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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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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금년 마지막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그간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해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1년 신유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 제202275호로 금번 복무조례 개정의 목적은 2010년 7월 25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하여 인정되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는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안제2조, 제3항과 별표 1의2로 정하며, 연가 일수 중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에 한정된다는 단서조항을 안제18조로 추가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이틀 가산을 위해서 인정되는 민간경력을 안제18조2 별표 3으로 규정하였으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19조에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처벌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안제18조와 제20조에서 규정하였으며, 특별휴가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삽입하지 않고 경조사 휴가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안제23조 제1항과 제24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제명과 제13조에서 제16조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통합방위법 법률 제10339호 제5조 및 9조이며, 금번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보다 폭넓은 각계각층 지역 인사들의 협의에 참여를 하고 협의회 구성 인원의 제한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인원 제한규정인 위원 10명이상 50명이내를 위원 10명이상 100명이내로 안제3조1항으로 완화하고 약칭사항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안제 1조, 2조, 5조 등 기타 미비사항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하고 연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며, 표준화된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 등 한글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을 심의하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므로서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에 보면 제3항 각호외의 부분 공무 중 결근, 휴직, 정직을 결근, 휴직, 정직, 강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휴가일정 조정하기 위해서 한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강등이라는 것은 징계사항 중에 중징계인데, 징계사항이 됐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강등은 대부분 어떤 상황 때 강등, 그러한 징계사유가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중징계 2, 경징계 3해서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강등은 3번째 파면, 해임 다음에 강등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등부분이 신설된 부분들은 파면이나 휴직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직을 유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5급이었다가 한 단계 6급으로 해서....., 파면했다 다시 오게 되면 복직하게 되면 다시 그 직으로 오게 되면 그 직을 그 기간동안에 많은 행정소송이나 대법원 판례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빈자리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해서 강등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강등이라는 징계항목이 휴직 이것에 관해서만 강등을 시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파면이나 해임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 전에는 정직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데 파면은 박탈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 직을 다른 분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이 법에 다시 인정된다 해도 강등사항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함께 깔려있다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파면했다가 다시 복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본인이 파면을 당했을 때 큰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유가 다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대법원판결까지 가게 되면 4, 5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다시 복직이 됐는데도 강등을 시켜서 복직을 시킨다고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면 그 직에 복직이 되지만 그래도 대법원판결이 그렇다 해도 그런 부분은 강등조건으로 복직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강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징계 처벌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휘관인데 지휘관한테 그러한 능력을 폭넓게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파면해서 행정소송해서 판결 받아서 복직하는 것이나 해임이나 똑같은 파면 해임보다도, 업무능력 수행이 강등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겠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예외적인 경우는 강등은 밑으로 하는 건데, 인사발령이 지방이나 타시도에서 대도시로 올 경우 그럴 때는 본인이 강등을 하면서라도 오고 싶다 연고지로, 그럴 경우에는 강등하면서 까지 발령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곽성구위원

강등이라면 아무튼 상당히 폭넓게 봐야 됩니다. 대충 과장님도 설명해 줬고 직무수행능력이 없는데 파면이나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직무가 엄청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계속 진급시킬 수 없고 직무를 낮춰서 근무를 하게 할 때는 지휘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등까지 전년도에 강등이라는 상벌 규정에 전년도에 발생이 됐거든요, 그 강등이 당했었을 경우 휴가일수 개정을, 그러면 국장이면 연15일인데 국장하다가 과장하면 10일로 감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에 보면 공무원범위가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같은 경우 공무원 연금에 가입이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별정직공무원도 가능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지방의회의원은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연금은 20년이상 장기근속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출직은 지금부터 한다 해도....., 국민연금 쪽으로 많이 해당이 되지요,

한양진위원장

공무원 연금에는 수령하려면 20년이상 돼야 되니까 우리는 20년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모순이지요, 20년 할지 어떻게 알아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공무원 범위에 들어가는데 연금을 안 넣다보니까 연금관리공단을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선출직이라서 연금을 안낸다는 것 때문에 안된다, 보통9급 정도면 연금을 얼마정도 냅니까? 공무원들이, 과장님 얼마 내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월25만원정도 됩니다. 연금이 보통 4%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20년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일시불로 받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장

