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7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9-13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본 안건은 지난 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내용으로서 다시 다루게 되었네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상 본인의 임무라든가, 본인이 직책에 맞게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서 그 안의 보류된 내용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 인력을 보강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능직 인력에게 업무를 줘서 타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에 별정직공무원을 새로 임용하는 사항으로서, 인력은 변동이 없으나, 다만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바뀌는 점인데,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비서실에 배치돼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구청장 취향에 맞게, 주민을 상대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생활만 하다 보면 경직된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 대한 것을 잘 아는 분을 채용해서 열린 행정을 해 나가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별정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이 안에 올라온 것은 청소행정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 기능직 인력은 청소행정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구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판단했기에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휘위원

정원과 현원 따졌을 때는 실장님 말씀이 맞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증원이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별정직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능직에서 정원 한 명을 감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4대 이익진 구청장님이 하실 때의 인사발령 사항과 5대 박형우 구청장님 때 인사발령 사항을 보니까, 혹시 이익진 청장님 하실 때는 20010년 3월 1일 기간제 근로자 김다정씨,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한연숙씨는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원대복귀시켰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있던 두 분을 똑같이 자치행정과로 발령 낸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원래 소속이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요.

이용휘위원

그러면 7월 15일 날 무기계약직으로 오신 박지연씨는 누구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인데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거기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능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전부 원대복귀 시키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박지연씨는 어디에서 근무하던 분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을 빼고 이번에 우리가 정원을 조정해서 기능직을 청소행정과에 보강해 주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김다정씨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비서실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자치행정과로 발령 냈다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가 8월 30일자로 아마 종료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배치 관계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지금은 뭐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희망근로였을 겁니다.

이용휘위원

김다정씨가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자치행정과로 가면서 희망근로로 갔다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희망근로였을 겁니다.

이용휘위원

여기 서류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박성호기획팀장

김다정씨는 희망근로자가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기간제와 희망근로자와 똑같이 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8월 31일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근무 안 합니까?
성호

박성호기획팀장

지금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전 청장님이 채용하게 된 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근로를 시켰던 겁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이 보류되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의회에서 정원조례가 보류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로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물론 청장님도 시의원을 했던 분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 분은 2대를 하고 8년 이상을 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또한 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분명히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일이라면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밟고 임용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임용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용휘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하게 된 동기가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별정직과 기간제 근로자와의 급여사항을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 서로 간 협의라든가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물론 지금 김현주씨라는 분도 의회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을지 도 모르죠. 급여가 2달치 나가면서 만약 기능직으로 됐더라면 약 100여만원 더 받았겠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인사를 단행하는 부서나 기간 근로자나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없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례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발생됐을 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우리 계양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시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규정이 비서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간제로 조례개정 되기 이전에 운영을 하고 계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닏.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동 순시를 하면서도 청장님이 누차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구청을 방문하는 인원이 전 구청장님 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취임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 분들을 안면 있고 잘 통하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반 공무원을 신규로,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배치했을 때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유연하고 대처가 잘 된다고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구청장실을 방문했었는데 문제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자세를 특별히 설명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조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과 윤환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실장님이 절차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상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집행부에서도 알아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고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속개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용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이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한 후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구·군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례로 정하라는 문구 없이 시행규칙에서 사실조사를 관련 비영리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신속, 친절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및 예산절감, 행정효율성을 높여 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안2조가 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와의 협약서 체결 안5조가 되겠습니다. 총 6개 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계양구에는 1,130개의 담배소매업 영업소가 운영 중이며, 한 달 평균 12개의 업소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는 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라 인근 사업장과의 거리규정 50미터 및 합법한 점포인지, 정상영업 중인지, 또는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업종이거나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영업소의 여부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 사실조사를 나가서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인 한국담배 판매인회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이 업무를 진행해 왔고, 그 단체는 2002년부터 8년 간 전국 226여개의 자치단체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적으로 연평균 27,700건의 사실조사를 수행해 온 단체로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인사이동 등 담당자의 변화가 잦은 행정환경에서 담당공무원보다 더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담당자는 담배소매인 지정 단일업무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담당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인력절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규정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에서 발생하는 민원마찰 소지를 줄여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남동구가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서구는 입법예고 완료 되었으며, 부평구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전문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 조사 업무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따라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나 조합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 3. 3)․ 시행(2010. 7. 1)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의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2010.7.30 제정 공포하였고, 부평구. 서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를 경험이 많은 민간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 및 예산의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위해서 외부단체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담배 소매를 하기 위해서 담배소매인들,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1,130개의 담배지정 된 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대다수 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담배판매인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을 때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총 1,130개가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고요.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라고 보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같은 회원들끼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같은 영업목적으로 했을 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27개 자치단체에서도 그 동안 그 쪽에 의뢰한 것이, 이게 거리 규격이 50미터, 또 학생들이 출입하는 제한적인 것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원들 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이 쪽에 의뢰해서 한 데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나가서 실지로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에 대한 것을 신청했을 때 접수를 해서 공개적인 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데는 여기 조합에 의뢰하는 것이 방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조합에 의뢰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그동안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꼭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만약에 회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접 개입했을 때 보다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공직자 분들이 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조합에 의뢰를 한다고 봐도 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정되기 전에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유업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 쪽 담배판매인 중앙회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이해가 엇갈리는, 상충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이 쪽 담배판매를 하는 소매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그나마 최소화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돼서 이런 조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조합에 의뢰하게 되면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하겠죠. 하지만 일반인이 소매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절차를 밟을 경우에 조합원을 모르는 분 같은 경우 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현행 접수된 분들에 대해 실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네 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 제한이 50미터로 되어 있는데, 편의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편의점도 50미터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편의점에서 담배판매인 지정해서 하던 A라는 사람이 편의점을 넘겼을 때는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프리미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7일 간 공고를 해서 접수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 넘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용휘위원

편의점 담배 공급을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계양지사에서 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담배인삼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계양에서 인천시로 다 나갑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권역별로 나가서, 부평 서구, 계양구이 같은 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휘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재 편의점에도 담배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보급 않고 판매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단속해서 과태료가 나가겠죠. 그래서 편의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못 받았으면 판매할 수 없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이 전국 체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본사에서 담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본사에서 지급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인으로 지정되어야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편의점에 오는 모든 제품은 본사에서 다 발송하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본사에서 발송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담배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배정해서 판매하는데, 담배인삼공사와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일정부분 올 수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저도 담배를 끊었다 핍니다만, 제가 담배에 대해서 물어본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사와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담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담배에 대한 것은,

이용휘위원

알아보시라고요.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보셔야 되고, 현재는 조합에 위탁을 주지는 않았지만 사실조사를 조합원들이 나갑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7개 단체는 개정되기 전에도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하는 데가 대다수고, 저희는 현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저희도 의뢰를, 의뢰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개정한다고 해도 의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조합이나 단체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맡기게 되면 분명히 이권개입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검토가 심도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는 방어책은 없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담배 관련된 조합이 중앙에서부터 쭉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조사 한다거나 그런 것은 행정청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 A라는 편의점에 5명 있다면 5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신청인에 대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불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시겠죠. 하지만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책도 조례안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했는데 조합원은 아무도 모르죠. 또 상대방이 알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모른다 하면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내기 위해서는 담배 값에서 많은 이익이 있어서 지정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담배로 인해서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 가게 되면 분명히 이권이 올 수 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 쪽에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3동지역이다 하면 3동 지역의 어느 지점의 편의점이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분이 신청을 포기해서 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데를 다 조사해서 하니까요.

