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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54회 제1본회의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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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과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15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