4년 낸 것을 타간다고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요. 20년을 하면 20년 타면 되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곽성구위원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보는데 국회의원 한번 하면 죽을 때 까지 200만원인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래 한 사람이나 적게한 사람이나 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200만원씩 주는 그런 연금제도를 상정이 됐는지 신문에 난 것을 읽어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국회의원이 법 제정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에 대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경조사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삽입하지 않는 것은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애경사시 5일을 쉬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7일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에도 복무조례나 법에 주40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3일간이면 금요일날 발생했다면 금, 토, 일, 월, 화해서 3일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경조사 휴가 일수가 본인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 상위법으로 정해 져있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제19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사항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연가 일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상위법에 보면 5일, 3일 홀수로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다음 연도 것을 미리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뭘로 이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만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만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신청하게 되면 허가해 주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연가일수가 급수별로 틀립니다. 22쪽 보시면 재직기간이 3월이면, 만약에 20일 1년 연수를 다 썼는데 12월쯤에서 친척 경조사가 있을 경우 필요하니까 2011년도에 연가일수에 2분의 1일을 당겨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휴가일수 사망 이런 경우 5일, 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2분의 1이라고 하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에 2분의 1이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3일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1년에 연가일수가 20일이다. 이 경우 해당연도에 20일을 다 썼을 경우 그 후에 친족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는 내년도에 연가일수 20일 중에 10일 범위 안에서 미리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특수경력직이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특수경력직이라면 우선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나 정무직 이런 것을 특수경력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유사경력이 없을 때 연가가산 일수를 안 하고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가산하고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가산하지 않는다고 재직기간 3개월이라고 하면 구청에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른 회사에서 있던 재직기간을 3개월로 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어느 기관에 들어간 시점을 얘기를 하고요, 유사경력을 인정한다거나 전경력을 인정하는 것도 그 이후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기관에 들어와서 취직이 됐는데 3개월이 지나서부터 다른 근무했던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기관에 시작했던 시점하고 나머지 유사경력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해서 몇 개월이다, 이렇게 산정합니다.

김석현위원

공무원 개정안 중에 선서 있지 않습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별표에 있는 것은 행안부의 표준안입니다.

김석현위원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짧고 간결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지금 행정의 모든 것이 간소화 되고 편리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 강등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전과같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견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현행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의견의 다양화와 요즘 같이 연평도 사건이 문제 때문에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50명인원 보다는 100명이 어떤 반을 구성한다든지 대피를 도와줄 수 있는 분과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과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참여나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의견의 다양화를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 자체를 판단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시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각 구의 움직임이 50명 정도의 선인데 넓혀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체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사회단체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가는 것이 없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50명이었을 때 보다 100명이었을 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업무분장을 하려고 하고 합니다. 수송반, 홍보반 지금은 통합방위협의회 전체 회의를 한다면 전체로 하지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끔은 통합방위협의회 필요성이라든가 대형사건이 났을 때 대책 등을 논의하고 그런 구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이 50명이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대 6정도입니다.

민순자위원

100명도 비율이 그 정도로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본인 의사도 있어야 되겠고 주변의 추천도 하다 보면 현재 운영 비율 구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민순자위원

