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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9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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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막 아픕니다. 지금.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또한 오늘 회의 시작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하여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어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직속관 4개 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1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리고 방금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도 일부개정조례안 몇 건이라고 꼭 쓰세요.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3년 2월 18일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복네크워크사업단이 지역공동체지원관으로 정규조직화 됨으로써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시 부칙 조항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으로 했어야 했으나 누락되어서 금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삽입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문화도서관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로 관,과,소의 직제순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정책, 마을 가꾸기, 협동조합, 귀농, 귀촌업무등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행복네크워크사업단이 2013년 2월 18일 지역공동체 지원관으로 정규조직화됨으로써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시 부칙 조항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01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지역공동체지원관을 관, 과, 소 직제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1월 1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정애비하 표현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바꿈으로서 불구자, 정신박약, 정신지체 등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상위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개선하였고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의 낫표 표시와 띄어쓰기, 용어정비,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조례들이 자치법규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지만 혹시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꼼꼼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본 조례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개정안 심의할 때 함께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류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귀농인의 연령제한 완화와 지원대상에 귀촌인을 포함시키는 등 직제개편시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정읍시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16조 중 귀농자를 귀농, 귀촌인으로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용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귀농인의 자격 요건을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이하로 귀농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귀촌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에 귀촌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귀농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축산센터소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없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귀농인의 정의 자격요건인 50세미만에서 60세이하로 완화항 해마다 인구 노령화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시 귀농, 귀촌 가구는 2009년 52세대 130명에서, 2012년 224세대 448명으로 최근 4년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기준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전라북도 총 2,553가구 중 우리시는 224가구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귀촌가구는 2011년 24세대에서 122세대로 늘어난 5배로 급증함으로서 귀촌을 선호하는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현 전라북도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귀농인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7개 시군으로 평균연령 59세 이하로 파악되었고 2012년 기준 우리시 50대 이상의 귀농인이 127세대로 전체 224세대 중 56%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귀농자의 정의를 50세 미만에서 60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귀농인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귀촌자에 대한 지원 여건을 마련하고 기타 관련 상위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법령의 용어정비,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공동체지원관님 지금 우리시의 귀농, 귀촌자들이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난주에 귀농, 귀촌인 어울한마당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울한마당 장소에 가봤는데 지금 우리 귀농, 귀촌인이 몇명으로 파악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저희가 통계상에는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한 1,100명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1,100명.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세대수로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510세대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10세대 1,100명의 귀농, 귀촌인이 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한 세대당 한 2명꼴로 귀농을 하셨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크게 귀농하고 귀촌하고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귀농이라하면 농사를 주업으로 사는 사람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저희 조례상에
영소

문영소위원

귀촌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상에 이제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귀농으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50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조례 개정의 핵심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60세로
영소

문영소위원

60세. 인구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저기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귀농자 지원조례라고 하는 제명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귀촌까지
영소

문영소위원

귀농, 귀촌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가 귀농을 해서, 정읍에 오셔서 귀촌하셔서 사시는 분들은 몇세대 몇명이죠? 이분들은 귀촌인이라하면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귀촌이 작년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세대는 몇세대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도 기준해서 뭐 귀농이 한 100세대정도 귀촌이 한 120 ... 거의 뭐 반반정도 그렇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귀촌인이라하면은 농사짓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때 현행 조례에 따라서 연령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령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7 대 3정도로 이렇게 귀농인들이 많이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55세, 50세~60세 사이의 계층들이 귀농인으로 포함을 시킨다, 통계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뭐 7 대 3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정읍에 유입이 되는 이러한 세대와 인구는 우리가 뭐 지원을 해서 정착을 잘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의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귀농,귀촌인 어울한마당 자리를 가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많은 참여를 안했더라구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라도 연대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구요. 지금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으는 연대해서 연합회가 있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귀농인 귀촌협회로 등록, 자기들이 모임체를 협의체를 구성한 회원들은 한 50여명정도가 이렇게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또 워크샵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한 회원들이 거의 다 한 40여명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잘못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하다보니까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좀 나쁜쪽으로 이렇게 주변 여건들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점심때는 뭐 한 100여명이 와서 이제 점심을 하신걸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어요. 혹시 정읍시에서 귀농, 귀촌인들이 함께 모여사는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가구가 형성된 마을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영소

문영소위원

귀농, 귀촌세대 빌리지가 형성되어 있냐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마을들은 없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국가의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지금 체천이나 영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농체험 실습장, 하우스시설, 텃밭해서 거주공간이 한 30세대정도 이렇게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를 국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공모를 해서 좀 새롭게 이런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또 막대한 예산을 그런 것을 할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마을을 형성해놨는데 귀농, 귀촌인들의 성향이 그쪽에 와서 살고싶지 않을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되어질 수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마을을 형성해야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하는 지금 지원이 가능한 정책과 예산은 총괄 얼마죠? 귀농, 귀촌인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큰 몫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한 1억9천정도 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1억9천,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이사비용하고 이사비용 50만원씩 주고 있구요. 농가 주택 수리비는 500만원, 도비 보조가 붙어서 가는게 있고 저희는 지금까지 정책 방향이 정착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고창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인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고창은 정책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귀농, 귀촌을 하면은 뭐 100만원주고, 200만원 주고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런 정책보다도 정착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때문에 아마 예산 규모면에서는 직접 지원은 아주 최소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정읍시가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와서보니 또 해먹고 살 것이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일이라고 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영소

