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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0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11-29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 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 대비 1.6%가 감소한 208억 2,628만원이며, 우리구 세입총액의 9.4%에 해당합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9%가 감소한 175억 8,395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0.7%가 증가한 32억 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1%가 증가한 227억 7,514만원이며, 우리구 세출 총액의 10.3%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1.9% 감소한 175억 8,395만원이고, 시비는 2.4% 증가한 28억 7,607만원이며, 구비는 29.8%가 증가한 23억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분야 187억 8,328만원, 사회복지 일반분야 31억 2,175만원, 보훈선양사업 분야 8억 4,617만원, 기타 분야 2,394만원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구조화는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45개 사업이며, 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쓰레기봉투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회관리사업 추진,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7.8%가 감소한 157억 6,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2010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9.9%인 15억 8,14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3억 3,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관 확충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1% 증가한 30억 2,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이 7억 7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쪽방 상담소,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 증가한 28억 1,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2010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24.4%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5개 사업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4% 증가한 3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비가 2,3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훈회원 예우사항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회원 지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06%가 증가한 6억 7,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6.25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4억 9,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현충 보훈시설 운영사업으로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보훈회관 운영비 등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가 감소한 1억 7,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보훈회관 토지매입비가 64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 2개 사업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9.1%가 증가한 2,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모든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하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증액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22억 9천만원 가량이고, 전년 대비해서 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죠? 그리고 자활장려금도 전년 대비 7,9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도 2억 5,600만원이었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키움 통장도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도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한 예산 증액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3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성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대상이 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활사업은 200명 내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취업이나 창업해서 탈수급으로 자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탈수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시장진입형에서 공동체로 사업을 바꿔서 스스로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일정기간 사업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해서 스스로, 저희가 지원을 안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외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복지업무 보조, 청소자활센터 업무 보조 등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사업이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해 주는 직접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 계양자활센터에 위탁을 해 주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복지관 등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외식사업, 홈 반찬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8개 사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실시한 것 중에 사업평가를 해 보신 적이 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평가는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평가를 잘 해 보시고, 혹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358쪽,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보면 민생복지 축전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 건지, 참여하는 단체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복지 축전은 저희가 금년 10월 23일 날 민생복지축전을 개최하려고 계획했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연기를 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민생복지축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을 총망라해서 단체나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홍보하고, 또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참여하는 단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70-80개단체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 정도라면 4~5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행사를 꼭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2009년도에 한번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연기했고,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 모두가 나눔이라든가 인식을 교육을 제고시키고,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복지시책에 대해서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격년으로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격년으로 한다고 해도 금년에 못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야 되는, 2009년도에 하고, 2011년에 하면 사실 격년에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362쪽,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사망 위로금 지원에 보면 이 분들 예산 인원이 월5명이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열두 달을 예상한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절차를 잘 밟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설명안 345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에 6,500정도가 삭감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6,6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보시면 운영비나 여비, 이런 부분에서 증액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측된 사업별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편성한 6억 6,700만원보다는 6억 정도 가지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매칭사업은 또 나중에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중간 중간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해서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내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350쪽에 보시면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쪽방, 노숙인쉼터, 자활봉사센터,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내일을 여는 집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 법인체고요. 거기에서 쪽방상담소라든가 노숙인상담이라 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별도로 시설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따로 따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체는 내일을 여는 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건데, 이런 원스톱으로 운영한다고들 주장을 하시는데, 기업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모순된 쪽의 비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을 여는 집이 복지사업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여년 이상 된 사업이고, 그리고 주로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회계 집행이 시설에서도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투명해야 되고, 크게 문제가 됐거나, 물론 소소하게 회계집행을 잘못해서 중간에 반납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이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방대한 기업형 복지사업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푸드마켓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2009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회 1층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대료가 1년에 1,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또 거기와 관련된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 등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저희가 식재료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자체 지원을 일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푸드마켓 설립할 때부터 각종 식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아니면 푸드뱅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받아서 각 시도라든가 푸드마켓에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나 인건비 외에는 지원을 안 되고 있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이나 그런 것은 전액 사회단체나 기업, 이런 데에서 찬조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판매는 아니고요.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물품은 일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쪽방상담소나 노숙인쉼터 운영지원,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증액된 예산이 인건비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임금 인상률이 반영돼서 그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노숙인쉼터나 쪽방상담소의 직원들은 인건비를 불황인 지침에 나와 있는 인건비로 그동안 지급해 줬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 이 분들이 내년부터는 호봉제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보시면 전액 시비인데요. 호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 쪽 종사자들은 거의 자원봉사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다 투입되고 있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좀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질문하셨는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344쪽에 기초생활보장관리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서 344쪽 증액된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여비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부분은 작년에 산출을 15,000원으로 해서 했던 것을 금년부터 여비 산출이 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여비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증액되면서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산출기초를 금년까지는 15,000원으로 하다가 2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인상했습니다.

