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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위윈 의원 발언

190회 제1전원위원회2013-11-29

위윈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3년 11월 18일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과 같은 조례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 장학수 의원 외 6인이 개최 요구한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 관련 감사청구의 건 등”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11월 21일과 25일에 각각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익규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지자체는 특혜논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제도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등의 규제 개선을 위하여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관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896개소에 6백 47만 3천 297제곱미터로서 존치의견은 496개소에 5백 78만8천 49 제곱미터이고, 변경 검토의견은 28개소에 8만8천 685 제곱미터이며, 재검토 의견은 325개소에 59만6천 563 제곱미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으로는 1단계는 52개소에 43만3천 947 제곱미터이고, 2단계는 157개소에 2백 23만1천 882 제곱미터이며, 3단계는 640개소에 3백 8십만7천 468 제곱미터입니다. 법적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의 정례 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지난 1월 28일 용역을 착수하고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기준에 대한 유형별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에 게재하는 등 9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중인 주식회사 천마종합건설 정승현 부장이 용역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용역을 수행한 PPT자료를 가지고 용역회사 주식회사 천마 종합건설에 실무부장인 정승현 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용역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용역회사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디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천마종합건설 위원장 이익규 천마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본 설명을 용역을 맡으신 천마(주)측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천마종합건설 도시계획부 정승현 부장입니다. PPT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목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안 등 규제... 위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장기 미집행 수립에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의 개요로는 정읍시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장기 미집행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도 마찬가지이니까 껴야 겠는데 차라리 유인물을 보는게 났겠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불을키고 그냥 유인물을 보는게 났겠어요. 설명은 하시고 유인물을 보셔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예.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으로는 2013년 1월 28일부터 7월 26일 6개월간이며 지금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시설 전체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정 시설은 1,647개소로 미집행 시설로는 그 도시통계상 711개소의 시설이 미집행 시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849개소로 시설이 저희가 결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시설중에 도로로는 1,344개소중 미집행시설로는 825개소로 조사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정류장 3개소중 1개소가 미집행 시설 광장으로는 18개소중 3개소 공원은 55개소중 14소 녹지는 34개소중 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 제48조 3항 시행령 제42조 2항 4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는 총시설 1,454개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으로는 605개소가 집행이 되있으며 미집행 시설은 89개소가 미집행 시설로 조사 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검토내용으로는 그 총 미집행시설 849개소 재검토 325개소 변경검토 28개소 존치검토 49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총시설 849개소중 1단계 52개소 2단계 157개소 3단계 640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재검토 세부기준입니다. 변경 유형1번부터 3번까지는 변경축소검토 의견에 대한 유형이고 재검토 의견으로는 유형 4번부터 8번까지 유형내용입니다. 각 유형내용으로는 다음장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유형 1번입니다. 1번으로 노선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선도로와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의 노선을 단축시켜 미집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도로의 단축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시안을 보시면 소로 3-25선 인데요 이쪽은 정읍실내체육관 그 사이에 있는 결정되어 있는 소로 3-25선으로 이쪽은 지금 정읍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지고요. 이쪽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부분은 지금 현황상 그 시설로 인해서 개설이 어려우므로 지금현재 여기에 개설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남겨놓고 이 부분은 폐지를 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소로2-24호선 입니다. 이쪽은 여기에서 광덕사까지 올라가는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시점부터 종점까지 여기 빨간색 부지까지는 기 개설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광덕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이쪽은 현황상 개설이 어려운 부분으로 이 부분은 변경하여 미집행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총 4개소로 면적 3,784평방미터 입니다. 유형 2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선형과 시설과 현황도로의 불일치한 경우 선형을 변경하여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노란선이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런데 빨간선이 당초의 도시계획 시설이구요. 노란선은 현황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현황입니다. 그래서 빨간선을 노란선으로 변경함으로써 미집행이 해소되는 내용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당초에 빨간선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나 이쪽에 호남고등학교 진입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함으로써 개설이 미집행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노선은 4개소로 면적은 4,799평방미터 입니다.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은 정읍도시지역외에 비도시지역 면소재지건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대로 3-3호선으로 계획이 되어있어 사유지를 침범하는 내용인데요 이부분은 노란색현황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이부분에 대한 미집행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총 이와같은 노선은 5개소로 면적 3,3857평방미터 입니다. 다음은 유형 4번입니다. 노선 재검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건축 및 지장물이 과다 편입되고 도로개설이 있어 보상비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황상 도로에 가구들이 많이 걸쳐있는데요 이부분을 보상을 하고 철거하고 개설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의미적인 내용과 이쪽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 이부분은 재검토하는 내용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시설은 4개소 면적은 3,244평방미터 입니다. 유형 5번입니다. 유형 4번은 그 도로에 연결체계상 불필요한 국지도로를 재검토 하였습니다. 도면에 보시는것과 같이 노란색 부분은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던 지금 블럭인데요 이쪽은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 및 ..를 세세적으로 분류를 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조그만하게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대규모 블럭화를 해서 이쪽에 빨간색부분은 존치를 하고 노란색에 국지도로는 그 재검토를 한 유형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시설은 182개소 입니다. 유형 6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상충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였고 자연경관에서 해소 및 급경사 자연재앙요소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쪽이 고지대로 그 자연경관이 쓰여지는 지역입니다. 이쪽을 개설하기에는 그 사업비와 경사면에 의한 도로개설이 불가환경으로 이 부분은 노선을 재검토 하였습니다. 옆에 도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같은 시설은 6개소 있습니다. 다음 검토 기준 유형 7번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신태인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소로 2-15호선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이쪽에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주거지가 많이 결쳐있고 여기에 지금 그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주거지가 많이 걸쳐있습니다. 이부분도 주거지역 밀집지역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 도시계획 도로상 폐지가 재검토가 용이할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시설은 총 47개소 다음 유형8번입니다. 유형 8번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리도 및 농로로 도시계획시설로 협의되어서 결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소로2-75호선으로 그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자피 농로는 개설이 다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이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로관리하는게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이부분은 재검토 하였습니다. 노선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검토시설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검토로는 총시설 325개소 변경은 27개소 존치검토는 49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현황도 입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재검토로 지금 저희가 분류된 조사된 도시계획시설이구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되어있는것은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도시계힉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존치검토로 저희가 분류를 해 놓은것이고 이쪽에 보이는 자주색으로 보이는 그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검토로 저희가 조사된 내용입니다. 다음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였습니다. 그 도로로는 도로 1단계 분류로는 도시계획시설 개설이 확정되어 1년에서 3년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대로로는 3개소, 중로 6개소, 소로 37개소로 분로하였습니다. 2단계로 집행율이 높고 향후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로 집행하였습니다. 대로상에서 중로 12개소, 소로 128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3단계는 5년이내에 수요발생이 없고 집행율이 낮은 시설 도시현황도로에서 노선단축 및 노선선형변경 폭원축소 등 재정비시 변경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분류하였습니다. 대로 1개소. 중로22개소, 소로 610개소로 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1단계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니 예산이 확보된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로 분류 하였습니다. 총 5개소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이용인구가 증가하여 공원조성계획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총6개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그 집행율이 낮고 향후 도시인구가 적어 사업시행이 어려워 자동해제... 되는 시설입니다. 총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 1단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이 확정되어 1년에서 3년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현황상.. 2단계로 집행율이 높고 향후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은 5개소로 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3단계로 5년이내의 수요발생이 높고 집행율이 낮고 그 다음에 재정비시에 변경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1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및 자동차정류장 광장 및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수립시 예산이 확보된 시설은 인제 광장 1개소 2단계로는...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설 광장 2개소 그 다음에 집행율이 낮고 그 이용인구가 적은시설에 대해서는 그 3단계로 분류 하였습니다. 자동차정류장 휴게소 단계별 집행계획도 총괄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는 그 1단계는 지금 청색으로 나와있는 부분이고 2단계는 자주색 3단계는 노란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정읍시 미집행 시설 첨가할 전체 도면입니다. 앞서 미리 배포드렸던 그 도면을 저희가 PPT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용역업체측하고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현재 우리 하고있는 사업은 국가부채에서 법적사항 아닌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현제 용역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법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하는것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0명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949개소에 대해서 용역업체로부터 분류를 해왔네요. 500㎡, 약 500제곱미터㎡, 8,800㎡, 59㎡를 존치의견과 검토의견과 재검토의견을 다뤄 왔어요. 마지막 세번째 59,600평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재검토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해지를 2015년도 도시계획재정비때 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존치를 한다든가 검토내용을 말씀드린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용역을 그래서 보냈는데 재검토나 존치냐 여기에서 애기하는 재검토의 의견은 어디에도 어느쪽으로 가도 된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에다 맡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맡긴다기보다는 저희가 금년에 읍면동 순회설명회 및 주민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한결과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면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저 듣기전에 내가 디테일하게 나눠 볼께요. 존치의견은 존치하는쪽 결과가 나왔어 존치해야되잖아요 가능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변경검토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잡는다는 의미로 그것도 용역사에 의견을 우리가 굉장히 예우를 해줘야 맡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1번에서 8번유형 있잖아요. 그 유형을 가지고 그걸 나눠놓은 것 입니다. 예를들어서 노선을 줄어야 한다든가 아까 선형을 바꿔야든가 아니면 폐지를 해야된다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역시 지금 용역사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줘야 되어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세번째는 18만평이상이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자인 시민들한테 잘 듣고 또 그 해당부서에서 잘판해서 문을 열어주던가 닫어주던가 둘중에 결정을 해야된다는 애기 아닌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밑에 단계별 집행수렴계획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사이는 몇년계획으로 되어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단계가 1년에서 3년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서 3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2단계가 4내지 5년 그다음에 6년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5년이상이면 다 된다는걸로 생각이 돼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위에 총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시가 현재 빗을 얻어서라도 필요한곳에는 토지를 구입해줬어요. 여기에 대해 몇%나 대략적으로 입니다. 개괄적으로 정확한건 말고 얼마정도 될 것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돈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정도는 우리시가 지금 집행을 했을것이다. 우리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약 대략, 대략적으로 한20~30% 되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30%쪼금 상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 상회.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실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국가부처에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것이니까 그런데 인제 올부터 내년까지 또 요구를 할수가 있어요. 중첩되어서 다시 풀어줄지 모르는데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우리좀 구매좀 해가라 할수 있겠잖아요. 토지매각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가드라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이 가드라인을 정해을것 아니예요. 여기까지 지켜봅시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2014년도에는 이걸 없기로 했습니다. 2015년도 갑니다. 국가는 6개월 단위로 매수를 해주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런일이 있어서 그럽습니다. 하는 유예기간을 잡아 놨습니까 지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어자피 저희가 2015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례회때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받고 저희가 용역한걸로 토대로 해서 2015년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글구 2015년도 재정비를 하고난 뒤에 지금 법에 의하면 2년에 한번씩 정례회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2017년도에 보고르 해야됩니다. 2017년도에 보고를 했을때 다시 권고를 받으면 2020년 재정비때 정비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지금 5년단위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것을 2년주기로 다시 단순화 시켜 놨기때문에 재정비하기가 더 쉽다고 봐야지요.
위윈

