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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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1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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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23개 조문이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동 주민센터에서 공개모집 등으로 25명 이내로 구성, 본예산 관련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 또한 지역사회 추천, 시민사회 직능단체 추천을 통해 백명 이내로 구성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운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예산담당 부서장, 시민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심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104개 단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인천시도 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등 기 수행 중인 자치단체가 많으며, 인천시의 경우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구·군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라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8조 내지 안 제12조까지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8조까지는 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직접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시민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안 제22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 예산편성에 구민이 민주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절차를 잘 마련하였으며, 단지 운영상에 있어서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 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4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 규정을 삽입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의결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구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동별로 25명 내외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2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 시행하던 자치단체도 견학하고, 또 우리 지역의 상황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선이, 너무 많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지나칠 수 있다는 판단과 다른 곳에서 20명 이내로 하는 자치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정선을 25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다면 더 가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5명이 많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도 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공개모집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공개모집에 의한 것을 20명으로 잡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5명 정도로 잡고,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정할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제15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위원을 10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두 번째로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위원, 세 번째로 시민사회 직능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다루는 것인 만큼 성실 납세자, 이런 분들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그런 내용을 넣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원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 안의 구민 중에 이런 전문성이 없다면 외부라도, 인천시 관내에 거주한다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도 여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대학교수를 초빙하는 것도 좋고, 예산제 위원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굳이 위원회에서 계양구 구민 중에 전문성 있는 분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교수라도 초빙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교수를 전체 위원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전문성 있는 교수가 왔다고 해도 나머지 위원들의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보면 예산교실도 열기도 합니다. 1년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교실을 열어서 홍보와, 이 내용에도 교육이 있긴 있지만 설명을 많은 구민들에게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예산심의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문제도 많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7개월 간 준비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시행이 되고 있고, 인천시도 3개 구가 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으면 전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에서 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조사할 때 이미 104개 단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인천시만 보더라도 다른 구에 이미 선두를 뺏겼다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산제가 어차피 구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조례가 금번에 제정돼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시행함으로 해서 정착도 그에 맞게 빠르게 온다고 판단합니다.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금번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좋은 점은 타구보다 앞서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고 조금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좀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미 다른 시도에 가서 2004년부터 시행하던 그런 단체를 가서 장·단점을 이미 파악했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 쪽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단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조례안이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빠르게, 또 다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정착에 이를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용휘위원

전문성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있으시고, 또 1년으로서 아직 연임제도가 아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연임제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연임제도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했던 위원들이 금년에 제시했던 의견이 반영이 안됐을 경우 내년도에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본인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임을 계속하게 되면 이 위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본인 의견을 주장하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임제도를 두지 않고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임기를 1년을 줬을 때 연임제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더욱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본 사람이 두 번 할 때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전문성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공개모집 할 때 우리가 모집안에 좀더 전문성을 강조해 나가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집단 교수라든가 학계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여 폭을 넓혀가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선거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됐을 때 업무파악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임한 자치단체장은 그 만큼 자기 지역구에 빠른 발전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교수를 초빙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제를 했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연임했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득을 따졌을 때 개인 주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오히려 전문성보다는 폐해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안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1년 운영해 보고 정말 연임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면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한 후에 연임규정을 넣던가, 그건 그 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투명성, 민주성, 건전재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라 사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우리 구의원들도 다 투명성과 민주성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더 투명성,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 동별로 선임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25명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 위원은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상 25명으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례는 그렇고, 위촉은 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들이 지금 수렴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 달라고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동 순시에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채널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렇게 건의 받는 사항, 하여튼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기야 하겠지만 예산상의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100% 다 수용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100% 다 수용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윤환