이용휘위원

350쪽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참여 인원을 좀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말 정도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금년도에는 참여 인원이 구 직접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정도가 197명, 200명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인원을 20명가량, 220명 내외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원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다음 장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가 조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현재 위원이 20명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저희가 연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내지 심의를 하고, 그리고 긴급복지와 관련돼서 적정성이라든가 사후 심사를 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4회 내외로 운영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할 때 워크숍을 1년에 한번 정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행사운영비에 수당, 여러 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행사 워크숍을 갔다든지, 위원회를 참석했을 때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휘위원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해서 7만원씩 32명 4회는 무슨 뜻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가 대표협회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의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빼고, 순수하게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산출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외부 지급되는 분이 20명입니까? 구청장 외 39명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위원이 총 그렇다는 얘기고요. 설명서에는 현재 구성 인원이 40명이고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그래서 40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당 계산은 32명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공무원이나 구 의원님들도 여기에서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 의원님들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 당연직 공무원들 빼고 남은 나머지가 32명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32명이 위원 수당을 받는 분이다 이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불우이웃돕기사업이 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홍보라든가 감사장을 준다거나, 이 뜻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래에 설명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설과 추석 때 대대적으로 이웃돕기모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이 모금활동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평소에도 이웃돕기 성금품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기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명절과 추석 때 저희가 홍보물 현수막 제작을 하고, 또 위문품 나갈 때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제작비, 또 다 끝나고 나면 위문 성금을 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후원금 내시는 분들이 감사장을 원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감사장이라고 했는데 인사말씀으로 서한문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명분상으로 책자에 감사장이라고 해 놨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표시만 감사장으로 했는데요. 바인더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한문 식으로 만들어서 봉투와 해서 보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자세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문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감사장이라고 하니까 바인더 식으로 표창장처럼 드리는 것처럼 인식이 되신 것 같은데요. 감사문입니다.

