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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9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1-20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이며 오늘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안전도시국 소관 4개부서, 민생경제과, 첨단산업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3년 8월 9일에 개정 공포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준하여 정읍시 조례도 개정하고자하며 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 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상시고용인원"은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첨단업종", "집단화이전" "국내복귀기업" 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읍시 투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1호 "정읍시의회 의원"을 "정읍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의회에서 참여하는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제1항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과 관련 보조금 지원 자격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규정을"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세분화하였고 집단화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의 집단화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조 제4항에 향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첨단업종 및 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은 업종에 투자하고 신규 부지에 투자 시 1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의 3%이내의 보조금 기존부지에 투자시 200억원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50명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에 한하여 1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의 3%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시설투자비 지원내용입니다. 첨단업종, 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은 업종 등에 투자하고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투자 금액의 3%를 추가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7조 제4항에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 산업용지 분양알선 보조금 규정을 투자유치 포상금 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동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21조 제4항에 첨단업종 및 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은 업종에 투자할 경우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퍼센트 지원을 향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2조(시설투자비 추가지원)에 첨단산업단지내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신ㆍ증설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추가지원 마련과 안 제27조의4항에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금 지원기업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신설 하는 것으로 첨단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단지내에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투자유치 측면에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준칙안이 내려왔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에서

정병선위원

거기에 지금 신설된 항목 가치 포함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신설된 내용하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첨단산업단지만에 이게 관여하는 내용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추가 지원 3% 조항을 도에서 권고도 하고 그래서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그 우리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외에 농공단지나 산단에 지금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얼마이상 투자를 하면은 몇%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건 지금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것들은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이런대에 해당이 주로 되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지금 경제도 어렵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준칙안이 내려오기전에도 그런 안들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 투자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 조례안을 통해서 도움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하는 기업인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쪽에도 굉장히 지금 휴폐업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병행해서 함께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 본조례가 개정이 된 경우에 어느정도 예상하는 투자유치에 있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정도 확대될 것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인자 예를들어서 첨단산업단지가 작년말에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는데 지금 선도업체로써 1개업체가 MOU를 투자를 했습니다. 계약을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 조례에 개정한 목적이 거기에 다른 일반적으로 지원하는것들은 다 똑같은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 추가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지금 제도를 했기때문에 그 더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3%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거죠. 정읍시만 더 특별나게 있는것이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 입주하는 기업, 유인책..
연희