이용휘위원

물론 행정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고를 하죠. 그런데 신청자가 한 분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분이 신청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발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담배를 팔아보거나 슈퍼를 경영해 본 적이 없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판매해 본 적도 없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판매해 본 적은 있습니다. 계산3동 앞 편의점이 얼마 전까지 저희 처남이 하다가 지금은 상동에 가서 뚜레쥬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잠깐 화장실 가고 했을 때 와서 판매를 해 봤지만, 그것은 찍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용휘위원

친척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것뿐이고, 판매를 함으로서 손님이 제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모르시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담배 판매를 해 보셨느냐고 물은 이유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만 아는 장사의 노하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담배판매지정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나 심부름할 때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것도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판매인에 의뢰를 해서 했을 때 227개 자치단체에서도 비영리 단체에 의뢰해서 민원문제가 발생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다른 구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일이 몇 십년 됐다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나오겠죠.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 그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2002년부터 시행한 데가 많기 때문에 한 8년 정도면 행정하는 데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용휘위원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는 짧은 시간에 터지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이 가다 보면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권개입이 생길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하여간 현재 올라가 있는 조례라든가, 조례가 안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뿐이지 큰 것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제정 않고 있는 법적인 것으로 했을 때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 단체에 줄 수 있다, 꼭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꼭 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조례로 제정하게끔 상위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를 제정 않고 했을 때도 거기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협약체결 등을 할 때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간이나 업무의 범주,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지만 그런 문제나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 단체에서만 그런 것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5조의 협약체결에는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문서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책임과 의무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러한 세세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께서는 책임과 의무라고 넣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염려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저희가 넣을 겁니다. 민원사항이나 영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민원발생 소지가 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넣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제정을 안 해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전에 있던 시행령 7조 3항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뢰를 해서 했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개정됨으로서 조례에 그것을 하게끔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보면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정되는 것이고, 개정되기 전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근거로 해서 오던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로 다만 그런 사항이 됐을 때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것 말고 그 전의 시행령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것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7조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해서 시행 20010년 7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 3월 3일 일부 개정해서,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법에는 시행규칙 7조 3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시행규칙이 금년도 3월 3일 날 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이후가 지나가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정할 수가 없어요. 7월 1일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례제정을 안 해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틀려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제정을 안 하면 위탁을 줄 수 없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는 2002년부터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 조례를 제정해도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을 제정을 안 하면 위탁을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월 12건 정도 발생되거든요. 담당자가 여직원인데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거리제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 민원마찰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거지, 직원이 나가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했던 것은 아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게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 건데, 아까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 편의점 같은 데 빼놓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반납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편의점이라든가 술집은 그게 승계가 안됐을 때는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위치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데가 민원이 첨예할 수 대립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여기 담배사업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어쨌든 신청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할 때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신청 접수 순서대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위탁을 안 하더라도, 집행에서 지금처럼 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의 소지도 없고, 어차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위 규칙이나 이런 게 개정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 제정해 놓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계속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또 위탁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로 해서 했는데 조례를 제정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구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조례라는 것은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상위법에서 조례를 자치단체별로 정하게끔 했을 때는 정하는 게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적용을 안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소홀히 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의뢰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법규상 상위법이 제정이 됐다 해서 우리구도 꼭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가 보통 새로 제정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표준안도 내려오고, 거의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안보다도 전체 구민들에게 모든 사항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적용 안할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제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에 신규업소가 14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허가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안이유서에 보면 이것이 인력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인원이나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보는데 월 12건이라면 출장을 나갔을 때 조사하는 것을 2시간을 본다고 해도 여비라든가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인력을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지금 전문인들이 소매인 업소들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이 업무를 맡겼을 때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의뢰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배소매인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는데,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조합을 운영할 때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받는지, 월 단위로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자유업으로 풀고자 했을 때 중앙회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전문기관이라고 지칭하는데, 사실 소매업소들, 그 분들이 전문인이라고 지칭된 건데, 아까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는데 대처방안이,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잡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자료 올라온 것은 최종 판단은 우리가 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단막은 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절감 효과로 조례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인력이나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조건인 건데, 그렇게 제정해서 어떤 돌출적인 문제발생의 소지도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 놓은 거고, 조례를 제정해도 그것은 거기에 의뢰를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끔 됐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상위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근거는 없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하되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건부 제정도 가능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윤환

윤환위원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 상태대로 우리 직원이 업무처리 할 시간이 나면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 우리 직원이 도저히 나가서 사실조사 할 시간이 없다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금처럼 사실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상위법을 따지냐면, 농협중앙회법을 보면 중앙회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농협들은 우리 이사에 관계없이 상위법을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중앙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만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정한다고 했을 때는 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상에 의뢰를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자치단체별로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 맡기면 아무래도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것보다 미미하나마 이권개입이 있을 소지가 걱정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반납하면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고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조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지정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사도 하지만 실사에 대한 것은 잡음이 없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2002년도부터 227개 자치단체가 해서 어떤 잡음은 없습니다. 아까도 우려사항으로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편의점 같은 데에서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매상이라든가 상가를 넘길 때 권리금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해서 지정이 안 될까봐, 반납하고 나서 승계 받는 업주가 안 될까봐 노심초사 하는 부분은 있어도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고, 우리가 조례제정 하는 것에서 의뢰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직원이 계속 실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어떤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되고 나서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실조사를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5조 협약체결에 보면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은 뭡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비용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의뢰했을 때는 돈이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실비조로 해서 우리가 다른 단체에 했을 때 회의소집 했을 때 위원들 수당 나가듯이 그런 실비조로 해서 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상에 넣어서 제약 할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남동구인데 한국담배 판매인회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조례제정을 7월 10일 자 공포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실제로 위탁해서 하는 데는 현재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의뢰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의뢰해서 하는 데가 전부 다 무상으로 이 협회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다 무상으로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담배소매인들이 조합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월인지 연간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자기네 위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업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게, 거리제한이 없이 그냥 등록만 할 수 있는 자유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안된 게 담배소매인 지정 중앙회에서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비용은 무조건 무상이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비용을 우려하신다면 협약서에 우리가 넣으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무상으로 해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담배인 협회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실비도 안 받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인력이 필요하고, 조사도 해야 될 것 아녜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도 이해가, 그럼 더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도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 비용이라고 써 있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월이나 연 회비를 소매인 지정 된 데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외적인 자기들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비용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없게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 비용도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조합운영에 있어서 회비 납부 문제인데, 제가 아까도 염려스러워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조합원들 전체가 회비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내고 있죠. 그렇다 보면 이 조합에 맡기면 되면 지금 현재 회비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내지 않는 조합원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내게 되죠. 왜, 조합에서 회비를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돌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런 단체가 개입되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아까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규칙이 삽입된다고 하셨지만 좀더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다루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제정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자가 지나간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시행규칙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어질 때까지는요.

