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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용역업체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1-04-25

용역업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 구세감면의 건,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의원외 6명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사회단체대표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포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 위촉 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므로서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대표를 그 임기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의 위촉시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보다는 조례의 운영에 있어 동장의 위원 위촉권한 축소 및 위원회가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위원이 기존위원들과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가 있을 경우 주민차지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운 바,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에서 3페이지 구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한대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가부 결정하세요?

김석현위원

바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곽성구위원

식은 식이고 회의는 회의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지금 이시간이 토의 시간입니까?

한양진위원장

네.

곽성구위원

토의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사들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 총회를 어느 식당에서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일사분란하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속개

곽성구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각기 의사를 위원장님이 청취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의없이 보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토론없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피해농가 계양구세 감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동법 등 지방세 관계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 운영하여 구세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촉탁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동차세 징수 포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동 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년도 체납액 중 납기한 만료 후 매3개월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이 100분의 0.5를 지급하고 타시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므로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금의 100분의 30을 우리 구 세입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그 밖에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추어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연간 소요될 예산으로 42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종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현년도 구세 징수 5억 4,200만원에 대한 100분의 0. 5%로 271만원이 예상되며 타기관 번호판 영치포상금으로 징수촉탁수수료 1,520만 8천원에 대한 10%로 152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4월25일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계양구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년 3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시설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금번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감면 의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살처분 피해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는 가축시설, 축사의 부속토지 및 매몰지로 한정되며, 감면기간은 축산 및 부속토지는 보수, 개․보수, 종돈 수급 등 최소 6개월 이상임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올한해만 재산세를 감면하고 가축 매몰지는 우리 매몰지 관리계획상 3년간 특별관리대상으로 토지이용 등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서 이를 감안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면 적용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을 경우 직권 감면 조치하겠으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파악한 피해 축산농가 현황은 5개소이며, 소, 돼지, 꽃사슴 461두를 살처분하여 매몰지 4개소에 모두 매몰한 상태입니다. 이번 의결을 통한 피해 축산농가의 재산세 감면 추계액은 430만원정도로 예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면 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관련세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법명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과 구세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만료에 3개월이 경과된 체납액의 징수포상금과 타시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징수에 따른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신설하는 사항으로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구제역 피해 농가 계양구세 감면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계양구세 감면의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안에 가축전염병이 포함되어 2011년 3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가결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겨울 계양구 관내 발생한 구제역발생 축산농사에 대한 가설, 시설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를 그리고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을 당한 농가에 필요한 조치로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포상금 제도는 징수자들을 모집을 합니까?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은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아무나 임의로 자동차번호판 때오고 체납자에게 돈을 받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한한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것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2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의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 지급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고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이 포착해서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창의적 제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안에다 그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집어 넣어줬으면 되겠고 그런 사항들을 법 몇 조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사항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덕목도 있고 강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읽어보면 국민들에게 봉사와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들이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때는 구에서 물론 세금도 중요합니다.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잘 내야 되겠지만 못 낸 사람들은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게 만들어야지 포상같은 것을 해서 경쟁을 붙여서 포상금 더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파파라치로 만들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신분을 져버리게 해서 더 강압적인 이런 것도 포함될 거 같아서, 제안설명을 듣고 지금 의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체납을 독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게 억압을 주든 세금을 걷게 해서 또 거기서 포상금을 또 준다 이겁니다. 이런데 순전히 색깔로 본다면 빨간색이 깊이 들어있고 관이라 하면 최고의 권력기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포상제도가 없었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961년도부터 조례가 생겨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속 실시했던 것을 조례화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운영이 됐었던 건데요, 전년도에 체납액 징수액이100분의 0.5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세를 징수 촉탁제 운영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세입을 다른 시도 자동차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액에 100분의 30을 우리 구 세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분의 3을 징수포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자는 조례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는 저는 이렇게 강압적인 것보다 관이 구민에게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 예전에 법이 강화되어 있던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자가 각종 서류를 갖추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이렇게 많았던 것을 간소화해서 이러한 조례들이 바람직한 조례인데, 여기서 몇 분의 몇을 징수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고, 이것을 볼 때는 관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곽성구위원