박연희위원

정읍시만에 특별한 유인책인지 준칙안에 따른 일반적인 유인책인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인자 도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하게 인센티브 조항을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인센티브를 좀 주면은 좀더 유치가 활성화 많이 되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2006년 5월 최종개정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조~제6조 까지만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법령 및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전면 개정하였으며,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표준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을 근거로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시달되어 개정 조례 제22조에서 제43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총칙분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기능, 운영과 근무체계에 대한 규정으로, 대책본부 협의회와 실무반 운영사항, 재난단계별 대응절차, 합동훈련 및 동원명령, 복구 단계의 상황관리와 평가 등의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제43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와 운영 규정으로 통합지휘소 설치 기준, 구성과 임무 그리고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한 규정을 표준 조례에 따라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11. 23일부터 12.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2014년 1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안 제4조에 시 대책본부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재산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안 제23조, 제2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구성ㆍ임무에 대하여 안 제28조, 제35조, 제38조에 통합지휘소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규정을 마련 하였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표준조례에 의한 재난 현장을 우리시에 맞게 체계적으로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오나 긴급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따른 현장사무실 설치와 업무분야별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과소별 재해관련담당자의 합동조사 및 복구를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재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어 통합사무실 운영이 필요 하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그 고창에 조류AI가 발생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책관계를 취급하고 계시는가요. 현재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그 농림식품부에서 수습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어서 그쪽 계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축산과에서 지금 상황실이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아직은 대책본부 구성까지는 아직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예의주시할 부분이기때문에 미리서 말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그 뜻하지 않게 또 매년 이런 AI나 또 우리지역에 블르셀라 여러가지 그런 인플렌자 병균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근이니까 우리지역에 바로 경계라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동이 안되도록 만전을 다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봐 집니다. 그래요. 이 조례는 예전에 우리지역에 그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이렇게 2번이나 있었고 하다보니까 일선에서 보면은 굉장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그 예방대비 대책 복구까지 재대로 이루어 졌으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모든 지역이 그 재난지역은 정말로 굉장히 열약해요. 와서 보면은 그래서 통합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휘체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졌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재난이 없으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은 없으리라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 주는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편안하고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덜 하게 될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 조례가 잘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안전총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더라도 총괄해서 좀 담당을 하는 것이 편할것 같고 그 최근에 원전사고 관련되어서 우리 영광이랑 우리 정읍은 먼 거리가 아니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ㅂ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원전사고는 원전에 대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은 저희가 민방공 훈련할때 대피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메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할것 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원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그 메뉴얼이라는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대비를 해서 훈련이라든가 연습을 한적은 있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민방공 훈련을 할때 매년 그 지진대비도 하고 또 원전사고에 대한 그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메뉴얼을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누차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정읍시가 영광에서 지금 50km정도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계획 구역이라든가 그 거리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라북도랑 좀 협의를 하셨는지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원전에 관한것은 지난번 저도 보도에서 본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법령화할때 당초에는 10km 범위로만 지정을 했다가 인근 지자체에서나 원전주변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30km까지 확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면서도 논란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꾸준한 그런 건의를 통해서 30km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그 중앙부처에서 그런 입장은 너무 광범위하니 50km까지 확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선 30km까지 확대가 되었기때문에 50km까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화로 되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그 관련 그런 기관을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영광에서 정읍시까지는 거리상으로는 몇키로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입암이나 소성은 지금 50km정도 49km정도 이렇게 50km로 확대를 하면 소성면 일부 그다음에 입암 일부가 저촉되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 아무튼 해당 자자체는 우리 정읍시에서 노력을 더 해야될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보면 100km까지 아무튼 그 위험이 있어서 피해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 좀 계속적으로 원전사고가 계속나고 지금 여러가지 부품에 있어서도 불량부품 사용하고 그러면 계속 터져나오니까 그런 소식들이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제도도 바꿀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애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양상임위 똑같이 AI조류 인플루엔자 병이 확산되는 바람에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한가지 사항은 먼저 그 하남기 소장님으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강화 대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남기 소장님께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강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일이 촉박하니 발생을 해서 미리 의회에 이 보고일정이라든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순서가 맡습니다만은 16,17,18 이렇게 고창,부안쪽에서 발병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토요일,일요일 18,19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서 방역초소라든지 농가방역관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에 확대간부회의 읍면동장까지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의회에 우선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고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첫페이지에 발생현황을 보면 16일날 고창 신림면 무림리 동림저수지에서 약 5km떨어진 지점 입니다. 환상부화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산부화장은 주원산오리 부화장입니다. 주원 산오리가 2008년도에 개설한 부화장이고 주원 산오리는 하림에 자회사입니다. 주원 산오리 본사가 진천에 있고 여기 고창에서 그 부화한 종오리를 진천으로 가져가서 진천에서 충남북 경기도까지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화장에서 충청도가는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 정읍에도 일부 농가가 거리가 가깝기때문에 직접 가지고 오는데 이시기에 지금 AI잠복기간이 21일을 산정해가지고 작년말하고 1월7일날하고 옹동하고 고부에 1농가씩이 약 10,500수 10,700수 이렇게 입식이 되어 있어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통제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이동이라든지 못하게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안 줄포라든지 여기는 육용오리 입니다. 새끼오리가 아니고 키우는 오리인데 여기는 지금 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처리가 들어가고 500미터 지점까지...있는겁니다. 