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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1-20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당초 금일 1월 20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일, 22일, 23일까지 월, 화, 수 20일, 21일, 22일 업무보고를 계획이 되었었으나 지금 우리 정읍시 인근에 고창에 오리 AI 발생에 따른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공직자들이 비상근무를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3일 예정되어 있던 조례 심의를 금일인 오늘로서 좀 앞당겨서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1일, 22일, 23일 의사일정은 배포해드린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서 중에 충분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담당자나 담당계장, 담당과장께 전화를 해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 안건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정읍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며 무의자 대부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의욕 고취 및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부등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부지원관련 조항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체납액 원금을 완납하는 경우 이자를 감면토록하는 규정의 한시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증인 상환부담 완화 및 연체금 최소화를 위해 적용시한을 2년 추가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5조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저소득층 대부지원사항 중 생활안정기금 융자 한도액 일천만원을 500만원으로, 대부 이율 연 1%를 무이자로, 원금 상환액 거치기간 2년 거치를 1년 거치로 하며 부칙 제3조는 보증인이 체납액 원금 납부시 이자를 감면하는 규정의 한시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영세상행위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또는 대학생 학자금 등 자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및 제2장 제목과 제5조에서 기금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 일천만원을 500만원으로, 대여 이율 연1%를 무이자로, 원금상환액 거치기간 2년 거치를 1년거치로 개정하며 안 부칙 제3조에서 보증인이 전액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체납자의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영세 보증인의 부담감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대여금의 연체금 발생 최소화로 안정적인 기금 재원확충 등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융자한도액, 대여 이율, 상환기간의 개정과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보증인들이 융자금 상환시 이자를 감면하는 부칙 조항을 2년간 연장하여 보증인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환금 적기회수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우리시 생활안정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487건에 43억1,200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이 중 304건 33억400여만원을 회수하였고 체납금액은 100건에 원금 5억4천여만원, 이자 3,500여만원, 연체이자 3억4,500여만원이 체납되었으며 2013년 12월 31일 기준 보증인의 상환내용으로는 17명에 5,490여만원을 완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조례명이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명칭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개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뭐 이대로 가도 상관이 없는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기금 안에, 이 조례안에 기금이 두개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 2개가 있기때문에 조례명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조례명은 2가지가 있으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해당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해당되는 자활, 그 내용만 자활기금으로 바뀌어진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관계가 없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생활안정기금이 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지원되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우리 정읍시 안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위에서 상위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시 안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도내를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내를 분석을 해봤더니 200만원 주는 시군이 2개, 그 다음에 300만원 주는 시군이 3개, 500만원 주는 시군이 7개거든요. 우리 정읍만 천만원을 줬어요. 지금까지. 주다보니까. 이게 지금 3년 상환인데 연 330만원씩 상환을 해야돼요. 이분들이, 상환할 때 천만원이니까. 그래서 상환하는데도 이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500만원으로 하면은, 500만원에서 3년 상환하면은 일년에 150만원씩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년에 10만원씩만 갚아도 상환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지금 500만원으로 이렇게 낮췄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보면 이분들을 더 생각을 해서 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이라는 뜻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천만원을 하니까. 보증을 세우는데도 문제가 있고 오백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이 그 자활기금을 받고 다시금 또 받아야된다고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또 필요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을 다 끝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내고 난 후에 하면은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바로 받을 수는 없죠. 이 분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상환 능력을 보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주로 체납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상환 대여금을 지금 줄이는 것이죠. 체납액이 많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사실적으로 뭐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아니 기초생활이나 뭐 차상위 계층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분들 아니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려운 분들인데 불과 2~3년내에 생활이 핀다는 이런 보장도 없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보면은 뭐 월 10만원씩 갚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그 돈을 갚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을때 어쩌다가 좌우간 갚긴 갚았어요. 그런데 또 한번의 어려움이 닥칠텐데 그 분이 만약에 갚았다 할지라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때는 중복대여는 불가한데 그 분은 상환을 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좀 더 이렇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에 중복대여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만 저촉이 안되면은 상환이 다 끝난뒤에 또 대여가 가능하다고 그런 판단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신청을 했어요. 