이용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한 달에 12건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비를 포함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 나가거든요. 2시간 이상을 기준했을 때는 12건이라면 24만원 정도의 여비가 지급되고,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분구 당시에 인원을 80에서 100명을 덜 받아서 똑같은 인구 수준에서도 서구보다 현재 백명이 넘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받고 있고, 특히 복지 쪽이나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서 해도 끝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이권개입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쪽을 생각해서 이것을 넣었고요. 편의점이나 술집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유인책도 내고, 이게 있음으로 해서 권리금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정을 반납했다 지정이 안됐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염려 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을 시행계획상에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충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중간 중간 업무보고 하 때도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고 해서 제 생각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장·단점들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상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례제정을 하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지역단위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구도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2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타 군·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인천시가 1월 18일, 서구가 4월 9일 제정되었으며, 남구, 부평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현황은 인천시 전체가 인증 20곳과 예비 11곳이 있으며, 저희 계양구는 고용노동부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3곳,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곳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합쳐서 5개 기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법적, 제도적 조례안을 마련하여 사업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재정,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홍보 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통합과 사회 공헌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목적 및 용어정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기능 등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계획에 따라 2010년 6월 7일부터 7윌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전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부 및 인천시 신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 및 보완 의견으로서,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란 용어와 “사회서비스”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제3호에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제4호에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를 삽입하고, 제3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위원회의 임기는 2년 이하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할 수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연임 규정 보완이 필요하므로 제4조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민간단체에게만 위탁 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등과 같은, 구의 출연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계양구의 출연기관을 추가하여 제7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양구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구 수정의견으로서 안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수정하고, 이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서 타 시.도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7조 ~ 제9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제7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등과 같은 구의 출연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는 출연기관은 없고, 민간단체에만 도어 있는데 타 시·도 조례나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계양구에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에서 인증 받아서 하는 기업이 3군데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사회적 예비기업이 2군데입니다.

전선경위원

제 자료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번 하나 추가로 인증이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디예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희망일터, 청소용역업체인데요. 대표가 이현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비 사업적기업과 인증 사업적기업이 있는데, 인증 사업적기업은 어차피 노동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일 하시는 직원들 월급 일부를 보조 받는 것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월급 일부를 보조받는 거죠.

