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소 의원 5분자유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시립 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일환의원, 정병선의원, 박연희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의원, 정병선의원, 박연희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 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며 특히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8회 구절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 놓은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은 읍, 면, 동지역에 소공원. 체육시설. 공중화장실,·버스승강장 등 다수의 읍. 면. 동민들께서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와 함께 살맛나는 정읍시를 만들어 가야 하기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가 우리시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과거 읍·면·동사무소는 민원처리의 중심으로 읍,면은 20여명 이상, 동사무소는 15명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급속한 환경변화와 교통발달로 현재는 10여명 정도가 근무하는 등 읍. 면. 동 기구가 축소되고 대부분의 업무들은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소규모 민원들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은 평소 내집처럼 출입하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생활민원 신고를 하게 되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 시 관련부서에 유선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본청에서 직접처리 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생활민원들이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느라 손쉽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평은 매일 시민들과 호흡하는 읍·면·동에는 현장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읍·면·동은 시 본청에 독촉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지만 시 본청은 23개 읍면동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조직적으로 생동감 있게 행정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제안 하고자합니다. 우리시는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설치, 조성하고 난 후 비슷한 시설물을 각 부서별로 관리부서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관리 사업소라는 조직을 만들어 큰 민원들은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민원인 읍·면·동 소재 공원, 화장실, 체육시설, 승강장 등 우리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곳은 시청의 각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예산도 본청 각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 긴급한 생활민원 발생시 인력축소로 인하여 즉결민원처리도 바쁜 읍, 면, 동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공무원인지, 아니면 인력회사 직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경제발전이 되기 전 7, 80년 시대의 행정을 답습한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 현재 읍. 면. 동은 대부분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 인원만 근무하고 있어 기존 업무처리도 바쁜데, 업무연찬과 즉결민원을 처리해야 할 직원들이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장을 나가다 보니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또 다른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김 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든 행정은 친절을 넘어 감동의 시대이며 민원인들은 신속을 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읍, 면, 동에 위치한 화장실, 승강장,소공원, 체육시설 등 모든 소규모 생활민원 건을 잘 파악하여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시설사업소처럼 각 부서를 망라하여 기왕 설치되어 있는 읍, 면, 동에 시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각 부서별 업무를 떠나 소규모 생활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시민과 호흡하고 있는 읍. 면. 동에서 책임 짓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장에게 소규모 긴급민원처리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시민과 발로 뛰는 생동감 넘치는 살맛나는 정읍시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영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 고령화에 따른 정읍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됬습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인데 우리시는 22.4%로 초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동인구가 70% 내외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22.4% 고령층과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이들이 20%에 육박하고 있어 우리시를 지탱하는 노동인구는 60%도 못되는 실정으로 노인문제는 범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되며. 미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요즈음 흔히 말하기를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수가 훨씬 많고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율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은퇴후 삶을 위해 차근 차근 준비들을 해오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써 은퇴이후의 삶까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생계곤란과 가정불화 등 우울증까지 겹쳐 가족 구조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홀로되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거동불편 등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절실함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왔던 주역들이 은퇴이후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예산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실례로 676개소의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을 다지기 위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읍면동 주요 지역과 학교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는 2012년 1월에 정읍시 기능보강 지침을 만들어 에어컨 등 7가지 품목만 설치토록 제한하여 진정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안마기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또한 노약자나,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은 의자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쉴 곳이 없어, 정읍 시내 몇곳의 면지역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면, 많은 노인분들이 뙤약볕 아래 버스정류장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종종 목격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된 중앙로에는 기존에 있는 승강장 등 편익시설마저 모두 철거·폭염·폭우시 노약자 등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노인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 많이 노인대책의 전부인양 서로 경쟁 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시만이라도 노인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무엇 일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금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은 것 부터라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검토하시어 노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칩거하고 있는 치매 환자도 집중조사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둘째 :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마을경노당을 이용한 공동거주제나 복지관련 단체와 연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셋째 : 676 개소의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운동 기구 등 비품을 파악하여 안마기 등 진정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넷째 : 관내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과 버스승강장을 전수 조사 시설보강 등 관리대책을 수립 노인어르신들께서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만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일 잘 마무리 하시고 2014년도에는 모두가 다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설계 만드시게요.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진보당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국산으로 둔갑한 대규모 중국산 고춧가루가 적발되어 관련 업체를 비롯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당국의 집중적인 확대 수사가 주문된다는 언론을 접하고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과거 수십년전 정읍이 고추주산지로 명성을 누리다가 가짜 고춧가루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결국 애꿎은 농업인들만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당할 피해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고장 정읍은 예로부터 태양초로 유명한 고추 주산단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는 고추 유통이 활발하여 고추 수확철, 신태인이나 정읍연지시장 주변은 새벽부터 고추상인과 생산자들로 북적이며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바로 고추입니다. 고추의 지난 3년간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5,000여 농가에서 평균 1,300ha를 재배하여 4,500여톤을 생산 45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고추는 단일품목으로 벼농사 다음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으로 파악될 만큼 정읍의 중요한 소득원이자 특화품목인 것입니다.