어느 시민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했는데 뭐 기금이 부족해서 주지 못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에 기금이 부족한 적은 없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기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였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보증인 관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도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왜그러냐면 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돈은 먹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때문에 보증인을 세워두어야 나중에 상환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보증인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대여해주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채무관계는 좀 확실히 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결국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책임이 보증인한테 가는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보증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보증인은 돈 500만원 받지 않을 폭을 잡고 보증을 해줘야돼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상환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증을 해줘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뭐 신용보증은 아예 안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신용보증할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되잖아요. 신용보험 보증보험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보증인관계가 가장 애매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보증보험에서는 이상해서는 안해주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안해줘요? 아예 안해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안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증보험에서 안해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해주는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별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어차피 신용보증인데, 사람을 믿고 주는 것이 신용 아니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보증보험도 상환능력을 보기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보증보험에서 상환능력이 없기때문에 보증 서류를 안해주죠. 거기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보증인 제도를 두면 그 보증인한테 갚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그랬을때 얼마나 그 어려움을 주냐 그 말이죠. 그 보증인한테. 시에서는 이 낯은 내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는 낯을 내고 책임은 보증인한테 주어지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낯내는 건 아니고 그분들 생활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시에서 주는데 만약에 보증인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상환을 안받는 것을 전제로 주는 그 경우밖에 안되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 가져가고 안갚으면은 이제 또 대여를 못해주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아직 과장님은 보증에 관해서 어디 경험을 아직 덜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짐 이분이 착실하게 이 돈을 매월 십만원씩 납입을 해서 삼년정도에 걸쳐서 다 이렇게 갚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을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일년 거치로 되어있거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2년 거치를 1년 거치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이 일년동안 거치고 난 후에 그뒤부터 갚았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갚지 않고 있으면은 3년에 걸쳐서 계속 누적될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누적되면은 이게 이제 연체료까지 이게 돼요. 연체까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은 보증인은 결과적으로 연체금까지 떠안아서 이제 갚아야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이야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증인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법이 된다. 이래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의 생활보장기금 여기에서 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하면은,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활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2개를 합쳐서 생활보장기금이라 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활기금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건하고 대부 한도액을 천만원에서 오백만원으로 내리는 것.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대부 이율을 연 1%에서 무이자로 하겠다는 것.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2년 거치를 1년 거치로 상환을 하겠다가 핵심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익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부 융자금에 대해서 보증인 제도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시가 예산에서 생활보장기금을 종잣돈을 만들어놓아서 우리시가 직접 시민에게 융자금을 주는게 아니죠? 대행기관이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접 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접 줍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시민에게 직접 500만원을 주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융자를 받은 시민이 납부를, 체납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직접 체납을 징수하지는 않지요? 대행기관을 대행해서 체납을 받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징수합니다. 직접 징수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접 징수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금융에 상위법이 있어요? 보증인 제도가 지금 없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금융에서 우리가 대부를 받을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보증인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을 저는 능가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보증인 제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될 것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기관에서 이제 그분 보증인 없애는 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의 재산상황 전부 분석을 해서 보증인을 없애는 것이지. 그냥 누구든지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영소

