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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2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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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355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0억 6,500만원,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16명이며,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분야별 서비스지원 대상자 현황으로, 먼저 장애인 등록현황은 14,342명으로 유형 중에서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뇌병변 장애 순입니다. 독거노인은 지난 해 말 현재 3,942명이며, 노인여가시설은 총 155개소로서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노인문화센터 4개소, 노인대학 5개소, 경로당 145개소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3,425 세대에 6,094명으로 1종 수급자는 3,859명, 2종 수급자는 2,235명입니다.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은 263개소로서 노인단체 1개소, 장애인단체 13, 노인복지시설 239, 장애인시설 10개소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업무내용으로, 먼저 저출산극복 및 고령화 사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올해부터는 셋째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8억 400만원으로 올해는 268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2012년도에는 둘째아에 200만원, 2013년도에는 출생아에 대하여 100만원씩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10일 시조례 시행에 맞추어 1월부터 매월 장려금을 신청 접수 받아서 지급되고 있으며, 시 지급기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던 지원조례 중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난 1월 19일 날 구 조례 개정조례안 방침수립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후 계획으로 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 중에 구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저출산 극복 홍보교육을 위해서 민방위교육시나 관내 경인여대 등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단체 등에 홍보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환경지킴이 사업 등 29개 사업에 1,317명을 투입해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이상 근로가 가능한 노인이면 가능하며, 사업비는 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 1월 중에 노인일자리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협약체결, 지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일자리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참여자 안전교육과 함께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6월과 9월에는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7월과 10월에는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10월 이후에는 일자리 우수사례 수기 발표회 및 유공자 표창 등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별 세부내용은 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및 요보호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교양·취미활동 등의 지원으로 노후생활이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로 유지되도록 관내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3개의 노인문화센터를 통해서 사회교육, 상담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서지원사업 등 10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4억 8,800만원입니다. 유형별 세부 운영프로그램은 5-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우리구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27개소를 포함해서 금년도 신축추진 중인 동양동 경로당 1개소를 포함하여 총145개소가 됩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비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총 6억 2,600만원이며, 세부지원 내용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5,700만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 5,100만원, 생활집기 구입 및 임차료 1,800만원 등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하절기 냉방비를 신규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추가로 보조 내시 된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는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동양지구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구 3개 구역정리사업 중에 귤현지구와 장기지구 내 경로당은 작년에 개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양동 경로당 한 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자 사업비 4억원 범위 내에서 지난 12월 달에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로 있으며, 금년 7월까지 기간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요보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무료급식지원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은 실제로 혼자 사시는 노인 385명에 대해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서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통해서 사업비는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200만원으로 안부확인용 안심폰 84대를 시로부터 지원 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며,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1식 2천원씩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1일 평균 약 518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료급식지원의 투명화를 위해서 실제로 이용자 분석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급에 적정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급식소 이용조차 곤란한 재가노인 65명에 대해 1식 2,500만원씩 4,2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에까지 직접 배달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일정소득 일정액 기준 이하에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179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또 기초수급자 중에 실제 혼자 사는 독거노인 680여명과 건강검진 희망자 50명에게는 노인목욕비 4,800만원, 건강검진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만 90세, 95세, 100세 되는 해에 각각 30만원, 50만원, 백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여 요보호 노인 및 노후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확대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수당,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 및 차상위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16,000명에게 장애수당 7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중에 중증 장애인 8,400명에게는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30명에게 학비지원 천만원, 수급자 중 최초 장애등록 진단시에 62명에게 28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자 1급, 2급, 그리고 3급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83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18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노틀담복지관을 비롯한 주간보호 1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등 6개소이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둑실동에 위치한 예원, 한 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30억6,300만원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틀담복지관 등 장애인 재활시설 6개소에는 복지관 시설 운영비 10억 5,100만원, 재가복지센터 지원 9,900만원, 주간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2억 5,500만원, 재활승마사업 5,500만원,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사업 3억 7,500만원 등 18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예원에는 시설 운영비 11억 9천만원, 입소자 간식비 및 간병비 2,800만원, 자립체험 프로그램비 천만원 등 12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에 진출토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단법인 계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개소에서 자립 체험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6천만원으로 설치된 장애인 자립체험 홈 2개소에 대한 운영비 2,700만원 지원과, 체험홈에서 일정기간을 걸쳐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개소의 신규 자립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생활집기 구입을 위하여 사업비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확대 및 적정화 관리대책 사업으로, 의료급여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의 적정 지급과 의료급여의 오·남용 방지 등 수급자 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6,094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8,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150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800건, 본인부담보상금, 초과금, 입양아동의료비 지원 1,370건, 산소치료비 및 자동복막투석비 지원 70건 등 의료급여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지원의 적정화를 위한 급여심의위원회 개최 6회, 의료급여 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기관 적용관리 1천건,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상담 200명,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결정 120건, 본인부담면제자 등록 관리 30명 등 수급자 적정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신규수급자에게 의료급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급여 신규취득자 일제교육 연 2회 실시, 그리고 급여지원 및 지역의료 정보제공 월 1회, 건강지킴 전화서비스 월 1~2회, 맞춤형 의료 사례상담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의료급여계획 과다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에도 우리 이웃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5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사회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입양아가 1인당 백만원 지급되고, 2012년부터 둘째아 출생아 200만원, 2013년에 첫째 출생아 백만원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출산 가정에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해당되는 때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양육수당까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적극적으로 입양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보육이라든가 양육관련 이런 쪽의 소관은 부서는 다릅니다만 이와 연계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가까운 성남시를 보면 원래부터 입양 가정에 대한 매달, 복지서비스과는 아니지만 매달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입양장려사업을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5-21쪽,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지원관리 강화에 보면 2010년도에 698명, 2011년도에 650명으로 인원이 감소한 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동안 오·남용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맞춤형 의료상담은 수시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수급자의 사례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의료급여팀이 있고, 또 보건소 내에 여러 가지 의료관련 상담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 또 필요한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서비스연계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 관계되는 부서 관계자들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사례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토의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것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급여를 받는 분의 예를 들어 A담당자가 몇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의 변화된 모습 등을 서면으로 서로 공유하고 상담하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런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관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어떤 쪽에 중점을 둬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알콜 중독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쪽 분야의 의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그 상황에 맞게끔,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양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기적인 침체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저출산이다, 이런 매스컴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싶습니다. 셋째아나 입양장려금 지원이 시 조례로 3백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부터,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백만원씩 지원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 구에서 작년 7월부터 조례에 의해서 백만원씩 책정돼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에서 4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에 의해서, 저희는 그 조례에 따라서 3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 조례로 백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시 조례로 300만원 지급되고, 구 조례로 백만원이 특별 지원돼서, 총 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쉽게 착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홍보를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6쪽 보시면 공무원 저출산 극복 소양교육 실시 연 2회 상·하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무원 소양교육이라고 따로 저희가 저출산 관련된 홍보시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저출산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산할 때 가장 고민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교육비가 문제가 되겠죠. 제일 관심이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보육비가 많이 드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의 보조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대학은 아닙니다. 대학은 무이자로 융자식으로 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현직에 계신 분들을 보면 아이를 출산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보육시설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 소양교육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1차적인 급선무가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현재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좁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아동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확충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장소가 현재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이 7층인데 2층 이상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건물에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아이를 맡기고 마음 놓고 업무를 보게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소양교육이라고 하는데 몰라서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어디, 현실적으로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실버 금연구역 홍보요원으로 20명이 선정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담당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요원들이 다니면서 흡연 계도 하는 행위가 있고요. 또 가로변이나 버스정류장 등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배 피는 사람에게 피지 말라고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예는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 시민들이 그게 어긋난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계도요원들이 무리하게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제하라고 선도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라도 노인 분들이 그런 시비에 걸려서 혹시라도 상해를 입을까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밑 부분에 빌딩, 병원 등에 경비, 청소인력 파견으로 50명이 잡혀있는데, 이 분들은 어느 빌딩, 어느 병원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아무 병원이나 빌딩이나 인력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요청한 그런 시설에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무 병원이나 다 인력요청을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파견하면 그 쪽에서 돈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청이 오면 우리가 1년만 파견하고, 그 쪽에서는 그만큼 인력을 고용한 비용을 주는 스타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형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비용을 요구한 시설장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요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홍보비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50명 지원하는 홍보비용에 75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1년 계산을 해 보면 한 사람당 2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 갈 때 홍보비 + 약간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1년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력이 위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쓰라고 할 때는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1년에 한 사람당 인력파견은 얼마 다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비용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인원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디 방침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 지침입니다. 시 지침에 보면 사업유형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대경비로 지원되는 사항,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시 지침이라도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 자꾸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지 않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형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기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대경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지원해 주는 취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5-12쪽 하단부에 보시면 동양 구립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 1월 12일 날 공사착공을 했는데 1월 13일 날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착공을 하고, 하루 만에 공사중지를 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회계관계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공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착공이라고 해서 바로 땅을 파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기간 때문에, 불필요한 기간이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기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동절기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8쪽,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예원 부분이 있죠? 예산이 12억 2,800만원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1억 9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1억 9천만원이 어떤 내역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11억 9천만원 올해 글로벌 예원에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종사자가 정원이 38명이고 입소 정원이 70명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진행되는 추세로 봐서는 현재 53명이 입소해 있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적으로 충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70명, 정원 풀로 채워지는 것을 가정해서 사업비를 세웠던 사항이고요. 이 중에서 11억원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11억원이 되고, 그리고 시설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 경비가 7,8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가 엄청나네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리감독은 우리구에서 점검을 한다거나,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로 정해놓고 하시는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필요에 따라서 불시에 하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0년 3월 달에 개원한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010년 3월 개원 이래 연도 말까지 집행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것 말고 제가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 노인정의 정수기 사업을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 수가 145개소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 안해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주려면 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자체 리모델링이나 변화의 계기가 있을 때 겸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보시면,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필요치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번에 다 하면 무리수가 따르니까 꼭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 10월 달에 업무보고 때 보고사항이었어요. 박촌 노인정 건립 기금으로 16억 몇 천인가 보고하신 적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금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해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시에 올해 2011년도 예산관련 보고 과정에서 박촌동 구립경로당 필요성에 따라서 계획에 들어가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는 신축보다는 인근지역에 임대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까지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는 예산을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차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 받도록 할 계획인데요. 지금 임대냐 아니면 신축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축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부지를 검토해 놓은 부지도 있고, 임대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물론 투자비는 적지만 경로당은 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지를 활용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올 예산에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올해 출생자가 몇 명 정도나 태어났나요? 지금까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3,417명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3,500명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출산예정이 그렇게 되고, 주민등록상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은 몇 명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출생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3,417명입니다.

