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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2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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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개정사항은 한글맞춤법 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계양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한칸 띄워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인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2항의 규정된 의원의 구성인원을 5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1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 4인을 2인으로 변경하고 부칙 2조에 기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구성인원 증원과 구의원의 수를 줄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구의회에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의 국장급으로 20에서 30%, 지방의원 한명인 곳에 4곳, 2명인 곳이 2곳, 3인인 곳이 2곳, 4인인 곳이 2곳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부단체장인 곳이 7곳, 호선이 3곳이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일부 12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 9인에서 19인으로 구 단체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1인에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장에 맞는 조례제정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함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경우 총 구성 인원 중 9명의 위원 중 4분이 구성되어 있음은 45% 정도의 높은 비율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이 의회와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보나 본 조례와 같이 그 구성 인원에 비해 과다한 참여비율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시 및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구성 현황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이상으로 본 개정안을 만들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7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전동 908번지 까치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작전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 준공 예정에 준공 전에 우리 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작전도서관을 명시하므로서 우리 구 구립도서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지방교육개정 교부금 법 제11조 제6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동안의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설보강 사업에 한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이 신설되고 교육지원 등 전반의 업무가 일원화 되면서 단순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국제어학관 운영, 영재교육, 도서관운영 및 관리, 특수고교 양성과 무상급식과 농축산물 우수식품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선 교육계의 의견수렴 등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바, 종합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한계가 불분명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계 각층의 교육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여론 층의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로 양질의 교육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유대강화로 교육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현안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교육 특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교육문화 중심의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 1조에서 3조까지로 2장 교육경비보조를 4조에서 10조까지로 3장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20조로 총2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조례제정 목적의 대상 등 기본사항을 정의하였고, 제2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개정해서 각급 학교에 학력 신장사업 등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부분으로 교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국장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교육청 추천 교육공무원, 관내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 기타교육전문가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현안 문제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 인재육성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을 위해 해당기관의 범위에 대한 사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한개의 제정과 2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보고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명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원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작전도서관이 2011년 5월에 개정 예정인 바 작전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경비의 지원범위와 관련 위원회를 재정비하며,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근거법령과 목적은 지방 교육제정 교육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계양구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교육경비보조에 있어 보조사업의 범위의 일부를 정비하고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조례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발전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내용이며, 참고로 관련조례 제명 및 내용에 있어 인천광역시 7개 구와 강화군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 만큼 여러 단체 상황이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원의 비율 때문에 축소하기보다는 인원이 문제가 된다면 좀 더 객관성 있는 인원을 충원해서 9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3명 이내로 그대로 하시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되어 있는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종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구의원 숫자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2개 단체를, 그분들이 하는 일을 구의원 만큼 알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일반인이 심의위원에 들어와 있는 신희철씨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 단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일반인이 그 많은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굳이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사람을 더 늘려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외에는 다 구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 의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국장급 3분하고 위원님 4분, 계양 농협조합장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6월 13일날 됐는데요, 2006년도 12월달에 위원을 3분에서 4분으로 변경돼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타구 말씀하셨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서구가 4분으로 되어 있고 의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2분하고 의원님 4분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노정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심의과정 같은 것은 구의원들이 많이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보다도 지역단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4분의 의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의원님의 비중이 4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의원님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서울시나 9개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구의원님도 한분도 안 계시는 구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13분정도로 늘리고 의원님들이 4분이 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의원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의견으로 위원수를 늘리고 의원님들을 존치한다고 하면 큰 이견은 없을 거 같아서, 저희 생각에 9명으로 한다면 4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의원 4분이 들어가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주변의 여론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4명씩이나 들어갔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이상이고 구에 대한 사항을 잘 아시는 분은 구의원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2008년도 개정 당시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만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4분으로 증원을 했다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분에서 4분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이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입을 다물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을 가지고 3명에서 4명으로 늘린 것도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늘린 사항입니다. 필요로 해서 의원들이 조례수정을 해서 늘린 사항을 다시 또 줄이자고 한다는 것은 조금 구에서 다른 구 서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에 과민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좀 더 폭넓게 한다는 것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명은 공무원이나 민간인 2명이었습니다. 새마을이사장이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그 사람이 부위원장을 했었고 공무원들 3사람과 의원들 4사람이 거기에서 필요시 예산을 공무원들이 짰는데 각 분야별로 해서 행정분야에서 짜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가감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위원이고 계속 위원이었는데 4년을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인원을 늘린 것으로 하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들을 4명을 2명으로 줄이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원 9명에서 13명으로 이것은 수정가능하나 나머지는 원안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위원님들 위촉이 됐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분 위촉이 됐고요.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이용휘 위원님, 윤환위원님 입니다.