검사결과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서 H5NA형인데 N1원형에 그 변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1은 그동안에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동남아에서도 약340명정도 사망한적이 있고 NA형은 중국장수성에서 발병을 했었습니다만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사망한 건은 한건도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전염병이지만은 NA형은 그래도 사람한테는 그런 위험성이 좀 적지않냐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발표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생농장 살처분은 고창하고 부안하고 이렇게 살처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지금 가급류사육현황은 정읍이 133농가에 4백12만수, 오리가 44농가 57만수이고, 닭이 88농가 3백40만수정도 됩니다. 이 133농가에 412만수는 현재 1월 19일현재로 농장에 입식되어서 키우고 있는 숫자 입니다. 실제 농가수는 246농가에 저희가 720만수를 키울 수 있는 그 사육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은 33일 오리는 43일정도 키우면 출하를 하기때문에 출하를 하고 나서는 약 한달에서 보름정도 소독기간을 거치고 비어있는상태가 있기때문에 현재 입식된 상황은 저희가 집계자료를 파악을 한것 입니다.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방역지연인데 고창 동림저수지 근방에서 발생을 해서 입암이 위험지구로 들어가 있고 또 부안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소성,고부,영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경계지역은 3km에서 10km, 위험지역은 500m에서 3km 500m는 오염지구로 해서 다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험지역이 입암 봉양쪽이 동림에서 약 5km 6km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그 경계지역 3km에서 10km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소성, 고부, 영원쪽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통제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초소현황입니다. 방역초소는 6개소를 저희가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읍,고창,봉양쪽은 동림저수지에서 발생을 했기때문에 설치를 한것이고 나머지 5군데는 거점소독장소로 해서 주요노선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태인 화호, 소성 보화는 고창에서 넘어오는 길이고 고부 신흥, 줄포에서 넘어오는 길 입니다. 옹동 오성은 태인CC 밑에 4차선이고 산외 화죽리는 산외 한우마을로 넘어오는 4차선 입니다. 종전에는 도로마다 다 소독설비를 해서 승용차가 되었든 모든차량이 다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농식품부가 소독방식을 바꿨습니다. 승용차가 농장에 들어갈일이 없는데 소독할 필요까지는 없고 축산차량이 848대가 있습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차는 GPS로 손바닥만한 유성 추적장치를 축산차량이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차량은 이동을 하게되면 GPS에 이동경로가 다 체크가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하고 목적지로 가도록 거기서 소독증명을 발급을 해줘야만 목적지에 가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다음중 넘기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초소에 군부대, 경찰, 공무원 이렇게해서 어제저녁 10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정상근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방여대책본부를 지금 상황종료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방역협의회를 17일날 읍면동장 국.소장 전체 행정하고 유관기관 또 관련단체 다해서 회의를 갖고 대책에 대한것을 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발령이 되었는데 영어로는 standstill 해서 가축차량 848대가 농장을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는 법적 조치사항 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리부화장은 소성 고교에 있는 삼호부화장하고 이평 창동에 있는 브리덕부화장은 자체에서 부화를 시켜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하고 있는거고 칠보 반곡리에 있는 선부화장은 알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여기서 부화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선부화장에 대해서는 방역 진입로 방역 체제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렵장 운영을 지금 2월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렵장 운영도 중단시키겠습니다. 또 초소에 빙판이기때문에 염화칼슘을 비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암에서 저녁에 사고가 났는데 그 분산을 시키니까 류리 앞유리쪽에 성해가 끼어가지고 앞차를 추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경찰이 거기 배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바로 사고처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안내 이것은 종전에는 여러곳에다가 이 초소를 소독하는 초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거좀소독초소를 5군데하고 경계지역 6군데 만들었기때문에 IC이런데 경계에서 저희가 프랑카드를 안내를 했습니다.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증명을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경계지역이 약 50호 입암,소성,영원,고부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10km이내의 지역이기때문에 수유사 3명까지 배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통제를 하고 농가예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 당부사항으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를 하고 축산과에 보고하도록 했고 또 그 폐사여부 라든지 가축 의심측이 발견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닭 벼슬같은데가 닭 벼슬이 빨간한데 그것이 청색증 새파랗게 변하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글구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소독약품 공급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해서 수요일까지 마무리 질 계획이고 방역초소는 어제 10시까지 마무리 해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금 일시이동명령을 19일 0시부터 오늘 24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체차량은 지금 이동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3만수 5만수 이렇게 키우는 농가에서는 출하일이 오늘이나 내일 되었을때 바로 출하를 못함으로인해서 하루에 300만원 500만원씩 사료비가 더 부담이 되기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통제를 따를수밖에 없는거고 농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농가를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방역준수사항은 지금 이런상황임에도 계속 부화가 되고 그러니까 가축 입식날짜가 정해져서 입식이 들어오는 날짜를 받아놓고 이래서 입식을 자제하도록 농가에 애기를 하고 있고 농가들이 지금 모임이나 행상에 일체 참여 않고 농장내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뭐 철새 분뇨라든지 이런게 떨어질 수 있기때문에 농장내에 그물망이라든지 농장 외부청소 소독까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장화도 좀 공급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했고 지금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75ºC에서 5분간 가열하게되면은 그 균이 사멸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보면 사멸시키니까 닭이나 오리 다 큰놈은 잡아서 이렇게 먹어도 되지않냐 그런데 이게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농가로 또 이게 전염될 요인이 있기때문에 일체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하면 그 농장에서 살처분해서 그 농장에 매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저희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직원들을 살처분반을 지금 차출을 했습니다. 1개반에 약 50명규모로 해서 그래서 약 3단계내지 5단계까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지금 살처분하게되면 땅에다 그냥 묻으면 여러가지 침출수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PVC통을 10톤짜리 5톤짜리 이렇게 해서 10개씩을 저희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을 하면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투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감염여부때문에 탑입플루도 보건소에서 긴급하니 구입토록 조치를 해서 현재 대비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애 대한 답변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과 이재하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휴일도 없이 그냥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 이동중지명령이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24시까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의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연장이 될것인가 그렇치않으면 여기서 끝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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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식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역대책 중앙방역대책 협의회를 열어서 별도로 지시가 있을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중지명령이 발동이 되었다하면은 사육지역은 정읍시 412만5천마리가 이동이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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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산차량을 이동을 통제시켰기때문에 그게인자 가축이 사료를 실고 간다거나 또 다키워가지고 도축장으로 갈 경우에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통제를 시켜놨기때문에 일체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결론적으로 출하가 안된다는 결론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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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아까 애기할때는 출하하는데 반출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애기를 간단히 들은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못나가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은 그 출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큰 대책이 없지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를 다루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애로점이라고 하면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80%이상이 계열화 농가입니다. 계열화 회사는 지금 오리같은경우는 약 40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회사가 하림하고 또 동호.. 저희 신태인에도 가공공장이 있는 코리아.. 삼호 이런 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계약이 되었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사람들은 계열화된 회사들 입니다.