이용휘위원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휘위원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다음에라도 보고해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준 날까지 해서 몇 명이 태어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는 몇 째고, 첫째, 둘째, 셋째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창업모델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쪽, 창업모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쇼핑백 제작 공동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이것도 시장형입니다. 쇼핑백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인데요. 사실 창업모델형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시장인데 이런 사항들이 많이 확대돼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그렇게 적게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 위에 있는 시장형은 뭐죠? 같은 맥락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맥락은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완구라든가 포장이 추가되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한우리 공동직업장 같은 경우는 쇼핑백을 제작하고, 또 포장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바로 파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 보내주면 다른 데에서 완성품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종에 노동력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지금 밑의 창업모델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이용휘위원

밑에는 판매를 하는 거고, 위에는 중간거래라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에 지원을 한 다음에 다른 데에 해 주는,

이용휘위원

맨 밑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복지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기 쉽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다문화 가정들이 한글이라든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가서 물론 한글교육도 하지만 필요시에 외출도 같이 동행하면서 지원도 같이 하면서 자연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다문화가족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린이 돌보기 사업도 있죠?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거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부가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됩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아이 돌보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느냐구요. 인원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쪽에서 따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할지 몰라도 이 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하도 같은 업무가 많아서 저희도 복잡하네요. 그리고 5-10쪽에 보시면, 계산노인문화센터 좌훈방에 지난번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좌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때 환풍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정확히 습득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요. 그 외에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센터에서 인력을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오후로 해서 두 명이 그 쪽의 이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까지 해서 주 48명 정도 이용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8명 정도 되는데요. 충분히 다 커버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지금은 환풍시설과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환풍도 그 당시에 제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었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시점에 그것을 가동하지 않았답니다. 그 가동하지 않은 이유가, 쑥이라는 것이 인체에 흡입이 되면 그게 몸에 상당히 좋고, 그런 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끝나고 나서 가동을 하고,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가동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럼 위원님들이 현장 나갔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건데, 그것을 그 당시에 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으면 안된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틀지 않았던 사항이,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좌훈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문제점 삼았던 거 아닌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때 파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몇 달 동안 거기를 운영을 안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초창기에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가 갔을 때 몇 달 동안 인원부족으로 해서 문화센터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인원을 두 명 더 충원해 달라, 안해 주니까 몇 달을 정지 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완공하고 나서 한동안 운영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런 사항을 보완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가 갔을 때는, 그 당시에 현장 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운영을 안한 상태였다고요. 그 쪽으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으셨나 보네요.

이용휘위원

어차피 시설이 완벽하게 됐고, 인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급이 2010년도와 2011년도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운영비와 난방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데요. 변화라면 지원기준은 다 유사하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00만원 정도의 부족 예산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이용휘위원

2010년도에 난방비 지급을 하고 영수처리는 어떻게 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시설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정산보고가 있고요.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2010년도까지는 난방비를 지급해도 영수처리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방법이 바뀐 것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시설에 경로당이나 난방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수증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올해는 어떻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운영실적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올해 영수증 제출하라고 한 적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혹시 그것은 경로당 분들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항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경로당의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투명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오해도 생기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경로당 전체 임원들에게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임원 분들이 거기에 지원된 보조금을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다보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지한다는 측면에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했을 때는 어차피 회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부정리나 영수증 처리,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당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에다가 정산보고 하는 데에도 첨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난방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따로 받을,

이용휘위원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팀장님, 아세요?
항근

이항근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이항근입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복사를 해 달라, 그래야 내역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내역이고요. 원본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산할 때 그런 복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용휘위원

확인차원에서 복사본이나 원본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항근

이항근복지시설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지시를 했네요.
항근

이항근복지시설팀장

어제 교육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전에는 난방비 지급을 할 때 평수하고 인원수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난방비를 내려 보냈죠?
항근

이항근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은 난방비에 대한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해야 되니까, 사본이 됐던 뭐가 됐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0을 받았을 경우에 토털 노인정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40만원밖에 안 된다면 지급은 40만원만 된다는 얘기네요?
항근

이항근복지시설팀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라 해서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와 난방비와 통합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난방비에서 일부 남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운영비와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급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제출하게 될 때는 같이 병행해서 제출한다는 얘기인가요?
항근

이항근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 노인 분들께서 말씀하시기 사항이, 노인지회에 한 번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상 각 아파트, 단위아파트가 됐던 어느 아파트가 됐던 노인정에 난방비를 부과시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행해도 내도 관계가 없다는 거군요.
항근

이항근복지시설팀장

상관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개보수에 있어서,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 사립도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실지로 구립경로당만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구립은 우리구에 있고, 일반사립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까지 저희들이 개보수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는 구립만 된다,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문제는 현장을 가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무료급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나 지도점검 같은 것은 많이 해 보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도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무료급식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작년 12월에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방식은 불시에 예고 없이 이용하는 시각에 가서 몇 명 이용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조사했고, 작년도 11월 달에 조사했을 때 보면 이용인원이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원과 대부분 유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효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바가 있고요. 아무튼 지난 1월 달에도 한 번 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말을 하고 나갔을 때와 아무 예고 없이 할 때와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예고하게 되면 미비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추려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의도도 가감 없이 현 상태 그대로를 보고 문제점을 찾고자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예고를 하나 안하나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장에서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물론 그게 맞는데요. 받는 측에서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받는 쪽에서 의식한다고 하면 안 되죠. 구청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하죠. 왜냐 하면 사업장 자체는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팀장님, 현장 나가 본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값해 주십시오.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우리가 불시조사를 하는 이유가 공정성을 위해서, 나중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실태조사 할 때 반드시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불시점검을 하는데 팀장님이 나가서 보고 느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열심히들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있고, 담당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비록 몇 번 나갔을 때 실제 신고 된 인원보다 모자란 경우가 있었는데요. 계절별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조금 미달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미달되겠죠.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인원수요?

