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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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9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10-29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훈 선양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훈 선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풍토조성 및 복리증진 사업으로 현재 보훈단체는 총 8개 단체, 회원수는 7,38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양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12월 정례회시에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보훈회관 토지 연부 취득과 보훈회관 위탁 운영비 등 2건에 1억 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원 예우 및 복리증진사업으로 6건에 7억 4,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보훈 원 초청 및 위안잔치,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시 보훈회원 위문과 한마음 대회, 그리고 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1회씩 보훈단체 안보현장 및 격전지를 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약 5억 천만원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념행사로는 3.1절, 현충일, 6.25 참전 기념행사로 1,094만 5천원이 소요되겠으며, 황어장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은 약 938만원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남녀 노숙인쉼터, 쪽방 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6개의 시설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소요 예산은 구비가 5.5%에 해당되는 7,200만원, 시비가 94.5%에 해당하는 12억 2,700만원 등 총 12억 9,900원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기 집행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상반기에 전액 교부를 하였고, 6월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에 예산집행 및 입소자 관리에 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며, 6월과 12월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자원봉사인력 확대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사회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구 9월 30일 현재 봉사자 등록현황은 총 37,086명이고, 활동 인원은 26,78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분야별 봉사실적으로는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및 기술지원 등 9개 분야에 87,088건이 되겠으며, 봉사시간은 239,473 시간으로 건당 약 2시간 45분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요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소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4건에 1억 1,500만원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코디, 전담요원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정규 직원 인건비로 1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는 4건에 2,5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자원봉사자 대회,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우수자원 봉사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보수교육,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및 자료제작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3건에 3,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소식지 다릿돌 및 교육 등 홍보물 제작,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김장김치 나누기,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긴급지원 등 극빈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가 가출이라든가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 예산사업과 일반 저소득 가구의 욕구에 대해서 자원을 발굴 및 개발해서 연계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긴급복지지원은 총 216건에 약 3억 3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기존 자원 관리 강화에 따른 서비스 연계사업은 6개 사업으로, 아름다운 재단 가게에서 문화공연 관람과 GS파워의 장학금 지원은 기 완료되었고, 그 외 급여 우수리사업, 외식사업, 학원연게사업, 아이들과미래재단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금년도보다 약 6,900만원가량이 증가한 7억 3,6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위기 가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호응도가 높아서 지원세대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기존 자원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으로 직원 급여 우수리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아이들과미래재단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학원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제2회 민생복지축전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종합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말일까지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신청의 현황은 총 7,828건으로 월 평균 870건 가량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828건에 대해서 적합이 5,073건, 부적합이 1,668건, 처리중이 1,087건이 되겠습니다. 기 처리된 건수 6,741건 중 적합이 약 75%, 부적합이 25%로 4건 중 1건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서비스 급여 신청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특히 부적합자가 복지대상자로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인 방문시에는 신뢰감 형성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복지상담실 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매월 1회 직원 자체업무 연찬을 실시해서 조사에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책정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재판정, 인적변동 등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변동에 따른 관리현황은 총 8,43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보장 중지가 19%에 해당하는 1,614건, 보장 변경이 14%에 해당하는 1,172건, 변동이 없는 보장유지가 67%로 5,6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은 국민기초 3,054세대, 기초노령연금 14,345세대 등 총 32,162세대에 40,2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대상이 다소 많은 편이나 내년에도 급여서비스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0월과 11월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행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며, 매월 근로능력을 재판정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의 현황에서 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9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3,054세대에 인원은 5,55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5종의 급여가 지급되고, 그 외에 양곡할인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교복비 지원을 하고,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생업자금, 임대주택,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전세자금대출 추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171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구비가 약 3.9%에 해당하는 6억 6,400, 시비가 7%에 해당하는 12억 800만원, 국비가 89.1%에 해당하는 152억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15쪽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보장급여 5종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163억 6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쓰레기봉투를 매월 약 3천 세대에 6,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금년에 추동복 1회에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하복까지 2회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매월 실시하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자의 추천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9월 30일 현재 조건부 수급자 206명, 자활특례자 13명, 차상위 참여자 20명으로 총 239명 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직접사업 78명, 계양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119명 등 총 1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소요 예산은 25억 1,5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자활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상자 위탁을 매월 의뢰를 하고 있고,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대상자 의뢰 및 직업훈련 연계를 8명을 실시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현재 22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현물 및 무료집수리 사업을 77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은 약 200여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00만원 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금년도 실적과 자활사업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사업 중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수렴 및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대상자 의뢰 및 직원훈련 연계와 민간위탁기관에 자활근로자 대상자 위탁의뢰를 수시로 실시하고, 바우처 사업인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현물 및 무료집수리 사업도 가구수를 늘려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4-11쪽입니다. 민생복지축전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복지축전은 금년에 사실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업인데요. 축전 개최는 각종 사회복지 시책 홍보와 나눔 및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복지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주변이라든가 서운체육공원 쪽의 넓은 장소를 택해서 각종 복지 관련단체라든가 시설 쪽이 참여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시책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나눔장터, 이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장터도 하고, 그 외에 관내에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사업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복지를 총망라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 1회 했고, 올해는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수해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연기했습니다.

박명숙위원

4-13쪽, 위에 보면 복지대상자관리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에 보면 보장중지가 1,614건이 있는데, 이 분들은 서비스를 재판정 받아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판정도 있고요.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증가됐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수감자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자퇴를 했다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장변경도 같은 맥락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변경은 저희가 밑에 국민기초라든가 노령연금, 영·유아복지, 한부모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단계 복지혜택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다른 단계로 넘어가든가 해서, 말 그대로 보장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4-15쪽, 추진계획의 두 번째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쓰레기봉투 지급이 있는데, 3천 세대에 6,700만원이면 한 세대에 월 몇 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1인에서 2인까지는 월 40리터를 지급하고, 3, 4인은 20리터를 지급하고 해서 수급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4-10쪽에 GS파워가 무슨 회사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GS파워는 부천의 지역난방회사입니다.

이용휘위원

매년 해 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매년 해 왔습니다.

이용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 6년차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한다. 내용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할 것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그동안 계속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자원봉사 수상이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어떤 개선방안이 나왔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포상 관련된 사항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공정하게 추천할 계획에 있고요. 보험료 문제가 금년에 1,800만원 예산이 섰다가 내년에는 2,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현재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또 시비, 구비가 25%씩 해서 50%가 되는데, 이 사항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안에는 좀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등록만 하고 한번도 봉사하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1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만 해 놓고 봉사활동도 하지 않는 분들까지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매월 우리가 보험을 가입시키는데 전월 달에 3회 이상, 2회 이상이라든가 전월에 봉사활동을 한 분에 한 해서 다음 익월 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한 번도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분까지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훈격에 따라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훈격에 따라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훈격에 따라서 하는 사항은 자원봉사를 몇 시간 이상 했다든가, 몇 회 이상 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기준이 봉사시간과 횟수 등을 감안해서 그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추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식지란에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시간에 따라서 제작해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지원에 보면 소식지 및 규격 등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내가 소식지를 다달이 보고 있는데 이 소식지에 홍보물 내용도 봉사점수에 따라서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식지는 연 2회, 상·하반기 1회씩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홍보사항 같은 것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단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소식지에 계양구에 대해서 봉사하는 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매달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소식지에 보면 홍보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봉사점수에 따라서 홍보를 해 주는 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그 때 그 때 편집 분량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편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숙지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께 보고 않고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식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용휘위원

소장님이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발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 관련사항이라든가 집행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과장님이 해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익년도 예산을 사전심사를 해서 우리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반영할 것은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담당 팀장님,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소장이 참석을 했어야 우리가 어떤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 입소차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르신다면서요. 예산관계도 모르시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관련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용휘위원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을 박용덕 소장님이 하신다면서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작성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잠깐만요. 워크숍을 가셨다는데 자원봉사센터 워크숍 일정은 언제 잡으신 건데요? 그리고 회의 바로 전 10시경에 저희 회의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며칠 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업무보고인데, 그리고 모든 측면을 다 과장님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소식지나 측면을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참석을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꼭 참석케 하십시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더 질의해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자원봉사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종목이 뭐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종목은 줄다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체육대회입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각종 경기를 하는 대회입니다.

