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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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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 이어서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딱 제로가 되니까. 딱 멈추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천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7분 경과됐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 업무를 보는 직원과 계장님, 문영소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심사, 감사를 원하는 경우에 가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자,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 몇 항, 그러니까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게 지금 주 목적인데 판례문을 뒤에 계장님이 얼른 복사해서 줘 봐요.

한 번.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병태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내지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의원의 겸직에 해당사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단체의 모두 해석된다하면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첫번째 각종 심의위원회부터도 거기에 일단 의원들도 다 지금 다 제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편하게 그냥 공직자 입장에서 편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갖고 모든게 적용이 되어야 맞거든요. 대부분 이제 법률로 제정하는 사유는 대부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의원들이 이권 개입이나 또 영리 목적으로 인한 영향력, 또 간섭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라고 하는게 근본 취지인데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이권사업이나 내지는 영업행위가 아닌 일반 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까지 확대된다면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국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문이 와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좀 개선을 해야될 이제 문제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판례가 오면 의원님들이 좀 더 깊이있게 한 번 보기로 하고 이병태 의원님. 질의가 끝나서 제가 질의에 좀 빠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내용을 좀 더 한 번 물어볼게요.

일단 먼저 청소년 문화관 지금 관련 자료를 좀 받았어요. 자료요구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청소년 문화관 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혹시 어떤 민원요청 받은 적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한테 시설 운영과 관련된 혹시 개선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자, 일단 그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중구 교육, 서울시 중구 교육지원과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 지금 대법원 판례는 아니네요? 질의는 질의이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니까.

대법원 판례를 주셔야죠. (장내 소란)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며요? 답변에. 지금 법제처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지금 같은 무게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해석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닌 법제처 직원의 개인 해석을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해서 보내는 것이지. 그게 지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고 하세요.

지금 법제처에서 그분들이 내준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효력이 있는 지금 답변입니까? 판결의 효력이 있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하시란 이야기예요.

과장님 개인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낸 의견이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개인 의견이 아닌 그 부서의 공식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판례가 된다. 또 내지는 어떤 효력에 영향이 미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건 업무에 참고만 삼을뿐이지. 대법원 판례는 말 그대로 대법원 판례가 모든 판례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은 이 해석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도와 사람마다 다르게 다 답변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을 갖다가 무게를 똑같이 생각해서 답변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자, 그러면 법제처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의원들 한 분도 아닌 여덟분이 다 그 말씀에 실수로 한 이야기에 다 속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 하나가 의원님들에 대한 결정사항에는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데 승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병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도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법제처 의견이다라는걸 알았으면 하실 말씀이 또 많겠죠. 그래서 벌써 또 신청했잖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계장 이하 일반직원들은 직원이니까. 그런다치지만 그래도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어떤 답변 하나 하나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주셔야되고 지금 또 사무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한번씩 더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 문화관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병태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병태 위원님.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위원, 의원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냥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체 행정과 또 의회가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율을 함으로 인해서 좀 소통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아무튼 두루두루 서로 공감대 형성해서 의회에서 어차피 의결도 받아야 되니까. 의원님들도 한 두분 정도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일을 해갈 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 자리를 차지할려고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서로 소통을 하자고 노크를 하는구나라고 좀 나는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문은 그러면 혹시 어디 저 뭐 기획예산관실에서 보냈나요? 그런 공문은? 그래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아까 지방자치법 96조에 시장도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청소년 문화관도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건축행위를 했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개장시간을 근무시간까지 제가 싹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 아무튼 근무시간은 공직자하고 똑같이 09시에서 18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부 사람이 20시까지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6시 30분부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또 연락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일부 교육청의 관계자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체육관에 대한 시설이 운영이 실질적인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운영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청온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정읍시 눈치보지 말고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개선을 좀 해가게해야될텐데 왜 정읍시 눈치를 볼까? 왜 의원을 입을 통해서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할 까란 좀 안타까움도 좀 이제 제가 느끼거든요. 아니 자, 잠깐요.

아무튼 뭐 8시까지 하나 6시30분까지 하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제 공직자들 근무시간을 갔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우리 YMCA처럼 거기는 YMCA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도 운영을 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좋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 시설들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마치고 내지는 학원도 마치고 난 뒤에 뭐 밤 10시라도 가서 농구라도 좀 할 수 있고 거기서 웃고 떠들고 내지는 뭐 댄스 연습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한 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대로 가는 것은 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치고 아까워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거의 학생들이 거의 다 99%가 학원을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의원들이 체크해서 하루에 운영 나오는, 뭐라 그래야되나? 이용하는 이용현황 파악을 해보면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운영시간을 어차피 뭐 그건 공직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잘 찾아봐서 운영시간을 밤 뭐 11시까지라든지, 10시까지라든지 좀 늘려주고 차라리 아침 개장시간을 좀 늦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한 번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까. 근게 하루 이틀을 보면 항상 문을 일찍 닫는데 뭐 아이들이 문 닫는지 아는데 누가 일찍 오겠습니까?

