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5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노정희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선경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선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각 상임위에서 세밀한 심사를 해서 원안가결 했던 부분이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노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9분 속개

이용휘위원

잠깐만요. 수정동의안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해도 됩니까?

박명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용휘위원

예산심의는 끝나 가는데 지난번에도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계양구에 방범용과 청소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교통단속용, 또 신규사업인 여성아동과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CCTV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고, 통합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CTV가 제가 알기로는 개당 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대 정도하고, 용역비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정희위원

통합할 필요는 있어요.

이용휘위원

이 부분이 전 위원님께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11개 동 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비까지 증액해야 되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시의원들에게 시비를 더 받아와라, 국·시비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상황인데 또 인건비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압니다.

곽성구위원

이용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저기로 잘라 놓으니까 일이 일관성도 없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감사원에서 각 지역을 아마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할 때 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것이 아마 금년 내로, 상반기 정도에 국가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시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올린 것 같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CCTV가 기존에 380대가 있고, 앞으로 추세는 통합관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성아동과가 60여대가 새로 증설되고,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관리하는 게 20여대 되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용역으로 가는 것에서 2억을 해 놨는데요. 사실 늘어나는 것 합하면 460대가 됩니다. 용역비는 부족하고요.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지적이 돼서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왜 지방에서 운영비를 계속 부담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용역비 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휘위원

8천만원 증액이 되면 통합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설치비는 국비나 시비로 계속 받아서 설치하고, 증가시켰기 때문에 구비로서 설치비를 부담할 필요까지는 없고, 용역비를 대신 증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CCTV 비용은 나중에 국비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억이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8천만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예.

이용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CCTV 용역을 2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 안줬을 때 1년 동안 운영비는 어느 정도였어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숫자로서는 3억 이상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무기직입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현재 12명이 무기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용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용역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전문업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CCTV 운영 상태는 잠시 휴식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로 있다가 좀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때 전문업체도 선발해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인데, 통합은 좋습니다. 일의 능력성 면에서 통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연 검증된 전문성을 고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떠한 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 몇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받은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로만 볼 때도 용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 확정할 때는 저희 또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해서 접수를 받고 하고자 하는 업체에 사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용역비가 2억이 와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 하는데는 플러스 8천만원만 증액되면 된다는 것인데, 운영하다가 쉬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죠. 계속되어야 되니까요.

이용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통합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증액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통합 운영하려고 하면서 2억을 계상했던 것은 어떻게 운영방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의 대수만 계상해서 뽑은 예산이고,

김석현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 여성아동과, 교통행정과 다 포함하면 필요하죠?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해서 그것을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도 해도 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가 일 추진하는데,

김석현위원

아니, 추경에 해도 되죠. 상반기에 다 설치합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지금 설치비용이 아니라,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려면 한 번에 다 하냐 이 얘기죠.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가 추경하게 되면 2월이나 3월에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곽성구위원

김석현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본예산에 첨가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이용휘 부의장님 얘기한 것을 부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못 느꼈는데 기획주민복지 이용휘 부의장님이 제안한 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는 마당이라고 봅니다. 지금 추경 추경 하는데, 제가 강평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이 있을 겁니다. 전액 삭감은 부활 같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일부 삭감이라는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 삭감한 이 사항을 추경에 할 때는 또 다시 의아함을 갖게 될, 과연 중요성이 있느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또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억이 편성된 건데 더 추가로 8천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2억 가지고 하시고 그런 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본예산에서 2억 8천까지 전부 해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잖아요?

이용휘위원

어려 울게 뭐 있어요? 어차피 통합관리로 가려면 본예산에,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해 주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통합으로 안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곽성구위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업자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런 설명을 듣고 추경에 해 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2억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곽성구위원

예.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8천만원 증액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가능하니까 2억 가지고 하시라고요. 계약을 해 놓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가능합니다. 그 업자 선정을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들어야 되고, 심의위원도 있지만. 의회에서 그 사람들 설명도 듣고, 심의위원이 선발돼서 가겠지만, 그런 선발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논도 해 부시고, 이게 추경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거의 끝나 가는 마당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안사항입니다만, 다시 고칠 수도 있고,

김석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휘위원

정회하기 전에 수정안 3억 증액부분에 대해서 언제 논의가 됐죠?

박명숙위원장

아까 정회시간에,

이용휘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계실 때 하신 건가요?

김석현위원

이용휘 위원님, 이래서 우리 연찬회 양양 갔을 때 합의 분명히 했죠? 안 오신 분들은 같이 합의 본 것으로 간주한다고, 우리끼리 합의했습니다. 3억 증액해서 하기로, 또 여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용휘위원

오늘 언제 얘기했습니까?

김석현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나도 있었나요?

