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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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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문영소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4년 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12월 11일 문영소 의원이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건의안 2014년 1월 7일 정일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2014년 1월 9일 박연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총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고영섭의원, 우천규의원, 박일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영섭 의원, 우천규 의원, 박 일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영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촌에 삶에 터전을 둔 고부, 영원, 이평, 덕천이 지역구인 고영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입니다. 총칼을 앞세워 조선을 강제로 병탄하고, 35년동안 폭압통치를 하면서 저지른 민족말살정책을 비롯한 수탈과 착취와 핍박은 물론 731부대 생체실험 등 차마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참상을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포장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궤변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우리 내부의 집단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도 우기는 것은 그나마 낮은 수준에 역사왜곡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역사 왜곡은 근현대사에 집중되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왜곡 사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학사 검인정교과서 18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정규군으로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동학농민군의 전력은 미비하였다. 또한 사족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민보군의 저항을 과소평가하였다. 특히 김개남은 민보군을 조직한 사족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였고, 반대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살육과 약탈을 허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살육과 약탈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할 뿐 아니라 김개남 장군의 활동이 동학농민군 전세를 불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이었고, 여기에 관군과 민군이 연합해 동학농민군을 몰아부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교학사 검인정교과서가 왜곡되어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던 전문연구자나 기념사업회는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해 12월, 교학사 검인정교과서 배부금지 가처분 신청에 김개남 장군 후손 혼자 서명에 참여했는데,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김개남 장군 후손에게 전달만 해 주었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념사업회는 후손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한 뒤,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읍시가 직접, 표면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후손과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정읍시에 바라는 것은, 그간 수십 년 동안 우리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주도하였고, 전국의 어느 기념사업회에 비추어 보아도 전문가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우리시 관련 단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위임받아 그 사무를 대행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기념재단 특성상 직접 나서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25개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사는 후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정읍시민은, 복분자를 고창에 빼앗기더니 이제는 동학농민혁명마저 고창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이 동학농민혁명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냐며 분개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그 결과 민선5기 출범 이후 동학농민혁명선양팀을 조직하였으며,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리시가 그처럼 우려했던 상황은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후 기념일 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토대로 다수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날로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38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전액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우리시 황토현전적지 일원에 조성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이었던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공동묘역을 기념공원으로 확대시키고,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쓰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읍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이며, 동학농민혁명의 메카이며, 전국을 넘어 세계화의 중심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큼직한 성과가 눈앞에 있지만, 앞서 지적한 역사왜곡과 이에 대처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학농민혁명선양팀이 조직된 이후 변화를 지켜 본 결과,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지만, 한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검인정교과서에 실릴 내용 등은, 우리 정읍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고, 나아가 정읍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념행사와 같은 일반 행정업무와 선양사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나 120주년 행사와 같은 일반 업무는 행정에서 맡게 하고, 국가기념일 제정이나 검인정교과서 대처, 또한 학술대회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역사 왜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고 자부하는 고부봉기를, 고부민란으로 폄하하고,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아니라는 왜곡된 주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고영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승범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갑오년인 2014년 한해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에게 갑오동학농민혁명의 120주년이 되는 매우 특별한 한해입니다. 힘차게 출발하는 갑오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 행복하시고,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2주갑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이 정읍사회 건설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공공기관의 국기게양대 설치 및 게양실태입니다. 