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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0-28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가 예정되어있는데요. 조례 심사 이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관으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공청회 장소에서 의원으로서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잘못된 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개정을 어떤 문제때문에 개정, 조례개정을 통해서 미리 이권개입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였던 결과 우리 장학재단측으로부터 10월 24일 고소를 좀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매체에서 전화가와서 저도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제가 10월 28일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다 유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관계로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부위원장님께 의사봉을 넘기고 기자회견장으로 좀 이동하는 점을 좀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부위원장님이 주도하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이 지금 공적으로 사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일련의 내용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나 그건 별도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오늘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고 간담회에서 5분의 의원들이 모여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대체적은 합의를 했단 말이예요. 합의 하셨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합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건 내가 이제 의원으로서의 심히 제 명예가 참 동료의원을 참 그 명예까지 이렇게 건들어가면서까지 이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번복을 할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삼모사예요. 밥 먹기 전에 합의해 놓고 밥 먹고 나서 번복을 했단 말이예요. 물론 이제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하실려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두분이서 의사일정 협의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 위원들 바쁜 일정 빼서 굳이 그 간담회를 해서 회의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협의해서 합의까지 대체적인 합의까지 이루어둔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끝나신거 같죠. 또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더 다 듣고 제가 이야기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것을 내가 우리 장학수 위원장 개인적인 변명을 듣자는게 아니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변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 우리 이제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의사일정 협의를 했던 것이고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주된 회의가 업무보고를 먼저 듣냐? 또 내지는 조례 심사를 먼저 하느냐가 아닌 업무보고와 조례심사를 전부다 일정을 소화하기 일정이 촉박한데 이것을 회기일을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주된 이유였고 그 다음에 또 공청회를 했었던 자리에, 일단 마이크를 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나름대로 마이크를 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공청회가 결과가 우리가 주도한대로 나왔는데 이 부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가 주된 이유였지. 예를 들어서 뭐 업무보고 이틀을 먼저하나, 또 조례 심사를 먼저 이틀하나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이제 위원장님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회의를 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지나친 태클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한번, 5분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날 회의에 80%를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거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일정을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했지.
진섭

유진섭위원

그 이야기는 잠깐 나왔다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냥.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죠. 일정을 이것을 예정대로 그 사일만 갖고 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늘려서 오일을 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주된 이유였죠.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는 잠깐 나왔다가 그 이야기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 끝까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의사일정할 때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유진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김현목 의원님, 김현목 의원님 먼저 갔죠. 그리고 김현목 의원님 바쁘시다고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먼저 나갔지. 우리 셋이서 이야기한거지. 5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3명이서 의사일정 잡았지. 무슨 5명이서 잡았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유진섭 의원님이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5명이 있을 때 이틀간 조례를 하기로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회를 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해야되는데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좀 개인사정으로인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할까 합니다. 회의 식순에 의해서 다음에 위원장이 이익규 위원님이 회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좀 부탁하면서 전 물러갈까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오늘 그 위원장 및 그 부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예. 유진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으로는 시립정읍사국악원의 운영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력차별 규정 및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악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국악 교육과목 중 고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 각 대학 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생 응시자와의 차별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4조 유명무실한 정읍예술문화진흥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의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6일 유진섭 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섭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료 내용을 살펴보면 국악 교육과목중 고법을 신설하고 국악원 비상임 단원모집시 응시자격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응시자와 대학교 재학생 응시자와의 차별을 두도록 볼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명무실한 정읍예술문화진흥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삭제하기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지표중 학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인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 승진, 임금등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저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현상이 사회전반에 만연하게 인식되어있는 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 고졸자가 예술계에서 구직을할 때 만나게 될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고법은 대학교등에서도 타악 전공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며 현재 판소리 공연에서는 고수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에 국악 교육과목에 고법을 신설함으로써 국악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보이며 국악당 주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유진섭 의원과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목, 예.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유진섭 의원님이 제안해주셨는데요. 역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요. 안 제32조 제2항 4호에 지금 소장을 과장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만 지금 이의가 있는데 저희가 과장 대신 시장으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법령 체계가, 왜그러냐면 과장이 업무를 처리한다하더라도 시장님이 그 위임을 받아서 범위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때문에 거기를 시장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아들었구요. 발의해주신 우리 유진섭 의원님.
진섭

유진섭의원

예.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 말씀을 듣고 거기에 좀 상충 의견이 있다든가, 그래도 괜찮다면은 여기서 수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예. 특별하게 이견은 없구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 좀 하시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데 대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그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또 위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 질의, 응답 끝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질의 관계로 말씀하십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자, 다음에 이제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의결만 하면 되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질의, 응답이 끝났을때는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서부터 다음 위원장이 왔을 때 진행해야 맞다고요. 또 이 회의에 한 것에 대해서 또 번복되고 다시...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아, 그건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지.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저도 특별하게 질문은 없고 우천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대로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정안이 있으니까요.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2조 제2항 제4호 과장을 시장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방금 우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 1의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정족수 미달 관계로 표결을 잠시 뒤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이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산업과 소관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위하여 제정한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에 현재 관광객 유치에 있어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공모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숙박업소들의 건의사항을 반영 시비 지원금을 증액하여 자기 부담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2조 제9에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7조의 2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법 및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사업비의 50% 보조로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경우 총 사업비 4억원 한도 내에서 개소당 최고 1억원까지, 우수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총 사업비의 3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잠재적인 미래가치를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관광호텔 및 우수숙박시설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관광문화를 선도하고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핵심사항이 뭐예요? 핵심사항.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저희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 호텔이 없어서 30실 이하, 30실 이상되는 시설을 굿스테이, 말하자면 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기준의 적합토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3억2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도비와 시비를 1억6천정도, 또 자부담 1억6천정도해서 2008년도에 태인 산정호텔이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내장 세레빌호텔이 사실 굿스테이 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명동산장을 저희가 시설을 할려고 신청을 해서 봤는데 8천만원, 1억 6천을 지원해주고 1억6천 자부담을 하는데 사실 자부담 비중이 영세업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숙박시설이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대한 회수하는 시간이 한 오래 장기간 소요되고 또 부담이 과중되다보니까 명동산장같은데서 금년도 사업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호텔이 사실 시급하고 또 이런 금방되는 사항도 아니여서 중저가 숙박시설인 굿스테이 시설로 전환하는데 더욱더 육성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원을 해주고자 추가 지원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의 요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딱 두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개정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나 이것하고 전라북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저는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무슨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놔서 절대나 상대평가 기준이 전혀 없어요. 1일 숙박요금을 만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규칙으로도 개선을 했는데 6조에 저희가 1일 숙박요금은 2인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 1인 1실에 10만원 이하면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굿스테이 시설

