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농가 구세감면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납부기한 만료 후 3개월이 경과된 체납액의 징수포상금과 타 시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징수교부금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구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구제역 피해농가 구세감면의 건은 계양구 관내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 및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겨울 구제역으로 재난을 당한 농가에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은 서운구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수요자 증대에 따른 도서관 증설과 유치원 시설 반영, 근린공원 위치선정 수정 등 주민의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일부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의 거주지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불이익을 없애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농가 구세감면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서운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벌 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재벌유통업체 대응 공동행동주간 선포와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 휴일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서 홍보 효과는 물론,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서민경제의 원천인 소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살림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전선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의원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 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 상인들은 재벌 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 독식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1997년도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재벌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 되고 말았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 6천억에서 무려 5배가 늘어난 32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 7천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 9천억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벌마트의 등장으로 우리 의식주를 전담해 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 2천억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 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제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 식 영업 형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 형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생존 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들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의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 강정에 다름이 없다.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 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이다.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 체제를 바로잡고, 우리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 전체는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

조동수의장
전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전선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 간에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