정병선위원

계약이 되었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농장하고

정병선위원

지금 상당히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출하가 안되기때문에 그에따른 농가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때 대책도 우리시에서도 함께 가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나 중앙에 또 건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도 철새로 인한 그런 이 병이 오기때문에 아무리 저기를 해도 강조를 해도 어쩔수가 없는 상황일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지역까지는 확산이 안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제보니까 초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축산차량들은 당연히 거기를 거쳐서 소독을 하고 가지만 일반차량들은 잘 모르고 거기를 예전처럼 거쳐서 가야하는줄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미세한 분말로 분사가 되기때문에 다 얼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2차 교통사고에 요인으로 갈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인해서 우리 시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하니 물론 뭐야 대책은 세우셨겠지만 오래 같은거랄지 염화칼슘도 잘 뿌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고병원성이라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책반까지 구성이 되어서 또 우리 인제 대비를 해야되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을 해야되는데 그에대한 예방도 예방책도 철저히 좀 마련을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왜냐면 그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사망한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균이 아니라서 우리가 괜찮겠다 그건 우리가 우리 생각인것 같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그 인제 그게 안오면 되는데 우리 인접이예요. 인접 인접이라서 고병원성이다보니까 우리 지역도 거기에 안전하지는 안전지대는 못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왜냐면 바로 거기고 동림지가 바로 근접에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우리 정읍시에 우리 오리농가가 4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고병원성이라면 그 범위는 더 넒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또 매년 이런 대책을 세우지만 살처분 했을때 또 그 우선 다급하니까 살처분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에따른 지금까지 예를보면 2차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2차피해가 안가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될 것이다.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오리나 닭 농가들이 전부다 위탁을 받아서 해요. 그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우리 AI로 인해서 살처분 했을때 우리 축산농가들은 그냥 정말 고스란히 피해만 당했었지요. 수탁자가 보상금은 다 받아가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그동안에 고생만 하고 그 제대로 출하를 못해가지고 피해되는것은 농가들 몫으로 가지 않도록 이 보상을 만약에 예를들어서 살처분해가지고 보상차원에 있을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아무튼 이 고병원AI 확산이 우리지역에는 안오기를 바라고 첫째 철저하니 초소 관리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는 안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애쓰셔서 우리 지역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기 오리를 검사를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지요. 그게 언제나와요. 결과가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 오리는 한 보통 검사기간이 5일에서 6일정도

박일위원

맡기기를 17일 18일 맡겼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 오늘정도는 거의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일단 그 결과를 봐야 되겠구만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2군데치는 H5N8이 나와있기때문에 그건 확정되고 지금현재 3차에 나와있는 것이 오늘 검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닭들은 오리들은 다 매몰이 되었어요. 다 되어 있어.

박일위원

그럼 이결과는 결과나와도 큰 변동상황은 없다는 애기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변동상황은 없지요. 다 묻어버렸기때문에 확산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매몰을 해 버렸으니까

박일위원

예를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고병원성이 아니다. 나오면 확산은 안된다 애기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렇죠. 우리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것이 아니다 그거죠.

박일위원

우려를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겠다. 일단 오늘 결과를 보고나서 다시 대책을 더 강구해야겠다는 애기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치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 그러면 오늘 결과가 나온다구요. 정읍에 칠보치랑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아니 칠보치는 역학조사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아까 발생할수 있는 그 여러가지 조건 뭐 벼슬이 파랗게 변한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식욕이 왕성하게 떨어져버린다든가 이런것이 생겼을때는 바로 저희들이 수의가 검역원에다가 바로 의뢰를 하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지역에치는 아직 의뢰가 안들어 갔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아니 지금은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상규모가 없다. 그 애기죠. 지금
기순

