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10월 31일 이익규 의원이 발의한 제 기능을 상실한 동진강 제수문 철거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 건의안 2013년 11월 6일 정일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천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 11월 7일 고영섭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이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 외 19건 총 2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고영섭의원, 정일환의원, 문영소의원, 정도진의원, 장학수의원, 박연희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영섭 의원, 정일환 의원, 문영소 의원, 정도진 의원, 장학수 의원, 박연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영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이평, 덕천이 지역구인 고영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이면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21%를 넘어 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22.4%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도 시간문제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사회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실버타운 등 수많은 노인복지 정책을 양산하게 되었고, 최근 정읍시에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난 10월부터 나이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16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 도시인증을 목표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가 이렇게 세계적인 고령친화 도시인증 계획을 수립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지역 서부권 어르신들의 복지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5분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관이 금붕동에 있는 정읍시 노인복지관과 신태인읍에 있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2개의 공공 복지관이 있으며, 1일 평균 2백명에서 5백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위탁업체에서 마련한 건강체조 등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과 잘 가추어진 시설물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공공 노인복지를 즐기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개의 복지관은 지역적으로 시내와 신태인읍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고부, 영원,이평,덕천 서부지역 분들은 지리적으로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서부지역 시민들이 뜻을 모아 고부, 영원, 이평, 덕천지역 11,000여명의 서부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부복지센터를 영원면 은선리에 21억 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해 2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1일 평균 1백여명이 이용하는 등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이용의 어려움을 크게 해결 되었고, 문화시설이 전무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부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과 셔틀버스 운행, 프로그램 등이 아무런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11월부터 일시중지하게 되었고, 운영기관 또한 4개면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영원면사무소에서 타 면의 노인정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부복지센터의 주 이용 연령은 해당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로, 이 서부복지센터가 운영이 중지되면 이 분들은 다시 예전처럼 정읍노인복지관으로 북부노인복지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특히,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면 연로 하신 어르신들이 예전과 같이 먼 거리를 이동하시다가 사고나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섬세하게 준비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자세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르신들인 서부복지센터를 앞서 말씀드린대로 2개의 노인복지관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 정읍시 공공 노인복지관으로 지정해서, 서부지역 어르신들도 시내와 북부지역 어르신들 처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교양 ·취미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건강증진과 어른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정읍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는 자긍심이 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부지역 어르신들도 같은 정읍시민으로서 노인복지 접근성과 편리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최상의 공공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부복지센터가 정읍시 서부지역 공공 노인복지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고영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여러분!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적 재원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특별징수 팀을 만들어 대응하는 등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정읍시도 지난 11월 1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팀과 차량 과태료 징수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읍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 십 종의 세외수입 체납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세정과 체납지방세 징수팀과 교통과의 차량 과태료 징수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행정 각 부서의 이기주의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다지 큰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2.5%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공무원 인건비 조차 지급하지 못한다고 흔히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 9종으로 9월말 현재 체납지방세가 37억 1천 만원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분석해보면 부과한지가 가장 오랜 된 것은 무려 1996년도에 부과한 등록세 8십3만8천원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우리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우리시 세외수입은 총 11개 항 28개목 109개 세목이며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83억 9천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각종자료를 파악하면서 세외수입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관련부서가 27개과에 23개 읍, 면, 동 55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납하면 흔히들 지방세만 떠올리지만 세외수입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83억9천만원이나 체납 되었다고 하니 그간 역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체납지방세 징수 방법을 살펴보면 세정과 징수팀과 체납지방세 징수팀으로 구분되어 징수팀은 법적인 절차와 재산조회, 결손처분 등을 관장하고 지방세 징수팀은 서울시 처럼 체납지방세 징수팀 직원들이 현장을 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심각한 것은 지방세 보다는 109세목 55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부실과 전문가는 물론 업무연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를 서로 기피하고 인사 때마다 자리를 옮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 되는바 입니다. 