윤환위원

제가 계양2동 주민자치 위원을 10년 동안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의견을 제시해요. 그래서 구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하고 있고, 통장협의회에서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통장을 봤을 때도,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들을 구에 건의해 달라고 통장협의회 때 항상 건의하고, 또 이밖에 부녀회나 각 단체에서 많은 건의들을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건의가 포괄적인 의미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너무 광범위한 의견을, 이것은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은 예산 뿐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둠으로 해서 광범위한 의견,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을 좀 집약해서 골고루 반영하자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전체 의견을 다 들어서 그대로 반영하면 좋겠지만 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빨리 해야 되는가 하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인원 구성이 되더라도 틀림없이 이 분들 중에서 구성될 것이고, 이렇게 특정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면 부분적이거나 일방적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하는 거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어차피 활동적인 사람들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오지 가만히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도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인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받지 못하니까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는 약 5명 정도,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동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누구나 다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 안을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규칙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구체화 시켜서 저희가 넣으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이 좀더 세밀하고 제한적인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수정 보완이 필요하신 부분은 수정을 해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청 홈피에 보니까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구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많은 의견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인터넷에 들어와서 참여한 의견 중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과제를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들어 온 요구들이 상당히 너무 사업주체가 큽니다. 또 그 분들은 이 사업이 구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냐 또는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개념도 떨어지고, 그래서 반영 못하는 부분이 오히려 반영하는 부분보다 더 많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 말 자체는 상당히, 모든 주민들이 구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모든 구민들도 바라는 바고, 1대 1로 했을 때와 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와는 전달되는 과정이, 자체 내에서도 토의를 분명히 거칠 거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긴 한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동안 의견방에서 들어왔을 때, 이게 몇 년 정도나 시행됐던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0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의견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도나,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반영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총 69건이 올라왔는데요. 69건 중에 10건은 반영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51건, 그리고 처리 못하는 불가 건수가 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불가 건수 중에 서부간선수로에 커뮤니티 표어 코스를 조성해 달라 라든가 장기과제로서는 중앙농로 재포장 및 정비, 그리고 동양동 대중교통망 확충, 동양동 초등학교 설립, 효성공원 내 인공폭포 조성,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 중에서 69건 중에 10건 반영됐고, 나머지가 장기과제로 불가로 나타났는데, 우리 주민을 다양하게 참여시키고자 하는 데에는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다양하게 지역별로 안배돼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주민자치예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거나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에 타구나 다른 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를 체크해 보셨다고 했는데, 장점과 단점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심의건 의결까지 구청장의 권한이나 의회 의결권에 대해서 침해되는 그런 단점이 발견이 됐고요. 장점은 여기 목적과 마찬가지로,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처럼 열린 행정에 부응해서 예산의 투명성, 건전성이라든가 민주성 확보에 많은 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 간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장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이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조례가 없어도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나 39조에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는 안 했다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시행했고요. 일부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중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메아리라든가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구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접근성이 이런 부분에는 좀 떨어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행안부 표준안과 지금 조례안과 주민의 정의에 있어서 조례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은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추가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들어올 것이다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속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은 전혀 없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명시해서 제한을 두다 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방안에 위배되고, 그래서 시행규칙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5명 정도로 두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분명히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위원이 20명이 됐던 25명이 됐던 그 중에서 5명을 추천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대로, 물론 위원장도 있고, 이 쪽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장도 있어서 교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취지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위원장들이 서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전문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원을 25명으로 정하기보다 한 개 동의 세부적인 동수는 분명히 다 틀려요. 계양1동에 속해 있는 동 수와 계산 4동에 속해 있는 동수는 틀리죠. 그러면 이것도 동별로 분명히 인원수가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양1동에 세부 동이 만약 15개 동이다, 계산4동은 10개 동이다 하면 계양1동의 동수가 5개 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시행규칙에 있든 뭐가 있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구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요. 어차피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을 대표해서 동민들이 주민자치 위원을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5명을 잡고 있는 것이, 동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5명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20명을 공개모집 하면 주민자치 위원 5명이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찬반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 5명의 의견을 모두 다 그 의견으로만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시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5명을 할당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행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위원회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25명을 주면 그 동에서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2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동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의견이 그대로 다 의결까지 넘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많은 단계를 거쳐서 토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 자체에 25명 이내에서만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니까 동 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임학동은 3명이 되고, 동양동은 1명이 되고,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잖아요? 동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되면 저희가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그리고 예산협의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의결권이 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는 동별로 의견을 나누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올리면 그 안건을 가지고 예산 시민위원회로 옮기면 시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별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국별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시민위원회에서 100 이내로 구성해서 결정이 되면 그 시민위원회를 거치는 이유가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거기에 넣으려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가능한, 그래서 시민위원회로 명칭이 간 것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분과위원회는 몇 분과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4개 분과입니다. 국별로 해서 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에서 위원들 참석한 데에서 다시 한번,
유순

김유순위원장

협의회는 11분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11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11분은 구청장님,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민위원회 분과위원장, 그리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 예산 부서장, 그렇게 11명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확정이 지어질 때까지 그게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상범위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몇 건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인 것을 다 수반한다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따져보면 가용자원이 내년 10억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 걸러서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사업만, 가용자원에 가지고 있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몇 개건인지 아직 모르겠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일단 전임단계에 예산협의회에서 검토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조례안대로 간다면 위원님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걸러서, 협의회에 걸러서 올라오면 그 예산을 저희 보고 의결을 다루라고 하는 건데, 어찌 됐던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극히 일부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지만 예산을 여기에서 다룰 때 예산을 삭감, 금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라든가, 그것은 항상 언제든지 극소수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렇게 계속해 오니까 극소수인데 더 심해 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도 1년 시행해 보면 후년도에 예산교실을 연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돌출될 겁니다. 그럼 그 때 가서 저희가 시행규칙도 보완하고, 조례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거르다 보면 몇 년 안에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2조에 보면, 물론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어요. 1, 2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행안부 지침대로 따랐는데, 3항에 보면 시민단체, 직능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예산관련 전문가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3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살아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없다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한을 둔다면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죠. 분명히 몇 % 들어갈지 제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너무 세분화해서 명시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것은 꼭 둬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현재 예산에 있어서 각 시나 구에 정보공개가 다 되고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 보니까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몇 건을 올릴 수 있다고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몇 건이라고 정해져 있던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수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 각 구별로 엄청 광범위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것 같아요. 일단 지역회의에서 몇 건 정도만 요구 건을 올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에서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있어서 9조 3항에 보면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추천 모집인원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고해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선정기준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기준안, 지침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아직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0쪽 5번에 보면 그 밖에 직무에 소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요. 운영이나 목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것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조례다 보니까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규정을 두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물론 각 동에 위원장님 이하 25명 내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구분이 물론 되어야 되지만 위원장님들끼리 의견이 상충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25명은 많지 않나요? 거의 10명으로 되어 있던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어떤 경우에는 인원이 적다는 부분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를 가 보면 20명하는 데도 있고, 25명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까도 그런 의견도 나왔고 해서, 이 인원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조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인원을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3조에 보면 동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이런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장님도 할 수 있고, 지역 위원장님도 할 수 있고, 그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긴급하게 발생될 건수가 있을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다 보면 이게 상충 될 것 같아요. 동장님도 할 수 있고, 지역위원장님도 할 수 있고, 구청장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딱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럼 예를 들어서 의견이 서로 조율 안돼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예를 들어 그 안이 시급하면,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안이 어느 시점에 넘어와서 위에서 다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시간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그 때는 동장이나 구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해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1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권고사항이긴 한데요. 지금 각 동이, 10개 동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면 각 동은 합치면 250명, 그런 의견이니까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결집 해 보자 하다 보면 이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권고사항이고, 명수는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시민위원회도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임기는 다 1년으로 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년으로 하면 다시 그 사람은 두 번 연임은 안 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연임은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 20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구 예산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위원회 위원장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시민위원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시민위원회를 여기에 분명히 적어놔야죠.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시민위원회의 약칭 규정이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5쪽에 보면요. 3항에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기가 1년인데 6개월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3개월 정도나 이렇게 되어야지, 6개월이면 1년 중에 반인데, 이것은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신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개월도 무방한데요.