김기순위원

아직까지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정상적인 오리가 사육하고 있다 그 애기도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럴 염려가 없으면 정말 천만 당행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러지요.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라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기를 바라구요. 그러면 우선 우리것은 아직 안전하지만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접지역에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것을 조심하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전한 오리나 닭이 밖으로 유통이 될수가 없잖아요. 차가 움직일수가 없으면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렇치요. 지금은 오늘 24시까지는 그렇게 되었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이동차량이 못다는것이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이동차량이 못다니면 우리가 아무리 이걸 먹어도 홍보를 시민들에게 하드래도 이게 이동할수가 없네요. 우리지역에서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가지고 죽여서 유통을 하는것도 지금 유통하는 업체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오리라는것은 가공이 되어있는 상태고 다만, 생오리만 살아있는 동물만 못나가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것들은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존에 있는건 판매가 되고 살아있는건 안되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생오리만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홍보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긍게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기순

김기순위원

매스컴에서 하고 우리도 많이 이웃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회의할때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하기를 바라구요. 아무튼 너무나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구요. 우리 지역에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는 정말 행운의 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한 만큼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희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박연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번기에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중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이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리 인건비와 최소한의 부식비 등을 연간 60일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보조사업자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시행 후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불성실하게 추진 시에는 지원금을 변경, 취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1월9일 박연희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연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가 심화 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활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정읍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규정 대상 기간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신청 방법을, 안 제7조에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동급식 대표자 의무와 지도 감독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증가,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영농행태 등의 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에 대한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시행에 있어 공동급식소 장소 및 식재료의 위생검사 등 안전성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연희 의원, 오경애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박연희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급식소 과장님 기준이 있지요. 설치기준. 공동급식소 설치기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없는데요.

정병선위원

없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급식소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급식소 설치기준이 없다는것은.. 사전에 보건소하고 협의나 해 봤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안하고 지금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것 같애요. 급식하는건 중요한데 이에따른 우리 시민의 거기에서 그 급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 그분들이 만일에 뭔일이 생겼다고 했을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서 김제하고 완주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병선위원

시행하는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는 가봐야 할것 아닙니까? 봐서 급식소 기준 제가볼때는 이것도 하나의 위생업소란 말입니다. 그런 수준에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좋아요. 공동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일손도 모자라고 참 좋은 말인데 이에따른 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급식관련부서에서 공동급식소 설치기준같은거 그런것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하지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원전관계때문에 공동급식소에 검사할 수 있는 기기라도 마련해놓으라고 5분발언을 했어요. 제가요. 지난번에 했는데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무방비상태로 급식소만 만들어놓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급식소를 설치하자는게 아니고 기존에 마을에서 보면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어느정도

정병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식적으로 공동급식을 한단말입니다. 이게 기존 마을에서 하던식으로 이생각하시면 제가 잘못된 생각일랑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실 것 같아요. 벌써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밥을 준단말입니다. 그러면 그에따른 제반사항들이 갖춰줘야 할것 아닙니까 본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에따른 제반사항을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선진지도 좀 벤치마킹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이렇게 시골을 다니다보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로당같은 저도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것은 혼자계시는분들은 정말 집에서 식사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골마을은 이런게 많은데 참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조례로 올라왔다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우리 정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 위생적인 가장 문제가 위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것들이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어요. 자 그러면 영향사도 있어야 될것이고 급식하는데 환경이나 그런것도 어느정도 법규가 마련이 되어서 그 범주내에서 해야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완주군이나 하는데 실무진들 보내 보셨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니 직접은 안하고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용되는 행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공동급식에 따른 어떤 위생절차나 여러가지 규정을 완벽하니 갖춰놓고 시행을 해야 사후문제에 대비할 수 있지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월래 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그 배경을 보면 현재 농촌지역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공동급식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적으로 하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녀화, 고령화에 따른 영농기 전체 1년내내 하는게 아니고 영농기 바쁠때만 밥을 하기 위해서 따로 빠져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영농 농촌이 일손이 부족한 차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만 2달정도 지원을 해주면 마을에서 그동안 기존 행태에 진행에 원활하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발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순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식재료비도 들어가잖아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식재료비라 하면 여기에서 퐁퐁이나 수세미나 그런 부자재를 말하는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김제나 완주를 현장을 한번 가서 봤었으면 들어봤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인건비나 식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단순히 조례가 지금 우리 박연희 의원께서 지금 만든조례 내용하고 대동소이 합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대동소이 합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현제까지는 제가 좀 말씀 드리면요. 그런 위생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건수는 다른 자자체에서도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급식소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동급식을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위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저는 어느정도 기준안이라든지 권고안이라든지 만들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빈