그리하여 행정에서도 고추를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고추생산량 증대와 명품 고추생산을 위해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고추명품화 세척기 지원 등 27억여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한 가공으로 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개의 고추관련 업체를 집중 육성 지원함과 아울러 신태인 농협의 노후화된 고춧가루 공장을 10억여원을 들여 최첨단 고춧가루 공장으로 탈바꿈시켜 활발히 정읍의 고춧가루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업인의 의식 교육을 시키고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노력한들 투명한 유통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한 중국산 고추의 둔갑은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을 투입하여 일 처리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예산을 투입한 이후에 지도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고추 또는 고춧가루하면 정읍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정읍의 고추는 시장에서 타 지역고추보다 품질인증은 물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던 시절도 있었으나 몇 사람의 과욕으로 인한 가짜 고춧가루 오명으로 정읍의 고추 명성이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읍 고추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떨어진 명성을 되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즈음 전국 고추의 명성은 경지면적도 얼마 되지않는 경북 안동시가 으뜸이 되었고 과거 정읍에 몰렸던 고추상인이 안동에 몰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에 우리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고추명산지의 명맥을 되찾기 위해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추유통질서를 위해 설치한 정읍농산물 도매시장 내 55개 점포 대표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다시금 저질고추, 외국산 고추가 정읍고추로 둔갑하여 정읍 고추의 명성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설단속반을 편성,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 사업 및 패널티를 부여해서 다시는 이러한 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노력이 얼마 만큼이냐에 따라서 정읍 고추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시에서는 고춧가루 제조ㆍ가공판매업자를 모두 파악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을 수립하여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 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 시립 어린이집 (샘골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 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상교동 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정기분 본청 제2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정기분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는데 보고를 부위원장님 모시려 할겁니까? ( 장학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의석에서 예, 부위원장님께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셨어요? ( 장학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의석에서 예, 위임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영소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였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의원과 소관 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며 이 중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하였고,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관계서류 보완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립 정읍사 국악원의 운영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력차별 규정 삭제 및 유명무실한 조문을 삭제하여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32조 제2항 제4호 ‘과장’ 을 ‘시장’ 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및 규칙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시립 어린이집 「샘골 어린이집 외 1개소」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방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민 장학기금 활용에 정읍시의회의 승인조항을 신설하여 공적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지난 10월 7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안건심사 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 답변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7조 제1항 단서조항 중 제1호 당연직 이사인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 2명을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 정읍시의회의원 4명’ 을 포함한 6명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9조’ 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에서 제12조 까지를’ 각각 ‘조례 제9조 에서 제11조 로 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라북도로 양여하여 매각 추진중인 도유재산 토지에 대한 연고권이 정읍시로 확정됨에 따라, 매각대상인 면사무소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재산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상교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교동 주민센터 시설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교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 예정부지인 과교동 219-3번지 외 1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본청 제2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서별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증가하고 2015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청사내 구축장소 확보가 어려워 제2관 식당동 증축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한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표결로 의결하여 참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오염원 저감 및 비점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의 휴ㆍ폐업 축사를 매입 후 바이오 순환림 조성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심권에 접근이 편리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공연관람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지청사 부지내 상설 소공연장 건립을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표결로 의결하였으며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
무슨 일때문에요. 무슨 내용가지고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취득심의와 관련되서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정회요청을 하는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겁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안 다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공유재산취득심의...)
예. 그러면 일단 순서는 진행을 하고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쪽에 왔을때 제가 정회를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가능할까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
예 .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 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 시립 어린이집 (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 시민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금 장학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것은 산내면 청사부지나 상교동청사부지는 아니죠?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일단 공유재산...)
전체를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심의이전에 의원님들의...)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우리 장학수위원장께서 간담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데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정기분 산내면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상교동 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정기분 본청 제2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정기분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이의 있습니까? 예. 협의를 위해서 ... ( 의원님들 의석에서 협의가 아니지..)
이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멘트를 하고 표결을 하던 어떤식으로 하던 하겠다 이말이요..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연희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거수·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현재 출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협의시간이죠 )
속개 했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것인가 거수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예, 우천규의원님 (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우천규 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나 과거 관례로 보나 사전에 이행도 없이 비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규방 의원, 정일환 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끝난 후) 이상 없으신가요? (“이상 없습니다” 보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가.부를 확실히 명쾌하게 우리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간요.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찬성하는분들은 찬성이고 그안에 이의 제기해서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그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반대입니다. 그걸 확실히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시작하세요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 예" 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명 참석으로 13 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들어가 주시죠. 정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투표수 13 매중 찬성 : 8 표 반대 : 5 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건으로 안건심사는 녹색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읍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2항에서 협의회는 의장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제8조, 제3항에서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안 제8조 제4항 7호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회기동안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안건 등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