이용휘위원

예.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부분을 공직자들께서도 시간상으로 여유가 많이 없을 것이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던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서로 유대 관계가,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영수증을 안 받았다, 한 분은 복사해서 받았다, 이런 답변을 받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5-5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입양 장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출산 홍보부분에, 제가 누누이 전에도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인여대, 민방위교육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결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고민을 하셨는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와 사업확정이나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데 보훈경로회라고 있거든요. 그 쪽에 관련사업이 있는데 그 쪽을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장 주변에 가서 홍보하려고 그런 쪽을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과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아동과 등 연관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혼을 하면 구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할 때 홍보책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소정의 기념품과 같이 준다거나 하면 좀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출산장려금보다도 양육하는 것, 교육비, 이런 것이 어려워서 젊은 부부들이 편하게 즐겁게 살자 라는 주의가 팽배해서 아이를 안 낳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이런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또 양육할 때 보조해 주는 국가제도, 이런 것을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 할 때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내용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은 모집공고가 17일까지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5-8쪽에 보면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인력파견형에 있어서 아까 물론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750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750만원이 어떤 것으로 쓰여지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충분히 답변하신다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지침 자료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 지침자료가 지금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참고로 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시 지침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력파견형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라는 부분이 있는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에 일자리 관련 예산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공공분야는 공익, 교육, 복지, 세 개 파트를 공공분야라 하고요.

전선경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됐고요. 인력파견형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1인당 15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답변하신대로 어디에 파견됐을 때 축하금식으로 15만원 준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어느 빌딩 등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원을 파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를 테면 이동하는 데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청소하려면 청소에 따른 도구 같은 것,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파견하면 그 빌딩에서 인건비는 주고, 그 사람이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용품을 우리가 지급한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여기 75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운영에 따른 제반적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탄력을 준 거고요. 사용하는 빌딩과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도구가 내가 갖춰졌을 때는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전선경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구체적으로 지침이 정확하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15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예산 750만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아무렇거나 써도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15만원씩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게끔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5만원이라는 것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최소한 15만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15만원씩의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 지침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가 없습니다. 그냥 옷을 사줘도 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이 경비가 지출됐습니까? 2010년도에는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지출된 것은 여기에서, 필요하시다면,
윤환

윤환위원

상세 원 단위까지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최 팀장님, 이 내용이 전부 다 시니어클럽에 위탁비로 나가는 거죠?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그것이 설명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명목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 위탁비로 주게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사실은 이런 명목으로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하시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약간 그 명목으로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그런 명분이 있을 것 아니냐,

전선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일단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좋게 얘기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일단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위탁이 된 데에서 사용한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 지침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여성아동과하고 겹치는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아동과도 이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데, 과장님이 여성아동과와 중복되는 내용을 알고는 계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사업이 과별로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별로 상호 연계해서, 사업이 똑같다면 한 쪽에서만 하고, 한 쪽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쪽으로만 중복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나름대로 여성아동과는 여성아동과대로, 복지서비스과는 복지서비스과대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연관돼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한 쪽에서 진행되면 한 쪽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서로 연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여성아동과장님과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여성아동과에 질의를 할 테니까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형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실버카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되어 있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실버카페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건물 내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의 모임장소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 3월부터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지금 준비가 많이 됐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안해 봤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3개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운영비가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잠깐만요.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바라는 답변이 안나오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는 내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속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애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아동과의 201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여성다문화팀,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드림스타트팀으로 구성되어 여성, 다문화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복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2010년 예산액보다 111억원 증가한 5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08년도에 개소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로 3억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10년도에 개소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지원사업으로, 2011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라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돌봄과 학습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서비스대상은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희망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80시간 이내에 연 480시간까지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항으로 수요 유형에 따라 양육돌봄과 학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60명을 모집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 중 상반기에 25명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여 2011년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 여성복지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발견 및 자기계발을 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교육으로 여성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사업, 기획사업, 취업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자원봉사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구비로 5억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1,011세대에 2,719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세대에 대하여는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등의 지원과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영유아 보육료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35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었고, 맞벌시가구 보육료, 시설비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확대 지원되겠으며, 차등보육료 만 5세와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기본보육료, 입양아 무상보육료 등의 지원단가가 증액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공립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과 특수보육시설에도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시설 시설장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냉·난방비 및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등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계양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인건비, 보육료 50%, 냉·난방비, 교재 교구비 등의 지원과 보육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물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서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신체 및 감성발달 시기인 영유아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 대상자는 계양구 관내 만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개소하여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촌역점과 동양도서관점에 대하여 올해부터 시비와 국비로 매칭하여 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으로 2억 8,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여부, 적극 홍보 여부 등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점검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1월 13일에 개원한 장기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작전동 775번지 주택재개발지구 내의 사회복지시설 기부체납 부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건축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혹시 철거 지연 등으로 올해 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명시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후보육시설의 개선사항입니다.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비부담과 자부담 5대 5로 2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1개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보육시설 선정은 보육종사자의 출·퇴근 관리 및 허위 보육교사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 시설 및 평가인증시설을 우선순위로 하겠으며, 허위 보조금 청구 등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시설과 정부의 정책이니 시 및 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반하는 시설 등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사항입니다. 약 천여명의 보육교사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에게만 지원하였던 연구활동비 3만원을 2011년부터는 시간연장 교사와 방과후 교사까지 포함하여 3만원에서 2만원을 증액하여 5만원씩 증액하고,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 3만원도 2010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며, 올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하는 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절 근무행태를 제재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시설과 향후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4월까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간연장 근무수당 등을 부당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점 실시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12월 1일 기준 보육시설 252개 시설 중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 504건과 형사고발을 6건 하였으며, 2009년도와 2010년도 보조금 1억 4,6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 관련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과 벌칙의 양벌을 받도록 하여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로, 주로 저소득층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약 530여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침에 의하면 평가 참여시설은 기본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불참 시설은 50%를 감액 지원하되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10%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에서 9%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총 59%를 불참시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5억 7,200만원 중 구비 삭감분 1억 4,304만원은 국·시·구비 부담비율 50대 25대 25에 따라 추경에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교사 인건비와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또한 보조금 집행사항 등의 회계처리 및 시설 전반사항에 대하여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결식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방학 중은 4천여명이고, 학기 중에는 1,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66개소와 부평농협 하나로마트 및 훼미리마트 점포 26개소를 결식아동 급식업소로 지정하여 왔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환경상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교생이 되겠으며, 지정된 음식점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4,10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급식지원 대상자가 가까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겠으며, 부당 결제 및 카드 보관행위 등 부당행위 적발시 지정음식점 취소는 물론,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 지원 강화사항입니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은 55세대 72명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영양급식비, 학원비, 사회적응 자립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지원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는 운영비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및 기타 수련관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히 2011년 예산반영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행사를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련관 내 4층에 위치한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백일장과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며, 모범 청소년 등에 대한 표창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계양구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 등록한 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정서불안 아동, ADHD, 학습부진 등 고위험군 아동 270여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관련, 보육관련,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월 1회 관계기관의 실무자들과 통합 사례회의를 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계기관 및 아동복지 지역자원 통합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비스 대상 아동은 300명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드림 비전스쿨을 1개반 13명에서 2개 반 30명 내외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슈퍼비전을 분기별 1회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 다문화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국·시비 포함 총 524억 7,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난 해 구제역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6쪽에 보면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사업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를 계속 하며, 또 자원연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한부모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5,250만원 편성한 것은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1명에 대한 비용을 5,2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인건비라는 얘기죠? 프로그램개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다문화가족에 등록된 인원이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2009년보다 2010년이 증가됐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등록된 회원이 1월 1일 현재 1,464명, 매년 변동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속 증가추세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증가를 하기도 하고요. 부평구 다문화가족이 그 때는 부평구에 없어서 우리 구에 등록을 했었다가 부평구에도 센터가 생겨서 일부 탈퇴해서 그 쪽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꼭 증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2009년도에는 900명 등록됐고, 2010년에는 1,238명이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것이 부평구에 생겨서 부평구에 등록된 인원이 여기에서 탈퇴를 하고 그 쪽으로 신규등록 하는 사항도 있어서 꼭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7쪽, 이돌봄이 사업운영 지원은 이 분들이 기본 2시간이고 월 80시간인데, 시간은 오전·오후, 아니면 24시간 풀로 원하는 시간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야간으로도 가능합니다.