우천규위원

만족할만 하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10만원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인 1실 기준.

우천규위원

아, 2인 1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10만원 미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미만이면은 보는 것이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여기다 지금 구체성을 그렇게 간단한 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대면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보고 따르는 전체 시민들은 시민으로서는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10만원이든, 11만원이든, 9만원이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한 말씀 드리구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조례의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자, 그 내용 하나하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 이 뜻은 무엇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 선정자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예산 범위도 도에서 돼야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제 그것을 우리 정읍시 나름대로 해석은 그렇게 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다 무엇을 써야 되냐하면은 도에서 전라북도 공고한 거 있죠. 989호로 한 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거기에 보면은 30인 이상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미만이더라도 시설개선해서 30인 이상으로 되면은 30실 이상으로 되면은 법적근거가 이렇게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법적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공고 근거가 있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가 아니라 그냥 30실로 정하면 아주 간단하죠. 조례는 남들이 보기 쉬어야 되잖아요. 30실 이상의 돈 2인 1실 10만원 이하를 여기에다 표기를 하면은 간단할 거 같은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조례에다가 다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우천규위원

다가 아니라 더 쉬운 말이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규칙에다가 저희가 내용을 정하고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조례가 어려워서 길어지니까 시행규칙으로 한쪽이나 두쪽을 넣어놓는 것인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시행규칙에다만 넣을려고 그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제 법이라는 것 범위가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법이라는 것은 자, 시행규칙에다 넣어놓게 되면 의회 관계없이 시행규칙은 하는 것입니다. 시민한테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넣을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넣는 것이 나는 맞다고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기준이 1일 2인 1실 1일 기준으로 지금 10만원 이내로 했는데 이제 그건 이렇게 변동이, 유동이 잦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례에 표기를 해도 굳이 뭐 그렇게, 나중에 이걸 또 바꿀 때 이제 다시 조례 개정절차를 밟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천규위원

일단 판단은 우리 위원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 2의안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 관계로 표결을 잠시 뒤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어린이집(샘골 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립 어린이집 현황으로 샘골 어린이집은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479㎡, 건물 430㎡로 부지는 미리내 성요셉 애덕수녀회 소유이며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예본 어린이집은 하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308㎡, 건물 453㎡로 부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성광교회 소유이고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성광교회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2012년도 위탁운영 예산지원은 샘골 어린이집에 3억3천8백만원, 예본 어린이집에 3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 수탁자의 선정은 의회 동의를 득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되 평가결과 70점 미만 득점으로 부적격 판정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각각 3년으로 샘골 어린이집은 2014년 2월 22일부터 17년 2월 21일까지, 예본 어린이집은 14년 3월 1일부터 17년 2월 28일까지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종사자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시설 관리전반을 위탁 범위로 하고 종사자 인건비등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정읍시립어린이집인 샘골 어린이집과 예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21일과 2014년 2월 28일 각각 만료됨에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인한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서도 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는 민간위탁시 위탁 만료 90일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은 각각 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1년 2월 22일과 2011년 3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샘골어린이집은 시설장을 포함 12명, 예본어린이집은 9명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위탁사업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 단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직영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성 결여, 운영예산의 부담 등을 고려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 두 곳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샘골, 예본.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제가 본 의원이 궁금증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들으세요. 원래 위탁도 심의를 6개월전에 마쳐야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있는데? 90일로 되어 있어?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90일. 3개월전에

우천규위원

3개월로 되어 있어?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60일전에 되어 있는걸 고쳐가지고 90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90일로 3개월

우천규위원

3개월로 되어 있다. 확실히.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예.