문영소위원

경제적인 지원금을 뭐 이사를 오면 바로 얼마씩을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무부서에서 환경 조성을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건가? 이건 좀 연구, 심도있게 고민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줘야할 것 같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도권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학교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다섯가구 이상이면은, 이상되었을때는 귀농,귀촌 공동체마을을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행 의회에 넘긴 자료 조례에는 그 조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에 다섯가구이상의 귀농,귀촌 공동체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 등은 설치하거나 지원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저희들이 잘못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본문 내용에는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책자에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책자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 무슨 이야기예요. 16쪽에 보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요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이거를 말씀을 제가 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거 아니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꼭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말고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또 한가지는 내가 두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또 하나는 지금 60세라고 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우리가 60세쯤에 퇴직을 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퇴직을 하고 이제 귀촌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65세 이하는 돼야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는 방금 이야기한 귀농, 귀촌 공동체마을을 형성하는데 개인이 누구라도 그런걸 형성해놓고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자 했을때는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이런 방안이 아니냐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넣어줘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빼버리면 안돼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미처 이제 정리를 잘 해야되는데 자료를 정리를 잘 못하고 지금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당초안은 이런 규정들이 넣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심의위원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시에서 이제 그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조례에 안들어갔다하더라도 어떤 세가구나 다섯가구, 몇 가구정도가 집단적으로 건물신축을 했을때는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들은 시에서 해줘야된다. 굳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뺐는데 의회에 넘기면서 이걸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미처 제가 삭제를 못하고 이렇게 넘긴 부분이 있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러면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넣지 마라하면 안넣고 우리가 하라하면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이니까 안되고 그런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의회, 저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의회에다 넘기기 전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넘기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심의를 했겠지. 했겠지만 의회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기서 또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의회에서 이게 필요하다하면은 들어가야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의회에서 수정하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는 뭐 의회에서 수정하는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60세도 65세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60세라고 하면은 좀 부족해요. 요즘 같은경우에 그래서 최소한 65세해야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난 후에 또 그래도 내가 나이들어서는 뭐 자기들이 고향찾아서 살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또 그런것도 우리가 좀 뭐 개방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귀농, 귀촌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또 개인이 시설을 해놓고 뭐 그분이 오고 안오고는 그 가격이 비싸면 오지 못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최소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관계만큼은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좋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제 수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은 요런 문제들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두가지가 조례규칙 심의할때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도 남원시나 뭐 장수같은데는 연령 제한이 아예 없는데도 한두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65세 이상하는데는 김제시하고 임실같은데는 65세로 된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때 저희는 그래도 이제 한 62세 정도가 모든 여건상 이렇게 양질의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농촌 활력측면에서 이렇게 60세가 가장 좀 합리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조례안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었구요. 요부분도 이제 뭐 연령제한을 철폐를 하던지 아니면 연령을 더 완화시키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6쪽에 나와있는 부분들도 이런 문제도 이게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했었는데 미처 의회에다 내면서 자료를 더 한번 확인을 했어야되는데 확인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은 좀, 잘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요즘은 한 70이 되어도 젊다고 그래요. 요즘은. 70세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하고 최소한 65세는 해줘야 그분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개방을 해주면 쓰겠다하는 뜻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 관계를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아무튼 뭐 저 이익규 위원님이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이를 좀, 연령을 좀 올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행각을 하고 그건 좀 있다 정회 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참 정읍시 귀농자지원 조례가 목적을 보면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3장에 아주 다양한 지원책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귀농자말고 일반 정읍시에 농어민들이, 농민들이 지금 받는 혹시 지원받는게 있다는 건 혹시 아세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부분이 거꾸로 정읍시를 떠나게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어요. 귀농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정책이 많아버리면 누가 여기서 그대로 있습니까? 떠났다 다시 올망정 떠나야지. 정읍을 지키고 눌러앉아 있는 사람도 형평성에 의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되는데 지원 조항이 제9조부터 14조까지 너무 많아요. 이걸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귀농자라하면 연령제한도 있어야되지만 내려온지 몇 년이 귀농자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느 타지역에서 3년, 3년으로 저희들은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려와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타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려와서 몇 년? 몇 년까지냐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98년 내려와서 현재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자입니까?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5년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야되겠죠. 조례에. 담당자들마다 해석을 달리하면 안되겠죠.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원기준이 있기때문에 지원이 너무 다양하고 이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어떤 농업활동을 위해서 일정부분 정착하기까지 지원해주는 것이지 내려왔으니까 우대해 주는 건 아니예요. 이게 근데 현재 보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대정책입니다. 우대정책. 지원이 아니예요. 지원을 넘어서서 우대해주는 한마디로 여기 꾸준히 정읍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다라는 인식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삼년이상 외지에서 살다가 정읍시에 내려와서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정착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조항이 되어야되는데 현재 귀농, 귀촌회 임원들까지도 오면 온지 8년, 10년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안돼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에는 그렇게 연도가 명확하니 나와있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급해줄때는 5년, 지금 현재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구요.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조례에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있지만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예산에 반영해야될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책이 아주 현금, 실질적인 보상은 아주 저조한 아주 예산이 약한 편이거든요. 아까 이제 고창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고창같은 경우에 뭐 300만원을 이렇게 분할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자체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귀농, 귀촌들을 말하자면 이런 우대정책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지자체가 있고 저희같이 이제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정착율을 높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 강하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 귀농자라 함은 하면서 아까 이익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50세를 이제 60세가 아닌 65세까지 하자의 내용도 있고 타지역에서 3년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정읍시에 전입하여 읍면동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귀촌 5년 이내의 자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자력 갱생할 수 있을때까지만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드시 귀농, 귀촌 위원회의 임원들까지도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내려오신지가 결론은 그것은 그러면 이용하는 겁니다. 지원조례를. 그래서는 않돼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만 지팡이 역할만 해줘야지. 이 조례가 의족이 되어서는 안돼요. 의족이라함은 이 의족이 없으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그분들이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이예요. 