박명숙위원

대상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대상은 만 12세 아동이 있는 희망 가정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은 정부 가구 평균 50% 이하에 대해서는 시간당 4천원, 100% 이하에 대해서는 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 가구 평균소득보다 이상인 사람들은 본인이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일반 가정도 신청하면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19쪽에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시정명령이165건, 운영정지 6건, 자격정지 10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법하는 시설이 많아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기준은 2009년도, 2008년도, 2010년도 기준이 강화됐다기보다는 작년에도 김유순 위원장님께서 그 전에 계실 때 보육지원팀 인원을 충원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 명 충원도 받았고 해서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된 시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정지도 했었고, 시설명령이나 형사고발 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여성아동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소홀하다 하는 말이 아직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외에 나간 원아들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몇 개 시설에 어느 정도가 위반이 됐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원 받고 있는 아동과 해외에 출국한 아동을 자료를 받아서 믹싱해서 하다보니까 해외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가 청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양구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공문을 전국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자료가 추출되었으니 세밀하게 자체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 받은 대상은 1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제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개 시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해외 출국관계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8개 시설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8개 시설은 보건복지부 자료와 맞게, 진짜 출국했는데도 보육료가 청구돼서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그 자료를 내려줬을 뿐이지 어차피 우리 자치구에서 다 행정처분이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게끔 운영정지 등, 환수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원아도 원아지만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한다거나, 그런 관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여성아동과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감사가 덜 끝났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게 내려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것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파악됐으니 지자체에서 다시 세부조사를 해라 해서 출국조회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장들도 사실조사 하고, 확인서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진행이 다 끝나고 세부적으로 조사가 끝난 뒤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어차피 그런 것 하려면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10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격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보여지는 것과 감춰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또 엄마, 아니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아빠,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기본으로 되는데요.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 재산조사를 마쳐서, 기본적으로 생계비 130% 이하에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거기에서 다 조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조사자료가 우리 여성아동과에 와서 거기에서 130% 넘는 사람은 책정이 안 되는 거고요. 적합하면 책정돼서 지원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말씀은 보여지는 재산사항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얻어지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관계 담당자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면 보육료를 상대방에게 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쪽에 수입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 조사하는 부분은 통합조사팀에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를 실제로 타고 다니는데도 소유자가 자기가 아닌, 명의를 바꿔 놓고 실제로는 그런 생활을 누리면서 소득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산이 등록되어 있다거나 월급 수입 명세서가 있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조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 조사팀의 자료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서, 무조건 직장이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득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다거나 자동차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위호식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았을 때, 주위에서 그런 것을 알면 안 좋은 느낌을 받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얼마 전에 장기동에 어린이집이 개원 됐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보육료가 11개가 동일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정부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과 구립이라든가 따로 보육료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단가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가 책정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동일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개인이 부담하는 보육료는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필요경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현장 학습비라든가 보육 말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시에서 최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과 가정시설, 국·공립 시설을 차등해서 지원책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필요경비 외에 보육료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듣기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 여쭤보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래 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 그런 식으로 추가 비용을 수납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시면서 증빙자료를,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주간학습이나 안내문을 내보낼 때 그런 증빙자료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면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히 처분을 내리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별도의 뭘 받게 한다 하면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계좌 입금한 것이라든가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없게 하나 봅니다. 애들 편에서 꼭 현금으로 3만원을 가져오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보를 저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을 제보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정식 제보를 못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학부모에게 구립 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기어린이집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제가 쫒아가서 확실하게 어떤 금액이 제시되는지 저 나름대로 알아볼 테니까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그 분에게 피해가 갈 지 모르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할 테니까 관계기관에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15 하단부분, 예산확보를 했는데 대상 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받을 때 시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계양구에 특별히, 우리가 물론 요청했지만 특별히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무조건 2011년도에 한 개소를 더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노력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쪽 지역이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안으로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관련부서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거기는 아무래도 올해나 내년까지도 건축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다른 부지를 알아봐라, 부지구입비가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노력해서 부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혹시 우리 재정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구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여건이 안돼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을 때 구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만 지원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돈을 안 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게 정 곤란하면 추경에 부지구입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이게 원래 예산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서두르다 보면 애초의 계획안대로 가지 못하고 부실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염려될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비라 하더라도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19쪽에 보시면 점검대상이 251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시설은 252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1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점검대상에 작전어린이집 외 251개소라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정지가 6개고, 자격정지가 10개 업소거든요. 운영정지라 하면 운영을 완전히 정지시킨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예를 들어서 위반해서 어떤 시설을 운영했을 때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세 달이다, 이렇게 운영정지를 하는 것이 운영정지고요. 자격정지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쇄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폐쇄조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나 됩니까? 2010년도에 폐쇄했던 시설장,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하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의 주된 것이 허위아동, 실지로 아동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기 시설에 이용한다고 하면서 등록을 해서 보육료를 수령했던 사항이고요. 허위보육교사, 그 교사가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등록해서 기본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허위로 청구해서 수령했을 때 등 그런 경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시설장인지, 비리 혐의를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아동급식사업 지정 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급식사업은 대상금액이 3,500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사람이 분식점이라든가 중화요리를 하는 분들이 급식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위생상태라든가 신청하시는 분의 복지의식을 대화하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올려주면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다시 한번 재차 그 업소를 나가서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점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부평농협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 된 것은 장애아동들은 음식점에 가서 먹기 그렇기 때문에 부식을 사는 식품비로 나가는 겁니다. 부식을 1인 3,500원어치를 사 와서 집에서 쌀이든 반찬이든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평농협이 그 당시에 지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평농협은 본점이 원래 부평구에 되어 있고요.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 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지정할 때 장애아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달하는 조건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가 굳이 부평구에 근거지를 두는 부평농협을 이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는 계양농협이 있는데 지금 신체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다 생각한다면 편리를 더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부평농협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쪽에 가까운 장애아동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 쪽 계양농협도 선정해서 그 학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혹시 그런 희망을 해서 신청한다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밑의 세 가지 항목은 건강지원센터 내용인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 쪽에 대상을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전 가정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과는 별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문화가족도 될 수 있고,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같이 있어서 왠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에, 제가 아까 복지서비스과에도 얘기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복지서비스과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나 여성아동과나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체크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아동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복지서비스과는 그 사업을 피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사업 업무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언어라든가 한국풍습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교육, 이런 것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방문교육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단순하게 방문을 하는 겁니까? 교육사업 쪽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복지서비스과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복지서비스과 업무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여성아동과 다문화가족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방문교육사업 지원은 그 가정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자녀양육 할 때 도와주는 사업과 한부모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방문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애들이 치근대니까, 엄마에게 막상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치근대니까 아이들에게 외할머니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지서비스과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할머니 역할을 해 줄 사람과 방문지도교사와 같이 나가서 아동 양육도 하고, 어머니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복지서비스과와 이 쪽과 같이 나가서 한다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물론 예산은 따로, 그 할머니들 예산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나가는 거고, 이것은 기금과 시비사업으로 방문지도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시간까지 양육하기 위한 할머니 역할을 해 줄 분과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센터 내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 교육 할 때 아이들이 하니까 엄마는 교실에 가서 수업 받고, 또 다른 방에서는 할머니들이 애들을 봐주고 하는 사업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같이 나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꼭 두 명이 무조건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없는 가정도 있으니까, 아이 없는 가정은 할머니가 같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기가 있어서 나 혼자 하기 그렇다 하면, 회원등록 할 때 그런 조사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같은 집에 가는 거라고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 사업에도 할머니가 간다는 것이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 가는 것 많이 봤는데 두 분이서, 선생님과 어르신이 같이 가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전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서비스과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사실예산이라는 것이 작은 예산도 중요하고 큰 예산도 중요한데,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예산이 여기 방문교육사업 쪽 예산과 복지서비스과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복지서비스과도 2억 3천, 여기도 2억 900, 그래서 사실 다문화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과별로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돼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셔서 서로 업무소통이 있겠지만, 조금 아시는 쉬운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좀더 세심하게 여성아동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절해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할 때 과별로 유기적인 소통의 체계가 이루어지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교육을 할 때 아이가 있으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지만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가야 될 가정에 몇 가정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태파악을 하셔서 서로 중복되는 예산집행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2개 과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CCTV 관계도 여성아동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과별로 집행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CCTV도 통합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6-7쪽을 보시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신청만 하면, 물론 소독에 관계해서 신청을 받아주겠지만 그 소득이 일정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가능은 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본인이 돈을 냈을 때요.

