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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5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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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1일 금요일 개최된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등 4건의 안건 외에 오늘 심의하실 추가 심의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어떤 겁니까?
홍우

류홍우의사팀장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인데요, 구청에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를 관리하는 조례안입니다. 캐릭터를 등록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조례안 심사가 마지막 금요일 날로 정해진 겁니까?
홍우

류홍우의사팀장

네, 하루일정입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6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됐던 거 였어요, 이번에는 요건이 충족돼서 올라왔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총회 때도 의원발의 하신 이용휘 위원님께, 이것이 정말 바로 앞전에 부결된 건인데, 바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급한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 안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으로 올라온 건이라서, 물론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례를 심사하겠지만 제가 자치도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의원이 되거나 시의원이 되면 눈높이를 자기 현재 눈높이보다 낮추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정말 소외받고 예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많이 와 닿았는데요, 조례안 심사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같은 회기 중에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회기가 바뀌니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올리신 거고 어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이 봤을 때는 왠지 부족하고 미흡하고 해도, 다음에 어떤 의원이 한 발의 건에 대해서는 존중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 시급한 거냐고 묻기 이전에 나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것이 시급 합니까 하고 따진다면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온 발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이고요, 민순자 위원님은 위원간의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안이고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올라왔던 사항은 부적격 돼서 부결 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보류차원에서 부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원칙에 조금 벗어난 사항이라도 의원 발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우리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각 위원님들도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민순자 위원님, 윤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각자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 가면서 회의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남은 회기일정의 첫 시작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을 가결하고 부결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을 한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상임위에 상정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서 이미 부결이 된 건이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하면,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서 입장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회기를 한회 정도 넘겨서 그 다음 회기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의원총회 때 시급한 거냐고 여쭤봤던 거고, 정말 의원 발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위원들이 행사한다고 하면 저 바로 전에 회기에서 표결을 통해서 부결이 됐던 건을 바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결, 부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제가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어봐서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의원총회 때 시급하냐고 질의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전에 결과가 나왔던 것을 바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발의한 건이 아니라 얼마나 시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급하고 당장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번 건너서 그 다음회기에 올려도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결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가결시켜달라는 뜻이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현위원장

말씀을 좀 자제하시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이해를 하셨을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심의예정 날짜가 1월 28일, 27일, 26일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요, 사전에 2월 14일날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의원총회에서 다 한 것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알아 봤는데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보다 더 강하게 감사실하고, 이런 부분은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윤환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