위윈

우천규 쉽다고 혹시라고 그건 제가 잘 알아듣고요. 혹시 잘 모르시고 지금 여기 재검토 의견에 계신분도 있을것이고 존치는 해줘야할것 같으고 존치라면 존치중인데 우리 집이 땅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것은 분명 우리시에다가 매수를 요구하면 시가 사줘야 되겠지만 그렇치 않은경우는 좀 참아주세요. 여기까지 끝나고 합시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제 애기는 지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재 그런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조금 실행해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존치건에 대해서는 좀 사줄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변경검토건에 대해서는 지금 빼준다는 쪽 아닙니다. 지금 재척 해준다는 쪽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돈을 주웠다가 어려운일이 아니고 재척을 해주면 되는것이니까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서 안해주는것도 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되지만 짧게라도 운영해보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구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 잘 해주셨는데 잘봤는데요 저는 지금 용역사측에서도 우리줄때 법례같은것이 아주 미비해요. 확대해가지고 볼수 있게끔 줘야되는데 보지를 못하겠어요. 법례가 색깔같은게 구분이 안가. 법례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뭐 일센티안에 4자씩 5자씩 써가지고 이게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것들이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앞서 큰 도면을 출력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PPT도면은 잘 안보이길래 미리 배포를 해드렸는데 안보셨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인제 이것을 똑같은 비율로 축소해놓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A4로 나올때는 크게 좀 해 놓으면 회의가 원만하죠. 알아볼수가 없으니까 그애기를 하는거예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용역사가 총 용역비를 받아가면서 조사한것이 849개소인데 여기서 존치의견을 496개소를 내리고 변경이나 재검토를 약350개소 그렇다면 거의 뭐 한 40%정도는 변경검토의견하고 재검토의견을 냈단말이예요. 저희가 돈을 줘서 용역을 줬을때는 이것은 존치를 하냐 폐지를 하냐 이정도의 어떤것을 정확하니 내려주십사 하고 용역을 맡긴건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변경의견이나 아니면 재검토의견을 내놨다는 것은 또 우리시에서 이 할일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국장님이 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가 바로 들어가는것이 이병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바로 재정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인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유형을 잡아서 한것은 아까 제일 첫번째 실내체육관하고 한전사이 그런것들은 변경이건든요. 사실은 일부는 살아 있고 일부는.. 어느정도 기준은 다 정해져 있는것이고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은 빼줘야겠다. 아니겠다. 또 이것은 옆에바로 골목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붙여줘야겠다. 다 내용과 사안별로는 이미 결정이 된것입니다.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하는지 또 우리가 미처 조사를 못하고 의견수렴을 한것이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런것들을 각자 지역구가 다 계시니까 보시고 거의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짖겠다 이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내용적으로는 예를들어서 변경이나 재검토가 확정이 되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속 내용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보면 예를들어서 보면은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약간 넓혀졌다든지 필요없어 조금 줄였다든지 옆으로 약간 돌갔다든지 그런것을 변경으로 잡고 내용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런말 입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건은 주민의 재산권과 심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도 좋치만 그 해당읍면동에 해당 문서를 내려보내고 읍면동장님들이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그 해당주소를 게시대에 게시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행정에서 읍면동과 좀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건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전부다 읍면동을 순회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한번더 공문으로 더 받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대체적으로 좀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럴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는 모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한번 읍면동에 한번 더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게시대에 꼭 데시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통장님들이 성실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심부름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안하는분도 많이 있어서 게시대에 공고를 하고 또 이통장님들의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제 방송이라도 그 지역이장님한테 방송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달이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존치냐 해제냐 이게 양면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알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주민 설명회 또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또 이게 잘못되다 보면 난개발에 우려가 또 있을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된다. 저희들이 저쪽 다른지역에는 전혀 입지조건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차 당부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도면을 전지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전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때도 그 애기가 나왔었지만 이 조그만한 도면을 드리니까 모르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지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지드린것은 의원님들 앞으로도 활용있게 쓸수가 있을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전지도 저희들도 봤는데 저희들이 타 지역을 속속들이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히 좀 하셔서 존치냐 해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어떤 그 개발이랄지 이런 난개발이랄지 그런 우려도 있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진행해야할 거라고 봐 집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용역사도 고생하시고 우리 안전도시국도 고생하시는데 이거 뭐 저기 다들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 애기를 맞을 것 같애요. 해당 지역구는 그렇게 하실것 같고 저기 페이지에 보니까 나눠준 자료 25쪽에 보면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요 이도로 애기할려고 하는거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서부산업도로로 넘어오는 길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치요.
진섭

유진섭위원

35미터 도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옛날에 군사도로
진섭

유진섭위원

예. 군사도로라고 한 도로 그게 지금 여기서는 2단계 1단계로 되어 있네요. 1단계로 되어 있고 넘어와서는 그러면 이폭은 그대로 유지 하신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좀 검토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35미터는 많치않냐 25미터로하든지 20미터로 하든지 그것을 재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쪽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쪽 진출입로로 연결하는 것 까지 검토가
진섭

유진섭위원

그니까 제가 묻는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용역의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기존에 있는 계획내에것만 검토를 하는데 제가볼때에는 2015년도에는 신규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도 필요하다는 거죠. 추가 지정으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때 가치 검토를 하겠다 그 애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그때가서 다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어자피 연장을 늘려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터널이라도 뚫어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그때 가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만 확정된시설에 대해서만 대해서 용역해서 존치하고 재검토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이것은 뭐예요? 뭔 의미로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색칠해져 있는 구간 작은 말고개라고 하는 그 구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긍게 어떤 방향의 변경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노선을 줄이고 폭을 좀 줄이는 걸로
진섭

유진섭위원

노선을 줄이고 여기는 저기 영창아파트 밑에까지 노선을 연장해야 되는 구간인데 노선을 줄여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도시과장이 얼마 안되어서 그애기를
진섭

유진섭위원

왜그냐면 이게 인자 여기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국도 1호선을 타는 차량들이 실은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차량흐름을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때에 폭이 넒지 않아서 그래서 인제 그 대체도로를 만들필요가 있다. 국도1호선을 타는 그래서 인제 작은 말고개길을 저기 지금 영창아파트 장명동 영창아파트 밑에까지 연결을 해주면 거기 있는 기존 루프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볼때 여기는 좀 폭을 줄여야 되고 지금 기존의 35미터 폭을 줄여야 되고 길이는 좀 연장을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위에 지휘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이 색칠한 것만 놓고보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검정색으로 칠했어야 맞지요.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이미 다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그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보라색은 2단계 사업인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하게 좀 설명을 좀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지금 색깔이 지금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들어 있는 부분은 토지 매입이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설은 되어 있으나 사유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말을 제가 쉽게 이해를 못하는게 도로를 개설할때는 이미 토지는 해당부지는 다 매입을 했을거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요런경우가 가끔 있어요. 소송에 분쟁이 있다거나 하면 승락을 받았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사용 승락을 받았는데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 돈을 못주고
진섭

유진섭위원

법정 다툼이 있다. 최종적인 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부분들이 있고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되나 미불용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월래 할적에 그것을 전부 끝나버리는걸로 보라고 했더니 우리 용역사가 너무 착실해서 조그만한 것 까지 한필지만 있어도 그렇게 표시 해 버렸고만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계획입안은 그것은 2015년경이나 다시 시작한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존치여부는 그전에 마무리 하고 신규로 필요한거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자피 그때 다시 설명해야 하고 의견수렴 다시 해야 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주민의견수렴을 8월중에 6일간 지금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하신걸로 자료에 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 의견 그러면 올라온거 있어요. 설명회 기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칠보, 시내 2건, 태인 그렇게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다 반영 했습니다. 그것은
연희

박연희위원

반영해서 자료가 나온거예요. 그런 의견들이요. 그래요. 7쪽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선형과 현황도로가 불일치한 경우라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불치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옆에 바로 조그만한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때 정형화 시키기 위해서 한것들을 현실에 맞게 소방도로면 소방도로 기능을 하면 된다 는 패턴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옆으로 땡기겠다 이거예요. 기왕에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기왕에 골목길 나있으면 골목길에 맞춰서 해 주겠다. 그 애기 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기왕에 그러면 사용하는대로 하겠다. 당초의 계획보다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옛날에 도시계획할때 전부다 정형화시키서 짝짝그어가지고 그런것들이 전혀 반영 안된 상황인데 소방도로야 뭐 속도내고 가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을 우리가 시설을 설계을 냈을때는 선형을 직선으로 잡고 확보를 한거 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해놓는데 장기간 이행을 안하면서 인제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한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당초에 선형은 직선이고 지금 새로 변경한 것은 인제 직선이 아니예요. 편리대로 한 것이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변경한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면은 칠보 송산교 주변인데 지금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 아마 도시계획선에다 맞춰서 다를 놓은것 같아요. 길이 옆에가 있었는데 노랑색이 길인데 그런데 실지로 보면 길이 약산 구부려져 길이 가는데 그옆에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선대로 다시 길을 뚤수 예산 낭비 잖아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사용하고 도시계획선을 없애자 그애기 입니다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 용역사분께 한번 질문 드릴께요. 우리 용역을 하시면서 정읍시가 3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많이 있고 미집행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시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장기 미집행된 결과 용역사분께서는 용역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수차례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 이런부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을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선형을 적어놓고 거기에 맞게 시행을 하는게 월래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상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게 맞게 변경되어 있고 변경되어 있는 시설과 현황과 시설이 안맞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다른 시군도 우리 정읍시만 경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부분에 이런 상당수 이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부분 같은 경우는 재정비때 이런부분을 그 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 선형을 바로 잡아가지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윈

위윈

박연희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선형을 검토를 해서 변경하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서 그것도 인제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정읍시가 계획만 세워놓고 시민들의 사유권이 침해가 된 부분 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용역을 안줬나봐요.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드래도 이런부분들이 이건 뭐 더이상 용역사분께 할애기는 아니것 같고 그래요. 됐구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많치요.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시민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많이 있잖아요. 솔찍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검토를 하면서 변경도 하고 해제도 할수 있고 그렇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럼 그동안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행정에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어요. 이것들이 전부다 동전의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칼날의 양면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폐지 좋습니다. 100% 해 드려야죠. 그 폐지에 대한 댓가가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자기가 본인이 한채의 집을 질라고 하면 그 진입로 본인이 내야 하는데 1억가지고 집을 지을수 있는 것들이 인자 나중에 진입로값만해도 2억 3억 이렇게 들어갈수 있는 이러니까 꼭 한쪽면만 보지마시고 양쪽면을 다 보고 말씀 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일몰제로 한다고 2020년 일몰제로 한다고 하는데 일몰제 하면 그 나름대로 큰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래요. 필요한대로 아까가치 폐지할것은 하겠지만 폐지않는것은 빨리 떨어질수 있도록 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중아정부나 노력해야지 그거 없어 무조건 폐지하러간다. 그거 큰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인자 집 한채도 못 집니다. 그런식으로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답변에 일정부분에 일리는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박연희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너무 많이 폐지한다는 것도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반대 급부로 그렇게 있으니까 신중을 해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지요. 어느 부분이나 다 양면성은 있는 것인데 해당 시민은 상당히 많이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고 침해가 된 부분이라 정읍시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냥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10년이상만 조사를 했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10년 이하것은 조사된게 있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조사는 전체를 다 했는데요. 저희가 구분을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병태

이병태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것은 10년이상치만 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하기는 전부 다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그러면 10년이상된게 849개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체 조사를 다 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849개소가 전체 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10년이상된것은요. 보고에 보고를 하실때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849개소 라고 보고를 했기때문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저 65년도에 도시계획을 확정을 했기때문에 10년미만인것은 농어촌 도로밖에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도로나 아주 적다 이말이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849개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단계 52개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판단하는것은 1단계는 1~3년안에
병태

이병태위원

1내지 3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거예요. 이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현황을 보고 이것이 3년안에 개발이 되겠다 하는것은 1단계로 잡아놓고 2단계는 4내지 5년정도 되면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필요성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1,2,3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나눠준 내용을 보면 거의 3단계 갖고 존치냐 해지냐 그런식으로 구분해 놓은 것 입니다.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할 목적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으면 우리시민한테는 1단계 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뭐 2015년말까지 저희가 집행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랄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2년내지 3년, 4년내지 5년,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답이 어디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1단계로 포함된 것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지금 1단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후반에 있는것들이 2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중장기에 반영이 된것들이 2017년까지 서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하고 시행중에 있는것들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글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시행중에 있는것들이 1단계로 다 집어넣은 것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시행중에 있는것들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용지매입을 했다든지 그렇치않으면 집을 철거해 놨다든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1단계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1단계로 보시면 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예산이 학보되는데로 착수를 했으니까 올연말내지 내년정도면 다 마무리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만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신규사업은 잘 안들어가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많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계획수립이 되면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내려오는것은 없고요. 어자피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기때문에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서 해 가는 것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서 해야 된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이 496개소 모두를 우리 정읍시에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1,2,3단계로 나눠서 3단계는 10년이상이니까 이것은 인자 언제될지가 모르겠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1,2,3단계로만 분류 해놓은 것이고만요. 그러면 3단계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은 인자 그분들은 10년이상 언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지 모르니 뭐 어떤 방법을 제시해줘야 할것 아니예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존치여부나 의견들을 저희한테 주시라 그런애기 입니다. 아까말한대로 다 폐지할수도 없고 근다고 다 살려놀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노선은 내가보기에는 의원님 각자가 내가 보기에는 필요없는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뭐냐 그러면 저희가
병태