원래 공무원은 징수하지 못했을 때는 징계를 100분의 몇을 걷지 못하면 징계 이것을 몇 분의 몇을 걷지 못한다면 견책, 정지 또 감봉 그 다음에는 사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포상을 주고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례는 못 만들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상금제도가 당해연도에 고지서를 뿌리고 납세자가 은행에 자율납부를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난 과년도 분에서 연도가 지난 체납액 중에 징수를 하면 포상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 추가된 사항은 현년도에 부과해서 자율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3개월 지난 후에 100분의 0.5인데, 포상금율도 낮게 했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므로서 현년도분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도 조례를 개정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함으로써 현년도 징수율은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100분의 0.5가 포상금인데, 3개월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를 붙이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가산금인데요, 가산금은 첫달에 0.5% 붙이고요, 그 다음달부터는 1.2%씩 날짜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3개월이 지나면 가산금이 많이 붙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3개월이라는 것은 3개월 지나야지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자진납세하는 부분은 징수포상금 반납을 안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납세를 안했을 때 압류라든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그런 특별공적이 있을 때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징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무원은 세무과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체납액 징수에 포함되는 기능직공무원은 세무무과에 한해서만 입니다.

민순자위원

3번에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외수입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제안한 것에 대해서만 포상이 되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제안해서 세입증대로 이루어지면 그 세입증대 금액만큼만,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포상금 혹시 1년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년 포상금 한도금액은 없고요, 건당 50만원을 초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현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가 가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시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어느정도 추계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작년같은 경우 141대를 영치했는데 자동차세체납액이 1억 4,200만원에서 징수한 금액은 5천만원이고요, 거기에 30%인 1,500만원은 우리 구 세입으로 증대시킨 겁니다.

김석현위원

작년도에는 포상금은 없었던 제도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포상금 조례에 대상이 안됐고요,

김석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지속되어 왔던거지만 새로운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단 세무과 뿐만 아니라 잘하면 어느 부서든 간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라면 다 도와드려야 겠지요, 잘못하는 부분은 질타와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세가 사무감사 등 업무보고를 하든 세수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현실이 당면한 사항인데요, 이런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년도 체납액징수에서 개정안에 보면 체납액으로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년도에 한해서 3개월 경과하면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 구세는 해당이 됩니다. 자진납부한 것은 포함 안 되고, 3개월 지난,

김석현위원

그렇습니다. 세무과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업무, 중복된 일을 하시다보니까 계기도 부족한 거 같은데 이런 제도를 추진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구세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비록 미미한 부분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현행 하단에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 교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차이점이 뭡니까? 전면 바뀐 거 같은데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방세법 새기본법으로 바뀌면서요,

김석현위원

조문 자체가,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내용은 똑같고 상위법 조항만 바뀐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6대 들어와서 거의 10개월 조금 넘는 동안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구정하시는 것도 정말로 잘한다고 느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 하나 별 거 아닌데 구만 생각하는 조례라 한다면 좋지 못한 조례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국민들에게는 부당한 법인데 국회에서 제정해 놓고 하면 악법이라고 계속되는 겁니다. 세부사항을 더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렇고, 이런 규정들은 이렇고 하고 세부적으로 넣고 또 잘못된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떠한 무엇이 된다. 만약에 못했을 때는 그 포상금을 깎는다, 봉급을 깎는다는 부칙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해 놓으면 무조건 납세자들에게 억압주고 해서 걷어내 가지고 밤중에 전화들을 하고 은행 같은 데서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융자를 받은 것이 있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밤잠을 설치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이라면 모든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관청이 서비스는 하지 않고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공무원들은 봉급 받지 헌신한 것만큼 세금으로 봉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 더 걷었다고 해서 이렇게 준다면 공무원들이 무엇을 봉사하는 것인지 억압줘서 세금 잘 받으면 봉급 더 주고, 이것이 공무원인건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벌칙과 상벌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를 주고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는다, 상벌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조에 보면 환수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을 때는 포상금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이자까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환수를 하려면 바람직한 공무원의 환수방법이라고 보면 그분들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어떻게 사는가 생활실태부터 파악하고 구에서 공공근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무조건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을 몇 개 하십시오, 그 대신 세금은 여기서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받도록 해야지 그런 생활실태도 모르고 그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것을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이런 조례 그렇게 했더니 많이 걷혔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얼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무조건 그런 파악도 없이 그런 실적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납부해 놓으면 몇%를 준다 이렇게 해서 걷어 들였는데 주민의 상황은 모르고 강압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벌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대포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대포차는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걸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른 시도 것 체납액을 다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대포차가 해당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징수한다 해도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내겠어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번호판을 영치해 오니까요.