우천규위원

나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번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보통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이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가 개선하겠다고 또 이렇게 모으더만요.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기준을 6월 1일이나, 7월 1일을 12월 말로 해서 땡기든가, 미는데 밀수는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땡겨가지고 올 6월달까지인데, 아니 내년 6월달까지인데 당겨서 올 12월달까지 만기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본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적어도 시설을 유지, 관리할려면은 장기계획은 빼더라도 중기계획이라도 있어야되는데 단기계획만 세워놓은거야. 1년용, 2년용, 1년용, 2년용 하니까. 지금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한번 해주셔봐요. 우리 정읍시 시설을 심의를 철두철미하게하고 4년이나 5년으로 넘겨줘야만이 프로그램도 계발하고 어떤 그 다 무계중심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도 어떻게 저쪽에 큰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받아오는데도 좀 수월한 기간이 3~4년, 4~5년은 남아야 수월한데 남은 잔여기간이 6개월이다 1년이다 6개월. 늘 보고할때는 6개월 아니면 1년뿐이 없다는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넓혀야된다. 그리고 정읍시는 맡길때 4년이나 5년으로 딱 지어서 똑같이 해주고 계약도 한거번에 쭈욱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저희도 좀 공감을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노인복지관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제 3년 이렇게 된 시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2년이 지나다 2년이 위탁기간이다 보니까. 또 다시 재공고하는데 한 반년이 소요가 된다. 그런 저기가 있었고 노인복지관도 당초 3월이었는데 저희가 12월로 당겨서 왜 그러냐면 회계년도하고 좀 맞춰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맞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설별로 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조정을 저희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게 이제 위탁기간을 조정을 하게되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야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좀 고심하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시설이 대개 3년이 원칙 기준으로 되어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뭘 조금 할려고 장기 그런 플랜을 세우기가 좀 난해하고 그래서 조정해야 필요는 있다고 어느 시점인가는 좀 조정을 할려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는 한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해주면 좀 나태해질 그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좀 조종해야할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4년이나 5년 만기로 5년까지라도 두시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이러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기간을 해지 또는 기간 권한을 우리 갑이잖아요. 갑에서 해지하는 기준 조항을 하나 넣어주신다면은 4년이나 5년 나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할때 꼼꼼히 90일도 모자랍니다. 꼼꼼히 잘해줘야되는 것이고 또 기간이 짧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그 자료 만든다고 돈들여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폐기시킵니다. 지금 안 주죠. 뭐 참여자에 대한 어떤 뭐 계획 짰다고 뭐 접수지 안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접수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 단체가 고생을 해요. 그래서 4년이나 5년으로 좀 우리 국장님이 언제 정읍시 전체를 좀 바꿔주는 요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게 좀 쉽지는 않지만 진행은 해야될 것 같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뒤에 그 평가표가 참고로 붙어 있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평가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이 평가표는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평가표 작성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매년 하냐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매년 하냐, 일년에 한번씩 하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탁 기간중에 마지막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간 만료되면 해요.
현목

김현목위원

기간이 만료될때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되는 해에. 예.
현목

김현목위원

평가표 한번 보실래요? 일년에 한번씩 했을 건데 담당자가 다른데 평가점수는 전에치하고 올해치하고 똑같애요. 점수 한번 보실래요? 샘골 어린이집 평가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년에 한번씩 했든, 일년 후에 평가하는 점수나 그 전에 했던 평가 점수 항목에 점수를 보면 똑같애요. 보고 배낀 것 같은 그런 기분만 들고 싸인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된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거는 저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 보면 점수가 하나도 안 틀려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보면 점수가 하나도 안 틀려.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하실때 진짜 그 형식적인게 아닌 제대로된 평가를 좀 해주셨음 쓰겠고 이 지원금만 주지 말고 진짜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보면 이 평가표 보면 과장님도 이따 가서 한번 보세요. 점수를 보면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이렇게 관리 감독이나 평가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샘골어린이집이나 또 한군데는 예본어린이집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두군데 다 샘골어린이집도 그렇고 예본도 그렇고 뭐 한군데는 천주교 재단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또 한군데는 장로교 재단이고 그래요. 그곳에 지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 방법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 15년 무상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했고요. 지금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됐다하면은 뭐 다른데로 본래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데에서 들어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지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 부지도 천주교 땅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종교단체에 짓게된 계기가 그 이제 그때 당시 여가부인데요. 여가부에서 공립을 좀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 공립이 많이 없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부지를 확보를 해야 어린이집을 지어주는데 토지 확보될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신청이 저조했어요. 전국적으로 저조하다보니까. 중앙에서 그러면 대학이나 종교단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을때 이런 지침을 좀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때 당시에 조사를 하니까 천주교하고 성광교회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게된거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도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서 상에 확실히 나와 있다. 승계를 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주요 목적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되도록이면 꼭 그런 공립적인 시설을 지을려면 우리시에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신축을 해야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땅은 또 뭐 종교단체 땅이고 그러면은 결국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점은 좀 참고하면 좋지 않겠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의 상황만 좀 그랬고요. 그 이후로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없죠. 그 이후에는,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사항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6항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4항으로 의안변경하여 심의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항으로 의안변경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행정지원관실 업무 소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염려를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제188회 임시회의때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그 때 통과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최종 개편 전환계획 확정 공문이 조례안 의회 상정 이후인 10월 21일 도착하여 그 확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조례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전문경력관 2명, 문화재 위원과 시정홍보로 되어 있었는데 1명 문화재 위원만 전문 경력관으로 하고 1명 시정홍보요원은 일반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방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1,083명에서 1,086명으로 3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사유는 2014년도에 사회복지 확충인력 3명분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직종별 정원 증감 내역은 일반직은 940명에서 1,042명으로 102명이 증되었습니다. 별정직은 7명에서 1명으로 6명이 감되었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 없으며 기능직은 93명에서 0명으로 93명이 감소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별표1)은 일반직을 83%에서 99%로 변경하였고 기능직은 삭제하였으며 별정직, 정무직은 3%에서 1%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2012년 12월 11일 개정 완료되는 등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수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수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083명에서 3명이 증원된 1,086명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반직 정원은 940명에서 기능직 93명과 별정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인력 3명 확충과 전문경력관 1명을 신설하여 102명이 증원된 1,042명으로 하고 일반직으로 전화하는 기능직 93명과 별정직 5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환하였으며 이중 전환되는 별정직은 시정홍보, 기업행정, 위생, 보건진료 직종의 4개 분야 5명이며 증원된 사회복지인력 3명의 사유로는 현장복지, 사례관리분야에 대한 복지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직 조기배치 지침에 의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순증분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하여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여 문화재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 조례는 공무원 조직,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능, 별정직을 일반공무원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직 조기 배치지침에 따라 인력증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정읍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사항이나 다름이 없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골격은 일반직 940명에서 1,042명으로 102명 증원되었다는 말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이, 법에 기능직을 지금 폐지하고 일반직화를 하기 때문에 정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맞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지금 보면은 지금 현 조례안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방공무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최단시간의 지름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직자들의 자질 문제를 가지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질저하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혹시 해본적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도 직원들이 어떠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한 거의 100여명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천규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 적은 인력이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100여명이면 10%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10%가 남들은 50:1, 100:1, 200:1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이분들은 그냥 랜딩을 하는 거예요. 단순비교한다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고생도 하고 실무도 쌓고 실무경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 이 말이죠? 뭐 최소한 정규직을 늘리라는 것은 난 알아요.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이것을 총원 대비 뭐 해마다 3%씩 해라, 2%를 해라, 5%를 해라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같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없고요.