널리 알려져야 6시 30분부터 입장 제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도 틀린 건 아니죠. 어차피 뭐 8시에 문 닫고 가야되는데 다른 일반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특정인 두어명 남아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6시 30분 이후에 오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좀 운영체계 개선을 한 번 바꿔보란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늦게 있는 분들은 출근시간을 뭐 11시에 좀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국가의 뭐 권장도 하잖아요.

지금? 공직사회에도 아마 그렇게 시간제 근무로 좀 해서 변경된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 운영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좀 참고만 하시고 뭐 이제 그걸 한다. 안한다는 결론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몫인 것 같아요. 그걸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숙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유진섭 의원님.

또 질의신청 있네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의 요지를 좀 참고하셔서 더불어서 함께 가자란 쪽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미에 제가 이제 유진섭 의원님 질의 전에 이제 질의했던 문화 체육관 운영부분이 그 옆에 도서관이 곧 준공이 되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또 도서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도서관, 도서관사업소 별도로 있어요?

그럼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운영시간이 아마 뭐 11시나 12시 이렇게 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체육관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신축되는 도서관이나 바로 옆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다가 보면 몸도 나른하고 잠도 오고 하다보면 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가서 뭐 농구라도 좀 할 수 있고 족구라도 할 수 있는 병행해서 쓰여지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활용이 되다보면 좀 더 바람직해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관장을 좀 조정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학숙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는 유진섭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한 것 같고요. 또 일년 6개월 가량을 현재 우리 의회와 줄다리기를 지금 해오면서 아마 초창기에도 이제 의회 공동학사 부분이 이제 순조롭게 의회하고 또 이야기가 잘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공동학사 부분이 좀 결렬되면서 단독학사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갑작스럽게 의원들은 이제 사업비가 막 증가되고 또 기숙사 인원도 갑자기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재정측면에서 이대로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의 의원님들 때문에 결론은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결론은 1년6개월간을 우리가 이렇게 행정과 의회가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게 언젠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와 내지는 시민들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에 대한 공청회는 꼭 실현되어야 되는데 현직 시장을 위해서라면 이게 빨리 하는게 옳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내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시에서도 알겠다했고 공청회도 상황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민단체 같은데에서도 교육청에도 쫓아가서 공청회 요청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다도 공문을 통해서나 내지는 찾아가서도 요청을 하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도 공문을 통해서 또 내지는 단체들의 직접 찾아와서도 의회의 어떤 역할을 해주라는 요청도 하고 그러다보니 우리 의원들 주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이 어떤 적절한 견제의 어떤 장치가 없다고 인식이 되어서 의회 승인 기능도 좀 두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가 결론은 또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또 전면개정안을 넣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무튼 공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뭔 시끄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치않은 부분까지 생각해보게되는 기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기만 한다면 가장 완벽한 어떻게보면 대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쁘게 생각은 않지만 지금은 우리 시나 의회가 지나치게 소모적 논쟁을 장기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 시각과 또 이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뭐 조례 심사나 예산 승인이나 이런 기능을 보고 있는 의원들은 또 정관이나 조례에 또한 해석을 또 달리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소모적 논쟁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제도 뭐 5시간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뭐 이게 순수한 취지를 벗어나버려서 이제는 뭐 법원에다가 무슨 고소, 고발하고 우리 지금 시의회에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 아주 잘못한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고소, 고발한 적 있습니까? 고소, 고발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항상 그래도 다음에라도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우리는 감사의 목적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끝까지 가갔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내지는 비방을 목적으로 이게 가다보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아닌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우리 의회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든데 지금 뭐 한간에 아무튼 이런 것은 아주 우리 전체적인 정읍 시민들을 위해서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본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물어봐갔고 옳아메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머리속에. 그렇지만 그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차라리 저는 오픈을 시켜서 서로의 법리 해석과 조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서로 틀리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행정이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실질적인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어느 답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 받겠다는 이야기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원 위원회 요청을 지금 우리 의장님께 해놨는데 차라리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받아보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 번 답변도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아니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옳다. 과장님이 옳다. 이걸 이야기하지 말게요.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뭐 얼마나 과장님은 과장님 공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원인 저는 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잘못되는 것 같으니까. 견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1년 6개월간 느끼고 있는 정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도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종식시켜서 과장님도 잘못된게 있다면 차라리 잘못된 걸 빨리 개선을 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고 또 내지는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이 없고 정관을 제대로 해석해서 운영했다치면 의회도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래야겠지요?

그런 필요성 안 느낍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굳이 말을 해야 아나? 저는 이제 뭐 명예훼손이라는 뭐 사법적인 문제는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저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 수용을 하겠다.

또 처벌도 받겠다는 지금 마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소모적 논쟁으로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 운영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아볼 필요가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꼭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자신감에 대한 결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 범위의 업무를 감사받다가 그 중에 그냥 뭐 그냥 보는거지만 문제 제기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펙트가 딱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임 제한 아닙니까?

연임 제한은 우리 과장님은 연임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연임 제한이 가능하다. 그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연임 제한이 있다.

연임 제한이 있는데 왜 연임을 시켰냐? 근데 그것도 나 올 이야기도 아니였어요. 단지 시작은 왜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좀 진행을 하시지 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시면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해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고소, 고발로 가다 보니까.