전선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본이 두 시간이고, 월 8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연 480시간 내에서, 한 달에 80시간으로 끊지 않고 한꺼번에 480시간을 계속 이어서 다 쓰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한 달에 80시간인데 100시간 쓰는 것도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죠?

전선경위원

예. 월은 무조건 80시간이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연 480시간 내에서 해도 가능한 건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연 480시간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약간의, 90시간, 다음 달에는 몇 시간,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했었는데, 그래서 이미 선정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운영자는, 이미 위탁자를 선정한 상태고, 이게 언제 선정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월에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 교육 인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해서 파견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위탁자가 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현재 교육자가 있는 겁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아직 교육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 사정이 뭐가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뽑아 놓은 23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뽑아놨는데 아직 교육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3월부터 실시가 가능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8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3월 초라도 된다면, 혹시 3월 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 사정이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지만 되도록이면 시에서도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간 빨리 교육받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위탁자에서 프로그램, 이런 사업설명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교육생은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계양구에 한부모가족이 전체 몇 세대나 돼요? 몇 세대 중 몇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1,011세대에 2,719명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원을 받는 세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양구 전체의 한부모가족인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책정된 세대입니다.

전선경위원

계양구 전체 한부모가족은 몇 세대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아동과,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체크하고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체크해서 이 쪽으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체크하면서 느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한부모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뭔가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통합관리 등을 통해서 여성아동과로 넘어오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단 넘긴 것에 대해서는 한부모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부모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내용을 모르시던데,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조사만 해서 이것은 한부모 자격이다, 이것은 기초수급 대상이다, 이런 것만 조사를 해서 관련 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적정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책정하고, 이 사람은 부적격이니까 예산이 탈락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조사만 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한부모는 무엇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

전선경위원

지원이 아니고 통합관리가 되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A라는 사람이 기초대상자인지, B라는 사람이 한부모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조사만 해서 사업시행 하는 부서에 통보하면 실지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를 해서 각 부서로 통보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부모 대상인지 기초대상인지 여부를 거기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한부모 대상이 체크가 돼서 여성아동과에 넘어오면 여성아동과에서는 무조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된 총 100명이다 했을 때 통합조사팀에서는 90명 정도가 130% 이내에 들고, 10명 정도는 오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항을 백 명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90명 1번까지, 이 사람은 해당이 되니까 이 사람은 한부모로 책정해 놓고, 10명에 대해서는 부적격해서, 물론 민원인에게 다 통보는 갑니다. 당신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소득 초과로 탈락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은 여기에서 하는 거라서,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그 10명이 대상 아니라는 것이 통합관리팀에 연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통합조사팀에서도, 거기 홍길동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한부모가족이다, 이런 대상이다 하는 것까지, 글쎄요. 제가 그 시스템을 들어가 보지 못해서 거기까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보이니까, 남의 부서에서 그것까지 보이는지의 여부는 제가 해 본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왜 연계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백명이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여성아동과에서 체크를 해서 90명만 합격시키고 10명은 탈락시킬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탈락을 시키면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트에 10명은 탈락이 됐다는 사실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넘어왔는데, 일단 여성아동과에 넘겼습니다 라고만 되는 거지, 그 쪽에서는 물론 10명이 부적격 된 이유는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여성아동과에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 10명이 탈락된 이유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제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를 들여다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중복 수혜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기초수급도 받고, 한부모도 받는 거 아냐, 이게 염려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통합관리팀에서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서 봤을 때 홍길동을 쳤을 때, 이 사람은 기초수급을 받는 이미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한부모, 딱딱 중복되지 않게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이 딱딱 나타나니까 지금 중복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체크가 돼서 걸러져서 중복이 안 된다는 거고, 통합관리팀에서도 그 내용이 다 근거가 남는다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동사무소에서도 다 보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기초수급인데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은, 기초수급 쪽에서도 교육비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된다면 중복으로 학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2009년도인가 몇 년도에 크게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방지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가 많았던 건인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들,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대책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던데,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은 당연히 주지 않고,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 가거나 하는 것은 혹시 없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제 생각은 그 때 당시 저희가 수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분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단 정부 시책에 동참을 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50% 감액 지원하라는 것이 있었고, 또 시에서 59%로까지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사항에서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도저히 아이들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사실 학교에서도 초등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돌봄교실이 있어서, 만약에 운영을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학교 돌봄교실이 있고, 올해 3월부터는 그게 확대가 돼서 교육청에서 예산 세운 것과 우리도 일부 17개 학교에 대해서 연 천만원씩 지원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랑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문제는 학교에서 케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당연히 50% 삭감도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되는 제재조치인데,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평가인증 받지 않은 데일수록 사실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그 만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거고, 받지 않은 곳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더 관리가 필요하니까, 물론 여성아동과에서도 다른 어려운 업무도 많지만, 특히 이런 시설에는 신경을 써서 관리를, 다른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6-13쪽에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있는데,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용률이 높아야 될 텐데 박촌점 같은 경우 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제도는 좋은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예산집행실태 및 운영관리 실태에서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전화로 조사를 하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직은 점검을, 올해 처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라서 아직 점검을 못 나가서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파악 안했습니다만, 제가 추측해서 생각해 보건데,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하면서 설문지 방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아직 점검을 안해 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6월 안에 한번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 때 지도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성 있다면 더 많이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족도 조사가 정말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이용하는 인원이 한 달에 1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하루에 10명이 됐던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법론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면서 생각한 건데, 조사를 할 때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여하는 데에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100 세대면 그 중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샘플 열 집을 뽑아서 전화로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좋은 제도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만족도 조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6-1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점검방법을 정기 및 수시점검, 연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검할 때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한 시설에, 어떤 개소는 제보가 있으면 두 번, 세 번도 될 수 있고요. 보통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나갈 때 불시에 나갑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의 불시죠.

