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기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설레임 속에서 맞이했던 금년 한해도 벌써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은기간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도 연초에 세웠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인 농가소득원의 또 다른 품목으로 집중육성 해왔던 정읍 자생차에 대하여 당초 계획 했던 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되짚어 보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300년 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차 가공에 있어 증기로 찌지 않는 전통 수제 덖음 방식인 전통 수제 차의 옛 명성을 되찾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게 된 정읍의 차는 북방한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차 재배에 적합한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왕조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약제와 지방토산품으로 진상한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자생 차 단지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120여 농가에 194ha를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5억 6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특히 정읍 자생 차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2008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30억을 지원받아 사업단운영, 제품개발, 농가교육, 자생 차 홍보에 주력하였고 하드웨어 사업으로 자생 차 제품생산라인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읍의 자생 차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다인들에게 보성·하동과 같이 녹차 주산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정읍의 자생 차 재배면적을 늘리고 가공부터 판매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한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자생 차의 상품화와 소비촉진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997년 농약 파동에 의하여 전국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그와 함께 우리 정읍의 녹차 밭도 관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녹차 산업은 보성 1,100ha, 하동 1,050ha, 제주도 283ha, 구례 258ha 다음으로 정읍이 194ha 재배면적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회에서도 정읍 자생 차를 경쟁력 있는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생 차 향토자원 상품화 연구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권장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에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한 정읍 자생 차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어 본격적으로 유통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야 할 험난한 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정읍 자생 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조성을 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전국적인 마케팅과 홍보 판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2012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완료 후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정읍자생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체계와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녹차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인력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여 생산농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정읍 자생 차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읍 자생 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하여 전국 박람회,엑스포, 차 폐스티발에 참가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생 차 농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념기등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제품 다양화를 위해 녹차뿐만 아니라 구절초차, 민들레차 등과 함께 자생 차의 브랜드를 향상 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살아온 한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김기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250억 9,974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5,600억 8,630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 650억 1,344만 원이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 3건에 3,210만 원을 삭감하여, 1건에 2,000만 원과 예비비에 1,21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개별기금 총 12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금액 중 총계 예산은 474억 9,233만 7천 원이며, 순계 예산은 243억 9,091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5,803억 5,736만원으로 일반회계 5,246억 5,616만 3천원, 특별회계 557억 119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 55건에 23억 2,835만 8천원을 삭감하여, 26건에 1억 5,440만원과 예비비에 21억 7,395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6,250억 9,974만 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803억 5,736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으로 11월 29일, 12월 12일, 12월 18일 3회에 거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 정족수부족으로 의결이 불가능하여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청구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청구안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안설명 하고 싶습니다.)
제안설명 그동안 안 하셨나요?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했지만...)
아니, 전원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했으면 그걸로 갈음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회의는 의결만 하는데 여기에서 제안설명 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충분히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 제안설명 하겠다는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 의결하자고 넘긴 거 아닙니까?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넘어온 이 의결이...)
지금까지 의원님들 간에 3회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질의 다했잖아요. 근데 지금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 또 제안설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동안 3회에 거쳐 제안설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가부 투표해서 결정하게요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생각이 그러시면....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생략한 적이 없었는데 의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예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못 했습니다. 의결내용은 그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을 들었으면 여기서 의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못 했으니까 장학수 위원장님 말씀 드린 대로 간단하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정족수가 부족했던 거에요)
예, 알겠어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말씀하세요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발언석에 나와서 해도 되지요)
예.그렇게 하세요, 짧게 좀 해주세요
학수
장학수의원
의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의사진행 발언에 제한시간 있습니까?
