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8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10-29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현재 지금 참석하신 의원님이 본 위원장 포함해서 3분의 의원이십니다. 우천규 의원님, 김현목 의원님 제외하고 현재 5분의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심히 부끄럽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의회가 비난과 비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심의와 어떤 회의를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시민들이 알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좀 회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라고 우천규 위원님, 김현목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분의 의원으로 의결 정족수는 현재 미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을 해가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조례에 대한 승인 여부는 의원님들이 더 출석을 하면 그때 이렇게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의원님들이 더 지금 참석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우천규 위원님, 김현목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회의 진행해도 되겠죠? 답변이 없으시면 그냥 한꺼번에 하자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할까요? 의원님들 출석하시면요? 의원님들 정족수가 충족되면 그때 회의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까요? 성원 정족수는 충원이 되었으니까 일단 회의를 하고 의결 정족수, 의결을 남겨놓고 자, 일단은 3분이서 일단 회의는 진행하자는 말씀이시죠? 자, 우천규 위원님이 일단 3분이서라도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현목 위원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라북도 도유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산내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라북도로 양여하여 매각 추진 중인 도유폐천부지에 대한 연고권이 확정됨에 따라 매각대상인 산내면사무소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시 재산권을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산내면 능교리 480-1외 1필지 대지 2,003㎡이며 소요예산은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사업인만큼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내면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사업은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라북도로 양여하여 매각 추진중인 도유재산 토지에 대한 연고권이 확정됨에 따라 매각대상인 면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산내면 능교리 480-1번지와 7번지 2필지인 2,003㎡이며 사업비는 6천5백만원으로 본 대상부지에 대하여 2012년 9월 3일 연고권 신청을 받아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7월 10일 연고권이 확정됨에 따라 도유재산인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재산권을 확고히 하는 내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답변이 안들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마이크 소리 들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들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대상필지는 능교리 480-1번지, 2번지. 2필지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480-7번지. 1번지하고 7번지입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전문위원 말씀을 듣고 국장님은 1필지라고 하고 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외 1필지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외 1필지.

우천규위원

아, 외 1필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럼 2필지가 맞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600평정도 6천5백만원정도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이런 경우를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부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전부터 이게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도유재산으로 전라북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그걸 또 매각을 지금 한다고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유지 땅에다가 지금 현재는 도유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부지가 다른 사람 땅이면 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우천규위원

그내용 잠깐 알겠는데, 잠깐만요. 국토해양부에서 전라북도로 양여를 했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맞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양여하여 받아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매각 추진중인 도유재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도유재산이 연고권이 확정돼서 이게 무슨 말이예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누가 연고권이 확정이 되었냐고 개인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소유자라고 봐야지요. 연고권은 소유자.

우천규위원

개인?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개인도 되고 저희는 이제

우천규위원

아니 개인도 되냐, 외 1필지. 606평에 대해서 약6천5백만원 상당이 어떻게 연고권을 확정을 받았냐 그 말이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그 표현이 좀 그렇게 됐는데요. 공공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그 쪽의 많은 전, 답, 대지, 유지, 임야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 소유주는 누구예요. 이 땅이 606평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전라북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죠.

우천규위원

지사. 지사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정읍시가 이런이런 절차에 의거해서 양여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것이 전라북도로 양여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여가 되어서

우천규위원

그래서 부득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도의 토지 매각 전체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거기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매각공고를 했어요. 7월 10부터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수십군데가 되니까 우리는 사야할 것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죠. 대지 중에 이제 저희가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사야

우천규위원

그리고 알았어요. 거기까지 알았구요. 예산액이 6천5백만원 추정금이예요?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예요? 아니면은 무슨 있나요? 폼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우천규위원

도에서? 이 가격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뭐 한 일이년 동안 살때는 6천5백만원으로 거래를 하라고 내시가가 정해진 모양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공고를 7월달에 했습니다.

우천규위원

이 가격으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관이라고 그래도 그걸 사려면은 6천5백만원 준비해야된다 이 말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거의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총괄을?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이 건물 지을때는 사실 정읍시로 해놓고 건물을 지었어야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때는 거기가 뭐 섬진강댐이여가지고 거기가 폐천부지로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냥 국가소유인데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도 이제 매각을 할 수만 있으면 했지만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승락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겠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공유재산 심의는 다 신규사업들이구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의 다 신규사업들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 사유지에 우리 시청 건물이 들어선 것이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구요. 국유재산 일부, 국가재산은 국유재산은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

보건 진료소 같은데 옛날 사용승락서만 받고 건물을 지어버렸잖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건 좀 일부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 그 면단위에
현목

김현목위원

면단위 그런 것 좀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한번 더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그 사유재산은 그때 선친들, 그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분들이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이건 내 생각이니까 땅을 돌려주든가, 무엇을 해야된다한다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걸 매각을 해준다든가, 뭔가 어떤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줘야지.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공매해서 시에서 팔아버리면 또 안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의 사용승락서를 해줬으면 정읍시 소유로 돌려놓던가, 뭐 어떤 대책을 해놨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어태 와버린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보건 진료소가 필요없는 곳은 지금 매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다시 그 매각을 하면 안돼죠. 소유자가 땅주인이 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건물을 이제 매각, 이제 폐기처분을 한다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좋은 생각으로해서 이렇게 사용승락서를 해줬는데 건물은 시에서 팔아먹어버리고 그 사람 평생 재산, 사실 그게 몇군데 안돼요. 몇군데 안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평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좀 깔끔히 정리를 해줘야돼고 보건진료소인데 지금까지 자손들이요 세금을 낸것까지, 지금까지 내고 있었어요. 물론 평수가 얼마 안되지만 얼마 안돼요.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그것 신청인가, 신고를 하면 감면해주는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여태 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보건소하고 정읍시 보건소하고 한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동안의 수년동안 토지세 낸 것 부분 돌려줘야 맞아요. 물론 그분들이 합쳐봐야 큰 돈은 아니예요. 다 지금까지 변상을 해준다고 해도 큰 돈은 아닐겁니다. 그것 좀 깔끔히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사업은 신규로 이렇게 사업할 때 사용승락서 받고 공공시설 지으면 안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조례에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못하죠? 조례안 만들어서 못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전엔 그것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앞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 만든 다음부터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에 공설화장장때 장학수 위원장이 굉장히 해서 그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못 짓지만 그런게 지금도 남아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서 사용승락서를 해줬어요. 시에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줘버렸어요. 이 소유자는 A라는 단체에 사용승락서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에서 B라는 단체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이 땅 소유자는 그냥 그대로 또 감수해야 맞습니까? 그것도 안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걸 시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용승락서를 해줬으면 무한정이고 한 이야기는 안돼요. 그 땅을 사주던가. 오래됐으면 그 건물을 소유자에게 줘버리던가, 그 건물값 몇푼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회계과에 다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갖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줘버리고 그러면 안돼죠. 시의 행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않겠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거 몇건 있어요. 그런 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보건진료소가 몇 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뒤에 있는 것은 다 신규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좀 그것 정리해주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 싹 합쳐야 1억도 안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하여튼 산내면사무소를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까지 왔었고 다행히 경매하는 시점에서 잘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만은 지금 정읍시 사업으로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불편이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 소유, 토지사용동의서 받고 건물 지은게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오래되어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해당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이 나와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토지사용동의서가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이 있었겠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현재 그 양여가 가능할텐데 그때 국가로부터 현재 사용동의서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로 넘어가가지고요.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같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면 그것을 양여가 가능하더라구요. 다른 용도로 쓰면 못하죠. 그런데 사용동의서를 써줬을때는 이미 건물을 지은 줄 알고 사용동의서를 써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등재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 봐가지고 양여 받을 수 있으면 양여를 좀 받으시고 부득이 이제 그 부분이 노력해서 되지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것 같으니까 좀 더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전라북도로 넘어와가지구요.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전라북도로 이관됐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토지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실수한거네요. 우리가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서 건물 지은 거니까. 그 때 당시에 전라북도가 아닌 정읍시가 양여를 받게 좀 노력을 했었어야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옛날에 내무부 소관은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국토부, 국토해양부죠. 현재는, 거기서 이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넘겨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더 노력을 해보셔서 아무튼 양여받을 수 있으면 양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상교동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교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교동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신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력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과교동 219-3번지외 11필지 토지 1,734㎡와 지장물을 매입 취득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3억5천5백만원이며 매입 토지내 기존 건물 1동 76㎡는 매입 후 철거 예정입니다. 상교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 건물은 1동으로 연면적 800㎡로 1층에 주민센터 400㎡와 2층에 주민자치센터 및 중대본부 400㎡를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14년도에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이행,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도에 주민센터 건축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상교동 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교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상교동 주민센터 건물이 1984년에 신축된 노후되고 사무실 장소가 협소한 건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교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인 과교동 219-3번지외 11필지인 1,734.7㎡를 매입하여 상교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19억8천만원이 투입되어 주민센터 신축으로 민원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몇 평이라고 그랬죠? 대충?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토지가 1,734

