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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3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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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년도에 기 조례안을 상정했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1차 보완한 사항이며,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서 재정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이 3월 8일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9월 9일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시로부터 통보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151회 임시회 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으며, 이후 금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제2항에 예산편성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신설함에 따라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환경에 있으며, 인천시 군·구의 경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2010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 위촉 및 시행 중에 있고, 남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군·구도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151회 임시회의 상정안보다 수정 보완 된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인원구성에 있어서 종전 2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고, 지역회의 인원 중 일부 인원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하던 규정을 없애고 전원 공개 모집하도록 보완되었고, 안 제15조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는 10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으로서 안 제9조 동별 지역회의 구성 인원은 수당 등의 예산과 원활한 회의운영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며, 안 제10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연임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위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구의 예산을 자주적으로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타 지역 거주 위원을 일정비율 제한하는 조항으로, 위원회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회의 몇 %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가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에 한정하고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안 제17조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체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구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으로 하는 안 제17조를 신설하고, 안 제17조 내지 안 제23조를 안 제18조 내지 안 제24조로 하여 보완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군·구의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주민참여예산 운용 의무화 통보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일부에 직접 참여해서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7월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통해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권장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2004년 3월 25일에는 광주시 북구가 그렇게 했고, 2004년 6월에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103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운영 현황은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지방 재정의 공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본 위원은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먼저 도입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의사결정 지연과 공무원의 업무분담 가중, 집단간 갈등 조장, 주민참여 저조, 의회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과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대표의 문제점입니다. 대표성의 문제점입니다. 주민으로 지칭되는 불특정 이해관계자 중에서 누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역으로 참여하느냐, 안 제9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을 20년 이내로 하고,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명 전원을 동장이 추천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출한 최초 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삭제되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때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죠.