이용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체육대회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정확한 종목을 모르고 계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가 없죠.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용덕 소장님께서 워크숍을 며칠 동안 가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하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꼭 워크숍을 가야 하는 자리였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가는 사항인데요. 3사분기 때 계획을 했다가 수해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연말이 돌아오고 해서 날씨가 춥기 전에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을 오늘 보고하는 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를 무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나 팀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에 관한 건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사자 봉사기록이 있어야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면 당일 봉사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완 조치가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 기록이 없던 사람이,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당일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를 확대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문제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업무보고 현황에도 있듯이 저희가 총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37,0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보험료가,
윤환

윤환위원

제 질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더 해서 그동안은 3회 한 사람에 한해서 했던 것을 1회나 2회 정도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000명이 등록된 인원에서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해서 26,000명 가량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1,00명 정도는 등록만 하고,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가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자 전체 인원이 만 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전체를 다 가입시켜 줄 수는 없죠. 한번 도 봉사를 안한 사람을 가입시킬 수는 없지만, 사전에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일 봉사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예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자기 당일 날 신청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일 날 신청해서 당일 날 자원봉사를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어와서 자원봉사 할 게 없느냐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소한 전날이라도 보고가 들어와서 무슨 봉사를 하는지,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당일 날 봉사를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전에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보험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보험에 관련돼서 알아보셨나요? 1일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보험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농협이나 보험기관이나 이런 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연구를 안 해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저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셨다고 하면 1일 보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오늘 봉사하는 사람들 인원이 구성됐다고 하면 1일 보험이라도 가입해서 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연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험은 일단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전에 예고를 며칠 전에 해서 1일 보험이 가능한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박용덕 소장님 행정감사 때 강하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참석을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보장중지 1,614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산증식이 돼서 중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이니 소득이 증가되고, 또 몸이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다가 나아서 근로능력이 생겼다거나, 또 인적 변동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614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재산이 생겼다거나 일자리를 찾았다거나, 애초에 심사를 할 때 심사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심사를 할 때는 기준에 맞고 적합했기 때문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변동사항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12월에 상정될 예정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야단을 맞을 소리지만, 이래서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고엽제나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도 사실 참전하시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고, 이래서 이 고통들을 받으면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베트남 참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이군경회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는 아닙니다. 상이군경회는 참전을 안 하고 상이를 당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참전을 해서 상이가 되신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보면 주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보험금 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가 다소 미흡한 사항들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발생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미흡해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정하고, 또 잘못 집행된 사항들은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를 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유형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분기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크게 위법사항이라든가 불법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시나 중앙회나 복지부 같은 데에서도 가끔씩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사실 피 수검기관에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횟수가 잦다 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급적이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나 점검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불시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9월 달 지도 점검 사항에 미리 예고 안하고 불시에 한 번 나가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연례적으로 반복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나 중앙 같은 데에서도 가급적이면 전부, 웬만한 회계지출은 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각종 실적보고도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 증빙서류만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산화 위주로 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일단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여쭤볼께요. 워크숍이 미리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정이 미리 나왔겠죠.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 일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의회에 이러이러한 워크숍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을 바꿔 주세요 라고 하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시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때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죠?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여기 안 들어오셔도 되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으면,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 하기 전에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예산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날짜가 잡혔으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지 않은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안 오셔서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의회에 얘기해서 일정을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는 제가 알기로 한 열흘 전에 잡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월요일 날 우리 국이 또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날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위원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을 다 하고, 이 자원봉사센터만 남겨둬야 되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은 월요일에 세 개과가 있으니까 출석을 시켜서 듣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는 다시 저희가 월요일 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 관련된 사항은 이용휘 위원님께서 한마당 체육대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인데요.

이용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질의종료를 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인데,

이용휘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할 사항도 알고 계신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를 안 하신 건데 제가 답변을,

이용휘위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장님, 사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소장님이 워크숍을 가셨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를 월요일로 바꿔서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센터소장이 오늘 출석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일정을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 날이 있으니까 첫 번째 시간에 센터소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위원님에 대한 우리 구청 공무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속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1페이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7-3,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총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육아휴직자 한 명 및 출산휴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4개 팀으로 환경보전팀, 환경지도팀, 기후변화팀, 오수관리팀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으로, 업종별로 금속제품외 9개 업종에 195개 업체가 있으며, 분야별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야에 266개 업체와 유독물사업장 18개소, 기타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704개 업체, 오수분뇨 처리시설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시설물과 오수처리 시설 등 분뇨수집 운반업소 7개 업체로 총 8,662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사항으로,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440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염도 상시 감시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방제장비 및 민원처리용 채수병 구입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대기수질 배출업소 등 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631개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우려 업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인협회 전문기술인의 지원을 받아 배출허용 기준 분석 후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전수로 대기환경 개선 및 악취 민원예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수질오염사고 대비하여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올해와 같이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취약시간별로, 또한 업종별 기획단속 및ㄹ 영세한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으로 특별 관리하여 주민들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우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외 498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1사1도로 클린제 운영, 특정공사장 및 128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도 단속용 차량 구입비 1,989만 7천원 외 118 환경신문고 운영 등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9개고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사1도로 클린제 운영, 경인아라뱃길 공사 관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간담회 개최, 토사운반차량 단속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및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상황실 및 환경오염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으로, 부과대상은 39,102건으로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 제곱미터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액의 9%를 교부금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징수는 60,327건에 30억 711만원으로, 징수교부액은 3억 7,2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등으로 1억 2,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하반기에 3억 39,102건을 부과한 바 있고, 하반기에 39,608건을 부과하여 총 78,710건에 41억 8,463만원을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투자 재원 마련에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 자동차 분야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로,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10만 5,691대로 점검 목표는 등록 차량의 20%인 차량을 점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매연검사측정기인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2천만원, 자동차 배출 측정장비 소모품으로 44만원 등 2,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두 건의 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4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탄소저감 생활화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700만원으로 저탄소 녹색포인트 지급에 7천만원 외 어린이 환경교육,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보상금 제도로 예산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와 시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어린이 환경교육으로 환경 기초시설인 국립생물자원관 등을 건학하여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707명이 견학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으로는 홍보캠페인 교육 등을 18회 실시하였으며, 탄소포인트 가입 신청 가구는 8,176 세대로 2009년에 836명 가입의 10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전개 등 금년 사업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각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식의 변화로 탄소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0, 공중화장실 설비 선진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총 244개소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9,200만원으로 화장실 관리비 4,250과 병방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비 1억 5천만원으로 시·구비 50%인 사업입니다. 올 추진상황은 교통공원과 오조산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1억 8,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원 등 개방화장실 환경정비 및 사무용품 지원으로 244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2010년도에는 병방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신축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하여 편의용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 관리함으로서 시민편익 증진과 위생향상을 위하여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1,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8,655개소, 분뇨·수집·운반업소 7개소 등 총 8,662개소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분뇨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 등 각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및 업체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홍보 및 사전 안내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악취발생 예방 및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연중 54개소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207개소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 환경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장마철 우기시 중점관리대상 25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장마철에 무단방류 여부 등을 철저히 계도 및 점검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 도시미관 저해가 안 되도록 생활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7-5쪽, 관내 유해 배출관리 대상업소가 총 444개소입니다. 이중에 지도점검 131개소, 폐수업체인데, 그리고 개선명령이 2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인데, 지도점검 97개에 개선명령은 단 2개소에 불과한데, 위반사항이 적다는 것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단속이 허술한지, 처벌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은 사전에 저희에게 배출신고를 하고서 이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사항이나 운영해야 할 여러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지 부분을 잘 이행하고 있나 현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도 단속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있는 직원 담당팀 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거의 민원처리 부분과 지도 단속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구입을 말씀드렸는데요. 신속하게 기동하려고 하다보니까 배차를 받아서 나가기 어렵고 해서 이번에 차량을 정수 승인해서 구입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도단속 인력이 환경과 직원 모두 나가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직원 17명 중에 2명은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총괄하느라고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오수팀에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4, 5명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같은 분이 같은 곳을 점검하고, 지도 단속하면 엄격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겠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환경 분야는 벌과금, 과징금도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주지하거니와 과태로 나가면 200만원씩 나가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할 때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유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8쪽, 우리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수가 약 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0만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유차량이 36,000대 정도 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대기오염의 주범이 사실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속한 예산을 보면 2,4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이 많은 차량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먼저는 여과식 매연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없이 여과기식 매연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여지반사식 측정기 사용을, 여지반사식 측정기는 매연을 여지종이에 묻어나와 있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환경보존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그래서 광투과식, 빛을 투과해서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내년부터 하라고 해서요. 그 구입비를 이번에 산정해서 내년도는 좀더 정확하게 측정해서,
윤환