문영소위원

그 개인에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쉽게 저희 공문원들도
영소

문영소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대출을 받을때 재직증명서를 떼어다 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공무원 개인이 담보가 되는 거죠. 담보 능력이 있는 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재직증명서하고 원천징수를 떼어다주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러면 그분이 공무원이 일년에 봉급을 얼마를 받는다. 그걸 보증을 해서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 한도 초과해서는 안주죠. 돈을 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가 대부융자를 받을때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때문에 이분들도, 그러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자기의 재산 능력이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를 걸어놓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자기 걸 자기가 거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저소득층. 차상위. 거의 재산에 상환할 수 있는 자기걸 자기가 담보를 잡아야지. 보증 제3자 보증인을 주는, 제도를 주는 것은 이건 저는 적절치 않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게되면은
영소

문영소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의 재산을 잡을게 없으면 대여를 못 해주죠. 그럼 못 받아가죠. 그분들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받아가죠. 내가, 내가 이 전세를 들어가는데 임대로 들어가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의 재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럼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 못 들어가죠. 그런데 다른 분이 이렇게 보증을 서주면은 가능하죠. 그것은. 그렇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말하자면은 그저 그냥 내가 500만원 떼였다 생각하고 보증인을 서주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이 보증을 세우기가 이 사람이 이걸 융자받기위해서 보증세우기가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면도 있기는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거의 이러한 생활자금이 무슨 그 뭐라고 하죠?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개 하는 일들이 뭐 전셋값을 조금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노점상을 한다거나 그런 자금을 마련하는건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개인에게 담보를 잡고 해줘야지. 제3자 보증인 제도는 이건 좀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지금 생활안정기금으로 자활기금으로 돈을 줄려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장치를 보증제도를 해놓으면은 주겠다라고 하는건지 안주겠다라고 하는건지 이게 우리는 이 기금을 만드는건 주고자하는 거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돈을 주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건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생각은 그런 면도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상환을, 대여를 받을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분의 상환능력부터 전부 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수급자가 받을려고 하는데 아무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주들 못하죠. 그럼 그분은 더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제14조에 보면 기금 대여 및 이율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안정기금 대여 이율은 연 1%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뒤에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 연 5%예요. 이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러한 항목이 이러한 조문이 물론 이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상환을 분명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에게 또 이건 또 하나의 또 사슬을 또 주는게 아닌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무이자로 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만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까지만 해놔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만 5% 한다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있어야 이분들이 상환을 할 의욕도 갖는 것이지. 무이자면은 무이자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은 거져 먹는 돈으로 간주할 수가 있죠. 또 그렇지않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우리시는 이제 우리시 세수를 다시 이제 줬다가 다시 분명히 상환을 받겠다라고하는 의지로 봐요. 그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해서 받아야 또 다른 분한테 또 대여를 해주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생활보장기금에 종잣돈이 총액이 얼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1억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1억.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중에 지금 이 기금 자체로 전부 대부를 해주는 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위원

융자를?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43억을 지금 융자를 해주고 현재 체납을, 못 받은 액수가 한 5억4,100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이 5억4,1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십몇억을 주고 5억4천을 못 받았다. 이건 그럼 회수율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이거 회수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좋다고는 못, 이게 그냥 40억이라는 것은 기금이 생긴 지금부터 현재까지 대여한 금액이지.
영소

문영소위원

대여한 금액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좋다고는 못하죠. 이것이
영소

문영소위원

좋다고는 못하고 그러면은 해마다 매년 기부, 저기 융자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주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매년은 한 얼마정도죠? 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금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천.
영소

문영소위원

8천만원정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이 설립된 이후에 총 대부액이 43억됐다 이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해마다 8천만원정도 대부해준다 이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8천만원이면 500만원씩이면은 해당 인원수는 몇 명이죠? 8천만원. 백?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6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6명.
영소

문영소위원

16명?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500만원씩이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16명이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주긴 줘야되겠는데 그 장치를 걸어놓고 준다라고 하는건데 그 5%, 보증인. 이게 좀 걸리는데 조금 논의를 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보증인 제도가 없다고하면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본인 담보능력이 사실 전무한 기초수급자들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수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무제한적인 쉽게 무제한까지는 안가겠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너도나도 다 이렇게 대출을 신청을 하면 그걸 또 수용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동장치는 좀 필요하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보증인 제도는 그래야 본인도 내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한다라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환하는 어떤 의무감을 더 갖게되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또 저희 입장에서보면 이게 또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영소

문영소위원

받아야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이되고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상환을 받을 그런 통제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건 충분히 그건 행정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이 보증인 제도라는 것이 실제 금융권에서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을때 보증인 제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상위법에서 없는 제도를 우리시 조례로 둘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할건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을 저는 능가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해석을 어떻게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보증인 제도가 완전히 이렇게 취소된게 아니고 이제 옛날로 이야기하면 연대보증제도가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었을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 제도라는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요? 신용. 신용이지. 그러는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분들은
영소