이용휘위원

기업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불우이웃돕기 하시면서 이런 감사장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감사장이 나와 있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본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아니고 서한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359쪽,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봉사자들의 새로운 2011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업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자원봉사자에 관해 여러 번 지적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날 의회 업무보고 때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번에 저희가 보고 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외 추가로 발굴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워크숍을 간다거나 했을 때,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매년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없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나름대로 특수시책 같은 것을 발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지원 3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수 프로그램 지원 3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원래 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에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용휘위원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칙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집수리라든가 밑반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통상적으로 계속 해 오던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360쪽,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봉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은 먼저 번에도 저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전에 예측가능 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미리 예고가 돼서 인지가 되면 사전에 보험을 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예산에 금년에 1,800에서 내년에 4,130만원이니까 많이 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가급적이라는 말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 봉사자가 몇 명인데 봉사를 하는 단체와 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라는 말을 쓰면 저희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 보험을 들 수 있으면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가 언제쯤 봉사를 하겠다고 단체라든가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사전에 1일 보험 식으로 드는 것처럼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2일 날 봉사자 대회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날 대대적인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해 드려야 봉사자가 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까지 봉사자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과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사전에 얘기해 줘야 보험에 가입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보험에 대해서는 언제 홍보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이 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예산과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 등을 전부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전에 그 때 그 때마다 홍보를 해 드리고,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가지고 금년에 해 보니까 충분하겠다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윤환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먼저 1,800만원 가지고 중앙 행안부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들과 위험성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위주로 해서 해 줘라, 그래서 모자라니까 시의 방침은 3회까지 해서, 돈이 워낙 모자라니까. 그러면 지금 별안간 다치는 분도 있고, 1회 해서도 다치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소장 회의 때 가서 중구, 동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20만원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704명을 신청했습니다. 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4,100만원이니까 나름대로 1회만 해도 여유가 있고, 소장 회의에서 중·동구가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서 모자라는 데 같이 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보험 문제도 불이익을 당할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밑에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운영에 보면 전산관리요원이 있는데요. 전산관리요원들이 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하는 것인지,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종합관리시스템 요원은 학교에서 전산 관계를 지급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요원으로 하고, 한 사람은 현장관리 요원이라고 작년도에 도시축전에서 투입된 인원입니다. 시비로 해서 50대 50대 해서 우리에게 한 명씩 현장관리 요원이 2천14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배정해 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첫째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요원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고, 종합관리시스템 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나름대로 전산관리 해당학과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학과 출신이고 자격증은 없다는 얘기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8가지 종류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 간병이나 주거환경개선이나 장애통합교육 보조원이나 외식자활근로나 자활 인큐베이터나 홈케어, 학교교육 환경개선, 외식구매식당 공동 등 사업이 8가지가 있는데, 이 업체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종사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각종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사업비는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재료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를테면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지 청소사업이거든요. 청소를 하다 보면 걸레도 사야 되겠고, 청소 관련도구 등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식사업이라면 식자재비, 부식 자재 등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궁금해서요. 자활 인큐베이터, 이런 사업은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 인큐베이터 사업은 이를테면 준 대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그 분들의 심성교육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교육도 시키고, 다른 사업에 인원이 수시로 부족하게 되면 파견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1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게 4월 달부터 1차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통장에 매달 적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정 금액 저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입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 본인이 5만원하면 5만원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만원 매칭 해 주고, 별도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45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346쪽,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기초수급자에게 양곡 50% 할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기초수급자 전체 다 가능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따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사람까지 저희가 줄 수는 없고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인당 월 10키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던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쭉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지원을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중앙에서 국비로 직접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서 하도록 해서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예산편성 자체만 그 전에 중앙에서 편성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내려 보내서 구에서 편성만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국비가 내려 왔으면 2010년도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예산편성만 안 했다가 금년부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계속 해 온 사업니까 거의 알고 계시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의 70% 정도니까요. 세대가 3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70%면 약 2천 세대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는 국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설명서에 0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저는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9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신규로 이 사업도 시작됐는데 60가구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례관리 사업은 저희가 비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차상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알콜성이나 다른 질병이 있다거나, 말씀드렸듯이 수급자가 아니면서 자기가 복지 욕구를 두개, 세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해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서비스 연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각 일선 기관에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이 분들에게, 금전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면 다만 얼마라도, 금전이라든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60가구로 되어 있는데, 60 가구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신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구 수가 56가구인데요. 내년 정도면 몇 가구 정도 늘겠다는 차원에서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6가구 밖에 안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은 인원을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 분들의 욕구가 해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상이 없는지 사후관리까지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더 상담자들이 나온다면 가구에 상관없이 더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규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쪽 하단에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방문해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바우처 사업의 일종인데요. 이것도 신청 중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25세대 내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 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내년에도 25세대 내외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주로 집안 청소를 해 준다거나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7시간이 있고, 36시간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방문을 해서 말동무를 하시다가 시간도 채우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왕이면 같이 말동무를 해 주시고, 꼭 시간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어르신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푸드뱅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기부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물품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일 하는 직원과 상담도 했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중앙에 푸드마켓이 아닌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품지원 받은 것을 각 시·도를 통해서 각 푸드마켓에 일정량의 식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원래의 취지가 기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지금 1층에 원활하게 물품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 인천에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에 15군데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00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300명 정도를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재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품을 공급을 해서 다른 마트에 가서 교체를 한다는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가져가서 마트에 가서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한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교환해 달라고 하면 그 쪽에서 교환을 해 주는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같은 물건이니까 다른 것으로 교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방문해 주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다가 중간 되면 안 되잖아요? 매번 주던 일들을,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걱정되고, 신경이 쓰이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도 이준모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시도 조례가 제정돼서 2010년부터 월 5만원 주고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9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구에서 또 3만원 주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장제비 20만원, 그런데 제정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죠?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현재 이번 정례회 때 조례도 같이 상정이 됐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상정된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인정하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죠. 조례도 올라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먼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워낙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요. 시에서도 그것을 가고 각 구·군에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부터 조율이 늦어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조례 제정이 먼저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346쪽을 봐 주십시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이 나와 있죠? 그 부분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생계형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저소득층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합해 보니까 13억 3천정도 대폭 감액된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지원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당 지원액이 감액돼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현재 특별히 줄었다거나 지원 기준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 요. 금년과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사업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 되겠다 해서, 금년에 예산이 남은 것은 사업을 하다가 3회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 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산출을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의 의사와 뜻하지 않게 중앙에서부터 내시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도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 정리추경까지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금년에 많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요조사는 정확히 하셨다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까지 집행한 사업양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국가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서민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수요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셔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9쪽에 보시면, 전에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원봉사센터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 인력으로 2명의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프로그램개발지원 사업이나 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지원과 뒤쪽의 관리시스템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지금 설명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인력 지원하여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지원 내역 해서 인건비, 퇴직금 두 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인지, 뒤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이나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인력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개발 지원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은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인력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관리시스템은, 물론 관련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부분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359쪽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교육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신규자, 그리고 현장 나가서 하는 교육관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1365 프로그램을 다시 하지만 전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코디네이터로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0쪽 종합관리시스템은 한 사람은 현장관리요원이라고 아까도 이용휘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시축전에 있던 요원이 그냥 그만두기 뭐하니까 2천14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구에서 관리하자 해서 시비 50% 해서 각 구별로 한 사람씩 준 요원입니다. 종합관리시스템 요원은 어떻게 보면 전산관리와 비슷한데 서로 중복되지 않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시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도록 내려 보내주고, 저희들이 서로 중복이 안 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축전에서 쓰던 인력을 그만 두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필요치 않은 인력을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인력을 주면 더 좋죠.
윤환