우천규위원

전체 그냥 다 해도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 조례를 금년 12월 12일까지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능직을 폐지시켜라. 그렇기때문에 그 안에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특채시험이라해가지고 시험을 지금 보고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전환이 못되는 사람들은 퇴직할때까지 그냥 일반직 티오를 기능직이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기능직이 그만 두든지, 그 중간에 사고가 났을때는 일반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정원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지금 나머지 분들은 12월 12일까지 개정완료를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직화하는게 아니라 그대로 간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가면서 이제 시험이 있을 때 일년에 두번씩 금년에도

우천규위원

기회를 준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두번씩 주어가지고 거기서 합격하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이제 별도 정원으로 남아서 계속

우천규위원

별도 정원으로 기능직으로 남아서 활동을 하시다가 근무,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그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기능직을 뽑는게 아니라 일반직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반직을 뽑습니다.

우천규위원

원 티오를 넓혀서 시가 채용하도록 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요. 조금은 벗어난 이야기 두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것들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인데 조례가 먼저 준비되고 실행을 해야 맞나요? 아니면 안행부의 설정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가고 나중에 조례를 해서 맞춰놔야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해놓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던지, 시험에 합격할때마다 정원조례를 계속 바꿔줘야하잖아요. 정원조례를 일반직으로 전환될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총 기능직을 아예 폐지를 시키고 그 기능직 수만큼 일반직으로 조례를 바꿔놓고 그렇게되면은 일반직은 부족하고 기능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신 일반직을 대체해서 근무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면은 이제 그 정원조례만큼 숫자가 챙겨지고 또 기능직이 다 없어져가지고 일반직을 채울때까지 지금 당장에는 일반직이 1,042명이 못 되지만은 이 93명이 다 없어질 때는 1,042명이, 언제될지는 모릅니다. 1,042명이 일반직이 기능직 93명이 없어질때까지 1,042명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 한명이라도 끝까지 일반직으로 합격을 못하고 정년할때까지는 그 사람이 정년할때까지는

우천규위원

보장을 해준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년할때까지는 1,042명이 안 채워집니다.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구요. 제가 이 시간에 주문을 좀 드릴께요.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정원을 놓고 거기에 쭉 이제 과장님들 우리 해당 과장님 전부한테 여쭤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고 계시고 거기서 준 자료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과가 몇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문제와 인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종별 총원대비 지난 5년간 변화추이, 의기에서 무기전환자 명단은 필요없고요. 몇명, 몇명 되었는가하구요. 우리 저 무기직 선발까지만 해서 언제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검토 한번 해볼 일이 있으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에 기능직이 93명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제 93명이 일반직으로 다 될때까지 외부에서는 안 뽑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기능직은 안 뽑습니다. 아니 저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직을 안 뽑는 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일반직은 뽑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뽑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왜 그러냐면은 일반직이 나갔을때.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직이 나갔을 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반직이라 뽑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 구십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나갔을때.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직이나, 예 뽑기는 뽑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능직.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93명을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떨어진 분은 다음 기회에 봐야하고 다음 기회에 보면은 일시에 93명이 다 안 찬다는 결론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찰때까지 떨어진 사람의 티오는 그대로 남겨놓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뜻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죠. 우리 정읍시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 정해져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금액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아니요. 공무원 티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총액.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돈이 아니라 공무원의 뭐랄까 그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숫자는 안 정해져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숫자 말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총액만.
병태

이병태위원

직책이라고 할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5급은 몇 %로, 4급은 몇 %로, 몇 %로 이내, 몇 % 이내 다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직렬별로 그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위법 아니, 상위법도 있으니까 조례에도 있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게
병태

이병태위원

의해서 조례에 있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조례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그 조례 또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례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뭐 정읍시 시장 한명, 국장 몇 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 몇 명, 뭐 그런 것이 쭉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 국장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4급은 1%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급은 1%이내. 그럼 1%이내면 몇 명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면 우리가 1,083명이니까 10.8명 11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1명.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뭐 4급이 됐든 5급이 됐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5급은 7%로 이내
병태

이병태위원

7% 이내 그 범위 내에서는 승진을 시킬 수가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또 1% 이내에서 1%이내니까 11명이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1명이면은 조례로 이 11명이내에서 우리는
병태