승범
김승범의장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정읍시 의회자치행정위원장 장학수 의원 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감사청구안 상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감사청구안을 11월 29일 본 의원외 4명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청구안을 접수를 한 이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본인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적 측면에서 업무는 충실히하고 있지만 ,견제에 대상인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처벌이 목적은 아니었음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선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굳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또한 전원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담당 부서 과장님과 부시장님과 의견교환을 해봤더니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더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가 있기 전까지 세 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2차 전원위원회 때는 우리 해당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교육체육과장님까지 답변석에 앉으셔서 자구적인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바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바가 결론은 12만 정읍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서로가 같고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받아 들인다고 해서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과 관련한 감사청구안을 폐기하기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회의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중에 각 위원실 방에 재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 회의를 들어오지 않으시고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가 있는 오전 9시 30분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어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본 감사청구안은 상정되지 않기로 이미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주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방에 재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마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선택에 여지가 없게 만들면서도 또한 본 감사원감사청구안을 상정하는 자체를 , 상정 자체가 대상이 되네 안되네 하면서 의원 본인에 역할과 기능이 있는 의원에 입장에서 자꾸 의원을 견제하고 테클거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12만 시민이 우리 시의원을 믿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우리한테 부여하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의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 재청하고 계셨음에도 본회의, 전원위원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 명단까지도 제가 호명하고 싶지만, 앞으로 의원님들 이렇게 의정활동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병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승범
김승범의장
조금만 계세요 (정병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냐구요)
예, 줄여주시고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래서 저는
승범
김승범의장
조금만 계세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무튼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데로 회의진행을 해주시길 우리 김승범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감독소홀 관련 감사원감사청구안에 제안설명도 생략하고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안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취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승범
김승범의장
제안설명을 그동안 몇 번 했잖아요
학수
장학수의원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의장
제안설명을 몇 번씩 해놓고 또 제안설명을 여기서 한다는 거에요
학수
장학수의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승범
김승범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고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하고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전원위원회에 내려왔습니까? 전원위원회 참석 안 했잖아요
승범
김승범의장
나는 전원위원회 참석대상이 아니에요
학수
장학수의원
참석대상이 아니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받아야죠.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의장님이 왜 안 받습니까? 예?
승범
김승범의장
제안설명, 아니 지금 전원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시간을 제한시키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학수
장학수의원
중요한 것은...
승범
김승범의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이크 꺼 벌라니까. 마무리 10분이랍니다. 10분 뒤에 마이크...
학수
장학수의원
권한을 남용하지 맙시다
승범
김승범의장
빨리 끝내세요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요. 이제 다른 의원들도 계시니까 다른 의원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학수
장학수의원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한 사항은 원만이 협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안 받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있어요)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에 표결은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청구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으로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청구안은 폐기 되겠습니다.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해주셔서 표결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장학수 의원 의장단상에 올라감, 뭐하는 거야, 지금, 예, 뭐하는 거야,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회의하는 거에요)
지금 표결하자는 거 아니야.. (장학수 의원 의장 단상에서, 아니 제안설명 왜 안 받아요?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했어? 여기 앞에서 뭐했느냐고... (장학수 의원 의장 단상에서,나는 의사진행발언여 그것은...)
회의하겠습니다. (장학수의원 의장 단상에서, 의사진행 발언이고 제안설명...)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감독소홀 관련 감사청구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제안 설명받으세요)
규정에 따라. 끝났어, 제안설명 못 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소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누구를 위한 의장입니까?)
충분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병태 의원 단상앞으로 나옴, 의장님. 장학수 의원...제말 들어봐요.)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누구 압니까 지금...) (이병태 의원 단상앞에서, 의장님이 장학수의원과 개인적인 감정 있으면 있지 저하고는 없잖아요)
감정 없어요 (이병태 의원 단상앞에서, 없으면 제 의견은 왜 안 받워주냐 이 말이에요. 제가 뭔말을 할 줄 알고 그래요)
지금까지 충분한 이야기가 오가고... (이병태 의원 단상앞에서, 제가 뭔말을 할 줄 알고 그래요)
이병태 의원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병태 의원 단상앞에서, 아니죠! 그것은. 예)
내가 장학수 의원님에 말씀하고 대부분 동일 할 걸로 보고... (이병태 의원 단상앞에서, 안 그려요, 아이 참...)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병태 의원에 의사진행 안 받았습니다.이해하시고.. (이병태 의원 단상앞에서, 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그걸 안 받아 버리면 그러면 투표 못하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병태 의원 단상앞에서, 참. 의장님도...그렇게 투표할 거 같아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규방 의원, 박연희 의원님, 이상 2명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끝난 후 " 이상없습니다" 함) 이상 없습니까?, 점검결과 이상 없지요? ( 감표위원 “ 예” 보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완료 확인)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명 중 총 명패 수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받은 후)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민장학재단 불법운영과 감독관청의 감독소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총 투표수 16매중 찬성5표, 반대 11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주요 정책사업과 현안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향후 계획 등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잘못된 집행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방향의 시정이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 하였으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회성 행사와 비효율적인 사업투자 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안업무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한 정읍시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