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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0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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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해당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제3항 중 별정직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로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제5조 제2항의 전문 중 비서관 및 외국인별정직, 임용직 공고 생략의 근거를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2항에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이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의 본문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2조2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표준화 된 우리말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과 1917호의 표준안과 관련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 상의 일부 미비점인 임용자격 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그전 구청장님도 비서를 사용했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항상 비서실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 했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3명 있다가 바쁠 때는 한명 추가해서 4명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까지 라는 것은 없나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맘대로 채용해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내부적인 조정사항으로 비서진이 업무량을 감안해서 너무 필요이상으로 많이 둘 수도 없고 적정인원을 4명으로 해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정원조례에 다시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승인을 득한 다음에 채용을 한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원승인에 관한 규정은 다시 정원승인에 관한 조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까지 의회에 승인을 안 거친다고 해도 범위를 정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한사람 늘린다고 해서 의회승인을 득한다면 좀 그래서 아예 명시를 몇 명둘 수 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별정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비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별정직이기 때문에 많이 둘 수는 없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구청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한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해도 늘렸잖아요, 또 우리하고 상임위가 틀려요, 기획주민복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해 놓는 것도....., 한명 증원할 경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원이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TO내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김석현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정원조례에서 하면 별개인데요, 비고란에 보니까 비서나 비서관 외에 그 밖에 준하는 직이거나 그런데 신속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장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과의 정원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원조례에 개정이 요하는 사항이고요.

김석현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인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 그 때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원 한 사람, 한 사람 증감요소를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분이 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7급 수행비서하고 별정직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는 외국인은 없지요? 앞으로 문은 열어 놓은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혹시 글로벌시대가 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바람직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수준에서 조금 강도가 높은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고용노동부에 전공노가 인가신청을 계속했지만 반려되고 해서 3차까지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폐지나 다름없네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실력행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청에 자판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층별로 설치되어 있고 휴게실에 한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했었는데 요즘은 장애인단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로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우리 계양구에 있는 커피자판기라든지 캔자판기 등 그런 자판기들을 어디서, 이것을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근무했던 데는 경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공무원 장학금이나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노조가 있다면 노조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이런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 사실 별정직으로 한다거나 한다면 훨씬 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궁금해서 노조가 운영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노조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종전에는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상조회라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결산을 해서 이익금도 배당이 됐고 그런 시스템으로 한동안은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보훈단체지원조례, 장애인지원조례 이런 것에 법적근거로 해서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보훈단체 6층에 상인군경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하게 보훈단체에서 몇 개 장애인단체에서 몇 개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됐나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층에는 김기수씨가 하고 있고요, 2층은 보훈경로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닙니다.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근무하던 데서는 연말이 다가왔을 때, 예전에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상조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노조가 혹시 노조에서 이런 큰 기업 같은데 대우자동차 예를 든다면 내에 있는 모든 자판기라든지 편의시설을 노조에서 운영을 합니다. 혹시 계양구청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가만히 생각하다보니까 조례하고 관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한테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5조에 보면 임용절차 신설된 부분인데요. 2번에 보면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이 다고요, 외국인을 임용하는 전재조건에 불가피하다는 조건 때문에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전재조건으로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외국인을 임용하는데 불가피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채용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8조2항에 개정안에 표준안입니까,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를,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바꿔주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보수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해석상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든 하여야 한다든 그 부분은 임의나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들도 보수도 지급하고 교육훈련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김석현위원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제2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 받는 기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한다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맘에 따라서 받게 할 수도 있고 안 받게 할 수도 있고, 받게 해야 한다 할 때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급 이하는 연80시간이고요, 별정직도 마찬가지이고 급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에 맞도록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해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개정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현위원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를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바꿔주면.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특수직이니까 100%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교육을 갔을 때라도 보수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밑에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수행비서나 비서실에 근무하는 특수성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비서실이 청장님 일정하고 맞아야 되는데요.

김석현위원

80시간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한양진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청장님이 지방 출장 등 교육을 받을 때 이럴 때 같이 가면 되니까 받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제4조 제2항 중에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 별표 1에 상당계급의 임명자격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외국인을 임명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별정직이 외국인인 경우에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그러면 외국인도 9급에서 3급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민순자위원

외국에서 취득한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별표1에 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한 임용절차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은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자문을 얻어서 이부분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자기 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를 현 구청에서 별정직을 공고했을 때 내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은 외국의 것이 이것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외교부라든가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임용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학력위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아직 외국인을 비서관으로 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현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전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원하시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속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 법률은 임대주택법 제3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정은 임대주택법 제88조의2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위임사항이 있었으나 개정규정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업 조항이 삭제되고 법제처에 질의결과 상위법령의에 규정에 따라 위임사항이 삭제되면 기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 타군구에 조례 유무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구와 남동구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연수구는 우리구와 같은 이유로 2010년 4월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그동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8년 6월 22일자로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근거가 없어짐으로 인해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검토사항 입법예고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L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타구는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분쟁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LH공사에서 영구임대와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데 분쟁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령에서 삭제된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없습니까,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재워 놨다가 나중에 꺼내 와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산도 먼저 세워놓고 하는 조례제정은 나중에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급성을 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비 안된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구에서 심의할 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초에는 다시 정리 될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정리될 거라 생각됩니다. o 위원 곽성구 좀 전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제안했던 사항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년 한번씩 해야 되는데 필요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로 인해서 민원 해결같은 것이 지연되기 때문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동의 합니다. 금년내로 하면 더욱 좋겠고 늦어도 1/4분기 그 때까지는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정리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는 내년 1/4분기까지는 전부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회의할 때 제안을 해 가지고 전폭적인 모든 조례를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폐지가 2008년 6월20일날 폐지가 됐는데 지금 2011년인데 이제 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제안한 내용 같은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그때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폐지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폐지하는데 이것을 유지하면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유지를 계속해도, 다른 구도 폐지는 안됐는데 폐지 안했을 때 장점은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법률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08년 6월 20일날 개정 됐는데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뭡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상위법이 생겼을 경우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원안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