우천규위원

입방미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곱미터입니다. 524평정도 됩니다.

우천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면적이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토지가 중첩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중첩은 안됩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거기를 구입을 해놓고 길을 확장한다면은 다시 좀 줄여 써야되는 형식을 빌릴 계획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부 계획도로 있는데는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포함이 안되구요. 지금 사유지만 지금 포함해서 말씀... 국유지도 매입은 합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포함되느냐? 난 중첩이라는 것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우천규위원

따로 따로해야된다 일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따로, 중첩은 안됩니다.

우천규위원

그럼 또 한번 또 올라오겠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우천규위원

미비해서 안 올라올수도 있겠구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올라오진 않습니다. 한번 사면 끝납니다 지금. 도로 계획서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치만 저희가 지금 사는 걸로, 분할해서요. 도로 부지는 빼놓고 저희가 이제 매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우천규위원

물론 재산가치가 동사무소가 100만원정도 가치뿐이 안되는 것 40여년돼서 뭐 신축한다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 길 또한 역시 차가 다닐 수 없는 승용차 한대를 피할 수 없어요 버스가.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같이 하실 계획이 있는가? 국장님 그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015년에요. 도시과에서 할 예정으로 있구요. 저희도 내년에 부지만 사고 지금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거든요.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2015년에 동사무소를 건축할때 거기도 도로의 확포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도시과에다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도시과 계획 면적은 이 필지와 평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포함 안됩니다.

우천규위원

그렇게 알아 들었어.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야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다 몰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찾아가서 상의를 해서 좀 사업도 올리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제가 온지가 좀 얼마 안돼다보니까. 어느 정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한 2년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상황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된 걸로 알았는데 저희가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앞으로라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 사업에 시작은 행정에서 하지만 시작하기 이전에 지역 의원님들 좀 찾아뵙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또한 의견 이런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심의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시간이 단축되고 공감대가 또 형성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좀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상교동외에 정읍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이나 신축 예상되는 주민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얼마전에 시기동에서 좀 이야기가 됐는데요. 아직 거기는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디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기동이요. 그외에는 지금 현재는 민원 나온 곳은 없거든요. 시기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노후된 건물 아니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주민센터 중에서 상교동 한 40년 됐다는데 그 다음으로 신축한데가, 제일 오래된데가 어디쯤 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기동외에는 아직 말한 곳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시기동외에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기동도 어떤 제안 상황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는 안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동 단위는 자치센터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상교동?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상교동은 현재는
익규

이익규위원

안됐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장소도 없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저 거시기가 있죠. 공설운동장 가는 곳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상평동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옛날 그 상평동사무소 자리에 있는데 잘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같이 주민센터하고 자치센터를 한 건물로 해서 현 동청사부지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려고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자치센터가 아니 왜 그러냐면 꼭 같이 있어야되는가 싶어서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대개 지금 같이 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대개 같이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말 그대로 자치센터인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위치가 좀 떨어져있고 그 시설이 그전의 공설운동장 옆에는 좁다보니까. 어차피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할려고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청사내에 꼭 거기에 같이 있어야돼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꼭 관리를 그렇게 청사에서 해야되는가? 예를 들어서 상교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까지 해야되는가 싶어서 일이층으로 한다고 하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또 그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이 연초 방문때도 지금 작년, 재작년 아니 작년부터 올해까지해서 2년간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볼때 자치센터가 자치센터의 역할을 못해요. 그렇게되면, 그분 요즘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밤 늦게까지 본인들이 관리하고 다 그럽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관리하는데도 있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거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거짐 행정에서 문닫으면 같이 문닫아지고 그런 거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열어놓고요. 보통 10시까지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새벽에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새벽에도 일찍 열고 이렇게 관리인을 이렇게 두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지금, 아니 일단 꼭 같이 해야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봐서는 근데 혹시라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추진해야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값어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를, 우리 청사는 청사대로 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뭐 이야기가 결론부에 나와있는데 뭐 나눠써도 좋겠지만 회계과장님도 아셔야할게 지금 상평동이나 상교동 주민자치센터는 옛날로 따지면 가정집이예요. 가정집.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뭐 쓸래야 쓸수가 없어요. 열평도 안되는데 거기다 뭣을 하겠어요. 실 평수가, 5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다 쪼개져가지고 무엇도 못합니다. 이런 사무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기동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장님도 눈뜨고 봤습니다. 그냥 줄줄줄 새요. 비가 오면 줄줄줄 바케스를 몇개 받아놓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괜찮다면은 뭐 보수를 좀 해주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결여가 있다면은 신축해야됩니다. 오래돼서 못쓰는 거예요. 줄줄줄 새요. 그 시장님 오셔가지고 마이크 잡고도 비 맞으면서 했어요. 비 오는 날 마침 오셨더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민원이 몇 번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주민들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동장님도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또 말씀도 못하시고 그래서 한번 직원 내보내셔가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기동이요?

우천규위원

그렇죠. 시기동.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래서 뭐 버근버근하니까 물이 줄줄 새요. 바케스 몇 개로 새. 줄줄줄 비 소낙비 왔을 때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괜찮으면은 수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거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고 새로 지은다면 좀 참지요. 일년이나 이년정도는 이렇게 주민들도 참을지 아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안 짓는다면은 겉지붕은 해줘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뒤에서 받은 것이 뭔 말씀 한번 해주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재 안전진단했는데 D등급이라요. 보수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는 나왔습니다만은 그 방수처리해서 현재는 땅이 소유자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저희가 지금 양여를 받던지, 교환을 하던지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된 다음에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새로 짓든, 수리를 하든 결정을 내서 나는 주는게 나을 것 같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있는 지금 동사무소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무실이 218㎡구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토지. 토지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토지는 1,395㎡입니다. 420평정도 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지금 누구 소유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정읍시 소유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 소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 평이라고 했죠 아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422평이요. 1,395㎡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1,395㎡.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395㎡에 1,734㎡를 더 사자는 이야기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합쳐서 한 천평되어버리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정도는 되어야 그 주차장도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당 과장님 답변석에 혹시 서보십시오. 청사관리 혹시 담당과장님. 아니 계장님. 저 답변석에 좀 서보세요. 답변석으로 가보세요. 마이크 있는 답변석이요. 현재 우리 지금 읍면에 있는 그 면지역 현재 면사무소들 부지 면적 좀 싹 불러줘봐요. 동말고 면지역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신태인읍사무소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답변석 키고,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신태인읍사무소가 2,572
학수