윤환위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4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산은 저희 환경과에서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나가는 출장여비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차량구입비와 매연측정기 구입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린 바 있고요. 대부분이 몸으로 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회전 제한지역도 지도점검 나가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공회전 하는 부분도 점검하고 있고,
윤환

윤환위원

수시점검 내용을 보면 개선명령이 2건이 있거든요. 저희도 차량을 다 소지하고, 화물차량 운행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매연이 정말 심하게 나오는 차량이 상당수 저희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인력과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다 단속하고, 단속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수시점검하고, 이러기에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매연단속은 징메이고개 그 쪽 부분에서 월 한 번씩,
윤환

윤환위원

차량 대수에 비하면 단속횟수나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무료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해서 매연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도시정비과와 연관된 분야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축시설들이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 관련된 법안에 위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환경과에서 어떻게 계도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도시계획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랑 관련돼서 그 쪽에서 행위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쪽에 사육장 같은 게 있으면 환경오염이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게끔 계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도 그 부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종종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설규모 이하인 부분은 행위허가를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미하다 보니까 한 20-30평 정도에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해결을 못해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 1, 2동 쪽에, 소위 말하는 자연부락 쪽으로 가면 거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전부터 생계형, 예를 들어 돼지를 몇 마리 기른다거나 개를 몇 마리 기른다든지 해서 영세 가축시설을 하면서 먹고살기 위한 그런 열악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도시정비과의 법망에 걸리다 보니까 정화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면서 아주 공해에 휩싸여 있는 민원들이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큰 사업 쪽으로 크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들에게는 환경과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해 드리면, 또 그것을 안 하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가축농가에 대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쪽을 완화해 주면 다른 부분들이 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시설들을 설치하기를, 우리가 완화해 준 부분 가지고 타 지역 분들이 들어와서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화조를 매설하거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5쪽에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경고 및 과태료 등 3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단속이 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거기에는 특별하게 집중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도단속 된 데는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린 부분이 완료가 될 때까지 확인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당연히 단속이 됐으면 거기가 시정될 때 까지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단속이 된 데가 재차 단속이 되지 않도록, 물론 개선하고 잘 단속이 돼서 차후에 개선해서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번 지도단속 할 때 특별하게 더 체계를 강화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6쪽 환경신문고가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18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서든지 118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전화 받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환경관련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신고를 하면 그 분들은 제외를 하지만 민간인들이 매연차량을 보고서 신고를 하면 그 부분도 저희 구에 해당되면 타구에서 저희에게 이첩을 시킵니다. 118에서 받고 있고, 환경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118로 전화를 하면 전국적인 망으로,

전선경위원

그럼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돼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371건이고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371건의 포상금이 개인,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니요. 이 371건 중에서는 민원사항들, 주변의 소음 때문에 오는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 같은 것은 민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신문고 소요예산 내년도는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운영비 4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건 포상금으로 나간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포상비 40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5천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1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7-8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409대로 되어 있는데, 이 409대는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무료점검을 해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신청도 하고, 저희가 구청 출입구 앞에서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데는, 이번 주에 계양경찰서에서 단속차량들, 경찰서 차들을 밀집시켜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매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매연단속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초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 시정토록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종합검사 때 그 부분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저희가 많이는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나 정비하라고 계도 수준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점검하고, 무료점검 하고 그러는데 개선명령이 2건만 되어 있는 것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단속돼서 심하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가 가장 큰 오염원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이 적은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207개소가 되어 있는데, 1년에 3회 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니, 54개소를 계속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207개소를 3회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3회에 걸쳐서 207개소를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07개소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결국 1년에 한번 단속하는 꼴인가요?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54개인데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중복돼서 하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54개소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군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단속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지도점검을 했을 때 특별한 위반사항이 있었던 데는 없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자료에는 없는데요. 전에 말씀하신 선진농장과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설명령도 내려서 과태료 부과 한 부분이 있고요. 시설명령 내려서 완료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해서 단속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지도점검 해서 단속된 위반업소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또 현재 파악도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지도점검 207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혀 없길래, 정말 207개소를 했는데 위반한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업무보고하실 때 일단 지도 점검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상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단속된 업체가 어디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명령 과태료가 있다거나 시설보수가 있거나 하는 내용 정도는 여기에 넣어주셔야죠.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시정하였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7-11쪽을 봐주십시오. 홍보엽서 안내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내용이 전과 똑같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엽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해야 될 부분이나 처리를 해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것, 그리고 저희 계양구에서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업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7개 업소만 홍보를 해 주지 장비현황은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올 7월 6일 날 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아시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주택관리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부분에 보면 모든 청소를 할 때 경쟁입찰도 있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냐, 아니면 여러 부분을 나누지만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공개 경찰입찰을 해서 7개 청소업체 중에 우리 계양구에 보면 약 60% 정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 장비를 가진 업체들이 과연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등록된 업체가 7개 업체가 되지만 저희가 어느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특정업체를 홍보를 할 수는 없고요. 문의가 들어오면 장비현황 같은 것을 설명을 드려서, 그래도 용량이 과대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그 쪽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두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어디에 말씀드린 데는 없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주택관리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 아파트 연합회에서 아파트 연합회 명의로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청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제가 몇 군데 공고 나간 것을 가지고 왔는데, 법과 우리 계양구 조례와 안 맞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계양구 조례에는 정화조 톤당 얼마씩 받게 되어 있죠?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기본적으로 750리터에 14,644원과 100리터 증가 때마다 1,200원씩 추가로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분뇨는 얼마 받고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자격은 없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주택법하고 우리 계양구 조례하고 청소문제하고, 이 3개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던지, 아니면 위의 주택관리사업자에 대한 경쟁입찰이 바뀌던지, 뭐가 하나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개 업체 중에 5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주택법이 건축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지만 청소행정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변경된 부분과 입찰한다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정화조가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다른 업체에서 경쟁을 안 하면 그 들어온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이용휘위원