문영소위원

사람이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담보능력이 없기때문에 신용보증도 받을 수 없는 분이고 또, 그러면 이제 수수료, 거기에 이제 보험금 뭐 이런 걸 또 부담을 해야할 그럴 처지고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조례가? 그래서 이 보증인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우리 행정이 상환을 대부를 해주면 반드시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과연 보증인 제도 밖에 없는가? 이제 이건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간 사례도 보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보증인 제로를 뒀어도 저희가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처분을 강력하니 안하다보니까. 이 체납액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최근에 들어서 조금 그걸 좀 강화를 해서 조금 체납액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예. 그럼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먼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저는 보증인 제도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든 우리시가 어떤 이 성격의 생활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든 이것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데에만 있는게 아니고 회수도 되야될뿐더러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야된다고 하는 기금의 성격으로 놓고 보면 이분들이 신용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제가 볼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각지대를 어찌됐든 보충, 보완해주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인 제도조차도 없으면 그분들은 거의 사회에서 도태돼야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도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성격 자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되는 측면에 봤을때는 그렇게 보증인 제도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 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거는 물리적으로 시간만 오면 무조건 고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대출받았을때 전제가 뭐냐면 갚아야된다는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어야돼요. 그걸 내가 못 맡으면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갚게금 해줘야되는 책임이 있어야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런 장치조차도 없고 그냥 시에서 주는거니까 받게된다하면 여기에 조성되는 기금 자체는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나라에 갔던 세금이 왔던 것이나 그걸로 통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공공의 성격의 것인데 그런 일부 계층, 형편이 어렵다고해서 그분들한테만 다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볼때는 예산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그 비율은 회수도 50%의 몫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보증인 제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해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분들의 처해있는 환경 자체가 어떤 우리시가 압박을 해서 돈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적절한 수준 유지는 필요하지만 갑자기 천만원에서 오백만원으로 내린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과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싶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원을 이제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상환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만원 같은 경우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천만원이라고 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천만원이내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내인데,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자기가 필요한만큼만 대출을 신청해서 가지가면 되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고 있는데, 그렇죠.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자금 같은 경우는 자기 필요한만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 대여금 같은 경우는 천만원이니까. 대부분 천만원을 다 신청을 하지. 그분들이 나는 여기서 300만원... 삼백은 안가져가겠다. 대부분 삼백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나는 오백이 필요하니까. 오백만원 대여금 받아가겠다. 내가 임대 보증금이 천만원이 필요한데 나는 오백만 가져가고 나머지 오백은 내가 상환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천만원을 다 받아가지고 이분들은 받아가면은 바로 상환을 해야되는데 삼백만원이라는 돈은 이분들한테 큰 돈이죠. 330만원 돈은. 일년에 330만원씩이니까. 500만원을 상환해가면 이분들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좀 줄고 아마 더 상환하는, 대여받아가는 분들은 늘어날거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기존의 제도를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또는 이게 관례적으로 우리가 자금이 천만원인지 알고 있는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절반으로 줄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완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의 생활의 빈곤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어디냐를 고민해서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해줘야죠. 물론 이제 회수까지 고민을 같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병행 고민을 해야되겠지만, 그런데 일천만원에서 오백만원으로 줄였을때에 이 기금을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의 뭐라그럴까 그분들이 이 자금에 대해서 희망했던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절반으로 줄였을때 이분들의 실질적인 수요 수준을 다 맞춰줄 수 있느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의 수요 수준은 천만원이나 오백이나 수요 수준에 맞춰주지는 못하죠. 이것은. 그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리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줄이는 문제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제도의 금액을 줄이는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면도 있는데 이것을 대여금을 오백으로 줄이므로써 그분들의 상환 능력에 대한 부담감도 좀 해소를 하고 저희들도 아마 상환하시는 분들이 보증관계도 좀 수월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때에는, 제가 볼때에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수쪽에다 좀 비중을 많이 두고 감안하시는것 같아요. 내가 천만원을 갚는 것보다는 오백만원을 갚는 것이 심리적으로 장애의 벽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으로 놓고보면 체납의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이걸 천만원을 대출을 하더라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 선의의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천만원이 되더라도 갚을려고 할것이고 이 제도를 약용하고 하는 사람은 천만원이든, 오백만원이든 제가 볼때에는 갚지 않을려고 하는 의사가 더 강할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몰라 이제 깊은 고민을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것에 대한 제도에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1,000에서 500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저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대상 사업 성격이 대부분 한 오백정도 학자금이라든가, 또 뭐 우리 무주택자도 우리 공공 공동주택 대개 뭐 오백정도 이런 보증금도, 그래서 사업 성격이 대부분 한 오백정도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제 전체를 다 충족을 못하더라도 그런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또 이제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적게는 뭐 이백에서 많으면 오백정도해서 오백이내로 이렇게 되어있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금액이 높으면 아무래도 연체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고 또 이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차례 이야기하셨는데 상환 부담이 좀 천만원을 가져가면 3년 분납이기 때문에 333만원인데, 그의 반절 이렇게 되고 또 보증인 입장에서도 보증을 세울때도 천만원 세우, 천만원짜리 서라고 하면 훨씬 더 꺼리고 또 기피를 하겠지만 오백정도는 또 그것도 이렇게 1년거치, 3년 균분이니까. 그 정도는 설령 이렇게 안갚아도 내가 좀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여러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저희도 조금 낮춰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해서 이렇게 낮췄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해봐서 또 이게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어느 때인가는 다시 상향하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알았어요. 이제 그건 알았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이용한 자는 2번 이용은 못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중복은 안되고 상환이 종료되면 바로 다시 신청하면 이제 가능한
진섭