민방위협의회니까 민방위 훈련시에도 이분들이 공조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딱히 하지는 않는데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에는 민방위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았었는데 민방위 재난까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수한 군과 관련된 역할에서 재난과 민방위까지 아우르는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같은 형태의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늘리게 된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분과 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이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100명까지 늘려서 특별한 일에 요소요소에 같이 침투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사항이 가는데요,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인원이 과다하다 보니까 큰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생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동감합니다만 지금 50명의 인원이 당연직이라고 있습니다. 부대장 등 10명정도 되는데 심지어 경찰서장 등 당연직이 되는데 당연직을 빼고 나면 40여명이 됩니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100%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통상 당연직도 2, 3분 오시고 반 정도 인원을 하다보니까 20명에서 25명, 30명정도 하다보니까 회의가 조촐하게 치뤄지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임시회를 저희가 정기정례회를 분기별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시회 하는데 임시회 중에서도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도 따로 따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자하는 사항이지 단체의 비대화는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월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활약하는 것을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을 구의원들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을 나중에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년정도 운영한 다음에 역할이나 활동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법정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법 5조, 9조에 들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방위법이요, 통합방위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지요?o 자치행정과장 김경식 법률 제13039호 법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통합방위법이 만들어 졌고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은 단 전시, 여기에 제5조를 보면 적의 침투나 또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적의 침투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서 적의 침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한 것은 각종 재난상황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5조, 9조는 통합방위법, 법에 의한 내용이고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구 단위, 시단위에서 운영하는 방위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민방위 간사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정이 되면서 간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민방위재난상황까지도 방위협의회에서 논의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전시라 해서 지난번에 수해, 태풍 이런 부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50명 이내로 당연직을 빼고 40여명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김모씨라는 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분의 직업이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개인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뭐를 합니까, 술집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더 이상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스포츠센터입니다.

곽성구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 졌던 통합방위법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5대 때 의원하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통합방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각 직능별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회사 그래야 구민들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또 산이 무너졌다 그러면 포크레인하는 사람 직무화된 부분으로 해서 재난이나 전시면 군부대 그래서 우리의 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쟁이 발발 되면 우리시장, 구청장 아무 것도 아닙니다. 모든 통제권은 군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군사령관이 수도권사령관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계양구청장 차 몇 대 가지고 오세요, 하면 줘야 됩니다. 그때 가져다 줄 수 없으면, 전쟁이 뭡니까? 초를 다루는 겁니다. 그때 지원 못해 주면 국민들이 죽는 겁니다.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술집, 음식점, 통닭구이 집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충 손도 보고 현재까지 이루어 졌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100명이라는 숫자 상당한 재난까지 전시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재난사항까지 하다보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요구합니다. 이 100명의 편성, 선발규정,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선발규정, 선발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인원 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선발규정에서 인원 직책에서 그 사람 사업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실명은 곤란하고 직위나 직종 정도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그것을 보고 수정해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능적으로 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이렇게 인원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직능별로 구분이 돼야 되고 신속 적응할 수 있는 인원들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주 목적이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조와 9조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이 침투할 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해제도하고 통합방위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 을병중 사태 선포 해제 이런 부분이 5조에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본부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이런 때는 통합방위협의회 훈련, 지원 계획수립,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국가방위 육성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 목적이 뭐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세분화하기 보다도 통합방위협의회 주 목적이라고 하면 각단체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주축이 된다면 결국 나라를 위해서 사회단체같지 않고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민간 월래회의를 하다보면 인원이.....,

김석현위원

그런 취지라면 당초에 인원을 왜 적게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하고 참여율 저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단체가 다른 단체 협의회라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을수록 좋지요, 체육회나 새마을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을수록 좋지만 반대로 제 의견은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비만할수록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전체적인 통합회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분과위원회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송을 담당하는 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수송반이라든가 장비 지원반 특별하게 방위협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구성이 되면 오히려 실무위원회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단체가 비만해 져서 좋은 단체가 있고 간소화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사시 지원책이나 대비책을 지원한다면 능동적으로 한다면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근육만 있는 단체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큰나무에서 쉴 공간이 있는 것처럼 분과위원회 구성이 큰나무 100명 기준으로 직능단체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는 100명으로 구성이 됨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하고 차이점인데요, 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국가....., 연평도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강한 단체를 만들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비대해 지다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라면 동의 하겠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야별로 나누기 위해서 50명을 10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2008년도 6월 13일날 보면 그때도 벌써 분야별로 나누어놨는데 분과가 운영이 안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50명이면 한분과에 10분씩 충분히 들어가는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참여율 때문에 실질적 운영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분들을 50명 내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참여도 안하는 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이 안나오니까 100명으로 늘려서 한다는 것은,