이병태위원

지역별로 딱 분류가 되었기때문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역별로 다 분류가 되었기때문에 본인들이 봐서 더 존치할것이나 지금 용역에 의해서 폐지시킨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데는 존치하겠다라고 의견이 나가면 변경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봐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리고 의원님 어자피 2020년 7월 1일이면 전부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안에 2015년도 재정비가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17년 정례회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해야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긍게 지금 빠진것도 그때 다시 들어갈수도 있고 할수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들은
학수

장학수위원

이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이거 오늘 확정이 아니고 오늘 의원님께 알려줘서 한달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려고 한다는걸 말씀해 주시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애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애기가 안나가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아.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놨어요. 그 중에서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은 되겠다 안되겠다 추려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 가는것이고 이 집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맞물려서 가치 돌아가는 것 입니다. 재정비 전단계 의견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가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어요. 글잖아요. 시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은 이걸 풀여줘라 해제를 시켜줘라 그런 의견외에는 나갈것이 없습니다. 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경우는 어떻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다시 통보를 합니다. 뭐뭐뭐 사유로 인해서 간선도로면 우리가 주요 단계별 구분했을적에 존치유형 구분했을때 이것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여기는 뭐을 아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 폐지해 버리면 집한채도 못짓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맞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런것때문에 그런것들을
병태

이병태위원

의견을 주면 지역별로 협의를 하겠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원님 오늘부러 해서 90일이내에 위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주셔야 합니다. 3달이내에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이냐 못받아들이는 시설은 저희들이 60일이내에 다시 못받아들이겠다는 이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윈

위윈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읍면동 순회때 받은 자료좀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저희들에게 지역구 의원이기때문에 지역현황을 잘 아는 의원들한테 이걸 주신것 같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파악해서 제출을 하면은 검토해서 다시 60일이내에 되든가 안되든가 결정을 해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도로만 나와 있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아니 전체도시계획선 다 나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공원과 녹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공원녹지로는 없는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의원님 PPT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은
영소

문영소위원

아 거기에 말고 우리가 해제공고안을 우리가 의견을 쓸수 있는 거기에는 없지요. 여기에도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문위원실에 만들어 달라...
영소

문영소위원

뒤에 어디 그 공원과 녹지 부분하고 제일 뒷장에 있네요. 거기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드릴께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전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PPT 2페이지를 보시면은 쭉 나와 있어요.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글구 여기 PPT자료에서 7쪽한번 보시게요. 그 여기는 인제 검토기준이 선형과 현황도로가 불리치한 경우 선형을 변경을 해서 미집행을 해소해 보겠다 하는 사례거든요. 두번째 호남고등학교 같애요. 지존에 빨간게 당초 도시계획 시설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예요. 지금 현재 현황도로 입니다. 현황도로
영소

문영소위원

현황도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변경하겠다라고 하는거예요. 그 노랑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도면상에 색깔이 좀 반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의 당초고요 변경이 노란색으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렇치요. 그런데 여기 PPT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배포된 자료는 그렇게 나가서 저희가 PPT 화면은....
영소

문영소위원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왜 기존의 도로가 당초가 여기는 좋은데 왜 구태여 예산도 많이들고 보상도 저기 해지는 또 이렇게 민가가 많이 있는데를 선형을 개량했나 의문이었어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당초에는 빨간색선으로 들어갔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고친다는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렸다고 봐야지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한번 해볼께요. 그 노란색 부분은 지금 땅소유주가 누구지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여기 노란색 이쪽은 호남고등학교 진입도로로
천규

우천규위원

진입도로였는데 계획은 거기였는데 다른데로 또 낸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애기가 아니고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이 빨간선을 지금 노란선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표기가 잘못 되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색깔이 잘못 되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옛날에 호남고등학교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였어요. 그옆으로 그쪽으로 신기메이폴쪽으로 셋길이 있는데 거기가 별로내서 내서 투자비만큼... 안나온다 그것이죠. 글구 별로 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호남고등학교 옆에 도로를 지금 나있는것은 도시계획도로 존치를 하고 그것은 폐지를 하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호남고등학교에 그 땅값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인제 수억원이나 되는 땅값을 지불해야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이것하나 그거하나 똑같은 상황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더 두고
천규

우천규위원

구거가 50년 60년 쓰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을 빙자해가지고 땅값이 지불되면 안되는 것이죠 그건 안해놔도 현재 도로라 말이예요. 이게 완성되었는데 이거 무슨 도시계획이냐 말이예요. 그건 빼주세요. 기존 도로인데 무슨 도시계획을 다시 넣어갖고 돈만 보상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기존도로를 활용하겠다 이 애기입니다. 기존 도로를
천규

우천규위원

보상을 해줘야지 이제는 보상을 안해주면 안해주죠 거기서 이제 길을 길이지만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면 보상해줘야 맞지요. 계획서에는 다 해주는거예요. 누구나 대한민국 조선사람이면 다 해줘야 되는것이고 우리 용역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계획에 불가해요. 적어도 맞으면 좋겠지만 과거 용역을 줬을때는 10년전 15년전때 정읍시가 줬을때는 향후에 그 시점 10년 20년후에 정읍시에 인구를 30만 또는 40만으로 잡아서 도시계획에 나왔어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귀사에서는 지금 향후 10년후 15년후에 인구를 얼마를 잡고 지금 표본이 없네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저희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로 해서 인구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검토해서도 생도있고 사도있고 다시말해서 존치도 있고 변경도 있는데 큰 흐름으로에 향후 정읍시 10년후 20년을 보고 도시계획이 들어가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해놓고 사실상 도시계획잣대에 잣대 잣대를 정하지 않고 했다는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데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그 부분은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없이 그것을 전재로 하지 않았다. 인구는 전재로 하지 않고 존치를 막 했다 이말이죠. 이거 안맞는데 우리가 지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우천규 의원님 거기까지 가면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비 전에 이것은 그안을 마련하는 전단계로 보시면 되어요. 인구봐서 면적, 용도지역 그 다음에 도로 시설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폐지많이 능사는 아니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치요.
천규

우천규위원

폐지많이 능사는 아닌데 효과와 효율을 따지는건데 적어도 우리가 용역을 넘길때 의무제시로 우리시는 이런형국에 놓여있고 옛날에는 지금 기존에 과거에 했던 도시계획은 30만 또는 40만의 도시계획 이었으나 존치 및 도시계획시설지로 편입될것을 다시한번 요구한거 재요구 그것이 따라가줬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빠졌기때문에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요. 참고로 우리 도시권에 있는 바로 이지금 우리 청사 뒷쪽에 산을 포함해서 이 공원지역은 지금 뭘로 제척되어 있나요. 못찾겠어요. 성황산, 성황공원 130~140만평 우리 도시계획사하고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존치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존치. 그런건 없애 줘야죠. 그런건 15년전에 돈을 수십억 써가지고 하다가 않한것인데 지금 우리시가 땅을 많이 사놓고 꼼짝도 못한다면 그거 다 할려면 1년예산 부어도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존치 시키면 안되지. 풀어줘야지. 연구히 풀여줘야고 그리고 지금 그거 해놓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안되는거 아녀요 그것은 평생안돼요 이번에 재척안시켜주면 시설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못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풀어지기라도 해도 일몰제로 2016년 12월말이면 싹 풀어져버리는데 이것을 계획을 들어왔단 말이예요. 계획을 취하시켜 줘야지 15년이상 넘춰있는 사업이 다시 되라는 것도 없고 공원의 필요성도 없고 지금우리 땅 사놓은거 팔아야 되죠 그거 그런데 그걸 존치하라고 하면 안되지 돈이 수백억 들어갈 사업을 그거 이자리에서는 결론은 못내리지만 우리 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어자피 그건 재정비때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하고 맞물려 가요. 여기 이것하고 맞물려가는것이 아니고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기본계획에서 빼주면은 일몰제로 빠져 나갈수가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아니 어떻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명의 시민들의 재산권행사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여기서 결론내릴 상황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계획을 있어야 되는데 존치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재정비에서... 여기에서 이건 빠졌다고 해서 재정비때 안넣는것도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요것을 살린다면은 길을 더 내고 폭을 키워야지만 그렇치 않는다면 길도 남는데 낼 필요가 없지요.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기본계획상 맞춰서 어자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계획서 폐지하기 전에 일몰제 해당이 안되어요. 잘하고 있다고 유지하라고 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어떤 시설이든지 2020년가면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한것도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020년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2020년까지 완료가 그 사업에 대한 인가사항이 완료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계획된것이 제로로 간다 이말이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제로..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2020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2020년 7월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어떤 시설이든지 다 예유가 없습니다. 그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거기서는 계획공고로 따지는것 실행공고로 따지는것인가 실행공고가 안되었다. 계획공고 안되었다. 이렇게 두가지 나눠서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계획이 미 수립시에는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수립이 되어 있다니까 수립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아니 ... 관련없이 실효가 되어 버려요. 도시계획자체가 실효가 되어버린다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잘알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 국회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계획이든 정읍시나 부안군이 계획을 짜놓은것은 일몰제에서 면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취하해 줘야돼 시로봐서는 그렇치요. 그렇치 않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둬도 재척이 안된다 이말이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무슨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가서 잘 검토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치요. 중요한 애기니까 그 사항을 좀 전달 해주세요.
천마

천마

(주) 부장 정승현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오늘 전원위원회는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 하셨듯이 집행부에서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는 같은법 제42조에 규정에 의거 집행부 보고후 90일이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기에 개회한 점을 감안, 다음 제191회 임시회에서 해제 권고안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서면을 보낼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해제 권고대상을 관련부서 공무원과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배부해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서식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청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은 조례나 예산처럼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정읍시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결정하기에 의한 안건으로 자유로운 의원님들의 의견제시를 위해 의원님외에 일반인의 방청을 불허하는 것이오니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방청을 불허하오니 방청인 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실에서 퇴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롤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학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장학수 의원입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와 정관과 법률에 위배된 운영부분이 좀 있기에 그것을 좀 발췌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제가 본 청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은 정읍시가 시예산을 3억원을 최초로 출현해서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관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학상 편의제공을 통해서 면학에 정진토록하여 정읍지역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9년 8월 24일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그 조례를 바탕으로 2000년 4월 14일에 ”정읍시민 장학재단“ 이라는 공익 법인을 설립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민법에 의한 장학재단의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와 민법 및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정관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하나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과 조례와 정관에 근거한 운영을 하지 않음이 포착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정읍시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게 하고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조례 정관 법률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제2항 감사청구 사항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관련 조례나 정관이나 법률을 보고 위배된 사항을 적시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장학숙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정기적금을 해약을 했습니다. 정기적금을 해약하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을 6천 얼마인데 금액수치는 제가 다른데 메모를 해놓은 바람에 여기는 없는데 7천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을 적용시키다 보면 그 형법 제356조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7조 2항에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 제20조에 명시된 이사의 연임제한 위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와 지방자치법 제27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 제16조에 회원자격 2항에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을 내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갖는다“ 라고 명시 되었음에도 이사장과 이사들이 임무를 해태하여 해태라는건 뭐냐면 직무를 게을리한다 는 표현입니다. 게을리하여 회원을 한명도 적시하지 않아 민법 제34조, 민법 제58조, 민법 제61조, 민법 제65조에 해당되어서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 1항 6호를 위반하였고 정관 제20조 연임제한을 위반하였고, 정관에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이라는게 그 우리 결산검사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등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련 서류들을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이 없어서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예산 및 결산 제2항을 위반하였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19조 입니다. 매 회개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회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개년도가 끝난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는 하긴했는데 사업계획서는 항상 그 회계연도가 시작하기전에 제출해야함에도 항상 보면 3월달정도나 4월달정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기간을 지키기 못해서 제12조항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벌칙조항에 딱 적시가 된 사항에 제19조 법칙 2항, 2조 2항에 딱 위반된 사실이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정읍시민 장학재단 간사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께서 공청회 장소에서 그 임원의 연임제한이 없다는 거짓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헌법 제7조 1항이나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공무원법 벌칙조항에 딱 적시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그 2011년 2월 25일 회의록에 토지만 매입하면 정읍시비로 장학숙 건축물을 완공하겠다 라는 그런 회의를 해서 이사들께서 장학숙 부지매입을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읍시비가 투입되지 않는데 정읍시비로 토지만 매입해주면 정읍시비로 장학숙 건립을 하겠다는 부분은 결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거짓 제안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0일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이라는 문구인데요. 김승범 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이사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장학숙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부정적 의견진술을 했는데 우리 의장님 말씀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록에서 다 빼버렸다. 라고 진술을 하셨고 해당 회의록을 봤더니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독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정읍지원청이 주무관청으로서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이 조례와 정관과 법률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관하였기에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게된다면 동시에 감독관청도 감사원 감사를 같이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률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제가 티타임을 통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을려고 목적을 두고 대부분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셨고 실질적인 그 고소.고발 그런부분은 최대한 자재를 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의회나 6대의회에서도 아직 해당 공무원들을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거나 또 내지는 뭐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정읍시민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잡아서 어떤 벌칙 조항으로 그 부분들을 옥죈다는 그런거보다는 이런 사실이 있음을 우리들끼리 의견교환을 하고 이 장학재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주체들이 잘못된 부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할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한다 치면 우리 의원님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한번 난상토론을 좀 해보신 다음에 그 분들께서 앞으로 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잡겠다 라는 표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의지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원 감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죠.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학수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명색이 전원위원인데 전시간에 했던 것은 의결사항도 아니예요. 그래서 안이 올라오더라도 이게 먼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었다 하는 말은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대전원회에 올라오려면 상임위원회 한번이라도 다루어져서 팽팽해가지고 거기서 난이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7명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가 여덟분이예요. 여덟을 일곱이 압도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아까 2가지를 보면은 지금 전 의안번호 1번에 대한 도시계획문제는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이 보고해서 보고사항 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하죠. 안한다면 당연히 의장님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담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시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것은 해줘야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결을 당연히 우리 부의장님이 맞다. 잘계셨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진행중에 조금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안 내놓은 장학수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17기관이 합쳐진 대 정읍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전원의사일정안에 이런 말이 있죠. 제2항을 보면은 불법운영과 기타 토의사항에 보면은 불법 구성과 그로 인하여 이 사회 무효.. 불법과 불법구성은 이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써서는 안될 판사나 쓰는 애기입니다. 최종결정기관에서 쓰는 것이지 불법운영과 관청이나 감독소홀이나 시장이나 담당 해당 국장한테 전부 잘잘못을 따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인이 되어서 다닌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름이 우천규 인데 우천규가 홍길동한테 당신은 불법자다. 불법을 했다. 불법자를 규정하면 그 홍길동이가 우천규를 어떻게 생각할 것 입니까? 그래서 회의는 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언사는 불법성이 있다고도 좋잖아요. 불법여지가 있다. 불법으로 여겨진다. 생각이 되어서 감사청구를 한다. 이건 관계가 없겠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상부에 올린다는거 자체에 이건 좀 불부합하다. 이런말씀을 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발췌해 주신 우리 장학수 위원님 여기에 써져있는 이사회 구성, 불법적이다 는 말 쓰셨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불법은 어디에 나온 것이 불법입니까요? 그것좀 알고 싶어서요. 조례상입니까? 어디에 나온 불법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 제2항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알아볼수가 없는데 요것은 지금 언제것 개정안 입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불법행위는 했을 당시 조례입니다. 지금은 변경을 했죠. 2013년 5월에 연임할 수 있다로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은
학수

