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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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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순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3년 10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10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 10월 16일 유진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시립 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건의안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 2013년 10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 2013년 10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10월17일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영소의원, 김철수의원, 고영섭의원, 정일환의원, 정병선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의원, 김철수의원, 고영섭의원, 정일환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문영소의원입니다.먼저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통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행정의 소극성으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당하고, 이로 인해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마저 빼앗긴채 살고 있는 시민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는 문제일 것입니다.정읍시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한지 짧게는 10여년 전부터 길게는 36년이나 지난 곳도 있습니다. 무려 36년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것은 조성할 계획이 없거나 당초에 과대계획을 세워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지자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이나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 조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지역에 묶여 개발도 못하고 주거환경개선도 못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편으로 소수의 의견과 존재를 보장받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민선5기 정읍시정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입니다. 과연 그러한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락하며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쾌적한 주거 환경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등 여러 형태의 공원계획을 수립,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대도시 시민들은 삭막한 콘크리트 속에서도 그나마 자연의 흥취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대도시 콘크리트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도 많지 않아 개인사유지 매입도 어려운 실정이기에 녹지 공원을 구태여 많이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55개소 약1,758필지 4백87만172 평방미터의 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 면적은 84.6%인 1,285필지 4백9만3,967평방미터입니다. 현재 본래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곳은 일부 조성된 공원을 포함하여 44개소에 38만5,599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7.9%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면 시설 결정 후 20년 내 미 시행 시 공원지정이 실효되게 되어 있으며 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시설 결정 후 10년내 조성계획 미 수립시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과연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12만 모든 시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향유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건의 드립니다. 현재 정읍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공원들의 현황을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인해 지정해제가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관련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정당하게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이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정읍시는 12만 인구 중 22%에 해당하는 2만6천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주요 간선도로 및 마을안길포장 등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 투자로 어느정도 정착 실행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농업의 생산기반시설인 기계화경작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영농철에 크고 작은사고가 끈임 없이 발생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비 포장농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WTO 및 FTA체결 등 약화되어 가는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농가의 소득기반 조성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풀사료 생산단지 조성, 축산시설 현대화, 선진방역체계를 비롯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축산기반 구축 등 집중투자로 축산분야 생산기반시설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벼 농사 위주의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는 축산소득과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열약한 환경속에 안정적 식량안보라는 명문아래 묵묵히 쌀한톨이라도 더 생산하기위해 비 포장된 농로를 이용하다 값비싼 농기계 파손으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각종 인명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생산기반시설인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의 투자는 소극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정읍시 농로포장 예산규모가 20억원으로 각종 시설투자를 비롯한 문화관광분야에는 수백억원을 집중투자 하면서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은 후 순위로 밀려 나는 것은 기계화 영농추진사업을 역행하는 것이고, 대규모 영농 규모화사업 정책에도 반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의 기계화경작로 면적은 1,117km중 573km로 51.2%밖에 포장되지 않았으며 전라북도평균 포장율67%도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인근 김제시 경우 60%, 고창군 55%, 남원시 77%로 포장율에 비하면 턱없이 뒤 처지고 있는게 우리 정읍시에 현실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시의 경우 48.8%인 545km가 비 포장 농로로 남아 있으며, 기계화경작로외 일반 농로는 조사자체도 되지 않아 자료가 없는 실태를 볼때 농민들의 한숨과 주름은 더 깊어만 