전선경위원

예비 사업적기업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현재 고용부에서 인증을 못 받고, 광역단위에서 사업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봐서, 현재 또 사회서비스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 하는 사람의 몇 %를 같이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예비기업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인증은 노동부에서 할 거고, 예비도 노동부에서 붙여주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비는 시에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들 수 있게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조례에 보면 정말 취약계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냥 기업체에서 어디에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마다 다른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이나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를 사회적기업에서 볼 때 취약계층이라고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실업자나 성매매 종사자가 전환을 할 때 직업이 없어서 계속 취약계층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런 데를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65이상 고령자 중에서 생활형편이 어렵고, 직업을 못 가진 자들을 통틀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계양구 사업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7조를 보시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이나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나가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일부 관계공무원도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 외 공무원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면 어떻나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촉하게 되면 이 쪽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위촉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화두가 사업적 기업입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작년, 올해 했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면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적기업과 뜻이 매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쪽에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도 국비가 2천만원, 구비가 500만원 해서 80대 20으로 예산이 우리 3개 사회적 기업, 예비 기업 포함해서 사회적 개발비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경영 쪽이나 전문인력이라든가 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우리 관내에서도 복지비용으로 1,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확장이 되는 게 바로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경험이라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여기에 삽입시켜 주는 것이 나중에 임용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거기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4조 2항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여기 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분이나 해서 총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위원 위촉시 위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삽입시켜 주면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법인에 계신 분이라든가 사회복지학과에 계신 분,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 바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에 사회적기업이 20개 정도 인증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구에 사회적기업이 4, 예비 사업적기업이 4, 저희가 3, 예비 사업적기업이 2 해서 남구 다음에 저희가 많고, 부평구는 사업적기업만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구·군중에서는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여기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은 사회적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되면 노동부나 국가에서도 그런 기업에 대한 것은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 지원, 시설비나 융자를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확대를 더 시켜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는 데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김덕수 전문위원이 얘기한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그 쪽 파트로 일을 늘려갈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는 게 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려운 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이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가 사회복지 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이나 해서 비영리 법인이면서도 생산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기존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계양구 지역 내에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복지개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수혜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참여도 하면서 수혜도 받고, 일자리에 참여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구에서 또 일정예산이 또 나가야 되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국비가 80% 나오고, 20%는 구비로 매칭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미 인증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3군데인데, 언제부터 인증 받았는지 아십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인증시기가 2008년도가 최초고요. 2009년 7월에 한 군데, 20010년도 7월 한 군데 해서, 2010년도에는 주식회사 희망일터, 2009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지 사업장, 그리고 2008년도가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도농직거래 상생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노동부에서 일단 지원을 받아서, 물론 인증절차에 의해서 지원 받아서 하셨겠죠. 그렇지만 경영하시는 경영자 마인드도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하셨겠지만, 인증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혹시 구에서 체크해 보셨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이 꼭 필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그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차상위를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아주 좋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들이 제대로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기간동안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굳이 사회적 기업을 계양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계양구 예산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봐 왔는데,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노동부에서 받고 있는데 구에서 또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자체가 걱정이 되고요. 정말 계양구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 많아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어디나 할 것 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사회적기업 조례로 해서 또 다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 봤을 때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몇 년을 거치면서 사회적 기업 자체가 몇 군데 안되지만, 이 세 군데가 본이 돼서 제대로 하고, 예비적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이라든가 예산 매칭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칭입니다. 우리가 매칭을 못할 때는 그 매칭 부분만큼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출범은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 같은 데를 볼 때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빠져나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서비스를 주는 복지 개념에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그 사람들이 금액은 적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국가적인 경제규모나 사회적인 성숙도를 봐서는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국비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구에 대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안했을 때는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만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전문인력, 이런 것은 사실 고용노동부,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점차 불식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국비가 80%라고 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게 2.500인데 그 중에서 2천만원이 국비고, 우리가 500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개발비라고 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업별로 세 군데에 800에서 700정도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컨설팅이라든가 전문인력 인건비는 국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사회적기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운영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단 1원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실사를 하고,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적 기업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제4조 2항에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도 한 명 삽입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성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여기에 기업인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조 6항 다음에 7항에 한 조항을 만들어서 삽입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고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4항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요. 2항에 대한 계양구 구의원 한 명과 기업인 한 명도 포함시켜 주세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의 본래 취지나 목적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우원님들도 이 목적이나 취지는 공감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특수층이겠지만 여러 가지 비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투명하게 지급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겠지만 보완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관련부서에서 단속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단체가 발생이 되잖아요? 국비가 80%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이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구비 80% 나온 것은 이번 3차 추경에 한해서 그 80%로 됐던 거고, 전체적인 것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에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복지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도점검이나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는 면면을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다 아실만한 분들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 잡음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최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을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미연에 방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와 안 제2조 제4호에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를 삽입하여 안 제4조 제2항 중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을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그리고 계양구의회 의원, 그리고 기업인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2항 중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를 계양구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속개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2001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결 규모는 2,570억 8,3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억 4,427만 3천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2,191억 7,725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010억 8,071만 3천원 보다 180억 9,654만 4천원이 늘어나 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3억 3,522만 9천원에서 88억 3,046만 2천원이 증가한 311억 6,56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수수료 수입으로 귤현도시개발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 위탁설치수수료 3억 5천만원 발생,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 6,105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증가, 잡수입으로 서운동 임광그대가아파트 진입도로개설비 4억 523만원, 귤현도시개발사업구역 외 기반시설 위탁설치비 24억 9,350만원 발생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8억 3,720만 7천원에서 3억 4,816만 9천원이 늘어나, 총 51억 8,537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관녹지과의「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조기집행 우수단체 교부세 3억원, 부동산관리과의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2,34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32억 7,518만 4천원에서 15억 649만 5천원이 늘어나, 총 547억 8,16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7억 9.250만원 5천원감액, 증가요인으로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 14억 2,700만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1억원, 국제어학관 건립 15억원, 계산2동 청사 증축 1억 5,000만원,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사업 1억 200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및 기금 등의 매칭사업 증감 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1,141만 8천원이 증가한 1,088억 6,951만 1천원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증가된 국고보조금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근로사업 4억 1,660만 7천원, 복지서비스과의 장애인연금 7억 4,624만 9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421만 7천원, 여성아동과의 우수보육시설 지원 1억 3,430만 3천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2억 5,014만 5천원, 문화공보실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4억 5천만원, 명현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3억 5천만원 등이며, 반면에 감소된 국고보조금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계급여 12억 6,136만 4천원, 주거급여 1억 9,185만 6천원, 교육급여 4,816만 4천원이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증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비 보조금 주요 증가내역은 문화공보실의 작전도서관 건립지원 11억 4천만원, IT도서관 건립공사 1억 2,500만원, 복지서비스과의 중증장애인 체험 홈 사업 1억 600만원, 장애인 연금 3억 1,982만 1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421만 7천원, 지역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4천만원, 감소된 시비보조금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계급여 9,810만 6천원, 주거급여 1,492만 2천원,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운영지원 5,193만 9천원이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증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6,578만 3천원에서 2억 2,071만 5천원이 증가한 69억 8,649만 8천원으로 3.26%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구정구호 현판제작 1,065만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1,483만 5천원, 도시브랜드 선포식 2천만원, 그린마을 조성 1,030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1억 7천만원 증가로 신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산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 9,099만원에서 57억 5,625억 6천원이 증가한 102억 4,724만 6천원으로 128.17% 대폭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작전도서관 건립비 11억 4천만원, IT도서관 건립비 2억원, 계양산성 분묘이장 사업 14억 2,700만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5억 5천만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5억원 등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으며, 감 편성내역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 11억 3,400만원 감액 등 각 사업의 추진배경 및 세출예산의 증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7억 2,853만 7천원에서 9,460만 6천원이 감소한 217억 8,253만 1천원으로 4.16%가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12억 6,136만 4천원 감소,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2억 1,317만 3천원 감소, 교육급여 일반보상금 5,351만 5천원 감소,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4억 6,289만 7천원 증가, 자활 장려금 1억 175만 3천원 증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252만원 증가 등 주민생활과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확충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항목이 많은 만큼 예산항목별 로 증감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5,320만 6천원에서 17억 7,349만 8천원이 증가한 363억 2,670만 4천원으로 5.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남동 경로당 사유지 침범 토지매입 2,840만원 증가, 경로당 운영비 8,656만 5천원 감소,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2억 5,552만 6천원 증가, 귤현.장기구획정리사업지구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비 3,400만원 증가, 노인돌봄서비스 민간위탁금 5,404만 1천원 감소, 중증장애인체험 홈 전세보증금 1억원 증가, 장애인 연금 10억 6,607만원 증가, 장애인 생활시설 하수도설치 4,800만원 증가, 노틀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8,843만 4천원 증가 등 신규사업이 많은 만큼 제시된 사업의 증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6억 4,649만 8천원에서 8억 1,324만 7천원이 증가한 424억 5,974만 5천원으로 1.95%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3천만원 감소,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지원 5,100만원 증가, 장기어린이집 기자재구입 6천만원 증가, 우수보육시설 지원 2억 2,383만 9천원 증가,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4억 1,690만 8천원 증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666만 3천원 증가 등 제시된 사업의 증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1,671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한 5억 4,171만원으로 4.84%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포인트 1천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지원 6백만원,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운영 900만원 증가 등 상기 사업은 탄소절감 실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28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528만원으로 23.45%가 증가한 것으로 신규 편성예산은 「용종마을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주간판 설치」예산 2천만원으로 사업 추진배경과 산출내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7,697만 3천원에서 3억 3,001만 6천원이 감소한 151억 4,695만 7천원으로 2.13%가 줄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말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인부임 7,042만 8천원 증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위탁금 1,994만 3천원 증가, 생활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 4억원 감소,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금 1,583만 8천원 감소, 재활용쓰레기 위탁수집운반 대행료 1억 2,138만 5천원 감소,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급여 8,383만 3천원 증가 등 상기사업의 증감내역에 대한 원인과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억 4,363만 2천원에서 1억 5,735만6춴원이 증가한 83억 98만 8천원으로 1.93%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세출의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5,595만 4천원 감소,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1,920만원 증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1,130만원 증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500만원 증가, 향토자원 조사사업 6,740만원 증가, 자매도시교류 관련 사무관리비, 민간외국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2,628만원 감액 등 예산 증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 4,064만원에서 9,333만 2천원이 증가한 57억 3,397만 2천원으로 1.65%가 늘어났습니다.증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임산부 건강검진비 5,436만 8천원 증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0만원 증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8천만원 증가, 병·의원 접종비 8천만원 감액 등 상기사업의 증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병의원 접종비」80,000천원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자체심사 결과 2건의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안건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들어온 안건을 심의해 본 결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런 것은 삭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삭감을 했는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절감한 효과보다는 본인이 직무에 충실하면 다 되는 사항으로 판명이 돼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공무원이 기여도가 있고 정말 예산절감도가 있다면 포상금은 하시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주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심의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채택이 안 되는 것은 수긍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비교체가 있습니다. 서브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이 있는데 얼마만의 기간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지, 구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 내에 웹서버 구입이라든가 솔루션 구입,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총 합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노후서버에 대해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오래돼서 프로그램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부취득이라고 해서 국비 40%, 구비 60%를 가지고 5년 동안에 교체를 해 나가면서 취득하는 부분을 갚는 비용입니다.

