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7일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철회촉구 결의안 우천규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일환 의원, 정병선 의원, 김현목 의원, 박연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정병선 의원, 김현목 의원, 박연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읍시는 2003년도부터 호남의 금강인 내장산 단풍의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옥정호구절초 테마공원을 만들어 초창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민선 5기 김생기 시장호 출범과 함께 구절초축제가 만개하여 참살이 여행 전문지에서 주관하고 코리아 타임즈에서 후원하는 전국가보고 싶은 축제 20선에 4년 연속 선정되었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 5선에 선정되는 등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 올해는 약 50여만 명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자역할을 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원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구절초축제를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약 35억원을 투입하였고, 인근 하천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제는 온 국민이 꼭 가보고 싶은 축제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절초 공원이 있는 산내면을 비롯한, 인근 칠보, 산외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와 연계되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장산과 더불어 우리시를 알리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 명소가 된 정읍 구절초 축제는 올해로 8회째 개최되었으며 구절초 축제행사비 지원은 5년간에 걸쳐 매년 1억 5천여 만원의 작은 예산으로 인근 김제 지평선 축제예산 3분의 1도 안되는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구절초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수많은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처럼 구절초 축제가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초기에는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가 일정부분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단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구절초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스사용료 등 자체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수년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운영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역주민들 갈등을 유발하는 등 축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축제 때 시에서는 공무원 및 봉사단체 인원 용역 등 900여명 이상이 투입하여 농, 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시 예산으로 몽골텐트 등을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천여 만원을 들여 지원하여 설치해 주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산내면 종합개발 협의회에서는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관리비를 거출하고 시에서 설정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연장 기간에 판매장 사용료 및 운영비를 추가로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여 입점한 대표들에 의하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수입이 상당금액이 될 텐데 정산 및 사용내역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는 다른 행사도 이처럼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구절초 축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정읍하면 구절초축제라는 대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합니다. 첫째 : 투명한 구절초축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고 정읍시차원에서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예산도 증액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둘째 :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절초 축제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이상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셋째 : 정읍시 대표축제가 매년 문화관광부 대표축제에서 탈락되는 원인을 점검하시고, 구절초 축제가 김제지평선 축제처럼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되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축제규모를 개선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넷째 : 타 지역 홍삼·한방 팀, 지평선 브랜드 팀처럼 정읍하면 구절초 등식이 성립되도록 조직개편시 구절초 축제를 비롯한 구절초 관련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구절초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강화로 정읍 구절초산업이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것을 제안하오니 더좋은 방안을 연구하시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전면 검토하고 온 국민이 꼭 가보고 싶은 구절초 축제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내장산과 함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의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 계획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일본산 농수산물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 자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2년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방사능오염 피해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부실 대응으로 방사능의 유출과 확산이 더욱 심각해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의 통관절차를 보면 후쿠시마 등 일부 지역과 품목의 샘플조사에만 그치는 등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기피현상은 갈수록 증대 되고 있으며 수산물 도·소매업 붕괴를 걱정하는 정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농수산물 중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건수는 131건에, 물량은 3,100톤에 이르고, 이 수산물은 세슘이 방사능 국제 안전 기준치인 “㎏당 370베크렐 이하”에 충족하여 모두 수입 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준을 충족 하면 수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호흡과 음식에 의한 내부 피폭,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외부 피폭 등을 모두 합하여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말하는 각각의 품목별로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여서 현재의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관리기춘치일 뿐, 방사능 피폭량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적은 량의 방사능 피폭에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분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 등의 식재료가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등의 공공급식시설에 혹여나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관리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강화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피폭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어류 및 가축용 사료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후쿠시마현 등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한 전면 수입을 중지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14일자 매체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자로 격납용기에서 오염수가 세고 있다는 것이 2011년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어, 방사능으로 인한 공포가 일본 전 지역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만 하면서, 일본 방사능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할 따름입니다.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호하고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농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천만 다행이라 할까! 우리지역에는 방사선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 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이런 전문기관과 협의, 정읍시 만의 자체 대책을 수립,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기계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농수산물 등이 공공급식에 무방비로 사용되어 내 자녀와 부모님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속히 정읍시 관내 공공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강화 대책을, 관련 전문기관인 첨단 방사선 연구소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의원
농촌에 삶의 터전을 둔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현목 의원 입니다.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회, 열린의정 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정읍의 관광문화』에 대한 발전 방향과, 불과 1,2년 새에 부쩍 들어서고 있는 다가구주택인 원룸 건축으로 인한 『골목길 주차난』해소에 대해 대책은 과연 없는지, 여러 방향으로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시민을 위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품에 안겨 주고자 희망에 찬 꿈을 안고 지난 1991년도에 지방자치 실현을 구현하였으나, 우리시는 도ㆍ농 통합도시로써 기업 및 4년제 정규대학교 등 유치의 실패로 인한 재정 자립도가 15% 정도로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약화로 이어져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는 위와 같은 실패를 거울삼아 더 늦기 전에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해야 되리라 생각되며, 또한 정읍시 발전방향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첫째는 정읍의 고부가가치 브랜드인 내장산을 활용하여 관광홍보와 개발에 보다 공격적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정읍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내장산의 단풍입니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일컬어 지는 내장산의 곱디고운 단풍을 활용하여 정읍을 방문하는, 국ㆍ내외 관광객들에게 과연 정읍의 볼ㆍ맛거리를 마음에서 실로 우러나서 홍보하고 개발 하였는가 ? 한 예로 고창 복분자는 전국적으로 음식점 메뉴판에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판매 등 홍보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알 수 있으나 정읍의 내장산복분자는 전북권역에서도 조차 음식점 메뉴판에서 보기 힘든 실정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마트에서 조차도 단풍미인쌀, 단풍미인한우를 찾아 볼 수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인한 판매전략을 세워 정읍내장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정읍관광 발전에 기여하리라 본의원은 생각 되는 바 입니다. 