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 계양구세 감면의 건,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된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노정희 의원님, 문태희 세무사, 최영철 세무사, 김태훈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노정희 의원님과 박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