유진섭위원

재기회는 주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상환 중에 있으면 안되고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 기금을 잘 활용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연체하면 아예 그건 더 안되고
진섭

유진섭위원

잘 갚는 이렇게 회수가 잘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어찌됐든 이 기금에 말하자면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기본 골격을 흔들어서 말하자면 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방식은 제가 볼때에는 좀 우리 행정편의적인 생각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이용하면 좋겠는데 내가 필요한 자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뭐 이자가 없다보니까. 그냥 천만원까지 풀로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려는 충분히 고민이 돼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 좀 줄이고 대상자를 좀 늘리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늘리고 이렇게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런 것은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상환도 잘 되게해서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환은 기존의 제도나 별반 차이 없을거란 생각은 들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오백 가져가시는 분이
진섭

유진섭위원

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을 끝나면은 바로 또 대여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런 제도들은 잘 활용하셔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
진섭

유진섭위원

내가 갚고 또 활용하고 이제 이런 모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해야 이 기금이 말하자면 잘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거 먹고 떼어먹는 기금이다 생각,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게되면 이것은 성, 기금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차원으로 잘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500만원까지는 뭐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도 저소득층한테 해주고 있어요. 사업자금 형식으로 해주고들 있는데 이자가 보통 7~8%입니다. 그 이자는 8%인데 저희는 지금 1%로 하나 이제 줄여서 지금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자를 없앤것이죠. 저희들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였던 것을 ...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를 무이자로
익규

이익규위원

1%에서 무이자로까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한번 저희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려고 하지마시고 저희는 선정만 해주고 해당자 선정만 해주고 어느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위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돈을 주고받고하는 것은 좀 맞지않다고 봐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농협이 되었건 아니면 뭐 새마을 금고가 되었건 그쪽에서 하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보증인 없이 해주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위탁을 했을때는 그분들은 보증인없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좀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보는데 아마 위탁을 주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위탁 수루료도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아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 수수료를 주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주더라도 그게 더 이익입니다. 우리시에서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하나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 아깝다고 그 생각을 하지마세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비가 수수료 들어간다할지라도 그거는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좋은 말씀인데요.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가?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하고 여러가지 해봐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가능하죠. 그분들은 그 수수료를 받으니까. 당연히.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수수료는 시비로 줘야하는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무이자로 우리는 주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이자를 주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이걸 뭐 돈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익규

이익규위원

최대한 하나의 어려운 시민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을 줄려는게 목적이니까. 방법을 그러면 수수료를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 수수료를 뭐 1.5%를 받는다. 그럼 1.5% 수수료를 우리가 주더라도 운영을 그 방법으로 하자 그 뜻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신용보증...
익규