전선경위원

3개월만 해도 4분의 1이에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줄여도 상관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그렇게 여러 날 많이 참석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로 잡아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6개월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3개월이 좋겠다 하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5항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거나 하는 분들은 제척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이 그 사업에 꼭 영향을 미쳐서 심의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회의에서, 10개 중에서 과반수인 5개 동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 것을 주장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럼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타구 하는 것을 체크해 봤는데, 어떤 구에서는 전체 예산의 일부 분야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루는, 그래서 전체예산이 아닌 일부 분야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있던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시행하면서 사실 타구도 마찬가지고,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시행하는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 실제 가용자원이 9억에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가용자원에서 사업비를 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정된 분야잖아요. 사업에 대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계도 많이 거쳐서 오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마지막 의결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고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시작할 때 완전히 명시해서 정말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주민들도 전문성이 없는 상태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그 쪽에서 다 심의해서 넘어왔을 때 이 쪽에서 의결하실 때 의견이 너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어차피 의결은 우리 구의원들도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계양구민 누구에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편중되지 않고, 소외계층에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말 예산이 공정성이나 뭘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으로 우리가 제정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전국을 다 검토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천시 3개 구를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파악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지금 구체적인 설명안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꽤 지적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서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추이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이런 저런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타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어차피 진행해야 될 거라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런 수정사항을 수정해서 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께서는 수정가결 하자는 안을 제안하셨고, 윤환 위원님과 이용휘 위원님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취지로서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시 타 구에서 실시하는 것을 추이를 잘 보고, 장점을 잘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보고, 내년 정도에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부결하자는 위원님이 3분 계셔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 전문가의 양적, 질적 향상 도모와 진행 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교체 규정을 명시하고, 외부 변호사 선임규정 신설로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최근 행정에 관한 소송 건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행정의 이해관계가 다양함에 따라 좀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송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 사안에 따라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및 타 군·구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소송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에 적극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도 포함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소송에 적극 대처해서 승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송 건수를 줄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소송 건수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적은 편입니다.

박명숙위원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을 더 위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우리가 승소율이 75%였습니다.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저희가 판례집 발간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승소율을 80.8%, 약 81%로 승소율을 높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전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지금까지 쟁송사건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고문변호사 두 명을 위촉했을 때에는 각기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우리가 수행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문을 구했는데 한 쪽에서 찬성, 한 쪽에서는 반대라면 과연 우리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될지 어려움이 많았고, 따라서 한 사람을 더 위촉하게 되면 많은 쪽으로 의견이 돼서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고, 그럼으로 해서 승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최근의 쟁송사건들이 상당히 복잡 다양하고, 또 대형 사건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적으로 높임으로 해서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A변호사와 B변호사가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상황 때문에 한 분이 더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판과정에서 승소율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세 분이 되면 저희가 승소할 수 비율이 높아진다고 판단합니다.

박명숙위원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구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많이 받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업무수행 했는데 어려움이 많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서 결과적으로 쟁송사건에서 패소하게 되면 구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신뢰성이 실추되고, 많은 폐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남동구, 부평구, 중구, 동구도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보다 구민수가 월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명밖에 안 계신데 우리가 세 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남구나 연수구, 강화군 같은 데, 강화군 같은 데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변호사가 5명씩 선임되어 있고, 서구도 3명이 선임되어 있고,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변호사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쟁송사건에서 승소율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예산상에도 이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명숙위원

승소율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소율만 말씀하시지 말고, 승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쟁송사건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잘못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 영업정지 받는 부분을 소송을 걸어서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전에 오락실 같은 경우는 극히 많았습니다. 1심, 2심, 계속 재판을 연장하는 이유가 그 재판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변호사 비용보다 영업을 하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 건수가 많은 것은 고문변호사 한 분 더 선임하는 것과 상관이 없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재판이 걸리게 되면 재판관 재량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관청보다 민원인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가 수행할 때 승소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박명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시는 두 분이 계양지역의 구민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수임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어떨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숙위원

아니, 제가 한 분을 추가해서 세 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존 두 분이 계시지만, 그 두 분 중에서라도, 물론 유능하시겠지만 차후에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굳이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분을 선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더 위촉해서 전문가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자 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외에도 소송대리 변호사를 외부의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 한 명 선임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선임해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1년에 약 3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인데요. 이 300만원을 더 들여서 우리가 재판에서 승소율이 높다면 예산상에도 더 이득이 온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말씀은, 현재 두 분도 유능하다고 봐야 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유능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타구보다 소송이 적다고 했거든요? 2009년 대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많은 편이 아니고,

이용휘위원

타구보다 2009년 대비 패소율이 적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체 구로 봐서 우리가 최고점에 많은,

이용휘위원

승소율이 적다는 겁니까? 패소율이 적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09년보다 승소율은 조금 올라갔고, 패소율이 낮아진 거죠.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두 분도 유능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지금 두 분 변호사님께서 1년에 건수를 몇 건씩이나 심의하시는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가 47건의 쟁송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0년도에 47건, 2009년도에 53건, 2008년도 53건이었습니다.

이용휘위원

두 분이 같이 합의 하에 서류를 심의 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분 의견과 다른 분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판결이야 판사님이 하시죠. 그런데 두 분도 인구수에 비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상 아까 강화군을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소송 승소와 패소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예방을, 그래서 금년도에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도 나왔고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소송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 인터넷의 법률도서관, 그리고 소송사례집 발간 등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재판 쟁송사건에 가지 않도록 행정을 잘 해야 된다고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효과에 의해서 승소율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점들이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직원들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한 분을 더 함으로 해서 세 분 의견의 결집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쟁송사건에 승소율이 높아지고, 승소율이 높아진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예산에서 우선 절약과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한 명을 더 선임하는 것은 소송수행 하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선임하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변호사협의에 저희가 의뢰해서 추천을 받는데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두 분을 우리 계양구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하면 지역 현안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계양구와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인천시에 있는 변호사라면, 영업 중인 변호사라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변호사협회에 의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 달라고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추천하는 인원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유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이 분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분이다 했을 때 위촉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유능한 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전직이 판검사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로 개업 한 분인가 그런 정도의 판단이겠죠.

