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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49회 제1본회의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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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이며,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과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 의원님께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 간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