곽성구위원

제가 5대 때 부터 명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 한 그 이의가 벗어난 사람들이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 수송, 기타 토건 이런 부분으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분과가, 그것 말고 분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이런 당연직이 10명입니다. 나머지 40명으로 구성된 인원을 보니까 통장, 술집하는 여사장, 남사장, 부동산, 전쟁이 붙었는데 땅사시오 할 겁니까? 그러면 술집사장이 수송하는데 술 드시오 하고 할 겁니까? 친척내지 동창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도 한참 저촉된 단체라고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속기록에 남아있어서 혹시 여기 오래 근무했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구청장에게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판단할 때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갖추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계양구를 위하는 전시나 재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운영상태를 행정감사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본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자격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남여비율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비율이 있지는 않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여성참여율을 3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성들도 좋습니다. 옷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조례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조직을 강화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표되는 단체가 방위협의회기 때문에 유사시에 민간협조를 끌어낸다거나 아니면 통합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한다든가 앞으로 폭넓게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가 될 겁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현재 의료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병원 원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통과돼서 된다면 직능별로 분과별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직능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회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60명이 됐던 50명이 됐든 내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 수송, 통신, 보급 나누어져 있는데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본 위원은 비만한 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실 및 효율성을 위해서 부결을 원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서 부결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잘 움직이느냐 잘 못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선발과정에서 다시 토의할 수 있고 조례는 폐지, 불필요하면 폐지 가능한겁니다. 폐지는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로서 폐지도 가능한문제기 때문에 이번 안은 연평도에서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100% 동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민순자위원

어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있지 않았습니까? 몇 분정도 참석하셨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당연직 의원이 두 분 오셨고요, 24, 25명정도 당연직 빼고 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합방위회가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줬는데 지금까지 24, 5명정도, 낮에 하셨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녁 때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까지 그 인원이 충당되지 않았습니다. 분과별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구성만 해 놓고 활동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본 위원은 김석현 위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왜냐면 2년 6개월동안 분야별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50명 채우는 것이 급선무일 겁니다. 이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인원이 충당이 돼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인원이 부족할 때 100명으로 늘릴 수 있지만 현재 50명 조차도 아직.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인원은 다 찼습니다.

민순자위원

분야별로 4개 분야인데, 당연직 10명 빼고 나머지 4개 분야 10명씩 해도 40명인데, 그 인원도 실제로 보면.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방위협의 회인원은 50명이 명단이 다 찼습니다.

민순자위원

명단만 찼지,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하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100명이내기 때문에 꼭100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명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강화시켜 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통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까지 운영을 해 오셨는데 지지부진하고 참여율도 부진하고 이랬다면 지금 현재는 50명을 재구성을 하시던지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렇겠지만 원래 통합방위협의회의 목적이나 이런데 맞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하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분과별로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할 때 보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까지 내실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내실화를 구하고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인원을 확대 운영하므로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는 각각에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인원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0명을 다 채우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서는 몇몇 분이라도 훌륭하신 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떠한 사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자체가 사라는 것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명단을 보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를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누가 위문품도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런 것을 도저히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누군가 욕먹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분과를 5개 분야로 한다면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저는 200명으로 구성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있는 거주자들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물질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인 것이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불가게 공장을 하는 사람 추울 때 덮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임산부도 있으니까 간호원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인원은 늘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방위법에 의한 겁니다.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향토방위를 튼튼히 하자는 목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도 이 안건을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것 같고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사항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토론시간입니다.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노정희 위원님은 부결을 주장하셨고 곽성구 위원님은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은 동그라미, 부결은 가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 1표, 원안가결 1표, 부결 3표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9분 속개

곽성구위원

정회하기 전에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끌고 가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 아니고 그대로 묵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비도 안 들어가고 하고자 하는 현 실정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고,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관단체에 당연직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적인 운영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그러한 잘못 된 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 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부결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상발언이니까 그대로 들어주시고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부결을 주장했던 부분은 일단정비를 해 보고 4개 분과위원회에서 단체장 빼고 40명이 된다면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비해서 잘 나오시는 분들로 대치를 하고 몇 개월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상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해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셨고 내실을 다지라는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회원을 정비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꼭 필요한 위원을 선정해서 상임위를 구성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속개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할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건당 취득 및 처분의 예정가격이 10억원이상이므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산1동 자치센터 청사신축을 위해서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사항으로 계산동 944-12번지에 지상4층 연면적 1,100제곱미터 소요예산 20억 규모의 동자치센터 청사를 2011년 하반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비 20억원 중 10억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공사에 따라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56.2제곱미터, 기존취득가액 3억 4,728만 7천원 규모에 현청사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계산1동은 20여년 된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로 현재 월평균 1천여명의 주민이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그동안 자치센터의 기능보강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신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산1동 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총괄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건에 관한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갈망하고 있는 계산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1건의 건축비 기준가격이 취득 10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1991년 건축된 청사로 건물이 비좁고 노후되어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대주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알 맞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91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20년이 지났는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층에 연면적이 756제곱미터입니다.