재공고가 나갔을 때 해당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공고가 나가게 되면 우리 7개 업체에 해당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7개 업체가 입찰을 응해서 자격기준이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그 부분은 그 분들끼리 알아서 할 것이지만 어떤 입찰을 해서 오더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사실상 몇 개 회사가 같이 합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됐을 경우에 아파트 측과 구청 청소과 측과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간에 청소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아파트의 현재 공고내용을 보면, 제가 왜 홍보엽서에 전과 지금과 똑같이 내용이 나가느냐고 문제점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계양구 전체의 청소를 하실 분들이 엽서를 보고 내가 지금 청소할 용량이 몇 톤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만 업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10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골탕을 먹는 것은 바로 주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법이 이대로 바뀌어 간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글쎄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지금 정화조까지 경쟁입찰을 한다는 부분은 관리측면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못 받으신 것 같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와 관리하고도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데, 청소는 뭐고, 관리는 뭐냐, 관리는 공개경쟁입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 따르면 5개 업체가 참여해야 되고,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가 돼서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계양구 전체를 봤을 때 과연 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지난 번 자료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업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개경찰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정화조 업체를 저희에게 신고를 할 때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장비현황 부분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도법을 넘어서 다른 조건을 내면서 정화조 업체들에게 장비를 보완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장비를 구하라고 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엽서도 8천매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청소할 때 이 엽서를 보고 전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할 때 이 업체 장비가 내가 청소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환경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래서 공동주택이 한 60% 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쪽에서는 용량이 많으니까, 다른 일반주택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쪽에서 입찰을 보려면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7개 업체 중에서 한두 개 업체는 차량이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청소 용량이 안 되는데 들어올 수가 있죠? 왜, 내가 그 기간 안에 청소를 하면 될 것 아니냐, 들어 왔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안됐을 때는 주민과 업체와 구청, 서로 간에 법정싸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지도점검을 정화조 관리하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일반 기관에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관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희가 지도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차량운행 관계는 필요한,

이용휘위원

차량이 아니라 청소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질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고, 청소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갔을 때는 조례 단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입찰이 되겠죠. 조례에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이 되겠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경쟁입찰을 누구하고 한다는 거죠?

이용휘위원

업자끼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는 조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전국에 이 요금제가 조례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화조 관리하는 업체는 할 수가 있죠. 정화조 청소업체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연말쯤 되면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청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0만원 이하가 되는 세대는 괜찮죠. 하지만 200만원이 넘는 데는 경쟁입찰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입찰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분들이 지금 청소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줘야 그 분들이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공동주택에서 문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머리 아파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7월 1일 날 됐는데 아직 못 받으셨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를 PR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주민이 회사를 알아야 내가 청소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엽서가 8천장씩이나 내년에 나가게 되는데, 8천장을 했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한가하게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4만 인구 중에서 각 세대가 이것을 다 문의한다면 전화 마비되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 청구서 얘기해서 그 업체들이 공개를 해도 좋다, 이렇게 사인을 받았을 때는 엽서에도 홍보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 요청한 개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그 쪽 부분에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라는 게 굳이 큰 영향이 없네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보공개 요청은 요청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해 주지 다른 데는 통보할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요청자가 받았을 때는 그 받은 사람이 다른 분에게 PR하는 것은 가능하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합회에서 요청하시면 연합회 쪽으로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 드리면 연합회에서 공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쪽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용휘위원

그 부분은 구청에서는 없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라,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단속하시나요? 수질에 대해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은 정화조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건 알고요. 구청에서 단속 나가는 것이 1년에 한 번입니까? 요즘은 안 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약품 처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약품처리는 관리회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약품처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탁해서 해도 되고요.

이용휘위원

그럼 관리회사에서 하는 것이 뭐죠?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소독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기계, 오수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아서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관리회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해당 관리업에 5년 이상, 이런 것 없습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업에 5년 이상근무를 해야만 약품에 대해서 알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그것을 수질검사 할 때, 관리업체가 없는 데는 구청에서 나왔을 때 단속내용이 똑같느냐, 틀리냐를 묻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 되셨죠?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예.

