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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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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제4일차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등 3개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세정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아직 안 나오셨나요?

예.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섭 위원님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확실히 정읍시의 과오납 현재 지금 현재 세금이 맞아요? 액수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장님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우리 위원님에 보충 질문을 좀 할게요.

수의계약부분이 일정 좀 늘려야된다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의계약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현재 지금 수의계약을 줄 때,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현재 책자에 보면은 특정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계약계 직원계시죠? 뒤에 계약계 직원계시면 한 번 일어나보세요. 지금 가셔서 우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하고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역 있죠.

가서 CD로 그 부분을 좀 담아오셔서 엑셀로 변경을 좀 해서 좀 가져오십시오. 지금. 예.

일단은 관내 업체들에게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형평성있게 배분만 된다면 일단 우천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요. 천만원 미만짜리 공사했을 때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고마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거절을 못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공사를 묶어서 주더라고요.

두 세개씩 묶어갖고 이렇게 공사를 한꺼번에 하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차라리 하나로 묶어갖고 2~3천만원짜리는 만들어서 하나로 줘야 되는데 500만원, 70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세가지 건을 한꺼번에 줘서 공사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이제 편법의 운영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개선이 좀 되어서 골고루 업체들에게 분배만 되는 기준이 있다면 아무튼 상당한 좀 설득력있는 주장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일단 해당 파일이 오면 저희도 좀 검토해서 어떤 특정업체에게 좀 편중된 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걸 좀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 끝내야됩니다.

유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 취득이 좀 너무나 우리 정읍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니까. 좀 줄여라라는 말씀에 운영비 부분은 아무튼 건축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 비용이 이제 뭐 현재 뭐 청사관리비까지 해서 뭐 98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공유재산 신규 취득을 할 때 건축물 공유재산 신규 취득을 할 때 꼭 필요한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절제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 답변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현재도 정읍시 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에요. 98억원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23개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 12만명을 위해서 쓰는 숙원사업비 자체가 50억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2배예요. 98억이면. 결론은 지금 시민을 모시기 위해서 1,400명 공직자가 필요하는 것인데 주종이 바뀌어 버렸어요.

공직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수혜가는 부분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야 곧 퇴직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시겠지만 우리 같은 젋은 세대는 정읍시에서 앞으로 더 많은 꿈과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정의 틀로 갔을 때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에 정읍시를 상상했을 때 상당히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듣기 싫어 하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계속 되풀이해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만 올라온 것도 130억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취득 건만. 그럼 130억원 정도가 올라와서 그게 다 가결이 되면 그러면 매년 한 3% 정도가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한 9억원 정도가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그럼 98억에서 그러면 이제 100억이 넘어가요.

백한 오억, 106 정도가 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염두해 두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영소 위원님도 질의를 한거고 저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혹시 저기 ......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중식을 하고 난 뒤에 와서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예. 이익규 위원님.

일단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중식을 하려고 하고 다시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유진섭 위원님이 짧게 하실게 있다 그러니까. 일단 유진섭 위원님까지만 좀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그 처분 대상이 그 지번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인접 지번에까지 다 포함은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살때는 우리 유진섭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지만 어떤 특정 면적만 넓은 땅은 없어요. 무슨 땅외 몇 필지 이러죠. 그랬을 때 이제 취득은 다 심의를 받아서 취득에 대한 당위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매각할 때에는 개별 매각을 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파니까.

처분심사 안 해도 된다는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따로따로 한다면 당초 취득했을 당시에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한 번 좀 더 논의를 해서 조례 정비를 해가지고 경계가 붙어 있는 인접지번에 토탈면적이 몇 ㎡ 이상이라면 처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였잖아요. 그 인접 지번까지 포함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식한 이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를 더, 감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잘 계약이 된,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고 많이한 이제 업체가 산림조합인데 이제 산림조합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머지는 다 여섯건 이하로 골고루 분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한 것을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좀 보겠습니다. 대원.

주식회사 대원이라는 것이 무슨 회사입니까? 수로관 제작 회사가 대원밖에 없습니까? 저쪽에 영원에 있는거 말하는 가요?

뭐 그런 특수성이 있다면 아무튼 계약, 우리 정읍시 관내 회사의 물건을 뭐 팔아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문제는 없고 단지 이제 121억원 정도의 돋보이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에 무슨 회사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잘 해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갖고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이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우천규 위원님.

혹시 개별적으로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유진섭 의원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대충 이렇게 감사와 관련한 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 우리 지금 뒤에 계장님 제복 입으신 분들 뒤에 좀 일어나봐 주세요. 예. 이제 앉아 주시고 뒤에 남자 직원분들 일어나 주세요.

제복 입은 사람만 일어나세요.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이거 남직원들하고 여직원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남직원들은 거의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을 대부분 구입을 하고 여직원들만 대부분 눈에 띄는 옷을 구입을 하는데 남직원분들도 분명히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구나하는 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선택을 하시고 평상시 복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이제 원하겠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옷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좀 제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전에 또 칭찬도 받았었어요. 그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복을 남자직원들을 아무튼 여직원들처럼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화사하고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좀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복 비용이 지금 동절기, 하절기 두번 이렇게 다 세우죠. 예산?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그렇게 되는데 매년 평상시의 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는 것은 조금 아무튼 자제해 주세요. 약간 속보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일차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결)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