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석현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회기를 마치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당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잘못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본 의원과 한나라당과 가교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은 약속이라는 태아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태아가 무럭무럭 잘 자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일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신의가 없고, 의리가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분통이 터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계양구의회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는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이마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입으로는 구민을 위한다고 외치고 구민을 볼모로 하는 것을 보면서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의원들과 35만 계양구민에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계양구의회와 집행부는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발목 잡는 이런 일을 중단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의 정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인 본 의원과 상의 없이 일점일획이라도 변동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옛말에 화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그 향기가 35만 계양구민에게 만리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6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선경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의정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 자리에서 사무국에서 초안을 잡아 준 내용을 가지고 거의 읽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떨렸는데 지금은 많이 떨립니다. 처음 하는 자리라 떨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6월 2일 날 민주당 비례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6개월 동안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지난 15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저는 계양구의회 의원이 되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정말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때 굳이 당을 왜 얘기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서도 날치기 통과가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 해외연수비를 반납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반납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해외연수비 반납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용휘 의원님은 한나라당 다섯 분이 반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갑자기 5명이 모여서, 여기가 국회입니까? 저는 여기는 분명히 계양구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 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전 의원총회에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며칠 되지 않아서, 예산안 심사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급조를 했는지 다섯 분이 모여서, 왜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을 안 시키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산이 걱정되신다면, 열악한 예산이 걱정되신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 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날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외연수비 다섯 명 반납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 바로 의장님이 이의 없냐고 할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반납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대답도 없이 이의 없다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짧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도, 선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계양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대 당으로, 이용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 의원 다섯 명이 반납하고, 한나라당끼리 모일 것 같으면 앞으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의회라고 하면 앞으로도 저는 절대로 소통과 화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분명히 구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언을 하실 때 민주당 누구누구, 한나라당 누구누구, 민주당 누구누구라 발언하신 의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꼭 나와서 발언하실 때 한나라당 의원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꼭 필요할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무상급식, 이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용휘 의원님이 발언하신 무상급식으로 당선된 교육감과 인천시장이 당선이라는 달콤힌 열매만 취하고 그 비용은 지자체에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른 분들도 이 공약을 정말 무책임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님도 책임 없이 공약을 발표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대 당으로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앞장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장서십시오.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무상급식이 계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삭감되었다면 해외연수비 반납해서 무상급식에 하실 겁니까?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밥을 주다가 밥을 못 주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갈려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계양구의회는 민주당 다섯 분, 한나라당 다섯 분, 무소속 한 분입니다. 11분이 똘똘 뭉쳐서 해도 정말 열악한 계양구 여건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산은 일부 특정 계층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는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특정 계층에 가는 예산도 있었고, 저희 모두 각성해서 계양구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삭감으로 인해서 밥을 먹어야 될 때 먹지 못하고 중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서....,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말 당대 당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갈 것이고,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게 맞다고 하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용휘 의원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당대 당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장
전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이용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고 하시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환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환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의정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두 분, 우리 김석현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 두 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우리 구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저희는 정말 공명하고 합법적인,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정말 정당성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한나라당 의원 다섯 명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할 말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다섯 명이 그렇게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2010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폭넓은 각계각층 지역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이었으나 인원의 확대보다는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청사를 신축함으로서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계산1동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따라 개편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서 재정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초기에 있는 만큼 시행과정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구정의 업무추진에 있어 법률적 자문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문화 행사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문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행사 수탁 운영자의 보조금 진행에 관한 감독과 제한을 강화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사항과 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따른 배출 수수료 면제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부담 경감 및 재활용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민들이 대형 폐기물 수수료 기준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확대로 인하여 지역의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잠식은 물론,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같이 이어짐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계양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공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o 전선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을 제안합니다. )
전선경 의원님께서 표결을 원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선경 의원님께서 이의가 제기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o 곽성구 의원 의석에서 -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표결 제안을 했습니다. 표결의 제안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결에 반대하는 제안이 있다면 그 제안 의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12시 10분 속개
곽성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표결하고자 하는 전선경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선경의원
전선경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동주택 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해 전지 후 파쇄까지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범위 안 제5조,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안에는 보안등, 조경수의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표결을 제안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은 지금 예산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정말 효율적으로, 다수에게, 특히 다수 중 소외계층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형이 작은 평수나 세대가 작은 곳, 이런 데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조경수까지, 지금 보안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열악하다고 걱정을 하시는 재정 속에서도 조경수까지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언대 나와서 제가 이 제안 이유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이의제기를 하려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계양의제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계양의제21에 정당 가입자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권해석을 기다렸다가 다시 조례안 상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단체는 과연 정당가입이,