이병태위원

할 수 있다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4급을 몇 명으로 하겠다해가지고 의회 승인이 나면은 조례 개정이 되면은 이제 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혹시 안행부에서 정읍시는 몇 개 국을 두며, 몇 개 과를 두며 그것도 정해져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 조례 받은 것 그대로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가 승인을 받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받은 것.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나름대로 넓혔다 좁혔다를 안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는 몇개 국에, 지금 현재 몇개 국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받은 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그대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전에는 제가 거시기할 때는 저쪽 사업소, 사업소는 전부 다 5급 과장이 사업소장을 했어요. 그러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업소에 4급이 소장을 또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15만 밑에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본청에는 국을 2개 둘 수 있다. 사업소는 이제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국은 15만이하는 본청 국은 2명이고 의회는 하나 이렇게 둘 수 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하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15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15만.
병태

이병태위원

15만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국, 본청에 국장님 3분이었는데 한분을 줄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줄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둘로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줄이면서 사업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축산센터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그것은 아마 그 시범,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소로 그때 쓴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것도 행자부, 안행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받아서 그때
병태

이병태위원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그랬던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 온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아니 뭐 이전에는 뭐 사업소에는 다 5급이 센터 소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농축산센터가 생기면서는 4급이 또 센터 소장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뭣이 그냥 잘, 왜그러냐면 사람이 남아서 아니면 뭐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아니였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마 이게 그때그때 이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옛날에 그 시군통합할때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그것도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때에 시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적절한 비유가 될려나 몰라도 옛날에 뭐 6.25때 경찰 비상 걸려가지고 지금도 안 풀렸다하듯이
병태

이병태위원

시범지역으로 해놓고 이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해놓고 우리가
병태

이병태위원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없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됐습니다. 개정해가지고 바꿀랍니다 할때까지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냥 우리도 말 않고 거기도 않고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서는 그냥 잊어먹고 한마디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잊어먹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범이 끝났고 하니까 자기들이 총액인건비 내려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뭐 돈 총액인거비 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관리하는 것도 엉망이네요. 그냥 시작만 해놓고 끝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잊어먹어버리는거 아닙니까 이게 한 마디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바꿔져버리고 오래되다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시작을 했으면 끝이 분명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여튼 이 부분은
병태

이병태위원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야할텐데 시범이라는 것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리해도 괜찮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들은
병태

이병태위원

정리하면 우리 정읍시가 조금 자리가 좀 상당히 힘들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더라도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제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아니 저는 뭐 어딘가 시작을 했으면 언제언제까지 하라 뭐 그런 것이 있을것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입니까?

우천규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충 성격인데요. 고민을 해봐야되겠지만 나는 실행은 빨리 할수록 좋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미 안행부에서도 과장님이 실무에서 할만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대과 대국, 20명 명제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국은 과를 2개 이상을 엎고 국이 되야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과 대국에서 불부합이 있으니까 저는 뭐 꼭 국장이 있어야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흐름이 이런게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때 축산국 시범으로 해놓고 혜택 본게 사실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우리 중앙부처에서 그쪽 축사에다 축산정책을 미뤄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행안부라고 하는데 행안부에도 축산국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는 있어 전라북도에 하나뿐이 없네 이래서 좀 해준게 사실인데 이제 국에 축산국이 없어지면서 시에 축산국을 통제 안따르는 지방자치로 살짝 이렇게 가는 경향을 저는 느껴왔어요. 제 말이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 적절한가 아닌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원칙을 100%는 따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익보는 쪽으로는 따라야된다. 판단을 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법령은 법은 따라야되고 할 수 있는 범위에도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한대로 가는데 우리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체제는 안행부나 도에서 자기네들 없는 쪽은 좀 없애달라는 것 이런것 이런것은 좀 난 따라줬으면 좋겠고 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조례하고는 그래서 대과 대국도 충분히 좀 염두해 두시고 진지하게 정말 과별 업무도 좀 분장도 새롭게 해보는 나는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정읍시 공무원들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안맞죠? 시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시민들의 어떠한 욕구는 물론 사람은 줄어들어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이나 욕구는 또 많이 늘어나지 않냐, 이번에 우리가 지금 19명이 늘어난 이유도 사회복지가 화두가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우리 조례에다가 그 숫자만큼 사회복지 정원만큼 늘려주면은 조례에다 반영을 시키면은 그 예산을 총액인건비와 별도로 예산지원을 할테니까 그 대신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원을 만들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은 그것 돈에 대해서는 더 주겠다해서 우리도 어차피 돈을 준다고하니까 사회복지 대민 차원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렇게해서 19명이 지금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지금 현행 일반직에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현행 일반직의 940명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돌려서 개정안은 1,040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1,042명으로,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기능직 93명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93명. 예.
영소

문영소위원

93명이 현재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으로 표기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대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일반직이 93명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직 93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

알아요. 기능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능직이, 예. 기능직이 먹고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편법이죠. 불법은 아닌거 같아요. 더 이상 인원을 뽑지 않으니까 불법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볼때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거다. 전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화해야되는데 아직 기능직에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됐어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환이 안됐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가야지. 큰 정책에서 일반직화한다고 하면서 안된 기능직을 일반직 정원으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은 편법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안행부가 이런 지침을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내려온 것 자체가 큰 틀에서 지금 정부자체가 편법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일년에 두번씩 시험을 봐가지고 전환될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꿔줘야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던지 그렇지않으면 중간에 기능직을 그만두면은 일반직을 뽑아야하니까 조례를 또 바꿔가지고 일반직을 또 뽑아야하고 그렇기때문에 93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정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환되는대로 이렇게 채우고 고만두는대로 일반직을 뽑아서 채워라. 그런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 의도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원님 말씀대로 편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수시로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도 만들어놓고 채워나가야하지 않냐, 이제 그런
영소