박명숙위원

프로그램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구청 개청되면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든 전자기능들이 기한이 얼마 있다가 아니고 새로 자꾸 개발되고 빨라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계양구의 경우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에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추경에 안을 올렸습니다. 좀더 프로그램들을 속도나 이런 면에서 보강하자는 의미입니다. 특히 컴퓨터까지도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공무원 PC를 교체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웹서버에 들어가는 돈이 3,200만원, 그리고 통합프로그램 솔루션 구입하는데 4,800만원, 구,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각종 홈페이지 관련된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9천만원, 대략적으로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견적을 받아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재정상 이 정도만 우선적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에는 전문가가 없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산직 전문가들은 운영하는데 전문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이 계약을 3번 견적을 받는다고 했는데, 계약자체가 무슨 계약이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회계부서로 계약 의뢰를 해서 업체에다가 전체적인 오더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의 서류를 받는데 계약 자체가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세 번의 계약을 받았던 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를 시장조사 차원에서 받은 것이고, 이 견적에 의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입찰을 붙여서 낙찰되는 업체가 우리가 주는 계약조건에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좀 전에 실장님이 우리 구에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계약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1억 7천이라는 것을 산출해서 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는 이런 모든 것을 개발하고 만드는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전산직들이 감독하고 설치에 대한 모든 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설치해 놓고 관리감독은 전산팀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못하고,

이용휘위원

개발을 못한다 하면 입찰에 대한 기준안도 어디에 두고 한지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입찰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산직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용휘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에 의해서 시방서를 줘서 그것에 의해서 낙찰자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그 감독은 충분히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휘위원

1억 7천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서버나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그 견적의 평균치, 어느 정도면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1억 7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금액에 관계없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금액에 따라서 선정된다는 얘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안을 설계를 해서 짜여진 예산가지고 어느 업체가 더 성실하게 할 것인지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낙찰되는 업체가 하고, 그 설계대로 안하고 하고는 감독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분명히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감독을 하겠지만 현재는 설계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 7천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잡혀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홈페이지에 어떤 사업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견적을 받아서 1억 7천 가져야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하는 안을 낸 겁니다. 1용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타 구 사례를 보면,

이용휘위원

타구 말고 우리 계양구로 봤을 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행정안전부나 시로부터 받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한다거나 외부에서 홈페이지 들어올 때 접속이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나 다른 구에도 돈 들여서 다 개편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 많이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이게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겠죠. 시급하니까 추경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얼마 만에 개편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04년도에 구입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제일 가까운 것이 2004년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인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문화공보실 미래광장거리 문화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추석 지나면 10월인데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 공연을 몇 월까지 할 것인지, 몇 회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우선 예산설명서 113페이지와 116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116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비 1억 1,340만원 전액 삭감했거든요. 청장님은 지론은 동원성 행사보다는 소규모로 적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여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없애면서 미래광장거리 조성이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금요일, 토요일 소규모로 통기타 가수라든가 마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녁에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행사하는 것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요. 저희가 총 9월에 8회. 10월에 10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 비가 오는 바람에 3일, 4일 하고 지난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할 때마다 주민설문을 받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행사한 다음에 내년에는 다듬어서 좀더 알차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행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통기타 가수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통기타 가수를 위주로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분들의 개런티가 얼마나 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한 번 하는데 25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자세한 세부사항이 있겠지만 이 금액을 봤을 때는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로 했습니다. 무대설치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남아공 월크컵 거리응원 천만원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에서 지난번 월드컵에 본선진출 해서 16강에 진출하면서 내려왔던 사항으로, 각 구 공히 내려온 사항을 우리 구청 옆에 LED 전광판에 설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비용으로 전액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2기회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요. 5억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 3억 5천, 구비가 1억 5천인데,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바로 학교로 내려갔었는데 금년부터 구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 3억 5천이 추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학교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AS 기간은 몇 년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년 동안은 AS를 철저히 해 주신다는 거죠? 효성동 성지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다 올라와서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거기 보수 다 했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별 문제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관내에 3개 학교를 해 줬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성지나 신대나, 명현은 금년에 하고, 부평초등하고까지 세 군데에 관리가 잘됩니다. AS도 잘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학교를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 줬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반드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규칙 있게 하셔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각 학교별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118쪽, 양궁연습장 사무실 휴게실용 컨테이너, 금액이 큰데 컨테이너 몇 개를 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여기 규격 보시면 육각형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배수지 자리가 국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궁장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을 절개를 일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궁장을 불가피하게 청룡정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면 선수들이 우선 이 쪽이 다 돼서 옮겨올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부 시설을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휴게실과 사무실로 할 수 있게끔 내부시설을 만드는 업니다.

박명숙위원

500만원이 과다하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반 컨테이너 비용을 하게 되면 그 안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왜냐 하면 선수들은 시설이 안락한 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22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무엇을 하는 비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협의체는 우리구의 지역구 개발이라든가 각종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내지 자문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인원은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워크숍 1회 비용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지난 6월에 성립전 경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 민간위탁금 보면 구비가 아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혹시 한 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위탁사업은 그 위 인건비와 민간이전이 있는데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활근로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량 자체가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 구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자활지역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목적이 인건비로 됐고, 자활근로센터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할 수 것이 상당히 많고, 사용량도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나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보고를 해서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29쪽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자원봉사 전담 인력 두 명에 대한 사용자 부담 퇴직금 확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다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성격인데 그 동안 본예산과 1, 2차 예산에 보험과 퇴직 적립금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동안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과 퇴직적립금에 대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원래 있던 인력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있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에 조금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37쪽, 다남동 경로당 사유지 침범 토지매입은 사유지를 침범해서 토지를 매입하신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다남동 경로당은 이미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인데요. 올해 초에 다남동 경로당 부지에 개인 토지가 침범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해서 보상해 준 것을 올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처음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이 삭감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난방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시에서 국·시비로 해서 난방비가 한시적으로 올해만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억 400정도 계상되었는데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변경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동절기에 난방비를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상적인 난방비는 따로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별도로 한시적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겨울에 더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구립어린이집 특기적성 프로그램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구립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기에는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사업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다른 프로그램비로 증액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전에는 구립어린이집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했는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올해 계획이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변경 내시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용종마을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주간판 설치를 보면 기존에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새로 하신다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2009년 11월에 지정해서 20010년 4월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업소 수는 52개소, 용종동 216-226번지 용마루길 해서 내시 확정이 20010년 5월 24일 날 식품진흥기금으로 천만원의 시비가 내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일반예산으로 지주간판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추가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예산이 될 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2천만원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지정하시는 게 활성화를 위한 지주간판을 다시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지주간판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비용이에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설치비용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지주간판을 신대진 있고 교회 있는 데에 세우실 겁니까? 위치는 어디예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에서 전기나 이런 것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지금 있는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다가 할 계획인데 재무경영과 경리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간판 세우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저쪽 뒤쪽에 처음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 뒤쪽은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뒤쪽이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수로 쪽,
윤환

