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9일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접수되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5일 정일환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행사 국가예산 증액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일 의원, 부위원장 김기순 의원으로 선출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12월 9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정읍시 의회 제1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571억원, 특별회계가 650억원으로 기정예산 5,985억원 대비 3.9%인 236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3.9%인 206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12억원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7억원이 증가 하였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68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고이율 지방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1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206억원과 기정예산 조정분 40억원을 포함한 246억원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110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68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 등 7건의 시책추진보전금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9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49억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5건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이율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96억과 조기상환액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46억원 이며, 그 내역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조성 29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9억원.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원. 정읍 IC~연지지하 차도간 도로정비 1억원.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6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된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고 후 90일 이내에 의회가 해제권고안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관련 2013년 11월 29일 전원위원회의에서 정읍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께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보고가 되었다고 사료되어 본 보고의 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전원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 제191회 임시회에서 해제권고안을 채택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대상을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정기분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수시분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영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의원과 소관 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며 이 중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지역공동체지원관으로 정규조직화 됨으로써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시로의 도시민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조례 제명 중 ‘귀촌인’ 다음에 ‘정착’ 을 삽입하고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중 ‘자를’ ‘사람을’ 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에 ‘단,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라는 후단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 운영 등 우리시에 맞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계승·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5조 제2항 중 ‘매년 5월 11일 또는’ 을 ‘매년 5월 11일’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 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과 4대 보험료도 체납 시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국고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7조 제4항 중 ‘지방세, 세외수입, 4대 보험료’ 를 ‘지방세, 세외수입’ 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7일『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내용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16조’ 를 삭제 하고, 안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를 각각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 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공해 및 각종 사고 위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정읍고모네 장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고모네장터 부지 무상사용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장터 부지를 식별 및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여 고모네 장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테마공원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와 멍키 테마공원을 연계 조성하여 국가 전략자원인 영장류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시분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샘고을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정기분 정읍 고모네장터 이전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및 멍키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수시분 샘고을시장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으로 안건심사는 본 의원과, 우천규의원, 안전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중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정읍 첨단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기금ㆍ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관내 기업생산물품 우선구매 조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 관내 물품생산 중 비규격제품 또는 기준미달 제품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5조(우선구매 및 여건마련) 1항에 “비규격제품 또는 기준미달 제품은 제외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기금ㆍ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농촌지역 주민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정읍시 세입으로 조성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융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선량한 다른 납부자에게 기금조성이 전가 되므로 융자시 납부를 담보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정읍 첨단과학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은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행사 국가예산 증액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는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고, 매년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성대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의 자긍심이 큰 고장입니다. 특히,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2주갑이 되는 해로 어느 해보다도 그 의미가 큰 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는 국민적 정서와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 행사를 계획하였고, 정부에도 내년도 예산 24억원을 요구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돈 1억원만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니,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 정읍의 후손으로써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학농민혁명 2주갑 기념행사 국가예산 증액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행사국가예산 증액 건의안, 동학농민혁명은 119년 전 봉건사회의 뿌리 깊은 억압에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섰던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초이며 근간입니다. ´보국안민´과 ´척양척왜창의´를 기치로 안으로는 반봉건에 항거하고 밖으로는 반외세에 맞서 싸운 거룩한 민중혁명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혁명과 함께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 3대 근대 시민혁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혁명의 함성이 울렸던 각 지역에서는 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대한민국 국회도 지난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2주갑 즉 120주년이 되는 2014년도 기념행사 예산을 1억원으로 삭감·반영함으로써 당초 계획하던 대로의 행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는 내년도 기념행사가 2주갑이라는 특별성을 갖는 만큼 처음에는 24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를 대폭 삭감, 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1억원으로 삭감해 현재 국회의 최종 예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국민적 정서가 반영되지 못한 내년도 기념행사 예산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인 정읍의 후손으로서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시민의 뜻을 담아,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혁명적 실천 운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세계 4대 근대 시민혁명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 행사비로 요구한 24억원을 국회는 정부에서 요구한 2014년 예산(안)에 증액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12월12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건의안 제출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행사 국가예산 증액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이 있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