박명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50%는 주민자치위원 추천 등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보완을 한 사항이고요. 구청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동장이 위촉하는 것보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동장의 추천을 받으면 구청장이 위촉만 해서 위촉장을 주는 것이지, 구청장이 동장이 추천한 것을 전면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대체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만 하는 것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장 입맛에 맞는, 코드에 맞는 사람만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지역에서 동별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또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공개모집으로 선발을 해서 추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낮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둘째, 안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4~5년 전에 실시한 데를 벤치마킹해서 가서 본 결과 이것을 장기간 하게 되니까 예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려고 하고, 많이 알게 되다 보면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고 침해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적당하겠다 생각해서 안을 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려면,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년이 아주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완결성을 가지고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를 하고, 예산집행은 당해 회계연도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결산은 또 다음 연도에 하는 거고, 그런 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 2~3년, 최소 2년 정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임기 1년 안에 예산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낸 보완책이 뭐냐면 계속 1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산이나 뭐든 평가해서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장단점을 전부 다 설명하고 그때 그 해에 위촉되는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거나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면 위원 중에 50%는 연임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촉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수정해서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이것을 규정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위원회 회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를 해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면 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해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되면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요. 회의를 해서 바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회의가 필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게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도 제가 벤치마킹할 때도 다 알아 본 결과인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5년 전에 시행하던 군·구에서는 시행착오도 있고, 또 시행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개정해서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자리가 잘 잡혀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시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연도 초에 업무보고 때 다시 조례안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하셨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때 이용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일인 9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9월 9일까지 강제조항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많은 개월 수가 남아 있었는데, 충분한 검토의 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월인데 이렇게 조급하게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말씀이 이것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법이 개정이 된 후에 조례제정이라든가 조례개정이 늦어져서 전에 이 자리에서 질타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도 조례개정이 늦어서 저희가 야단을 맞은 적도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됐고, 또 9월 9일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개최되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이것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꼭 가결을 시켜주십사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결코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부결시킨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바로 조례안을 올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정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구나 시·도, 이런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장점과 단점이 파악이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갔다 온 게 대전 대덕구라든가, 저희가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서 가서 그 쪽에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희 안을 만든 것이고요. 또 그 때 작년도 12월 달에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자치단체를 다녀오셨어요? 대전?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쪽의 담당자들과 얘기를 다 들어보고, 또 우리 인천에서 연수구나 남동구, 미리 조례가 된 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표준안을 우리가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이라든가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와 비교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회의라든가 위원회 심의대상이라든가 협의회, 예산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담당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좀 미비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다 수정해서 우리 안에 맞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비교분석 한 자료가 전체적으로 쭉 표로 나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나서 단점, 불편한 점, 이런 말씀들은 안 하시던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게 많이 있었어요. 의회와의 충돌,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의권을 가진 것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심의권은 전혀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또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비교분석 한 자료는 별도로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주민참여 심의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단점으로 됐고,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 이런 것들, 또 의사결정 지연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돼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문제점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주민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면 이것은 또 보완을 해 가면서, 매년 보완해 가면서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 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즉 지방예산의 운영시스템으로 보면 재정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투자심사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 계획 내지는 편성, 예산집행, 결산, 재정분석,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언제 투입이 될 것인지, 또 어느 시기에 반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라고 봐집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이 1년이 지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나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1년을 지난 후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투입되는 시기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작업이 들어갈 때 그 의견을 지역별로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깊이 관여하려다 보면 전체 예산의 과정까지도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이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타 시·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도 있지만 운영원칙을 우리가 조례안에 넣어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검토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많은 주민들의 구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문지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고, 물론 사람이 누구나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쪽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쪽 얘기를 할 것이고, 의견은 각각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구의원들 11명은 주민의 대표죠.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공부들도 많이 하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구의원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안이 발생된 건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근본취지는 의회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집행부를 못 믿어서 안이 나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그런 역할을 우리 구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심의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예산을 구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기는 거지, 심의권을 침해해서 주민들이 그 심의권을 갖겠다, 그런 의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이 도입에 대해서 정명구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에 인터넷에 띄워놓고 매년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의견은 나오지 않지만 매년 그래도 2010년도에는 15건, 2009년도에 5건, 그렇게 해서 4년간에 한 5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보완해서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좀 예산편성에 반영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한번 걸러지게 되면 구나 또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짐을 조금 더는 것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추세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아까 입맛에 맞게 사람을 쓰는 것처럼 예산도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도,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라고 해서 굳이 반대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의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모집과정 중에서, 물론 공개모집을 하되 어느 분을 추천하실지, 또 사회심의회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비율이 필요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안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날까봐 비율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비율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2년으로 하자는 안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위원을 구성할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생기는 문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은 모집하는 것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참여하는 인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80명으로 예상을 잡고 있잖아 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80명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공개모집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분들이 참여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임 위원을 몇 %를 참여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 전문성을 띄게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잡을 때는 이 내용을 자꾸 깊이 관여하려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연임을 안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또 본래 목적이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누구나 참여하는 거니까, 골고루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골고루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계양구민 35만이 있지만 이 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 %는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의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한번 해 보면 아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참여율이 없었을 경우,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예산제 위원을 모집하는데 구 전체 80명이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서 1차 모집, 2차 모집 해서도 그 수가 모자란다면 모집된 인원만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죠.

이용휘위원

인원이 안된다고 하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몇 %까지 도달이 됐으면 시행을 하지만 도달되지 못하면 재차 동별로 추천을 받는다거나 해서 그 인원을 채워야 되겠죠.

이용휘위원

실장님 생각처럼 아무 무리가 없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의 다음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했던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을 시행규칙에 몇 %를 정해 놓고 재차 참석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7조를 보면 홍보물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예산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결산을 했고, 그 결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는 대부분이 계양산메아리나 구 홈페이지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 홈페이지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편에 의해서 금년 3월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홈페이지가 잘 개편돼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예산학교,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이용휘위원

예산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명이면 80명에게 다 시킬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학교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구민이면,

이용휘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구민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 80분은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 인원을 한정, 물론 그 분들도 참석해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거나 구 살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80명은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예산제를 참여하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이 하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거기의 부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강사료에는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구청장이나 또 국장이나, 또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의 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실무에 있는 실무자나 팀장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 없이 참여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과연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교육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기에 달린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선거법에도 분명히 저촉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홍보용으로 만든 것을 그 때 활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용휘위원