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용종마을에 음식간판이 있잖아요? 사거리 쪽에,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시비가 천만원이 나와 있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구비 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 초과해서 다시 세우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음식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외부인이나 음식마을을 많이 찾아서 그 지역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간판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 간판은 처음에 계산4동에서 요청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용종마을 회장님이 음식시범마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시에도 하시고, 구에도 하시고, 지금 청장님한테도 하셔서 하는데, 지주간판이 거기는 눈에 확 띄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규격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간판의 문제점이 뭡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처음 계획은 교회 입구에 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교회에서 합의를 안해 주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음식마을 시범거리로 지정할 때 다른 지역이나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를 다른 데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기존에 있는 간판을 없애고, 거기에 2천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세운다는 것은, 지금 그 간판, 제가 보기에 쓸 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2천만원 추가로 한다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는 아직 결정 안된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세 군데를 지정하고 있어요. 외곽도로 빠지는 데 중간지점에 하고, 또 수로길과 교회 입구 쪽과 세 군데를 지정하는데, 세 군데를 다 지금 설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정 안 될 때는 현재 있는 지주간판을 철수하고 하겠다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확정도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천만원 지금 내려와 있고, 올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사항인데,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3개소를 그 쪽 회장단과 협의해서 확정되면 협의해서 장소는 추후에 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다고 하는데,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로 할 것인지, 현재 지주간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할 것인지를 회장단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용종교 IC 들어가기 전 그 밑은 다시 도로를 정비를 해요. 그리고 IC 도로는 얼마 안 있으면 도로를 차단을 시켜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군데 빼시라고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시비 천만원 내려온 게 꼭 간판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간판설치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시비가 어떻게 내려오든 간에 시비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굳이 구비 천만원 들여가면서까지, 시비를 차라리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세금인데,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주간판이 작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장단 측에서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간판이 음식문화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일부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음식문화마을이 지정됐구나 하는 홍보차원에서도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요구해서 식품문화진흥기금에서 천만원 시비를 받았고, 이번에 구비로 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큰 길이고, 그런데 굳이 위치를 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뽑아버리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위치 선정에서 만약 교회 쪽으로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보다 외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지주간판이잖아요? 오히려 지역 사람들은 용종마을이 음식문화 거리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해 볼필 요가 있을 것 같아요.위치는 현재의 간판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예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문화마을 대표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쪽, 구 환경미화원을 활용안 무단투기 단속계획으로 포상금 계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신고포상금을 금년에 50만원에서 예산절감으로 4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안됐고, 또 전문신고꾼들도 여기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오후에 동에다가 구역을 정해줘서 무단투기 단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 건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려고 세웠습니다.

박명숙위원

신고포상금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15,0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0원 해서 100명 정도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40% 미만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열심히 일 하고 계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7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이 있습니다. 용기가 파손이 얼마나 되며, 수량은 얼마인지, 신규 구입 할 용기는 몇 개를 예상하시는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는데, 40리터는 약 6,094개를 지금까지 배부했고요. 120리터는 6,704개를 배부했습니다. 그동안 처분한 것은 40리터가 4,090개, 120리터 1,171개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오염되고 파손되고 해서 새로 용기를 교체해 주면서 파손된 것은 처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40리터가 많이 파손된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로 겨울에 기계로 싣다 보니까 얼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2003년도에 종량제 실시할 때는 사실상 질이 좋은 용기를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졌습니다.