가는것입니다 날로 고령화 및 부녀화가 되면서 농업인력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기계화 영농이 시급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 한다면 빠른 기간내에 100% 완료 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과 광특예산 등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식량안보의 생명산업인 벼 재배 수도작 재배농가들이 안전한 기계화 영농과 안전사고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농로포장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농촌의기반시설인 각종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농로 확포장에 대하여 년차별 5계년 계획을 세워 농로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매년 증액편성해 주기 바라며 둘째 영농철 장마나 태풍 폭우시 울퉁불퉁한 비 포장농로 이용으로 농업인들이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리부설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세번째 경지정리지구의 기계화경작로외 비가내리면 경운기는 커녕 걸을수 조차 없는 비 포장 농로길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 데이터베이스관리를 한다면 분명 정읍시는 마음 놓고 농사짓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목마르게 원하는 사항들이 민심임을 직시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삶의 근간인 농촌에 두고 이를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김철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촌에 삶의 터전을 둔 고부, 영원, 이평, 덕천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고영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제 농촌 들녘에는 가을 추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고, 올해는 날씨도 좋고 자연재해도 없어 풍년농사라고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풍년농사를 일군 농민들의 표정은 영 편하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내다 팔 일이 걱정이고, 산지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데 정부의 수매는 늦어지고, 도시지역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 그야말로 3중고에 빠져 있는 것을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지었지만 풍년재해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대표 브랜드이며 전북에서 밥맛이 제일 좋다는 단풍미인쌀을 왜 정읍에서는 외면 받고 소비 되지 않은지 5분 발언을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시 벼 식부면적은 15,238ha로 전북에서는 김제, 익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주 수입원 이기에 2002년부터 단풍 미인 쌀 생산단지 5개지구 1,031ha를 지정 430여 농가와 계약재배 체결로 전국 명품 브랜드 쌀로 육성 농가 소득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풍미인쌀이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기위해 품종에서 수확까지 계약으로 단계별등급 수매 등 철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명품쌀 브랜드로 우수성을 알린 결과 우리시는 2007년도에, 농림부가 선정한 전국 8개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도에는 농협중앙회 전국155개 유명 쌀 브랜드 평가 특A등급과 2013년 전라북도 7대 브랜드에 선정 되는 등 명실상부한 정읍시 대표 브랜드 쌀로 인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풍미인쌀이 우리시 1,370개 음식업소와, 68개 모범업소에 과연 얼마나 단풍미인쌀을 소비하고 있는지 저는 식당을 접할 때마다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90%이상 음식점에서 타 지역 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단풍미인쌀 단지에 품질관리를 위해, 종자대 등 9억여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유독 우리지역에선 왜 소비가 잘 안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단풍미인쌀 20kg 1가마에 소비자 가격 53,000원데 비해 일반쌀은 48,000원으로 5,000원이나 더 비싸서 타 지역쌀이 우리지역 소비자와 음식점을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매년 1억 여원의 많은 예산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홍보비를 투자를 하는 반면에 관내 우리시 지역의 음식업소와 판매업소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단풍미인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과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풍미인쌀은 정읍시 농산물 대표 브랜드입니다 우리쌀을 우리지역에서 아껴주지 않는데 누가 우리쌀을 아껴주고 소비해 주겠습니까? 우리지역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쌀 판매업소에 우리쌀이 많이 소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음식점 및 판매업소 소비자에 한하여 단풍미인쌀을 한달에 20kg 10포 이상 소비하는 음식점이나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일반쌀 가격과 비슷하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단풍미인쌀 사용업소 지정을 더 늘리고 이들 업소에게는 단풍미인쌀 로고가 새겨진 홍보용 앞치마, 탁상포 등의 지원책 마련과 인센티브 부여로 소비자 공략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셋째: 마트 및 쌀 소비를 많이 하는 음식업소를 상시 방문하여 고객들의 단풍미인쌀로 지은 밥맛을 체크하고 애로사항 청취 하는 등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심과 노력만이 타 지역쌀 소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향상과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쌀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 하시고 쌀 소비촉진에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고영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여러분! 우리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동학농민혁명은 지역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하는 정읍의 자랑스러운 역사였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나 부산에가서, 동학농민혁명이 정읍의 자랑이라고 말한다면 행여 달리 말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고창과 다투느라 국가기념일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랑은커녕 이런 것을 물어볼까 걱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심히도 염려 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에서 수십 년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주체적으로 확장·발전시키지 않아 타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현상은 아닌지 이시간을 통하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민선 5기 김생기호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선양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4년부터 황토현전적지 일원에 국가예산 약 400억원이 투자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을 