이용휘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차피 예산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12월에 거론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제 21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의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내용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의제를 존속하는 부분과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의제가 각 시·군·구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인천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의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성장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더 모여서 의논하고 지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협의회가 시에도 인원이, 저희가 시보다도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서 인원도 정비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분과 부분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이용휘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이용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이게 12월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기구, 인원 등을 정리해서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속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애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아동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는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복지 지원업무로서 매년 같은 사업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계양구 무지게 청소년 운영비, 다문화가족 캠프비,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교육비 등으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와 5월 가정의 달 행사, 결혼준비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운영, 취학아동 학교적응 돌봄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사업비 등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여성복지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발견 및 자기계발을 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사업, 기획사업, 취업지원사업 등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 사업비를 구비로 6억 6,500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강좌수를 16개 강좌를 증설하고, 4층 외벽 목재설치부분이 비가 오기만 하면 누수가 되어 베란다 쪽 바닥이 물에 차고, 외벽에 물이 스며드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 누수방지 판넬을 설치하고, 양재반에 부족한 재봉틀 5대와 오바로크기 한 대를 추가 구입하며, 헬스장 및 4층 복도에 사물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 기준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등의 지원과 한부모 아이돌봄이에 대한 활동비, 세대주 건강검진비를 이미 지원하였고. 난방 연료비와 월동대책비는 11월 초에 지원하겠으며, 2011년에도 이와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청소년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지원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는 운영비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및 기타 수련관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히 2011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페인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며, 1999년도 12월에 개관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건물 내·외벽 도색공사, 1층 무대조명 추가설치 및 무대기계 설비보수공사, 4층 체력단련실에 대한 바닥 개·보수 공사와 칸막이 교체공사를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연관 내 4층에 위치한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백일장과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며, 모범 청소년 등에 대한 표창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영·유아 보육료 및 국·공립보육시설 등의 지원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은 차등보육료, 먹거리 가구 보육료 확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 각종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1년부터 맞벌이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보육료 지원 확대 사항은 올해는 부부 중 낮은 소득자의 소득에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두 부부 모두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는 사항이고, 차등보육료는 현재 50% 이하에서 내년에는 7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는 사항이며,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은 올해는 0세부터 1세까지 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인 국·공립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과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식설에 냉·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계양구청 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육료 50%,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과,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보육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14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물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서 가정에 육아비용을 줄이고, 신체 및 감성발달 시기인 영유아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는 작전역점, 박촌역점, 동양도서관점,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중 작전역점은 2009년도에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5월에 개소한 박촌역전과 동양도서관점은 당초 시에서는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설치하고, 장남감도 구입하여 개소하도록 까지만 하고, 개소한 이후에는 시비와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추경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항을 건의하여 2010년까지만 설치 기관인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기에 2011년부터 시비와 구비로 매칭하여 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국·공립 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10개소이며, 계양권역인 장기동에 신축 중인 시설이 11월 말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8일까지 위탁신청자 서류를 마감해서 22일 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12월부터 아동을 모집하여 개원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작전동 775번지 일원 중 사회복지시설 기부체납부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철거지연으로 내년에 건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하겠으며, 2천12년까지 착공할 수 없을 경우 효성권역 및 작전권역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에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노후 보육시설의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비 지원 사업으로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시비중단이 되어 지원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구비로 2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부담과 자부담 5대 5로 20개소를 선정해서 한 개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보육시설 선정은 지문인식기 도입시설 및 평가인증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우선순위로 하겠으며, 허위보조금 청구 등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시설과 11월에 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할 보육시설 종사자 인성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 등 정부의 정책이나 시 및 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반하는 시설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사항입니다. 약 천여명의 보육교사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교사에게만 지원했던 연구활동비 3만원을 시간연장 교사와 방과후 교사까지 포함하여 연구활동비 3만원에서 2만원 증액하고,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인센티브 3만원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복지보건부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한다고 하며, 올해 지원했던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연장 신규 신청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허위 아동등록 행위는 물론, 시간연장 교사는 9시까지 보육을 하고, 9시 30분까지 근무하여야 함에도 그 전에 이미 아동과 교사가 퇴원하거나 지정된 시간연장 교사가 아닌 시설장이 시간연장 보육을 하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보육교사와 시설장과 타협하여 허위 인명보고를 하는 등 시간연장 보육의 부적절한 근무행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은데 앞으로 시간연장 지정시설 확대 후에 위법사항이 더욱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10월 1일 현재 255개 시설 중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217건과 형사고발을 6건 하였으며, 보조금 5,300여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럴 및 직장 보육시설인 계양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48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보조금 1,283만 1천원을 금년 말까지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관련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허위 보조금 신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로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년도에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 평가신청을 한 시설은 작년 평가 상위 10% 내로 받은 시설 한 개소를 포함하여 5개소로 10월부터 12월까지 평가하여 2011년도 운영비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을 1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평가 미신청 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 통보시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도 연중 지속 실시하여 규정대로 예산집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허위 청구 등에 데한 행정처분을 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설 개선명령 한 건을 하고, 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1,100여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결식아동은 재활용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방학 중은 4,058명이고, 학기 중에는 1,081명입니다. 아동급식사업 지정은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64개소와 하나로마트 작전지점과 훼미리 마트 점포 2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센터 20개소 중 한 개소를 제외한 19개소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전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식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행정감사시 급식 단가 인상에 대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제공할 것을 지적하여 시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있으나 내년에는 아직 인상계획이 없으니 구비를 부담하여 인상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비로 부담하여 급식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단가도 인상하여야 하며, 급식단가 500원 인상시 시비 매칭비 4억 1,900만원 외에도 추가 구비 부담액은 3억 6,5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중 5개소만이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신청을 하였기에 급식비 단가 인상분을 구비로 부담하게 된다면 평가미신청 지역아동센터의 국비지원 중단시 구비에서 지원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시비 보조금 사업이므로 타구와 형평성을 감안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23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 지원 강화사항입니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57세대 74명으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영양급식비, 학원비, 사회적응 자립비, 대학입학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계양구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 등록한 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정서불안 아동, ADHD, 학습부진 등 고위험군 아동 28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차량 임대료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700만원과 구비 800만원으로 경차를 구입하여 건강관련, 보육관련,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월 1회 관계기관의 실무자 등과 통합사례 회의를 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계기관 및 아동복지 지역자원 통합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6-19쪽, 현재 우리 계양구에 보육시설이 총 255개가 있는데, 보육정원 및 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정·현원은 파악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 하면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보육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보육시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서 우수 보육교사들이 이직을 많이 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우리 구는 사정이 어떤지 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구에는 정원 미달사태는 없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정원은 10,755명이고요. 현원이 9,800명입니다. 약 천 명 정도 현원이 덜 차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보육시설이 지난 7월보다 또 개소 수가 증가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보유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계양1동 지역이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계속 부족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 설치되는 상황이라서 거의 그 쪽에 새로 생기는 시설이고요. 또 올해까지 2층 시설에 대해서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전하면서 정원이 또 늘어나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비례해서 더 적어지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2층 시설이 1층으로 갈 때 정원이 만약 그 때 당시 40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1층으로 갈 때는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가면서 정원을 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보육시설 입지조건에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없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형사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폐쇄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거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등록을 하거나 허위 임용교사를 임용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첫 번에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서, 이번에도 한 번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고 올해 또 걸려서 또 행정처분을 당하게 됐을 때는 폐쇄가 되는 거고요.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가 될 때는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 그래서 법 제46조, 47조, 48조 사항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 저희가 고발하는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보조금을 반환을 명했는데도 반환을 안하고 있다거나, 죄질이 안 좋다거나,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하는 사항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법이 제가 매번 느끼지만 참 솜방망이다, 시설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나마 올해부터, 전에는 고발을 안 하던 것을 고발도 하면서, 또 보조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문을 일단 보낸 다음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바로 고발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전부 소문이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보육시설장들의 입소문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센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30%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발표했는데, 맞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접수 신청시부터 공문이 강력하게 내려 왔었습니다. 만약에 평가에 미응시 할 때는 내년도 보조금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틀림없이 홍보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인천시 관내 170곳 중에 32곳만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참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5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나머지 15시설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30%의 지원 삭감을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뚜렷한, 당초 신청시기에는 강력하게 공문이 내려왔지만 아직 별도로 내려 온 게 없는데, 그래서 올해 예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단 못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구비로 그것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 2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올해 10억 7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를 만나보면 하나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늘어나는데 운영비 조달이 어렵다는 고충을 한결 같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원 예산이 10억 7천 정도면 타 지자체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기 10억 7천만원 있는 것은 내년 예산인데, 이 정도를 편성하겠다는 말씀이고, 올해는 9억원대입니다. 조금 상향된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해서 증액하겠다는 식으로, 방침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에서 예산은 증액한 상태고요. 9억 얼마였을 때도 본인들은 적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적으면 적은 대로 일단 먼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따르면서 그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청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자기네들에게 운영비를 조금 준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평가를 거부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9억여원 정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결코 이것은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결같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타 시·군·구를 보면 계양구가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지원금이 센터별로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정원과 이용자 3개월 평균치를 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센터별로 차등해서 지원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최하 월 150만원부터 370만원까지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안내 지침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보호자와 합의해서 월 3만원 정도의 이용률을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감독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원래 국민기초 대상자라든가 한부모 대상자로 책정 받은 그런 아동을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장도 있을 거고, 안 받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3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계양구 관내에서는 국민기초, 저소득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운영비를 지원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민기초라든가 이런 애들보다 일반 아동이 많아서, 그런 데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만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데는 3만원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그런 동태파악을 구에서 해 주셔야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과다 납부를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실태파악을 명확히 해야, 그 관리를 해 줘야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동태파악을 내년부터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입니다. 6-6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8,400만원이 있어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만 나와 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맨 아래쪽만입니다. 자세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센터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운영비와 약간의 기본적인 사업은 해야 되는, 법에서 정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면 결혼준비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운영, 취학아동 학교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거죠. 올해부터 했었던 겁니다. 그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업만 올해 처음 개소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너무 많이 주면서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일단 기본적인 사업을 먼저 하고,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미미했었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사업비는 아직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6-7쪽, 16개 강좌가 증설됐는데 45개 강좌는 계속 지속되면서 16개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없어지고 늘어난 건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설문조사를 받아서 올해 하던 강좌도, 예를 들어 수강자들이 별로 호응이 없다거나 하면 폐강할 것이고요. 