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9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11-02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교육전담팀 신설과 여성아동과에 아동청소년팀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변경과 경관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도서관, 평생교육, 학교교육 경비 지원 등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지원팀을 신설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도서관 관련 사무를 담당토록 하며, 현행 경관녹지과의 명칭이 구민이 이해해야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구민이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교육지원 업무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개편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관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고, 별표 1을 봤을 때 현행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도서관 건립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에서 건립은 추진하고, 계획이나 운영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무만 자치행정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구를 보면 그 업무를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타 시·도도 다 확인해 보았는데요. 교육전담 과가 있는 단체가 있고, 업무성격상 그 지역 형편상 교육 전담하는 팀이 있는 곳도 있고, 도서관 업무는 사실상 문화공보실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문화공보실에 도서관 업무를 줄 때도 도서관을 문화 쪽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그리고 체육시설팀에서 시설을 짓고 하니까 그 때 업무분장상 그렇게 했는데, 도서관 업무는 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교육 전담하는 부서에서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교육팀을 앞으로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교육에 관한 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을 신설해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그 쪽으로 전담토록 하고, 물론 앞으로 교육에 관한 사항이 늘어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처럼 부서를 하나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어서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팀을 하나 신설해서 업무를 맡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팀이 신설되게 되면 이 조례에 개정한 분야와 다른 계획은 뭐가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 전담팀 신설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다가 도서관 업무를 분장하면서 도서관 담당 직원 정원을 하나 문화공보실에서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팀에 증가를 시켜서 그 업무를 하게 되고, 우리 계양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부평향교가 있듯이 교육의 도시인데, 지금 사회가 교육중심으로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업무를 그 쪽에서 관장하다가 만약에 그 업무가 늘어난다면, 점차 늘어나서 팀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그 때 가서는 부서 증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 관한 팀에서 겸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를 교육지원팀으로 별도로 해서 그 업무를 그 쪽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경비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교육경비 지원, 취학아동 업무, 국제어학관 등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팀으로 해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팀 구성은 언제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공포되면 11월 중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업무를 이관하면 자치행정국 업무를 더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서관 업무를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한 명이 전담했던 사항이니까 그 인원을 문화공보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보내 주면 업무가 비대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교육전담 업무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업무추진상 그래도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서에서 팀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해서 그렇게 가게 된 사항입니다. 업무가 비대해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업무에 도서관 업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대신 6급 팀장 1명, 직원 1명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명숙위원

오랫동안 도서관 업무가 문화 분야로 인식되어 왔는데, 업무를 조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3개 도서관인데, 3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개관하면서 위탁해서 운영해 왔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수탁자가 운영하고, 교육지원팀에서는 지원과 관리감독, 이런 수준이니까 주민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담팀을 둠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더욱 구민이 편리하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 업무가 타 지자체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를 보면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그래서 교육만 전담하게 팀이나 부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는 부서 한 개 과를 만들기는 업무량이 안 되고, 우선 교육전담팀을 둠으로 해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다가 이 업무가 차츰 늘어나게 되면 그 때 가서 부서 증설하는 것을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 교육지원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냐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도서관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했을 때, 그 한 명의 직원이 도서관 업무만 했던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담을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도서관 업무 했던 사람을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발령내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정원에 대한 사항만 따지는 것이니까, 정원만 문화공보실에서 한 명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 한 명을 증원시키면 인사발령은 그 사람이 가든, 다른 사람이 가든 인사발령에 따라서 다르게 갈 수도 있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단지 업무 부서만 변경되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신설이 안 되고 한 사람 증원시키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교육지원팀을 하나 만들고,o 위원장 김유순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팀은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아예 없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사회협력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을 신설해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그 쪽에 분장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팀에서 전담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바뀌고 하는 것은 없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업무 흐름이나 이런 것은 바뀌지 않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하다가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에 신설 팀을 한다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팀을 신설하는 것이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이 몇 명이 증가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회협력팀에서 보던 업무니까 그 업무 담당을 교육지원팀으로 주니까 거기에서 인원을 하나 감하고, 도서관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넘기니까 거기에서 하나 감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6급 팀장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보직 받지 못한 6급을 팀장으로 주고, 인원은 6급 하나와 직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6급이 행정직이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행정6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계양구민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담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속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2항, 개정사항은 제1호에서 5호까지 각 호에 명시된 계양구립 교향악단, 계양구립 여성합창단, 계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계양구립 풍물단, 계양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및 극단 등으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취지는 계양구립예술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운영위원회 개정사항입니다. 