결론은 불이익을 당해요. 일반인들은. 꾸준히 정읍을 지킨 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조금있다 정회 중에 그 부분까지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귀농, 귀촌 조례를 우리 정읍시 이 조례안은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지원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귀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정읍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사실 이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일부러 제가 그때 당시 만들때는 50세로 한 것은 농사를 지을려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내려와서 지어야 효율성도 높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젊은 사람이 내려오면 애들도 한두명은 따라올 것이다해서 50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귀촌은 아무튼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오면 귀촌인데 이제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5가구 이상 그런 내용을 이전에도 제가 만들때도 여러번 생각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5가구가 내려와서 귀촌하시는 분들은 공기좋고 물좋고 하는 산골짜기에다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상,하수도를 다 책임, 법으로 딱 묶어놓으면은 감당 못해서 그런데는 좀 불편하지만 공기좋고 물 맑은데를 찾아갔으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감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정읍 시민이니까. 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한번 이익규 의원님께서 말한 부분과 또 장학수 위원장이 말한 부분. 그런데 규칙에는 있어요. 또. 귀농자라 함은 3년이상 정읍시를 떠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정읍으로 온 사람이 귀농, 귀촌자인데 귀농, 귀촌자는 또 5년 정읍에 5년내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것은 ...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조례에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회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기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정읍시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를 정읍시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 제2조 제2호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중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단, 귀농, 귀촌한지 5년 이내의 사람으로 한한다를 삽입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록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산업과 소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을 위하여 제정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오류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시상일에 관한 조항을 정정하고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의 대상 수여 및 수상일 중 매년 5월 10일로 또는 황토현동학축제를 매년 5월 11일 또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정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추가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치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날인 1894년 4월 7일 음력으로 하고 1968년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로 출발하여 2008년부터 황토현동학축제로 진행되었으나 축제라는 명칭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부터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바뀐 명칭을 개정하고 기존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어 금번 201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시 관련 조례에 선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황토현 축제기간 중에 해야 맞아요? 5월 11일날 해야 맞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확히 일자로 한다하면 5월 11일이 맞구요. 혹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이 날에 맞춰지지 않아서 기념제가 개최가 된다면 이 날이 아닌 그 기념제 행사때 그 기간중에 수여하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을 더 현실에 적용한다면은 이 축제는 주중은 않고 금토일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네요. 우리 시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간에 그렇게 해 왔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로 맞춰져가지고 기념제가 좀 상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그 매년 기념제 일자는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 있어봐.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큰 문제가 났어요. 이게 국가, 적당한 행사가 아니고 국가 기념일을 정하는 행사여. 어떻게 6.25를 적당한 날짜 잡아서 지금 주말에 하냐 이 말이예요. 이거 지금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들으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가 뭐 그외에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뭐 여러가지 행사도 딱 그날에 하는 것이 이제 하지 않는 경우도 좀 , 상황에 따라서는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1일로 맞추기는 맞춰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11일날만 해야 기념일이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간과해. 국가 기념일 제정을 해놓고 날짜 못 잡는게 그런 이유인데 우리 정읍외에는 우리 정읍도 그 날짜 안 지키면서 왜 그 날짜를 고집하느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11일은 저희가 이제 전승일이기때문에 그 날짜는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날짜인데 혹시 기념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맞춰서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혹시 사정에 의해서 그날 개최가 안되고 조금 뭐 앞으로 가든지, 뒤로 물리던지 좀 조정이 될 경우에는 그 행사시에 수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국가 기념일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념일 자체는 안 바뀌구요. 그 행사. 그 행사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땡기고 늘추는 것이 행사를 주중에 안겠다는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아버지 제삿날, 한분도 그날에 지내는데 만명, 백 뭐 십만명이 돌아가셨다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다른 의도가 아니라 많은 시민 내지는 외부 인사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주말을 끼고 이렇게 행사를 해왔던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고칠 것이 없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기념일은 이제 11일인데 10일 잘못된 것 그건 바꿔야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실컷 고쳐놓고 주말로 갈 계획 아니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기념제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하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또 기념제도 동학, 황토현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저희가 이제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로 이렇게 바꿔야할 필요는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오늘이라도 바꾸게 여기에 지금 조례 손댈 때. 그날 하는 걸로 해야돼. 못 써. 욕먹어요. 여러분들. 욕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뜨겁게 가고 있는데 이것때문에 뺏기게 생겼는데 동학 자체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상장에는 5월 11일로 명기가 되는데 이 수여를 언제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수여일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수여일만이라도 그날 해야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5월 11일로 이제 상장에는 대상 상장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뒤에 또는이 또 들어갔어요. 무슨 또는이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5월 11일날 개최를 하면 그날 당연히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에 무슨 또는이 나와. 조례인데 무슨 또는이 나오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5월 11일이 만약에 동학기념제가 개최가 안되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상주는데 실내에서 주면 어쩌고 실외에서 주면 어찌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한다는 전제가 열렸어요. 이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간의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전제를 안 얹지거도 경우에 따라서 수여자가 아프다든가, 뭐가 있겠죠. 그러면은 변동을 할 수 있으나 여기다 전제를 딱 해놓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법에, 법인데 이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기존 조례도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법은 또는이 없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존 조례에도 그렇게 양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에는 불부합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하여튼 다른 의원님 안을 들어보시고 지금 고창에 뺏긴다는 설이 많은데 뭐 지금 저는 맞지 않는 일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우리가 지금 날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기념일은 딱 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못 받힌 날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세상이 바뀌어도 그 날짜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걸 기리기 위한 행사는 우리가 따로 날을 받아서 지금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편의상?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관련해서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여를 대상자를 수여를 하는데 참 기념일날 그 행사가 열려서 그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읍시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계승사업회에서 행사는 축제는 주관하다보니까. 거기서 날을 잡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는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가 뭐 언제하라, 언제하라는 못 하지 않습니까? 기념 계승사업회가 있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서로 의견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의견은, 협의하는 날짜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의견이사 얼마든지 낼 수는 있지. 뭐 시민도 다 낼 수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어떤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때문에 의견은 주어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안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이걸 조례에 딱 어느 날짜를 못 박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날 딱 11일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폭넓게 이제 행사가 따로 열리면 행사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행사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시상식
병태