천혜의 자연유산인 내장산의 단풍과 숭고한 동학농민의 얼이 살아 숨쉬는 정읍을 다수의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꺼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고장 정읍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깨우침의 시간을 갖고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들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정읍의 우수한 지리적 문화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지난해인 “2012년은 전북방문의 해” 이었습니다. 도내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시기를 최대한 활용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펼쳐 전북관광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지역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었으며, 우리 정읍시에서는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읍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단풍미인 한우 먹을거리와 내장산,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국ㆍ내외 방문객이 정읍을 찾아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어느 해 보다 공격적으로 정읍시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되새기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정읍의 고부가가치 브랜드인 내장산을 활용하여 관광홍보와 개발에 보다 공격적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 합니다. 둘째는 갈수록 심각한 골목길 주차난 해소 및 불법 화물자동차 근절을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면도로에 빼곡히 들어찬 불법 주 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난이 극심한데도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 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 시점의 정읍시에서는 법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으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법령대로 시행하고,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기에 정읍시민을 대변하여「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평일 아침이면 수성택지지구 뒤편으로 난 간선도로인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수십 대의 화물차와 함께 도로 양쪽에 승용차가 줄지어 주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좁아진 간선도로와 골목길마다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 일대 도로는 온종일 세워놓은 차량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밤샘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계도와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시내 인근 이면도로 곳곳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면도로가 좁은 탓도 있지만 이 길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차량은 대형 화물차가 주차하는 바람에 통행을 어렵게 한다고 시민들은 불만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골목길은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골목길 주차차량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변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화물자동차의 주차 근절과 민원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1~2년 사이에 수성택지지구, 연지동, 내장상동, 시기동 지역의 시에서 허가한 2013년 7월말 현재 140동 1,852세대에 대한「다가구 주택인 원룸」의 건축주택의 붐이 일어나 조성중이지만, 이에 따른 「골목길 주ㆍ정차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하고, 항간에는 다가구 주택 신축증가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호남고속철도 준공이후에는 더욱더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리라고 회자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현재「건축법」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제재사항이 없어 이에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꺼려하는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대응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촉구하며, 정읍시에서는 조속히 점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불법 주 정차문제의 해결이야 말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는 계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김현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시간을 끝까지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진보당 박연희 의원입니다. WTO 출범과 FTA등으로 농·축산물시장은 개방되어 가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 정읍농업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종 보조와 세제 해택들은 축소 폐지되고, 고유가로 대변되는 물가상승은 특히 농자재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으며 농사지을수록 늘어만 가는 부채는 이농과 탈농의 주된 원인이 되어, 농업도시 정읍시의 시세 또한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지을수록 늘어만 가는 부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읍지역 농·축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쌀값은 10년째 제자리이며, 고추값은 근당 5,000원 이하로, 배추는 포기당 1,000원 이하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입 농축산물을 무관세로라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가격이 폭락하면 일정량의 수매를 통하여 가격 폭락을 최소화 하는 정부의 단순하기 이를 때 없으며, 무성의한 대책은 오히려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고추를 불태웠고, 자식같이 키운 배추의 수확을 포기하고 갈아엎는 가슴 아픈 일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산비에 기초한 수매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며, ‘최저가격만 보장 된다면 마음놓고 농사짓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절박한 바램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는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을 통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을 통해 정읍지역 주요 농업품목의 가격하락에 대처해 농가경영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으며 각종 FTA 등으로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막아내 정읍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며 농민들은 가격 걱정 없이 우수한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동조합은 계통출하가 늘어남으로 인해 경제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농민조합원의 소득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정읍시는 지역농산물 가격보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농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농·축협-농민 3자의 유기적인 신뢰와 협력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충북 음성군은 기초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진천군은 2023년까지 100억원정도에 기금을 조성해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괴산, 부여, 경기도 여주, 경남 밀양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쌀을 시장에 맡겨 쌀값을 반토막 내는 공공비축 수매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농정으로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들이 절실한 요구로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읍시청 앞에 볏가마니가 쌓이지 않도록, 가격 폭락으로 논, 밭을 갈아엎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정읍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날씨가 차며 눈으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소통과 신뢰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 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2013년 내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새정부 공약사업인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농·축산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내부토론을 통한 소통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219억원, 특별회계가 55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465억원 대비 5.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219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2,07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312억원(17.7%)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국세의 감소로 금년 본예산 보다 150억원(△6.1 %)이 감소된 2,329억원과 재정보전금 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보다 11억원(2.5%)이 증가된 434억원을 반영하였고, 2014년부터 새롭게 제도가 변경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억원(58.4%)이 증가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 분야에 1,0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스 안의 사업별 예산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청년취업 2000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거·의료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9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교육비 절감과 인력양성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구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 분야에도 69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이 될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친환경 식품특화단지 조성등에 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과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 전승지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 고 부가가치 관광 산업 육성지원 등에 238억원을 반영하였고, 여섯째, 저소득 ·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여성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의 복지증진사업비로 총 1,3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시가로망 개설사업과 군·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 소하천 정비 및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운수업계 지원 및 보조금 등에 50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전 및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 분뇨·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에 3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236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9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자원봉사활동지원, 