제1항에 예술단 선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3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기존 구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타구 사례를 확인한 결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그동안 운영한 사례에서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구 의원님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은 전문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4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호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각 목별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은 단원 위촉시 공개전형을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공개전형만 거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위촉연령에 대해서는 각 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제2조의 구성의 개정으로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학생인 경우에는 단서로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조례안 제8조 제2항 연령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제9조는 단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7조 제2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실비보상 사항으로, 합창단은 반주자 등 명칭이 있으나 그 외 단체, 예를 들면 풍물단의 경우는 반주자라는 말이 없으므로 보조자로 표기하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구립예술단으로서 구립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5개의 예술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립예술단이 한 단체로 존속하지 않은 상태로 구립예술단의 활성화와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운영하고자 하는 세부 예술단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극단 등 예술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예술단을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 설치 운영은 용이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하고자 하는 예술단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8조 제1항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하고, 청소년 교향악단의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 라는 안은 위촉 연령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소년소녀예술단으로 하고, 청소년 교향악단을 청소년 예술단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의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현재 예술단을 보면 5개로 구성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구립예술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임의보조단체 사항으로 해서 총 8개 단체에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300씩 나누어서 준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각 단체마다 따로 따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 조례에 지정된 단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타래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총 예산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늘어나고 하는 경우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별도의 구립예술단으로, 여성합창단을 예를 든다면 계양구립 여성합창단 해서 예산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계양구립 교향악단 등 총 5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정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유명무실화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바꾸는 것도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및 극단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둬서 하나를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구립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장르를 넣었지만 둘 수 있다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재정 악화로 긴축재정을 펼치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타 지자체에도 예술단에 구립이나 시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것이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특히 우리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세 개를 다 두도록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명칭이 기존 조례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교향약단,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여성합창단 등 총 5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로, 총 4개를 다 둔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한두 개를 둘 수도 있고, 여건이 된다면 4개를 다 둘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단체 중에 구립으로 운영됐던 단체들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거에는 있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거에는 무슨 단체가 구립으로 있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5개 단체가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단체가 다 구립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몇 년도에 운영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005년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에 여성합창단과 교향약단, 그리고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해서 해촉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천5년도에 운영이 되다가 2007년에 해촉 됐다, 그러면 그 때 당시 해촉 되기 전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보통 1개 단체가 1,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예산의 예상을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이 조례개정을 할 때는 대충 예산안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 하면 조례안이 성립되어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 때 당시의 예산을 보면 교향악단은 1,400만원, 청소년 교향악단은 2,200만원, 여성합창단 천만원, 소년소년합창단 천만원, 풍물단 1,480만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300만원 정도 해서 총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5개 단체로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 시항 외에도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단복을 해 줘야 되는,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가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게 예산소요가 많은 것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5개 단체를 다 구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 말씀으로 한 개나 두 개 정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고요.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활성화 되면서 다른 것도 같이, 그래서 장르를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극단 등의 사항이 되는 거니까, 여건이 된다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두세 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제외된 단체에서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이 분들이 다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 그래서 저희가 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단체가 어딘지를 판단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르가 비슷한 게 겹쳐있는데 이럴 때는 합창단은 하나, 교향악단도 하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여건이 성숙됐을 때는 세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 합창단이라면 여성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별개의 단체잖아 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연령층으로 해서는 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구의 각종 행사나 대외적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구를 대표하는 것은 여성합창단이 소년소녀합창단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 또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린이들이 커가기 위해서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처음부터 넓혀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안됐을 때 제외된 단체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린 자료 21쪽을 보시면 인천시 타구 현황이 있습니다. 