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의정팀장 임학준입니다. 제15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구정연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비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10일 현재 상기 안건 외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개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팀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의원총회에서 다음 임시회로 미루기로 했었는데요.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홍우
류홍우의사팀장
현재 조례안이 12건, 13건 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될 조례안이 있고요, 이번에 처리해야 될 안건도 있고 해서 이번 회기에 가급적 다룰 수 있는 시급한 안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이번에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예산이 승인이 돼야 지급이 되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의사팀장
네, 예산하고 같이 돼야 됩니다.

김석현위원장
이번에 심의를 해야 될 것이 몇 가지입니까?
홍우
류홍우의사팀장
현재 협의 들어온 것은, 자치도시위원회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례안으로 2건이 넘어와 있고요, 기획주민위원회는 14번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제5기 지역보건의료비로 3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말씀하신 것이 예산하고 맞물리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의사팀장
예산하고 맞물리는 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의정활동비 관련입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도시위원회 2건은 시급한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어야 됩니다. 일정을 잡을 때 기왕이면 자치도시위원회도 하루 하니까 일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잡은 거고요, 14번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해서 다루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질적인 것은 2012년 예산부터 하지만 2011년도에 주민참여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내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필히 다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계양구 5기 지역보건의료 승인의 건은 5년마다 계양구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짜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결을 해야 만이 시에 보고해서 연말까지는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도 다루어야 됩니다. 이건을 처리를 해 놔야 만이 다음에 임시회 일정이 4일 있는데 그 중에서 2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급한 것을 처리해 놓고 나머지 넘어올 조례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임시회 때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이번에 조례심사를 해야 될 것이,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조례가 5건, 보건의료 승인의건 1건해서 6건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임시회에 처리하면 적정하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자치도시가 2건, 기획복지 3건, 의회 1건해서 총 6건인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6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임시회에서 새로 넘어온 거 하고 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가 바로인가요?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아닙니다. 예산안 심사하고 마지막날 합니다. 12월 6일날인가 일 겁니다. 계수조정을 12월 8일날 있고, 12월 6일날 월요일날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