김석현위원

2층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청사를 짓는데 국가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결정이 되면 면적에 따라서 건축설계가 이루어지고 하반기 중에 신축을 통해서 12월 안에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어떠한 청사 신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관같은 경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다가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동청사도 2층으로 되다보면 계양구 주민이 늘어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2층보다는 증축허가를 득해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기존이 2층이고 앞으로는 4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각동사무소에 설계가 나오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그 업자가 동민들 지역유지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때 의원들도 참가하고 설명회를 하고 증축이 더 넓힐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발주를 준데서 설계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계산1동 주민센터 정말 오래된 곳입니다. 계산3동이 있습니다. 이동도 시비와 구비로 각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에는 이것을 청사로 봐가지고 어렵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상당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고 구청장님도 얘기를 해서 그 시의원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건 청사라고 보지 말아라, 주민센터니까 시설로 봐라, 왜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청사라고 보느냐 따올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10억을 따온 상황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다소 하반기에 착공식과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발주를 빨리해서 중순경이나 가을 정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노정희위원

시비지원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아직 안된 생태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동안에 주민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로 1억 5,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중단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임시청사라는 것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행정업무 위주로 하고요,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지 못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동안 중단되어 버리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주변에 동을 이용하거나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10억을 지방공제회에서 지금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리가 2년거치 3%인데요, 현재 우리가 계양구가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것보다 더 싼 데는 없는 건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리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때 10억 예산을 통과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내시가 되고 확보된 사항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용역주고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속개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주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단일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 특례법으로 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 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으로 분리되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안 제2조 안제9조에서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부과 징수사무위임 및 서류의 송달 방법 등 총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0조부터 안제24조까지는 면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구세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25조부터 안제45조까지는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법인설립 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 인가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현행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0조부터 안제21조에서는 현행 지방세법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율을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로 세율체계가 조정된 사항과 기타 재산세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22조부터 안제25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현행 지방세의 감면조례 적용기간이 2010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 일부는 2011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 특례제안 법 등으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제안법 이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2조부터 안제13조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감면조례 중 지방세 특례제안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인 종교단체의료원, 지방의료원, 한샘정착농원, 문화재 미분양주택공사, 지식산업센터,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업 육성기구, 지역도시에 대한 조문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안제2조부터 안제13조와 안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 개편시기에 맞춰 정비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산업육성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제15조부터 안제17조와 안제19조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안법 등 3개 법으로 나뉨에 따라 조례 보칙 조문을 지방세관련 조문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0년 3월 10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3187호로 구세기본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총4개장 5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례로 안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세목, 제5조부터 9조까지는 부과징수 위임과 서류송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장 부과징수는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구세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3장 체납처분은 제25조부터 제45조까지로 압류 및 압류해제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장 보칙은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사항과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제8조 제5항에 의거 송달을 위탁할 경우와 우편발송과의 소요예산을 비교하여 향후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안제35조 공매 제3항은 본세가 1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이하인 것에 대한 체납관리의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 조례로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9월 28일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세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으로 총5개장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인 조례 내용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조항은 지방세법에 의거 조례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구세가 있어 적절한 세율인지 심사가 필요하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구민의 조세부담이 없는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로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계양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20개 조항으로 종교단체의 의료, 지방의료원, 한샘정착농업지원, 문화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방공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제단,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기업도시 등에 대한 감면내용으로 감면에 대한 개별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이지요, 기본이 되는 지방세는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까? 기본이 되는 지방세.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계양구로 볼 때 지방세는 어떤 세들이 되겠습니까? 어떤 세가 지방세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현행 면허세하고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4개 세목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계양구에서 세수를 많이 잡는 것이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재산세가 가장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자부에서 법이 제정돼서 구에 통일된 세 아니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방세법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감면조례는 자치단체마다 틀릴 수 있는데요, 상위법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력 세율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세 부분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에 필요한 사항만 거기에서 딴 거지요, 제 고향이 진도거든요, 진도하고 계양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면허세나 이런 것은 인구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

