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8, 9월에 집중된 유례없는 국지성 기습적 폭우로 인하여 주택, 농경지, 공장, 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계양구 관내 하수체계 검토 및 수해방지 대책 강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7일에서 8일까지 2일 간의 관내 주요 하수관로 및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10월 11일에서 10월 12일까지 2일 간은 본회의장에서 수해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수체계 검토 및 수해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질의 및 답변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노정희 의원님과 박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 간 주요 하수관로 및 수해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4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