윤환위원

데이터베이스 전문 인력으로 두 명씩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인력이 꼭 두 명씩 필요한 건지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전산관리로 모든 봉사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개인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 코디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시스템요원은 전산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면 돈이 들어가니까 웹진이라고 전산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나름대로 봉사센터 요원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가지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복지행정 및 주요시책추진과 주민생활지원 및 복지추진이 있는데, 예산이 복지행정 및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건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행정 및 주요시책 1,3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장님은 따로 되어 있던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관운영이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속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은 금년 대비 4.6%가 증가한 301억 8,900만원이며, 우리구 세입 총액의 13.7%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4.6%가 증가한 175억 3,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1.4%가 증가한 126억5,2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24.8%가 증가한 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6%가 증가한 350억 6,500만원이며, 이는 우리구 세출예산 총액의 15.9%에 해당됩니다. 지원분야별로는 노인복지증진 분야 250억 3,200만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강화 분야 100억 1,400여만원, 행정운영경비1,900만원, 의료급여기금 4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3,400만원, 노인지회 운영 지원 3천만원, 장애인 연금 19억 4,700만원, 여성장애인 보조사업 5천만원, 장애인 자립지원금 주택구입비 2억 5,800만원입니다. 또 금년 대비 비교적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 및 입양 장려금 8억 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억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1억 4,200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1억 8,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1억 9천만원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앞에서 보고 드린 2011년도 예산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2011년도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이 3억 5,368만원인데, 전년 대비 5,232만 9천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경로당운영 지원예산은 주로 전기, 수도, 전화요금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운영비와 난방비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그런 부분하고, 난방비는 동절기에 지원되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경로당 개소 수가 줄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개소 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 대비 금액이 줄은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억 600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에는 3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금액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3억 5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특히 한 가지 있다면 효성1동 경로당 같은 경우 효성노인문화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운영비와 난방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사항 중에서 난방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노인문화센터와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로 난방비 지원이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다른 경로당에도 지원이 줄은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부 재개발된다거나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일부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연초에는 현재 수준으로 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당초 예산이 4억 600인데 3억 5천 정도로, 개소 수가 계속 늘고 하는데 줄여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실지로 개소수와 감안해서 한 겁니다.

박명숙위원

지급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수라든가 면적, 규모를 감안해서 차등지원 하게 됩니다.

박명숙위원

겨울에는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지내셔야 된다고, 춥다고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삭감하더라도 경로당 쪽에 편성을 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설명안 385쪽, 노인문화센터운영 지원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노인지원관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인지원 관리원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노인문화센터에 현재 노인지원관리관 한 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의 역할이 거기 보면 노인문화센터하고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효성1동 경로당, 이런 3개 시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적인 업무적인 협조라든가 조율, 이런 사항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세 개 시설을 같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리는 위탁기관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설 간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조율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무실 책상 하나 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관리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그 쪽에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공공요금, 좀 전에 효성1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비용부담 문제라든가 또 재가노인센터, 그 쪽에도 여러 가지 운영함에 따라서 서로 기능이 틀리다 보니까 시설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재역할이라든가 기관 간의 중간 교량역할,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중재역할, 교량역할, 참 애매한 업무 같은데요. 이 분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19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작년 같은 경우 175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사항들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약직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관리관을 감독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박명숙위원

현재 계시는 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신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10월부터입니다.