이용휘위원

그럼 판·검사 출신이 추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판·검사 출신만 유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12월 현재 현직 변호사가 어느 분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박희문 변호사와 유홍준 변호사입니다.

이용휘위원

전에 이기문 변호사도 있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왜 관두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 시장 출마를 한다고 해서, 정치를 하는 변호사는 위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기문 변호사가 시장출마를 선언하고 탈퇴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 분을 선임할 때는, 그 분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여러 번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분이 선임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정치활동을 안 할 때니까,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정치활동을 안 했는데 나중에 시장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를 재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하고, 본인이 사퇴해서 해촉하고 박희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정치에 관여한 거 없더라도 선거기간만은 위임은 안 된다고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분이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에는 정치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용휘위원

그 전에는 하셨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에는 했고 그 이후에 정치를 안 하고 있을 때 위촉한 거니까요.

이용휘위원

인구수로 보나 또 꼭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더 선임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꾸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고문변호사 1인을 위촉할 때 추가로 300만원의 경비가 지출된다고 말씀하셨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1년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게 월별로 나가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월 25만원, 수당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지역 보면 어떤 데는 2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다 차등지급이 되는데, 그럼 구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고 있는 비용은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부평구 예를 들면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데도 고문변호사가 두 명 위촉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인원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지명도나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현재 2인의 체제보다는 3인 체제가 더 소송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요.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에 한 쪽 의견을 따르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일 경우에 분명히 찬반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을 수행하면 되면 저희가 일 하기 편리하고, 승소율을 높이는데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분쟁 소지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고문변호사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자법률도서관제도 도입하고, 소송사례집도 발간하고, 그래서 소송 수행하는 담당자들로 하여금 교육과 홍보로서 승소율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니까 승소율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가 힘이 모자라는 부분이 변호사가 두 분인 경우와 세 분인 경우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위촉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쟁송사건을 대처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 승소율을 높이는데 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타 구의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보면 남구나 연수구나 5명으로 되어 있는 구는 처음부터 5명이었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가면서 인원을 더 늘려나갑니다. 지금 1심에 불복해서 2심으로 넘어가는 사건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타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변호사 인원을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소송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있었던 소송 건수 중에 1심에서 판결 난 그대로 끝이 나면 괜찮은데 소송 건수 보다는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재판과정에서 소송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런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변호사를 늘려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변호사는 인구수와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타구를 비교해 봤을 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우리에 비해 훨씬 많은데 변호사가 두 명이고, 오히려 인구수가 훨씬 적은데도 5명인 거 보면 인구수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정소송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겼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실장님 말씀처럼 필요해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누릴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거고, 정말 두 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한 명 늘려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300만원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고, 또 본 위원은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300만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고,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이지만 이런 저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말씀하세요.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제가 모두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한 명을 더 위촉하는 건을 대부분이 소송사건에만 한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승소율을 높이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사건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보면, 제3조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직무를 보면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도 하지만, 구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에서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SPC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했을 때 쟁송사건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송수행 하는 도중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보다도 사업을 시행할 때 법률자문을 구할 때 한 분은 A라는 의견을 내놓고, 한 분은 B라는 의견을 내놔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자문을 구했는데 의견일치가 안 되고 할 때는 참 난감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분 정도 더 위촉해서 세 분의 의견을 구했을 때 두 분이 A 의견이 옳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의견이 우세하구나, 그럼 이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법률적으로도 위법하지 않고, 그래서 A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위촉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쟁송사건에 대한 수임뿐만 아니라, 수임에 앞서서 쟁송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거기에 무게를 더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네요. 실장님, 참여 의견이 있잖아요?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이 안 맞을 경우가 2010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변호사 한 명을 위촉하는 것이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구에 인구도 많은 부분과 저희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쟁송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고요.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택지의 청산금 문제라든가 이런 소송들은 상당히 오래 가고, 2심까지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1심에 불복하는 사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구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구와는 상관이 없죠. 소송 건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0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5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5건 중에 이월 되는 것도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월은 24건이 돼서 총 47건인데요. 그 47건 중에서 승소가 21건, 패소가 5건, 진행 중인 것이 현재 23건인데, 23건이 연말까지 종결될지 이월될지는 모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월이 좀 되겠죠. 2009년도보다는 접수 건 현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 31건이 접수가 됐었으니까 좀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송 건이 많이 줄어들면 좋겠는데 다시 소송 건이 이래저래 많다 보면 고문변호사 분들도 많이 있으시면 좋겠죠.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의견충돌이 되었을 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월 27만 5천원이 지급되는데 연 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 사례금이 또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수임에 대해서는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고문변호사가 두 명 있을 때 두 명이 40건을 가지고 수임했으면 20건씩 되는 것이고, 세 사람이 했을 때 수임료는 그 건수에서 나누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요? 승소율이나 사례금 지급한 금액이, 연 300만원만 딱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승소 사례금이 1,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두 분이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보다 승소율이 높아졌으니까 사례금이 작년보다 200만원 더 나갔습니다. 150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신규 건수는 금년보다 작년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승소율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약 4.5% 높아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용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냥 하시죠.