곽성구위원

전체 행자부에서 전국이 똑같은지 아니면 강남과 구로와 차이가 있다시피 인천에서도 다소 부평과 서구와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지방도 똑같이 이런 세법적용을 받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 인천시는 동일하고 타시도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지방마다 차이를 뒀겠지요, 그런데 계양구는 인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겠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일제 정비하는 부분이라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구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지금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세법이나 지방세 특례법으로 나누고 지방세 11개로 간소화 하는데 어떤 절차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세율하고 체계가 변경이 돼서 납세자한테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도 기존에 지방세법하고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종교단체 지방의료원 문화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물린다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로 만료가 되는 부분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맞습니다. 3년마다 바꿔야 되는데요, 이번엔 지방세 기본법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법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 기본법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1년을 연장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주요내용을 볼 거 같으면 종교단체의료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성모병원 등입니다. 저희 관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일부 감면 해 주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감면은 전액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고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이긴 한데 정책적인 사항으로 100% 전액 감면해 줄 것이냐 50% 해 줄 것이냐 차등이 있습니다. 같은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안에 상정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방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에서 주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제5조에 보면 문화제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영신군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문화재입니다. 향교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5세대이상 분양하는데 미분양주택이 있을 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크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감면대상에 심도있게 고민해 보셨지요,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제8조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은 서운동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따져봤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

기간만료 연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법률인 측량법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제명 띄어쓰기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안 제1조와 같이 정비하고 그 밖에 내용은 법제처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09년 6월 9일 통합 제정되어 2009년 12월 10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측량법이 2009년 6월 9일날 제정이 됐는데, 시행은 2009년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하지만 몇 년도 입니까? 2010년도 연말에 와서 정비하는 부분은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정비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측량법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구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바로 바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아직은 얘기가 중앙에서 없는데요.

김석현위원

합칠 때는 합치더라도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양진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휘 위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 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위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속개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해 전지후 파쇠까지 필요한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살기 좋은 주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 중 조경수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신호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 주택의 지원 범위에 단지내 부속시설 중 조경수를 포함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내의 조경시설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킨 구로는 중구와 동구가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조경수를 조경 시설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0세대이상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빌라는 저희가 빠집니다.