장학수위원장

2,572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북면사무소가 3,306
학수

장학수위원장

삼천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306
학수

장학수위원장

306. 그 다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입암면사무소가 1,841
학수

장학수위원장

1,841 그 다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소성면사무소가 3,156
학수

장학수위원장

3,156?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고부면사무소가 2,790
학수

장학수위원장

2,790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영원면사무소가 2,383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천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383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덕천면사무소가 1,653
학수

장학수위원장

1,653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이평면사무소가 2,192
학수

장학수위원장

2,192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정우면사무소가 2,546
학수

장학수위원장

2,546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태인면사무소가 4,600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천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600
학수

장학수위원장

육백.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감곡면사무소가 3,221
학수

장학수위원장

3,221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옹동면사무소가 1,835
학수

장학수위원장

1,835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칠보면사무소가 3,334
학수

장학수위원장

삼천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334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산내면사무소가 2,955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천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955
학수

장학수위원장

955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산외면사무소가 2,076
학수

장학수위원장

2,076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동지역 불러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수성동 1,257
학수

장학수위원장

천오백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1,257
학수

장학수위원장

1,257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장명동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790
학수

장학수위원장

790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내장상동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장상동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1,001
학수

장학수위원장

1,001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초산동
학수

장학수위원장

초산동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685
학수

장학수위원장

685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시기동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기동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1,632
학수

장학수위원장

1,632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연지동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지동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669
학수

장학수위원장

669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농소동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소동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1,393
학수

장학수위원장

1,393 그 다음 상교동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현재 1,395
학수

장학수위원장

1,395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쪽에까지는 상평동까지 합쳐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3,129. 이번에 확장 계획까지해서 3,129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계획 말고 상평동만 이야기해보라구요. 상평동. 상평동에 동사무소 있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상평동사무소 자치센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상평동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치센터 부지.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거기는 한 200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200㎡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상평동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상평동에 구 주민자치센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200㎡밖에 안되는고만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현재 지금 상교동이 말만 동이지. 농촌지역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농소동도 지금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농소동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증축하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이번에 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건축면적말고 부지면적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부지도 늘어났습니다. 전에 그
학수

장학수위원장

총 몇평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부지면적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일단 앉아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홍규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합쳐지면은 지금 천삼백 잠깐만요. 1,395 + 1,734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734. 3,102
학수

장학수위원장

3,129㎡이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과도하다는 생각 안들어요? 전체적으로 싹 불러봐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원래는 주민들께서는 한필지가 사실은 그 옆으로 도로변까지해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너무 과다하니 부지를 사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반절정도를 줄였습니다. 네모 반듯하게해서 이렇게 부지로서, 청사부지로서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반절을 그래도 줄였습니다. 삼천여...
학수

장학수위원장

줄인게 지금 1,734㎡ 줄인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구백여평되는데 이것 저희 입장에는 지금 그쪽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농촌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활용 계획도 있고 또 땅을 더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살때 그 정도는 확보하고 또 주차장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면 주차장도 부족하다해서 항상 거기가 주차장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면적을 좀 줄인겁니다.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가 실질적인 농촌지역이지만은 실질적인 면지역보다는 지가가 더 비싼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좀 비쌉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면지역에 2,000㎡미만인 곳은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맞출 계획이 있습니까? 면적들을? 주민자치센터도 이제 없지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면지역도 주민자치센터 필요하죠. 현재 지금 현행법에 동지역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라라는 법은 없어요? 답변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원래 그 면단위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복지회관이 있었거든요. 복지회관이 사실은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원래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동지역은 그런 어떤 면적이 건물이 안나오다보니깐 신축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복지회관이 지금도 제가 알기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놀리고 있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주민자치센터해서 체육, 운동시설을 기구를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면마다 제가 그 업무를 제가 관장을 안하기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회관에다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저희 시는요. 동지역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에 운영되도록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원래 그게 당초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동지역만 운영되도록 된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례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총무과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례에 어디 무슨 조례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총무과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당초에는 읍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처음에, 이게 이제 자치센터 공간만 해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례 빼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업무와 기능이 좀 조정이 이루어져 돼요. 그래서 저희 시는 동지역만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행정국장으로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사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출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동지역만해서 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출력해 보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4대때 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후로, 이게 그렇게 할려면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는 동지역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면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없지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하지 말자는 것은 왜 그렇게 결정이 났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그 기능조정을 할때 이제 면 기능이 축소된다고 그래가지고 정읍군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때 면지역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공무원 정원조례겠죠. 그것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학수

장학수위원장

줘 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반대했습니다. 특히 신태인읍 같은데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5대때 바꿨는가 모르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후에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뒤에 있는 담당 계장님들이 좀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치센터는 이제 총무과 소관이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알아보러 전화하러 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이게 한장밖에 안나와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어요. 동만 해야한다는 것이. 자, 주민자치센터 제4조 설치.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읍면동사무소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우리 시는 어쨌든 그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읍면에는 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 원래부터 설치를 안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부터 설치를 하든, 안하든 이제 모든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형평성에 권리는 다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그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그 해당지역의 욕구가 있으면 따라 와야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욕구가 있어가지고 하면 사무기능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동지역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잔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현재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으로서 답변을 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신있게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아무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우리 시는 원래 출발할때 동지역만 출발을 했다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아무튼 그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도 제4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그 조항은 15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조항에도 읍면동 똑같아요. 읍면동에 둘 수 있다라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행은 현재, 할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시행은 동지역만 하고 있다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예산에 이제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까지 확대되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 동지역에 3,129㎡면 거의 지금 900평이 좀 넘고, 구백 정확하게 사십평인데 940평의 면적이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면지역도 보면은 면지역이 2,000㎡미만인 곳이 지금 여러군데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가격이 싼 면지역 3,000㎡이상 정도로 다 맞춰주고 주민자치센터 뭐 짓는 건 차후에 이야기할망정 복지회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복지회관 없는 지역이 있어요 또. 자치센터도 없고 복지회관도 없는 지역.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해줘야되는데 왜 안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그렇게만 지적을 할게요. 좀 전체적인 면적이나 건물에 대한 어떤 배정의 안배나 좀 형평성을 지켜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결 부분에 이제, 의결에 앞서서 정회를 해서 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상교동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본청 제2관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청 제2관 증축 사업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증가하고 2015년도까지 CCTV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야하는 실정으로 본청사내 기존 공간이 부족하여 제2관 식당동을 증축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본청 제2관 식당동에 2개층, 연면적 726㎡ 증축 예정으로 소요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89회 정읍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14년 본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본청 제2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청 제2관 증축사업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부서별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증가하고 새정부 출범후 중점 국정시책인 재난안전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청사내 장소 확보가 어려워 제2관을 증축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한 관제센터와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재난안전 관제기능을 통합한 센터운영으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발생시에는 합동대응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건축관계인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해서 그곳에 건축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방범용하고 아동 및 성범죄 예방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청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육청.
익규

이익규위원

하고 있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통하고 그 다음에 재난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두가지만 하는데 그런 건물이 필요성이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산림도 포함이 되어 있죠. 산림도
익규

