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3년 11월 18일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난 2013년 11월 29일 제190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회의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보고와 질의 답변이 종료된 관계로 각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해제 권고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25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6개소, 광장 3개소 총 849개소 6,473,297㎡입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사항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현장 여건 상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시설이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도로 2개소, 공원 1개소에 대해 동 시설과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할 것과 당초 일부축소로 검토 보고된 2개소를 현행대로 존치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첨부 의견 권고사항으로는 해제권고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제 권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해제 권고안의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해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검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권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것들이라도 한번더 검토해서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추가 발굴해서 하고 또 여기에 권고된 사항들은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