능력 있는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라는 큰 틀에서 축복받는 땅 우리 정읍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인정신에 입각하여 행정력을 발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관리 전담팀에서 모든 체납금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 및 관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교통과의 자동차과태료 징수팀은 교통과에서 징수. 부과하는 전체 세외수입도 총괄하지 못하고 일부분의 세외수입만 징수 한다고 합니다. 왜 조직은 조직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나뉘어져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시에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금융기관처럼 채권관리팀을 신설해서라도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우리시도 전담조직 편성과 전문가를 반드시 육성해서 체납 없는 강한 행정으로 재정이 건전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제야의 종소리가 엊그제 울린거 같았는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만 시민 모두는 년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한 해를 멋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여 대망에 2014년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조금 줄이세요 3분이 초과되었습니다.다음은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된지 40년 이상 경과된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 배치여서 과연 누구를 위한 현대화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간 재조정의 필요성을 당부드리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정읍시예산 16억원과 터미널 운영자 부담금 4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투입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현재의 터미널 맞은편 중앙로 옆에 지상 3층, 연면적 1,360㎡ 규모로 1층에 대합실과 매표소, 상점 등을 두고 2층에는 음식점 및 카페, 3층에는 대표이사실 및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준공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유동인구가 평일 1,000여명 주말에는 2,000여명에 육박하는 우리시 주요 관문입니다. 정읍역과 연지시장 등과 맞닿아 있어 다수의 시민이 찾는 곳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 대한 첫 인상은 터미널과 역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새로 준공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우리시는 앞으로 많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1층의 시민 편의시설인 대합실, 매표실, 화장실 등의 공간 배치가 매점과 상점에 비해 매우 협소하여 불편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공용터미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공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터미널입니다.정읍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은 개인의 이익에 앞서 사업의 공공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현재 건립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직행구간의 승차대기실 및 대합실 면적은 각각 82㎡, 고속구간은 대합실 70㎡, 승차대기장 67㎡ 로 하루 이용객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로 판단했을때 대합실 142㎡, 승차대기장 142㎡ 기준치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는 부합합니다.하지만 약 40여분의 배차간격으로 평일에는 300명 내지 400여명 주말에는 900여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보통 50여명의 승객들이 대기하는 고속구간은 불과 15명 내지 20여명 정도밖에는 소화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터미널이 준공되면 광장의 시민과 택시기사들까지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인데 남자화장실이 시외버스 구역에 대변기2개, 고속버스 구역에는 대변기1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간배치가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영터미널인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읍선상 역사 준공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부안, 고창, 장성, 영광 등 정읍시는 호남고속철도(KTX) 역세권 중심지로 하루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터미널을 이용할 것입니다. 건물은 현대화 되었지만 정작 터미널 내부가 과거 터미널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예산을 들여 한 사업에 효용성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단 1층만이라도 대합실, 승차대기실, 화장실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왜냐하면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된 터미널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어 학이편에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즉시 고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언제나 정읍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비참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혹시 정읍시가 잘못된 행정을 한다면 이를 말려야 할 책임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런 저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 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들어 만나는 시민마다 ‘정읍 경제가 돌지 않는다. 정읍에 돈이 씨가 말랐다.‘ 심지어 일부 자영업자 들은 ’공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1년에 단 한건도 하지 못 했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하소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정읍 경제가 이렇게 됐을까? 