이용휘위원

물론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속개

이용휘위원

실장님, 위촉을 하게 되면 임기가 따로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이용휘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만두고 거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어도 수임할 때는 그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분야가 틀리고, 또 사안이 중대하고 승소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는 경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300만원 정도 추가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추가로 얘기하셨는데, 2년을 지켜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수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지켜보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결을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속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사항입니다. 적용 범위를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건축물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 문화예산진흥 및 지원 신설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기존 문화예술진흥조례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문화예술 신설 설치 권장, 건축물 범위로만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문화예술 시책 장려 등 건전한 지역문화 행사기반 조성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와 예술단체 지원 및 대상사업을 제17조, 제18조에 신설하였으며, 제19조에는 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립예술단에게는 구의 시설물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구립예술단이 아닌 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구청 대강당, 회의실, 야외공연장, 차량사용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구민행사 개최 조항을 규정하고, 제21조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강조한 행사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을 신설함으로써 행사보조금 집행결과 및 감독사항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겸직관련 조항을 제22조에 신설하여 공무원이 기존의 고유업무 외에 민간법인, 단체 등 직무를 겸직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9년 10월 1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 행사의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법제화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신설, 안 제19조에 구립예술단 및 구를 대표하여 전국적인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한 단체,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학생예술단체, 구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공연장 및 차량의 무상사용 허가 규정 신설, 안 제21조에 문화예술행사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상황과 행사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독규정 신설 등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 문화행사 지원금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지역문화행사 기반조성에 근간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9조에 보면 계양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단체, 예술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단체,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의결시켜 주셔서 내년도에 명실상부하게 구립예술단이 출범됩니다.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저희가 그동안 구립예술단의 예술단체 보조금을 총 7개 단체에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심포니오케스트라, 선소리산타령, 계양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엘칸토, 도두리풍물단, 한타래무용단, 이렇게 7개 단체가 되는데, 거기에 정기공연에 필요한 도록이라든가 게스트 출연료, 홍보비 해서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2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구립예술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구립예술단에 제외되는 단체가 있을 때도 기존과 같이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단체 분들이 타 자치단체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선정한 구립예술단 외에 5개 예술단체가 전국대회에 계양구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7개 단체 내에서 구립예술단으로 빠져나가는 단체 외에 그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 단체가 우리 구를 대표하여 전국대회를 나간다거나, 타 자치단체로 나갈 때 차량지원이라든가 사전에 연습실 사용을 대강당이라든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7개 단체만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늘어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만약 다른 예술단체가 생겨서, 금방 생겼다고 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1년~2년 정도 실적이나 활동한 사항을 보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중에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타 자치단체로 경연대회 나갈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예술단이 선정됐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성립해 주셨고요. 이번에 조례가 운영위원 수당과 심의위원 수당만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방침 결정을 받아서 어느 단체를 할 것인지 별도로 내부 결재를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이 조례가 법제화 된 것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여기 보시면 20조 같은 경우 구민행사 개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구민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동안 이런 사항 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항을 하면서 같이 조례상에 명문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구민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선관위에 확인해 보고 합니다. 조례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다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선관위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 때 선관위에서 무방하다고 하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했던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전에 일부 단체에서 구청 차량을 이용하려다 보면 항상 선거법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화 되어 있으면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선관위에 질의를 하게 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라는 것도 아니고 무방할 것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판단은 구에서 하도록 하는데, 조례상에 명문이 없으면 나중에 그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당연히 구립예술단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구립예술단이 아닌 다른 예술단체나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갈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차량 같은 것, 회의실 사용 등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과 구를 대표해서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해서 지역문화행사를 높이고 계양구를 홍보를 많이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계양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는 이런 단체가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부평구를 보면 예산으로 따지면 풍물대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구비 자체가 6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반영되고, 또 중구의 월미 축제, 남동구의 소래 축제 등 이렇게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 사정상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의 날 기념 맞이 구민화합 한마당, 가을맞이 음악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양구가 문화적인 측면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크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 조례에 맞춰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풍물대축제는 부평구를 대표하는 행사입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풍물대축제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됐었는데요. 1997년도부터 해서 올해가 14년째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보면 6억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년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구민의 날 행사에 총괄 묶어서 해도 금년도에 1억 350만원이 서 있다가 수해 때문에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축제 측면에서는 아직 다른 데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부평의 풍물축제, 남동구 소래축제 등인데 계양구는 어떤 타이틀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는 앞으로 예산 여건이 된다면 축제를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구민의 날 맞이 구민화합 한마당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동안 가을음악회, 영화상영, 불꽃놀이, 이렇게 3개 타이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공교롭게도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술단체가 잘 구성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개정안 자체는 여러 상황이 고려된 것 같은데, 19조에 보면 야외공연장이나 대강당 무상이용과 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3개 항 외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분야가 이게 문화예술진흥 조례거든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계양문화회관과 야외공연장, 대강당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연습실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그 단체와 학교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 학교에 협조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구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표라고 하는 것은 계양구 자체 내에서 뭔가 해서 거기에서 뽑혀서 대표로 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중·고등학교다 하면 청소년동아리 대회를 서구에서 한다, 그런데 계양구 몇 개 학교가 참가한다 하면 학교가 4개나 5개 되면 그 4~5개를 다 계양구 대표자격으로 생각하는 건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중의 하나를 해야죠.

전선경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4개, 5개는 같이 참가하면서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차량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45인승 차를 각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한 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4개 단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학교가 참가한다 하면 그 5개 학교에서 한 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구 단위에서는 전국대회 규모로 계양구 대표 자격으로 한다면, 학교가 4개 학교가 간다면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양구 대표자격,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전선경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말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양구 특정한 한 단체를 정해서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를 대표하는,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차량은 실장님 말씀처럼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은 4개 학교가 다 이용을,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 무대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데는 교실에서 연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대에서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대표가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호를 보시면 초등,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는 구에서 예술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단체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원 못 받는 학교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학교, 단체는 동아리로 하기 때문에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이 있고, 계양소년소녀합창단이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200만원, 적게는 지원했지만 쭉 지원해 왔거든요. 이런 단체가 계양구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학교별로 하면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지원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계양구에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나가게 되면 공연장 정도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의회측면이나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공연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투입의 50%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돼서 정해 놔야지, 수시로 어디 대회 나가니까 해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무리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렇게 되면 대표 자격으로 되는 것은 사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4개, 5개, 학교가 됐든, 단체가 됐든 전국에서 하는데 같이 나가고 하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서 대표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구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특성에 따라 구성되는 동아리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구 대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고요. 22조에 보면 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 직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예를 들면 효성축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에는 천사마을이라고 해서 김밥말이도 하고 했는데 간혹 공무원들을 같이 문화공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청장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는 없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 이 조항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신설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김밥말이 축제, 다른 것은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된 적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행사가 나오면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일부개정만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9년 10월 1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요 안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 규정이나 시설물의 무상사용이 주 안건이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24쪽 22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이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행사를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개인이라는 의미는 기획사라든가 이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개인이 삽입될 이유가 크게 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개인이라는 의미가, 기획사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기획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단체와는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개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돼서 오는 분들에게는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이라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22쪽 행사의 위탁금 21조에 위탁금 및 감독이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2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결격사유의 정도가 중하거나 할 때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보통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식대를 사용했다거나 간이영수증을 사용했거나, 조금 불투명한, 그게 지적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항을 보시면 행사 끝나면 다른 구는 4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시기를 앞당겨서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해서 내도록 해서 그 때 그 때 정산해서 행사할 때마다 지적하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구비로만, 보조금으로 만 하게 되면 그것도 큰 지적사항 되는 사유가 되거든요.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영수증이라든가 식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말 자체가 구체적인,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금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끊었다든지 그런 것 자체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투명하게 자기가 현금을 썼어도 간이영수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한다면 카드를 사용하면 그럴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2회 이상 지적사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 정말 중요한 보조금 집행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중요한 사항은 한 번을 했어도 그 다음 번에 절대 삭감하는 그런 중한 것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사실 조례는 포괄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계획이 내려갈 때는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보조금 쓴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점검하겠는 계획이 내려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쓰지 않은 데나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누구나 다 구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자기가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장치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2회 이상 지적사례가 발생했을 경우를 1회로 고쳐도 상관없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상관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뿐 아니라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우리 계양구에 태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회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한번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요. 그냥 1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를 주관해서, 사실 다른 행사도 많잖아요? 체육행사나 이것에 걸맞지 않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많잖아요. 부적절하게 예산이 쓰이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츰차츰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도 전달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인데요. 1회로 바꿀 경우에, 1회 이상 지적사례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하지 말고 1회는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2회 이상이라는 말을 빼고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말씀하세요.