문영소위원

전 충분히 알아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의 효율성 어떤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 물론 이렇게보면은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해야하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해야하는데 그것을 않고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편법이라고 봐요. 명백한 왜냐하면 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기능직으로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줬지요. 작년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시험을 봐서 지금 기능직으로 전환됐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일반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기능직 이 사람들이 언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했을때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일반직으로, 기능직으로 있는 것과 일반직으로 가는 것과의 특별한 무슨 인사상의 차별이라든가, 봉급상의 그 호봉이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볼때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능직으로 남아있는건데 이런 기능직을 미리 일반직으로 잡아놓고 서서히 옮겨타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서 저는 그건 엄밀한 편법이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대로놓고 기능직 몇 명, 지금 현재 그 숫자를 보여줘야죠 정확하게. 그리고 일반직도 지금 몇 명이고한데 서서히 옮겨가라 정부정책이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기간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유도는 하겠죠? 그 주무부서에서 기능직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유도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유도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언제까지 유도해서 다 옮겨타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명이라도 본인이 전환 못하고 정년을 마치면은 정년
영소

문영소위원

놔둬야죠. 그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왜냐면은 특별히 그 기능직을 지금 법이, 아까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할때 말씀드렸을때같이 2012년, 2013년 12월 12일까지 법이 없어지면서 법을 조례 우리도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뭐 그때그때 조금 우리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뭐 법이 그대로 있다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개정해서 새로 이렇게 전환되고 새로 뽑을때마다 할 수 있지만은 이미 기능직이라는 그 직렬이 2013년 12월 12일이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올린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런식으로 하달이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참 일방통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행정 지자체 말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도 중앙정부는 헤아리지도 않고 이러한 50년만에 기능직을 사라지게 하는 또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편법을 횡행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구요. 그 다음에 저기는 뭐예요?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한다 그랬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전문경력관은 우리 기존의 있는 공직 그 보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별정직을 없애자 다만 그 정무직 별정직외에는 우리가 쓰는 일반 위생감시 별정직이랑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정직이라는 목적으로 자기 어떠한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정무직 별정직외에는 법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별정직들은 우리가 문화재 연구위원이나 위생감시 별정직이나 그런 사람들은 저 직렬을 만들어서 가는데 문화재만 전문 우리시같은 경우는 문화재 별정직은 시 전문경력관직으로 하고 또 위생, 저쪽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거기는 일반직으로 하되 그 별정직으로 온 그 업무만 보는 업무로 하는 직렬로 해서 퇴직하도록까지 그 일반직으로 그렇게 놓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별정직을 함부로 뽑지말고 공채로해서 다 이렇게해라 그런 추세로 지금 이 법 개정 취지는 그겁니다. 기능직도 좀 이렇게 정식으로 시험봐가지고 이렇게 하지. 뭐 과목 좀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뽑는 그런 자체 없애자해서 별정직을 없애고 기능직을 없애고 앞으로는 일반직화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별정직도 지금 7명인데, 지금 손계장 하나만 정무직으로 별정직으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유사직렬로해서 전담직렬로 6명 다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직화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반직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게 갑니다 이렇게 12월 30일,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2월 12일 이후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현행 그 정원의 총 수는 3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3명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회복지.
영소

문영소위원

사회복지 파트만 맡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걸 이번에 해줘야 내년 예산에 행안부에서 사회복지이다고 해가지고 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문영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지난 10월 7일 공청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방청인께서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협의한대로 발의자 일괄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 두분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조에 개정사항이 올라왔죠? 6조 한번 펴주세요. 6조. 재원조정.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6조.

우천규위원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께요. 재정, 재원의 조정 6조 1항에 1,2,3이나 1항 없이 개정안의 1,2,3을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개정건부터 이야기해 드릴께요. 1빼고 시의 출연금 옳다고 생각되고요. 2번 3번을 쓰고 3번 하단에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까지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4번째 그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면은 2,3을 빼도 되는 것이고 저는 조금은 불부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답변을 요구하는 것 질문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모금을 100억으로 한다를 삭제했는데 그에 부합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장학재단관련 조례가 처음에 99년 8월달에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이전 3회까지 개정할때까지 개정의 내용이 모금 목표액에 대한 상향조정으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정한 것은 제가 수 많은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는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서 명시가 됐던 내용인데 우리 장학재단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기까지는 사실 이게 100억을 목표로해서 100억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또 자율성,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또 그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액을 상한으로 정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우천규위원

잘 들었구요. 제7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사, 감사, 감사 삭제사항이 나오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우천규위원

어떤 연유에서 삭제를 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감사가 아니고 임원등 7조의 2항인데요. 2항에는 기존의 이사장 및 이사, 감사 임기와 연임사항이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이번 전부개정조례에서 삭제를 했는데 삭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장학재단은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되는 그런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운영이라든지, 이사회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구속을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조례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우천규위원

뭐 좀 외람된 이야기같지만 본의원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난 시절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삽입된 것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

우천규위원

행위를 할 수 없는 일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각 못하고 이게 지금 조례가 성립된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삭제돼야된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자, 그리고 해줄 수 있는가 다시한번 여쭐게요. 6조로 넘어가서 그 밖의 수익금은 열거를 한다면 뭐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밖의 수익금이? 두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 밖의 수익금 뭐 쉽게 떠오르질 않는데요.

