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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9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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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5조 1항에 다만 비규격 제품 또는 기준에 미달 제품은 제외한다. 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장께서 안건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야 되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일환 의원과 농업정책과장 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없으시면 예. 토론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