전선경위원

참고로, 이것과 별개로 참고로 엊그제 티브이에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체벌하고 때리는 것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3살, 4살 되는 아이를 따귀를 심하게 때리고, 지금 핸드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생님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아예 자격박탈을 하든지,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못하게 하든지, 그런 제재조치를 강하게 취해야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안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회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야만이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철저히 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그러니까 2회 이상이라는 말을 빼면 그게 1회로 되는 거라니까요.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그래서 굳이 한 번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즉시라고,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1회로 제한을 두십시오. 왜냐 하면 이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돼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견 즉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1회 발견되면 그 즉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발의한 대로 1회로 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에 신설되는 것도 관리감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전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2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 운영자의 행사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선경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금 삭감이라고 하면 일부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다음 연도 보조금이라는 의미는 예술단체 지원은 총 2,500만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삭감이 아니라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넣으시면 어때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예술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사용했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 그것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경중에 따라서 삭감을 일부 하느냐, 50% 하느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전액을 삭감하면,
윤환

윤환위원

카드로 쓰기로 했는데 간이 세금계산서를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적사항을 점검할 때는 경중이 있거든요. 크게 되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이라는 것은 일부 삭감도 있고, 전액 삭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돈은 어떤 경우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문화예술단체가 영세하니까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부평구 같이 6억 정도 된다면 큰 것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됐는데 전액 삭감은 너무 가혹하니까,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보시고 행감 때 보셨으며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는 알죠? 좀더 투명성 있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속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상정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립 배경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6년 3월 3일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조항과 동법 제96조 겸직 등의 제안에 따라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이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에 당연직 참여 조항을 개정하고, 구성위원의 조정 및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유사한 기능을 통합 관리토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2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 중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및 계양구의회 의원을 배제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의 조정 사유는 인천의제21 및 인천시 각 군·구 의제21의 위원이 1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와 행정안전부 매뉴얼인 제6기 지방의회 출범 관련 의정활동 지원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5조 2항 행정의 대표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의 변경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오해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 제11조 실행위원회는 인천시 뿐만 아니라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지방의제21에서는 실행위원회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분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실행위원회의 임무를 운영위원회에 통합운영의 조직 축소로 불필요한 예산절감 및 의사결정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주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실행위원장에서 변경된 각 조례안은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로 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사항으로 개정되어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의 조례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부기준 규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는 본 조례의 전신인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서 2004년 4월부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6년 3월 3일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본 조례폐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구비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수는 176명이고,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6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의원 구성에 있어서 현행 법률에 부합하고, 기구와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인원 수를 현행 2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96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및 구의원을 당연직 의원에서 배제, 안 제5조에서 행정의 대표를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실행위원장을 삭제하고, 대신 각 분과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운영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실행위원회를 운영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실행위원회를 폐지, 안 제8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실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9조에서 운영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재 조직을 타 군·구 기초의제와 비슷한 규모로 재정비하고,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실행위원회 폐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96조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겸직 금지, 겸임 제한 규정에 따라 시의원 및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을 배제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9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현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의 토털 인원이 176명이라고 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인원을 176명으로 잡고는 있지만 저희가 2년 동안 예산 지원을 안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조직사항,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위원 중에 정당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위원 분들 중에서 그 분들의 직업 같은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정당 가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번에 기초위원님들 과정에서 출마하신 예비 후보님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거나 하면 정치의 향배에 따라 특정 정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해서 정치권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의제21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당 가입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실천협의회는 주민과 기업인, 또 행정,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운영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제를 내서 추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양의제21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양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정치인의 참여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주민으로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은 사항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많은 조율이 돼서 의제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제안이유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96조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3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겸직금지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몇 항이 저촉된다고 하신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5항을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도 및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전선경위원

계양의제가 여기에 걸린다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행안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이에 관련된 규정으로 있는 35조 5항을,

전선경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온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인용을 하면서 관리인의 부분을 상근이나 유급, 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을 관여함으로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인으로 보고,

