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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3본회의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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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정희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오니 노정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노정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승인 의결에 앞서 무상급식에 대한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지 못한 채 여야 합의 없이 기습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생복지 예산이 누락되거나 삭감되어 정치권의 갈등과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심사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중 무상급식 지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약사항이면서 시장 공약사항,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우리 계양구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시가 30%, 교육청이 30%, 구가 40%의 비율로 조정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상 무상급식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이대로 가면 무상급식 때문에 구 전체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구 예산 50%인 13억 2,887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시급히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부담금을 20% 범위로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양진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오니 한양진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의원

존경하는 계양구 주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한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박형우 구청장님께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은 배분의 잘못됨 지적하였고, 계양구 예산이 14억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이 40%의 예산을,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인천시가 40%의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한 계양구가 20% 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구 실정을 보면 현재 부채가 약 130억원 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60억 이상 밀려 있습니다. 또한 계산1동 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를 약 10억원의 빚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는 26억의 무상급식비가 들어가고, 2012년도에는 36억 7천만원, 2013년도에는 67억 8천만원, 2014년도에는 약 140억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인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무상급식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계양구 예산이 총 2,400억원의 약 10%의 예산을 우리 아이들의 밥 한끼 식사를 위해서 240억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및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재고해 주셔서 재정이 약한 계양구 형편을 감안하시어 최소한으로 20% 이내로 줄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한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석현의원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다음은 김석현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오니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간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결식아동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수 의견으로 분명히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배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4:4:2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가 40%로 정해진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배분 비율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매칭 비율을 낮게 잡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도 만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삭감 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구청장님, 시의원, 우리 의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방문해서라도 매칭 비율은 낮춰야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내일 모레가 아이들 방학입니다. 결식아동, 국가에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무얼 먹고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계양구민들 앞에, 또 자녀를 둔 학부모들 앞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계양구의회를,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구민들 앞에 사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휘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이용휘 의원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오니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존경하는 계양주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이용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무상급식 예산 배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양구의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역개발, 친환경, 녹색성장, 사회복지 확대 등 우리계양구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무상급식예산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지역 무상급식 예산 배분을 인천광역시가 30, 인천 교육청 30, 기초단체가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자치단체장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우리 계양구로서는 30:30:40의 예산 배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천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30%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인천시 역시 30%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우리 계양구가 40%나 부담토록 하여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계양구는 재정자립도가 약 23%에 불과합니다. 인천시 10개 자치단체 평균 29.2%에 못 미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30:30:40의 비율로 정한 것은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합의내용은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당선된 교육감과 인천시장이 당선이라는 달콤한 열매만 취하고 그 비용은 지자체에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계양구의회는 인천광역시가 40%, 인천교육청 40%, 계양구 20%의 비율로 배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양구의원, 무조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양구의 재정만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망설임 없이 나설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복지확대 측면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도 의원 해외연수비 본의원 250, 한양진 의원 180, 박명숙 의원 180, 윤환 의원 180, 민순자 의원 180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계양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정성어린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30:30:40의 무상급식 예산안 배분안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결의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교육청, 그리고 계양구청이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1년도 계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결정,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인사제도 개선계획 및 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신설, 임용자격기준, 시간제근무 도입 등 그동안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양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 간 보건의료 사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선경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의원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50회 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박명숙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노정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총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424억 5,086만 1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예산액의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풀예산 운영 여비 500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기타 보상금 20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1,854만원 삭감, 국제화 여비 2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계양산메아리 DM 발송료 200만원 삭감, 금요한마당 500만원 삭감, 미래광장거리 공연 3,500만원 삭감, 문화예술 체험마당 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2,500만원 삭감, 국제미술교류전 1천만원 삭감, 연극공연 지원 1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각종 시민활동 추진 국내여비 192만원 삭감, 무상급식 지원 13억 2,887만 4천원 삭감, 국제어학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 삭감, 민생복지축전 1,5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장난감 구입비 지원 4천만원 삭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인건비 1억원 삭감,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 6,880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예산안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민간이전비 2,252만 5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인건비 947만 1천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300만원 삭감 등 총 20억 7,213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고, 증액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어린이놀이터 모래 및 매트 소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2,472억 5,231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전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