장학수의원

조례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죠. 현재 조례는
천규

우천규위원

연임할 수 있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은
학수

장학수의원

정관만 그분들이 2013년 5월에 바꾸었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런데 여기지금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임기 이사임기 현재 쓰고 있는
학수

장학수의원

이사임기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년으로. 여기는 횟수 제안 있습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횟수 제안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의원

거기에 당연직만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여기는
학수

장학수의원

그 당연직만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규정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다만이야 그리고 다만은 붙어있는 것이지 다만이 앞에 갈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임규정이 있어요. 이게 잘못 되었지 규정이 연임할 수 있는데 조례처럼 한번이냐 두 번이냐 꼭 써놔야 되는데 써놓칠 않은것이죠. 그렇치요. 이게 지금
학수

장학수의원

연임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2013년 5월 1일 이고 아니 제가 여기 또 가져왔어요. 3월 20일 그전에 바뀌기 전에 전에임기는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2년으로 한다 써져 있지 횟수제한이 없어요. 이래서 제가 법은 정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에도 봐도 연임하면 안된다 는 규정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단, 단서조항은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것이나 수식으로 붙이는 것이어서 후미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직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임기가 되면 물려주어야 되고 그래서 단, 회수규정이 없다는데 우리 지금 적어도 17개기관이 모인 의회에서 다 참석은 아니지만 불법 이렇게 해서는 좀 표현하기가 적절한대요. 이것은 좀 방향성만 잡아줘도 되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조례는 있지만 조례를 안받아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규정을 규정갖고 살수뿐이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청구안을 작성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어떠 어떠한 원칙은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러면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선출직 당연직 당연직은 4년으로 끝낼 수 없으니까 다시 당선되고 하면 연임을 시켜줘야 해요. 당연직 이니까 그래서 당연직에 한해서만 단서를 다는거예요. 그렇겠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당연직은 연임할 수 있다.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이사회 임기는 4년으로 못을 정확하니 긋어놓고 다만 당연직만 왜 그분들은 중간에 보궐로해서 들어올수도 있고 아니면 재선으로해서 다시 당연직으로 들어올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만큼만 문을 열어놓은거여 다른분들은 안열어 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해석에 차이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게 해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좀 검토하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에 여기에 적시한 120쪽 임원에 임기를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2013년 5월달에 개정한 것을 여기다 적시를 했고만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 그렇게 하신 것 같애요.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 5월달에 개정하기전에 여기 임원의 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당해직에 재임하는동안 연임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 단서조항에 당연직 임원은 당해직에 연임하는 동안 4년이든 8년이든 연임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정관을 만들 때 조례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분명히 2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서 4년으로 딱 제한을 한거였기 때문에 제가 인제 연임제한사항을 어겼다 라고 애기를 했는데 여기에 현재 기재한 부분은 연임할 수 있다 로 예를들어서 2013년 5월달에 정관이 변경된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찾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게 5월 1일 말씀이지요. 장학수 위원님 5월 1일 2013년 올해 5월 1일 그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이쪽에 제가 나눠드린 배포안 안에 명기한 부분이 저는 2013년 5월 이전에 기존 정관에 연임제한이 분명히 있는데 잘못되었다 는 애기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개정된 것을 여기다 적시를 해 가지고 이걸 봐서는 이사들이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애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좀 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2가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5월 1일 승인건 하고 규정 승인건 하고 3월 21일 한 것을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2년으로 한다 이외는 없습니다. 2년으로 하면 당연히 해임 되어야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 절차에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선임한 것입니다. 저는 대변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연임할 수 있죠. 우리 의원들도 연임할 수 있다면 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회이상 할 수 가 없다. 횟수제한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3번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규정이 없음에도 우리가 대호에 의해서 아니단 말도 없단 말이예요. 전거나 이것이나 다는 못가져왔는데 그래서 해임과 승인절차를 맡았는데 그걸 지금 본 의원과 상대 의원님들하고 이견도 있는데 여기다는 불법을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불법이라고 구성이나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회의를 해서는 회의체가 안된다 그리고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면 불법이라는 표현대신에 적정한 표현을 한번 써봐 주세요? 어떤 표현이 좋아요. 불법 이라는 말대신에 뭐 한번 다른말을 한번 용어를 선택해 봐 주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것은 제안자가 찾아서 해야지요. 제가 그것까지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현명하신 우리 우천규 의원님이 한번 지도 편달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본의원이 상대를 불법자로 간주하는 그 상대가 지금 놓아두는 세상입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아 그것은 인제 지금 우리 시행정에서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불법이 아니면 고소를 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
학수

장학수의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규정대로 살아야돼. 조례는 안따라도 규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쪽 동네는 시조례는 시청공무원들이 따르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것은 법률에 판단을 받아봐야지 우천규 의원님도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분들이 불법이다. 하고 회의는 저는 못하겠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바꿔도 되고 적정하게 위법성이 여겨진다. 이런 의견도 있다 등 등등의 애기로 나가야 맞는것이지 적절하게 만나야지 이게 나가면 정읍시 의회로..
학수

장학수의원

위법이라는 표현이 좀 났겠다는 말씀 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렇치요. 이 시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개인이 했어요. 우리 대정읍시 전원위원회에서 나갈때는 이런 표현은 있을수가 없어요. 그것을 적시하는 것이고
학수

장학수의원

예. 그건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적정한 표현이 어떻게 좋겠냐 말씀을 드린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식으로 애기를 하면은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분도 계시니까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도 공직자 생활도 해보고 의원 활동도 해보지만 행정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감사기관에 감사내용에 담겨있다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늦춰주는 것이 관례이고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사법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감사원에서 늦춰주고나 미뤄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원 감사나 우리 사법부나 공공관청 이예요. 공공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어느 경우 국가기관이 양쪽안이 대립될 수가 있어요. 위법이다. 아니다. 잘했다. 못했다 와 반대로 갈수가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비껴나가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보낸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취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위법을 했다. 안했다.에 대한 단정은 사실 우리가 할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제 찾아내면서 이 소모적 논쟁이 거의 1년 6개월간 끌어왔기 때문에 인제 법원이나 내지는 감사원을 통해서 잘잘못 자체를 여부를 따져볼라고 위법성 여부를 찾아내기는 했지만 인제 사실 그래서 판단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구요. 이게 사람마다 다 견해가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맞는가 집행부 생각이 맞는가 인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위법성을 적시를 했었는데 아무튼 제 마음은 그래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질타를 하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분들이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여서 개선을 한다면 우리가 개선할려고 사실 지금 뭐 시민장학재단 정관을 좀 스스로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바꾸거나 해서 조례 상정도 했었던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을 탓하기보다는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누가 시민장학재단에 이사나 이사장이 되든지간에 운영주체하고 권리 주체가 좀 이원화 시켜가지고 그 자산에 대한 운영이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길을 좀 열어놓으므로 인해서 장학재단이 좀 잘 운영되었으면 하면 바람이 제 최종 바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례에 심의 요청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당시에도 그런 취지를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 의회 승인기능을 꼭 저는 요구하는건 아니라는 말을 말씀 드렸었어요. 목적은 이 장학재단운영이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정도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위원님들이 찾아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승인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사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한 4분이라도 더 들어가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견제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가 그때 당시에 승인 되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지도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질책하고 탓하는 표현보다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잘 끌어내서 이 장학재단 운영이 앞으로 어떤 특정인들한테 예속되지 않게끔만 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답변만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성격이 나와서 2가지를 나눠서 첫 번째는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이것가지고도 지금 맞다. 틀리다. 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불법구성과 불법운영 이런 것은 자재하는 것은 이런 것은 간단한 애기를 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정읍시 의원인 본인을 포함한 17분의 의원은 시장이나 해당 국과장에게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것이지 밖에 나와있는 집단한테 규정을 바꿔라. 정관을 바꿔라. 정관을 개선하라. 이런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장학재단 이사로 구성에서 무슨일이 잘못되었다고 사법부 판단이 있으면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기는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지는것이예요. 그렇치만 잘잘못이 없는관계에서는 판사도 점쟁이가 아닌이상 할 수가 없다. 이 두가지 사항만 그리고 끝으로 이 두가지 문서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회의끝나고 회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질의하기 보다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정되었던 2개의 조례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에 당사자인 장학수 위원장님 참 요즘 고발 당해서 고생이 많고 여기까지 서류를 만들때까지 법례적인 검토며 참 많은 고통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학수

장학수의원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 정일환 위원님 이것은 명예훼손 고소당한것하고 아무관련이 없는겁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운영문제가 잘못되었다는걸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게 아닌데
일환