정도빈위원

그래요. 공동급식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더 심각해지는거예요. 단순히 마을에다가 급식비를 인건비를 지원한다면은 다른 그건 가능해요. 시골에 그런데 여기에 공동급식이라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뒷따른다는 애기가 생각이 드는거예요. 만약에 무슨일이 생기면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위생상태라든가 그런것을 시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관리감독못하면 그 책임은 분명히 시에서 져야할 입장이기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더 좀 그리고 도비보조도 있고만 충청남도 같은경우는 그런 부분도 명확히 도하고도 상황을 봐야하고 완주군 김제시는 도에서 지원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안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런 타지역은 받은데 이문제도 고민을 해야되고 또하나 여기 조사를 읍면별 거주인원 마을현황 조사를 했는데 이건 누가 했어요. 검토보고에서 있던데 읍면별 최소거주인원 마을현황 면지역만 동지역도 지금 농사를 짓는곳이 상교동 같은경우는 대부분이 농사입니다. 농촌입니다. 과거에는 면이었다가 이렇게 동으로 주변에 편입되어서 그래요. 이거 그냥 읍면만 간단히 한거지요. 만약에 하게되면 아마 정읍시 전체 공고를 통해서 원하는데가 있을거예요. 마을별로 그렇게되다보면 많은 수가 늘어날걸로 예상이 되어요. 자 비단 제가 가까운데 우리 내장동에보면 운암마을이라고 있어요. 저 산밑에 거기는 수도도 안들어가고 지하수 품어서 계곡물 담아서 먹어요. 그런데 몇집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염려되는것은 우리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위생적인 측면하고 지원하는것은 바람직 합니다. 어느정도 농번기에 일할때 그거보다도 도우미도 노약자분들 가사도우미도 지원하는 마당에 충분히 이럴때는 지원가능한데 공동급식이라는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생적인 문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좀 고민을 해야되고 또 하나 도비지원도 확실하게 도하고 의견도 한번 나눠봐야 될것같고 또 시행하게 된다면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이 수반이 되는가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거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산이 수반되는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드래도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는가도 그것도 추청치도 어느정도는 나와봐야 된다는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기 그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공동급식을 30개소 전국에 시행할려고 계속을 세우고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못들어 갔어요.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직 공모를 안했습니다. 계획에만 서있고 올해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30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연히 해서 그렇게 되면 좀더 많은 지원을 할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기본적을 지원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온다면 더 지원이 되어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중앙정부에 시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랬어요. 박 의원님
연희

박연희의원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여성농업인이라면 지금 노동력이 있는분들을 애기하지요.
연희

박연희의원

그러지요. 여성농업인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시골에 지금 노동력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다고해서 뺄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연희

박연희의원

이 조례에 제정의 이유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이기때문에 그리고 농번기라고 하면은 영농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필요한 영농철에 일할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딱히 구분을 해서 뭐 몇세이상 영농할수 없는분들은 제외를 한다 이렇게 명시할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마을에서 조율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안될것 같애요. 그 지역에 어르신들 그동안 영농을 했으니까 그분들도 숫자는 들어가줘야 맞아요. 배척해서는 안될것 같애. 인간적은 측면에서 그럴것 같애. 그런데 어느분은 나이드셨다고 영농을 할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렇게 하라는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조금 폭을 넓혀 하게되면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겠다.
연희

박연희의원

지금 경로당에 사실 그 쌀이라든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지않고 경로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에 좀 혜택을 받아서 될수 있을것 같고 이 조례는 사실상 영농인력
도진