전선경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인원도 그렇고 하니까, 사실 보육시설 운영실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점검은 수시로,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잘못된 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속개

이용휘위원

계양구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인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그리고 상폭행 피해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ADHD 학습부진아동 등 고위험군 아도이3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동 드림스타트센터의 팀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 아동은 고위험군이다,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 주거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일반 아동과 같이 똑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아동 수도 상당히 많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올해는 300명 이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270명인데 30명 이상을 더 발굴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보통 워크숍이라든가 직무교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선생님들에 대한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휘위원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하는 프로그램,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건강관련, 보육관련, 복지관련 등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올레길, 또 박물관 견학체험을 하거나 도서관을 간다거나 해서 방학동안이나 방학이 아닌 중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밖에서 나가는 사항이고, 드림스타트 내에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 각종 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실내에서 하는 것은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견학수업도 있고요. 드림스타트 2층 내에 각 실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매일 프로그램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의회사무국 밑에 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사업상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아이들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3억을 지원 받고 있는데요. 그 3억 한도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굴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모집공고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알아서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일단 받아놓고, 가정방문을 나가서 상담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홍보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홍보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실적에 대한 보고서, 책자를 제작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이게 생긴 지가 3, 4년, 지금 아마 5년차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그 쪽에서 보호가 곤란한 아이들은 그 쪽으로 연락해 주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도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연계를 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올해 들어온 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하잖아요? 3월부터 다시 상담해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 정확한 명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전선경 위원님께서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상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거기 나가보지 못해서 만족도조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운영 면에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저소득주민이, 우리가 보통 장난감이나 영상물을 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고, 또 나이에 따라서 장난감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구입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데, 이것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사는 것보다는 대여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유한 사람들은 나이에 맞게 딱딱 사주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고 하면 저렴하게 연간 이용료를 내면서 대여를 받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작년에 5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박촌점에 대해서는 735명의 회원이 있고, 동양도서관점에는 54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이용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만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이 직원문제에 대해서도 그 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예산이 그 때 삭감돼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활용하고 있고요. 전문직이 하나 점장격의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 그리고 빌려줄 때는 그런데 반납할 때는 세밀하게 점검해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려줄 때는 분명히 이상 없다고 사인해 놓고 간 다음에 고장 내와서 애초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시비가 많기 때문에 반납 받을 때 사람이 몰려들 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했던 건데, 하여간 그 때 의회에서 삭감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쓰고, 기간제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알바나 기간제를 투입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 때 의회에서 해 준 그대로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1개월, 2개월밖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쪽에서 요청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어렵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한 달, 두 달밖에 안된 상태에서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용휘위원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하신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납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의 묘로 해서 정해 놓으면 원만하게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여건상 더 증액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 한도 내에서 긴축운영을 하라고 지시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게 시간대별로 반납을 받는다면 큰 문제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장난감 구입비 쪽에서, 지금은 작년에 새로 산 것이기 때문에 장난감이 부족하거나 폐기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내년이나 하반기가 됐을 때 장난감이 부족해서 혹시 장난감 구입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구요. 그리고 방범용, 전선경 위원님도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 언론에도 CCTV 문제 때문에 방범용이다, 단속용이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말 예산심의 때 통합추진을 올해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문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청장님께서 지시도 하셔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예산 4억 5,600인데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설치하고, 단지 우리가 장소 선정할 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고 계신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2월 말까지인가 교통과에 CCTV를 설치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CCTV 기종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실무진이나 간부 공무원 분들께서 이 기종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저 기종이 좋은지를 판별해서, A기종이 좋다면 A기종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보육위원회에 그게 아직 설치 안 되어서 그것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3월쯤 가야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3월쯤 가야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인지 설계가 정식으로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통합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 선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용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일부는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자치행정과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용역회사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공고는 이미 나가 있겠네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를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혹시 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성아동과가 복지서비스과까지 합해서 6개 정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략 언제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청장님 재임기간 동안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임기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임기가 끝나도 계속되는 지속적 사업도 있고요.