어떤 강좌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욕구를 다 조사해서 16개 강좌를 늘려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몇 개 이상 강좌는 못 듣고 하는 조건은 없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한 사람이 시간만 조정해서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헬스장이 현재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 사업에 헬스장 사물함이 나와 있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헬스장에는 사물함이 22칸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있던 것을 보강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사물함이 모자라서 보강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6-10쪽에 보면 내용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 그 쪽과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민기초와 한부모가족이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백만원 정도의 소득이라고 하면 거기는 국민기초만 해당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거기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에 대한 자녀학비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거기 까지면 하는 사항이고, 또 그것보다 소득수준이 괜찮고, 그렇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그러니까 13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이라는 것부터 130% 사이의 층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한부모로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해서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와 크로스 체크가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사업내용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국민기초로 받는 것과 여기 한부모 쪽에서 받는 것과, 거기서는 특별히 생계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그 쪽을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평가신청을 했던 거라서, 그래서 올해는 수시로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만약 우리가 올해 5개소인데 내년에 5개소만 지원이 되고, 15개소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고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사실 점검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사항은 할 게 없으니까 없고,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3만원씩 받는다거나 그런 것을 받아서 제대로만 명확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받긴 받았는데 처리가 안됐다던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은 나가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혹시 예산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 쉽게 말하면 튕기거나 관리감독을 받는데 있어서 배척시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예산은 나가지 않지만 분명히 관리할 책임은 있잖아요? 이미 아이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철저한 관리를,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떳떳하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미 참여한 데보다 더 많이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걱정되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어려움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항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신고 된 시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장기어린이집이 위탁이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선정하기 전에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7명입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전에 가정어린이집을 했다가, 5년 정도 시설장을 하다가 5월인가 6월에 그만 두셨던 분입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알아서 선정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 쪽 장기동에서는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쪽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아파트며 빌라로 해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저희 현장방문 때도 동양도서관 가서 봤어요. 그런데 박촌역사 내에 이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박촌역사는 아무래도 동양도서관점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당초에 역전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역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작전역부터 시작했었던 건데요. 박촌역은 일단 박촌이라는 자체가 인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역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하기 위해서 경유하는 곳이지 시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동양도서관 보다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저조할 것 같은데, 역사내면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주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나 가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지리적으로도 여기는, 그리고 장난감은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동양도서관은 583점, 박촌점은 1,019점이에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과장님 말씀처럼 동양도서관에 이용률이 더 높다고 하면 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박촌역과 유기적으로 동양동 쪽에 종류나 이런 면에서 이용이 많은 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 개수도 왔다 갔다 연계되는 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복지라는 데에서 두 개를 올해까지는 하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 하고, 그렇게 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위탁한다고 하셨잖아요? 위탁이 아니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우리복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여기에서 당초에 설치를 하고, 그 쪽에서 장난감까지 다 구입해서, 원래는 개소하도록 까지 했는데, 5월에 개소해서 6월부터는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그 쪽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라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 2011년부터는 시비와 우리와 해서 5대 5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위탁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운영은 우리복지에서 하고, 구에서는 시비, 구비해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시에서 아직 정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두상으로 서로 오간 얘기지, 아직 정식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 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상으로 그렇게 담당자와 얘기가 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것은 11월이나 12월 중에 뭔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4억 2,900만원이 그럼 운영비가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고요. 각 운영하기 위한 공과금부터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작전역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와 전혀 관련 없이 100%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박촌과 동양점만, 정말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0개소에서 15군데가 미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총 52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안한 곳이 15곳 정도면 중앙에서 국비가 중단이 될 경우에 520여명 되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어떻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급식비는 별도입니다. 3천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중단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운영비 하면 인건비나 그외 기타 운영비인데요.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교사인건비나 그런 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원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봉사하겠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그게 문제점인데요. 이 분들이 작년 여름부터 몇 차에 걸쳐 평가신청을, 일단 할 건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 직원, 팀장, 청장님이 다 만나 뵙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지금 시에서도 강력하게 내년 지원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1차, 2차 다 받았는데, 2차까지 연장했는데도 이렇게 신청을 안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쯤 회의한 적이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회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번 신청했다가 철회한다고 그래서, 구두상으로 철회한다고 해서 시 방침이 너무 강력한데 정말 철회하시겠느냐, 만약 정말 철회하시겠다면 공문으로 접수를 정식으로 시켜 주셔야 내년에 운영비 같은 것 지원을 확실히 못하게 되니까,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철회공문을 안 냈으니까 지금 평가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소가 정식으로 철회 공문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임학과 하늘씨앗이 철회한 것이고, 평가한 시설은 계양키파, 계양, 영산, 효성사랑, 효성중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참 심각하네요. 국비가 중단됐을 경우에 운영비가 전혀 안 내려오면 그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시지 그랬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와 회의를 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인천이 가장 저조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시 쪽에서 말하는 연합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계양구의 아동센터를 하시는 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양구 회장님이 시회장님이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시 연합회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분이 우리두리 박태환 목사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2, 3주 전인가 시의 국장님을 면담을 그 분들이 하셨다고 해요.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성아동과 측에서 담당자 회의소집을 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렇게 효과성은 별로 못 찾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과장님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에서요. 시에서 담당자 소집하고, 긴급회의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녀갔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심각한 문제네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적어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갑자기 교육을 하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0월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것은 8월경부터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예산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견돼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잘못 집행된 사례를 쭉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기준도 마련해 주면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부적절하게 감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군데 중에 다는 못하더라도 심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목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비라는 목에서, 거기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잘못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총 1,280여만원인데 그것을 환수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수조치 한 사항과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연수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4개소인데요. 240만원씩 해서 4개소니까 960만원, 아까 1,280만원 정도에 그 96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280여만원 환수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해외연수를 베트남과 뉴질랜드, 두 군데를 갔잖아요? 4월도 가고, 5월도 갔는데, 4월 달에 간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5월 달에 간 것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해외연수 가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이나 예산서를 당연히 편성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그 편성된 내역을 안 보셨습니까? 왜 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뉴질랜드 간 건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전년도 11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올해에 뉴질랜드 간다는 그런 여비식으로 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년에 한 번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의무적이 아니고, 요근래 1년 내지는 2년에 한번씩 다녀오시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어떤 방침이 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다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어차피 국·공립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모두 매칭이 돼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구의 방침으로 여건이 되면 보내드릴 수도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잉여금이 남지 않는데 또 보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 따라서 다 특성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도 이런 해외연수 가는 게 편성되어 있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베트남 갔다 온 것은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하셨어요. 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요? 해외연수를 가는데 당연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보고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원래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몇 박 며칠,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가야 마땅한데 그 행위 자체를 안 하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으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전에 있던 팀장에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두상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전에 있었던 팀장이 1월인지 언젠지 한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딱 1월에 얘기했다, 작년에 얘기했다, 원래 본인들은 작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던 거라서 올해 가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인정 안 돼서 환수조치 하라고 하신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환수조치 하면 예산이 구로 들어오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구로 반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든 하면 공문으로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각 보육시설에 공문으로 지시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에 있어서 구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올해도 몇 건 정도 걸려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형사고발까지 되고 있어요. 적발된 곳이 5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형사고발이 다 이루어졌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정처분 내렸던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정소송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대응해서 어제 원고 패로 선고가 됐는데,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지만 서원고 패로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통보가 안 온 상태고요. 그 외에 올해 4개소가 엊그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룬 행정처분 건에 대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지금 한 개소는 벌금 300만원, 그리고 한 개소는 기소유예, 한 개소는 혐의 없음, 한 개소는 미통보 해서, 거의 시설장은 혐의가 있지만 그런 상태고, 교사는 혐의 없음으로 다 통보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행정처분 기준과 고발에서의 기준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의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말을 하더니 검찰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4년 내내 항상 얘기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고, 시설이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에 있어서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반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방차원에서라도,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져요. 청장님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사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육예산이 342억이었는데 내년 예상치가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아까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보육관련 예산이 400억이 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 구성이 되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4년 내내 얘기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직 증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손이 부족한 데도 있고 한가한 부서도 있잖아요? 국장님과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님께 업무보고 때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공감하고는 계신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타 과의 얘기 들어보면 인력 남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원점이잖아요.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구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김애자 과장이 올해 3월에 발령 받고 와서 굉장히 열심히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단속팀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나마 작년부터 계속 위원장님께서 증원해라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 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 보육시설의 심각성을 얘기하셔서 한 명을 그나마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하는 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보충이 된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두 명이 계속 255 곳을,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전체적인 계양구청으로 봤을 때는 저희만 고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부정으로 해서 되고, 올해 또 그런 시설이 그러는 것은 고의성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검찰에서도 벌금식으로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도 작년에는 형사고발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그런 제도가 다시 생겼다니까 사실 다행이에요.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4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대상 아동이 327명 정도 되는데, 학습부진, 정서불안,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면담해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계속 상담하면서,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연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하기 위한 부모교육도 같이 하면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ADHD라든가 정서불안, 그런 아동들의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총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동이 282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아동 중에 고위험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구분이 안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10명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따로 계시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아동과 프로그램 형태를 똑같이 하면 안 되다 보니까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관에서는 몇 분이나 가 계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현재 7급 하나, 8급 하나, 기간제 두 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와 똑같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선생님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기간제 두 사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인력 가지고 아이들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아동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도 있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요. 일단 어쨌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여성아동과에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쪽에서 가게 되면 이 쪽에 보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원래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외여행을 갔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나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설장들이 보고 않고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일주일 갔다 해도 보고 안하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권을 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간단하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렇다면 정말로 개인적으로 나갔다 와도 시설장들이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된다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번 8월에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되는 이런 사항을 쭉 내려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문 내려 보낸 이후에 만약 그런 일을 적발됐다면 그에 대한 처분이 따르겠죠.