박명숙위원

용기는 업체가 관리합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40리터 용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120리터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도시브랜드 선포식에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마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 8일 날 2차 심의위원회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선포식에 2천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나라 기초단체 중에서 약 85%가 도시브랜드를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처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의 얼굴을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들은 사용을 않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시도 그렇고 홍보를 하는데, 그 날 참석하신 구민에게 우리가 정해진 도시브랜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형을 만들어 알려야 되고, 그래서 홍보비라든가 그 날 행사비용 전체를 따져서 이 정도 선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 우리 계양구 마크를 이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비생산적인 일에 너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생산적이라기보다는,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계양구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별도로 선포식을 하게 되면 돈도 더 들여서 해야 되지만 그 날 구민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가을음악회 있기 전 사이에 저희가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구민이 많이 모인 상태고 해서, 그래서 2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알맞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천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날 행사 때 여러 가지 선물이나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리후렛도 제작해야 되고요. 모형을 만들어서 풍선도 띄우고, 기념품도 주고, 홍보영상물, 우리 계양구의 도시브랜드가 이것으로 확정돼서 이용하게 되겠다는 것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대중이 집합하는 시간에 영상물도 틀어서 알리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제작비까지 들어간 겁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단순한 행사비용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리후렛 제작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기념품 소지할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기념품 만드는데 들어가는 행사, 그리고 그 날 들어가는 단순한 행사비용에 영상물 제작까지 다 합쳐서 2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도시브랜드 개발비도 2천만원이라고 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도시브랜드 개발비는 우리가 경인여대에 그 학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개발비를 보면 보통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3억까지 들여서 개발하는데, 우리가 다른 구의 개발한 것을 시장조사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인여대 디자인학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일이고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제공하고, 또 경인여대 교수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에 집어넣고 해서 저렴하게 돈 안 들이고 개발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9월 8일 날 2차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선포식 하는 날짜는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10월 5일 날 구민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저녁에 축하 음악회가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행사를 갖게 되면 그만큼 행사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을 초청하게 되면 돈이 지금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행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편리한 이점도 있고 해서 그 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리후렛과 기념품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리후렛은 5천매 정도, 그 날 참석하는 분들 나누어 주고, 차후에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누어 주면서 알리고 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기념품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념품도 그 날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계약단계에 가격이 얼마만큼 맞을지, 브랜드 자체가 우리 고유의 개발품이기 때문에 기념품을 만들려면 그 금형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품을 만드는데도 처음에는 돈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6쪽,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2,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 과장 박복윤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4,800만원인데요. 이게 글로벌 예원이라고 계양 1동 목상동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과 관련해서 제시했던 사항이 하수도 처리문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서에 그런 것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업비로 4,800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 준공 때 완료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처리하는데 준공 관련된 것은 사실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정화조나 이런 관리를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서 준공할 때 정화조 필증이 들어가야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조건부로 내 주셨습니까?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부 준공을 내줬다고 하던데요. 조건부 준공을 어떻게 내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건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지금 거기는 준공이 아니고요. 현재 임시사용 승인 신고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을 하면 준공을 내줬다는 얘기지, 준공을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배수시설 확인도 않고 준공을 내 줄 수 있는 건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계산노인문화센터 시설보강비로 2,927만 6천원이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덧 부분인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경우에 시설된 위치나 면적이나 이것으로 봤을 때 도저히, 3천만원을 뭘로 써야 될지 저희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기에 3천만원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월이 아니면 주간 단위로라도 몇 명이 이용하며,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야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안나와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강화에 있는 것이 지역적으로 많이 홍보되어 있고, 강화지역인데 특산 상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노인 분들이 좌훈방을 거기에 도입해서 이용하면 노인 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제안에 의해서 금년 4월 달에 계산노인문화센터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규모는 20평정도 되고요. 8개의 좌훈방, 항아리 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찜질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하루에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거기에 최소화해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한번 할 때마다 2천원씩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번 이용할 때 최소 비용이 1,750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조로 2천원씩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8개의 항아리에 불을 지피고 교체하고 하는 데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하루에 8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하루에 8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나 활용합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한번 내지 많으면 두 번 활용한답니다. 그것도 8명이 다 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서너 명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운영한다는데,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환기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항아리 8개 갖다놓고, 앉아서 좌욕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현실적으로 좌훈방이라고 하는데 쑥을 그렇게 태우면 실지로 환기나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시설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노인 분들에게 2천원씩 받아서 이용하라면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2천원이 아니라 더 주고라도 이용하지, 아무 기본적인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절대 써서는 안되고, 그런 기초적인 보완시설이 되어 있어야, 그런 기초적인 시설부터 완전히 정비해 놓고 이런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때 해 주셔야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관련 사항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예산안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올해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5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같이 계상됐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공사비와 물품구입비가 사실 회계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집행했지만 회계정리 차원에서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좌훈방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설을 해야 지, 좌훈방이라고 해서 쑥찜질은 연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기환기 시설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쑥 가스 맡고 건강 해칠 일 있어요? 건강 좋게 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해치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고려를 하나도 안 하시고 이런 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예산들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점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물론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계산노인문화센터는 누구를 위한 시설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역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렇죠? 물론 좌훈방을 거기에 설치할 때 당시에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약했던 부분은, 이 좌훈방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 거기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이용을 않는데 1회 이용이 7명, 8명, 이렇다면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그것조차 의심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물품구입비만 해도 1,700이라는 추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설치는 되어 있지만 설치를 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설을 운영을 할지 말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설치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고, 의견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 좌훈방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끝나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계산노인문화센터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면서까지 계속 운영해야 될지의 자체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주일에 1회나 2회 운영하면서 인력보강을 해 달라고,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해야 될 사항이 홍보를 하고, 이 시설장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야 인원이 필요한 거지, 일주일에 1회 이용하자고 직원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쉬게 할 거냐, 먼저 우선 활용하는 분들이 많게끔 홍보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해서 정말 이용자들이 많아졌을 때 인력이 필요한 거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들도 그 말씀에는 동감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다음은 여성과 155쪽 보시면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약 3천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좌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강좌는 품목수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력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09년도 여성복지회관 운영비는 5억 5천정도 됐었는데 그 5억 5천을 올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예산 재정상 그 금액을 다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워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일단 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던 강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강좌를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도시브랜드 선포식, 미래광장의 거리, 문화예술 공연에 있어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속개

이용휘위원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미래광장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두 번 행사를 치르셨다고 하셨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하는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예산 비용은 문화원에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원 예산이 1,400만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건데 기존 문화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그럼 어느 이벤트 회사와 계약된 것은 아직 없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안에는 없는데, 저희에게 오늘 온 자료에는 행사비용이 불꽃놀이하고 노래자랑을 한다고 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노래자랑이 아니라 음악회입니다.

이용휘위원

이 예산안에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번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이게 내년 예산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되어 있던 거죠. 구민의 날 기념, 음학회 이것은 그전에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용휘위원