이익규위원

산림까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산불감시. 산불감시 카메라.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관계로서 일반 뭐 어디 도시권에 어디 보면은 뭐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도 발생된다고 그러던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근데 이것이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통합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각시군에 하나씩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걸 해야됩니다. 저희가 건축은 자치단체에서 하되 CCTV 관제센터는 50% 그 시설에 대해서는 50% 보조를 국비로 해줍니다. 그리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확보해야 국비 신청을 해서 CCTV 관제센터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다른 지금 전주라든가, 몇 개 시군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5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번에 방송에 나온 부분을 보면 뭐 이렇게 관제센터를 해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게 한번 뜨길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도 뭐 그렇게만 해놓고 인력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그러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인력은 배치해서 저희가 상황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당사항은 아니겠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그 저희가 뭐 교통, 산림, 재난 다 해가지고 현재는 8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앞으로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인력도 좀 감원이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일반 CCTV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행정지원관실에 방범용이 있고요. 복지여성과에 아동, 성범죄 예방, 산림녹지과 재난용 산불감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주요 하천 감시, 또 그다음에 교통과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교통상황 파악용 또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저희 식당동에다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식당 위에다가 2개를 더 올린다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4층, 5층을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난번 식당 늘릴려고 한 자리 그쪽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식당 건물이, 거기다가 4층, 5층을 올려서 통합관제센터를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3층 되어 있는 건물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개 층은 통합관제센터를 하고 또 일개 층은 거기다가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 또 교통단속원 사무실 등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식당을 늘리는 것은 없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장소를 건물을 확보를 해야 국비 신청을 해서 CCTV 관제센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물이 없어서 저희가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신축을 해서 확보를 해야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뭐 총 면적은 117평인데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6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110평정도씩 이렇게 일개층에 이렇게 할 수 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리고 2015년까지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통합관리센터에 110여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일개층이 여러가지 CCTV 상황실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요. 기계 장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우천규위원

아래층에 장비넣고 위층에 사무실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일개층은 상황실, 사무실 겸 관제센터로 쓰고요. 밑에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쓸 예정이거든요.

우천규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수성동 동사무소에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3층에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3층에는 지금 뭐죠? 명명을 뭐라고 명명하죠? 교통관제센터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통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정보로 되어 있습니까? 관제가 아니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정보센터. 현재 여기는 어디서 관리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교통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카메라 숫자에 들어갑니까? 214곳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들어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 있는 것 포함해서 다

우천규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몇 개 있어요? 거기는 몇 개에 CCTV를 관리하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14개로 알고 있는데요.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요?

우천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교통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교통과 70개인데 현재 23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통 주정차위반, 교통 그 시스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니야. CCTV가 지금 저기 상동부터 뭡니까? 잔다리목 사거리에 한 20m 높이에 세워져서 저기 종합병원 앞에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정읍시 전체를 다 보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 시속 변동제 되지 않습니까? 50㎞나 50㎞ 쭉 연동제라고 그러죠? 연등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것을 다 거기서 하는데,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리 중요한 것 아니구요. 자 들어봐요. 요지가 산림과, 재난과, 교통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가 아니라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전체로 통합해가지고

우천규위원

어디 회선이 깔렸던 지금 220평속에는 정읍시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봐야돼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생각을 바꾸고 있어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지. 아까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체를 경찰서치까지

우천규위원

경찰은 우리가 터치를 못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같이 하도록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같이 하도록?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통합관리하도록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로 향후 부분 부분의 통제는 받으면서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관리해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사건 사고시 우리한테 자료 요청할 수 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안전행정부가 지금 생기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네. 214개에 지금 127개가 있고 나머지 더 설치해서 214개를 한꺼번에 놓겠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그렇게해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그

우천규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있어요. 불법투기나 범죄나 수난이나 폭우로 인한 상황 파악. 산불까지 전부 파악을 한쪽에서 해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센터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교통정보센터 화면이 정읍 지금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곳으로 올 수 있나요? 화면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신청하면요. 그 장소를 확보한데는 국비를 50%씩 지원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게그름될 수 있냐 아니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술적인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올 수 있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현재 잘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계시설까지는 아마 뜯어올 수 없을 거예요. 화면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화면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시스템을 완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게 지금 10억이, 15억짜리인데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번에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명명백백해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번 그쪽도 알아보세요. 그게 어렵다면 사실 이게 그쪽으로 가서 지어주는 것이 맞거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는 좁아서 안돼요. 현재는.

우천규위원

옆에가 지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왜 좁아요? 공간이 많이 있어요. 1층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그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천규위원

안된다는 것이 지금 동중에 수성동 주차장이 제일 넓잖아요. 바로 뒷 집은 개인집도 있고 그 옆에는 지금 전번에 한 10억이상 11억 들여서 주차장을 해놓은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니 거기에 있는 살점을 떼어다 여기다 붙이는 것이 어렵다면은 거기로 가야지. 이 준비할때부터 그런 차원으로 한번 알아봐주시고 안된다고 딱 자를게 아니죠. 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근데 건물이 면적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다 신축하나, 여기에다 하나 마찬가지죠. 여기다 해야죠. 그냥 시청에다가.

우천규위원

여기가 지금 수성동을 가보십시오. 주차가 100개 중에 70대가 있다면, 50대가 있다면은 여기는 100개 중에 99대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집중화시키면은 여기는 지금 건물 이거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을 또 한 50개를 넓혀줘야돼요. 지금 뭐 그래서 주차장 넓히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거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민원인이 뭐 더 늘어나는 시설은 아니구요. 그냥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상황실 운영만 하면 됩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라 이 말이예요. 저쪽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하시고 한 가지 더. 요것도 하시는 것 좋고 찬성해요. 뭐 법적인 사항도 되고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CCTV라는 일이 많이 해주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전제로 하고 언제 일선 읍면동에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 있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거에 대한 통제 방법을 프린을 해서 딱 딱지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드려야되고 또 넣을 수 있는 박스를 넣을 수 있는 상자도 넣어줘야 돼. 이거 짓기 전까지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 지금 일년에 5만원, 6만원이나 전기료를 냅니다. 한달에 오륙천원이라도 전기료를 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전기료.

우천규위원

전기료 책임이 없어요. 지금. 다 개인이 부담하면서 입나와 있습니다. 이러저도 못하고 맡아가지고. 표현이 적절하지만 골칫덩어리가 되어있으면 안된다. 공기관의 일을 협조해주고 귀찮아도 그 말썽의 소지도 있으면서 내가 우리집에다 달아줄게는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해주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것대로 하시고 그 누가 해야됩니까? 그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방범. 예. 알겠습니다. 방범용은 행정지원관실에서 경찰서 협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한번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우천규위원