이병태위원

시상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조례를 좀 고치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 생각에는 좀 뭐 좀 문을 열어놓고 11일날 하면 좋죠. 또 그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문은 열어놓고 가야지. 또 만에 하나 정해놓고 못주는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상장 하나 덜렁 집으로 배달해서는 안되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무슨 뭐하려고 바꿔요? 똑같은데. 바꿀 이유가 없죠. 같은 내용이예요. 답변이. 답변 잘 하셔야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뭐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있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상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틀린 것 이야기해봐. 틀린 거를.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5월 10일날로 되어 있는데, 5월 11일날로, 저희가 전승기념일이 5월 10일날로 되어 있는데 5월 11일날로 바꾸고 또 그날 바꿔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말하자면 저희 축제기간동안에 시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그대로 하면 돼죠. 자, 황토현 축제중 기간에 한다고 써져있어요. 뭐 뭣을 바꿔요. 그냥 정읍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왜 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지금. 답변을 거기 계실라면 책임있게 해야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
천규

우천규위원

사람 많이 모이는 기간에 축제기간에 준다고 써졌어. 지금 기존이 더 좋은데 .. 해오냐 그 말이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때 저희가 기간을 그때도 이제 기념제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축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제로 바꾸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일 또는 하고 황토현 동학축제기간중에 한다고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이 말이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존 축제를, 축제로 되어 있는 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념제기간으로 이제 동학혁명 ... 축제 이름을 축제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
예. 아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11일로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1일로 변동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예.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전승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전승일이 11일인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오류되어 있는 상황을 아까도 이제 저희 설명때 ........
원칙적으로 .......
예. ...........
아니 그 말씀은 .........
아니 이제 말씀하신 뜻을 사실 요새는 이제 우리 부모님 생일도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하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런 답변을 답변이라고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물론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당연히 그 날짜에 해야지. 기념일은 참말로 그 날 해야지. 어떻게 6.25 기념제를 축제도 아니고 ...............
우리가 지금 도둑맞는 기분인데 그렇게 도둑을 방조할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지금 물론 우리가 계속 여기서 주장하고 있다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 모든 것은 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기념제날, 기념제날 무엇을 해야지. 왜 다른 날 할려고 조례에다 집어 넣냐고, 안하고도 하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탄력성도 좀 있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에다 탄력을 넣어요. 지금.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세상에 우리 기념제에다가 탄력을 넣어요. 탄력 넣을게 따로 있지. ..............
한번도 안 맞아요. 팽이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5월 일요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날 내년도는 일요일날.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내년에는, 그런 경우에는 ................
천규

우천규위원

내후년에는 틀리죠. 당연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매년 조금씩 틀려지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다 틀리지. 이거 안된다 이 말이여. 왜 나는 이렇게 할려면 모르겠어. 기념제는 참말로 축제가 아니면은요. 그날 해야되는 거예요. 하루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도 원론적으로는 우천규 위원님한테 .....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축제 아니면은 2박3일할 수 있어요? 주중에? 못하잖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천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의견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지만은 ...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시키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탄력적으로 저희가 어떤
천규

우천규위원

뭣을 탄력적으로요. 탄력적일게 따로 있지. 아, 국가 기념일을 탄력적으로 해요. 정읍시에서?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요건 수여 일자예요. 무슨 동학 전승기념일이 아니고, 수여일자
천규

우천규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수여 일자는 부득이하니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우리가 미룬다면 당연히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걸 여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조례를 찍어야겠어요. 또한, 무슨 놈의 또한이 들어가요. 법에. 그런 법 봤습니까? 정읍시가 또한 법이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크게 의미없는 또는 은 들어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이 뭡니까? 또한 지금. 진짜 챙피하게 말이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래요. 축제도, 축제도 수십년 전에 축제를 했어요. 기록에 다 남았잖아 사진에 그런데 또 축제는 걷어들여버리면은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정읍시 한 것 스스로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국장님 이 부분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수용하기가 혹시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거면 일단 정회를 해놓고 한번 더 서로 대화를 해보고 수용해도 무방한거라면 일단 좀 수용을 하고 좀 회의시간을 단축시켜야지. 지금 남아있는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뭐 특별히 뭐 수용이 어렵다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정회해서 더 이야기 해 볼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거기는 누구 말 들으러 여기 와 있어. 지금. 우리 과장님 누구 말을 들으려 여기를 왔어.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자리해 주시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이게 뭐 화낼 일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일단 자리해 주시고 수용할 수 있다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조정 좀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안된다면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른 내용의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천규 의원은 뭐하러 바꾸냐 그렇게 할려면 그냥 하지. 지금 그래서 그러는거 아니여.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지금 제가 회의록에 다 지금 기록되니까. 일단은 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더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정회 해주세요.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그 부분이 아니라면 일단 더 회의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병태