이용휘위원

진행은 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 이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 드림스타트 사업이 3, 4년 정도 됐는데, 인천시에는 몇 군데 정도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부평구와 강화, 옹진만 스타트가 없고, 7개소가 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운영결과를 1, 2월 달에 평가해서 잘 된 구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평가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07년도에 한번 평가가 우수해서 있었고요. 올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연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했다고 했을 때 계양구에 대한 기관표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냥 표창뿐이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지침을 분명히 봤거든요. 인센티브로 잘 하는 구는 외국여행을 보내 준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표창만 줬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열심히 해서 표창까지 받았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비전스쿨도 두 개 반이 운영될 예정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고위험군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선생님들이 힘들 것 같아요. 직접 우리 2층에 드림스타트에 등교하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슈퍼바우처 전문가는 뽑으셨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전문가를 골라야 되는 관계로 아직 섭외가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고도 안 나갔고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문교수님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아동 40명, 5학년 20명, 6학년 20명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학생들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동사무소에서 엄마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방과후 맞벌이나 이런 것 할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때, 물론 지역아동센터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5학년, 6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5학년은 몇 시간 정도 수업하고, 6학년은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기본이 두 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궁금한 게 5학년 마치고 6학년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다시 선별을 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3월달 되면 보육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5학년이 6학년 올라가면 1년밖에 안되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시 6학년 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애매모호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이 5학년 때 하다가 6학년으로, 전학가지 않는 한 계속 하고 있겠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한 번씩 나가보시나요? 애로사항이나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이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보육시설에, 작년에 허위보조금 청구 환수를 다 하셨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환수금액이 1억 4,60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수를 다 하셨다면 이 환수조치 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6-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어서 우리 한국어교육을 방문을 지도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한국어교육을 방문을 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아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100명 정도가 다문화센터 이민자인데, 그 중에 1,100명은 우리 계양구의 결혼이민자고, 1,464명은 등록된 회원입니다. 물론 거기는 부평구 다문화가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센터를 이용해서 언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지로 우리 언어지도사가 나가서 방문해야 되는 세대는 지금 파악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도 파악했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방문을 하는 선생님은 몇 분 계시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15명이 했었는데, 올해 3명이 더 증가돼서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장선생님들이 정년퇴직하고 가르치신다고 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꼭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퇴직한 사람이라든가 정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아동상담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논술지도사 등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야와 아동양육만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복지서비스과와 약간 애매모호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상세하고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교육하고 창업교육이나 법률교육을 하고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도에 창업자나 취업자가 몇 명 정도 취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51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분들이 창업에 진출하고 그러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 목표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 노동이주자가 아닌 한국의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타국의 여성분인데, 이 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다문화센터는 결혼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취업위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 오셔서 취업도 같이 하면,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물론 더 좋지만,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부탁도 해요. 취업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여성아동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선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특색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봉사단을 만들어서 하는 특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다문화가정 분이 보통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 분 중 영어가 가능한 사람,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수요를 받아서 외국어 강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6명을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운영을 했었고, 또 유소년축구단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20명,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20명 해서 그런 사람으로 해서 축구단을 작년에 창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6-6쪽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프로그램비와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육과 사례관리비, 이렇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상담도 하면서 교육도 시킬 부분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사례관리 할 때 필요한 비용, 그리고 지역에서 자원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도 해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이 1만 몇 천명 정도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9,600여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정도 되는데, 보육료만 30%에서 100%까지 지원되고, 다른 지원은 아무것도 안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유치원 다니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가 있고, 보육시설을 다녔을 때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육료 지원 말고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만 5세 이하는, 타구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 들었는데 보험, 그런 것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육시설 말고는 없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혹시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인가 가능지역인지 아닌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있으면 몇 미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위험시설인 경우에 50미터 이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가 가능지역인지 아닌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3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 지원 강화인데, 가정위탁 아동이 있어요. 일반가정 위탁도 있지만 친인척 가정 위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모가 동생네 가정에 어떻게 돼서 고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고모가 데려다 키웠을 때, 그런 데도 친인척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그 가정의 소득이 어느 정도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고모의 재산을 보거나 소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요? 단순히 고모가 재산이 많아도 위탁해서 아이를 키우면 이 대상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아이들이 용돈이라든가 해서 은행에 적금을 하잖아요? 월 만원이든, 여기는 3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적금을 매월 만원을 부으면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정부에서 만원을 해 주는, 그래서 3년 만기다 하면 실지로 그 아동이 분기에 예를 들어 백만원이다 하면 200만원과 이자분과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이가 5만원을 하던, 10만원을 하던 여기에서는 3만원밖에 지원 매칭이 안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위탁가정 아동들도 수련회비나 수학여행비 지원을 다 받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6-24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특별지원대상이라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기타 등등의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에 따라서 120% 이하냐, 150% 이하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청소년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이 13개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지정이 안 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한 개 동아리당 백만원 정도 되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동아리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그 선정을 3월부터 해야 됩니다. 3월부터 계획해서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심사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 중·고등학교 대상인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육시설 시간연장 운영한 곳이 한 군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7개소가 지정됐는데도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 데가 있어서 실지로 15군데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나요? 시간연장 해서 나간 예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우리가 통합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것만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5개소가 시간연장 운영을 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허위로 시간연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위로 요청했는지 여부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어 엄마가 제보를 해 주거니 해야지, 우리가 작년에도 시설에 몇 번 시간을 차별해서 나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방금 10분 전에 아이가 갔다, 오늘은 아파서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특별히 우리가 몇 번 갔는데도 계속 불이 꺼져있었기 때문에 시설장을 불러서 했냐 안했냐 해서, 스스로 자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 그게 점점 더 많아지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시간 연장시설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시설과 앞으로 더 추가해서 해야 될 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우리가 견적 받은 것이 한 개소당 4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사와 시설장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이게 컴퓨터랑 연결해서 하는 거고, 출근해서 찍고, 퇴근할 때 찍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전월달에 한 것을 다음달에 시간연장 신청을 하면 그 백업 받는 자료를 우리가 판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제도겠지만 여성아동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힘들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항이 있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보육팀에 제가 4년 전부터 이런,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님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육전담팀이 두 명이 필요해서 제가 누누이 기획감사실님께도 말씀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두 명이 꼭 보육팀에 갔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두 명을 그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세부내역,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아이돌보미 사업 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 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 세부사항, 청소년 학교동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본 위원이 요구한 보육시설에 대한 2010년도 보조금 환수조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료지원 아동 중 해외출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지급에 대한 감사 및 처분 결과를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속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고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 일반현황으로 2011년 환경과 일반회계는 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지도단속용 차량구입과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를 산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육아휴직자 한 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으로 업종별로 금속제품외 10개 업종에 196개 업체가 있으며, 분야별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 265개 업체와 유독물사업장 18개 사업장,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784개 업체, 오수분뇨 처리시설로 정화조 7,770개소, 오수처리시설 876개소, 분뇨수집 운반업소 7개 업체로 총 8,653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7-5, 환경오염원 관리강화 사업으로,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443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염도 상시 감시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으로 흡착포 등 방제구입비 등 민원처리용 채수병 구입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연중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으며, 월 1회 야간 특별점검과 상·하반기 민간 합동단속 및 영세한 환경오염원사업장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응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우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7-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87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으로 지도 단속용 차량구입비 1,989만 7천원 외 128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1사1도로 클린제 운영, 봄철 황사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간담회 개최와 토사운반 차량 구·경 합동단속 및 비디오 단속을 분기 1회 정례화하고,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으로,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 제곱미터 시설물 등 39,608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로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액의 9%를 교부금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징수는 아래 도표와 같이 61,545건에 32억 8,700만원으로, 징수교부액은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료 발생에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투자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8, 자동차 분야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로, 자동차 등록현황이 현재 10만 5,978대로, 점검 목표는 작년과 같이 등록차량의 20% 이상의 차량을 점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으로 광투과식 매연측정 구입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공회전 금지 홍보비 등으로 소요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과 매주 목요일 운행차 출가스 무료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4개소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운동 전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천만원으로 저탄소 녹색포인트 상·하반기 인센티브로 7천만원, 어린이 환경교육 등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등에 국·시비·구비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견학 및 환경교육과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지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사업에 주민동참을 적극 유도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살리기 구민실천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 공중화장실 설비 선진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 공중화자실은 248개로, 올해 소요예산은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비로 4천만원과 병방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비 1억 5천만원으로 시·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사항은 교통공원과 오조산공원 등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시·구비 2억 3,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병방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및 2014년 아시아게임을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하여 편의용품 지원 등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함으로서 시민편익 증진과 위생 향상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 운반업소 7개소 등 총 8,65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및 업체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홍보 및 사전 안내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악취발생 예방 및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사항으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소하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중점관리 지역 26개소와 일반관리지역 31개소 등 총 57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사육에 대한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등 생활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공중위생 담당 최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숙자 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선진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201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요 업무보고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및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연 1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위생직능단체협의회와 정기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영업근절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기별 문제업종 선정 기획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목욕장업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며, 일반미용업, 목욕장업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위생용품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뷔페식 음식점이나 중국식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위생용품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과 9월 2회에 걸쳐 음식점 55개소에서 물수건, 물티슈, 냅킨 등 3종 60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여 양질의 제품생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강화사업입니다. 대상은 명품 음식점,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등 모두 20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명품음식점 등 모범업소 운영실태 점검을 5월에 실시하며, 모범음식점 지정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9월에 개최코자 하며,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연중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제3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일정은 10월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 개최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합니다. 8월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에 참가업소 사전설명회 및 시설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상업소 지원 및 홍보계획으로는 계양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배부하고, 계양산메아리 등 여러 언론매체에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좋은 식단 실천교육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480만원이며, 관내 유치원 38개소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지도교사 두 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푸짐한 상차림에 대한 의식개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을 병행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10쪽,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인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아동급식시설, 장례식장 등 다중 이용시설, 무료급식소 등 396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아동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다중이용시설 등은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의 현장 세균 오염도 조사를 300건 이상 실시하며, 5월에서 10월까지 식중독 사고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또한 위생시설이 취약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5월에서 11월 실시하고자 하며, 캠페인 및 유인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11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접객업소 3,621개소에 대하여 자체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코자 합니다. 면적 24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1회 경고제를 추진하며, 위반업소 처분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8-12쪽,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확립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9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6월에서 7월 중 실시하며, 403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2회에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4개소 용기 포장료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8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 41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연중 실시코자 하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지정업소 확대를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8-1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계절 시기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명절, 하절기, 김장철 등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및 생산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하여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식품 자동판매기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수입판매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700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을 방치하고,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캠페인 및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를 연 10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쪽,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관리입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 효과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 2월 중 실시하고,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및 소비자 감시원 활용, 담당 동별 노인정, 가두판매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영업자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의 범위 및 피해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5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7개소로 확대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110건을 수거 검사하고자 합니다.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을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 외식업체 영양표시 대상업소 8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을 3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 및 올바른 식품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중위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및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5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에 보면 우선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소와 돼지가 300만두가 넘는다고 하는데, 매몰지가 전국적으로 4,05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살처분 되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방축동 83-37과 83-27, 2개소로 방축동 83-37에는 돼지 130마리가 매몰 됐고요. 83-27에는 돼지 250마리, 소 29두가 매몰 처분된 상황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전국적으로 매몰지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다고, 차후에 매몰 인근 토양이나 지하수 등에 접근을 차단하고 보존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침이,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은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매몰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구에서는 침출수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수시로 그 지역을 확인해서 그런 오염문제가 발생될 징후가 있으면, 건설과 하수팀에서는 지하수 오염문제 검토확인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토양이 오염되면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원과 채취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배출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환경오염신고센터 128 전화가 있습니다. 신고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18 신고는 일반적인 환경부분이나 비산먼지 전체적인 것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신고사항을 한 400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차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대부분 소음관계 같은 것은 저희가 나가서,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서 창문들을 다 닫고 생활들을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감소되어 있고요. 봄철 되면서 환기하면서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8-9쪽 보면 찾아가는 좋은 식단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지도교사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최인선입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 실천교육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 방법과 동일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 경험이 있다거나 어린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면담을 통해서 두 사람을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있는 사업이 아니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예산이 수립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실시하면 한 원에 방문을 1회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지금 저희가 공인 유치원이 10개소 있고, 사립유치원이 28개소가 있는데요. 오전 수업도 있고 오후 수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연령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38개 학교에 168 학급이 있고, 대상이 3,948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 4세에서 6세 정도의, 연령이 있는 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봐서 내년부터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치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연령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실천교육은 9월, 10월, 두 달 간 하는 거죠?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예.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3개월 정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집까지도 해서, 지금은 예산이 수립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동적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유치원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7-6쪽에 보시면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계양구에서 경인아라뱃길이나 큰 대형 공사장 사업장에서 자기가 공사하는 쪽 도로를 맡아서 청소를 하는, 비산먼지 청소하는 체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도로를 업체에서 한 도로 구역구역 맡아서 청소한다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래서 경인아라뱃길 쪽은, 거기가 사업체가 대우건설이나 동부, 현대산업 등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진동차와 살수차 5개를 해서 그 분들이 소요비용을 뽑으니까 월 살수차 운영하고 그러면 3천만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쪽에 비산먼지가 저감되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죠.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비산먼저가 날리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도 실시가 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7-12쪽에 보시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실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영세가축 농가들을 보면 실지로 정화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에게 배출신고 접수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 시키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지로 저희 지역적으로 보면 그린벨트가 꽤 있잖아요? 그린벨트 내의 아주 영세 농가들이 문제라는 거죠. 실지로 정화 처리시설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법인가, 그리고 건축과에 관련된 그린벨트법, 이런 것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지로 우리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다 국가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 국장님도 계신데 담당국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환경문제로 그것을 완화시키다 보면 전반적인 그린벨트 지역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 주민들이 그동안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한 주민들을 위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저희 계양구가 자꾸 지역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그것을 약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완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실지로 영세 농가들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죠? 그러면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도시정비과와도 얘기했는데, 충분히 거주하시는 축산농민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관련 건축법이라든가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시정을 하고 축산민을 보호하려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지 저희 구 자체에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타까운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혹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구제역 매몰 지역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매몰을 했습니다. 방축동과 다남동, 동양동에는 사슴 13마리를 매몰해서 4개소에 매몰했는데, 매몰 당시에는 저희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4개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역경제과 관련 담당자와 건설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담당자 지정을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8-6쪽 위생용품 수거검사 부분, 지금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수건이나 물티슈, 냅킨을 수거할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수거를 하면, 사용한 것을 수거한다는 것입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사용하기 전 것을 수거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문제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업체의 문제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그렇죠. 워낙 이런 위생용품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저희 구에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불법적인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적법하지 않은 물건을 싸게 사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식당을 선정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8-7쪽에 영업자 위생교육이 있죠? 1년에 교육을 한 번 실시하십니까?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예.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영업을 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작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미필업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참가를 못하는 업소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예.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이수하는 상황이고요. 저희에게는 휴업신고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터넷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체킹하시죠?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그것은 명단이 협회로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명단을 다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8-10쪽,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업소나 급식업체나 단체로 식중독이 발병이 됐거나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몇 명이서 식사를 하다가 식중독이 한두 명이 발생됐다 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최병국입니다. 우선 2인 이상 설사라든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설사신고 등을 통해서 식중독 접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령 직접적으로 보건소에 식중독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건소와 저희 위생과와 현장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서 가검물 체취도 하고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식중독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사실 식중독이 발병되기 이전에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발병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문제화시키거나 이러면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방금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이렇게 큰 데만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음식점이라는 것은 100 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100평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100평 이하의 음식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100평 이하인 업소의 경우도 수시로 저희가 시기별로 테마의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소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적이 작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횟집이라든가 족발집 등 문제가 발생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들이 나갑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저희 지도팀에서는 대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해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소형음식점까지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됩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업소 3,8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3,930개소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도 단속 점검뿐만 아니라 홍보도 포함됩니다. 사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4명이다 보니까 사실 최소한 2개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절차를 거쳐서 실시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지금 그런 사항들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는데요. 하루에 인건비가 4시간 기준해서 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뿐만 아니라 유통식품관리팀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인건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소형음식점도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저희가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배달전문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형음식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업체는 작년에 3회에 걸쳐 위생관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식품감시원들도 나가서 1차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점수화해서 80점이 안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2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80점이 안 나온 업소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3차 점검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 전 업소를 다 나간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용휘위원

