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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0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12-07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명예 수당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시에서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 10개 군·구 중 참전수당은 우리구와 부평구, 사망위로금은 우리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수당은 3만원을,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군·구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시키고자 인천시 및 타 군·구 조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대상으로는 계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하였으며,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3만원 및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좌입금토록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급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사유발생시 지급중지와 환수 조항을 만들어 예산이 탈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취지는 6.25 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계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시에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와 인천광역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 각 구·군에서도 10개 군·구가 이미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기준과 지원액은 인천시 각 군·구가 동일하게 통일을 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연간 5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대상이 몇 개 단체나 되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지금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6.25 참전단체와 베트남 단체, 그리고 고엽제 단체 등 3개 단체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단체와 관련 없이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참전했던, 유공자가 등록이 된 사람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요 제안이유나 설명안에 보면 해 드려야 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미망인회 있죠?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돌아가셔서 미망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미망인회에 몇 분이나 계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명에서 3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왕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미망인회도 참여됐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현재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해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미망인이라든가 그 외 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당 법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법률안에 위배된다는 말씀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위배가 아니고요.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면 되지, 안 된다는 사유가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그 분들도 지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각 구·군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유공자들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에게 수당과 위로금을 주는 게 타 군·구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끔 이런 절차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주민등록을 계양구에 1년 이상 둬야 된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물론 7조에 보면 지급중단 및 환수조치가 있는데, 주소를 옮긴 다음에 지급을 했을 때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주민등록을 타 군·구나 시·도로 이전하고도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환수조치가 말 그대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할 때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저희가 타구 전출이라든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 때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매월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매월 확인해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모든 게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등록은 있고 거주지만 옮겼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그 사항은 주민등록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분간 다른 데 가서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은 계양구에 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0개 군·구가 금액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계양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시기 전에, 나중에 또 환수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이 나오기 전이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저희가 이것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의결돼서 시행된다면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서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아까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환수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3번에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1번과 2번 외에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유공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으면 향후에도 저희가 검토해서 이 조례와 그 외의 계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하게 되면 단체 쪽으로 하는 것이 되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대상은 6.25 참전이 99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월남 참전이 340명, 그리고 6.25와 월남전 양전을 참전한 분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1,350명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9만원 지급되고, 시에서 5만원 지급되고,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에서 3만원이 지급되는데, 국가에서 지급되는 9만원은 언제쯤 됐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2천8년도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라에서는 장제비는 안 나오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장제비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망시에 장제를 모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저희 그냥 위로금만 20만원을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라에서는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 분들을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데에 모시지는 않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확실하게, 모시는 겁니까? 그게 알고 싶어서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6.25 참전이나 베트남이나 고엽제 등 대상 분들도 장제를 국립묘지에 모시는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묘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권고사항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도 대상이 1,3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장제로 모실 때 국립묘지에 가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유족이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참전유공자 증이 나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증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 분실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 다시 재발급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발급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반대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계양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속개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식입니다. 지역보건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및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4년간 우리 계양구의 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제5기 계획으로써 2011년부터 2014까지의 4년간의 계획이 되겠으며,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지역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수립,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1,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거쳐 중점과제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15개 보건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5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공고 후 이번에 구의회에 의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8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방향은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러한 구정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으로 이룬 희망찬 행복도시”로 비전을 정하고 목표는 34만 계양구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의지 확산을 통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역량강화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확대함으로써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년기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15~85페이지는 계양구 지역현황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인구현황은 2009년말 기준 34만4천명이며 인구분포에서는 남녀성비는50%대로 비슷한 수준이고 인구전입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약 64%로 노인인구나 유소년 인구에 비해 생산연령 인구가 많은 별형 인구구조를 띄고 있으나 저출산으로 유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보건소의 주요관리 대상인 의료취약인구는 전체인구의 13.7%인 4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주요 질환별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이환상태 및 건강상태로는 만성질환 의료이용 통계분석결과 고혈압, 정신질환, 관절염, 치주질환, 당뇨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하였고 만성질환 유병율은 고혈압 27.8 당뇨병 10이며, 특히 의료비가 전년대비 고혈압3.7배, 당뇨 2.7배가 상승하는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의료비 지출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내 고혈압 환자 80%이상이 8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황분석에 따른 보건사업의 방향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에 대한 폭넓은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소 자체TF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지역 건강문제10개안을 선정하였으며 2단계로 지역주민 및 의료단체 구산하 공무원 등 3543명 (주민 3,067명, 단체 198명, 공무원 278명)의 설문조사를 거쳤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심의 후 건강문제의 규모 심각성 개입효과 내부역량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인 BPRS방법에 의해 선정결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7~114페이지 중점과제 해결전략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사업과 연계 보건소의 대표사업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기관이 협조하여 구민홍보를 통한 예방사업과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으로 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재발방지서비스 제공과 합병증 관리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개인별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 결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15개 개별사업 해결전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고위험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방문보건관리사업 실시하여 만성질환 지속관리율을 2014년까지 67%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42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4년 까지 45%로 간접흡연 노출율을 10%로 낮추도록 금연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59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는 생애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및 건강행태별 표준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여 단계별로 지역건강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71페이지 의료급여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생애전환기 40세와66세 대상자의 건강검진수검율 향상과 영유아검진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8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검진 수검율 향상을 통한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초기치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95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비율이 우리구가 전국과 인천시 수검율보다 낮은 28.9%로 저조한 편입니다. 