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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2본회의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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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고 구의원의 인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사회단체 공익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구의원의 인원은 그대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인원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5월에 개관 예정인 작전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자문 및 심의 기능강화로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경비의 지원범위와 관련 위원회를 재정비하며,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이나 교육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각종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변경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근거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셨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위원의 적정한 조정 및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유사한 업무를 통합관리 하도록 정비하는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협의회의 사업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제안하는 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서 협의회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여 계양의제21의 성공적 실천을 달성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가입요청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실·국간 사무조정을 통하여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계양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정책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정원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은 계양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