꼬박 꼬박 세금도 내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혹시 우리 시민 각자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저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읍 곳간이 텅빈 원인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정읍의 부(富>를 키우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읍시와, 시장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읍시 돈을 몽땅 타지역에 퍼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전북도가 정읍시 행정을 감사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읍시가 지난 몇 년 동안 무려 288억 원에 달하는 막대 한 돈을 외지 업체에 퍼주기 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 [입찰 또는 수의 계약시 지역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물품, 용역, 관급자재 등 808건에 288억 500만원 상당을 지역외 업체와 계약하였음] 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또한 기가 막힙니다. 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 일 하겠다’ 고 약속한 정읍시장이 외지 업체에 정읍에 곳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시장님! 이런데도,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라고 떳떳하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수많은 시민들께서 전라북도의 발표를 듣고서 ‘이러다가는 정읍 경제가 다 망하는것 아니냐 ’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생선가게를 통 째로 거덜 나게 하는 것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정읍시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읍 시민이 낸 혈세 288억 원이라는 돈이 정읍에서 돌고 돌았다면, 그 가치는 수천억이 되어 정읍시의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 올해만도 40~50여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건설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하소연을 듣지 못했습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우리 정읍경제, 재정자립도 12%, 이것이 2013년 정읍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정읍 곳간을 통째로 퍼준 잘못된 시정의 결과입니다. 호소합니다. 김생기 정읍시장께서는 정읍시장이 제발 되어 주십시오. 수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김생기 시장이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생기 시장은 전라북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한 치의 숨김 없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정읍시민들 앞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하십시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의 것 만이라도 잘 지키고 관리를 한다면 잘사는 정읍, 풍요로운 정읍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행정이 바로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 출범은 ‘정읍시’가 예산 현금3억원을 최초 출연하여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관내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학상 편의제공을 통해 면학에 정진토록하여 정읍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9년 8월 24일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그 조례를 바탕으로 2000년에 “정읍시민장학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조례를 근거로 민법에 의하여 장학재단의“정관”을 만들었고 장학재단 운영은 “정관”과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민장학재단이사장은 정읍시장이고 장학재단의 운영은 정읍시공무원에 의해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장학재단이사회는 승인기능과 동의기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만들어진지 13년이 지난 지금 정읍시에서도 27억원의 많은 예산이 장학재단에 출연되었고 수천명의 많은 정읍시민들이 작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큰 금액들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여 2013년 10월 기준으로 88억원의 많은 장학재단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정관 「제16조(회원자격)에 ①항: 본 장학재단의 회원은 정읍시 거주자 및 정읍과 연고가 있는자로 할 수있다. ②항: 본 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을 내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읍시민이거나 얼마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당연히 회원이 되는 것으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정읍시민 장학재단 회원은 한명도 없다” 입니다. 정관에 회원조항이 있는데 왜 회원이 없냐고 물어보는 본의원의 질문에 “회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1,000만원이상 기부한 시민들이나 몇억원씩 기부한 시민들이 장학재단의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정관에는 회원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회원이 한명도 없이 정읍시가 이사와 감사를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결로 이사의 취임을 결정하였고 장학숙 사업 역시 정읍시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천받은 13명의 이사가 사업승인 형식을 거쳐서 시민사회단체나 정읍시민의 법률적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나 법률에 의한 감독관청인 정읍교육청에서 요청한 공청회를 아예 무시하고 11명 이사들의 일방적 의결로 정기적금까지 해약해가며 45억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면 장학금 기부자들의 마음은 어떤 기분일까요? 더군다나 정읍시는 2011년 2월 25일 장학재단 이사회를 주최하며 장학재단에서 토지매입비를 승인하여주면 장학숙건축은 정읍시가 예산 40억을 들여 건립하겠다고 이사들을 회유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냈으며 이후에, 정읍시의회의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하라는 2012년 9월 28일 공문에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정읍시의회의 행정절차이행 요구는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하면서도 전라북도청에는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는 이중적이고도 위선적인 행정을 하였습니다. 왜 정읍시 담당과장은 “장학재단정관” 20조와 39조,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7조2항에 명시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 연임할수있다. 의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연임제한규정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조례와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8명의 이사들을 불법으로 연임시켰으며, 그렇게 불법으로 구성된 장학재단이사회의 45억원 토지매입비 지출 의결은 과연 효력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뜻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것이 민주주의 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공청회 또는 선거입니다. 