전선경위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계양의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내서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행안부에서는 결론을 내서 저희에게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그 5항 때문에 안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이 온 겁니까? 아니면 그 5항 내용을 그대로 행안부에서 보내 준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전남 진도군이 올해 3월 달에 그린진도21협의회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때 그린진도21협의회가 제정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포함된 부분을 의원발의로 진도21협의회를 제정했고,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 결과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의견이 있었고, 3월 8일 날 조례를 공포하면서 의원님들을 당연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의제실천협의회 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당연직으로는 배제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양의제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에서만 배제되는 부분이지, 지금 위촉하시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양의제에서 바람직한 활동을 위해서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타 구에 구청장이 행정의 대표를 맡고 있고, 시의원이나 구 의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의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한 게, 올 2월에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매뉴얼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타 구에서는 저희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행안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린진도 의제가 그 부분이 의원님들의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을 당연직에서는 배제하고, 별도로 위촉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놨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그 행안부 답변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경위원

아니, 저에게 직접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당연직은 아니지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실천협의회 4조 협의회 구성안을 보면 거기에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부분 중에서 주민 또는 기업인 중 계양의제21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공동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주민의 입장으로서 여기 참여를 하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촉을 하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리인 부분이 아니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시고 계양의제 활동을 같이 참여하시면서 활성화 방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순 참여는 가능한 부분으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시고요. 이 법 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지방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구 의원들도 여러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계양구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퇴를 했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민자치 위원들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지방의원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양의제21도 마찬가지라는 사례고, 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실마리를 풀 수 없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방의원 의정활동 매뉴얼을 보시면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등 겸직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관리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을,
윤환

윤환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금지되는 사례에 이게 규약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답변이 잘못 되신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행안부 답변을 인용 드리면, 관리인이 책임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서 의원님들의 참여 배제사항을 답변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 지역 회원 조직에 겸하고 있는 직위가 해당 조직의 관리인에 해당되는 여부는 정관 등에 규정된 업무내역과 실제 활동영역 및 그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행자부에서 안을 저희에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하면 관리인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당연직으로 활동하기 어렵지만 일반 위원님들의 자격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지침에는 금지되는 사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저희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지난 번 6월 2일 날 겸직을 못하게 다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새마을, 보조 받는 단체가 몇 개 있던데, 그 단체 다 사퇴시켜 놓고 유독 계양의제21은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겸직금지법에 의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의제21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중이시죠?

15시 24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구의원이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4조 4항에 당연직 위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단체는 다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의제는 사회단체 지원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만 제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계양의제21하고 지속가능발전법과 녹색성장기본법과 뭐가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10년 1월 13일자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우리 구가 기본법으로 빠져나갔고요. 계양의제실천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사항에서 저희가 2001년 5월 15일 날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계양의제에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의제를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계양의제21 조례가 제정된 거라고 보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굳이 계양의제21이라고 안 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명칭을 바꿔도 아무 문제없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발전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계양의제실천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지방의제를 권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휘위원

폐지가 됐다고요?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은 2010년 1월 13일 날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자로,

이용휘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는 계양의제21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그 내부에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안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 자체에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니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이용휘위원

의제에서 활동하는 것과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활동하는 부분을 보면,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의제사항이 환경분야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저희 계양의제에서 녹색성장 쪽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계양의제의 원 취지가 지속가능발전이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됐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된 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삭제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위원회가 삭제되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가운데가 빠지고 위원회만 삭제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지속가능발전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 자체에서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의제 부분을 지방의제를 둬서 지방에서도 활동을 해서 지방 가능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의제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계양의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굳이 명칭을 계양의제라고 쓸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쓰면 어떠냐 이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계양의제를 만든 취지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지자체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권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을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실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안 맞는 부분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왕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은 지금 의제21협의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를 저희가 제안 드린 대로 개정을 해서 실천하는 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명칭이 지속가능으로 가서 크게 하는 사업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아까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제가 쭉 지속적으로 오다가 2년 동안 예산이 끊긴 상태고, 예산이 끊길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양의제 구성원을 보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계양의제21이라는 것은 계양구민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의 토의도 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단체로 남아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 편중됐다는 것은 아까도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당 가입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어느 당이 되던, 또 무소속이 되던, 정당에 있는 분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사실상 구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현재 개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정당 가입자는 의제에 배제될 수 있는 사항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실천협의회를 주민, 기업, 또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상호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인이라고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에서 위촉은 공동회장님이 위촉하니까 공동회장님이 권고를 해서 정당에는 배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될 수 없고,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좀 전에 답변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단체도 정당 가입 된 데 많죠? 단체장도 그렇고, 계양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 생체,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단체도 다. 정당가입 한 사람 다 빼라고 하세요. 계양의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로 예산을 받는 데가 어디 어디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평통, 체육회, 바르게살기,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위원회마다 특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인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용휘위원

지금 조례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구비로만 지원되는 단체가 이 중에서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양의제 빼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번 기회에 다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어느 정당에 얼마만큼 치중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정당 가입자들을 빼는 조례안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용휘위원

그것은 조례안 발의를 하시면 되고,

전선경위원

왜 계양의제만 따져요? 다른 의제도 좀 따지시지,

이용휘위원

지금 계양의제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선경위원

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조례심사를 하면서 정당가입이라는 얘기가 처음,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정당에 관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한나라당, 민주당이 정말 갈려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 요 며칠 사이에 더 심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계양의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당이 편중되지 않았는지, 다른 단체장도 정당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정말 파악해 보면 뭔가 나오겠죠. 계양의제 조례라서 계양의제만 체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파악을 해야 된다면 계양구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받는 데는 다 파악해야 되겠죠. 계양의제뿐만 아니라,