근게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기료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렇죠. 전기료하고 또 그 무슨 상자가 됐든, 박스가 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라고 전수조사해서 해놔야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좀 시켜야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마을에 가면 개인이 CCTV를 몇 개씩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자기집에만 비켜주면 좋은데 반대방향으로 해놓으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에 대한 것이 좀 지금 예민하니까. 한번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쪽과 상의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뭐 하신다는 분이 안계셔. 뭐 그럼 총무과장 오라그래야 될랑가 여기서 부탁을 해야될랑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시장님 오시라고 해야할랑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 관련 과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다 이 말이야.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보다 더 나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을별로 지금 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 있잖아요. 지금. 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들으세요. 내가 저 총무과 직원을 데려다 제 방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야. 시에서 하는 것은 합법인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일정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이 생략돼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렇죠.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여서 시청 공무원으로서도 불법이다고 이야기뿐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해봐서 이게 지금 시끄러운 구석이 솔찬히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대로 100% 클리어는 안되지만 요점정리를 해서 뭐 다섯가지 사항이나 열가지 등 지켜야할 사항 이건 해야됩니다라고해서 큰 스티커를 CCTV가 있는 곳은 붙여놔야된 다음에 이것을 무작정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혼자봐서도 안되고 이런 엄격히 좀 써가지고 비디오 옆에다 딱 부착을 시켜놔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박스만 다 열려져 있어요. 사생활을 볼 수 있게그름 되어 있다고, 물론 양심적으로 대부분 안보시기는 하겠지만, 안보신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까지도 지금 회계과에서 일을 한다는데 그런 것도 함께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전에, 이것은 뭐 내년이고 내후년이나 하도록 하시고 그전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로서 액션을 좀 취해주겠다는 말씀이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공유재산, 건축물 공유재산 취득을 좀 더 하자고 지금 올렸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될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면서 지금 정읍시민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도 정읍시 공직자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공직자가 활용하는 건축면적은 갈수록 더 늘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에 있는 현재 놀고 있는 정읍시 소유 건축물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편의를 위해서만 자꾸 건축물을 지어대면 그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 정읍시에 배정되는 예산도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을텐데 지금 놀고 있는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을 잘 활용을 해서 이용하면 될텐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된다 이런 것은 좀 반대를 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우리 지금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몇동이죠? 총 몇동입니까?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546동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46동에 총 면적이 얼마 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357,847㎡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삼십오만칠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팔백사십칠
학수

장학수위원장

357,847㎡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서 정읍시가 활용하고 있는 건축면적이 몇 동에 몇 ㎡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한번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 동이나 우리 정읍시가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몇 ㎡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봉종 지금 총 건축물은 546동 중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재산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다 관련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고 제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정읍시는 그럼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봉종 저희 회계과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건축물 소유의 행정재산이든지, 일반재산이든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이 총 546동에 357,847㎡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봉종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중에서 정읍시가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분명히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봉종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활용하지 않고 있는 면적도 많이 있고 지금 집계 안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봉종 예. 집계는 안 됐고 내역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생략합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봉종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지금 놀고 있는 그런 건축면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건물을 지어간다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분명히 더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의 수혜가 돌아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 예산이 4년, 5년전에 비해서 1000억원 가까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2만명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배정되는 것도 아마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읍면동장님들 다 거쳐서 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각읍면동에 1억 한 육칠천만원정도로 일년 면장님들 재량 사업비 배정되면 그거가지고 그 각 읍면의 1억6천, 2억가지고 어떻게 일년을 버팁니까? 결론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데 이런 예산 좀 절감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더 배정이 되고 그로인해서 정읍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정읍시에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덜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신축을 반대합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 처음에 신축할때부터 강광 시장님때부터도 식당 청사의 4층으로 당초의 계획으로 할려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로 두차례에 걸쳐서 부결됐었던 것이고 이번이 지금 세번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건물로 인해서 뭐 어떤 재난관리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조금 아직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뭐 좀 그런 고통에 동참 차원에서 좀 참고 지내시다가 좀 여유가 더 있어서 분위기가 좀 더 익숙해진 뒤에 그렇게 건축물을 좀 지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 교통관제센터는요.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도 좁고 현재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거기가 증축을 어차피 안되고 신규로 또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건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게된다고하면 시에다가 해서 같이 통합해서 시청에서 써야지. 그 인근 사무실도 각자 재난이나 뭐 교통이나 다 관련과가 있고 또 상황실은 별도 운영이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또 3층 위에다 4층, 5층을 올려서 하는 것이 어차피 수성동에 한다고해도 신축을 또 해야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이 있었어요. 정읍시의회 현장방문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저 뒤에 어린이집 옆에 신축한 그 면적 정확하게 지역공동체지원관 사무소가 입소한대를 갔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사무실도 지나치게 넓습니다. 직원 1인당 거의 한 6평정도씩은 차지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눈으로. 책상이 넓직하니 이렇게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무실, 지금 비정규직 직원들 휴게실로 있는데 거기도 이만한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실만한 면적이 운동기구 2개 놓아놓고 놀려있는 것도 봤구요. 또한 약 6~7평, 7평 정도되는 면적이 공실로 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불과 작년인가 올초에인가 지금 증축되어가지고 현재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만 되는것은 아무튼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다른 의원님들이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일단 정회를 좀 해서 의원님들과 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토론에 앞서 정회 중에 좀 협의를 했었는데 찬성과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부간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찬성과 반대의 위원이 있으므로 2014년도 정기분 본청 제2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결방법은 무기명과 거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무기명 투표와 거수 투표 어느 방법을 선택해서 할까요? 거수로요? 예. 자, 그러면 표결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정기분 본청 제2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자, 4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 저 혼자인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반대함으로 참석의원 5명중에 찬성이 4명, 반대가 1명입니다. 정읍시 회의규칙 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2014년도 정기분 본천 제2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부간에 투표한 부분이 본 의원이 반대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소규모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인 새만금 상류지역으로 축산오염원 저감 및 비점 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정애 정착농원 내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여 정착농원의 환경개선 및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읍 정애 정착농원은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비는 광특사업으로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바이오 순환림 조성비의 50%는 국비로 휴,폐업축사 매입은 도비 30%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이평면 창량이 164-6번지외 31필지 27,541㎡와 51동 16,537㎡의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51동을 철거한 후 그 부지에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12억4천6백만원이며 도비는 사업비의 30%인 3억7천4백만원이고 시비는 8억 7천 2백만원입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13억4천8백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각각 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201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2015년도 말까지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의 축산오염원 저감 및 비점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정읍시 이평면 정애마을 일원 휴,폐업 축사를 매입후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 따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인 이평면 청량리 164-6외 31필지 27,541㎡부지에 휴,폐업 축사 51동을 매입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역량 확충을 위한 녹색생태 공간인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동진강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인 축산 폐수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9,400만원이며 이중 국비 6억7,400만원, 도비 3억7,400만원, 시비 15억4,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정애원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돈사가 몇군데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정애원 돈사가요. 한센인하고 일반인하고 좀 나눠져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한센인은 2농가에 약 한5,300두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농가.
익규

이익규위원

몇 농가라구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두 농가.
익규

이익규위원

2농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육하는 농가를 이야기하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사육하는 농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센인은 2농가에 5,300두정도 기르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6농가에 약6,700두.
익규

이익규위원

여섯농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총 한 8농가에 12,000두정도 지금 현재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8농가 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8농가 중에서 축사를 지금 하나 없애겠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전체 한센인들 축사, 축산농가가 18농가가 있어요. 18농가 중에서 16농가가 지금 현재 휴,폐업중에 있고 2농가만 지금 현재 축산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6농가가 일반인들, 합쳐서 지금 현재 2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축사가 지금 공가 형태로 휴,폐업 상태로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볼때 이게 맨처음에 일반인이 과거에 들어갔던 것처럼 향후에도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센인들도 이 축사를 익산 왕궁이나 김제 용지처럼 정부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래서 축산사업, 축산 농가가 들어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좀 차단을 해주자. 그리고 한센인들도 이제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살아야겠다해서 김제 용지하고 익산 왕궁이 지금 새만금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잖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애원 정착마을이 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바이오순환림사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수로 따지면 51동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동수로 따지면 그럼 총 몇 동이예요. 남는 것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남아있는 동은 거기에 이제 일부 부안군이 좀 겹쳐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11농가, 그 다음에 부안군이 3농가정도해서 14농가가 현재 축산사업에 종사하고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14농가 중에 몇 동?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 수는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동 수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휴,폐업 대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여기에 현황도를 이렇게 그려서 줄려면 이게 지금 없애고자 하는 것하고 남는 것하고 이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있어. 이제 시커먼 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고 지금 흰색으로 남아있는 것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대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지붕 색상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고 부분이 휴업이나 폐업이 된 축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어찌되었건 해야죠. 해야겠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만, 이해하기가 그렇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뭐 흑백으로 되었길래. 저희가 지금 칼러로 색칠을 해서 지금 드린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리는 해야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야되는데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고 그렇게되면 몇 개 농가가 남아서 몇 동정도 몇 ㎡해서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으면 좋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면적은 약18,000㎡정도 남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남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건축면적이 아니고 이제 땅 면적으로 이야기하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건축면적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 건축면적으로 남는 것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건축면적, 저희가 지금 철거
익규