주민이 참여를 안 하면 예산학교에 대한 교육이 큰 보람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를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홍보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들에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예산을 관심을 갖고 홍보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용휘위원

그 부분을, 다음의 대안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저희 의회에서 자꾸 주문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를 한번 예산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장단점을 찾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내용을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도 넣을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에 또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 때 당시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그 안에 저희가 넣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속개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보완해서 조례안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사실 이 제안이유는 정말 공정성 확보,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하는 것, 이 내용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전에는, 옛날에는 아무튼 일방적인 행정이었다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좋은 취지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일 수 도 있죠. 최초 구의원들이 행정의 예산을 참여해서 하는 그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약간에 보완이 되기는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임기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도 다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인원수가 20명이다, 80명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번 조례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보면 1개 행정동에서 법정동이 많은 데도 있거든요. 적은 데도 있지만, 결국 법정동에 행정동인 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수에 이 법정동이 많은 데는 동별로 골고루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도 두 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든다든가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어느 한 개의 법정동이 빠진다고 하면, 그 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서 있듯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분명히 모든 동이 다 비율에 맞춰서 들어갈 필요가 꼭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꼭 시행이 되어야 되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행정동에 법정동이 5개다 하면 5개 법정동이 골고루 2대 2대 2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비율이 분명히 골고루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실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이 조례안 자체 내에서 표시가 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예 인원수에 법정동에 비율이 골고루 들어가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정동으로 비율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법정동이 계양 1, 2동 지역에는 법정동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쪽 도시동 쪽으로 나오면 그렇게 법정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법정동별로 꼭 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선거가 그 지역을 대표해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지역마다 다 대표자가 골고루 살펴서 의견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법정동별로 비율을 딱 정해서 무조건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느 동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배제하고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정동에서 참여할 의사가 주민들이 없다면 굳이 그것을 억지로 누구를 넣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선경위원

그럼 그만큼 그 동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계양 1동이면 1동 전체를 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공통 의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나는 어느 법정동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법정동에 꼭 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하면, 그 법정동에 위원이 못 들어갔으면 그 쪽 의견은 다른 분이 대신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나사는 곳만 가지고 따진다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좀 빠지면 그만큼 소외가 되고, 의견반영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금 분명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제안하신 예산학교, 실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예산학교, 이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학교를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강제조항을 두게 되면, 글쎄요, 참여하는 데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하여튼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보완을 해서 검토보고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타 지역 거주하는 사람, 총 인원의 위원 수 몇 %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자치단체를 보면 15%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그 안에 집어넣다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선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정해 놓은 프로티지라 하더라도, 비율이라 하더라도 1년을 시행해 보면 이 부분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어느 비율이 많다 하면 그 선을 정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에 우리가 2010년 12월 22일 날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처음 시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문제점이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행안부의 강제규정으로 3월 8일 날 내려와서 9월 9일까지 하라는 강제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9일까지 안하는 시·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매스컴에도 요 근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보통 그렇게 칼자루를 행안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복속시키라고 규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저희가 재정 면에서는 국·시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거의 73% 이상 의존재원이고,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정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환산해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데에서 자꾸 제한을 받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12명 정원을 받았는데, 이게 인천시에서부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기집행도 열악하게 점수가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덜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우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하나 받으려 해도 이런 부분도 하지 않았는데 라는 제동을 걸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이 법이 개정이 안됐다면 그런 것도 감수하겠지만 법이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행정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저희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 시도 보니까 벌써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제정돼서 벌써 위촉 한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20명으로 했는데 그 인원수를 15명 정도 줄여도 상관없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정 비율이 아니더라도 각 동마다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43,000 정도 되는데, 계산4동에 비해서 비율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한선을, 처음에 우리가 인원을 많이 넣었던 부분은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넣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예산상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차 조정해서 줄인 것이 20명 이내인데, 20명 이내로 했으면 그 20명 이내면 다 되니까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인구나 가구 수나 모든 것을 비례해서 상한선은 인구가 많고, 가구가 많은 곳은 상한선을 지키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상한선은 20명이지만 조금 축소해서 거기는 15명으로 한다거나,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하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어디는 몇 명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행할 때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하더라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조례라는 법은 큰 틀에서 이것이 제정이 되면 또 세세하게 세부적인 것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 시행해서 저희가 동에다가 방침을 내릴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20인인데 인구수나 가구 수에 비례해서 그 동에서는 몇 명까지 위촉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골고루,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행규칙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행자부나 시에서도 여성 비율을 30%로, 참여율을 높이라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삽입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시 구·군 중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우리 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 분들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예산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회의를 한번 개최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우리 동 순시를 청장님이 할 때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각 동마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주민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우선 우리 재정여건 사항,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다를 잘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물론 내 지역을 위해서 요구는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몇 차씩 회의를 거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서 심의회를 가지고 우리가 의논한 것이 예산에 꼭 반영되고, 의회에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그 위에서 조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회씩 회의를 하면서 조정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도 초빙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예산 다루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굳이 그런 데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진짜 열린 행정, 투명성, 민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만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제규정이니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모집과정의 약간 미비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동의합니다.