조동수의장
전선경 의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선경의원
제가 몰라서, 이것을 이의제기 하려고 했었는데 안건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장
전선경 의원님께서 표결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 o 곽성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의원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임시회 폐회의 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사항, 또 그동안 6개월 느꼈던 점들을 오늘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의회 이 장소에서만은 하고 싶은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느꼈던 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의회는 ‘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의회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고 떠들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들었고, 내가 의회를 우지좌지 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다는 것, 참 위험스러운 발언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다 보셨습니다. 어느 당 대표는 어느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을 온 몸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의 낱말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당의 대표가 한 말은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기사를 보고, 내 자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마디와 한 행동,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각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 보면 우리 국회만이 아니고 시의원만이 아니고, 구의원들도 물론 당적인 그런 개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올바른 길이라면 타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타협을 해 놓고도 깨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총이 됐던, 우리가 의정생활 하면서 본회의가 됐던 합의가 됐으면 합의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깨뜨린다면 의회는 구민이 바라보는 의회가 아니라 당과 당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착잡하죠.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선경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표결 제안을 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의정생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가능하면 결정해 주고, 앞으로 다른 사항이 있다면 의원수정도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꼭 한 의원님이 투표를 한다고 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정해 가고, 우리가 다시 정립해 간다면 이 본회의장, 바쁘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민간인도 있고, 기자도 있습니다.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애타는 시간이고,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 당 기관입니다. 기관으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의도 서로 있을 것이고, 서로 약속 신뢰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의원님들 존경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느 시기에 의총이 있고, 또 어느 회의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지키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정말로 오늘 이러한 상임위에서 된 것도 다시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쑥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 중에서 투표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 o 곽성구 의원 의석에서 -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거수보다는 투표방식을 택해주십시오. )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가’로 표기하시고, 반대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십시오. ( 사무국 직원 투표용지 배부 ) ( o 김석현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설명해 주세요.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찬성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4 어느 쪽에 찬성이고 어느 쪽에 반대인지, )
지금 전선경 의원님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겁니다. ( o 김유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개정조례안의 가부를 다뤄야 되는 거죠. )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 o 김유순 의원 의석에서 - 전선경 의원님과 상관없이 공동주택관리 개정조례안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
그렇죠. ( o 곽성구 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는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수정에 대한 것을 ‘가’냐 ‘부’냐로 하는 거지, 그 조례 자체를 가지고 가, 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잖아요?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찬반을 묻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전선경 의원님, 윤환 의원님 의석 앞에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직원 전선경·윤환 의원 의석 앞에서 개표 및 계표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전선경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무효표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 o 류홍우 의사팀장 의석에서 - 표시 잘못입니다. )

전선경의원
어떻게 표시를 잘못했나요? ( o 류홍우 의사팀장 의석에서 - 가부를 표시해야 되는데 ×, O, 이렇게 했습니다. ) ( o 전선경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

조동수의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성하시면 ‘가’를 쓰시고, 반대하면 ‘부’를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 o 곽성구 의원 의석에서 - 한문으로 쓴 사람은 어떻습니까? ) ( o 류홍우 의사팀장 의석에서 - 한글, 한자는 다 괜찮습니다. 가부 외에 ×나 O는 무효입니다. ) ( o 곽성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2011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