김석현위원

현시점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찾아갑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런 사람이 오면 얘기를 해서 본인 것도 있고 본인이 아닌 것도 있는데 본인이 아닌 거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돌려줘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대포차 같은 경우는 건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많은데.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대포차라는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잠시 자기 아는 지인 것을 탔다 이랬을 때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실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피해농가 구세감면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의결안 19페이지에 감면범위에서 축주와 부동산 소유자가 불일치한 경우도 시설 및 보수의 피해를 감안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축주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42페이지에 보면 3곳이 있는데요, 매몰지가 김덕영씨로 되어 있고 축주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서충원씨가 돼지 기르는데 김덕영씨가 소유자고 최명호씨가 축주고 이준기씨가 부동산 소유자고, 허만행씨는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최명우씨는 실제 축주예요, 그러면 이준규씨는 그냥 부동산 소유자거든요, 최병우씨도 감면대상이고 이준규씨도 감면대상인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축주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틀리더라도 축주같은 경우 가축시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건축물이 있으니까,

민순자위원

부동산 소유자는 손해를 본 것이 없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래도 최소 6개월동안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 거고, 종돈수급 등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른 것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피해 본 것으로,

민순자위원

축주한데서 사용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까? o 세무과장 최경주 저희 뿐만이 아니라 서구하고 강화, 김포까지 그렇게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을 경우 직권 감면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피해 입은 농가가 5군데인데요, 피해를 저도 입었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낸 적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 감면확인서가 있습니다. 동장님이 해당 동에 동장님들이 발부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피해가 없는데 혹시나 피해 입었다고 증명이 안 되는데 올리는 경우가 혹시,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세금혜택만 가지고 이분들한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정희위원

가축을 다시 구입해서 원래대로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야 다시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매몰지 같은 경우 3년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축주는 6개월정도로,

노정희위원

6개월이 지나면 가축을 다시 구입해서 거기에서 다시 기를 수가 있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세운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고장난 부분 고치고 종돈 수급받고 하는데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된답니다.