박명숙위원

채용 근거는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채용 요건이나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도의 채용계획을 보면 공직 경험 20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만 55세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경력자 우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채용되면 1년 단위나 2년 단위의 재계약 기준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년 단위로 재계약합니다.

박명숙위원

별 이상이 없으면 계속 재계약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87쪽 윗부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이 시비인데, 식사 인원 체크를 혹시 하시는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 저희가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지 원하면서 운영에 따른 이용자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질적인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암행으로 해서 실지로 이용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암행으로 해도 그 분들이 모르실까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최대한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수시로 검사를 잘 하셔서 해결을 바라고요. 394쪽 보면 장애인 자립 주택설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동자립주택 한 개소가 있는데, 2011년도에 예산안 세우신 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자립 주택이라는 게 단계별로 장애인들 중에서 완전히 자립을 해서 사회에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립 채용단계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사회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자립주택에 대한 지원을 올해 7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장소에 대한 것은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장소를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자립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자립 홈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립 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적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립을 해서 사회로 진출할 때 자립주택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97쪽, 사회보장지역 수혜금을 보면 4억 6,300만원 가량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수당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 경증 장애인들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감된 그런 금액으로 5억 8천만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작년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개인이 받는 수혜자들은 피부로 감액한 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것은 다 지원이 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쪽 398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보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중에서 2종 수급자가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전액 무료가 되고요. 2종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5%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15%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외 보장구,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보다 지원 기준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차상위 같은 경우가 지원대상 범위가 120%에서 150%로 향상된 지원금액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1인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말씀하실 때 차상위, 차상위 하는데 그 기준안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차상위라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따른 소득재산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급자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1인 기준, 2인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차상위자라는 것은 그 보다 생활 상태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부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중에서도 120%,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기준으로 해서 소득재산 기준액이 120% 상향하는 사람, 150%, 180%,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선정하실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사항은 국·시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장애수당 지원, 이런 기준이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하나도 못 보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분들도 세세하게 관찰을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그 분들에게도 혜택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라도 차상위, 차상위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 분들을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381쪽 보시면 행사운영비 란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6,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출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5월 달에 행사가 한 번 있고요. 지난 10월 2일 날이 노인의 날입니다. 1년에 두 번 노인 분들을 위한 격력차원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지원계획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650만원 범위 내에서 두 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0월 달에 노인의 달 행사 같은 경우는 35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여러 가지,
윤환

윤환위원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이 650만원의 사용처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행사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준비 비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가하신 노인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작해서 선물로 증정한다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82쪽,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경로당운영 지원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야 하는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지원은 크게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경로당 형태가 있고, 아파트 경로당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경로당은 회원수나 면적,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월 기준으로 해서 13만 3천원 정도 되고, 난방비는 연 6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추경에는 실제 이 금액보다 더 낮게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는데, 실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로도당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시에 요구할 계획인데요. 실제 저희가 시에서 저희에게 매칭으로 내려 보내 준 금액이 3억 5,300만원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4천만원 정도를 시에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보다는 높여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383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구립경로당 싱크대, TV, 냉장고, 밥솥. 청소기 등 생활집기들 구입비용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노인정에 정수기가 많이 필요하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지로 노인정을 다녀보시면 물이, 물론 회장단에서 경비가 여유가 있으신 노인정들은 그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식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을 먹게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생각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근에 장기동 경로당이 개원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 저희가 물품집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기 계신 회원 분들께서 정수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나서 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또 필터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모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부담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만 인지하시면 원하신다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노인 분들이 그것을 떠다 먹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란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수당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정도의 사용되는데 총괄적으로 2억 400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지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되는데요. 워낙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형 형태별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별로, 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에 10개소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9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385쪽에 보시면, 이것도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란에 195만원 * 1명 * 13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3월에 대한 개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매월 인건비하고 그 외 4대 보험가입비와 퇴직수당,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포함시켜서 13개월로 표기를 하신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따로 표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397쪽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치료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은 일반 주민도 가능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와 차상위 계층으로,
윤환