부평구에 4개 단체가 있고, 연수구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구에 2개 단체,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로 되어 있는데, 제일 적게 한 달 운영한 게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남구가 4,200만원이 되어 있고, 부평구의 소년소녀합창단이 4,120만원 연간 투입이 됩니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2천5년도에 했을 때는 5개 단체를 하면서 7,6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단체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5개 단체면 2억 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여건에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 3개 정도 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들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조건이 전문가를 늘린다는 조건인데 전문가는 어느 전문가를 할 생각이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교수라든가 예술단체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음악이라든가 풍물단이라든가 예술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소속된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분야의 소속단체에 연관된 전문인일 수 있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서구라든가 조례를 봤을 때는 서구는 구 의원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두 분 있던 분들을 제척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 국장님들과 들어가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생각에는 구의원들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보시면 사람 수가 많을 때는 민주주의로 해서 대다수의 원칙을 따라가지만, 예술단을 뽑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더 위촉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구의원님 한 분을 빼고 한 것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를 보면 거의 한 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니에요. 구의원이한 명이 들어간 데는 별로 없어요. 협의체도 세 명씩 들어가 있고요. 또 4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에서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개발국장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 하면 문화라는 의미는 넓게 보면 모든 게 문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문화라든가 인사까지 다 들어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부구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문화공보실장님, 당연직은 이렇게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의원 분은 한 명 내지 두 명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문화나 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5명으로 한 것은 타 시·도를 봤을 때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당연직 위원들도 들어가 있고 한데, 저희는 5명을 늘어서 1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장님이 들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에요. 관에서 너무 많이,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개발국장님까지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7조 제2항에 보면 ‘공개전형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로 하고, ‘공개전형을 거쳐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운영위원회는 거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7조 2항의 개정하는 사항은 단원을 뽑는 것입니다. 공개전형, 앞의 1항 예술 감독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7조 2항은 단원 한 명이 빠져 있는데 뽑는다고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위촉할 때는, 전체 뽑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칠 수 있겠지만 한 분이 있다가 나갔을 때 결원 된 사람을 뽑을 때는 공개전형을 거쳐서 뽑으면 그 사람으로 확정되는데 또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는 무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배제한 사항입니다. 예술 감독이 아니고 일반 단원 한 사람을 뽑을 때의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대비표를 보시면 2조 5항의 4, 거기 보면 단원의 직책이 삭제되는 부분인데, 왜 삭제가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조 2항을 보시면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예술단을 둔다로 되어 있거든요. 둔다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꼭 둬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1호에서 5호까지 5개를 두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극단 등을 둘 수 있다로, 현재 재정여건에 따라서 2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좋아지면 5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맞춰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4조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삭제가 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단장에 대한 것은 뒷장 18페이지를 보시면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립예술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뒤의 4조 4항 제4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4조 3항에 예술감독 재위촉, 그리고 단원 인사사항, 이런 문제 등이 삭제되잖아 요? 그래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삭제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이용휘위원

제 생각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를 거기에, 나중에는 구청장이 위촉하지만 전문성을 고려해서 문화예술인회의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삽입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넣어야 문화예술회에도 추천의뢰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줘야지, 일반 학교나 이런 데도 보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겠지만 문화예술회로 가는 분야도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뽑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단체만 한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도 그 분들 회의에서 추천받는 것이 전문성 있지 않을까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자료를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추천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받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굳이 표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일단 제안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조례상에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를 무조건 두도록,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두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2007년 1월에 다 해촉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현실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하면 5개 다 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및 극단, 이렇게 1, 2, 3, 4, 5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저희가 조례가 성립되면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그것을 공모를 거쳐서 선정해 나가고, 아까 각 군·구의 예산에서 제일 적게 들어간 것이 한 개 단체에 4,200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두 개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단체가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해촉이 됐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구에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해촉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2천7년 1월 달 내용을 보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해촉됐다고 통지가 각 단체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없으니까,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구성을 해서 할 때 활동하던 단체들이 계양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할을 했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2천5년 당시에 여성합창단이 각종 계산시장 대축제 할 때 나와서 합창도하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행사 나갈 때는 계양구 대표해서 많이 활성화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보면 계양구립예술단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설치돼서 운영되면 분명히 계양구에서 예산을 줘야 되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을 주는 만큼 그 예술단은 분명히 계양구 위상을 높여야 되고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타 구 예술단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필요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술단들이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할 때 얼마만큼 계양구 위상을 높였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계양구 