이익규위원

만평방미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거.
익규

이익규위원

약 3,300평정도는 건축면적으로 남아 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6천.
익규

이익규위원

10,000㎡라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만팔천.
익규

이익규위원

아, 만팔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게 저희가요. 휴,폐업때는 철거되는 축사가 한 27,000㎡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남아있는 것이 약 한 19,000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남는 것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하게되면 그분들한테, 그 분들이 다시 축사를 늘리겠다고 한다그러면 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걸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더 이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전 대상 농가한테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센인이 거기와서 뭐 다시 내가 하겠다 그래도 아주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 말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주 자기들도 못 들어오게 할려고 하고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몇 농가가 이제 자기터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보이네요. 어떻게보면, 그러잖아요? 총 8농가라고 그랬죠? 일반인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센인인분이 두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농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 일반인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여섯.
익규

이익규위원

여섯농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니까 축사를 그대로 놓아두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견물생심나듯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갈려고 하면은 이걸 막들 못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좀 어째서 우리 새만금사업에 우리가 빠졌는가 모르겠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조금 안타깝게 좀 생각이 되어서요. 늦게나마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새만금 수질오염관계로 거짐 다 들어갔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가 빠지고 그러면 그것이 추가로 안된다 그 말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국책사업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못 들어간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못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도 광특사업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순환림 조성사업은 광특 50, 시비 50. 그 다음에 부지매각, 토지 매입, 철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요런 것은 시비 70, 도비 30%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아까 현황도 준대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것은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매입 후에는 법적으로 허가가 못 나가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철거한 건물 부지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안 심는다고 하더라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안 심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는 법적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못 오죠.

우천규위원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다 사면은 그 옆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 동네는 못 들어오는 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정읍시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우천규위원

아니 설령 남의 땅이 되더라도 못 들어오지. 그 옆에 땅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거리 제한 받을 거 아니예요. 지금. 거리 제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예. 거리 제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 동네에는 못 들어오는 것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우리가 염려했던 뭐 스레이트같은 것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한다는 걸로 돼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뭐 새마을회라든가, 무슨 지금 몇 세대 지어놓고 사는 집들 그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보전인가요. 그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우천규위원

다 보전 100%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존치되고 축사 휴,폐업 대상입니다.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지금 언제 사업계획이 몇년도까지라고 했어요? 15년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2014년, 15년. 2개년 사업입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바이오순환림을 심어서 뭐 취해지는 이득 같은 것이 없네. 뭔 차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차후에 이제

우천규위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차후에 이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센인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할 그런 의무와 또 어떤 바이오순환림 저기가 나옴으로서 정착 한센인들의 어떤 건강에도 많이 좋은 효과가 있죠.

우천규위원

그러면 농가 총 몇 농가 남았다구요? 2농가, 6농가, 8농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 분중에 지금 돼지 몇 농가하고 소 몇 농가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부 지금 현재 돼지 농가죠.

우천규위원

돼지 농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돈사.

우천규위원

돈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 분들 좀 꾸준히 좀 촉구를 해서 좀 빼내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야죠. 예.

우천규위원

시설개선을 완벽하게 시켜던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센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이 있어요.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한참 좀 안돌아가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하고 압박을 지금 계속 넣고 있어요. 이 사업은 바이오순환림 휴,폐업 축사 철거하고 거기다 순환림 조성해서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살아라.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100% 남에 의지하는 의타심만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100%, 또 뗑깡놓으면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준다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도에서도 익산 왕궁하고 김제 용지를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노하우가 생긴거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빗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하면은 이런 가축분뇨, 방뇨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잘못된 것 아니면 무허가축사 뭐 이런 것들, 무허가 건물들 이런 걸로 하면서 너희들 개선 안하면 사법처리한다. 한다 한다하면서 지금 현재 같이 우리가 가축분뇨 악취 문제나 방뇨문제 같이 지금 현재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관리도 잘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잘 순응하고 있어요.

우천규위원

잘 알아들었구요. 바이오순환림 수종을 좀 알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수종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종은 지금 현재

우천규위원

정해졌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요.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면은 용역주면서 속성수로 지금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익산이나 김제처럼 그래서 아직 수종까지는

우천규위원

다른데는 수종이 좀 정해져 나왔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도 속성수로만 나와있지.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익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아까 그 분뇨를 지금 왕궁에서도 그런 현상이 지금 있다고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분뇨를 그냥 지금도 막 그냥 방출을 해버린다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말을 안듣는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에 이게 추진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겨울에 놓아둬버린게 미생물들이 죽어버리고 또 월동 관계를 잘 관리를 못해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 봄부터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축산부서에서 그것도 지원사업을 해서 여러가지 좀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지금 가동은 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처리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난주에도 도에서 같이 확인이 나와가지고 가서 방뇨되는 그 물을 채집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저기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많은 농가가 아니고 8농가만 남는다고 하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뭐 그렇게 왕궁같이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게 생각드는데 아무튼 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뭐 되도록이면 자기들도 좋고 우리 지역도 좋을 수 있도록,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은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샘골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샘골 상설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샘골 상설 소공연장 건립사업은 국민 소득증가와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맞추어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관림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성장동력 기반구축과 최근 도시 쇠퇴가 지자체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 발전을 촉진하고 도심권에 접근이 편리한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 구도심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연지청사 부지내 건물 1동, 지상 4층 연면적 2,145㎡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 내용은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실, 교육장, 회의실, 부대시설등으로 사업비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내용은 연지청사 건물 5동 연면적 5,311.41㎡로 처분액은 15억원입니다. 광특 예산 11억원을 14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소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지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지청사 입주단체 이전과 관련해서는 입주단체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소공연장 운영 사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건립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14년 3월까지 최종사업 계획을 확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8월까지 완료하여 15년 12월 개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샘골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 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샘골 상설 소공연장 건립사업은 정읍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창작활동과 공연관람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읍시가 문화예술 메카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소득증가로 인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 외각지역에 운영 중인 문화예술공간을 구도심권에 전진배치하여 접근성이 편리한 문화예술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인근에 신축중인 시네마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이 문화예술공연 등 관람을 위해 타지역에 방문하지 않고도 도심권에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철거예정 건물인 전관 및 부속동 2동은 1972년 신축된 노후 건축물로 정밀 안전진단시 D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로 파악되었고 본 사업은 총사업비 48억원으로 국비 19억2천만원, 도비 1억원, 시비 27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뭐 D등급을 받았다구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D등급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다면 철거 대상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D등급일 경우에는 안전상태가 상당히 취약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철거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철거 대상으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왔는데 또 우리 뒷 일도 생각을 해야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술단체도 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또 그외에 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다른데로 가야되는 경우가 되는데 사무실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조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놨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여러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9월달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 속에 일부 그런 계획들이 포함이 될 건데요. 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세무소, 법원하고 검찰청이 이전해가면서 시내에 있는 건물들의 공실률이 약 22%가 넘습니다. 지금 시내 그 중심가쪽의 한 40개, 한 50개가 이상이 되고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소방서가 이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가 내년 9월달에 지금 완공해서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소공연장을 지을때 필수 단체는 잔류조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단체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해줘야되는게 법적으로 필요한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조례라든가, 있는 단체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구 의회청사 본관에는 이제 예술창작 스튜디오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운영조례가 있고요. 바르게 살기 육성 조직법이 있고 평생학습 조례가 있고 또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또 할머니 복지관도 마찬가지구요. 자원봉사 연합센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관련 법률이 있고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고 다만 이제 행정동우회라든가, 문화제제전위원회라든가, 갑오동학계승사업회같은 것은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하게 대체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자율적인 이전 방안도 권고를 이 기회를 해야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놓기 전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여기 해당되는 단체도 어떻게 하겠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게 좀 나와될 것 같아요. 나와야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뭐 해당이 된다. 되지 않는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의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해서 확실하게 그게 우선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참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어차피 지금 또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준비없이 그냥 추진을 한다는 것은 또 이게 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의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되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언제까지나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말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전에 미리 저희가 관련단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시기상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기상조라기 보다도 우리 현재 실과에서는 방법을 찾아야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걸 무조건 승인을 해놓고 보면 또 우리가 덤터기를 쓸 수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문제는 저희가 행정이 이제 가만히 있을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저희가 문제가 없이 설득하고 방침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구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뭐 1억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1억이 무슨 돈이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도의원 사업비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받을려면 도에서 받아올려면 1억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그 문제는요.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은 도비를 한 5억정도로 추가로 더 4억정도는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를 또 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미리 확보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게 4억정도는 추가로 준다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은 남은 금액이 우리가 이제 22억여원 남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27억8천에서 4억만 준다하더라도 23억8천정도가 되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 5억 준다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5억을 주면은 1억이 추가 왔으니까 4억정도 준다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4억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5억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1억은 뭐 또 다른 사업비라면서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억은 와 있습니다.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따로 5억을 주면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뭐 그러면 이제 21억8천정도가 되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5억.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봐요. 4억이예요? 5억이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4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뭐 도에서 의회 의원님이 주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이제 누구라고는 못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괜히 그 돈 1억가지고 도비 가져오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냐 싶고 그래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뭐 더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저는 일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오랜 일을 오늘에 선보이는 같애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요구했던 한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도 좀 하고 싶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