이병태위원

정회 하나 안하나 뭐 시간은 똑같아. ....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국장님이 수용을 했으니까. 수용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그만 하자는 이야기예요. 수용을 한다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이 사항이 중요하다면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 행사 일정하고 틀려졌다해서 이런 상을 그냥 뭐 직원이 배달해가지고 집으로 갖다줄 수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그렇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상은 집으로 배달갈려면 뭐하러 상줘.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회 없이 우천규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는 쪽으로 갑시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은 이제 황토현 전승일이 10일이고 기념제도 11일로 해서 11일날이 어떤 요일이 되든간에 그때 행사하고 그때 수여를 해라.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1일날 못 줄 형편이 되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는 11일은 그게 이제 기념일이고 전승일이고는 11일로 그대로 못이 박히고 변함이 없는데 혹시 이제 기념제가 11일하고 안 맞춰져서 개최될 경우에는 기념제날 수여하겠다. 그래서 조금 여유는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장이 정회를 안 받아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기념제를 축제를 기념제로 바꾸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이미 바뀌어, 지금 명칭은 바뀌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틀갈 일이 없지요. 이틀갈 일이 없다니까. 기념제 이틀하는데 봤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념제도 뭐 기념제라고 해서 꼭 하루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념제를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지금 이 행사를 기념제라고 그래요. 그 날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기념제라고 그러지. .......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현재도 기념제와 축제가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기념제와 축제가 나눠져있는거 알아요? 몰라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기념제를 하고 축제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제도 없앤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금 줄여버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그간에 이제 동학, 황토현 축제에서 기념제로 명칭은 바꿨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장님. 기념제 참석해봤어요? 안해봤어요? 올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명칭은 바뀌어서 지금 시행은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의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못 박아야된다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중 매년 5월 11일 또는 에서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방금 이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병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그리고 다 의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다 쓰세요. 위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전국 평균액 이하로 전국 시군구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군사 원호보상법에서 성년자녀는 유족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6.25 전몰군경 자녀에 대한 보상은 1973년경 실제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998년 5월 9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월 25만원의 생활조정 수당을 지원하되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의 자녀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똑같은 유족임을 감안하여 미수당 유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전몰군경 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중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으로 한다를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참전유공자 수당 월 3만원을 월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미망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을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까지 확대 지급하고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도내 시군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은 군산, 익산, 김제, 순창군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13년 11월 현재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으로 월 3만원씩 1,301명에게 4억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월 4만원으로 인상시 6억2,5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인상, 확대 지급하고 있는 추세로 지원 수당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들의 국가 공헌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 지원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지원 및 국가보훈에 대한 예우를 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참전지원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주자는 안이구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한다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4만원으로 올리게된 동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전국 평균이 4만원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권고안이 왔어요. 4만원으로 좀 올려주면 쓰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단체에서도 5만원을 달라고 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는 5만원까지는 현재 과하기때문에 전국 평균만 우리는 할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국 평균만 해야겠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도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재정이 많이 줄 형편이 못되기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적절한 금액이 4만원이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4만원이 국가 보훈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전국 평균이 4만원이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권고사항이 좀 어떻게 저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드냐?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가 또 4만원 올리면 전국 평균이 또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보낼라면 좀 명확성있게 예를 들어서 최저 5만원이상, 최저 4만원이상 뭣을 이렇게 해야지. 평균이면 평균은 매년 달라지고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그게 평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4만원을 주면은 대부분은 평균이 4만원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어차피 뭐 재정이 풍부한데는 더 주는데도 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재정 형편상 얼마 아니 여기서 저는 이제 권고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 이상정도는 좀 주십시오. 뭐 그렇게하면 최저 좀 열악한데는 최저주고 그 이상은 이제 넉넉한대로 주고 하면 되는데 평균은 없잖아요. 매년 달라지는 평균을 매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매년 공문을 또 보내줘야겠네. 여기서 여기로, 달라지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훈처에서도 ... 국가에서 이걸 줘야되는데 모자르기때문에 많이 주던 못하고 이제 평균만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서 이 권고안만 좀 주면 쓰겠다 그런 안이죠. 이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 평균이상으로 좀 주십시오. 이런 것 권고하는 것은 국비를 더 늘려주십시오해야지. 이걸 밑에 조직한테 주라고 권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상위 기관한테 우리가 좀 더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열악한 자치단체한테 뭔 평균이 있으니까 평균을 주라고 하고 그럼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망인에서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라고 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돌아가신 분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6.25 전몰군경이니까. 전몰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사망자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전몰 군경 ...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돌아가시고 이제 미망인이 수당을 받았는데 1973년, 70년대 국가 보상 원호법이 생겨가지고 73년도에 성년이 되니까. 그 법에 성년은 보상을 안준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제외됐어 그때. 그랬는데 미망인은 계속 받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그렇게해서 똑같은 전몰군경 가족인데 그 유족들이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꿔가지고 98년도에 그때부터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 조정금을 25만원씩 줬거든요. 주면서 98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 받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원래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분들 자녀한테는 그러니까 그분들 자녀가 지금 현재 23명 있고 앞으로 발생할 사람들 44명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유자녀도 우리도 주라. 수당을. 우리는 국가에서 그동안에 연금을 받았기때문에 그분들은 안줘도 된다. 이분들은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족들이 우리는 그럼 이거라도 주라이래서 지자체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하나만 물어봤는데 열가지 다 대답을 해버리니까. 저도 헷갈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몰 군경 미수당 유자녀라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돌아가신 분 중에 그 미망인이 본 이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자녀한테는 주겠다 그 내용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이 받다가 돌아가신, 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 그분 자녀한테는 ...
학수

장학수위원장

받다가 돌아가신 분 유자녀까지 주겠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한테만 우리가 주는 4만원을 주겠다.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자녀를, 미망인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유자녀가 미망인이 받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줘야되겠다 그건 나 이해가 안가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법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독립유공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하고 틀리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직계 존비속까지는 받지만 국가유공자는 직계 존비속까지는 제한하지만 직계 존비속을 벗어나서 뭐라그럴까 그 자녀, 손자, 손녀까지는 지원되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있는게 국가유공자고 독립유공자는 손자, 손녀까지 이제 혜택을 보는게 독립유공자인데 미망인이 받으시다가 미망인이 돌아가셨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밑에 자식들까지 줘야되겠다는 것은 너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98년 1월 1일 이전에 미망인이 사망했으면 그돈 안줬거든요. 안 주는데 법이 생겨가지고 소급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부 주는 거예요. 이제. 수당을 주고 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미망인 자녀는 안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98년 이전에 이후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기때문에 그 이전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주자는 소급 적용해서 주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한마디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는 ...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급은 아니죠. 아무튼 그때 당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분들 주자는 이야기인데 그건 안맞잖아요. 이게. 뭐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분들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줄려면 같이 다 주고 안줄려면 말아야되는데 그때 당시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받기때문에, 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받아요. 자녀들이. 받는데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는 못 받기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도 주라. 시에서도 주라 이것은. 유족에 대해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늘어난다구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23명이, 유자녀가 23명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받는 미망인이 44명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분들 전부 돌아가시면은 67명이 늘어날 ... 지금보다. 44명이 전부 돌아가시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꼭 이렇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없고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가겠다는 내용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주고 있기때문에 ... 나온 이야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정회를 좀 해서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 더, 다른 의원님들이 현재 질의하실 내용이 안계신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해서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일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먼저 34일간에 걸쳐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자치해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 존경을 드리구요. 저는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정읍시 자주재원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올 9월날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83억9천여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배 이상이 되고 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세처럼 제도적인 납부 유도방안이 필요하고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 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납부가 강제되는 금전으로서 조세와 유사하게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고가 손실되고 선량한 다른 납부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므로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7조 제4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세외수입, 4대 보험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6일 정일환 의원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일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4항에서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자의 지방세 체납시 교부결정 및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4대 보험료 체납시에도 교부결정 및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납부가 강제되는 세외수입과 4대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에 제한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정읍시 세입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어 제도적인 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급제한규제는 증명서 발급이 보조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급여성 운영비 보조금 지급시 사업자의 연체로 인한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보조단체인 어린이집 등 종사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4대 보험료 체납 제한은 과도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도내 15개 시군중 체납으로 보조금 지급제한을 규정한 조례는 3개 시군이며 3개 시군 모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 사업자의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4대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반드시 이행토록하여 미이행시 보조금 지급 제한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일환 의원,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부금을 보조금을 받아감에 있어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교부금을 안준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더 첨부해서 지방세와
일환