우천규위원

그렇죠.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만약에 하더라도 삭제도 가능하겠죠? 위에 기탁금, 가로열고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큰 뭐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은 법에 어떤 그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천규위원

예. 부담없겠다. 이거는 간결해야되니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우천규위원

자, 다음은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신구구조문을 봤더니 9조에 그 원포인트 삽입으로 해당이 돼요. 삽입이 시장과 시의회 각각으로 돼있는데 애시당초는 시장에게 상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해야된다로 돼있는 것을 시장에게를 빼고 시장과 시의회 각각이라는 말이 삽입되는 걸로 이게 전부입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예. 현재 뭐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우천규위원

자, 시장과 의장에게 두 사람을 넣었는데 승인요청 전 시장과 의장에게 뜻을 전달했는데 시장은 O.K, 잘 하십시오와 의장은 No, 그러면 안됩니다의 두가지의 답변을 받았을 때 재단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있는 의원님들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항상 우리가 의견이 상충되어서 서로 토론을 하듯이 그랬을 때 의장과 시장에게만 어떻게 권한이 있겠습니까? 조례에 명시는 돼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시민들 합의를 전체적으로 존중해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규위원

만약에 안된다면 협의인데,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안나면은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지금 뭐 협의가 안 했어도 지금 잘 뭐 일방통행으로 잘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협의가 잘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잘만들어야된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우리 이사 임기 정관에 운영되는데 조례에 없어도 되는게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고 하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정관이 먼저 만들어진게 아니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조례를 만들고난 뒤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어떤 틀로 해서 운영되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정관이 만들어져서 시작은 정관과 조례가 같이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우리 조례가 모태가 되어서 그래서 시비가 투입된 겁니다. 공적인 예산, 정읍시 예산 어떤 틀에서 사용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우천규위원

내가 대안 물어봤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안은 없으시고 협의를 해야되는 걸로 결정을 짓고 아까 감사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도 잘못된 것은 아니였다?
학수

장학수의원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한다가 잘못된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 의해서 지금 정관이 만들어진거라니까요. 어떤게 먼저 만들어졌는가 혹시 조사해봤습니까?

우천규위원

자, 제가 생각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평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또하고 하고 또하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탄생이 안되어야되는데 집행부나 의회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데에는 하고 또하고 하고 또하고 해도 답이 없는 이야기를 써놓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간결해야된다. 그래서 기타재산까지 현금하고 물품하고 기타재산까지 있는데도 그 밖의 수익금도 빼자는 논리로 내가 그 비교를 해드렸고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우천규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리 장학수 발제의원한테 한 이야기는 시장과 의장이 있는데 협의는, 결론이 안 났을때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없을때는 대안을 물어봤더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학수

장학수의원

대안이 없는, 왜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다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협의 균형에 맞춰서 우리 의원이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원 여러명이 상의해서 항상 결정은 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장과 시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래서 가능한거죠. 그리고 또 어느 한쪽의 의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같은 집을 사는데 부인은 사지말자하고 남편은 사자고 했을때 이게 사집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거 꼭 명심 좀 이것 좀 알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례는 1999년 8월 2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를 모태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과제를 줬습니다. 조례에서 그리고 정관은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또한 이사회도 200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명심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였으면 장학기금 처음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이 조례를 되도록이면 존중해서 만들어야 맞지. 정관에 의해서 운영한답시고 기존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모태가 되었던 조례가 정관을 따라가야한다는 이야기는 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천규위원

예. 잠깐 줘보십시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례가 먼저 태어났다는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가 뭐냐면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설립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 조례에 의해서 먼저 발의가 됐고 그 조례에도 명시됐지만 공익법인의 모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그 법률, 그 법을 근거로 이제 공익재단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가 탄생이 될때 이 설립의 모태가 되는 것은 조례지만 그 당시의 조례에서 취지는 뭐냐면 시 재정 투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입니다. 그 재정투입을 하는 근거 법률을 만드는거죠. 그 관계법령을. 그리고 운영사항은 설립도 우리 조례 근거가 나왔지만 그 운영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게 또 공익재단입니다. 그래서 설립의 근거, 모태는 조례가 됐지만 그 모태로 인해서 탄생된 공익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야된다. 그래서 당시의 조례에는 이사들의 임기도 없고 연임조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감사원의 어떤 그 일부 자치단체의 지도권한을 넣어야한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면서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정발의되는 과정에서 이게 위원의 임기도 들어가고 이사회 임기도 들어가고 연임사항도 그렇게 들어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거죠. 조례와 우리 이제 이사회를 운영하는 정관과 엇박자가 나가지고 사실은 정관에는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임기가 4년으로 또 연임 조항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그때 당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넣었고 이게 안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게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그래서 개정을 할려고 전면개정안을 냈던 것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천규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8조 한번 봐주시고 8조에는 문항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가져오신 조항이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건 뭐 그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어떤 법률을 준비하는 어차피 전면개정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매끄럽게 다듬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우리 김영훈 과장님이 답변 중에 좀 일부 잘못 나간 답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학수