정일환위원

그뜻이 아니고
학수

장학수의원

그것은 결론은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는 애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애기는 논주가 이것이지만 시작없이 끝이 없듯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라고 하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어째든간에 장학수 의원 혼자 고발을 당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전부 고발을 당한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왔었고요. 더 크게보면 정읍시 의회 17명 의원 모두다 명예에 실추가 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문서에 보면 3장을 넘기면 기부금을 내는 소리를 기탁자는 내지는 기부자로 이렇게 고쳐주면 쓰겠고요. 이걸 하자 안하자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아까 불법운영이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규정을 위반 운영 이렇게 좀 고쳐줘도 되지 않을까 규정을 위반 했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든 법 규정을 그자체도 위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중에 하나는 어째든 그 장학재단 이사측과 이렇게 여기까지 올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참 모두를 대변해서 한사람이 고통을 받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이기 떠나서 17명의 정읍시의회 의원은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정읍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또 의회기능과 역할은 있지만 거기에 우리들의 너무나 간섭을 해서도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부간에 결정은 제가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정도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이걸 다루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내 일이 아니다. 기다. 이것을 떠나서 저는 이런애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저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제 그 질의답변 끝나고 어떤 이것을 최종 가결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아니요.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또 저희 의원님들끼리 한번 더 토론을 충분히 열띤 토론을 해보면 답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질의답변 종결하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장학수 의원의...발언이 끝날 무렵에 여러가지 애기를 해서 좋은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애기를 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일단 조례안을 돌출해 냈고 또한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고 정관 개정이나 여러가지 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행정감사를 해서 이런요구를 하고 아직 시행도 안되었는데 또 제 앞에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는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지키는건 아니잖아요. 지켜보고도 할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수 있고 왜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지적사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직 시행도 안되었고 아직 지켜지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도 없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지금까지는 제가 답변드릴께요. 제가 인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기계시는 자치행정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제가 어제도 김영훈과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왜 그걸 못받아들입니까 라는 말씀을 했더니 차제에 정관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옮게 한번 고쳐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애기를 해서 제가 이런 애길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간에 업무보고나 사무행정감사때 한번이라도 그걸 인정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한번도 못받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오늘같은 경우도 그래서 변호사도 제가 사실 4분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자문을 다 받았어요. 제가 발췌한 이 법조항이 타당성이 있는가도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법에 문제가 있다 없다 를 법조인들한테 자문받고 여기까지 와서 최종 제가 어제 다시한번 만난거예요. 김영훈과장님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이건 업무보고시간에 여러번 지적을 했고 감사때는 이 지적은 처음 나왔어요. 전에 이런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감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에치 보면 이런식으로 나오질 않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때까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도 이쪽에서 거부를 하니까 법조인까지 만나고 다니면서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어제도 이걸 그 정식으로 오늘사 이것을 집행부에다 줬는데 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한다면 이걸 개별적으로 해야지 전원위원회까지 회부될 필요 없잖아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 인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볼려고 지혜를 모을려고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어제 과장을 만나고 이런 것은 본인이 지금 장학수 위원이 그거 다 결정을 내고 이런거 아닙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발의한 사람이니까 발의해서 오늘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가장 원만한 협의를 할려고 노력을 했지요. 부시장님한테 전화도 해서 좀 옳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좀 해주시지 그러십니까 라는 애기도 했고 담당과장님한테도 보자고 해서 이게 해당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안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도 해서 우리가 지나간일에 대한 애기보다는 앞으로 이 장학재단 운영이 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니까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쪽에서도 그럴수 있다 라고 애기를 하시드라구요. 그런데 오늘은 공식회의에서 아까도 모두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뜻이 하나로 통일만 된다면 전원위원회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회의록에 근거를 남기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자구적인 개선을 노력하겠다 는 애기만 들으면 저희도 이렇게 질책하는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기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애기를 했으니까 어제 행정감사애기는 오늘사 정식으로 한거예요.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정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낸 사항을 지켜보지도 않고 좀 앞서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는 애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지켜볼수 있지 않느냐 애기를 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인자 이 청구안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님과의 질의답변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자 우리 토론의 시간에서 우리 의원끼리 이렇게 열심히 더 토론을 해보면 좋은 어떤 안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현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감사 이전에 저희가 5분발언, 시정질문, 또 상임위에서 또 공청회에서 수없이 여러번 애기를 했습니다만은 담당과장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답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청구안까지 나온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감사때 그거 지적한다고 해서 그 뭐 답변안오면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만 감사니까 저희는 거기다가 지적사항에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질의답변은 이정도로 끝내고 토론시간으로 넘어가서 한번 토론 한번 해 보는 것이 저는 좋을거라 시간적으로 봐서도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기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런 내용을 몰랐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사중이거나 재판, 뭐 이런거 있지요. 이런경우에는 그 감사원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학수

장학수의원

지금 본 안건과 관련되어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전에 뭐 명예훼손 그 관계로
학수

장학수의원

그건 명예훼손이죠 그냥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그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검찰에 수사나 내지는 이로인한 맞다. 안맞다. 한마디로 민사소송이나 이런게 걸리면 그러지만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그 시민장학재단 이사님들이 자기글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거지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고소한게 아니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수

장학수의원

그니까 그 내용 저도 다 알아 봤습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본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만 넘길게 아니라 명예훼손이라 하면은 이런일들을 포함해야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쪽을 포함해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예외규정이 없어요. 한통으로 보는 것이지. 거기까지 말씀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님 질문
연희

박연희위원

장학수 의원께서 이 안을 지금 발의를 하시고요. 여기에 감사청구 사항에 몇가지 사항들에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신 거죠.
학수

장학수의원

예.
연희

박연희위원

어떤 법률가 라든가는 밝힐수는 없는건가요?
학수

장학수의원

글쎄요. 제가 봤을때는 안밝히는게 옳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읍지역의 변호사분 1분하고 전주에 계시는분 3분하고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그래서 인제 검토에 의하면 이런 감사청구사항에 충분히 해당된다. 이런 요건들이
학수

장학수의원

감사청구 부분은 법률을 위반하면 누구든지 다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희

박연희위원

원래 이게 불법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지금 사항들이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인제 그 변호사분들게 자문을 받았던 중점내용이 그 우리 정관과 조례에 명시된 연임 제한규정이 해석을 법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제가 물어본 분들은 다 100% 이게 정관에 아니 조례에 명시가 안되었다면 몰라도 정관에 명시가 분명이 아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한 그 다음 정관 조항도 당연직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연임제한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서 인제 장학재단 그 4년이상 하신분들에 대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제 성사여부를 많이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분들이 해당된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인은 없고 이사인 우리 의장님만 할수 있다 라는 애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학기금을 내신분들 장학기금을 내신분들이 회원에 권리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을 안만들었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인제 인정요청부터해서 일반인들이 그걸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거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게 받아들이면 이사회 결의가 무효 확인소송도 같이 아마 해당된다. 그렇게 애기를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인제 형사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런것들을 상의하면서 위반이 됐다. 안됐다. 가 다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런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테지만 공적인 그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해야할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정읍시에 지금 뜨거운 감자라면 감자고 상당히 정읍시민들한테도 이게 좀 애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학수

장학수의원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게 법률에 의존한다 라는 것이 꼭 결코 좋은 일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이 토의시간에 더 많은 토의를 좀 해주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해당 부서에서 차후 우리 장학재단운영을 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구적으로 찾는다면 그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또 우리 임무가 그정도 선에서 멈추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영소 위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인제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시민의 소중한 돈과 우리시의 소중한 예산이 쓰여지는 사업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소중하게 잘 쓰자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거예요. 잘하면 돼요. 그런데 잘 하지 않는것들이 몇가지가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눈에 이게 잡힌거예요. 정황이 그런데 인제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어제 오늘 채택한것인데 지적을 했으니까 좀 어떻게 시행하는가 두고 보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지금 시민장학재단에 위법운영이 어제 오늘 있었던일이 아니예요. 지금 1년 6개월전부터 이걸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 청취시간에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해 왔던거예요. 지금 김현목 위원님께서는 조금 관심을 안두셔서 인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너무나 시와 장학재단과 또 이렇게 시민들이 갈등 지금 너무나 갈등상황이고 서로 불신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 행정과 의회에 너무 행정력 소모가 되고 이러한 것을 좀 인제 고만 두고싶다 라고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바래요. 그래서 이건 누누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말고 외부에 감사원 저기 감사청구를 좀 한번 해봐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하면 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집행부 뜻에 장학재단에 가는길에 그대로 맡겨서 하는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종식시키고자 지금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애쓰게 이걸 각 법을 하나 하나 대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 청구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수 위원장님의 노고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좀 격려를 좀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의회에서 같이 좀 힘을 실어서 의회의 이름으로 감사원 청구를 해 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 이병태 위원 말씀하시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위해서 우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장학금을 출현을 해 주어서 장학재단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 조례는 폐지를 시켜야 법으로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민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학재단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가 관여한다는 것은 그건 불법이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예요. 다른거 없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재단 조례를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출현금만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출현금만 줄수 있는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정읍시 의회 의장이 거기 뭐 이사가 되고 그건 간섭이예요. 그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자율성을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문영소 의원님께서 말했다시피 이전에 사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늘에 감사청구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이 감사청구안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께서는 좀 집행부하고 해서 잘 개선 시키고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렇게 좀 거기다가 전달해서 교육지원청에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만 정관이 잘 우리시민들이 이해되도록 만들어 진다면 지금이라도 이런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 감사청구안을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 본 회의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안에 우리 시장님이 되었던 여기 담당 담당은 아니지만 교육체육과장이 되었든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시민이 인정하도록 정관이 좀 바꿔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또 중간에 답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은 이것을 그냥 저희가 청구안을 안내는걸로 하고 또 오늘은 그래도 여기에서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결정을 해주고 그 안에 본회의안에 그런 어떤 의견조율을 해서 본회의안에 잘 해결이 되면 본회의때 안다루는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오늘은 애기를 좀 안할라고 그랬는데 애기를 하게되면 맥없는 이게 감정으로 비쳐질 것 같은데 그렇게는 오해없이 좀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꾸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독립적으로 쳐다보는게 아니라 이것은 공청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표면적으로 들어난 일들입니다. 그거에 연장선에서 다 보고 있는것이지 과거에 이런 묻지않고 과거에 일은 딱 칼로 무베듯 지금 긋고 나서 애기를 하는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애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 애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제를 잘못 설정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우리 장학수 의원이 애기하시는 것처럼 누누이 잘 운영되게 하도록 또는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거에 전제는 지금 장학재단은 옳지않고 운영도 잘못하고 있다 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말이예요. 예. 그래서 공청회에서 나왔던 것은 자꾸 지금 명예훼손을 애기하지만 그 명예훼손을 하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그때 언론에서 다뤘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액 또는 모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압력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것들에서 이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공감을 이루어가지고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의원이 말하자면 장학재단이 땅을 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예요. 그러면 땅을 산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면 압니다.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압력을 행사했는지 압력을 행사하지 안했는지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니까 조사하면 되는거고 그게 어느 한쪽에서 조사 또는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뭐 그럴일 저럴일 없이 쟁점이 될수 있지만 지금은 쟁점이 불거져서 검찰이라고 하는곳에서 객관적인 3자에 의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내가 애기하는 것은 옳고 상대가 반대하는 것은 그르다고 하는 이부분에서 시작하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전제를 상대는 잘못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를 전제를 놓고 시작하면 더더욱이나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말이예요. 지금 그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긍하는지 수긍하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장학숙을 건립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애기를 저는 여러번 들었어요. 장학숙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장학숙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학재단을 통제하고 구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건 말씀을 잘못한 것 의혹이 아니라 금액이 30억에서 80억으로 갑자기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었지 그 의혹보다도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금액대비해서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애기를 지금 갑작스럽게 의혹적으로 몰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이게 거기가서 저분들이 고소를 장학재단 이사들 연명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지금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언론에
학수

장학수의원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을 많이 말을 참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고소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고소건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학수