일부만 나가는 거죠?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중복해서 나가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일부만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팀장 저희가 2007년에 했고요. 200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은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구 특색음식을 개발해서 외부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이 홍보를 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행사는 이벤트 행사와 같이 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사실 저희과 예산으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에서 행사를 여러 가지로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 때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말 그대로 맛집 요리경연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식당 홍보활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좋은 식단이라고, 실천계획이겠지만, 우리 계양구에서는 찾아가는 식단이라는 게 아직은 없죠?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위생지도 팀에서 이물이 나왔다거나 이런 신고 때 좋은식단 실천 홍보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위생교육 때 좋은 식단 실천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종마을 음식문화 시범거리 같은 데 간담회 때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인력만 많이 된다면 유치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실지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면 효과는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신규 음식점 개설 신고할 때, 그럴 때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미치지 못해서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저희 계양구에는 어느 식당이나 실내에만 메뉴판이 부착되어 있죠?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예.

이용휘위원

실외에 메뉴판 제도를 구성해서,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그렇게 되면, 물론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업자들이 예산도 필요하고,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요. 또 광고물 관련해서도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외벽이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될지, 아니면 영업자 부담을 시켜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좋은 방법 같으면 음식협회와도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탄소포인트를 통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절감분이 있는 참여 가정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전기, 수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계도를 해서 한 8천세대가 저희에게 탄소 녹색통장 갖기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절감된 세대는 3,400세대 되고요. 거기에서 많게는 5만원에서 천원, 500원까지 절감을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저희가 3,400만원 정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하반기로 추진 예정이고요. 올해도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방법은 다세대 주택이 많이 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전체, 원하시는 주민은 다 됩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전년도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기준 연도를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절감을 하신 부분 가지고 저희가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절감된 부분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용휘위원

요즘에 전기 같은 부분은 LED 사업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LED가 2013년까지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LED 전구를 교체함으로서 전기 절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사실상 비용문제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맨 마지막에 하느라고, 환경과, 위생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아까 비산먼지 발생지역 대형공사장 공사업체가 청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큰 공단이 아라뱃길인데, 제가 그 쪽 지역에 살아서 왔다 갔다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거의 청소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시에서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그 부분에 악취가 사실 항상 민원이, 물론 환경오염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음식물이나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선경위원

가축분뇨에도 이게 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쪽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시고, 가축분뇨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게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많다고 하면 그 가축 키우는 사람들도 민원을 받는 것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민원 발생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위생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생용품 수거검사에서 뷔페 음식점과 중국 음식점만 해당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에 대형음식점 21개소를 중점으로 31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업소를 달리 지정한 것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용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음식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개 음식점이 같은 업체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업체를 쓸 수도 있으니까 업체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음식점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를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질의할 사항은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및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목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