윤환위원

일반인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수당,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전의 예산보다 4억 6천 넘게 올해 감액이 됐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에 보충해서 말씀들이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매월 3만원씩 지원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증 장애인 수당까지 같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7월부터 중증 장애인 수당이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하고, 또 지원 확대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지침이 1일 여비수당이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는 1일 여비 기준안이 5천원 인상됐다면서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2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만원으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80만원씩, 다른 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그래요? 상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 온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좀더 많은 인원이 현장출장 나가고 하면 좋겠는데 시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5천원이 인상됐으면 25%가 인상됐잖아요. 그런데 25%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결도 아니고 삭감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현실에 맞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많이 삭감되면 일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 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예로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려서 내려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추경에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준 적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설명서 404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있는데, 교육내용이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노틀담복지관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휘위원

사업내용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내용에 대한 것은 여성 장애인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만 나와 있고요. 강사비나 교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지금,

이용휘위원

내용 없이 사업비가 올라올 리가 없는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보면 언어, 물리, 심리, 자극치료, 정보화교육, 문화, 보건 프로그램, 취업지도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을 보시면 장애인 자세유지 기구 보급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노틀담복지관에 자세유지 기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겁지도 않고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나무 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체형에 맞도록 자세보정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7명이 투입돼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 셋, 재봉사 둘. 상담원과 사무원 1명, 이렇게 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제작사업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휘위원