구립예술단으로 해서 활동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자체 동아리일 뿐이지, 현재 구립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타구 예술단 한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합창단인데 그 구의 위상도 높이면서 지방공연도 다니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나 타 지방에 가서도 무슨 구 무슨 합창단 해서 위상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양구의 열악한 예산이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단지 자기네들 동아리, 더군다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파가 갈려서 결국 자기들끼리 와해되고 이런다는데, 이 예술단 같은 경우는 꼭 필요는 하지만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조례로 개정하면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얼마가 됐든 간에,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타 구의 비교표도 있듯이 한 예술단에 4천에서 1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물론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구에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술단을 구성할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단이라는 것은 계양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 개의 예술단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지원을 분명히 해 줄 필요는 있는데, 지원이 먼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예술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구에서 지원해서 더 키워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구립예술단을 하게 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단체를 구립예술단 명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사이가 안 좋으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계양 구립예술단이 된다면 저희가 관련부서로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관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의 각종 행사 등에 나가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구립예술단이지 단체별로 필요할 때만 요구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하기 때문에 단원들을 뽑을 때는 꼭 공개모집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 22쪽에 나와 있는 인천시 타구 예술단 현황이, 예를 들자면 서구는 구립예술단이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동구는 여성합창단 1개만 있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는 구립예술단이라고 큰 가지로 묶어놨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가 따로 있고, 부평 소년소녀합창단 조례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연수구가 우리와 같이 총괄로 묶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효율적이지 않나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단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2조 구성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구에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합창단 설치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구의 다른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만약에 만든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저희 같이 포함해서 흡수해서 만들든가,

전선경위원

동구는 현재 예산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술단 같은 것도 35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잘 하고 못하고는, 그리고 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체육행사라든가 일회성 행사를 좋아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시고, 이런 예술단에 큰 마인드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이 지원 안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 예술단에 있어서 계양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우리 계양구에서 잘 받들어줘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문화공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공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하고’로 하고, 안 제8조 1항 중 ‘소년소년합창단’을 ‘소년소년예술단’으로, ‘청소년 교향악단’을 ‘청소년예술단’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선경위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수정동의안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예술단으로, 청소년 교향악단은 청소년 예술단으로 수정동의안을 하셨는데, 단지 청소년 예술단, 소년소녀예술단이라고 하면 이 예술단이 어떤 분야인지를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소년소녀는 합창단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교향악단으로 돼서 하는 분야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예술단에서 교향악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양구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구에 나가서 구립예술단으로 공연을 할 때, 계양구 내에서는 이미 인식이 되어 있겠지만 타구에 가서 계양구 위상을 높일 때 청소년 예술단 하면 이 사람들이 합창단인지 교향악단인지 전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이 자체로 전문분야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그 사항은 전문위원인 제가 검토해서 넣어둔 사항인데요. 이번 조례를 보면 개정할 때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극단,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조 1항도 보면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하는 사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술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이렇게 조례에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창단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계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립하겠다 라고 해서 그 때 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하지 않고 소년소녀 교향악단이 필요하다 하면 소년소녀 교향악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서 예술단으로 해야 맞다, 단지, 그 예술단이라는 것은 소년소녀가 중요하거든요. 소년소녀는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초등학생, 중학생을 지칭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지정한다, 그런 의미로서 단원들의 나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계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안 해도 돼요. 다른 명칭으로 멋있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때 창단할 때 붙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속개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 요건 중 사업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등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은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재량사항이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허가기준 고시를 정하여 이미 운영 중이었으나 금번 법 개정을 통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로 허가기준을 정할 대상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는 충전사업소 6개소, 판매사업소 2개소가 있으며, 사업은 5개 사업소, 판매사업소 2개소 해서 7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민에게 안전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민의 일상생활 및 생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수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필요한 사업인 반면, 가스를 직접 취급하고, 저장량이 많은 것 등은 위험요인도 함께 가지고 있어 신규 및 변경 허가시에는 가스폭발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허가 신청자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운영 의지가 상당함에 따라 허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 관청이 피소될 확률이 높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에 부합되는 우리 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허가 여부 검토시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 서 사업의 영위에 따른 위해를 예방함은 물론, 액화석유가스를 적정공급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허가 기준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운영 중인 허가기준 고시를 토대로 제정하였으며, 주요 허가기준을 허가요건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으로는 학교 등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연결도로, 용기보관실, 사무실, 전용 주차면적 등을 법적 강화기준의 최고 범위 2배 이상으로 정하였고,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전 양도 양수 금지, 대표자의 법적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요건 구비 등을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허가 