공청회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는 정읍시행정을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이 권한남용을 통한 이권개입을 의회승인기능으로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여 금액집계의 오차를 핑계삼아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는 의회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라는 논리로 검찰에 고소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정읍시와 장학재단 일부 이사들의 공청회를 못한 변명으로 사업부지가 52억9천만원에 급매물로 나와서 싸게 매입하기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흥정해서 52억9천만원짜리를 45억원에 싸게 구입하였다고 홍보를 합니다만, 장학숙사업 토지중 382-12번지(1,370㎡)의 35억원을 넘게주고산 정읍시 장학숙 부지가 불과 17억원(이하절사) 때문에 경매처분 의뢰 되어서 1회는 유찰되고 2회때 낙찰되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그토지는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개발이나 매도를 위해서 여러차례 신탁의뢰 되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높이 제한지역”과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병원이나 호텔, 극장, 주유소, 노래방, 무도장, 당구장, pc방 등등 많은 사업들이 개발제한에 적용되어서 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도 마땅한 개발이나 매도를 하지 못한 값어치가 떨어진 토지였다는 것은 왜 정읍시가 밝히지 않는지요? 왜 정읍시는 구입당시 총면적1,558㎡부지의 2012년 공시지가 총액이 3,505,500,000원에 불과한데 토지 매입가격을 공시지가보다 994,500,000원을 더주고 45억원에 샀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지요? 그리고 그 토지를 “글로스타”가 2011년 5월에 3,311,000,000원에 낙찰을 받고 4개월 뒤에 “글로스타개발” 이라는 회사로 3,473,200,000원에 가격을 올려 거래하였는데 경매전의 소유회사 “이데아건설”이나 경매낙찰받은 회사 “글로스타”, 그리고 정읍시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토지를 거래 매입한 “글로스타 개발” 회사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들이고 법인의 임원이 각 회사마다 중복되는 3개회사 모두 서로 관계있는 회사들이라는 것을 왜 정읍시는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지요? 가장 큰 문제는 장학재단의 운영이 정관이나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집단인 “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이 민법에 의한 정관과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정읍시의 추천에 의해 선임된 이사와 감사, 그리고 감독관청인 교육청만이 법률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 속성상 교육청과 이사와 감사 스스로의 이의제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읍시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권리의 주체인 장학기금 기부자들의 회원등록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하루빨리 실행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장학재단 임원(이사,감사)선출 공고방법 및 선임기준을 투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당연직 감사를 정읍시청 감사평가관이 아닌 감독관청의 추천에 의한 선임기준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임원(이사,감사)의 연임제한규정을 통해 특정임원의 영구적 관여를 사전예방할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읍시민 장학재단정관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주체인 정읍시민과 장학기금 기부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간섭과 참여를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줄것을 정읍시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일부 위선자들이 공적인 행사장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몇몇 시의원들이 장학숙 사업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정읍시의회의원 17명 모두는 장학숙 건립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단체와 정읍시의회, 그리고 감독관청의 교육청의 공청회 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들이 자기 주머니돈 쌈지돈 쓰듯이 45억원을 집행한것에 대한 비판을 하였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이권개입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주장한 것을 장학재단에서 검찰에 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정읍시민여러분과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장학재단」으로 명칭함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록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거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어 큰 아픔을 겪었던 기억을 되새기며「오직 모든 일은,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읍시의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30mm 이상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해마다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강우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도 과거와 달리 생활과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천재냐 인재냐를 떠나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한책임론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지역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 때의 복구도 전체적인 항구대책이 없이 피해지 복구만 한 지역이 대부분이고 이런 이유로 여름철만 되면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 특히, 소하천 주변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소하천 인근 농경지 매몰 및 침수가 대부분으로 정읍시에서는 소하천 262개소에 대하여 매년 소하천 정비공사 20억원, 하도준설 3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여 재해 예방과 더불어 농경지 보호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수십 년이 걸려도 다 정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덕천 신월리에서 이평 오금리에 걸쳐 있는 오금소하천의 경우 유역면적이 넓고 하천의 폭이 좁아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시에는 심각한 제방 유실로 농경지 매몰과 농작물 침관·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재난안전기금으로 총길이 2.6㎞ 중 400m라는 일부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식생옹벽블럭으로 복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소하천 사업 등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하천 정비계획 및 예산대책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구간이 대부분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 행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경작자들과의 간담회과 매우 중요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생은 되겠지만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금천처럼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피해 농경지 면적 또한 광범위한 