김석현위원

개정이 되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 조례에 기준해서 하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위촉장을 안 받아서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위촉장 드리고 할 겁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기존 조례에 의원님들이 4분이고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하다 보니까 설명드린대로 40%가 넘으니까 일부 계층에 3분의 1이상 초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은 그대로 가시는 것으로 하고 고 9명을 13명으로 늘려서 민간인을 더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의도된 생각을 가지고 의원 4인을 2인으로 줄여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건전하게 견제를 하고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들도 사실상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4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집행부에서 원하는데서 그렇게 심하게 구의원들이 가서 입맛대로 한 것도 아닌데 구의원 2분 뺀다거나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이번 사회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 생각에는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과하지 않느냐 3분의 1 넘는 인원이니까 각시군구 비교해 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의 구성비율이 서구 13명 중에 구의원님들이 4분이다 보니까 30.7%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이면 적정하고 비율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인원은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전문가 많이 영입하고 하면 바람직 하겠지요, 타구 사항은 참고가 될 뿐이고, 앞서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장점으로 될 수 있고, 4인을 부각시켜서 타구가 따라 올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요.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대로 위원회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의 합니다.

김석현위원

동의 합니다.

민순자위원

동의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러면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10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하고, 안제10조 제3항 제2호 중 ‘지방의회 의원 2명’을 ‘지방의회 의원 4명’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도서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준공이 3월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를 거쳐서 4월달에는 준공해서 개관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가 도서관이 몇 개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개있고요, IT도서관까지 하고 현재는 3개소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운도서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IT도서관까지 하고 작전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권역별로 하나씩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같은 것이 늘어나야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시간에 촉박하게 하시지 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미비점이 없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도서관을 다시 증설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장님께서 책 읽는 도시 만들기를 선포하시면서 도서관이 확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로서 권역별로 한개씩 하고 있고 계산2동 주민센터 앞에 시에서 운영하는 계양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선이면 족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좀더 구민들이 원하고 재정이 확충이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도서관이 새로 신축이 돼가지고 위치를 신설하는 조항이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 그 시점에서 학교에 급식시설설비사업을 삭제해 버리면, 지금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을까요, 시설이나 설비면에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우수농축산물 급식과 학교 급식부분들은 5년이상 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이 완비되지 않는 곳은 물론 조금의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시설이나 설비가 때로 시일이 지나다 보면 장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할텐데,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건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그쪽에서 해야 되고 학교에서 교육경비심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학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시설비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학교에 교육개선 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신설 학교의 학력신장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삭제된 부분이 교육개선 및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그것을 삭제했는데 학력신장하고 교육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학력신장은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요, 인천이 타시도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학력지원 위주로 해서 시설위주로 했던 것을 학력을 높인다는 부분으로 하고 개선사업은 담장이 노후돼서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개․보수를 말하고 환경개선사업은 학력신장이든 시설이든 학교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민순자위원

위원수를 11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들 더 넣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각자 자기 학교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0명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은 각 학교에 학교장님들이 많이 오시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이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대표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30분으로 늘리게 된거고, 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기 학교 목소리를 높인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경비심의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빼고 순수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학교에 관해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따로 구성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민순자위원

따로 전문가 몇 분을 가지고 심의하실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10분에서 15명정도로 학교에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구의원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로 해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경비심의하는 인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학교장이나 학부모 대표들은 심의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이분들의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 말고 다른 발전을 위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 선정위원, 국제어학관 심의 선정, 영재교육 지원을 1억을 했는데 증액이 필요할 때 임시회를 해서 결정할 때는 이분들이 심의 하도록,

민순자위원

교육경비심의 할 때 11명하고 30명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민순자위원

한번 심의하게 되면 사례금이 나가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11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인원을, 3명도 아니고 30명이면 19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분들이 오셔야 학교에 현황들을 자세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2개입니다.

민순자위원

52개 학교에서 다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협의회가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몇 분 정도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심의 위원을.

민순자위원

학부모 대표는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영양사들도 마찬가지고 각학급 별로 초중고등학교 별로 협의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탁하고자하는 몇 분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심의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간다고 보는 것이 30명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느 단체 특히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20명이 초과하면 어렵습니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얘기하다 보면 한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30명으로 하므로서 교장 학부모 대표가 들어옴으로 해서 학교현황을 잘 알 수 있다, 조례에 16조에 보면 16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할 때 관련기관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학교 제출자 따로 있고, 굳이 그런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학교 교육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 삭제가 되지요, 기능면에서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쪽은 삭제하고 한 쪽은 지원조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교육경비 조례 부분은 경비조례가 중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던 것 들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전체에 대한 부분을 주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교육경비 측면만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김석현위원

학력신장에 교육경비 전체를 포함시켜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요구하는 사항이 커질 텐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교육수당, 교육경비보조금에 조례를 근거로 하다보니까 개선사업, 환경사업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학력신장, 개선부분, 환경개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그 폭을 넓혔다는 얘기인데요, 한쪽에서는 삭제하면 한쪽에 집어넣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상 전체적으로 학력신장을 나열하기는 많다는 측면인데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김석현위원

제14조에 보면 제3항인가요, 학교장 공무원이 타기관 발령 또는 퇴직할시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학교장이나 공무원은 그 직급에 있을 때 A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전출가게 되면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뭐가 문제이냐 퇴임 시에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후임자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직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장 같은 경우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후임자가 왔다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어느 기관이든 이런 부분은 협조가 100%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물어봐야지요, 후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촉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교장이 후임으로 왔을 때 학교장님께서는 이러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다해 주십니다.