김석현위원

20세대이상이라고 하면 빌라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빌라는 개별 건축허가로 나가서 20세대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 경로당, 주민편의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만 확보되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데 빌라도 20세대이상 되는 곳이 많은데 공동주택에서 일반 다세대 빌라 가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200세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건축허가에 의한 공동주택이고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4대 때도 느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공동주택을 하면 관리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 보안등 하나 달아달라고 해도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빌라나 다세대분들이 거주를 하는 겁니다. 자체 관리비로 수선도 다하고 하는 상황인데 빌라 다세대는 없는 사람들이 살고, 비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거기가 어둡다고 밤에 집에 들어가기 어두워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역에 빌라가 있는데 이런 데는 보안등 하나 달아달라고 해도 사유지라고 해서 안 달아 줍니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든 우리 구에서 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공동주택이든 빌라든 간에 구민이 모두 지나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20세대이상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명의를 달리해서 빌라나 삼성하이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19세대로 분할해서 짓는데 대단지가 됐습니다. 전에 2기 때 3기 때 효성동, 작전동 일부가 공장부지로 변경해서 그때는 다세대가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노인정을 4군데 정도 지었는데 아직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현재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노인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고를 해서 저희가 이루어낸 부분이고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경계가 다 있습니다. 담장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다세대 같은 경우 담장이 없고 단지 도로로서 되기 때문에 거기다 공동주택관리를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연합회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조례로 만들어서 부속시설 조경수까지 해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나오는데 물론 여유가 있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만 치중하다 보면 보안등 하나 못 달고 있는 곳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다 같은 구민이고, 주민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양분화가 되는 거지요. 아파트와 일반주택하고, 일반 주택같은 경우 구에서 건설과나 이런데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양분화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구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구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저는 항상 답답한 것이 이번에도 없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에 대해서 전지 파쇠까지 지원, 좋은 얘깁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조례를 양분화 되든 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민을 위한다 서민을 위한다 하는데 국민을 볼모로 해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시는 분은 잘사시겠지만 다 서민들입니다. 서민을 위한 의회가 돼야지 있는 사람을 위한 의회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을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지는 작업을 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아파트단지 내는 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조경수 전지를 하고 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주택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중구, 동구는 시설이 있습니다. 조경시설 속에 조경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경시설은 벤치 등 포함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조례 다음에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지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2011년도 추경 때 한번 해보자, 아파트연합회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에 빌라 같은데 조경수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개인사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대부분 빌라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5대 때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조례는 바로 의장이 직권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해서 가결된 조례안입니다. 방금 건축과장님 얘기한 것과 같이 공동주택 내에는 어린이집도 있는데도 있고 노인정들이 주로 많고 놀이터가 많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관리비 보다는 건강상태 문제도 있고 편의시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것은 제정해 놓고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지원하다 재정이 없으면 지원 안하면 됩니다.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타구도 지금 중구, 동구는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씩 나갑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중구는 5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정이 된다면 다른 데보다 빨리 이런 것을 개정은 못했을망정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합회도 우리한테 몇 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다른 구와 같이 개정만이라도 해 주라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받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다른 구도 개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개정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구에서 해 줘야 될 그러한 시설들을 공동주택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돈 벌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해 주는데 공동주택 내에서 그런 노인정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조경수라는 말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용휘 위원이 조경수 이런 말은 돼요, 파쇠에 대한 지원금에 다 포함이 돼서 일괄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파쇠 할 때 주고 전지할 때 얼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5천만원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아파트 맹목적으로 5천만원 준다 이럴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안등, 조경수,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세부사항을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도 예산편성해서 오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은 조례만이라도 개정해 놓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구 전체 어떤 아파트단지나 이런 조경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중구에서는 5천만원이 집행 됐다는데 구에서는 한번도 없지요, 저희 구에서는 보안등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원 범위가 많습니다. 단지내 도로 및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 공동 운동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이렇게 네가지가 지원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거기에 조경수를 또,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단지내 도로의 부속시설에서 조경수를 넣기가 사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라는 말을 나무만하지 말고 입법을 하셨으니까 조경시설로 해 주면 조경시설도 들어가고 언급되지 않는 파고라라든가 벤치 등 조경시설을 포괄적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노정희위원

제 의견으로서는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시다가 한달에 내는 관리비가 보통 10만원이상씩 나가고 있는데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단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도 점점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외에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빌라나 이런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뭔가 복지 같은 거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수해 때도 한번 목격한 것이 조그만 빌라 사람들 평수 작은 사람들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 홍수 피해를 막고자 해서 담벼락을 자기네 있는 담벼락을 본인이 허물어서 물꼬를 트고 피해를 막으려고 했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개인사유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식으로 나가는데 어떤 비합리적인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처지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경수가 조경시설로 늘어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폭이 증가되는 건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단독이나 조그만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노정희 위원님이나 김석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5대 때는 거기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계양구는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 복지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가 월등히 잘돼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노인들 동네에서 복지시설 가서 점심도 먹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에서는 물론 관리비를 해서 관리운영을 합니다. 우리 노정희 위원님도, 김석현 위원님도, 민순자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어디 사시는지 단독에서 잘 사시고 계시는지, 그러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돈이 집행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실제 했습니다. 제가 잘됐든 나빴든 이것이 저 있을 때 개정된 조례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부속시설을 넣기 위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5대 때 했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이 아닙니다. 약간 하나를 더 첨부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그런다고 해서 돈이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저도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거기 위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에서 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부속시설이라고 해서 조경수 절단하는데 파쇠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된다는 공동주택연합회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데 그 돈을 사용하라는 세부항목인 것이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어찌됐던 악법도 법입니다. 그것을 저는 살리기 위한, 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6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조례안을 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가설명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맞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존경할 부분이 있는데요, 각자 의원님들의 소신이고 소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제정을 할 때, 개정을 하거나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입법취지에 맞아야 되겠지요.