정일환의원

세외수입
병태

이병태위원

세외수입 또 보험료, 4대 보험을 여기다 넣자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만 또 세외수입도 찾기가 쉽습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예. 쉬워요.
병태

이병태위원

쉬워요? 우리 과장님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 확인할 수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또 4대 보험료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대 보험료는 저희가 못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못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돼? 우리시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정일환 위원장님?
일환

정일환의원

그래요? 아까 남상필 전문위원께서도 전문가 검토 의견을 들었을때 4대 보험료는 좀 과도한 제도다라고 했기때문에 저는 거기에 전 수긍을 하고자 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일환

정일환의원

왜 제가 그걸 넣었냐면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지만 그렇게해서 어떤 뭐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죠.
일환

정일환의원

그렇게해서 참 영세한 분들이 한푼이나 벌려고 자그마한 공장에서 가서 뭐 소규모 가내공업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갔는데 4대 보험을 넣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5인이상인가는 넣어야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죠.
일환

정일환의원

넣은다고 해놓고 안 넣어준다 이 말이야. 돈을 안 넣어준다 이 말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죠. 안 넣어주는 경우 있죠.
일환

정일환의원

그러다보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때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두군데 기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직접 당신이 사업주에 가서 왜 그 돈을 안냈소라고 따지라고 시킨답니다. 시키는데 짤릴까봐서 따지지를 못한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좀 보살피자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넣을려고 했던 이유이고요. 그래서 사업장 대표는 사업장 폐업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의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나 고용, 산재보험료 미납시 근로자는 복지사각지역에 놓어있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위 법이고 그런다면은 굳이 4대 보험료까지는 개정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예. 4대 보험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구요. 또 이게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환

정일환의원

자동차 등록세라든가, 제가 전번에 5분 발언했을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래서 자동차 등록세나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 우편물이 너무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되어가지고 그놈을 찾아가지고 벌금을 10만원정도 부과하는 것 등등 이것이 5년만에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세외수입이 83억9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7개 55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직원들이 거쳐가기 때문에 누가 가서 내가 발령났는데 또 언제 발령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떠들어 버리면 이것이 덮어져 버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확하니 우리 시민한테 지금 미치는 것이 자동차 등록세는 세외수입이 아닌것 같아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등록세는 아니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과태료.
일환

정일환의원

과태료.
병태

이병태위원

과태료는 맞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과태료가 있으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놈을 납부하면 대상이 되겠죠.
병태

이병태위원

납부하면 받을 수 있다.
일환

정일환의원

그렇죠.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체납세를 ...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좀 ... 왜그러냐면요. 또 지금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벌금, 과태료가 지금 세외수입인가요?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벌금은 아니죠. 예. 과태료.
병태

이병태위원

과태료가 세외수입이겠고만요. 그러면 과태료에는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가 있고 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책임보험 불이행 과태료도 있고 여러가지 과태료는
병태

이병태위원

책임 보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또 있을까요?
일환

정일환의원

또 과장님. 쓰레기 같은 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그걸 과태료라고 표현을 않고 세외수입에서 정하는 목은 그냥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잡수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잡수입은 잡수입인데, 잡수인은 이제 그런 어떤 과태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개인이 내는 뭐 이렇게 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안 낸것이 잡수입이 아니고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잡수입은 뭐 어디 이자수입이나 뭐 여러가지 중에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러가지 있습니다. 부담금도 있고 여러가지.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한테 우선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그런 과태료하고 또 다른 것은 저도 생각이 안나에요. 과태료 하나만 생각이 나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종류는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일환

정일환의원

쓰레기
병태

이병태위원

쓰레기 뭐 불법투기했을때 뭐 걸리는 그것도 이제 과태료
일환

정일환의원

모든 것.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과태료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잉여금, 매각시 아니 잉여금은 아니구나. 부담금. 그정도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한 것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식품위생, 공중위생법 ...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과태료.
병태

이병태위원

뭐 쓰레기, 식품위생, 맞아요. 그쪽에 있고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이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어떤 선량한 시민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미납을 했어.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어떤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주정차에 대한 어떤 과태료 미납이 있다하면 안된다. 이제 그런 취지, 그런 취지 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도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일환

정일환의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포함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는 누구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있을 수도 있고 그놈을 내기 싫어서 안낸 것이 아니라 뭐 뭐라그럴까 좀
일환

정일환의원

깜빡 잊고,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잊어먹고 안낸다든가? 그건 이제 뭣이 안 붙죠? 기간이 넘어도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대로 있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폐차할때 내던가,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보조금을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일환

정일환의원

그 제도장치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희 정읍시는 재정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2% 좀 넘는데 그러한 재원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이게 전 3억9천만원 미납자가 해당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일부죠.
일환

정일환의원

일부자들이 어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개정을 해서 전번에도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이것을 좀 회수하는 방안도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해서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범법행위, 아니 예를 들어서 미납이 있으니까. 안되야가 아니라 그 몇일날까지 딱 그 교부금 신청하기 전에 완납하면은 완납증명서 첨부하면 이렇게 해서 또 가는거죠. 예.
병태

이병태위원

완납증명서. 그러면
일환

정일환의원

거기서 이제 제도장치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교부, 보조금 받을 사람은 나 그런 것 없습니다하면 우리시에 관계 부서에서 관계 부서에 다시 협조 요청을 해서 그걸 밝혀내야지 않아요.
일환

정일환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일환

정일환의원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걷어야할 것인데 그 관계 부서에 딱하니 장부가 있기때문에 몇년도 딱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정일환이 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뭔 얼마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납부하면 납부 영수증 갖고 첨부해서 넣어주면 체납이 없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 지방세는
일환

정일환의원

의무적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지방세는 지금 세정과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세외수입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세외수입도 세정과에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세정과에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세정과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일환

정일환의원

전체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세정과에서는 뭐 돈관리만 하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체납자 관리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체납자 관리를 세정과에서 한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주정차 과태료를 세정과에서 한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 아니 주무부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납자 관리는 거기는 한다고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서 한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일환

정일환의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까지 파악하기, 이제 세정과에서 한군데서 하니까. 좀 쉬운데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 정읍에 세외수입 미납자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일부만 받는거예요. 이제 보조금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일환

정일환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우리 정읍시민의 1%도 안될거예요?
일환

정일환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건 이제 받는건데 어떤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환