장학수의원

우리 이제 김영훈 과장님 말씀에는 그 정관과 조례가 임기제한이 맞지 않는다라고 그러지만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뭐 전임, 연임할 수 있다해서 4년으로 못을 박아서 제가 볼때는 정관을 처음부터 4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왜 연임할 수 있으니까요. 왜 그게 증거가 어디있냐면 정관을 보십시오. 정관 39조를 보십시오. 정관 39조에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어서 4년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로 딱 해석의 차이도 없습니다. 딱해서 이름도 밝혀져 있고 임기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까지 딱 정해져있는 것을 연임할 수 있,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우기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건 이거 결론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사법기관까지 만일 해석이 전달된다면 이게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이 될까요? 39조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해서 더 이상 딱 못하게 4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나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면 당연직 아닌 사람은 당연히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 어떻게 그게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장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좀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전부개정하고 이 두개 안인데 이 전 과정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정읍 시민을 위한 과장으로서 장학재단 이사를 대변하는 과장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들이 그쪽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라도 거기에 뭐 감싸안을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 뭐 대변인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할 일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쭉 들어보면은 그쪽을 이렇게 많이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안하시면 더 좋을거같고 지금 이미 공청회가 다 끝나고 이 조례를 발의한 두분의 의견을 이전에도 저희가 수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점도 다 우리 위원들이 개개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답변은 좀 마치시고 그런 의견 수렴한 것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들어서 뭐 폐기를 시키든, 수정을 시키든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좀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다 좀 합의를 해서 모아서 하나로 지금 만들어야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시와 시민을 위한 결정이 되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다 한글도 읽으실 수 있고 의식도 있으신 분들이고 지능도 있으신 분들이고 판단능력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하든간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이러한 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야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자료에 지금 이병태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뭐 질의, 응답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신가요 더?
학수

장학수의원

저기 죄송하지만 마무리 발언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얼마든지 더 발언은 다 집행부도 또 집행부 시장발의도 또 의원발의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도출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공청회 방청인 의견제시서나 이런 그 시민반응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고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장학수
병태

이병태위원

집행부 발의자 발언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해서 매듭을 짓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진짜 의원들끼리.
병태

이병태위원

의워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되거든요. 결국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쪽으로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여러분들 위원님들 찬성하시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발의자에게 지금 마무리 발언 시간을 주기전에 또 제가 이제 발언자에게 발언시간을 주고난 다음에 또 질의, 응답을 왜 안했냐고 또 질타하는 의원님들이 계실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발의자에게 질의를 한 다음에 발의자들에게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저희 장학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훈 과장께서 올린 내용이 있는데 뭐 저는 큰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것이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보면은 그냥 두개를 혼합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양쪽 다 양보를 하고 할 부분은 하고 해서 혼합을 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기서 수정으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은데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에 제안을 좀 해볼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양해들을 지금 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어떤 결정이 있다가 이건 안됩니다하는 것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한데 우선은 두분한테 나는 그런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현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동의를 안하는 이유는 제가 공청회 석상에서라든지 여러 발언 장소에서 이 조례의 조례가 탄생된 취지와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령 이 조례가 아까 그 시장과 시의회의 승인을 각각 요구한다라는 조항이 삽입됐다하더라도 그 조항이 지켜질 수가 없는 조항이예요. 저희가 안행부라든지 각종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승인권한이라는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지금 현재있는 조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승인권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기관위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읍교육지원청까지 위임이 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할때는 법의 안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이 승인제도라는 것은 여기에서 공익재단의 승인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아니다라는게 각종 근거로 확실히 확인이 짓는데 그렇게 결정이,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결국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삽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항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항인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켜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정읍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도 저희가 삭제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또다시 이제 의회까지 포함을 한다면 또 더 안맞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을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출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나는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데에 그렇게 양쪽에서 올린 부분을 가지고 좀 좋은 방법으로 하나로 가는 방법을 찾아볼까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한번 이익규 우리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의회의 승인사항이 뭐 있는들 없는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익규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시의회를 넣었던 이유는 현재 우리 시민장학재단의 많은 몇십억원의 자산이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회라도 일부 우리가 간섭을 해서 좀 객관성을 띄어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지금 시의회를 넣었던 것뿐이지 이걸 빼고 지금 아까 우리 이병태 의원님께서 꼭 장학재단을 대변하듯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였습니다. 장학재단을 대신해서 발언을 하지 말라가 아닌 사실 우리 공직자들의 모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장학재단에서는 동의 절차만 거치다보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보면 감독관청인 교육장이 있어야됩니다. 어떻게하면 이 몇십억원의 자산이 누구 특정인의 힘에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월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씌여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삽입된다면 시의회의 승인사항 저 스스로 제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한마디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사분들만 있지. 회원 지금 현재 회원 명부도 없습니다. 회원 명부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관청인 교육청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당연직 감사, 정읍시청 감사관실 우리 시장님 예속하에 있고 또한 감사와 이사 선임하는 부분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표로 선출에 의해서 이사나 감사가 선임되면 시의회 승인조항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익규 의원님께서 또 내지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사회가 우리 시의회가 장학재단 이사회가 시의회가 간섭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투명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정관도 조례에 맞춰서 따라온다면 저는 이것을 취소를 할 용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 저 장학재단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뿐입니다. 말씀드릴 뿐이구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은 조례로서 제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법인, 공익법인이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이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만요. 내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잠깐만 양해를 구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나는 그 의사만 알고 싶어요. 그냥, 지금 아까 내가 제시한대로 그냥 결정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결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만 대답을 해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는 합치는 것은 좀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할 것이니까.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같이 믹스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구요.
이규

이이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들의 발언은 충분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신 걸로,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저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나는 두분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따 정회하고 협의하신다면서요. 그때 이야기할께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유진섭 위원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이사 2명,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을 이사 6명,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 정읍시의원 4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에서 11조로 수정동의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5항이라고 했으니까요. 5항은 장학수 의원 발의죠. 제5항이라고 했어요. 예.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었고요. 방금 유진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유진섭 위원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 이사 2명,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을 이사 6명,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 정읍시의원 4명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에서 제11조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방금 유진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진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인 10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