수검율과 재가암환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점과제인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95페이지의 중점과제 해결전략편을 참조바랍니다. 유병율이 높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환자발견 및 조절율 제고와 합병증 관리 등 위험군과 질환군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 건강매니저를 통한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구 사망원인 4위가 자살로 파악된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요구도가 높은 점을 감안 만성질환자 관리대상자 등록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22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저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등록자 관리를 강화하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율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241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말라리아 원충발견에 따른 방역소독강화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율 제고와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27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288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내과와 한방진료를 통해 유소견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열세번째 300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차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308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8.6%인 1800여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어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조기검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326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보건소 조직체계를 현재 1과 1보건지소를 2과로 분리하고 2011년에 의료취약지역인 효성동에 제2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유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건강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연계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수립된 계획으로써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 하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의 보건사업발전을 위해 심의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오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계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4조, 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금번 제5기 계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두 차례에 걸쳐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간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양구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으로서 중점 과제를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등 분야별 16개 사업을 우리구 실정에 잘 맞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잘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4조, 5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2011년에는 500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인원이 5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은 환자 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매년 500명, 그리고 2012년에 550명, 2013년에 600명, 이런 순으로 연차적으로 발견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관내에 환자 인원수를 파악하셔서,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11,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별로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신규 환자를 발견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조치 내지 제반적인 통합서비스를 하고 환자 발견을 목표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높여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 건강증진 보건소 건강통합서비스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내년에 연차별 계획에 사업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환자발견사업의 역대 실적을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010년까지는 수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건강체크를 6,110명 정도 해서 유소견자가 3,40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환자발견 정도는 20% 내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5%에서 20%까지 유동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입니다. ‘역동적인 계양’이 계양구의 구호인데, 역동적인 계양구에 맞게 역동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시행정이나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지로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실천이 되어야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방문건강관리 직원이 기간제로 되어 있다고 했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로 13명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간제 1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금 11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 시한이 언제 끝나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올해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법령에 의해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 기한의 법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병폐일 수 있는데, 11명 중에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로 능력 면이나 조건에 있어 굉장하다, 우리 구의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분들을 재임용하거나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이라든가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와 군·구간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고 모범적인 분들에 대해서 구별로 연계해서, 기간제라는 개념은 우리 구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끼리 정보교환을 해서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규율 때문에 그런 분들을 쓸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구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민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방금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기간제라는 것은 2년이면 2년, 계획해서 모집하고 그 기간 안에 끝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방법도 어떤 법적사항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전에도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유능한 분들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우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분야를 볼 때 어떤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연계적으로 하다 보면 위반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는 찾아보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2년의 기간을 근무했더라도 또 새로운 직원을 모집해서 그 직원이 어느 정도 알면 다시 또 기간제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있던 분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그 방법으로 그 분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행정적인 인력낭비가 안되고,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관련사항에 대한 판례라든가 제반여건상 2년 이상 경과하면 그 분들이 소송제기 하게 되면 기관장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정규직화 하면 저희들 임의로 보건소 특수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제반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재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방법을, 물론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꼭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게 되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마음속으로 담고 있는데, 실질적인 법이라든가 원칙, 제반사항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용휘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가 있으니까 찾아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기간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기간제가 많이 있죠. 옛날에도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근무하면서 잘못된 것은 없었죠. 다른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물론 아까 16개 사업에 대해서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서도 지역사항을 보면 우리 계양구도 나와 있고, 전국도 나와 있고, 또 전염병 환자 발생현황도 전국과 계양구가 비교돼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계양구가 양호한 편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면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용휘위원

특히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조심스럽다고 고생각하십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환 위원님께서 제기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말라리아가 국부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접경 지역에 있는 강화, 서구, 김포지역이 말라리아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천시가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관심과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의 가장 취약점이 지역적인 여건상 말라리아에 여러 가지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방역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역활동에 상당부분을 말라리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특히 여름철에 음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전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음식문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모든 분들이 식당에 가든가 할 때, 큰 식당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큰 식당은 전염병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평수가 적은 식당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염 예방차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의 창궐이 가장 저희에게는 제일 위험수위고,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식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외식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음식점에 대한 손 씻기라든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 건강관리나 종사자의 건강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 시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식중독과 전염성과 수인성 전염병과는 여러 가지 일맥상통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와 연계해서 관리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계양구에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계양구의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들이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번거로워서 신고하지 않고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가서 간단한 치료로 끝내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전에 평수 적은 식당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구체적이고 세세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지역의료보건계획 비전 및 목적에 보면 건강으로 이룬 희망찬 행복도시, 가장 이상적인 슬로건인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계양구에도 이 슬로건이 멋지고, 애쓰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서 20쪽에 보면 주요 질환 사망 원인이 있는데, 1위가 암에 의한 사망이라고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이 1위가 몇 % 정도나 돼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39쪽을 보면 최근 4년 간 주요 질환별 사망원인 비교가 있습니다. 암에 의한 것이 2천8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이 56,854가 되고, 계양구가 331건입니다. 명수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혈관 질환이 56명, 심장질환이 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의적 자살이 82명 정도, 당뇨병이 5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설문조사 한 것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뽑으셨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1, 2차로 뽑았는데요.