이익규위원

협의를 해보셔요. 그렇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익규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은 일단 검토를 좀 해보시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의견 내용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담감, 부정적인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장 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기까지 지금 현재 여기서 마감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내소란)......
아니 자, 위원님들끼리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있다 토론시간에 한번 더 심도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과거에, 과거에 일정기간 전북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수수료 문제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실무진은 아니지만 계장정도 했던 것 같은데 자체 융자기준이 있어요. 금융기간마다. 그게 상당히 저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출해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이분들이 대출을 아예 못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분들은 당연하겠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대출기준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회수까지 책임을 줘야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수수료 문제, 자체 그 내부 대출기간에 맞추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 또 그래서 또 리스크가 많으니까 또 은행에서는 이거 돈 500만원씩 대출해준것 지금 금융건에서 이거 이거 대출도 아니예요. 그래갖고 일만 늘어나는거지.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기피하고 이런 것 이렇게 위탁받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천만원에서 오백만원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더 검토는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진행중이고 자, 회의 진행중이고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때문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자라고 일단 의견을 좀 잠재울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국장님까지도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좌담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장님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내가 말씀을 중단도 못하고 해서 끝까지 들어드리기는 했는데 다음에는 발언 신청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은 지금 의원님들간의 나온 발언들은 긍정적 면, 부정적 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 답변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나눴던 토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한번 자유롭게 상호토론하는 부분이 지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규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예.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한 오백만원해가지고 보증인 제도를 하면은 보증인이 다 물어야 합니다. 보증인도 시에서 신용정도 되어야 보증을 서지. 무조건 보증은 못서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보증인 제도가 없이 그냥 주는게 나아요. 그냥. 맥없는 보증인까지 같이 죽인다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물어줘야해. 당연히 보증 선 사람이 물어줘야해. 보증인 제도를 없애야지.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유진섭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이게 보증인조차도 없어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청했을때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이게 선착순이냐?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보증인이 없을 때의 부작용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가 그 정도의 오백만원을 대출 신청할 때에 그래서 주변에도 이 사람은 갚을만한 신용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정도는 있어야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없으면 선착순으로 와야되는데 안주면 또 안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증인 제도는 필요하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 역시 유진섭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이 내용에 지금 우리가 조례 지금 개정에 뭐 보증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올라온 내용에 보증인 관계는 없어. 없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해볼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현재 이 내용에 있는 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융기관하고도 해볼려고 하셔야지. 옛날 생각만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 말이예요. 지금 그분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받아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라 이거예요. 앞으로도 늦지 않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할 사항은 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규 위원님 뜻은 우리가 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이제 대출을 환수하는데 일부 수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용대비 목적성 면에서 좀 더 효율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에 일부 공감이 가고 그러나 또 우리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간 절차를 거쳐서 일부 대출 수수료라고 그러죠. 은행에 대한 업무 수수료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의정활동해보면서 우리 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대출부분의 환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보니까 가장 좋은 방안을 이제 찾아볼려는 그런 의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또한 이번에 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한 뭐 명칭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금액조정이라든지, 또한 대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 역시도 대출 환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다양한 각도로 한번 받아보시고 검토해 주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 업무 보고때 의원님들께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심도있는 검토결과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보고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이병태 위원님 혹시 뭐 이렇게 발의안을 내실 내용 계십니까? 더 질의, 그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11시 44분인데 위원님들 혹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할까요? 아님 그냥, 그냥 마무리하고 할까요? 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한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사전 정보 공표조항을 현실화하여 시민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정보 및 공개대상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제6조 시민이 필요로하는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표 항목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며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정보공개의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며 제11조 2항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중 1/2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국정패러다임인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국민권익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우리시 사전 행정정보 공표 항목은 당해연도 업무계획 등 42개 항목에서 2013년도에 등록 게임 제공업 현황 등 98개 항목을 확대하여 총 140여개의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개정으로 공약추진 현황 및 평가결과 등 700여개 이상의 사전 행정정보가 공표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2011년 697건, 2012년 704건, 2013년 8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며 기타 개정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럼 현재 지금 공개적인 공표 항목은 140개에서 700여개로 대상은 확대되는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행부 기준이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공표되는 700여개의 행정정보는 연중 공표를 해요? 아니면 일부 기간만 공표를 해요? 그 내용을 연중 공표하냐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내용을요?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면 일정기간만 하고 내리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연중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연중?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연중.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연중 공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늘고 있다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지금 140여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으나
진섭

유진섭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보공개,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미 공표된 것은 대상으로 삼지 않을 거 아니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대상되지 않은 것을 요구해서 지금 받아가는거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거는 이제 일일이 오면은 그거에 대한 지금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공개 여부는 검토해서 해줄거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제 현실에서 왜 이렇게 불합치, 불일치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법이 전에는 공개할 수 없는 기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 공표를 하면 신청을 안해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이런데다 공개를 하는걸 공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140종정도가지고는 이제 더 알고 싶은게 많은 거죠. 그래서 신청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140개에서 700개로 대상을 확대할 정도의 정보대상이라고하면 그러면은 뒤늦게라고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공개요청 건수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공표할 것을 왜 사전에 공표 못하냐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 726개가 공표되고 있는건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수요, 앞으로 공개를 해야할 것을 조사한 것이 726개정도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뭐냐면 이렇게 주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판단해서 공개해주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건수는 동일한 건수예요? 아니면 다 다른 건수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다른 건
진섭

유진섭위원

그냥 건수로,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것도 중복이 돼 있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같은 것도 있고, 예.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요렇게 공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공표할거라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전에 공표해버리라 이 말이예요. 시에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관련 법에서 전에는 공표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많이 풀어놨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참 그 말씀이 아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번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700개로 늘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건수는 여러 건이 있겠지. 중복자료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럼 이전에도 이 조례가 지금 개정,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기전에도 공개를 했던 것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아닙니다. 726개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공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조례에 넣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제 제가 말을 잘 못하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아니...
진섭