박명숙위원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내용으로 심의가 됐던 제도인데, 어쨌든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정보완을 해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휘위원

지금 수정이 가능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능하죠.

이용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속개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속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구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 아이들에게 1인당 일괄 200만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지난 2011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지원액이 1인당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원도 시와 구가 8대 2로 분담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조례 중에 시조례와 일부 상충되는 내용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출산·입양장려금 지원기준 안 제3조입니다. 둘째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4조입니다. 셋째, 지원신청 안 제5조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지원기준에서는 구 지원조례와 유사한 장려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조례의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과 장려금 지원을 시와 구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하고, 시 보조지원이 구 조례에 의한 지원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토록 하며, 장려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에서는 그동안 지원대상을 출산 또는 입양일 기준이 계양구 거주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 또는 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라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 지원신청으로, 신청기간을 실제로 장려금 신청 접수기관은 동 주민센터의 동장으로 하였고, 거주기간 1년 미만 해당자의 장려금 신청기한을 1년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내용과 신청시 구비서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시 지원조례의 후속조치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에 걸쳐 2월 24일 계양구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 심사한 후 금번 구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출산·입양 장려금에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출산 및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양구에 거주하던 규정을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타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명시하는 등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내지 제3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거주기간 때문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년 미만인 대상자가 1년이 지나면 접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장려금을 접수하면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행정적으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예를 들자면 거주기간 때문에 못 했던 사람들은 아이를 1년 전에 낳았어도 1년 지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 신청하면 한 달 있다가 나온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있는데, 현재까지 계양구에서 지원금을 받아 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3월 달까지 89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안에 혹시 거주기간이 안 맞아서 나중에 신청해서 받아 간 분도 계신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기간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까지 경우 한 2명 정도가 그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기한 것이 두 명이지, 그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신청 중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임에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출산이나 입양장려금 등 구에 지원금이 있다는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오고요. 특히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접수창구에다가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안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산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에게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시에서 1월 1일부로 제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개정안이 늦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늦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1월 10일부터 제정 시행이 됐고요. 작년 말경에 입법예고 측면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 개정 관련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게 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하게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구 조례와 시 조례가 있을 때 일단 시 조례를 따라가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기존의 저희 조례에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89명은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지급을 한 거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까 말씀드린 89명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구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시 조례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장려차원에서 입양아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개념 없이 건수에 대해서 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양아는 올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명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는 없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한 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셋째아 출산지원금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는 그런 대상이 몇 명 정도 됐나요? 백만원 지원금을 받은 것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7월 이후에 163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출생률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1사분기 대비했을 때 한 5%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주는 줄 알고,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얼마 주느냐는 주민들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 동사무소나 어디 견학 갈 때 보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는 지급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2012년 1월 이후에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 지원조례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데요. 2012년 같은 경우는 둘째아에 대해서 200만원, 2013년은 첫째아까지도, 첫째아는 백만원, 이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출산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임산부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6명 낳으면 5천만원 준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결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