결론은 그럼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장학재단 운영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어요? 알죠. 알지만 공직자는 공직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례와 정관에 의한 뭐 업무의 겸임이나 내지는 지도, 감독 문제 때문에 사실 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끌어가고 있다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만 잔소리를 했고 법률에 대한 뭐 적용 문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것뿐이에요. 단지 방향이 엉뚱하게 가고 상대방을 어떤 뭐 법의 테두리에서 굴레를 잴라고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법으로 가다보면 법으로 그럼 같이 대응을 해줘야지.

이런 차원으로 시작한 것뿐인데 과연 그러면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까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뭐 관심이 많아갖고 몇 분이 뒤에서 방청도 하고 계셨는데 이런 소모적 논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정읍시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의회도 나름대로 의원도 잘못된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더 이상 거론해서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꼭 행정의 발목이나 잡는 듯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는 것도 좀 자제해야되고 또한 행정 또한 그런 부분이 잘못된게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서 소통과 화합의 자리고 갈 수 있는 행정의 운영을 좀 해야될 필요도 있다고 난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의견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빨리 종식시켜서 하나로 가는게 낫지 않겠냐는 차원인데 거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세부적인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한만큼 내 머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소모적 논쟁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제를 할랍니다. 여기서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걸 하면 뭐합니까?

나아갈 방향이 더 중요하지 지금. 그럼 나갈, 나가야할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좀 법률이 잘못됐다하더라도 법률이 잘못된게 아닌 법률에 명시된 운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전의 아까 우리 이사들 겸임 이제 조항 아까 그 지방자치법에 이제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운영, 행정의 운영에 대한 펙트를 이제 의회가 일부 반대의 입장에서 항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선시대에는 사실 거의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조직에서 90% 이상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거의 의결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받으면서 행정의 이익대로 갔지만 지금은 분명히 민주화가 좀 더 고착되면서 권한이 딱 양분되어가지고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견제 기능을 서로 만들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쪽 측면에서는 부딪히는 것보다는 서로 미리 부딪히기 전에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향을 찾아갖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쩌냐?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럼 좋다.

우리 이렇게 가자.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행정운영을 하다 보면 의회나 행정에서 부딪히는 모습들이 조금은 덜 보일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민들도 또 좀 더 의회나 행정을 더 성숙된 기간으로 좀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뭐 제가 잘났다고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에게도 적절한 문제가 있으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행정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견제하는 좀 부드럽게 견제하지 못한 의원도 문제가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 반성은 서로 같이 또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부딪히기 보다는 정말 서로의 의견이 교환이 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떤 일을 해가다 보면 서로 이렇게 뭐 부딪히는 것들이 좀 덜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김영훈 과장님 현재 그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사업 하던 중간에 왔어요. 제 머리 속에는 연혁이 쫙 지금 머리 속에 기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초선 의원님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재선 의원님 이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를 숙지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중간에 왔잖아요. 그래서 전임 과장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알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받아라. 행정절차 이행해라.

그 이야기도 왜 나왔냐면 우리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시키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중간에 변형된 이야기고 처음에 시작에는 2011년 2월 24일날 이사회에서 분명히 김영섭 담당과장님께서 차후에 시비를 들여서 건물 짓겠다고 분명히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업무보고에서 또 그렇게 시인도 했고요.

근데 과장님은 그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전임자가 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고 담당 과장님이 시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뒤늦게 후임자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출연해서 우리 시비로 뭐 민간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거치지 않고 다른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진정성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처음 과장님은 이것은 토지는 장학재단 비용으로 사고 우리 건물은 시비로 짓기로 했습니다라고까지 인정이 됐었던 부분을 과장님은 이제 누가 이야기를 안해줘서도 그렇겠지만 과장님은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과장님 의견만을 막 주장해버리고 이쪽에서는 그 이전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왕이면 좀 공감대 형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던지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란 기능이 있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 꼭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제 뭐 법률을 지켜라. 그게 팩트가 아니였잖아요. 대화해서 이 땅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한 번 정말 끝장토론이라도 해보자는 그 취지였지.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좀 힘들겠지만 차라리 의원 한 분, 한 분을 각개전투로라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좀 소모적인 논란은 미리 좀 사전에 좀 방지가 되지 않았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봐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보다도 근데 지금 장학재단은 이미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 이제 큰 문제가 되어버렸고 결론은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가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잘잘못이라는 부분이 꼭 명예회손만에 대한 그런 형사적인 문제만이 잘잘못이 아니고 이제 이랬든 저랬든 결론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습을 하려면 어느 한쪽에서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꼭 행정에 대한 잘못이 있다라고 잡고 싶은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모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거 빨리 결정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면 우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옷죌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내 스스로. 그런 생각 해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제3자의 어떤 기관에서 이걸 명백한 어떤 한 번 좀 객관적인 판단에서 한 번 답을 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런걸 빨리 종식시킵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사석에서 만나서 좀 대화를 좀 하시게요. 자, 장시간 제가 많이 발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좀 많이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인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일차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결)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