유진섭위원

그 말이 아니구요. 우리 국장님은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네. 제 말을,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기준하게요. 2011년도. 그럼 2011년도에는 대상이 140개만 있었을거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을 697건했다 이 말이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건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도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은 정보 공개를 못 합니다.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건, 그 때 당시 이 건이라는 것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였기때문에 2011년도에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697건이라하는 것은 140여개 대상에 포함된 내용만 공개를 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대상을 늘리는 거죠. 폭을 늘리는 거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만, 그러면 이미 공표되어 있는 것을 왜 자료를 또 추가로 요구해서 공개 요청을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진섭

유진섭위원

인터넷에 공포가 되어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돼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140 종류가 저희가 공표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도 청구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726건으로 청구하지 않아도 아예 공표를 해버리라는 거죠.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건 아닌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40개 대상 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요청을 하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 알파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청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공개를 해주라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섭

유진섭위원

참말로 갑갑하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조례 개정 안하고도 그냥 공표를 해주라 이 말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뭔 이야기인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이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지요. 예.
진섭

유진섭위원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 지금 여기가 700개로 늘었다하더라도 이 700개 대상범위내의 것은 인터넷에서 공포가 되니까. 거기를 참고하면 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700개 대상이외의 것도 추가로 요청할거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또 판단해서 공개여부를 결정지을거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거라면 700개의 대상이 안들더라도 공개를 해주라 그 말이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지침에만 따라가지 말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진섭

유진섭위원

공개해야될거라면 그냥 공개하라 이 말이예요. 대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진섭

유진섭위원

그 말인데 왜 자꾸 이렇게 빙빙 돌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만 저희도 이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이 726종을 조사할때는 타당성이라든지, 관계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가능,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정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공개를 하는 취지에는 저희도 찬성합니다만
진섭

유진섭위원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걸 많이 참조를 하겠죠. 예.
진섭

유진섭위원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기준에서 기간이 경과가 했다거나 또 2회 이상 몇 회이상 계속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섭

유진섭위원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대폭 그래서 저도 대폭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행을 해봐야 이제 알겠지만서도
진섭

유진섭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유진섭 위원님께서 발언하는 취지는 일단 어떤 개인 신상에 큰 누가 되지않거나 피해가 되지않는다면 행정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좀 받아주시고 내부적으로 그런 안행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건 좋지만 기준에서 일부 벗어나더라도 이런 정보공개까지도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내부에 대한 그런 의견 결정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까지 행정정보를 공개해달 아니 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육백몇건이라고 그랬죠? 그 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842건입니다. 현재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팔백사십.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13년도가 842건.
병태

이병태위원

842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842건 중에 혹시 이번에 726개를 공표를 하면서 안들어간 어떤 정보도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분석을 안해봤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분석 안해봤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726개를 공표를 하라고 할때는 이제 거기에 공표된 것 안한 어떤 정보도 개인이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공표는 안되지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요구 안하면 안주는 것이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요구해도 또 주어서는 안될 것도 정보도 있겠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법률로? 그러니까 요구하면 주는 것도 법률로 되어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안줘야하는 것도 법률로 정해져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다만 이제 폭을 좀 넓혀서 이런 것 정도까지는 공표를 해놔도 문제가 없겠다 싶은 것만 한것이 726개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이전에도 이제 많은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하게 이제 요구를 않더라도 여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참작을 하면 되는데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것 몇가지 정도는 요구하면 또 줄것이 있다 이 말이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까지 다 공표하기에는 너무나 필요없는 사람이 이걸 알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됐기때문에 그렇겠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간단할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다만 또 우리시에서 이전에 행정공개를 요구한 내용 중에 726개 속에 안들어간 것이 뭣이 있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봐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게 법으로 공표를 아니 법으로 공개가 되지아니할 부분인가? 요구를 해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뭐 꼭 726개 아니더라도 그런것 정도는 우리시에서 분류를 해서 이와 유사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검토할 필요없이 이것은 이전에 이렇게 나갔으니까 바로바로 우리 민원인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조례 심의 이전에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금회 계획된 21일부터 23일까지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인해서 사전에 배포해드린 업무보고서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류 열람중에 궁금한 부분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담당자와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