불꽃놀이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용휘위원

만발이,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불꽃놀이 만발이라는 의미는 아마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다채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상 6천발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고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만발로 늘려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천발을 쏘면서, 쏘는 간격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조정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꼭 이 만발을 이번에도 쏘아 올린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이 없으면 하나도 안 쏠 수 있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행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휘날레가 불꽃놀이가 가장 큰 행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휘날레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가을음악회를 10월 5일 저녁에 하신다고 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가수가 12팀이 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가수 지명도에 따라서 우리가 12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급 가수는 금액이 올라가고, 지금 예정은 12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날 행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가 기념식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브랜드 선포식, 그리고 구민 음악회가 있는데, 가수들 노래공연과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춤과 곁들여서 하고, 또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음악회는 음악회 자체대로 가수들이 공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게 저녁행사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6시 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어느 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예측이 없고, 그냥 7천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다른 이벤트 공연을 봤을 때, 그렇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메이저 방송에 나오는 A급 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보통 일반 가수는 얼마씩 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샤크라 같은 A급 가수는 4천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1인당 4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룹이니까, 그런 그룹이 오게 되면 우리는 7천만원 가지고 한 명만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지명도 있지만 괜찮은 가수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일류 가수가 아니면 큰 기대를 할 필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물론 구민들에게 A급 클래스가 오면 좋겠지만 구민의 날이니까 어느 가수가 오던 흥겨운 하루를 보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날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가 맞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일부 가수만 오고, 나머지는 구민 노래자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노래자랑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구청장님께서 구민화합을 위한을 행사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류가수가 아닌, 인기 없는 가수가 오는 것보다 차라리 일류가수 한두 명하고 구민노래자랑이 구민 화합하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물론 그 의견도 좋으신데요. 금년도의 계획은 구민노래자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일단 음악회와 불꽃놀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구민 화합을 위한 행사가 아니네요. 일류 가수가 아닌 B급 가수가 와서 무슨 구민을 위한 화합이 되겠어요? 일류 가수가 온다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보시는 관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메이저 방송에 나오는 가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분들도 가수는 가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넘기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긴 한데요. 114쪽, 문화공보실 야외공연장 청소용역비가 6천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기정 60만원, 경정 6천원 해서 삭감이 59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삭감 이유는 야외공연장 공연시 소음이 있기 때문에 대관횟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위해서 했는데 6천이라는 의미는 당초 추경에 10% 삭감됐던 거였습니다. 그 6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그 6천을 왜 남겨주셨는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면서 그 전체 액수의 10%가 6천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원을 자른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해가 안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9만 4천원, 90%가 삭감된 거죠? 맞나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2회 추경 때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10%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0% 삭감하니까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60만원에서 6천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6천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추경 때 10%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액은 10% 삭감된 59만 4천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16쪽, 씨름왕 선발대회가 완전히 취소된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이것도 10%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129쪽,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자원봉사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사용자부담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확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데는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두 명이 기간제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전담인력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경우 처음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금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800만원이나 운영비 부족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00만원이 부족분으로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왜 이런 부족분이 생겼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운영비 사항은 사무관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수용비 성격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 다남동 사유지 토지매입, 제가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계나 등기상에 체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 과장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정확한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쪽이 농촌지역이고, 일부 지적도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139쪽, 귤현·장기 구획정리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비, 여기에서 3개소가 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기지구와 귤현지구와 동양지구 3개소인데요. 장기지구는 사실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 표기했다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타입니다. 2개소인데요. 귤현지구와 장기지구의 경로당에 대한 물품구입비 건이 되겠습니다. 귤현지구가 이번 명절 지나고 9월 24일 날 개소 예정이고요. 장기동은 10월 11일 날 개소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140쪽,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그 분들에 대한 영양관리 보충 측면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3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보건행정과 195쪽,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의료 및 민간경상보조에서 예방접종비, 이게 8천만원이 이 쪽 저쪽 삭감되고, 증가되고 했는데, 8천만원이 딱딱 여기에서는 내려가고, 저 쪽에서는 올라가고, 금액도 프로티지로 보면 30%, 40%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식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관리는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총 D.PT. 등 8개 종목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총 대상은 올해 65,000명이고요. 목표는 보건소에서 53,000명을 목표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접종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2,622만원을 5,198건에 대해서 지급하고,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도 4,572건 2,1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전국에 걸쳐 전 보건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 경상보조를 나머지 약품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와 B형 간염, 수두 등으로 해서 약품을 개인양 대비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그 만큼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일정 부분 돈을 받고, 그 중에서 30%만 저희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사업과 의료기관과 이용자와 전체적인 형평성이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아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용자들도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것을 선호하고, 계획상 차질이 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된 건지,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4,572건만 청구가 안 돼서, 2,100만원밖에 청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납사항으로 불용돼서 올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 할 때 참고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됐던 거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계획량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 참여율이 적다고 했는데, 독감을 맞추거나 D.PT, 일본뇌염 등을 맞추면 민간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비용이 같아요? 접종할 때 금액이,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현재 국가 예방접종은 8개 업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독감이나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예방접종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병·의원에서 거의 비슷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일본뇌염 접종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일본뇌염을 접종하시고, D.P.T. 접종하실 분은 반드시 D.P.T.를 접종하셔서, 다시는 바꿔서 접종하는 실수가 없도록,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소장 알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거나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으면 예방접종 하러 안 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소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아동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공립 5보육시설 해외연수에 있어서 금년도 10개소에 1,620만원의 예산이 나갔어요. 그렇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인천시 보육연합회에서 병방어린이집이나 아이존이나 제일 아이필, 세 군데가 갔는데 과장님께서 규칙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환수한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시설이 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예산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외 별도로 인천시 연합회 쪽에서 나온 3개 시설에 대해서는, 240만원씩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4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저희 목록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올해 11월까지 저희한테 예산서가 들어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 예산서상에는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서 24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세 곳 어린이집, 가신 분에 한해서 환수를 하신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산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가능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육시설은 일반 예산이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보육료 받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봉사자와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다시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에게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을 저희에게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240만원이든 얼마든 별도로 예산을 교부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투명성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 연수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자부담 비율이 얼마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같지는 않지만 대충 몇 개소에서 자부담한 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통 300정도에서 240을 거기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60만원을 자부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뉴질랜드를 24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간 원에서는 자부담을 18만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자부담을 18만원 했다고는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 어떤 사항이냐는 말씀이시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240만원이라는 것이 총 저희 구에서 다 예산을 집행해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 포함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자부담 포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자세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추석이나 구정이나 여름휴가 때 상여금이 몇 %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약간 보육시설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육시설마다 차등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차등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해서 하는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통 10만원 ×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약간 적은 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동안 편성돼서 나갔었는데 그게 시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전액 똑같이 10만원 × 4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차별된 것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서 들어 올 때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1년에 추석, 설 연 2회 10만원씩,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계속 나갈 때는 그냥 나가고, 지금 새로운 지침을 만들려는 의도는 뭐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시설이 크거나 하면 보육료 수입이 많다 보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게 나가고요. 또 정원이나 이런 것이 적은 데에서는 보육료 수입이 적다 보니까, 물론 정원이 적으면 선생님도 적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선생님이라도 각 시설마다 약간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올해는 그대로 집행되겠네요? 추석이 아직 남았으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추석 때부터는 그런 것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서 있다면서요. 갑자기 중단하면 시설에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반발을 해도 이것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기준은 정확하게 뭡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예산이 어차피 서 있는데 갑자기 해 오던 일들을 추석에 이것을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침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중단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구만 그런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구마다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새로운 지침서라면, 누가 지침서를 만드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런 수준으로 처우하겠다 하는 결재를 맡은 다음에 보육시설에 통보가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o 여성아동과장 김애자 예.
그런데 잘못됐다고 해서 갑자기 지침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침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차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지침서를 내려서 여태껏 집행해 오던 것을 중지시키면서 추석 때 다시 이것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육시설에 대한 추경을 하겠다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에 있어서나,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침이 이루어지면 보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청소년행정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구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직원피복비 구입이 있어요. 왜 필요한 건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우리가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60%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을 할 때 방한복이라든가 신발, 모자 등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옷을 입으면, 저 사람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인데 하고 눈에 금방 뜨일 것 같은데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쓰지 않고, 겨울에 추우니까 방한복으로 직원 사기앙양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단속반이라는 게 표시가 안 나게, 옷을 똑같이 입는 것은 표시가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옷을 구입할 때 단속반 표시 안 나게 잘 하십시오. 옛날로 말하면 암행어사나 똑같은 거니까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에서 국비2천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3개 업체로 지정하신 건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사회적 기업으로 3개 기업, 예비 기업으로 2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위에서부터 선정돼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디에서 선정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와 시인데, 우리가 예비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이 3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했을 때 국비를 주면서 이 업체로 하라는 지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른 절차에 의해서 3개 업체를 지정한 건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아예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금인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업들은 그 쪽에서 전체적인 서류를 판단해서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서 개발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 한 것을 잘 따져서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부위원장이신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기획감사실 예산안 125쪽 도시브랜드 선포식 500만원 삭감, 지역정보화 운영 전산 개발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예산안 129쪽, 미래광장거리 문화예술 공연 1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1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04만원 삭감, 복지서비스과 예산안 145쪽 계산노인문화센터 좌훈방 물품구입 1,700만원 삭감, 총 6,004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