전선경위원

무작위로 했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할 때 횟수라고 해야 되나요? 방문하는 횟수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아예 딱 정해져서 하루에 5세대다 하면 5세대 방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하는 건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기본 원칙은 1인당 6, 7가구입니다. 저희가 올해 3,209 가구를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맞춤형 건강관리가 승용차로 해서 나가시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방문보건사업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조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11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양 1, 2동은 장기보건지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 저희 전체적인 관내 지형도가 비슷비슷하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가셔서 저희 스타렉스로 해서 중심가 쪽에는 가서 그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 같은 데라든가 거리가 있고 상황이 밀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장기보건지소 빼고 9개 동에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9명 해서 총 11명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장기보건지소가 두 명이에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3명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세 명이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1동 지역에 나가시는 분 있고, 2동 지역에 나가시는 분 있고, 2동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계양구의 사망 원인 4위가 자살로 되어 있는데,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우리 구 자살 사망률이 인천시가 10만 명 당 27명이고, 저희가 10만 명 당 26명꼴입니다. 사망 원인은 통계수치라든가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한 사항이 되겠지만 사회가 다변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언밸런스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우울증 맞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일단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참고문헌 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여기에 이런저런 체계적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요즘 보면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미술치료도 있고, 음악치료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던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환자 방문 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수시로 관찰 내지 관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요양기관이라든가 알콜 상담센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정신건강 서비스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보건소에서도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우울증 환자들은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술로 해결되는 암 같은 병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가족들의 관심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치료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로 가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름대로 내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쪽,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이 1년에 두 번만 잡혀 있네요? 3월과 9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추진일정 상에 나와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은 저희들이 전문인을 초빙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가 정신건강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전문의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 초빙교육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연중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차별화 된 교육이라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치매가정방문사업이 1, 2월은 빠져 있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사업에 대한 시행이 4월부터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1, 2월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3월부터 하는 거군요. 그럼 1, 2월은 특별히 가정방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 인력이라든가 인력모집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적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별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거쳤다고 하셨는데, 심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두 번 했는데요. 1차로 6월 달에 시행한 것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해서 전개했던 방식이고, 두 번째로 11월 15일 날 한 것은 본 계획서 366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371페이지에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5일 동안 주민 공람공고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공람·공고 사항에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견이 한 건도 없었어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람·공고 매체를 통해서 정식 공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기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두 번째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민들이나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깊숙이 침투하지 못한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 의견수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야별 16개 사업입니까, 15개 사업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16개 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공중위생 사업 하나가 포함돼서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6개 사업 중에 주민 의견수렴은, 21쪽에 보니까 10개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10개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10개는저희TF팀이구성돼서구의보건사업을전담하는TF팀이구성돼서그분들이우리구에서우선선정사업으로시행하는것이가장,나름대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구민들과연계해서10개사업정도는중점관리대상사업범위에포함시켜도되지않느냐하는의견에의해서10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TF팀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5명 중에 16개 사업을 10개로 설문조사를 확정했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0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죠? 5개 빠지는데, 10개 사업에 대해서 큰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90쪽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 및 치매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암관리 사업, 건강관리사업,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 등 10개로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4조 2번 란에 보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장·단기 공급대책은 현재 민간의료기관이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이것도 4년마다 똑같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계획에 의해서 민간기관의 진료과목이라든가 병상수가 급만성 환자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저희 공공의료기관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수급계획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4년마다 세워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사항이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맨 마지막에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있어요. 보면 보건소 조직체계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팀이 몇 개 팀이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1개 과 6개 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 보건소 2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의 2개 군을 빼 놓고 10만 미만 6개 구 중에 5개 구는 다 2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34만 7,035만이 되는 여건에서 저희보다 못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도 26만 사항에서도 2개 과로 분리 운영된 지가 2년이 넘고, 사실 인천광역시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주민들의 건강욕구 수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직제상으로 1과 6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과장님이 벅차셨겠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또 제2 도시 보건지소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효성동 재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쪽이 추진 진행과정에 대해서 변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 중에 공공시설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보건지소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출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과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용지가 저희 보건지소 용지로만 확정이 된다면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연계해서 관련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보건지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