노정희위원

종돈 수급받는 것도 혜택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피해 본 사실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보상은 지역경제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다시 재복귀할 때까지 감안해서 보상이 다 나간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모습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드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제도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6개월 재산세 피해 축조 거기에 6개월치만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재산세 경감은 1년입니다. 이분들이 소득이나 개․보수, 종돈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이 되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면혜택은 1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두당 얼마씩 보상이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 보상이 됐구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현실에 맞게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불만없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70%도 안 된다는 것으로 들려서,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상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는 얼마정도 내려 왔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정에 맞게는 내려 왔겠지요, 구비와 국비를 묻냐면 이런 사항은 재난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다루어줘야 될 부분인데 구비로 한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로 먼저 하고 국비로 받는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결의를 한다든지 우리 구민들을 선동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어야 하는데 국비로 한다면 별 의견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천재라고 봐야 되겠지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미미하지만 보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첫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4월 20일자로 계양구 도시정비과장으로 임명된 이찬규입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2002년도까지 약 8년간 계양구청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양구발전과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보필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서운동 55번지 일원에 난개발방지와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운구역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 측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업자 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구역현황, 개발계획안, 도시관리계획 사항, 관련부서 협의의견 인천시 계획, 의회 사전의견에 대한 검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칭은 인천서운구역 도시개발 사업이며, 사업의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계양구 서운동 5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6만 7,86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며,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현황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24가구 72명이 현재 살고 있으며, 지장물은 가옥, 상가,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총388동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장,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서측으로는 준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설정 사유입니다. 사업지구는 크게 1번 사업구역 과 2번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구역 동측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겠고, 서측은 용도지역, 남측은 경인고속도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며, 두 번째 구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지구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 소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린공원 2는 완충녹지로, 근린공원 1은 경인고속도로 변의 완충녹지와 나머지 정형화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양경찰서와 협의한 끝에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택건설 39.5%, 업무용지가 4%, 공원녹지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52.2%로 계획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은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입니다. 총2,515세대 6,666인이 계획되어 있으며 가구당 인구는 2.65,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181이 되겠습니다. B1 블록의 경우는 최고 25층, B2 블록은 27층, B3 블록은 3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업무시설은 2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인 기준 면적 3분의 2를 충족하고 소유자 기준 2분의 1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이 대부분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이 30%미만이어야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처리가 되어 서운동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같은 범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주요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서운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서운도서관의 경우 종일면적에 대체부지는 토지이용계획에 확보하였고, 현규모의 도서관을 미리 신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의견에서는 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확보하라는 의 견이 있어서 계양경찰서와 협의한 후 250평 규모의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수계획을 재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사업주와 연계하여 작전, 계산 배수관거 등 하수관거 용량 검토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의회 사전 설명 때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통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완충녹지를 변경하였는데 아나지길 남쪽에 근린공원이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해 보았으나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의견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안으로는 계양사회복지관을 아래 남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근린공원을 계획하여 보았습니다. 이때는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와 사전협의 시 명성복지회에서 현재 부지의 존치를 요구한 사항과 상반되는 의견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사회적인 약자로 아나지길을 횡단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일반 근린공원 이용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철거 및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명성복지회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유치원을 토지이용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주택건설이전에 따라 2천세대이상 블록에 대해서만 별도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해당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추후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공동주택 부지에 부대시설 또는 근생 시설에 유치원 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직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서운도서관이 옮겨 갈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어린이 공원과 연계해서 배치하였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재는 어디 있습니까?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B1 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부지로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을 못 쓰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지어놓고 옮기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노정희위원

도서관을 옮기지 않으면 그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지요.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불가피하게 공원하고 연계해서,

노정희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졌습니다. 이 쪽에 공원을 그렇게 사회복지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옮기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공원 옆에 바로 파출소가 들어옵니까?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현재 계획에서 그렇습니다. 계양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250평 규모로 해서 근린공원 옆에 파출소를 계획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경찰서에서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까?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장소는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계양경찰서에서 저희 사업지구안에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아나지길로 배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파출소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식별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주차장이고 그것이 시설부지입니다. 여기는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데가 조합입니까? 시공사에서 설명하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와서 왜 설명을 합니까?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겁니까? 여기에서 도시개발을 의결 해 줘야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지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에 절차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시에 그런 내용을 시 의견을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통과되면,

곽성구위원

절차입니까? 결정입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절차입니다. 의회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청취를 안 해도 절차상에,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절차상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파출소 부지가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250평입니다.