전선경위원

물론 그 다음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시설을 비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금 단순히 해외여행 얘기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가 돼서 대두된 건데, 지금이라도 여권을 체크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도점검을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올해 것만 하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올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된 것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국·공립 보육시설 감사 내역서 및 환수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속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오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별 업무추진 사항 보고와 2011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우리 과 정·현원 현황은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부터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환경지킴이 등 29개 사업에 1,243명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1,100만원입니다. 2011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이 예상되고, 사업비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2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월에는 인천시니어클럽 등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체결하고, 5월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52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대했으며, 6월과 9월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 사업별 일자리 내역은 5-7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오늘 오전중에도 구청에서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사례 및 수기발표가 있었고, 내년도에 일자리 관련 설명회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지난 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노인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 때 지적해 주신 노인들의 일 하기 힘든 교통질서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시장형 중심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되며, 내년에는 총 사업비 21억 9,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노인의료시설 1억 9,100만원, 재가노인시설 2억 9,100만원,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11억 7천만원 등 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지원했고, 내년에도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보조금 지급의 적정화를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입양장려를 위해서 금년에는 1억원을 투입하였으나, 내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금년 연말까지 셋째아 출산은 당초 1백명 보다 50% 증가한 157명 정도 예상되고, 사업비가 올해 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 예산 5,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300명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5-9쪽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아 및 입양아동에 대해서 1인당 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7월 이후에 3개월 동안 추진했을 때 76명의 셋째아 지원이 있었고요. 점차적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내용에는 장애수당,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별 지원내용 및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 연 34,665명에게 12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1, 2급, 그리고 3급 중에서 중복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구는 약 1,440명이 연금지원 대상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금액은 가구별로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됩니다. 금년도 장애인 연금 수급자 및 지원 현황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간 수급자는 933명으로, 당초 계획 대비 65% 정도입니다. 연금 지원액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달에 지원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접수에 따른 실무자 교육 실시와 주민집중 홍보를 통해서 6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연금대상자 중에서 미선청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 접수를 독려해서 수급자 수 1,500명을 목표로 연 18,000여명에게 24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천7년 4월 이전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 그 전에는 의사소견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줬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심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청됐던 대상자들은 새로 등급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장애인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재활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규정이 좀더 엄격화 되다 보니까 등급이 더 하향될 우려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심사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진단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기구 공급확대 보강사업입니다. 정량화 된 장애인 재활기구의 수요증가로 공급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틀담복지관 외에 재활기구센터의 안정적 시설공간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틀담복지관 내 유휴지 1,170 평방미터 규모에 별도 시설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매칭으로 2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9월 중에 사업계획서 및 시비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이 사업은 시비 보조가 될 경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비보조가 만약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추진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노틀담복지관 외 6개소가 있으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둑실동에 위치한 글로벌 예원 한 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은 노틀담복지관 운영 지원 및 재가복지센터 지원 등 9억 5,400만원을 지원했고, 주간보호시설 한 개소에는 8,100만원,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는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예원은 입소자가 대부분 수급자로서 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간식비 지원과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해서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노틀담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재활시설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14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예원에는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원이 풀로 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해서 12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6억 7,500만원을 장애인 시설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로급여 지원의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9월 말 현재 1종, 2종 합쳐서 6,109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장애인보장구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초과금, 입양아동 의료비 등을 했습니다. 수급권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상담,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관리 등 여러 가지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비 2억 5,3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사업으로 지원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과다이용사 사례관리 상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결정, 본인부담면제자 등록 관리 등 여러 가지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수급권자 건강관리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취득자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이용방법을 교육시켜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자에 대한 교육과 안내문 발송, 전화서비스, 맞춤형 의료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에 적정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박촌동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입니다. 박촌동 지역은 빌라 밀집지역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이 420여명 이상이며, 그동안 임시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또는 인근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동안 경로당 건립요구가 지속되어 오던 지역입니다. 건립계획은 인근에 국유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288평방미터인데 30평 정도의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9억여원이 됩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중에 구청장 면담의 날에 주민건의가 있었고, 그 외에 건립후보지 2개소를 물색하여 적정지 주변조사를 거친 다음에 9월 중에 박촌동 경로당 건립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경로당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마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설계용역 및 본 공사를 시행하여 연내에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경사지와 인접하여 설계과정에서 일부 토목 공사의 전체적인 공사량이 증가하여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동양지구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구 토지구획정리지구인 귤현동, 장기동, 동양지구 내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귤현지구는 지난 7월 13일에 준공되었고, 11월 중에 장기동 경로당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양지구 한 개소만 남아서 건립예정입니다. 동양지구 경로당은 위치가 42블럭 8롯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서 당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지난 9월에 사업추진 전담부서 변경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일상감사,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고요. 지난 제3회 추경예산에 4억원의 사업비를 반영 받아서 현재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경로당은 9월 말 현재 총 143개소가 있고, 10월 달에 준공된 귤현동 경로당과 11월 중에 장기동 경로당이 완료되고, 또 내년도에 동양동과 박촌동 경로당이 추가로 건립되면 내년도에는 총147개소가 됩니다. 금년도 경로당 지원사항으로 14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억 5,8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17개소 및 생활집기 지원 등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한시적으로 시비로 보조된 특별 난방비 1억 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중에 효성 2동 및 다남동 경로당에 일부 토지측량 과정에서 보상금 정산관계와 내년도에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4억 3,300만원, 시설 개·보수비 1억원 등 총 5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5-12쪽 하단에 문제점을 보니까 행복e음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장애수당 대상자 중 1-3급 중증장애인 중 대상자로 전환시 누락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누락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또 기존에 수급자로 지원 받던 그런 대상자들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대상자들이 이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넘어오는 시스템이 불완전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하면서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6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신청접수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스템 관리는 우리 구라든가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 의료급여 지원의 안정화 도모에 보면 추진상황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665건이 있고, 뒤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장애인보장구가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라든가 발에 끼는 특수 장비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이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어떤 재활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 분에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66건은 어떤 건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휠체어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입니다.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단 품목이라든가 그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어떤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보장구 급여비는 진단비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1종, 2종,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별에 의해서 1종은 전액 정부에서 내려주고, 2종 같은 경우는 80%는 정부에서 내려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던지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항들이 소액부담금이라든가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장애인생활유지비라고 통칭해서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장애인보장구가 어떤 품목이 있는지 알 수 있죠? 휠체어가 몇 대, 보조기가 몇 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유형을 말씀드리면 팔을 보조해 주는 재활기구는 11개 정도 되고요. 다리 쪽의 보장구는 10개고, 그리고 척추 보조기 7개, 골반보조기 1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를 들어 휠체어는 몇 대가 나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품목별로는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휠체어 같은 경우 240만원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240만원 되는 휠체어가 몇 대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추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15쪽에 보시면 시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이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와 협의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 9월 달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시에 시비보조 요청을 했고, 또 노틀담복지관 쪽에서도 따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상황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와 매칭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어렵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 조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앞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피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신청자는 총 711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자가 389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적합,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부적합자로 나왔고, 현재 기존에 수급자 1, 2종으로 해서 제한된 사람이 639명, 그렇게 해서 총 933명이 장애인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의사진단과 국민연금과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뭐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천7년 1월 이전에는 의사소견서로서 1종, 2종, 1급, 2급으로 진단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심사 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사항들을 장애 진단을 받아서 등급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차피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의사소견서는 받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제도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이 상당히 엄격화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 2007년 이전에 등급 판정 받는 것보다 상당히 세분화되고, 구체화 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들이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은 빨리 빨리 파악이 돼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6월과 9월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결과가 혹시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10월에도 실시하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6월과 9월 달,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행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장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라는 지적에 과장님께서 동의하신 것 기억하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의 아이템이라든가 상급 광역시라든가 이 쪽에 요구하면, 그 쪽에서 전반적으로 정해서 각 사업별로 인원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장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 구 예를 들어보니까 빨래방 사업도 하시고, 다각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복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20쪽에 보시면 박촌동에 구립경로당 건립 건에 관련돼서 지금 인원이 백 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신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여기 경로당 이용은 늘 오는 인원은 공간 등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원이 일시적으로 다 이용을 못 합니다. 다만, 그 쪽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 가입된 회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계양지구 구립경로당 소요예산을 보면 4억이에요. 