정일환의원

아니 그 목적은 아니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목적은 아니구요.
일환

정일환의원

납부 의무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납부를 안하는데 보조금을 받아가면 안되겠다.
일환

정일환의원

그렇죠.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만 주장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다 하고 보조금을 받아가라.
일환

정일환의원

그런 제도를 묶어놓음으로서 소득기금도 방금 아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해줌으로서 체납한 경우는 납부를 하고 신청을 하든 아니면 받지를 않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하고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세외수입만 넣었는데 그러면 국세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국세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우리
일환

정일환의원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하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자체 수입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거지.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우리가 왜그러냐면 국세도 우리가 어차피 뭐 걷어야할 의무는 있지요.
일환

정일환의원

납부해야할 의무는 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일환

정일환의원

국세까지는 그렇고 우리 정읍시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고, 그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하자.
일환

정일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이병태 의원님 건의에 제7조 4항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4대 보험료 중에 4대 보험료를 삭재하고
일환

정일환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수정한다는 이야기죠.
일환

정일환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요. 방금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4항 중 지방세, 세외수입, 4대 보험료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수정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이병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이병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 어떻게 휴식합니까? 예. 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8항, 9항, 10항, 11항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추가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바 기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외에 1급 또는 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추가 신설함으로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는 총 5대로 2013년 9월 기준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은 6,856건으로 한달 평균 760여건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원규정 완화로 지체 장애인 및 뇌병변 1~2급 장애인 약 25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는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 및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의 낫표 표시와 용어정비,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6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 제6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제3조 중 법 제14조 제3항 및 영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 제4항 및 영 제18조 제1항에 따라로 개정부분은 상위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명을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중 상위법 인용 조항인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로 안 제7조~제15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과한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며 검토한 결과 제명에서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중복을 피하고 연결 관계의 명확한 문구인 정읍시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이 두 항목의 수식어의 이해와 표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제15조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개정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내용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내용을 보완하고자 각 조항 조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근거조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개정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을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안은 더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고자 하는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5대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5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330명에서 한 600명으로 늘어나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5대로 운영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걸로 인해서 또 콜택시 또 지원해 달라 그러면 안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콜택시는 장애인 200명당 이렇게 1대 기준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은 충분하고요. 현재 저희가 1~2급 장애인보면 한 2,2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1%정도가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5대로 충분하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더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줘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한 대가 평균 8번정도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현행 조례에서 제3조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가능지역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현재 조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근데 거기 한번 보시게요. 현행 조례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영 1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설 납골시설 설치가능지역은, 사설 납골시설 설치가능지역은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차폐수 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 상황으로 다음 각 호에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이 조항이 개정안에는 이제 법 15조 이거에 따라서 이 내용은 똑같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상위법 조항만 지금 바뀌는 것
영소

문영소위원

법조항만 바뀌는 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상위법 어떤 조항에 그런 계곡과 사설납골당이 계곡과 산봉우리에 설치하게금 되어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사설묘지 조항은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설치 면적이나 그 형태. 설치 장소들의 기준만 좀 정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조상의 납골, 개인이 우리 일반 국민이 개인 납골묘를 안치는데 설치를 하는데, 산봉우리든가, 계곡 요런데에다가 만들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문구를 한번 보세요. 이 문구상으로 보면 다른 지형과 차폐수 다 차단이 된 산봉우리나 계곡같은 곳에 사설 납골당을 안치하게금 되어있는 문구지요.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 문구는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해석을 좀 잘하셔야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 문구는 산봉우리나 또는 계곡 등에서, 계곡 등으로 인해서 그런 지형으로 인해서 시계가 차단된 그런 형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는 이제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 형태를 규정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거기다 약간 가미를 해서 좀 더해서 봉우리나 계곡 등으로 그런 지형이 주위 환경과 시계가 차단된 상황이였을때는 다음 요건을 갖추는 대로 한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 요건을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조례 이 문구로 볼 때 사설납골묘는 다른 주변상황과 차단된 계곡 같은데에다가만 안치를 할 수 있게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닌가요? 아니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아니고요.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여야돼죠. 어떻게 납골묘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렇게 차단되었을 때 다음 요건을 갖춘대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야지. 그리고 법령이라든가, 이런 영과 법이 이렇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상위법에도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써놓아가지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아니다 이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하나 질의, 응답하고 한꺼번에 또 의결하는가 보네. 의결까지하고 갔어야지. 일단 알았어. 이거 그냥 의결만 남겨놓고 ... 복잡하게 만들었어.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현행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면서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조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두개 되어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상위법. 예.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8월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기존에 지금 아동위원들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아동위원들의 역할과 아동, 6조의 아동위원들의 역할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아동위원들의 역할과 지금 한 조례 안에다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같이 지금 붙여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뭐 중복되는 역할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존의 저희가 아동위원은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래가지고 어떤 심의기구는 아니구요. 읍면동별로 해서 또 인구비례해서 2~3명있는데서 저희가 26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했구요.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는 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제 아동정책이라든가, 각종 아동에 대한 어떤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 위원들인데 중복되어서 위원 수만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존치를 해야되는 위원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아동심의, 복지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아동위원을 폐지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어지는 것과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정읍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다해서 1년동안에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들이 늘어나면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심의위원회는요. 그 신설된 조항 제9조 2항을 보면요. 저희가 위원은 읍면동 그 아동위원중에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위원을 심의위원회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함께 운영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아동위원이 될수도 있고 심의위원도 될 수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으로서 읍면동에서 역할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정책결정할때라든가,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어떻게보면 심의위원이 되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아동들을 무슨 뭐 관리해주고 하는 보호의 기능보다는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을 해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실제 지금 아동위원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데 또 지역아동센터장 이런 분들 추천이 된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촉이나 추천을 받을때 어떤 기준을, 자격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때에는 전문가들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좀 위촉을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아동위원이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중에서 아동심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이제 현재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어있는 분이 26분이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15명 이내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최고로 15명은 해야 되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6명 중에서 15명을 아동복지정책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위원은 그냥 아동위원으로 그대로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아동위원으로 읍면동에서 역할을 하면 되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 약간 통합개념, 그런 지역 있잖아요. 인근 지역. 이렇게 해서 좀 대표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 같은데는 2~3명이 위원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이 아동복지심의위원이 된다. 되는데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그러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못 받은 분들은 좀 나름대로 뭔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점은 저희가 적절하니 잘 처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지역에 아동위원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있냐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요. 좀 아동 수가 좀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고 그래서 그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아동위원들은 뭐 여기에 우리 시에서 뭐 수당 같은 것 나가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혀 안 나가요? 회의할 때도 안 나가고? 그러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주도록은 되어있었죠.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서 아동위원으로 이제 좀 아동에 관심은 갖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하도록 법에 되어서 한건데 별도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할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없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복지심의위원회는 뭐 매년 해야겠고만요? 이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여기에 뭐 연도별 아동정책이랄지, 뭐 시행계획을 짜야하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이분들은 뭐 위원회 수당을 줘야할 것 같구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저희 이제 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동위원이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 혹시 여기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지금 뭐 어린이집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위원으로 활동은 할 수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주로 위촉이라는 것은 그래도 활동하고 뭐하니까 원장들한테 많이 주었고만요? 위촉을 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어떻게 그 위촉할 때 어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가 좀 자격기준을 좀 마련해서 읍면동에 좀 보냈더니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나름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왔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 지금 위촉은 되어있거든요. 저희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위촉이요. 15명?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6명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했는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준은 이제 좀 아동관련 어떤 업무를 한다든가, 또 지역사회에 봉사에 어떤 관심이 많으신 분 이렇게 해서 했더니 보통 이제 부녀회장들, 또 원장, 지역아동센터장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추천이 들어왔어요.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건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동장이? 읍면동장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의 위원들이 겹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아동위원과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한 15명들이 겹칠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위원은 26명이 지금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위원들은 26명이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을 할 예정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5명을 대부분 아동위원 26명 중에서 다시 재위촉을 하겠다 이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는 그렇게 되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좀 중복되고 이게 뭔가 좀 그런다고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기존의 아동위원은 폐지하자.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위원은 저희가 존치를 해야 되고
영소