노정희위원

그 쪽이 대로변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용지로 괜찮나요?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법적인 주차장은 확보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단지내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사람들이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데, 그런 안전문제 등을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아나지길 기본계획상 시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서운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과 아울렛 매장을 근생시설을 하게끔 기본계획안은 되어 있는데 제안자 측에서는 근생 시설하고 오피스텔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해서 개발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다른 얘기 없습니까?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서관 말고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는 순수한 주민개발이지요, 민간개발이지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효성도시개발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부담금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겠네요.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도시개발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부담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정확히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 계양구에 줄 돈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그거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장사를 한겁니다. 우리시에서 땅을 보상해 주고 그래서 분양할 때 업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 겁니다. 우리한테 도시개발부담금 1,400억을 줘야 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송도로 갔습니다. 민간주최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내야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낼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면 적극 추진해야 되겠네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부동산 경기 등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거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구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신문화를 구민들에게 문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우리 구로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1,400만원 못 받고는 있지만 그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공원에 대해서 의원총회하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옮겼습니까?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공원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근린공원하는 방안하고 이쪽을 검토 중에 있고 이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보다는 고속도로의 완충기능이 중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협의해 봐야 되고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 안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옮길 생각은 있습니까?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공원녹지과, 사회복지 계양복지회, 명성복지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가지 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지요. 그 이상 변경은 없습니까?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네.

노정희위원

첫 번째 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원래는 처음에 안은 이쪽이 근린공원이었는데 협의하면서 바뀌었는데 사실은 명성복지회관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이쪽 주민을 위해서 옮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합리적인 안은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두 번째 안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내용이고,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근린공원보다는 완충녹지가 낫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김석현위원

세 번째 안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비용도 비용이고, 실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일반인들도 건너기 힘들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한 이 사람들을 대로로 건너게 한다는 것은,

김석현위원

명성복지회관은 거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걸어서 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성복지관이 내세우는 부분하고 의회의견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서 주민 위주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도서관은 지금 기존에 몇 평이지요?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430평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이 지역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구역안에.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기존에 24가구에 70명정도 살고 있습니다. 개발 후에는 총6,600명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전했을 때 6,600명이 들어오면 지금도 도서관이 지역별, 권역별로 있지만 포화상태가 되니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경인운하팀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 관련규정 제52조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운동 경남아너스빌 그 쪽 지역에 유치원을 지을 수 없다 했는데 2천세대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한블록이 2천세대이상이 되면 별도로 설치이용계획 상에 유치원 부지를 만들 수 있고 그것보다 작게 되면 사업지구 안에 별도의 토지이용에 표현은 안 되지만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단지내 블록으로는 2천세대가 안될 것 같으니까 근린생활시설 안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사회복지관이, 명성복지관이 하루에 이용인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업체

용역업체

관계자 이용인원은 파악 안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동하기 불편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공원이 그 지역에 가 있음으로 계양구 의회에서는, 앞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해 놓으면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계양구민이 이용한다면 거기다가 계양구에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외곽지역에 공원 만들어 놓고 과연 하루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파출소가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 용도 밖에 안 되고, 주민이 이용 안 했을 경우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인데,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성 사회복지회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위치를 교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최 측에서는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1안대로 했을 경우 수익이 낫겠지만 3안대로 했을 경우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안이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관계기관에서도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한 도시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개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빠진 부분을 많이 청취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조합측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있는데, 오늘 다양한 의견도 나왔고 사전에 설명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공원, 사회복지시설 위치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쪽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 문제 등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도시개발 업체는 만들어놓고 입주하고 끝나면 가지만 계양구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계양구를 위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오늘 말고 다음에는 이런 의견청취는 없지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시에서 다시 절차를 밟을 겁니다. 공람 공고기간도 있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음에 그런 결정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요,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저희 계양구 전체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야외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외 취사 할 수 있는 공원이 전혀 없는데 가능하다면 주말에 가족들이 나들이 가서 취사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단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노정희위원

그 공원은 떨어져 있어서,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처음으로 20년 전에 장수대공원 조성할 때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아라뱃길 개발하려 하는데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 부분도 일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내에서는 하기가,

노정희위원

단지가 아니고, 공원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그 쪽 공원은 경인고속도로하고 접해 있잖아요, 소음도 들릴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된다면 그런 시설을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노정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 증설 유치원시설 반영, 근린공원 위치 선정 수정에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김석현 위원님외 다수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도서관증설, 유치원시설 반영, 근린공원 위치선정 수정에 대한 일부수정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 구세감면의 건,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