힘들었다는, 힘들어 썼다는 생각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간단히 물어볼게요. 취지는 그 과거에는 도시에서 무슨 큰 공연장이나 체육관이 밖으로 빠진 거였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추세가 맞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들어와야 됩니다.

우천규위원

예. 들어와야 되는 걸로 지금 컨셉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이익규 의원님 말씀 중에 국비는 정해져있고 시비는 도비오는 것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것은 뭐 미디움을 4억으로 보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판단이 되고 저도 들었어요. 본인한테 직접.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비가 이십이삼억정도 예측, 삼사억정도 예측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지금 국악단 1년 인건비 정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욕심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상설쪽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계획을 해주시라는 주문을 먼저 개인적인 위원으로 좀 드릴께요. 상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요 시설은 공연장으로서 정읍시청 공무원의 활용면적에 사무실이며 오피스텔 면적에 빠질 수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안 들어간답니다.

우천규위원

안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거꾸로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철거는 하지만 시가 지금 패널티 먹는 해마다 4억에서 6억 먹는 것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 정도만 지금 줄어들어도? 그런 계산법이 나오죠? 자, 포함이 됐다면 그러고 지금 빠져서 계상이 되었다면 그런 건 논제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지금 공직자가 거기 계셔서 청경도 있고 등등 있어서 지금 사무실로 간주한다면은 그 패널티 우리가 6억인가, 7억인가 해당될 거예요. 우리가 6.35평인가 돼서 지금 4평이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6평이 넘으면 패널티를 받잖아요. 우리 시가 받는 형국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고거 한번 지금 답변해줄 수 있나요? 누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현재는 청사로 안 들어가서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아, 그것은 관계없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럼 그것은 빠진 상태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럼 지금 시청 직원 한명당 몇 평이나 돼죠? 대략적으로? 잘 모르시나? 그 나중에 한번 주세요. 자, 그러고 이십칠팔억이 되든, 삼십억이 되든간에 그 사업비 안에 건물 철거비용이 들어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철거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별도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15억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만 또 15억 정도가 추가되는 형국이 되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이제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우천규위원

별도로 빼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십칠팔억정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여기까지 준비해오셨는데 최종 목적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것은 최종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먼 곳에 있는 것 뭐 택시나 이동하지 않고 쉽게 공연을 관람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단체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상설공연 포함해서 계획이 좀 나와될 것 같아요. 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기다리는 것이여. 과연 예산의 효과와 효율을 어느 정도나 준비해오셨는건가? 지금 좀 들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요번에 이걸 하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 봤어요.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일반 시민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소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심 상권 이용객을 295명을 조사를 했더니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가 43.1%구요. 그 다음에 이제 즐길거리 및 문화시설 부족이 33.6%로 해서 약 77%정도가 문화시설 기반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떻게 해야되냐? 그런 설문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이 38.8%, 또 이제 상업시설 정비가 33.7%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몇 십년만에 정읍을 온 사람들이 정읍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저는 금융권 인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참 자존심도 상하고 참 속이 상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잘아시다시피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구도심은 낙후되어가고 옛날 건물,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시에서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문화시설에다 투자해줌으로서 또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해줌으로서 그 지역에 민간투자를 또 촉진시키고 유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 발전을 이뤄야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경제적으로는 이루말할 수 없는 효과가 이렇게 또 한가지는 지금 외지로 공연을 보러 가는 분석을 해보니까. 한 12%정도가 외지로 공연보러 갑니다. 시민 중에 12%정도가, 특히 이제 영화는 말할 것도,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내 한복판에 그런 문화시설을 이렇게 잘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외부로 나가는 그런 시민들이 없게 만든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천규위원

자, 잘 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잠깐 할게요. 대안으로서 이제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으로 따져봐서 구제할 수 없는게 의정동우회라든가, 동학이라든가, 정읍사제전위원회 등등이 있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또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구제가 가능하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이제는 건물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지키고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요. 관리비가 너무나 과잉으로 들어가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아주 효과와 효율적으로 장소를 주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같은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뭐 인프라가 무지 많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관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봉사 우리 시민이 지금 몇개 단체가 들어가있다고 거기에? 뭐 2,500개 단체가 들어있더만요. 이천이삼백개 단체가 들어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우리 부모, 형제가 보는 공연장을 한달에 한번이나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것, 그런 것하고 같이 틀을 같이 가는 뭐 현재까지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지만 그런 트랜드를 가지고 출범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난 생각이 들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개로, 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현재 생각을 좀 여쭤볼래요. 간단히만 내 1분만 쓸게요.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들이 뭐 주말에 해서 저기 본정동 새암로등에서 공연을 하고 등등이 있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하시는 분들이나 보는 분들이나 정말 힘들게 보고 계시드라구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건 하실지 안하실지 한두명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결과를 해야하고 본회의도 통과를 해야하고 여러가지 예산 문제도 있어서 내후년까지는 완성이 된다고 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전에 중앙극장 활용방법에 대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잘 아시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좀 고민 좀 해보셨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않아도 오늘 그것때문에 누가 다녀갔어요.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다녀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눈것은 일차적으로 중앙극장이 노후, 낙후돼서 일단은 주인이 새를 놓거든요. 그럼 한달에 전세 한 5,000에 월세 한 250내지 300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는 시민들이 활용할려면은 리모델링을 좀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기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기들도 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 상설공연장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면은 그게 제일 좋겠네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주차장도 없고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중앙극장이 HD, 그러니까 디지털로 영화 영사기를 놓고 난 뒤도 전주나 광주로 빠져나갑니다. 관객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중앙극장 활용은 이게 썩 시에서 투자, 뭐 달리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줘도 활성화되지 못할거라는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할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듣고 요것은 사업 마감시점이 현재 계획은 언제라구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이건 사업 마감시점이 2015년 12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12월.