위해 계승사업회와 유성엽 국회의원과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그래도 1967년 정읍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가 조직된 이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은 대부분 행정이 아닌 민간단체인 계승사업회에서 지난 46년간 크고 작은 선양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위상을 정립하고 강화해오는 등 그 공로는 타 지역 기념사업회에 비해 탁월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은 현 계승사업회의 조직력과 전문인력 부재에 의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이 그들만의 행사로 변해버린 것 못지않게 가장 큰 폐단은 다름 아닌「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승사업회에서는 자랑하는 특별법을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명예회복의 대상은 1894년 3월 봉기 때부터 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특별법의 명예회복 대상을 고창의 무장봉기부터의 희생자라고 만들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현재도 같은 해 1월 10일에 있었던 고부봉기에 참여한 분들은 명예회복의 대상이 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아닐뿐더러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봉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적 사실 마저 왜곡해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바 이로 인해 고부봉기는 국가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지역 국회의원인 유성엽의원께서 이를 바로잡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기에 무척이나 온 시민은 환영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는 기념일 제정을 놓고 고창과 정읍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황토현전적지에서 열리는 천도교 행사 중 고창의 무장 포고문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진 황당한 일이 일어 났던것입니다. 그것도 고부봉기를 민란이라 격하시키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 입을 통해서 무장 포고문이 발표됐고 정읍의 계승사업회와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합니다만,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읍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민의 혈세로 행사를 치르는 계승사업회의 이율배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요.. 일을 추진하다보면, 실수도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자평과 반성이라는 게 있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는 것처럼 고창에서는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에서 단기간에 정읍과 기념일 제정을 두고 다툴 수 있을 만큼 입지를 끌어 올렸다는 부분에서는 분명 우리도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념제 예산이 대부분 전북도와 정읍시의 보조금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고창의 기념사업회처럼 정읍의 계승사업회를 정읍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체제로 현 계승사업회와 관과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바입니다. 현재처럼 계승사업회의 독자적 추모행사가 아닌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등이 함께 주관하는 범국민적 추모행사로 승화시켜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는 정읍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김생기시장께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김승범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기순 의원과 유진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익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우리 농업ㆍ농촌은 어려움에 처한 반면 대기업들은 비료값 농약값을 담합하여 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등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읍시 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제재하고 대기업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농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우리 농업ㆍ농촌은 지난 1994년 UR협상 이후 1천만명이던 농업 인구는 3백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우리의 농업 농촌은 어려움에 처한 반면 대기업은 농업 농촌을 비웃기라도 한 듯 비료값을 담합하여 1조 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농약값을 담합하여 2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최근 농기계 회사들까지 농기계 값을 담합하여 부당이득 2백 34억원을 챙기는 등 대기업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리 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이는 지난 이명박정부가 대기업의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 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당 1,450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를 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것입니다.이에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 도매시장의 도매업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호 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우리 지역의 원예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된다면 뒷골목 빵가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ㆍ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살며시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의 333ha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가의 농업생산 기반 전체를 뒤 흔들게 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1. 비료값을 담합하여 부당이득금 1조 6천억원을 챙긴 이득금 전액을 농민들에게 명백히 환원하고 담합회사 퇴출을 촉구한다. 2. 농약값 담합으로 부당 이득금 215억원을 챙긴 농약회사의 퇴출과 추징금 전체를 농민들에게 환원 할 것을 촉구한다. 3. 농기계값 담합으로 비싼 농기계를 공급하여 파탄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부당이득금 234억원을 전액 환수하여 농민들에게 환원 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쌀 목표가격 제도 도입 후 8년만에 처음으로 2.4%인 4천원 인상이 웬말이냐? 8년동안 물가상승 대비 전국 농업인들이 요구한 23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ㆍ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0. 25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장대리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10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안건심사와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