장학수의원

운영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신말씀처럼 공청회에서 그사람들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애기했고 그런데 우리는 공청회 뿐만 아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애기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자체 때문에 공청회까지도 가고 거기에서 제가 한 발언이 수위를 넘어 섰다고 해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검찰에 고소한 거죠. 그 고소는 아까 하신말씀처럼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안되는가 보면 누가 옮은가 그른가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빗댈 애기는 아니고 제가 우리도 의회가 감사기관입니다. 감사기관에서 해당 법조항까지 명시해서 이런 몇조 몇항을 어겼다 까지 제시를 했는대도 무슨자격으로 위법을 했냐라고 주장을 하냐 애기한다면 그것은 어떻게보면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감사기관이예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각오까지 하고 지금 우린 애기를 하는거예요. 저희는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잘못이 없는데 내가 불법운운했다 내지는 용어를 사용했다하면 여기 계시는 누구든지 아니면 시장이든지 저를 고소할 수 있어요. 또한 문제가 성립되면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학수 의원하고 나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아니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토론시간이예요.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애기할 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내가 애기를 할께요. 여기 지금 갖다줬고만요.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나 이건 한번도 검토를 않고 이 자리에서 지금 직접보고 애기하는 거지만 청구인은 지방의회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이게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사무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속해 있는건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청구의 대상은 주요정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게 성립이 안되면 나머지건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감사청구에 자격자체가 없으면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방의회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정읍시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정읍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에 관련된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고, 또 이런 주요정책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에 낭비에 관한 사항 또는 여기에서의 시책이나 제도등이 현저히 불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사법처리가 위법 부당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조차도 검토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조례에 위반한 사항도 적시를 해드렸고, 해당 공직자가 동영상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조례를 조례가 법입니다. 조례를 어기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도 다 현재 지방사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자꾸 최면을 당한게 있어요. 이게 자꾸 민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는 애기를 하는데 민법에서 운영 된다 애기를 누가 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해당부서 과장이 자꾸 애기한 것이고요. 우리 정관에 보면 민법 애기는 하나도 안나와요. 우리 해당 시민장학재단 정관에는 민법 애기는 나오지도 않고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익 법인입니다. 개인거가 아닌 민법에 자꾸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최면당했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정읍시가 주인이예요. 정읍 시비로 출현해 가지고 정읍시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당연히 간섭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민법에 의해서 운영된단 애기를 해당 과장이 하시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따라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도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이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여기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장학수 의원이
학수

장학수의원

정관에 나와있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정관에 나와있고 어쩌고를 떠나서 봐보세요.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장학수 의원이 제기했지 여기 대다수 의원들이 문제제기한거 아니잖아요. 예
학수

장학수의원

어떤 문제 제기요.
진섭

유진섭위원

공청회에서 그 발언을 한 것은 장학수 의원이 애기를 했지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공청회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그건 한 것 아니단 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공청회에서 발언한게 뭐가 문제라는 애기죠.
진섭

유진섭위원

참 깝깝 하시네. 자 봐보세요. 공청회에서 주민들 참석한 주민들에 의지는 뭐였냐면 말하자면 정읍시가 일정의 예산을 출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읍시 의회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감독을 해야된다는 취지 였어요. 제가 공청에서 들을때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들의 뜻은 그래서 내가 중재안을 냈던것이고 중재안에서 의원들이 그러면 들어가서 장학재단을 좀 보자 왜그냐면 법적용이 다르니까 우리는 출현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출현을 하지만 출현해서 넘어가면 장학재단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게 아니고 거기안에 있는 고유의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정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민법에 의해서 정관이 형성되어 있는 정관에 의해서 장학재단 이사들이 운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대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애기를 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지금 현재 유진섭 의원님께서는 제가 공청회에서 발언한게 문제가 있다고 애기하는데 다른 애기를 해서요 제가 공청회에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있냐는 애기예요. 지금 그애기 하셨다가 다른데로 빠지셨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아니라니까 왜
학수

장학수의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발언건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지금 현재 검찰에 가서도 애기했는데 이게 자꾸 제 명예훼손 고소한걸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금 몰고 가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애기하신 것처럼 법원에 판단이 나오면 다 해소가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청회 하기 이전에 정읍시장이 해당 땅 추천했다는거 아시는분 누가 있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알고 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왜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 유진섭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없는 애기를 왜 하냐고 그랬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장이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좋은 땅 추천하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그걸 불법이라고 볼면...
학수

장학수의원

그니까 알고 계시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건 주세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때 공청회 자리에서 왜 시장이 발언을 시장이 그땅을 추천했냐 애기했을 때 왜 근거없는 애기 말을 하지마라는 애기를 했냐구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아니라니까 그것이
학수

장학수의원

지금 그애기잖아요. 나는 그때 시장이 땅을 추천했다. 그 애기를 했는데 근거없는 발언 하지 말하고 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요 잠깐
진섭

유진섭위원

그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말을 왜 거기다가 붙입니까? 전라북도 14개 단체장들이 뭔 검찰에 조사받고 이런거 애기를 하면서 그말 끝에 그말이 나가서 말을 조심하라고 했지 말을 이상하게 연결을 시켜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 발언 들어왔으니까 우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1분 의사진행 발언만 할께요. 아까도 감정이니 뭐니 그것이 그걸 감정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집에 가만히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전부 시민의 부름으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가능하다면은 제안하신 본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토의시간만 잠깐 잠시 가서 퇴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충분한 토의시간을 위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제가 애기한거 이거에 대한 검토는 해 봤어요. 우리 전문위원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이따 애기하게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다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올리거 아니예요. 이게 감사에 청구권을 지금 우리 의회가 이건 가지고 감사에 청구건을 갖고 있는지, 자격은 있는지 또 이것이 그런 대상인지 이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지금 올렸냐구요. 자격도 없고 그 대상도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게 개인적으로 이게 참 힘든 자리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저도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 좋은데 설불리 대답을 못해요. 기다. 아니다. 알아보고.. 우리가 올려보면은 예를들어서 안되면 빵구당할것이고 그러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대의회가 안되면 안되면 빵구당한다는게...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것까지 기본적인 검토를 안하고 와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해결을 해야지요. 지금 어떤 무슨 의견이냐면 우천규 위원께서 말씀은 현재 감사청구에 관한건을 올린분은 잠깐 사무실 가 계셨다가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다시 모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예요.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도 발의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발의를 했으니까 발의자는 토의에 빠져라 라고 애기해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제의요구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읍시에 말이 맞으니까 또 가결을 해줘요. 그런 일이 2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의원인데 발의를 했으니까 빠져라 이게 대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애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을 먼저 애기 합시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해서 각종 조항을 명시를 해서 가져왔어요. 아니면 몇조 몇항 법률을 근거를 애기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하신 말씀처럼 일부 의원님께서 애기하신 것처럼 법률에 대한 적용이 맞다. 안맞다. 우리가 가름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애기도 나온것이고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판단이 가장 최선인 것은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가 올바르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들어보는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제안 설명때도 취지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는 전부 묶어버리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꼭 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처럼 끌어가는 의원님이나 본인이 시장께서 땅을 추천해서 땅을 산지 알으셨다는분께서 공청회 장소에서 근거없는 애기를 하지 마라고 제지하신 분도 당사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중적 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근거없는 애기 하지마라 하고 근거없는 애기 하자마라해서 왜 근거가 없습니까 제가 증거도 있습니다 라는 애기 했더니 인제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거예요. 그런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저를 제척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이부분은 전혀 다른 논점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사례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아 그걸 발의하신분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니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잠깐 정회를 한 과정에서 애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정회하기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 말씀 하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사항이 작년 1년 6개월동안 끌어온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조례안이 양쪽에서 동시에 올라왔을 때부터 급격하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공청회를 갖고 작년에 아까 제가 회의를 참석을 잘 안합니다만은 작년에 그 문화체육과에 장학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온건 하나도 없고 장학금 지급한 내용만 2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도 조례안이 2건이 올라온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작년 아까 문영소 의원이 그렇게 애기를 해서 작년치 행정감사거 제가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한건도 없고 그 장학금 지급하는 건만 2건 올라왔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것을 동료의원님이 김현목 의원님도 잘못된 거 찾아내시지 그러셨어요 좀 의원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관심이 덜 가져서 그랬다고 하셨길래 내가
영소

문영소위원

질문한 거랑 자료 뽑아오라고.....
현목

김현목위원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5분 발언 이후도 양쪽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온 뒤에
영소

문영소위원

... 제가 아는데 2012년도에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이후면 어떻게 이전이면 어떻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먼저 사항이 아까 장학수 의원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했으면 쓰겠다 라는 차원에서 좀더 지켜봤으면 쓰겠다 라는 애기를 했는데 안지켜진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애기인데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우리가 지적한들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상대방은 잘했다는데 우리가 일방적인 지적이예요. 상대방은 인정한 것이 없으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그러나 지금까지 정읍시에 행정감사하면 거기에 단 따른 토는 꼭 다룹디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지금은 우리한테 장학재단에 대한.... 집행부에서 인정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 나머지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그 저 본인이 가만이 계신다면은 토론을 하고 아니면 다시 토론을 빵구해서 뒤로가서 질의답변으로 다시 가야되고, 토론은 가만이 계시고 위원장 발언권만 줘야돼 필요할 때 답변을 요구할 때 토론을 해야지 토론시간인데 발언권 얻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 계속해서 토론을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한 과정에서 애기를 할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한말씀만 정회중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토론중에 토론시간이라 발언권 얻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중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발언권 얻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럴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말씀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문제가 불거진 직접적인 계기는 그게 우리가 지금 공동학사를 짓겠다고 예산을 15억 세워준게 2012년도 예산이예요. 2013년도 예산이예요. 2012년도 예산인데 그게 한 7월쯤에 와가지고 사정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사를 공동학사로 못가고 말자하면 단독으로 하든 아니면 몇개 자치단체를 묶어서 하든 그렇게 하기로 변경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아무리 김생기시장이 시간에 쫒겼다 하드래도 우리 의회가 어려운 과정에서 공동학사에 예산을 15억을 세워줬던 취지에 맞게 시장이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할 수 있는 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땅을 사버렸고 땅을 사면서 장학재단 이사들이 그 말하자면 그 과정에 어찌되었든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은 그 다음에 불거진건 뭐냐 왜 장학숙을 하는데 공청회를 하지 않았느냐 이 두가지라고 저는 봐요. 압축되는 이유는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한테 왜 사정이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교감을 하셔서 일정하게 의견을 모은뒤에 해도 될텐데 그것이 안한부분 하나하고 또 시민들하고는 왜 장학숙을 하는데 왜 시민들 공청회를 안했느냐 이 두가지 였어요. 이 두가지 가지고 끊임없이 애기를 했는데 그 두가지는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어요. 실은 그래서 이게 크게 말하자면 쟁점이 되었는데 이 쟁점이 어찌되었든 의원들 개개인별로는 개인적인 판단들을 다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쭉 애기를 들어 봤지만 서울 장학숙에 대해서 건립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제가 볼때는 제 귀로 들어본적은 없어요. 다만, 과정상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지금까지도 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다시 거슬러 갈수가 있는것도 아닌데 이것이 엉뚱하게 지금 불똥이 튀고 있다 이말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유진섭 위원님 지금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 거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난날 일어난 일은 좀 하지 말게요. 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감사청구에 건인데 장학수 의원이 발의자가 한마디로 대도록이면은 이렇게 까지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한 것은 보입니다. 제가 애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어제 그 부시장하고까지에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한번 해주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이었는지
학수

장학수의원

예. 아무튼 지난간 일들 애기하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소모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간 일들에 대해서 애기 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좀더 나는 대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인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장학재단기금이 어떤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이 공공기금이 좀 잘 운영되고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정관과 정읍시 조례를 보면 좀 맹점이 있습니다. 일부 인제 이사님들 몇분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버리면 어떤 조례를 정관을 마음대로 변경해가면서 그분들이 항구적으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조항이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고쳐놨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장학숙이 지어진다면 장학숙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또 인력도 고용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예를들어서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지금보다도 재산이 더 커져서 뭐 100억을 넘어서서 200억 300억 늘어난다면 적절하니 운영주체가 있으면 권리의 주체가 별도로 있어서 운영이 잘못된다고 할 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주체를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는 인제 생각을 해서 부시장님께 건의를 좀 했고 그다음에 김영훈 과장께서 오시더니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정읍시도 될수 있는한 운영 자체를 빠지겠다는 애기를 하드라구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권리의 주체를 우리 정읍시가 출현자니까 권리주체 정읍시를 명시를 해서 정관에 명시를 해주고 운영주체인 이사회에서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지도 감독 조항이 있지만 지도 감독 조항으로 간섭으로 하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권리의 주체인 정읍시가 이의제기 할수 있다는 사항을 정관에 좀 명시해서 이것을 다음 이사회에서도 정관 이조항만큼은 변경할 수 없게끔 딱 못을 박아놓는다면 운영주체 권리주체가 양분되어서 적절하니 운영이 잘 될것같다 애기에 동감을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그 주요 대화내용이 그거 였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애기를 해서 제가 이런애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의요구 시나리오에 그런 앞으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정관내용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해서 운영해 가겠다는 조항을 넣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조항이 빠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나오는 애기들을 참고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간단한 내용만 있드라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뜻이 다 저하고 비슷하다면 저희들끼리 지난간 일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주체하고 권리주체를 나눠서 잘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대안만 이 자리에서 제시 해 준다면 그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애기를 할께요. 지금 대답이 부시장이나 담당 실무과장이 하나의 점차적으로 하나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같이 그런 경우로 애기를 되었다는 애기 인가요. 다시 애기하자면
학수