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시급히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 예방행정을 철저히 준비해 되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 제 머리깍은 모습 매우 생소 하시죠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이나라에 꼴을 가만히 않아서 볼 수만은 없었고, 저항할 힘조차 없는 민중으로써 용기내어 무엇이라도 해야겠기에 차라리 제게 깍을 머리라도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본의원은 농사짓고 소 키우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23%의 정당지지율로 정읍시의회 사상 최초의 진보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으며 정읍시민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가진 정읍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한결같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11월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정당활동을 정지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냈고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상 정당해산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지방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법률안까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저와 같은 지방의원까지 그 자격상실 이라는걸 겪게 되는 그야말로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보장하며, 정당을 통한 집단적 의견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수용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구성은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으며, 해산은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관권 대통령선거에 대한 물타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는 지난 대선에서 자행되었던 국정원,검찰,경찰,군대,보훈처 등 여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들이 폭로되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야당을 해산하여 민심을 돌리려는 박근혜정부의 국면전환용 정치극입니다.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종북과 안보 논리로 야당 후보들을 폄하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인 것입니다. 이런 위헌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정당은 해산 시키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이고 독재이며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독재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권력은 성난 민심에 의해 역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과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야당탄압 정당파괴,시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통합진보당에 대한 부당한 해산조치가 철회되고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회복될때까지 정읍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통합진보당 소속의 정읍시의원이라는 소중한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수 의원과 우천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 기능을 상실한 동진강 제수문 철거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부의장 이 익규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진강은 정읍, 부안, 김제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호남평야의 젓줄 역할을 해왔고 동시에 만조 시 서해 바닷물이 역류하는 통로 역할도 갖고 있는 하천입니다. 이런 동진강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1979년 동진강제수문을 설치하였고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기 전까진 제 기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바닷물 역류 예방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제수문이 국지성 집중호우 시 동진강의 물 흐름을 방해하여 상류지역 농경지 침수와 하천 내 제방 유실을 심각하게 유발하면서 매년 많은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이에 제 기능을 상실한 동진강제수문을 철거가 필요하고 대신에 현 위치에 농업용수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로 자동수문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그럼 “제 기능을 상실한 동진강제수문 철거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동진강제수문 철거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 건의안 동진강은 정읍시에서 발원하여 부안과 김제지역을 거쳐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순기능과 서해로 흘러가는 관계로 만조 시 바닷물이 역류하는 통로 역할도 하는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천인 관계로 정부에서는 동진강을 통로로 바닷물이 역류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부안지역의 농경지 한발을 대비하며 영농철에 안정적으로 고부천과 연계된 부안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9년 동진강제수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제수문 설치로 그간 동진강에 인접한 정읍시 신태인읍, 김제시 부량면, 부안군 백산면 농경지 약 770㏊의 바닷물 역류에 따른 염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영농과 한발 시에는 부안군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규모 국토 개발로 주변 자연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제수문은 바닷물 역류 예방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는 부안군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원 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제수문이 국지성 집중호우 시 동진강의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하여 상류지역 농경지를 빈번하게 침수시키고 하천 내 제방도 유실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 시에는 이 제수문으로 인해 하류지역 제방과 상류지역 제방의 수위차가 10m정도 차이가 났으며 상류지역 하천이 범람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농경지 침수 및 제방유실로 인해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 기능이 상실된 동진강 제수문을 즉각 철거하고 현재 위치에 고부천과 연계된 부안군 지역 농업용수 공급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로 하천 물 흐름에 최대한 방해를 주지 않는 자동수문(가동보)을 설치할 것을 12만 정읍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2013년11월1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 기능을 상실한 동진강제수문 철거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이익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11월 1일 의원 간담회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 기능을 상실한 동진강 제수문 철거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