요건을 위하여 충전사업의 경우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판매사업은 준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 타·군·구의 조례제정 상황을 보면 중구를 비롯한 4개 구가 공포 시행 중이며, 연수구는 10월 22일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동구 및 남구는 각각 11월 중에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30일 의회에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양구 고시로 시행하였으나 법 제4조의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허가요건, 즉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0년 6월 8일 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4조는 적용범위 및 허가 기준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허가 제한사항과 양도 양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 세부허가 기준의 내용상에 있어서는 현행 고시내용보다는 법적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하였거나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였으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판매사업소 모두를 포함하므로 별표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안전거리 배치기준에 있어서도 충전사업의 안전거리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주택 등과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타 군·구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조례 제정 현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 위해방지에 보면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우리가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이 있는데, 1종 보호시설은 학교라든가 유치원, 병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위험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거리를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 고시 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서 공동주택 등과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 이격하게끔 해 놓고, 지역제한으로서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그리고 대표자가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게끔, 구비를 하게끔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가 50미터 이상입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강화시켜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50미터도 먼 거리가 아닌데, 더 이상 하면 안 되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이격거리가 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돼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규제를 정부에서도 자꾸 완화하라고 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주민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있을 때는 강화해야 될 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전사업에 대한 것, 우리가 허가 난 사항이 6개소가 있는데요. 대규모 용량을 저장해서 용기 충전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LPG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충전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20톤 이상 초과되거나 30톤 이상 초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두게끔 해 놓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판매업소 같은 것은 저희가 허가 내 줄 때도 위의 공동주택에 따른 법에 의거해서 판매업소를 내줄 때도 거기에 같이 관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기준에 넣지 않았는데, 부지 경계기준으로 해서 1종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34미터를 이격하게 되어 있고, 2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24미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부지경계로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50미터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등에 의해서 상위 충전사업처럼 거기에 협의할 때 걸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별도의 조건이라는 것이 뭐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 조건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금번에 우리가 충전사업소 허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 불허한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효성동 쪽에 일부 아파트와 주택이 있고, 군부대가 있는데 그 쪽에서 냈는데, 거기를 허가를 해 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라든가 군부대 관계에서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폭발사고라든가 있을 때 위협성이 크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면 철회를 하거든요. 그럴 때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런 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조건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방화벽을 했을 때 커버되면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최종 판단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담당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익이 첨예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소송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여기 액화가스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나 여러 과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건축과, 어린이, 학교에 관한 것은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또 신청한 민원인이 정당한 권리를 훼손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왜냐 하면 조례 제·개정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예산에 보면 소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래서 제가 최종결정자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표자가 안전관리 자격증인가, 뭐가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구비라고 해서 대표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는, 그런 것을 별도로 신설해서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관리공사인가 거기에 우리가 가서 15일 정도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증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 대표자가 되어 있으면서 도 가스에 대한 것을 모르고 종업원이나 누구 안전관리자가 뽑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번에 강화해서 신설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대표자는 교육 필증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직원이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용휘위원

자격증이라면 급수가 있겠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은 아니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위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냥 보름 정도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보름정도 받는데 전문교육이죠.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 대표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판매업소가 효성가스와 계양가스,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여럿 있는 데는 한 사람만 교육을 필하면 되는 것으로,

이용휘위원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은 없고 그냥 안전교육만 받는 것이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판매업소는 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이 20키로짜리가 있고, 난방용으로 13키로 정도 해서 쓰는 것이 있고, 나머지 식당에서 많이 쓰는데 식당에서 50키로까지 해서 많이 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에 충전소가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6개인데요. 현재 영업 중인 것은 5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개 업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한 개 업소는 아직 사업을 개시 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낸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전동에 있는 디엔비 LPG 충전소거든요. 바로 사업개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판매소가 효성, 계양으로 두 군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효성가스와 계양가스라고 해서 서운동에 있는데요. 