장학수의원

저하고 대화를 할때는 그런식으로 해 가자고 해서 그런데 오늘이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한줄정도만 명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니까 글도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아니 전원위원회가 열린거니까 전원위원회 장소에서 인제 부시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누군가 와서 한번 그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게 아닌가 싶다 는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뭐 최종적으로 어떤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난뒤에 뭔가를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텐데 내리고난 후에 내리고난 후에 아까 방금 우리 장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 했을때는 더 이상 더 이상 그냥 뭐 내가 요구한대로 되었다 한다거나 아니면 어째서 이런 전원위원을 통해서 뭐가 됐다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아예 홍보를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묵익한 한상태내에서 그쪽에서는 그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고 그런 대답을 듣고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나는 이런생각도
학수

장학수의원

저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가지고 어디다 홍보할려는 생각도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왜그냐면 나중에라도 그 뒤에 그러고난 후에 뒷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인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이것이 회의를 하지 않은것만 못한 그런것도 나올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한번 그런생각도 가져 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튼 어떤 부분이 우리시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위해서 가장 옳은것인가 그부분만 저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운영 잘 해달라는 뜻이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 숙지했다가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런걸 제가 어디다 활용할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처음에 장학재단기금이 땅 사는데 사용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목돈마련, 종잣돈마련 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인데 이렇게 땅을 산다 이것은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구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자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자 지나간 이야기고요. 유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수 발의자께서 방금 약속 했다시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안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인적 해석으로 우리 의회와 충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을 한번 없애고 한번 제 3자의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것 같구요. 또 장학재단이 정말 우리시민들 위해서 제대로 공적으로 운영되면 저희가 더 이상 말할것이 없을 것입니다. 잘못됐다 라고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는 없을지 모르나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가 앞으로는 제대로 해석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그약속을 받으면은 우리가 조례로써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출현금을 출현해줄수 있는 조항 외에는 없어요. 왜그냐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서 운영주체인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기위해서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거기까지 정읍시가 했으면 그걸로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민법에 의해서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의해서 장학재단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출현을 해주고 싶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출현조례만 만들고 하기 싫으면 폐기하면 끝납니다. 지금은 인자 장학금이 상당히 돼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지금 상충되어서 이렇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된 조례를 제대로 고치고 거기에 좀 이런 간섭을 좀 않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조치를 이렇게 거기에 전달을 한다면 저는 그걸로써 마무리를 짓고요. 예를들어서 인자 시민장학재단이 잘못되면 시민단체나 뭐 이런쪽에서 간섭하게끔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글도 우리 장학수 의원님이 이런 상세한 법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다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기서 없는걸로 하자 하기에는 참 그러니까 앞으로 기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서로 하기로 약속하는날까지는 청구안을 안올리고 그런 것이 합의가 안된다면 청구안을 올리는 조건으로 오늘 여기서 가결을 해줬으면 좋지 않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결보다는 그다음에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자문변호사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전문위원 있지요. 우리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당한 부분들이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이런것까지 돌출이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변호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을겁니다. 분명히 그분한테 자문한번 받아보고나서 재논의 하기로 합시다. 여기서 서로 자기들 의견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들 일단 자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써 먹을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자문받아가지고 다시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천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이 되가는데요. 개인 동료의원의 어떤 방향성에다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고생한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치만 이 감사 청구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꼭 니것 내것을 따질 것이지만 타 기관도 아니고 타 기관도 아니고 타 재단이예요. 우리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이것이 청구대상은 아무리 따져봐도 주요정책이라는 애기는 기관에서 나오는 말이고, 기관 이기주의도 기관에서 나오는 말이고, 국가행정도 기관에서 나오는 말이고, 공공기관도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디 한구석을 봐서 이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보낸다 안보낸다는 앞뒤가 안맞다 전도가 말미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저 동료의원들도 뜻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또한 이게 청구든 재판이든 심의든 민법이든 형법이든 전부 좋은 쪽은 아니예요. 좋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시간을 두고 정회시간을 가져서 충분한 애기를 듣고 결론을 빨리내주는 것이 봉합하는것이다 나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토론겸 질문도 되겠는데요. 인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했을경우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위라는 형식도 있도 특위를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특위 구성에 대해서 장학수 의원님한테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특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특위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의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해야되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이게 상당히 오래끈거예요. 1년 6개월 끌었던거기 때문에 그간에 모아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특위까지 갈 필요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서 사실 의장님하고 상의는 했어요. 그런데 상의는 했는데 지금 사실 내년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특위에 과연 의원님들이 얼마나 만일 한다면 들어오실지 그런것도 좀 명확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자꾸 잘못된 것을 자꾸 찾아내서 우리가 자꾸 처벌할려는 쪽으로 무게를 두어서는 안돼요. 오늘도 자꾸 방향이 집행부 애기는 한번 데려다가 들어보자가 사실 제 주요 관점이었는데 어떻게 애기가 엉뚱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감사 청구는 사실 의회에 입장에서 뭐 물론인제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다 서명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전원위원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당연히 회의를 해야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하자 말자는 이 자리에서 투표를 통해서도 할수도 있고, 내지는 본 회의장에 투표를 통해서 여부는 결정하면 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안 설명때도 드렸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론은 집행부도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직접 모셔다가 한번 애기를 들어보고 회의록에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그런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해야된다. 그래서 다음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논조로 갈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 뿐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했지 처벌을 할려고 하신 의원님들은 제눈에 17명분 중에 한분도 안보이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개선을 해 가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오늘 회의결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 장학수 의원님이 준비하신 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읍시 의회에서 장학숙건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정읍시에 대응은 상당히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읍시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보면 현혹이고, 그 장학숙건립기금에 우리 시민들을 계속적으로 줄세워서 건립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거 그런 부분들 볼때는 저는 개선의 의지가 상당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볼때는 이 감사를 청구하는 이것도 우리의 의회에 충분히 할수 있는 권한이고 저는 이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을 하신 의원님도 그러고 그것이 어떤 처분을 처분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을 요한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처음부터 왜 참고인 진술로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가치 들어봐서 가치 질문도 하고 가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좀 생각이 진작부터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기전에 이미 장학수 위원께서 서로 의사타진을 했어요. 했던 내용이라고 애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와서 할 필요성도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견이지 거기의 의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더 애기 들어보고 만약에 좀 보류적인걸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회를 해서 방금 장학수 위원님 애기한 내용대로 곧바로 대답이 나올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그 대답을 듣고 아예 그 이관계에 관해서 더 이상.. 없는걸로 가고 그렇치 않으면은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뭐 꼭 표결로 가야된다고 하면 뭐 표결로 가는수밖에 없겠지만은 되도록이면 표결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애기는 내놓은거예요.
연희

박연희위원

저는 물론 장학수 의원님이 제안자로 앉아계시지만 이 법률적인 검토 자문에 대한 것도 좀 그 자문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같이 좀 참석을 해서 저는 전원위원회이기 때문에 장학수 의원님의 입을 통해서 집행부에 뭐 부시장을 애기해서 그런것들을 전해 들을게 아니라 저는 직접 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여기서는
학수

장학수의원

저도 그러자는 애기예요.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가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 까지만 대답을 만들어 놓는다면 답을 만들어 놓는다면 위원장님께서 그쪽에다 애기를 해서 예를들어서 와서 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옳치않겠냐 해서 사실 회의하기전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미리 저쪽에 전화를 해 놓는다고는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연희

박연희위원

저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장학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듣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지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회의중이예요. 지금 토론중이예요. 유진섭 위원님 뭐 하실말씀 있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예. 우리 박연희 위원님이 질의하고 장학수 의원님이 답변하는 그것은 제가 볼때는 말이 안되는 것이 이것은 특위에 대상을 삼을수가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 고유사무가 아니면 자체사무가 아니예요. 우리가 특위를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가 하고 있는 고유의 사무 자체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하는것이지 감사의 대상이 동일하게 특위의 대상이 되는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특위조사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와 조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것이지 감사의 대상이 안되는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질문을 하셨고 말이 안되는 답변을 하셨어. 내가 그거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청구인 제가 인제 이거 보고 이게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개만 숙이고 계시는데 지방의회가 청구인의 자격은 있어요. 지방의회가 청구인 당사자의 자격은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의회라고 해놨지만 지방의회는 다만이라고 써 놨어요. 한정을 지어 놓은 거예요. 지방 당해지방자치단체 정읍시에 사무처리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자체가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으로는 없어요. 제 해석으로는 없고, 청구의 대상도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여기 또는 공공기관에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인데 이래서 4조 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사항에서 제5조 청구의 대상을 자격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다. 이말이에요. 설사 삼는다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를 애기하거나, 공익을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했어 이것은 그러면 된다고 가정하고 내가 볼때는 안되는데 된다고 가정했을 때 2가지를 애기할수 있어요. 땅을 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애기하고 있는 장학재단 이사회 연임의 규정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것이냐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고에 단위적인 연결성이 성립이 안되어요. 이전에 장학재단 이사들이 연임을 했을때는 장학금 지급하는쪽에만 업무를 했어요. 그것이 연임을 했든 여기에서 애기하는것처럼 부당하고 규정이 없는데 규정을 위반해서 설사 했다고 치더래도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국은 장학숙 부지를 샀기 때문에 부지를 산 과정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부당한 이런게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청구하는거 아닙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장학수 의원님은 아니라고 애기를 하지만 그것이 여기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자 그러니까 그 본인의 해석 애기는 할 수는 있어요. 토론시간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애기를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자꾸 이 부분에 대한 아이고 참 감사청구한다 말자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요

정병선위원

저기
학수

장학수의원

해결을 할 쪽으로 방안을 좀 찾아서 애기를 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잠깐만요. 정병선 위원님 잠깐 애기좀 듣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정기회의가 12월18일까지 이지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이 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유진섭 의원이나 우리 장학수 의원이나 우리 모든 의원들의 논의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문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만일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12월 18일까지 하니까 그 기간을 두어가지고 좀 다음으로 유보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실말씀 있습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좀 드릴께요. 우리 그러면 그 부의장님이나 의장님 그쪽하고 연락 안 해봤습니까? 저는 의사는 전달 드렸었는데 아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혹시 우리 의원들의 요청할지 모르니까 연락이 가면 좀 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애기는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도 의견을 듣고 해야지 그냥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니까 아니 대충 제가 봤을 때에 아까도 계속 되풀이되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자 말자로만 애기가 흘러가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이 정관을 자체적으로 자구적 수정을 해 나갈 의향이 있다 없다 애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는 애기를 제안설명부터 했었고 지금도 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데 우리끼리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말도 들어보는것도 현명할 것 같아요. 이미 애기가 되었다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구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시간을 둬가지고 자문을 받고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알긴 알지만은 법적인관계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시간을 자문을 받아갔고 그 다음에 그 자문에 대한 내용이 있을거 아녀.......하자 이거예요........장학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은 하셨지만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했으면 쓰겠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석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좀 궁금한게 있어요. 이 정읍시민장학재단운영에 지금 이러한 현황을 이 현재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운영에 지금 감사 청구사항을 장학수 위윈님이 다 건건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자체를 인정은 하고 싶으신가 인정은 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요.
학수