우리 국민은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과 국기인 태극기를 중심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결속력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는 국기와 다른기와의 게양대를 설치 할 때에는 게양대의 수에 따라 국기대의 위치와 높이가 다르게 설치ㆍ게양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 일부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대 설치와 게양 방법을 살펴보면 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 국기봉이 아닌 각종 기의 창으로 쓰이는 기창으로 된 태극기를 사용하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금후 산하기관 뿐만아니라 유관 공공기관의 국기게양대 설치 및 게양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게양대 설치 및 게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확한 법령을 통보해 주시고, 또한 각종 행사시에도 기창이 아닌 깃봉으로 된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대한민국의 품격과 정읍시의 품격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정읍시 3대 상징물의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상징물은 단풍, 구절초, 원앙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목인 단풍나무를 식재, 단풍 100리길을 조성하여 단풍하면 정읍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도록 정읍 단풍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식재하는 등 바람직한 일들이 진행되어 참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로수 수종갱신에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해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단풍 100리길이 아닌 100만주 또는 200 만주 식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근린공원 및 시유지는 물론 도로변 자투리 땅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에 단풍나무를 일괄 식재 함으로써 단풍하면 정읍이란 등식이 성립 될 수 있도록 단풍나무 식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풍나무 식재사업과 아울러 단풍분재 개발 및 단풍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지속적인 병행추진과 개발된 상품이 시청을 비롯한 관광안내소ㆍ유관 기관ㆍ읍면동까지 전시ㆍ홍보 되어야 할 것이며, 시화인 구절초를 교통섬과 원형교차로, 공공기관 등에 식재하고, 각 기관등에 작품사진을 실사하여ㆍ게첨 하는것과 시조인 원앙도 목재 조형물을 만들어 다수의 민원인이 찾는 사무실에 전시해 두게되면 우리 정읍시가 정읍사의 고장답게 사랑의 도시로 더욱 빛이 나리라 봅니다. 이렇게 3대 상징물을 조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청을 포함한 산하기관 적정장소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애향 시민의식 고취와 동질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품격과 사랑이 넘치는 정읍사회 건설을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박 일 의원입니다. 먼저 힘찬 행운과 기상의 상징인 청마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의 토지관리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체제 구축과 토지수탈,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으로 구축된 것으로 근 100년이 흐르면서 마모, 훼손되고, 측량 당시에도 대나무와 연필을 이용한 평판측량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것도 6. 25 전란 중 대부분 소실되자 졸속으로 복원하여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면을 재 측량없이 그대로 전산화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후된 지적도면에다가 GPS 활용이 가능한 최첨단 현대식 전자장비와 1㎝단위까지 정밀측량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측량를 해보면 빈번하게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은 토지 소유자간 과세, 경계, 재산권 분쟁 등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따지면 측량과 소송비용 등으로 연간 5천여억원의 돈이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부자료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 중 15%정도인 5백만여 필지, 정읍시의 경우 10%인 4만여 필지가 지적 불부합 토지로 조사되었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공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2년 3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공부정리 이후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는 청산금 제도를 활용하여 면적 감소는 일단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 면적 증가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외의 토지 중 실제측량 후 면적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지적 불부합 토지의 경우, 현행 지적제도 아래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인근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와, 확정판결이 없이는 매매, 수용재결에 따른 개발행위, 담보제공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어 고스란히 개인이 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지적공부가 정리 된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인 역량으로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니 답답함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상속되었거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확증을 받은 토지가 아무 이유 없이 경계가 달라지고, 면적이 줄어지거나 없어지고, 수억원의 재산가치가 없어져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일부 시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 문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지적사무 관리부실,측량 착오, 도면 재작성 부정확 등이 원인으로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성과 헌법에 보장된 개인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재조사 사업지구 외 지적 불부합 토지도 소유자가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과 맞게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산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특히,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지적 불부합 토지의 경우에는 보상지연 등에 따른 사업장기화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막대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효과적인 시민 복지증진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청산금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 불부합 문제는 정읍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자치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선제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적 불부합 토지 해소 방안을 정부에 건의도 하면서 공론화한다면, 범 정부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 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분이 5분을 여기다 입력을 해놓고 혹시 조금 더 필요해서 2,3분을 할때는 어쩔수 없이 시스템작동 하는 관계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일 의원과 김현목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생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 의원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이 유출되어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 대한 방사능 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 피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접국들의 방사능 피해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 식품의 경우, 일본산등 방사능 오염 측정이 일부 지역과 일부 품목의 샘플조사에만 그치는 등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국내 수산물과 관련 업계마저도 매출이 급감하는 등 그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 수호를 위하여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할 때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 대한 방사능 오염 피해의 위험은 늘 상존합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측의 사건 은폐 및 미온적 대응으로 방사능 유출과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5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고 발표하여,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방사능이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위협이 내제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 식품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69.2%가 매우불안, 27.4%가 불안, 전 국민의 96.6%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능 오염 식품의 수입으로 70.6%가 국민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일본산 등 수입 식품의 경우, 일부 지역과 일부 품목의 샘플조사에만 그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기피가 확산되고, 결국 국내산 수산물 등 관련 업계마저도 매출이 급감하는 등 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수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2014년 1월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1월 9일 의원 간담회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