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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51회 제1본회의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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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석현 의원님과 한양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