이용휘위원

전선경 위원님, 지금,

전선경위원

계양의제 조례라고 해서 정당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장 내 소 란)
유순

김유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속개

전선경위원

이용휘 위원님이 제안한 정당가입에 관한 건은 아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루 이틀 내로 최대한 빨리 받아서 다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유권해석을 한 뒤에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속개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귀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1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을 조례상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 6월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 조례 제2조 제2호의 임용 조문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12조의 2를 개정, 현행 민간위탁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를 내년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부대비용 지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운영실적 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근거 규제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되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행에 앞서 별표 2의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을 조례에 명확히 지정하여 폐기물 배출시 야기될 수 있는 주민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는 인천시 타 군·구 중 우리구만 2011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그동안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업무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사항과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구민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률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대형폐기물 처리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시 예산절감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운영 후에 성과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구수정 사항으로, 별표 2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 부분을 이해가 쉽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현행 대행업체 수익 및 공단 위탁 시 소요예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일전에 중동대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폐기물에 관한 장소의 사용 권한은 확실히 확보됐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다시 확인한 결과 변동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현행 대행업체가 삼원환경이죠? 위탁대행 기간이 2010년에 3억 9,500만원인데, 맞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에 반해서 공단 위탁시에 소요예산이 4억 3,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위탁초기 손실이 있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초기 설비비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단위탁이 유리하다는 결론 때문에 위탁하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먼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일단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렇게 함으로서 위탁시 차량유지를 해야 되고,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약직이고 정규직 3명, 무기계약직, 토털 9명이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는데 초창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삼원환경에 했을 때와 공단에 위탁했을 때, 우리가 집게차도 구입해야 되고, 트럭 두 대 해서 토털 3대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처음 시작할 단계는 초기 설비비가 있기 때문에 경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초기 설비가 끝난 내년부터는 현재 인건비 상승분과 거기에 따른 기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원환경에서 하는 것보다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당분간은 초기 설비비를 제외한 약 2억 8,200 정도만 그 다음해부터는 듭니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분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원보다 이익이 발생합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냉장고를 수거하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프레임가스를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냉장고는 대형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져가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 물 재활용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이 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가운데에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무상처리 하는 것은 주민이 계양구 재활용센터 내지 우리 계양구 1호점이 있습니다. 민간재활용센터,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방문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폐기물에서는 냉장고는 손을 안 대신다는 것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내에는 가전제품이 포함돼서 다 들어가는데, 가전제품은 내년부터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4억 3,500만원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갔던, 삼원환경에 들어갔던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분을 포함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러나 삼원환경에 민간위탁 줬을 때도 민간위탁에도 원가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경제성이나 주민들의 편리성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경제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민간업체인 삼원환경에서 했을 때는 거리가 연수구 LNG 기지이기 때문에 한 번 가려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를 못하고, 또한 수거 일도 주 2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바로 선별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즉각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주 최소한 3회를 하면서도 오전·오후 번갈아 할 수 있고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편리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부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인건비 상승분이 우려는 되지만 현재 금년도에 9명 인원 가운데에서도 운전직은 2명만 뽑았습니다. 3명의 운전직 가운데 2명을 뽑고, 한 명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인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8명만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하고, 향후에도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분이나 인건비성이 늘어났을 때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가지고 따지면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집게차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이나 배출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지금 삼원환경 같은 경우는 원가상승이라든가 처리비 인상요구 할 때 반드시 스티커 비용도 인상시켜 달라, 또 처리비도 인상해 달라고 욕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주민에 대한 부담은 더 적어들 것으로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폐가전제품이라 함은 전기나 배터리를 쓰는 모든 품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크기에 상관없이,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수거하는 것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전기장판류 등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항목에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기장판류만 빼고 다른 것은 전기제품류는 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유사제품은 똑같이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없는 것들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항목에 없는 것은 여기에 나열한 것에 유사해서 적용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요, 자석요, 이런 것만 빼고 다 무료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구민들에게도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고, 계양구 자체에도 그 만큼 효율성이 삼원환경에 했을 때 보다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이 주요 내용에도 있듯이 지도감독 하고, 수탁자의 운영실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정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계양구에도 이 사업이 구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폐 가전제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부담경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센터에서 수리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되팔고, 이런 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상수거가 아니었던 것이 내년부터 무상수거가 되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소형제품은 사실 저희가 별표에는 금액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소형제품은 다 무상으로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놓기 무섭게 다 가져갑니다. 소형제품은 내놓으면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제품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무료로 해라, 이런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형폐기물까지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횟수를 삼원에서는 2회를 하고, 공단에서 주 3회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삼원환경에서 그런 불편함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각별히, 주민들이 바뀜으로 해서 똑같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고장님, 대형폐기물 수수료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잖아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료가 안 되고 거의 유료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상회 때나 인터넷이나 계양산메아리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이사할 때나 집에서 쓰레기 내놓을 때 소형 밥솥이라든가 오디오, 예를 들어서 전자렌지 등 이런 것이 무섭게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파트에 살며시 내놓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쓸 만한 것은 크게 내놓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티커도 사지 않고 내 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 말씀하시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전제품이던, 예를 들어 조그마한 소품 같은 것, 돈을 받을 수 있는 소품 같은 것을 경비실 앞에 내놓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간혹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현재 주민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스티커를 사서 판매소에, 배출장소라든가 그런 규격 같은 것을 적어놓고 가면 그것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그 판매소에 가서 확인하고 치웁니다. 그것 외에 무단으로 내놓는 경우는 향후에, 그 전에 삼원환경에서 했을 때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가져갔을 경우에, 그런 건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수거를 하면서 현장에서 그것을 저희에게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증거를 살핀 다음에, 증거가 확보되거나 없을 때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어차피 선별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갖다 주거나 그 날 일을 많으면 미화원들이 수거하다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무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주민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죠. 그런 건이 많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무단 폐기물이 작년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에 대한 무단 처리비는 약 2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삼원환경에 주는 현금 수익도 상당하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삼원환경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주는 금액이 상당하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삼원환경에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홍보차원인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겠어요. 거의 유료였는데 무료로 수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하시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런 것을 경비실이나 아니면 안내판에 배치해 놓고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9조 관련 별표2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의 대표 발의로 박명숙 의원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명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속개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확대로 인하여 지역의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권 잠식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 기업형 슈퍼마켓과 중소 유통기업, 전통시장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계양구 지역 유통업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유통산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유통산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취소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 내지 안제15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SSM이 골목까지 진출하여 골목 상권을 장악함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국회에서 11월 10일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인천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 구·군에서도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 협력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유통업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형 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그 외 추천자 등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까지는 계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 계양구 유통산업발전 계획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 등을 제한함으로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지식경제부에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만큼, 조례를 시급히 제정 시행하고, 개선점은 필요시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으로 지식경제부의 조례표준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3조에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6개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