실용성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오히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20명 정도 추가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385쪽의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보시면 등급외 자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등급외 자가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 이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 중에서 나중에 등급 판정을 했는데 등급외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계양노인전문요양원에 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노인복지 운영지원에 대해서 384쪽인데요. 이게 감액이 됐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3,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오른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비가 감액이 됐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7억 8,400이었는데, 작년도에 7억8,400만원 중에서 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 구입비로 1억 4천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예산이 빠지면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383쪽 노인지회 운영지원에 보면 직원이 두 명 근무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사무국장과 사무원 한 명,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사무원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사무원과 사무국장 급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급여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사무국장이 월 100만원이고, 사무원이 150만원인데,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여기 예산에는 맞고요. 그 외 추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노인대학에서 교무로 월 백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은 백만원으로 했지만 노인회 자체 예산에서 운영하는 비용에서 월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교무담당이기 때문에 백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백만원이 선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지원금까지 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건가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6천만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 또 노인돌봄이 추가 채용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것은 독거노인들의 생활복지 요구를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관리 역할도 하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주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혜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0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노인돌봄이 채용자는 언제부터 채용해서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돌봄이는 계양복지센터에서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가 채용도 하지 않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6명이 추가로 채용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런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물론 하지만 채용방법이라든가 기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요양사 자격증,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죠. 모르시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을 하다가 중지가 된 사항이에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다시 추가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도 신규사업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독거노인이 몇 명,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84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84명밖에 안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지 300명으로 해서 노인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 정도 범위에서 왔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300명에서 84명은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독거노인 기준으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84명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동에서 그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엄선해서 1차적으로 하고요. 지원이 확대될 경우에 2차적으로 대상을 선별해서 할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과장님, 1차적인 대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3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2,480만원이 있는데, 독거노인에게 분기별로 18,000원씩 해서 목욕비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래서 월 6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3천여 명 넘는데, 수급자에 관한 혜택이 상당히 무분별하네요. 이런 목욕비 지원도 있고, 돈으로 주는 수급비도 있고, 양복으로 주는 수급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원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분들도 물론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관내의,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자식들과 연결이 안 되는 분들에게도 각 동마다 체크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나 하면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각 통장님들께 의뢰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혜택이 있는데 그 반면에, 아시다시피 자식들은 있는데 연락이 단절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식들이 있다는 그 근거로 해서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주위에 많은 것으로 사료가 돼요. 타 구 부평구 같은 데도 그 분들에게 쌀이나 후원금을 체크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우리구도 그런 제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과 공원 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죠?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경지킴이나 공원지킴이 일 하시는 분야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환경지킴이나 공원지킴이가 구체적으로 업무 성격을 보면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뒷골목의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는 청소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요. 공원지킴이는 관내에 여러 가지 그린벨트나 계양산, 이런 녹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전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등,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다니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은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거나 산불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공원 주변에 담배꽁초를 줍는 역할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원지킴이는 몇 분이고, 환경지킴이는 몇 분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환경지킴이가 120명 활동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분들도 65세 이상이신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65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원지킴이는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원지킴이는 6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공원지킴이, 환경지킴이, 그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인천 계양 시니어클럽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니어클럽은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군데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6명밖에 없어요? 거기 어르신들이 일 하시는 곳 아닌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 전문운영기관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11개 사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 시니어클럽을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고, 11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나가 보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쯤 나가 보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있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사업 등 이런 사업이 11개 사업이 되고, 사업별로 인원이 투입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1개 사업에 400여명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장소가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계양구 관내에서 시니어클럽을 내일을 여는 집, 한 군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와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다문화센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한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런 데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내 노인정에서도 뭘 만들고, 어르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선택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 가서는 그런 수익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디는 하고 싶은 데도 재료비나 사업할만한 것을 안 준다고 얘기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37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재활 승마사업에 운영비가 있는데, 몇 명 정도 승마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두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재활승마사와 전문인력 두 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활승마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재활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 한번 회의 끝나고, 예산결산 끝나면 추후에라도 노틀담복지관에서 한번 이 장소를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고 박명숙 위원이나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드리고 싶어도 시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더 추가로 예산을 해 주시겠다는 의도입니까? 이게 지침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경로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방침이고요. 단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긴 한데, 제 얘기는 지침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어떻게 주라는 지침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지원 기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건 아는데, 난방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시에서 예산을 올린다면 예산을 줘도 우리 관내에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데를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드리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너무 긍정적으로 대답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노인정에 다녀보면 난방비나여러 가지 여건에서 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써늘하게 계시는 거 보면 마음도 아프고, 물론 지침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유도리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지막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있어서 박명숙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요. 노인복지회관과 효성 영광교회, 내일을 여는 집이나 계산노인문화센터, 효성 노인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급식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관내 5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양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은 2000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효성영광은 2002년도, 내일을 여는 집은 2002년도,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는 2010년 2월, 효성노인문화센터는 2010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2억 2천정도 되는데, 한끼당 2천원이라고 했어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곤란자라고 인정해 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에서 추천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동에서 추천해 주면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명 수가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양노인복지회관 140명, 효성영광교회는 144명, 내일을 여는 집은 70명으로 인원수가 차등 지원이 가능한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실질 이용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동에서 추천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효성영광교회 같은 경우 144명이면 계속 매일 144명이 식사를 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보니까 이용하는 희망자가 기관에 신청하면 그 분들이 이용권을 준대요. 그 이용권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내일을 여는 집에 얼마 전에 저희 구 의원 분들이 봉사를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할머니는 식사를 하러 오시는데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안된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한 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수급자라면 대상은 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그 어르신은 두 분이니까, 한 분은 가서 점심을 하고 계셔서 할아버지는 왜 안 오시느냐고 하니까 집에 계시는데 두 분 다 식사를 하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두 분일 경우에 다 가능한 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수급자면 대상은 되고요. 그 분이 경로식당에다가 먹겠다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는 것 같았어요.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를 방문을 팀장님이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공근로 분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140여명, 그 많은 인원수를 종사하시는 분들만 봉사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공공근로자 분이나 희망근로 등 젊으신 분들을 배치하셔서 식사를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390쪽에 보면 출산입양장려금 예산이 7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 2010 년7월 1일부터 계양구의회도 조례 발의를 해서 100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셋째아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고,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조례제정으로 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100만원씩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정도 나갔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0월 달까지는 100명 정도 나갔고요. 이 추세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16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셋째 아 출산이 2천6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300명 밑도는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금액이 상당히 달라서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오셨지만 그런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통일을 시켰는데요. 셋째 아부터 300만원씩 단계적으로, 둘째 아 200만원, 첫째 아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셋째 아만 조례 제정이 된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시와 구가 50대 50 매칭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가 발의한 금액 백만원은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에서 그냥 300만원 예산이 다 내려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 매칭입니다. 8대 2로 우리 구비가 20%입니다. 기존에 백만원 정도 부담이 됐었는데요. 8대 2로 적용하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지금 해마다 출생아 수를 보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 3,200명 정도 되고요. 2009년도에는 3,200명,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아마 가임여성 수는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정도는 안되죠. 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출생아 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가임여성을 여쭤 본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07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7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의료급여기관이라 하면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우리 기관에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서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부당하게 신청을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700만원이나 돼요? 과장님, 추후에 보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노인돌봄이 채용 요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차 대상 현황,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보건지킴이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