정도진위원

인력을 순수하게
연희

박연희의원

예. 그런 인력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애요.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잠시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그때 말씀을 하시지요.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급식소에 인건비를 주고 뭐 수세미나 간단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신것 같애요.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것 같애요. 과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애서 이걸 한번 급식 공동급식이라면은 급식소를 만들게 되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시작해놓으면 쉬운건 아니거든요. 시작하기전에 체계적으로 잘 과장님께서 정리 정돈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예요. 하고보면 우리 노인당에 그렇게 어르신들이 식사를 매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식사해주실 인건비가 없어요. 따로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나가서 손수 나이드신 분들이 해서 드시기가 귀찮아서 노인당을 안가신답니다. 조금 그준에서 나이 젊으신 분들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 70대예요. 자기집에서 있는거 그냥 좀 먹지 거기가서 그 숫자 밥해주고 먹고 하는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노인당 같은데도 그런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노인당 개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배려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이것은 날짜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것은 얼마다 든가 그 예산은 얼마고 식재료는 얼마고 어떻게 하겠다는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장께서 안건발의에 따른 제한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야되므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4.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일환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시 대표축제인 구절초축제는 전국적인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축제운영을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 단체에 거의 맡기다 보니까 회계처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여한 판매장, 식당들의 볼멘소리가 수년째 들리고 있어 축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등 큰 문제점이 발생되어 좀더 구절초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 제4조에 정읍시 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에 축제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축제 실무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 제12조에 축제의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위탁에 관한 규정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축제 발전 공로자에 대한 상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 제정안의 세부사항과 비용추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일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7일 정일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환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구절초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 제4조에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에 축제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축제 실무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제12조에 축제의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위탁에 관한 규정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축제 발전 공로자에 대한 상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구절초 축제 행사를 하여 전국 가볼만한 축제20선에 선정되는 등 우리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으로 옥정호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축제운영을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 단체에 거의 맡겨 시행하다 보니 회계처리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축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어 좀더 구절초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일환 의원,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할께요.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뭐 의사진행 발언을 해요. 답변만 하지 거기서 의사진행을 여기에 있는분만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 제목 이거 이미 만들어가지고 이관이 된 뒤에 수정사항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목적에 있어서 제목을 보면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라는 그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삭제해야 되고요.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래서 그냥 구절초 축제 운영조례안 목적에 보면 구절초 축제 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고요. 구절초 축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이 필요할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제2조 기능에 보면 역시 구절초 축제 뭐 추진위원회 이것은 그대로 가면 되겠고 아래 사항에 2번을 보세요. 예산집행 정산 및 그말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유는 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 다음에
도진

정도진위원

이유는
일환

정일환의원

이유는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산하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투명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제3조 3항을 보면 아니 3항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그 밑에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호선한다로 자구 수정 한번 해 보시고요.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는 그 내용은 삭제하는 걸로 그 다음에.. 참고 적으로 제가 쉽게 애기를 하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은 그것이다 하고 하나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환

정일환의원

지금 추진 구절초 축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산내면 축제 개발협의회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어떤 운영규정도 없이 운영비를 거출해서 임의대로 회계정산도 안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성 있는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감독 기능을 역활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런데 여기 아까 삭제하는 부분 평가에 관한 사항을 빼버리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된다는 애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지금 과장님 그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1억5천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1억5천만원을 지금 시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일환

정일환의원

산내면 종합개발 위원회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 주지요.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씁니까 아니면은 우리 행정에서 다 사용을 합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형식은 그쪽에 집행하는 걸로 빌리고 내용은 거의 저희가 기획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원화 되었네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기때문에 그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집행하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게 못되기때문에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편법을 지금까지 썼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 축제 주관을 산내면종합개발위원회로 했기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일은 행정에서 다 해주고 거기다 돈만 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돈주면 정산이 왜 지금까지 투명하게 되지 않았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은 축제 1억5천 예산이 투명하지 않다는게 아니고 그 예산외에 천막이나 부스를 치는것에 대해서 운영비 명목으로 그쪽에서 축제위원 진행위원회 명목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몇회째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이렇게 당초에 축제를 시작했을때는 조그만한 동네축제였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큰 역활을 마니 했고 축제가 커지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자 연도별 지원현황 지금 빨라한번 애기 해 보세요.
일환

정일환의원

5년째 지금 1억5천씩 지원하는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년도별 지원현황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1회때는 3천만원으로 진행을 했고 2회때는 1억, 3회때도 1억, 4회때 1억5천5백, 5회때는 1억5천, 6회때는 1억5천8백, 7회8회 1억5천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세요. 1억이 작은돈 입니까 자 우리 정읍사문화제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약 2억돼요. 1억5천8백까지 갔으면 정읍사문화제하고는 거의 대등소의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산도 제대로 안하고 지금까지 투명하게 못하고 했다면은 작은금액 일이천만원 줘서 한다면은 이해를 가겠어요. 1억이 넘는돈을 지금 몇년째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은 행정에서 다 해주고 또 그 기반시설하는데는 수도없이 돈이 많이 들어 갔잖아요. 그동안에 그러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투명하게 진작 행정에서 잡고 갔어야지. 일은 다 행정에서 해주고 돈쓰고 뭐하고 모든 권한은 축제위원회 산내면 자 이것을 하면은 이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읍사 문화재 재전위원회 정읍사 문화재 하듯이 그쪽으로 다 넘기세요. 글구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정산도 제대로 받고 조례가 갈라면 그렇게 가야지 또 다시 권한도 없고 감독 평가에 사항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뭔 의미가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지금 예산편성 산내면 종합개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항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조례가 그쪽으로 가는게 좋겠다.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집행하는걸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이나 모든 심의 저기를 다하고 예산집행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도진