면적은 동양지구가 86평으로 약 10여평 넓거든요. 10평 이상 넓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동양지구라든가 귤현지구는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짓고, 기존에 다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토지매입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되어야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입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구입비까지 여기에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전액 구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매칭 관계는 받을 수 없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중앙의 정책방향이 소규모 경로당보다는 복지센터,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있는 센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쪽 지역에는 다른 이용문제라든가 많은 이용인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짓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비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인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같이 매칭사업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이용자 수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었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정 안되면 빌라라도 얻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이용객 수가 제가 보기에 많은 분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크게 지어놓고 투자는 많이 해 놨는데 유명무실하게 이용자 수가 적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촌동 구립경로당, 지금 윤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여기가 거의 10억이라는 예산이에요. 빌라를 매입하게 되면 예산을 반 이상 줄이고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 쪽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기존 주택시설을 여가시설로 전환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행정적인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주변의 민원이라는 것은 그 쪽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경로당 시설을 해 주는 건데, 그 빌라를 매입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그렇게 민원이 많을까요? 그 쪽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경로당을 해 주는 건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시설이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인근 지역에서는 그 시설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바로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듯이 어차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 면에서는 빌라를 매입한다면 3분의 1 수준 가지고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 쪽 컨테이너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분명히 경로당이 필요는 해요. 그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외됐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적인 면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7쪽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보면 독거노인 방문 도우미가 있어요. 독거노인이 4,0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며칠 만에 한 번씩 방문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독거노인 방문 도우미 활동은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여기 7개월이 나와 있는데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7개월만 하고 나머지 5개월은 안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간이 7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독거노인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분들은 많이 취약해 있는데, 방송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잘못돼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며칠 동안 발견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이고 뭐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7개월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고,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 누구 하나 그 분의 임종을 지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특히 계양구 관내에 독거노인이 4천 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체크를 하다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는 특별히 좀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서, 어렵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발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이런 방송 나올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이것은 개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이런 쪽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지만 이 외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강조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각 동이나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한 바도 있고, 최근 겨울도 다가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어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외에 노인돌봄이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계양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 외 노인돌봄이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사업들을 연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사업이 많다보면, 각자 따로 따로 하다보면 오히려 크로스 체크가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가능하면 4천 명 중에서도 특별히 취약계층은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5-9쪽, 출산입양 장려사업 확대 추진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경인교대생들에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대학생들이니까 바로 혼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이 저출산 극복은 저희가 다각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이 홍보물을 결혼식장 같은 데에 비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물 포함하여 기념품을, 출산장려를 유발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법이 안될까요? 어차피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대학생들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실질적인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냥 홍보물만 주면 안 볼 거고, 작은 기념품이지만 볼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라도 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5-11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최초에 장애등록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해 주고요. 자폐성 장애 등은 4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선에서 구분해서 나가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초로 장애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본인이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최초로 구청에 등록을 했을 때, 그 때 주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장애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요. 그것은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로 등록할 때 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5-16쪽 추진계획, 2011년도 예산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노틀담복지관 등 7개소가 14억이고, 글로벌 예원 한 군데만 12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글로벌 예원이 엄청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예원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입소자 거의가 수급자예요. 수급자 정원이 70명이고, 현재 50여명 정도 입소해 있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내년에는 정원이 꽉 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0명 정도로 보고, 그에 따른 생활비나 여러 가지 간식비, 그와 관련된 시설 수급보조비가 많이 나가고요. 또 수급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입소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전액 시비이긴 한데, 글로벌 예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주는 게 맞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12억은 어떤 부분, 여기 보면 입소자 간식비, 이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당, 죄송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거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식비든 뭐가 됐든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위의 노틀담복지관을 포함한 8개소는 14억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는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그것을 합쳐서 7개소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도 예산이 글로벌 예원은 한 군데고, 여기는 8군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냥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8군데를 다 합쳐도 글로벌 예원만큼 인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위의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혀 없는 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의 장애인 재활시설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 해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운영에 관련된 지원비로 주는 거고요. 밑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급자 관련된 생활비, 이게 실제로 제일 큽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추진계획이긴 하지만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세부적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휠체어가 하나에 24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것은 일반 휠체어가 아니고 특수 휠체어인가요? 전동휠체어예요? 전동이 이렇게 비싸요? 제가 휠체어 값을 대충 알기로는 이렇게 비싸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 비싸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초등학교 하교 교통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변경해서 그 지도를 않고 학교주변 및 위험 지역에 순찰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쯤 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번 행감 끝나고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교통안전 순찰을 않고 학교주변의 위험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만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정확한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어르신 분들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요일, 5일 동안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 번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주 3일 정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거기 교통지도 하시는 어르신 분을 만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시간씩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던데요? 그리고 문제는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 분께 담당 직원 분이 교통지도가 아닌 학교 주변의 순찰용으로 사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번 8시쯤 나가 보세요. 그것 직접 하고 계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어느 지역에서 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촌 쪽입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둘러보세요.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변경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아무 말 하지 말고 사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했다는데,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출·퇴근 체크를 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체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10월 달 출·퇴근 서명을 하신 거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와 전혀 틀려요. 아시겠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좌훈방 이용활성화 추진현황 자료를 깔아 놓으셨는데, 설치가 4월 달인데 운영을 4월부터 하고 있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설치 이후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몇 개월 동안 운영하고 계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5월부터 해서 5개월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개월 정도 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어르신 분들이 2천원의 돈을 내고 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명 정도 했다는 5개월 동안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지가 다 있고요. 정확하게 개월 수는 저도 정확하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개월 수는 아셔야죠. 왜냐 하면 그 때 추경하실 때 1,700만원 물품지원비로 올리셨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정도는 아셔야죠. 얼마동안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이 850만원 삭감되고, 350만원 책정해 줬는데, 분명히 그 때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다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물어낸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때 위원님들께서 좌훈방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를 한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음에 한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이것 누가 압니까? 그리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활성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없애든가 분명히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가 봤으면 운영상태는 어땠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4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활성화 관련해서 두 명을 추가로 인력 투입해서 오전 오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 명, 이렇게 투입을 시켰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오전·오후 1명씩 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인력은 어디에서 보충하셨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문화센터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센터 자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그러면 4, 5월정도 운영을 했다면 쑥이나 그런 재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되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쑥을 구입했고요.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2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충당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품구입비나 재료비 등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줘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 1,700에서 나머지 추경 세운 외에 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만 주면 다 끝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는 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이미 물품이나 의류는 다 구입이 된 상태였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도 과목 변경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됐던 사항이었고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에게 그런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왜 예산을 안 다루어줘서 돈도 못 주게 하느냐는 주민의 전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진짜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좌훈방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좌훈방의 폐지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거기 가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3개월인지, 5개월인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고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가 몇 대냐고 하셨는데 전동휠체어가 5개 구입됐고요. 전동 스쿠터 2개 구입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계양구 기초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애인,

박명숙위원

토털 몇 대가 나가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7대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보기에 계양구에 전동휠체어 장애인분들, 7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입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뿐 아니라 토털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지원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구에서 250만원 지급되는데 그 이후에는 본인이 관리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는 본인들이 관리합니다.

박명숙위원

토털 몇 대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11년도 노틀담복지관 등 7개소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내역, 2011년도 글로벌 예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10월 중 노인일자리 사업 출·퇴근 서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 노인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사업장을 현장확인 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의 좌훈방 운영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장확인 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