김석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상대 의사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전임자가 했으니까 다 수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조 4항에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할 때 관련기관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기관이라는 것이 의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의대상 학교라든가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교를 상대로 하는데 심의 관련기관 이런 문구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관련기관이라 하면 도서관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학관도 있고,

김석현위원

심의대상 담당자 관련기관은 무방하겠습니다만 억양 자체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폭넓게 이해한다면 교육경비를 심의한다든가 교육관련 발전을 위해서 회의할 때 경찰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서 여러 가지 기관을 학교 한정된 기관으로 보시지 말고 광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으로 했던 이유 중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위원회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지원할 때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경찰서 담당자를 부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 시설보강을 위주로 해서 지원요청을 했지요, 지원도 해 줬지요, 이제는 학력증강이지요, 그래서 학력증강 한다면 꼭 학과에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 예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특기자를 지원 하기 위한 주목적이 조례를 시설에서 학력으로 바꾸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인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특기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또 제안하기 위해서 위원을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 하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런데 목적을 두고 인원을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김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장이 떠났는데 그 후임자가 하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성품, 인품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된 자체가 작년까지 2010년도에는 지원금이 10억이 있었는데 확대해 놓고 나서 조례안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10억에서 8억으로 줄여놓고 사용처는 확대해 버리고 30명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들어가는 학교에만 편중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모순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재상정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협의심의회를 빨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10억에서 8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한 학교에서 요청하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0억에서 8억으로 줄인 입장이고요, 학교경비지원이나 이해 관계되시는 분들은 제외한 구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례를 30명으로 늘린 것은 교육현안에 대한 총괄적인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데요, 대두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교육환경 개선 총괄적인 학교발전을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30명으로 확대시킨 부분이고요, 제17조를 보시면 경비 심사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학부모의 대표 그분들은 제외를 시켜놓고 교육경비를 심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속개

노정희위원

지금 인원이 30명 이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으면 해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각 학교에 대표되시는 분하고 학부모 대표되시는 운영위원장하고 해서 전체 초등학교에 대표분 2명, 전체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해서 위촉을 하시고 이분들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일단 그 분들끼리 전체 각각 모여서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대비해서 와서 위원회 와서 의논이 되면 전체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각각 두 분씩 학교 학부모해서 6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정원을 17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현위원

질의시간에 몇 가지 제안했던 질문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기능면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삭제하는 수정안하고 제14조3항 ‘학교장 및 공무원의 타기관 발령 또한 퇴직한 할 시에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학교장 및 공무원의 타기관 발령 또는 퇴직할 경우에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요. 제16조4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기관 담당자를 출석시켜 들을 수 있다’를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심의 대상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노정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안제12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고’로 하고 안제14조 제3항 중 ‘학교장 및 공무원의 타기관 발령 또는 퇴직 시에는 그 후임자의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학교장 및 공무원의 타기관 발령 또는 퇴직시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안제16조 제4항 중 ‘위원장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기관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심의대상기관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정희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동의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및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속개

김석현위원

제증명수수료 제3조에 보면 건설관계 있지 않습니까? 제2조 10건에 보면 토지이용확인 교육서 발급해서 가에 일반발급, 나에 칼라발급 되어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 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게 확인과 열람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과 열람은 하지 않습니다. 출력을 하지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일반발급하고 칼라발급으로 구분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열람이 삭제되는 사항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열람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에 열람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혹시라도 열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곽성구위원

열람을 삭제할 필요 있습니까? 와서 모르는 사람은 열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그냥 둬도 가능하겠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수수료 100원 안 받고 서비스해 주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담당자는 열람 안 된다고 하지요.

민순자위원

본인 것이 아니고 남의 것도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G4C에서 자기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하듯이 그 사항이 열람 가능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아시고 싶으면 등․초본 발급하실 때도 열람만 하시지 않습니다. 열람은 적은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시점에서 저희만 열람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시기에 같이,

김석현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없지만 한사람이라도 선의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런 사항은 열람을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제23조 실비변상 하는 안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를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계획 중에 있는데요, 약550억 정도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법무법인에서 한 거 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예산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방문고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통장이 각 세대별로 방문해서 고지와 함께 새주소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변경됐다는 것을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꼭 통장이 해야 됩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통장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나 이장입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은 얼마씩,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에서 30만원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간은 20일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방문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방문고지하면서 사인받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고지 안된 경우 나중에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일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노정희위원

통장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몇 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일당으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상위법에서 국가적 위임사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휘 위원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김석현위원

여러 번 올라온 사항인데요, 단지 내 도로 밑 부속시설 보안등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구청장님 그 밖에 인정하는 시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요, 한 적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없습니다. 타구 같은 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구, 동구, 남구는 있고요, 저희 계양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여건이 형성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보안등 및 조경수 여기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내용이 본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단지 내에서 모래 소독 같은 거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해 줍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