정도진위원

직접하겠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산내면종합개발 거기는 손 떨어지네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조례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예. 위촉직을 보면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정읍시 전체 어떤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식견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조항중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축제 정읍사문화재 제전위원회는 법인을 설립을 했기때문에 축제 그 주관해서 돈이 갈수 있지만 축제위원회는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돈이 갈수가 없기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갔잖아.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기 인제 주관이 산내면종합개발위원회 라는 법인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주체를 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뭔 법, 자 돈이 예산이 그쪽으로 정읍사문화제는 법인이기때문에 예산이 주워서 집행을 스스로 할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법인이 아닌데 어떻게 돈이 가서 집행을 했내구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산내면종합개발 영농법인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영농법인요. 영농법인 대표가 몇사람으로 법인이사가 몇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일환

정일환의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영농법인에도 줄수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 다 줘버려야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여러가지 영농법인에서 축제를 주관하는것이 맞지않다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이 체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면 어자피 조례가 바뀔려면 예산집행는 행정에서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하면은 축제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할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 감독도 가능 하잖아요. 그러면 2항을 2조 2항을 구지 없앨필요가 없어요. 축제예산 집행을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해 줘야지 관리감독을 여기서 해줘야지 누구 해줘요. 안할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할수가 있나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행사운영비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축산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축제는 요. 소싸움대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같은거 거기서 집행을 하고 행정은 도와주는걸로 하면 되겠고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기 위원회에다가 돈을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그게 안되기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것 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제일처음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에 맞지를 않아요. 줄수가 없어요. 돈을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목적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것이 목적인가요. 첫째 아니 과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산내면종합개발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계속 주관을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또 앞으로 구절초축제가 그 지역에서 주관하기에는 너무 규모화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틀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두가지 추진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은 보조금 설치규정에 의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설치규정이 분명이 있는데 뭐할려고.... 그리고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통폐합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알아요. 몰라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알죠. 그러면 여기서 목적이 돈을 잘 관리를 못하고 행사도 잘 못하기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라고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돈이 관리를 못했다는건 아니고 그 부분이 자꾸 애기가 나오는데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제가 조례에 의거 사업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것 좋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7일날 의원들이 통폐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어요. 전문개정을 했어요. 정읍시 축제발전... 조례로 개정을 했어요. 여기에 다 운영 및 다 나왔습니다. 물론 구절초 축제가 3천만원에서 지금은 1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발전 운영에 관한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된다 이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돈을 보조금을 줄라면은 우리 정읍시 보조금 설치 지원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면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할 것인가 해야만 되는것인가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기존에 있는 법이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럴필요가 있겠냐 나는 이말씀만 한번 드려보고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법인체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못준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축제위원회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체가 아닙니다. 축제위원회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1억5천이나 1년에 그런데 문화재 제전위원회도 굉장히 큰 행사고 지금 전국적인 행사인데 거기도 예산이 1억이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의 2억
기순

김기순위원

제가 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행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거기는 처음에는 거기도 참 저기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체계가 잡히고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 위원회를 15명이내로 한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 제전위원회가 이사님이 계시고 그 모든회원이 많거든요. 몇백명이고 이사님도 20명이 넘어요. 20명이 넘어서 매달 회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여기 지금 조례를 만드실때 조금 다른데 잘하고 있는데를 잘 보시고 좀 심사숙고 해서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문화제전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법인화 할 뜻은 있는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법인은 자발적으로 구절초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발적인 여기서 행정에서 그렇게 강제하기가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되어서 그랬던거 보다는 아까 처음 말씀 드렸다시피 산내면 구절초 축제가 예전에 이렇게 알려지질않고 동네축제 였어요. 처음에 시작할때 그래서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또 산내면 종합개발이라는 옛날에 상수도문제때문에 이미 결성되었던 대표적인 기관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도 커지고 지역을 탈피해야 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다는 그런 의미였고 문화재 민간단체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아까 종합개발이 폐단이 법인을 설립도 좋치만 장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봐왔던 그런 폐단도 있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절로축제 운영이나 어떤 여러가지 처한 사항으로 볼때 이 구절초 축제 위원회에 관리 감독하에 행정에서 행사운영비를 직접 하는것이 일단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좀더 좋은 안을 수렴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이 체제가 가장 적합다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사무실은 있는가요. 사무실도 없는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산내면종합개발위원회가 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무실도 없지요. 그러니까 운영해 나가는데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1억 예산을 관리하시는데 사무실도 없고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도 계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사무국장은 있어요. 조직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저희로 가져와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좀 미흡한점이 많은것 같애서 조심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영섭 위원님 질문인가요.
영섭

고영섭위원

자 저기 우리 위원님들 여러 애기하는데 협의를 위해서 저는 정회를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애서 그럼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 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AI조류 인풀루엔자 방역관계로 2014년 업무보고는 협의한대로 서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