우천규위원

2015년 12월. 그니까 내년, 내후년 12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 2016년째 쓰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우천규위원

쓰더래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빨라봐야. 계획대로 가봐야.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인이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철거하고 소공연장을 건립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5,344㎡에 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철거하면 15억정도 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5억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안전평가를 받았더니 무슨 D등급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전관동, 후관동, 부속동 2개있고 그런데요. 후관동만 C등급 나오고 3개동은 D등급 나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은지는 얼마나 됐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한 30년 넘었지? 1962년도, 77년도, 90년도, 2004년도 그렇습니다. 차고가 2004년도입니다. 판넬로 지은거.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전에 공유재산제 취득심의때 우리 본청 증축을 통해서 재난안전관리실을 만들어야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렇게 자꾸 건축물을 많이 지어서 우리 재정을 힘들게 압박하지 말고 좀 이런 청사를 활용해서 그런 뭐 새로 신규로 건물 짓기보다 정읍시 소유 어떤 건축물을 활용해가지고 통합관리센터도 그걸로 활용하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현재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 이거 이렇게 꼭 철거하느라고 돈 들어가야되지, 또 신규로 신축해야돼서 돈 들어가야되지. 이걸 꼭 해야되겠습니까? 이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낙후되고 쇠퇴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부분에서 그런 문화적 특히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문화향유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얼마전에도 이제 뭐 전북일보 칼럼에도 나왔지만 도시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 문화를 이용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도시쇠퇴를 살려야한다는 그런 그 칼럼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시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주변에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발전을 촉진해야된다면은 저는 낙후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도시 이미지가 이렇게 썩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낙후된 건물을 또 특히 위험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시에서 지어줌으로서 주변의 어떤 민간인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뤄야된다고 생각하구요. 한가지는 특히 지금 중앙극장이 하여튼 시네마를 지으면서 문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중복된 이야기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생략하십시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시가 이런 소공연장을 만들면 뭐 민간투자자들이 더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오신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왜그러냐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상동에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나 여러가지 건물 짓고 도서관 지으면 여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민간투자자들이 뭔가 그 어떤 사업 투자를 해야되는데 사업 투자한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논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좀전에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은 인구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상권이 풍선효과에 의해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이지. 여기가 우리 구 군청건물이 낙후되어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거기 인근에 있는 상권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니까 문화시설이 들어가면서 그 유동인구를 증가를 유발을 시킬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3년전에 저기 위에다가 소공연장 만들때 그 소공연장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지금 현재 그 예술회관 앞에 소공연장, 야외 공연장 만들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의원님.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차원이 다르면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다 이유는 있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그런 여러가지 합리성에서는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예산이 부족한 절박한 상황에서 굳이 한쪽에서는 등급도 뭐 안전등급까지 가지 않은 건물 놔두고도 새롭게 건물을 신축한다하고 똑같이 정읍 소유에, 한쪽에서는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공연장 만들겠다고 하고 이거 분명히 본인들의 재산에서 나온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을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함부로 허물어서 철거하고 또 새롭게 그런 논리로 공연장 만들어서 주변 상권 활성화해야된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역설적으로 도시가 쇠퇴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그럼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이게 방치입니까? 지금 현재 건물 그대로 이용해왔고 오히려 여기에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환경, 상권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오히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 그 거주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은요. 전부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출입을 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화시설을 배치함으로서 유동인구를 증가를 시킬수가 있지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이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또 외부로 빠져나가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이제 생각이시고 제가 봤을때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생각이 아니라요. 아까도 그 설명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인해서 유동인구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현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이 546동에 357,000㎡의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면적은 거의 100,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산을 좀 정리해서 현금으로 좀 유동성을 확보해가지고 부채를 좀 줄이든가 해야지.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이것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도 못 받아서 매각도 못하고 있는 자산들을 놔두고 또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하고 또 멀쩡한 건물을 허문다하고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뭐 이정도의 의견 표명은 이미 이전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을때도 했기 때문에 시간 절감을 위해서 이것으로 그냥 갈음하시게요. 서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제 그런 판단의 결론은 시민들이 할 것이고 또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뭐 의원 한분 한분이 다 평가하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 넉넉한 살림이고 여기가 전주나 서울이나 이런데 인구가 증가되는데라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여기 민간투자자들 공적기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는다해도 인구가 늘어간다면 자동적으로 개인이 투자합니다. 여기 말고도 그 앞쪽에 넓은 터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각으로 나온 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투자해줘가지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활성화되는만큼 다른 상권은 위축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행정에 의해서 어떤 풍선효과에 의한 상권에 대한 흥망을 개입한다고 뭐 판단할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지금 상권이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데가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전부 유흥쪽입니다. 음식점이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화를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읍시가 시내가 구도심이 쇠퇴하고 갈수록 공실률이 높아지는데 그걸 바라만보고 있을 것인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자연 쇠퇴적인 이유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광특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 개인적으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읍소도하고 해가지고 19억2천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심의 승인을 안해주시면 또 광특 어렵게 확보한 광특이 또 이렇게 사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광특은 우리 정읍시에 배정된 실링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실링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금액에 의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쪽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어차피 배정해주는 거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실링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희가 초선 의원도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구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실링도 이게 더 노력하면 실링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증된 실링은 아닙니다.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서 여러분들끼리 400억을 넘는 많은 금액을 이제 투입해서 문화광장 만들어놓고 그로인해서 관광 유입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계속 몇십억씩 들여서 지금 계속 개선해가고 있는 것 아시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단체 동우회인들이 예상보다 빨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더 급하냐? 예를 들어서 사채빚을 얻어서 쓴게 있는데 이율이 23%씩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빚을 먼저 갚냐? 사채빚을 먼저 갚아야되냐는 논리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문화사업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읍면동의 읍면장들 재량사업비까지도 2억원 미만으로 내려가가지고 12만 시민들이 그것으로 1년을 버텨야되는 이런 열악한 현재 재정환경에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각들을 해야되는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사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입니다. 이게. 문화는 돈이예요. 앞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건 사치스럽니다. 왜그러냐면 이 건축물을 우리 공유재산을 가져다가 허물고 다른 쪽에다는 새로 신축하고 거기다가 무슨 통합안전센터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고 여기다는 또 공연장 만든다고 하니 이게 사치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공청회해 볼 한번 의향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시민들한테 돈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돈을 벌어먹게 구조를 만들어줘야할거 아닙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눠주라는게 아니지만 우선 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복구해 달라고 했을때 여러분이 항상하는 소리가 뭡니까?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돈이 없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어야 돈이 있는 것이지. 애먼데다 돈을 쓰니까 돈이 없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게 애먼데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시게요. 그냥.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현재 의원님들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더 협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투표를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 회의장을 나가신 의원이 계셨습니다. 유진섭 의원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금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서 심의 도중에 조례 5항 샘골 상설 소공연장 건립 심의 중에 의결사항에 우리 유진섭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를 불참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