문영소위원

또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존치를 해야 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좀 그러네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아동위원 중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선출한다. 다른 사람을 전문가를 선출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딱 어떻게 조항이 나타나 있는 건 없습니다. .....
영소

문영소위원

아닌데도 우리 주무 과에서 아동위원 중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뽑았다. 이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겠다.
영소

문영소위원

할 예정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런 말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면 혹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했는데 아동위원과라하고 및을 과로 하면 크게 뭐 별다른 건 없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을 과로, 제명에서.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제 안 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데 아동위원 .......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참.
학수

장학수위원장

뒤에 ...... 말씀을 하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정말로 아동위원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을 또 그래도 거기 안에서 그 인력풀에서 또 그대로 또 임용을 한다는 게 그게 걸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겠나 싶기도 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읍면동을 또 대표하는 위원인데 그분들을 또 별개로 하고 또 다른 분을 또 심의위원회로 한다는 것도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면서 또 읍면동의 아동들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신설 내용이 하나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그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내용이 우리 정읍시에서만 시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연합회는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있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구성이야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아니 그것도 조례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설된 내용은 저희가 뭐 어린이집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그 연합회 차원에서 매년 어울 마당이라든가, 그림 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울 마당은 한 지금까지 한 8회, 또 그림 잔치는 15회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조항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
익규

이익규위원

행사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좀 사업비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비가 아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행사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전체적인 어떤 묶음의 행사가 좀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사업, 운영비가 아닙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보육시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보육시설. 예.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이제 어린이집으로 고치면서 거기에 관련한 뭐 원장, 보육교직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종사자도 교직원으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상위법이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서 그게 뭐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합회는.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하면은 어린이집 원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님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연합회라면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대표자들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린이집 한 저기죠. 묶음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사와 노로 따진다면은 원장은 사측이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원장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교직원들은 노측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사측 모임 아니요. 이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요. 아니 연합회를, 연합회를 하면서 뭐 어떤 원장들만의 이런 행사 이런 건 절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원장들만 행사는 아닌데 사측 행사에 지금 노측이 그냥 덩달아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
병태

이병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 ......
병태

이병태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예요. 뭐 상위법에 어린이집 연합회를 구성해라. 그러면 연합회 대표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원장들 대표들의 연합회 아닙니까? 뭐 한번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집 그 교직원들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하는 행사예요. 어린이까지. 그렇죠? 이 행사 내용은 뭐 그림 그리는 것 뭐 지원해주고 행사하는데 뭐 지원하고 어울마당하는데 그러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어린이집 연합회다하고 하면은 사측의 연합회가 아닌 그쪽 종사자 지금으로 보면 교직원 그쪽의 연합회를 구성해줘야 맞다라고 저는 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그중에 이제 대표자가 회의를 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교직원 입장에 서서 저희한테 요구 많이 하고 그래요. 원장 입장에서 서서 요구 이런 것 보다는요. 종사자나 어린이 그런 게 더 많아요. 연합회 이제 행사하고 ......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그것은 틀림없이 처우개선비나 뭐 이런 것을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사항일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 아니죠. 또 어린이집 뭐 안전공제라든가 이런 것 어린이를...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후생복지나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봤을 때 다는 아니지만은 문제점이 많은 어린이집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이 다 일일이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걸 캐기로 하면 다 캐낼 수가 있잖아요.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캐낼려고 하려면 우리 공무원도 힘들고 또 그쪽 어린이집 원장과에도 트러블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겨우 밖으로 들어난 것은 몇 군데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기위해서는 그 종사자, 교직원이라고 해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교직원들만의 어떤 연합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제대로 하면은 원장들이 절대 다른 생각을 않지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공무원 노조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장님외 우리 국과장님들 참 일하기 너무 좋을 거예요. 공무원 노조가 없다면 그런 것이나 똑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국고나 우리 시비나 보조금을 주는데 당연히 돌아갈 것 개인적으로 딱딱 돈으로 현금으로 돌아갈 것은 집행을 하겠죠. 왜?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안되니까. 문제가 지금까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연합회가 되어야지. 사측의 연합회로 계속 이렇게 해주면은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충분하게 의견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답변 중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에 협의한바와 같이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 19조를 제16조에서 18조로 수정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수정계획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