노정희위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용휘위원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선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용휘 부의장님 통합관리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 다 통합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통합관리를 하면 지금 현재 본예산 2억에서 8천만원 증액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용역 나갈 때 CCTV 대수에 따라서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아동과는 CCTV가 더 증설될 겁니다. 맞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언제쯤 증설될 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연초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본예산 2억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진행하다 물론 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겠지만, 분명히 통합은 필요한데 한두 달 진행하면서 이 여성아동과 증설되는 것까지 다 해서 결국은 통합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꼭 여기에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추경에서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통합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구민을 위해서 CCTV 방범용이든 청소용이든 간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수조정해서 수정동의안 발의한 이 상태에서, 다 끝난 상황에서 또 하나 물고 오고, 또 하나 물고 오고, 그럼 저도 또 하나 증액동의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게 당장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정하시기 어려우시면,

김석현위원

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CCTV 다 달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그냥 진행해 주세요.

이용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진행해 주세요. 마무리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자꾸 그러십니까.

박명숙위원장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노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7분 속개

노정희위원

노정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233쪽 풀예산 운영경비 500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기타보상금 20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1,854만원 삭감, 예산안 238쪽 공무국외여행관리 국제화 여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247쪽 계양산메아리 DM 발송료 200만원 삭감, 예산안 249쪽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50쪽 상설문화 한마당 공연 금요한마당 500만원 삭감, 미래광장거리 공연 3,500만원 삭감, 문화예술체험마을 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2,500만원 삭감, 국제미술교류전 1천만원 삭감, 연극공연 지원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0쪽 각종 시민활동 추진 국내여비 192만원 삭감, 예산안 122쪽 무상급식지원 13억 2,887만 4천원 삭감, 예산안 124쪽 국제어학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26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 삭감, 예산안 272쪽 민생복지축전 1,500만원 삭감, 여성과 소관 예산안 311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장난감구입 지원 4천만원 삭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인건비 1억원 삭감, 예산안 31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 6,880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예산안 328쪽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민간이전 2,252만 5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96쪽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11쪽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인건비 947만 1천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220쪽,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300만원 삭감, 총 20억 7,213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6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어린이놀이터 모래 및 매트 소독사업비 2천만원 신규 편성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정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휘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6억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언제 이루어졌으며, 오늘 회의진행상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이 있을 때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나리오에 보면, 오늘은 계수조정입니다. 질의응답이 아니고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토론시간을 정회시간으로 대체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을 계수조정 하면서 정회하는데 토론으로 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정회시간에 전체 위원이 있는 데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3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는 위원님들이 협의된 줄 알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10분이 다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동의하셨다 하기에 계상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3억 증액 부분은 연찬회에 가신 분 전체가 합의 본 사항입니다. 집행부라든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녀와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석 못하신 분에게 설명을 못해 준 것이 집행부에서 부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연찬회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정회시간에도, 이용휘 부의장님이 계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모두 있는 데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용휘위원

다른 분 다 듣고, 나만 못 들었나요?
윤환

윤환위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계수조정이 되고 나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하고 밖으로 나갔던 부분이에요. 한양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연찬회에서 이런 좋은 의견들이 결정이 되셨으면, 물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된 사항들을 참석 못한 위원들에게 한 번쯤 누군가는 설명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이용휘 부의장님이 답변 요구들을 전체에 하신 것 같아서 여러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의심나는 것을 다시 의혹을 제기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증액 문제는 연찬회에서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원들도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만 전부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한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의원들도 주민여론을 듣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갖자 해서 1억 5천인데 1억 5천을 증액해서, 구청장님 허가를 득한 다음에 3억 가지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설명을 들을 때 3억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위원들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위원님들도 사용하고, 구청장님도 주민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3억은 구청장이 쓰라고 줘 버리자, 그 나머지 3억은 우리 의원들 허가 없이는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자 해서 3억을 증액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졌어요. 두 번째 연찬회도 참석을 못하고, 신상에 문제가 있든 어쨌든 참가를 못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얘기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도 그 때 물론 못 갔으니까 위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르겠다고 해서 못간 것이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런 연찬회 갔던 내용을 못 간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비록 제가 신상에 뭐가 있어서 못 갔어도 갔다 온 다음에 위원들끼리 이런 토의가 있었다 하고 얘기는 되어야, 이게 바로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연찬회에 가서 했던 것을 결재를, 연찬회 끝난 다음에 전 의원들이 그 회의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결재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문들이 전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찬회 갔다 와서 뭐가 남았고, 그런 근거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참가할 수도 있고, 내 사정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그럼 의회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결재제도라는 것, 회의록 같은 것이 있어서 연찬회 갔다 와서 전 위원들이 사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됐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의장님께서 여기 참여해 계시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날 결재라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휘위원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계속 하시죠.

박명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노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정회시간에 구청장님께서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 동의가 있었으므로 노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