건전재정지원, 읍면동 지원경비 등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5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22억원 보다, 35억원(6.7%)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7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5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3조 655억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조 7,631억원으로서 연평균 1.7%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025억원으로 연평균 6.3%의 감소로 예상 수립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3조 655억원으로 자체재원 2,950억원, 의존재원 2조 4,3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 ,322억원으로, 세출규모를 3조 65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79%인 2조 4,345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5,999억원을 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 김규방 의원, 문영소 의원, 박연희 의원, 박일 의원, 장학수 의원, 이익규 의원, 유진섭 의원, 이상 8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직속관 4개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1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문 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한 공개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개별감사 등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13년 11월 27일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2건으로 직속관인 기획예산관 소관 각종 사업추진시 이월사업 지양 등 6건 감사평가관 소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추진 등 4건 행정지원관 소관 관과소 업무분장 단위사업별 통합수정 등 7건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꽃두레 권역별 지붕교체 사업추진 등 3건 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시립국악단의 타지역 방문공연 독려 등 5건 관광산업과 각종 축제나 행사를 민간주도로 행사 적극추진 등 7건 주민생활지원과 각종 성금 모금에 따른 수혜자 선정 철저조사 등 4건 복지여성과 경로당별 물품지원시 형평성 있는 기준 수립후 지원요망 등 2건 교육체육과 정읍시민 장학재단 지도ㆍ감독 철저 등 3건 세정과 지방세 과오납 대상자 발생 최소화 등 4건 회계과 수의계약 체결 한도액 증액 및 관내업체 보호방안 등 4건 종합민원과 민원인 대상으로 한 정읍 시정홍보 방안강구 등 5건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 5건 시설관리사업소 인조잔디 축구장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강구 등 3건 문화도서관사업소 작은도서관 무보수 명예관장 도입 검토 등 3건이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총 45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방사능 계측기를 도입하여 수산물 방사능 검출의 시민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등 총 7건 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중점추진 업무와 감사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13년 11월 27일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77건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및 시설관리와 이용객 활성화 방안마련 등 56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증대 방안 모색 등 6건, 농축산센터 소관 FTA협상 농촌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농업계획수립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1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우천규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 중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1일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민주당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애쓰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렵게 세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채택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을 은폐하고 국방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은폐하고자 진보세력을 종북주의자로 내몰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를 했고, 모든 정치,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민주주의없이는 지방자치는 물론 민생도, 복지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반값 인생을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의 노동기본권도 없음을 알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삭발과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위기만이 아니라 전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정당을 떠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전체의 노력과 진보의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피와 땀으로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이대로 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승리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럽 방문 기간을 틈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처리했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석기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사법부의 범죄성립 판단여부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해산 청구’ 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긴급 안건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정부가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보훈처, 국방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대선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념갈등, 야당탄압, 진보세력 축출 등으로 「헌법」에서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이들을 종북주의자로 내몰고 있다. 특정 정당의 강령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 동의할 수도,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존립 여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이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마저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법마저 권력 앞에 무릎 꿇리려 하는 독재는 용납될 수 없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통령선거 개입의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조직의 수사팀은 적반하장 식으로 축출되고, 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까지도 검찰에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등 권한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무력화’ , ‘시민단체 강제해산 법’ 까지 추진하며 정부에 조금만 비판적이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술책이다. 이런 유형의 정권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특권과 부패를 만연시키며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세력이었음을 지난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이 중차대한 시국에 양심의 명령에 따라 헌법정신 수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임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와 ‘정당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의 활동 및 국민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양심에 따라 진실을 표현하는 양심세력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이념갈등 조장을 중지하라. 하나, 대통령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사과하라. 2013. 11. 29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결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회의시작 전 의원 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철회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정읍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201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정읍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제1항 제1호에 이사 2명을 6명으로 하여 정읍시의회의원 4명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승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검토결과 제7조의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 재의요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그 임원은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리인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재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법 제36조에 규정된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강조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 당연직 임원으로 정읍시의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의요구 하였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당연직 이사에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이해하나, 이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영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의회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이사회의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본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의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11월 1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정읍시에 이송한 안건인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셔서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평소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일환의원, 박연희 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끝난 후)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보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음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시죠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완료 확인)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명 참석으로 16 매입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16 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 매중 찬성 10 표 반대 6 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1표가 나와야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이 있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