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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57회 제1본회의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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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7회 계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님께 배부해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 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이용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 간 조례안 심사 및 2천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천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