장학수의원

인정 안하잖아요. 아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그걸 알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표결해야지 그럼 자기가 한 것은 맞는것이고 남이한 것은 다 틀리...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우천규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흥분할 일이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지. 여기다 앉쳐놓고 당신 생각이 맞냐 틀리냐를 공개재판하는 것이...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저도 이야기좀 합시다. 지금 이게 너무나 소모적인 아니 그니까 그 출발에서부터 이거 건건이 인정을 하는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애기하는게 지금 날을 새도 결론이 안날 부분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방법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못해서 외부기관에 한번 물어보자 라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안을 청구안을 낸거 아니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걸 판정을 못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영소 위원님 뜻은 감사청구를 하자. 지금 그 의견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못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아닌분들이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지 서로 다른 생각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그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는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인제 오늘 전원위원회 준비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애기를 먼저 들이고요. 장학수 의원님하고 우리 자문위원 법률 자문위원도 있는데 자문위원도 앉아계시고 집행부 대표도 와서 앉아계시고 해서 같이 애기를 듣고 해야 이 자리에서 뭔가 진작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왜 애꿎은 의원 개인을 통해서 법률적 자문도 애기를 들어야 되고, 집행부랑 조율한 것도 애기를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의원들 그렇게 해야되느냐 말입니다. 저는 사전에 왜이렇게 전원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빈약하게 되었는지 상당히 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애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장학수 위원님한테 물어 봤어요. 물어봐서 먼저 이렇게 함께 회의를 하기전에 집행부측에서 참석을 시킬까요 어떨까요 하고 의사도 물어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토론을 하고 난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에 하도록 합시다 해서 의견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장학수 의원님 본인이 그렇게 처음에 요구를 하셨다구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까도 저 우리 정병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 17명중에 한명인 제 생각이 옳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취지를 말씀드려봐서 이렇게 이런방향으로 가면 좋지않겠는가 라고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주면 그렇게 가는게 옳다고 생각돼서 처음부터 무조건 집행부를 참석을 시키다보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끼리도 맞다 틀리다 자꾸 그애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초점이 나오지를 않을수가 있어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들어본 뒤에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집행부 분들이 와서 의견을 표명하는게 옳겠다 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실 순서인거 같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 토론에 종결을
영소

문영소위원

저한테도 짧게 저는 위원장님 우리 정읍시 의회에 17명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세요. 의장님은 시민장학재단 당연직 이사로 참가로 하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논란이 되고 갈등상황에서 우리 당연직 이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의장님은 이 문제 사안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나는 의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거좀 알아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거 좀 어떻게 지금 의장님 계십니까 청내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계시는 것 같애요. 토론의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
진섭

유진섭위원

대상이 아니예요. 올리는거 자체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는데....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정읍시 자체사무가 아니야
천규

우천규위원

사무도 아니고 잘못 올라왔고 구성도 잘못되었고 사람 숫자도...
학수

장학수의원

그런 말씀들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조례가 있는데 왜 사무가 아니라는 애기를 합니까 그럼 조례를 없애야지 왜 그러면 조례가 연임 제한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고 운영규정이 있는데 조례 명칭도 그래요.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입니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는데 왜 정읍시 사무가 아니라고 개인 생각을 자꾸 여기서 되풀이 해서 애기 합니까 개인생각이잖아요.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장의원도 그럼 개인 생각이잖아요.
학수

장학수의원

장의원 이라니요. 참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이러니까 자꾸 애기를 안한다니까요. 감정적으로 가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글쎄 지금 회의하는데 회의중간에 유진섭 위원님이 올린 사안도 아닌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신 발언이 동료의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무시하나 마나 이건...
학수

장학수의원

남들은 지금 저도 제가 개인 일도 아닌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전문위원한테 해석을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말씀을 못해요. 지금
학수

장학수의원

무슨 해석을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못한다 이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글쎄 해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외부에 사법기관에 판단을 받아보자는게 틀린 애기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주세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진섭

유진섭위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능력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 하는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소송을 못합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부터도 유진섭 의원님 말이 맞는가 내말이 맞는가도 현재 결론을 못내리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이 문구로만 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나는 해석을 한다 이말이예요. 내가 혹시 몰라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위원한테 법해석을 받았냐고 해도 답을 못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 놓으면 그것은 뭔 꼴이 됩니까 나중에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면 유진섭 의원님이 말씀을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변호사한테라도 자문을 받아보자라고 말씀하시는게 났지요. 그렇게 애기 하셔야지 이것을 올릴 것도 아닌걸 올렸다 이렇게 애기하시면 안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여러번 애기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진행하시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2번에 걸쳐서 애기 했어요. 내가 짧은 법 판단이지만.......
학수

장학수의원

보세요. 유진섭 의원님 우리 회의규칙에 조건을 갖춰갖고 회의를 요청을하면 일단은 의무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신말씀처럼 이 부분이 요건이 된다 안된다 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좀더 깊이있게 검토 해 봐가지고 내지는 자문을 받아봐서 나타날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자체를 뭐 접선자체부터도 잘못되었더라고 애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 이게 받아들일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의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자격자체가 주어져 있는지 주어져 있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알려주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접수를 하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 과정에 지금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는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봐도 답을 못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부분은 인제 전문위원분들이 예를들어서 검토를 했다 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진섭 의원님이 질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자체를 접수한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진섭

유진섭위원

접수하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합당하면 접수를 하는거고
학수

장학수의원

그리고 위원장 지금 회의시간이니까 마이크를 켜주셔서 속기록에 남을수 있게끔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남고 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지금 저쪽에는 안남지 않습니까 토론시간이니까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이 녹음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거기서 누르면 되잖아요.
학수

장학수의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우리 장학수 위원장이 고생 많이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본 의원은 본인 생각만 하는거지 본 의원은 이게 불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안을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대로 좀 통과되게 해주십사하고 애기 하는 것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제청위원이 있을거여 제가봐서는 동료 의원중에 몇 분이 제청을 하고 또 반대가 있을 때만 투표가 가능한거예요. 위원장도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자꾸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가는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제일 잘아시는 분인게 그래서 이것이 통과좀 하게 해달라고 한번 애기 해보십시오. 하고 동의을 많이 받아서 안된다면 투표할 수 뿐이 2표를 가지고 계신 의원이 안계세요. 그리고 아까 지금 내가 일성으로 떨어친 말이 내가 자꾸 의사진행 발언만 해가지고 내가 미운털 사는거 아는데 요게 지금 맞아요. 요거 주신거 5인
학수

장학수의원

5인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5인
학수

장학수의원

맞냐는 소리가 맞냐는 소리 의미가 무슨애기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5분 맞으시냐 이말이예요. 5분 맞아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5명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그래서 아까 합창소리 났는데 이게 참말로 원래 좀 전문위원들이 우리 뭐 유료 변호사가 있습니다. 건수에 관계없이 물어볼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도 좀 받아와야 되고 그것도 좀 부족한거 같으고, 대전원위예요. 사실 대전원위인데 상임위좀 다뤄서 좀 질서를 잡아서 올라온 것이 좋았죠. 여기 얻은것도 볼수 있습니다. 인원도 좀 틀린 것 같애. 그래서 나는 기초적인 것을 애기하는거예요. 유진섭 의원하고 깜이되냐 안되냐 논조가 바뀌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하여튼 이것이 관철시킬수 있게끔 제안자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올라가도 좋겠다면 동조를 할것이고 그렇치 않다면은 그렇치 않다고 반대를 할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내야지 이것이 각각의 의원들의 말씀을 그것은 맞다 틀리다를 여기서 할 장소는 아닌 것 같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방금 우천규 위원 말씀하신 것은 보류를 보류적인걸로 애기 되는 것 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동의자가 현재는 없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알겠어요. 무슨애기인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찌되었건 전원위원회를 소집이 되었어요.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아예 이 자체를 처음부터 무시를 해버렸으면 전원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결정을 미뤄야 되는데 형식을 어떻게 미눌거냐 정회를 할 것인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정회를 해서 시간을 좀 늦춰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자는 애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보류도 결정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리 장학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저는 인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떻게보면 지금 이관계를 공부하신 분은 지금 여기를 발의하신 분만 사실 공부를 했다고 봐야돼요. 나머지 분들은 깊이있게까지 공부를 못했으니까 좀 더 경과를 더 보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 방법을 가도 무방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아무튼 오늘 뭐 결과가 나온 것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가 좀 많이 안다라는게 표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2012년 7월 업무보고때부터 이게 지금 사실 집중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또 해당 사업부지까지 올라가고 검토하고 반대 의견도 하고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도 하나로 모아서 전달도 하고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 청구안을 가결해 달라는게 분명이 목적은 아니었고 이 감사청구안은 준비는 했었지만 우리 정읍시청 담당업무자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 애기를 오늘 이 자리서 들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결정합시다 라는 애기를 나름대로는 지금 제가 5차례 6차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방향은 감사청구 대상이 되냐 안되냐 애기부터 또한 장학수 의원의 개인 생각이니까 좀더 보류를 하자 이런 내용의 애기만 나와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항 17명중에 1명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 갈 것입니다. 그렇치만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제가 한 애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들으셨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발언의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충분히 저는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 본질을 이해해 주실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보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 자체가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다는 장학재단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게금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좀 잔소리를 해서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한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장학수 의원님 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춰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게 인자 이것만 딱 끊어놓고 보면 지금 장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게 아까 애기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가지의 공방이 오고 간거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수한 뜻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시점의 문제이고 또 시점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같애요. 이하부정관처럼 괜히 시점 때문에 여러의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그것을 내가 참 발언을 많이 자제할려고 했는 유진섭 의원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시점을 떠나서 잘잘못을 가려야 됩니까 안가려야 됩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는 원칙은 동의 합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지요. 가려야 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학수

장학수의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진섭

유진섭위원

원칙을 가리는 것도 항상 때가 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왜 그렇게 얽어서 가실라고 노력을 하시는지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때가 있다구요. 때가
학수

장학수의원

오히려 취지와 진의가 의심이 좀 됩니다. 그것을 동료의원으로써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상당히 재미있게 즐길려는 그런 태도와 상당히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꾸 그러지들 마시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본인이 하신 것이지 내가 정 반대의 논리를 애기한 건 아니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요.
진섭

유진섭위원

시기가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학수

장학수의원

시기가 적절하다 안하다 는 우리 유진섭 의원님께서도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는 답변을 통해서 이미 시민들이 평가 할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애요. 그러니까 박연희 위원님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 장학수 의원님 옆에 우리 법률 자문을 구할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대표성을 띤 분 같이 앉아서 전원위원회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회를 하고 준비되는대로 속개해서 했으면 합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일단 저 휴식은 취해야 할 것 같네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잠깐 협의를 위하여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오늘 그걸 할것인가 저도 그러한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동감하고 그런데 그걸 오늘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날을 잡아서 할 것인가 그건만 결정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의견을 지금 박연희 위원께서는 오늘 계속 하자는 뜻이예요. 하자는 뜻인데
연희

박연희위원

오늘은 아니여도 정회를 하고..... 시간을 벌자는 애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짐 의견이 다 그런 의견 같애요. 그런 의견 같으니까 그러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 사전에 박연희 위원이 100번 맞죠. 이런 큰일인데 전원위원회가 그냥이 아니예요. 늘 애기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번 해서 팽팽했을 때 나와야 맞는데 그런 것도 없이 왔어요. 의장님께서 5분의 의원이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온 것인데 정병선의원님 말씀도 좀 내가 무게를 실은 애기를 할께요. 이걸 그냥 없었던 일로 가기도 좀 뭐한 것이고 여기에서 투표를 해서 딱 종결을 짓는것도 좀 뭐하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도 특별한 지지자나 특별한 반대자도 없고 갑론을박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회가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도 받고 그 검토 의견도 낸걸 우리가 직접 좀 가져오고 주기도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우리 자문변호사님한테 공식적으로 요런요런 사항이 해당이 되는가도 물어보고 또 집행부에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물어보고 꼭 오시면 잘 협조하겠다 뭐다 해서 결론은 끝나는 것이예요. 사전에 사전에 의회인 만큼 서면이 먼저 도착하고 서면에 근거해서 답변을 받아 놓는거 여기까지 진일보된 의회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정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 18일까지는 우리가 회기기간이니까 그 전에 할수 있도록 좀 보류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다음에 시간을 그러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을 그전에 잡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맞추어서 다시금 회의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아까 유진섭 의원이 애기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각자들 알아볼 수 있는 방향도 알아보고 더 들 공부를 하셔서 다음 회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요 마지막으로 정회가 아니고 곧 끝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그간에 인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시도 했고, 또 사적으로도 담당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전달도 했고 그쪽에서 개선을 그쪽으로 방향을 고쳐서 한번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원위원회 이렇게 회부가 되었으니까 위원장님 자격으로 그쪽에다 물어볼 필요도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그럼 물어봐서 대답이 나오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의원

불필요한 현재 이 소모적 회의를 안해도 되는 것을 저는 아무튼 상당히 다른쪽으로 방향이 많이 흘러가서 회의가 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도 좋지만 법률 여부를 떠나서 인제 좀 더 바른방향으로 우리 조례나 또 내지는 정관이나 전체적으로 자구적 수정을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서 그러면 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고 회의를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께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께요. 제가 알아보는 방향까지 서로가 또 해보고 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0분 정회

24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