김석현위원

구성요건들이 어떠한 소수의견보다는 다수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법의 한 부분이지요. 단체의 힘의 논리보다 구민이 효용가치를 따지는 것이 조례 취지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곽성구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안 드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지만 예산이 집행 된 적이 없었습니다. 입법이 됨으로 해서 언제든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추경이든 아무 때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시행규칙 만들어서 심의 조정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거기에서 신청을 받는데 타구 사례도 보면서 계양구 실정에 맞게 지원대상을 정할 겁니다. 타구는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미만의 아파트인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도 시설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50%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 관행을 봐서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여러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조정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조정이 된다 해도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70%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평성으로 보면 없는 사람들이 괴리감 느끼고 위화감 느끼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주택법에서 그렇게 입법이 국회에서 돼서 나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방자치 조례에서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다 부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까지 포함이 되지요, 그 사항만 봐도 조경시설까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굳이 제5조 부속시설 조경수 유지보수까지 포함 안 해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구청장님이 원하면 해 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해 줄 수 있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것은 돼있지만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정을 해 가지고 통과된다고 해도 충분하게 조정이 돼서 운영할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본위원은 원안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적용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우리가 세부사항을 넣어줌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집행부 측에서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조례,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구청장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하는데 자격요건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들로 해야 된다고 세부사항을 넣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발하십시오. 하고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도 거기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여기에 기타 사항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말 하나 가지고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런데 까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항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산 심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봐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조례 제정했다고 해도 반드시 예산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5대 끝날 때까지 안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들어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다 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빌라 다세대 주민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항상 선의의 피해를 보고 같은 세금내고 같은 계양구에 삽니다. 다세대 그런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단체도 형성하고 아파트연합회에서 지원받아가면서 조경시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그 문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경시설 하나 가지고 분분하게 없는 사람 생각 안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예산이 안 서도 됩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심의 규칙 통과해서 심의 위원들이 하게 되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전액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화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빌라, 다세대 이런 사람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야지 스스로 편을 갈라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위원님들이 곽성구 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문구에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구청장 의지가 아니라 구청장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구청장이 원했을 경우 하는 거고 구청장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안하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여기 보시면 조경부속시설을 보안등을 넣었습니다. 보안등을 빼버리고 부속시설에 유지보수하면 더 포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보안등을 넣다보니까 보안등만 해주고 조경시설은 안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보다는 조경시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저희가 나중에 심의위원회 회부할 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곽성구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고칠 수 있겠네요.

김석현위원

타구 사례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단지 내 도로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요로 하는 시설 그런 것으로 하다보면 하나하나 하다보면 아파트 지어줘야 됩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재정여력도 없고 저희가 하더라도 시행된지가 2, 3년 됩니다.

김석현위원

이대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구청장이 필요한 시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경로당을 많이 서민들이 이용하고 가진자들이 이용하고 경로당 그렇게 합니다만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파트 내에 거주자가 경로당을 이용합니다. 다른 데 경로당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아파트라고 해서 안해 주느냐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미림아파트 연립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를 가지고 노인정 운영하고 명절 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우리 토론을 했습니다. 아파트 연립 와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큰 데 주는 것이 아니라 영세아파트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하자는 겁니다. 당장 예산 편성하면 삭감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시 06분 속개

곽성구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은 조경시설이라고 고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시설로 고치는 것이,

한양진위원장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곽성구위원

차라리 조경수라고 못 박지 말고 조경시설로 해 달라.

한양진위원장

조경수는 나무로 한정 됩니다.

곽성구위원

조경시설은 뭡니까?

한양진위원장

파고라, 정류장, 파고라가 등나무로 해서 하는 거 의자, 벤치 모여 놓은 것, 정류장도 들어가고.

곽성구위원

지금 상당하게 두 위원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시설보다는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한 어떠한 항목으로 원안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