거기는 계양가스 같은 경우는 김동수씨 외에 대표자가 15명 정도 되고, 효성가스는 김택철외 1명으로 해서 두 분이 하고 있는데, 판매업소는 보통 5톤 이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시설이긴 하지만 크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충전사업을 하는 데는 규모가 보통 20톤 초과라든가, 요새 나오는 것은 30톤 초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성동에 들어온 것도 허가를 안내 준 것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조건이라는 것은 방화벽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해 놔서 안전이 될 때는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허가를 못내 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험물 취급업소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50미터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방으로 따지면 백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례 할 때도 법적인 기준에서 최고가 200까지 되는데 200까지로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허가 고시기준에도, 그래서 만약 18미터 되면 최대 200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미터를 이격하게 해 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50미터나 떨어지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허가고시 기준보다 강화를 시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100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양쪽이 아니고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보면,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중심축이 아니고 부지경계로 봅니다. 그 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경계로 하다 보니까 법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다툼이 있을 때는 애매한 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전소 시설이 여기 한 가운데에 있으면 여기가 기점이 아니라 대지, 부지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 판단이라든가 판례를 보면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경계선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지경계로 하게 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어서 그렇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판매사업소도 충전사업처럼 50미터 공동주택 이격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택법 가지고도 커버가 되지만 부기경계로부터 가기 때문에 그만한 이격거리가 되고, 또 판매업소가 우리가 허가 나가는 지역이 주로 준공업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허가기준을 강화시켰을 때 지금 효성가스와 계양가스로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때 혹시 가격담합을 한다거나, 판매소가 적다 보니까 그런 폐단은 없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가격담합이라든가 그런다면 우리가 물가나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충전사업이 6군데가 있어도 대형 용기를 충전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LPG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하에 저장고를 둬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용기를 충전하는 대형 사업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량에 하는 것보다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판매장이 적다 보면,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담합도 있고, 또 주민들이 거리가 멀다 보면 배송기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편리성 때문에 지금 이런 이격거리를 둔다 하면 우리 계양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가 쪽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장소는 법에만 맞으면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편리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효성가스와 계양가스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배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실생활에 쓰는 것은 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LPG 가스는 식당 같은 데에서 많이 씁니다. 식당도 도시가스가 있는데 LPG 가스를 쓰는 이유는 화력이 좋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 굉장히 음식 맛내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에서 50키로 대형을 갖다 놓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나 그런 것은 없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양구 관내에는 부탄가스 충전소는 없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용기에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있는 업소는 거의 차량 용기충전입니다. LPG차량,

전선경위원

6개 충전소 중에서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차량 충전소라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용기 충전소는 전혀 없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차량충전소보다 용기충전소가 더 위험할 수는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외에 용기충전에 대한 것은 따로 없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충전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격거리 50미터가 지금 현재 차량충전소를 기준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이, 말씀 중에도 나왔듯이 용기 충전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충전사업이 거기에 그 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차량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는 최대 범위를 우리가 해 놓은 겁니다. 34미터 이격거리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50미터까지 신설해서 강화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계양구 관내에 용기가스 쓰는 세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2%정도 됩니다. 나머지 7%, 8% 정도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에서는 쓰실 겁니다. 식당이라든가 다방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성가스와 계양가스에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느낀다거나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들 공급에는 무리가 없다고 거네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가 13만여 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는 도시가스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상·하야, 평동, 다남동 일부, 귤현동 쪽에 구획정리 하면서 일부 안 들어가는 데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남동이나 이 쪽에도 우리가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게끔 시에 요청한 상태고, 우리가 민원인들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접수해 놨고, 다남동 쪽도 관을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효성가스나 계양가스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충전해 오는지요? 물론 가스사업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서구와 중구 쪽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전소에서 용기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용기충전은 우리가 판매업소, LPG 판매업소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서구와 중구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져와서 다 판매는 하고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판매는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충전사업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차량 용기에 충전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어찌됐던 조례만 개정이 안됐지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강화시키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설치 금지지역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게 몇 조 몇 항에 근거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 지정이라는 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라든가 액화는 똑같은데, 우리가 허가 나갈 때 가장 먼저 되는 게 도시정비과와 연결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고시기준에 따라서 안 되어 있을 때는 되고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법정소송까지 가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에 대한 것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법률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허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허가지역은 준공업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한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건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건축법이 있거든요.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고,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배치기준에 사업소와 공동주택 등과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수평거리 50미터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등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서 열거한 건축물 시설을 말 하며,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