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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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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 인사위원회가 2008년 2월 29일 폐지되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수당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중 우리 구 시험수당 지급 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준에 준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우리 구 예산에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표준화된 우리말 자구수정과 제목 및 법문 간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이 되었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수당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시험수당이라는 것을 계양구에서 실시해 본 적이 있나요? 어느 경우에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의 경우 운동처방사하고요,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주차단속원의 경우 면접시험으로 채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차 서류심사해서 1차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수당은 지급이 안됐겠네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급합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요, 7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제2조 1호에 보면 객관식 시험 채점 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면접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험수당을 거기에서 지급하게 되고요, 저희가 선정하거나 출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 각시도별로 하다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조례에 되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개채용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명에서 두 명 정도.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조례에, 기준에 있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실비를 위원회에서 지급하게 되면 조례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김석현위원

단서조항을 넣던가, 면접이나 이런 것으로 한 두명이 시험을 보던 간에 면접으로 심의를 끝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03년, 2004년도에 제가 인사팀장할 때요, 저희가 직접 인천시 시험실에서 문제를 선정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한 번 더 법령을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인사위원회가 2008년도에 폐지 됐으면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시간이 경과 됐는데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놓쳐도 3년 정도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지요, 그대로 시행 했었던 건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곽성구위원

그래서 폐지됨으로 해서 법령 문장정비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대로 실시했는데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늦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앞으로는 어느 조례든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의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간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먼저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노정희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입니다. 본 조례의 상담인 자격은 민원상담인의 자격에 대해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년이상 공직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본 조례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4항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상담인의 직무범위가 주민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등을 하는 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타 민원실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인 직무범위를 주민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로 정하므로서 현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는 인천시와 남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인 자격과 직무범위를 상위법령과 현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담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가 되는 모태근거법률은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있으며,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22일자로 ‘한글 전서체’로 쓰여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던 관인의 글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글자체로 새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4조1항에서 한글전서체를 삭제하고 한글화하여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1항에 규정된 운영의 내용을 조문내용과 맞도록 2항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364개 공인을 모두는 어려운 실정이고, 부칙 2조에 따라서 조례개정 이후 공인이나 마모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공인으로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점차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상담인의 자격과 직무범위를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므로서 민원상담인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것과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정비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 3월 22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인에 인영을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하고 관인의 글자 및 규격에 대하여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정년이 65세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인이 한번 정해지면 몇 세까지 가능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2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급여가 혹시.....,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수당으로 월9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년이라고 하면 급여가 1년 후에 상승부분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수당으로 해서 90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실에 상담관하고 은행 창구 쪽에 한명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 전체로 그분 한 분 뿐인가요? 부동산관리과에 한 분,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관은 한분이고요, 부동산관리 쪽에서는 차량등록 관계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와서 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구 전체 민원상담인은 앞으로 한분만 있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규정상에는 둘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추가로 둘 계획은 없으십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시청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해서 요일별로 법률상담을 한다 거나 세무상담해서 하루에 2시간씩 3만원이나 6만원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이 상담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민원여권과에서는 향후 민원상담인을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상담인은 그대로 두고 기획감사실에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같은 데하고 협조해서 법률상담 쪽을 요일별로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급여하고 수당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4항에 보면 행정기관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수당을 주고 있고,

김석현위원

급여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수당으로 하는데 수당하고 급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급여는 특별한 근로조건으로 해서 생계수당이고 이것은 봉사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기가.....,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도 그렇지만 시행령에 준하던가 아니면 조례가 위배가 되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예산은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데 확인해 보고 민원상담관은 전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천에는 남구가 조례만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주변에 김포, 부천, 강서 봤는데 조례에는 있는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 건물구조상 동선도 불편하고 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유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 따로 법령 따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완전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이든 전혀 안하게 되면....., 순수한 봉사로만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법의 의미가 없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것 같고,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봉급과 수당의 정의를 못 내리십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봉급은 급여로 해서 일에 대한 대가이고 수당은.....,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봉급은 공무원법에 지정된 일정 금액입니다. 공무원법에서 급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금액이고 수당은 능력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초과되는 근무일정이라든지 초과되는 능률을 올렸을 때 주는 그런 것을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리를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한사람 있잖아요, 65세가 안됐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됐습니다. 올해 8월말까지 근무할겁니다.

곽성구위원

모집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종료되기 전에 다음 달쯤,

곽성구위원

공고를 해서 할 겁니까? 그냥 지정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곽성구위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시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원행정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주민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보고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3월달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행하는 사항은 저희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한글로 쓰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속개

곽성구위원

감사자료 서류에 대한 사항들이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자료 요구를 해서 여기 없다고 해서 질의 안하고 감사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받아서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록표를 보니까 대부분이 전에 했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항이 없고,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실적을 보니까 특별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됐다 해도 그것 가지고 엄두도 안 나니까 앞으로 하겠지만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보류라기보다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크게 감사를 미뤘다 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없고, 미뤘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규칙대로 안했느냐 추궁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자료요구를 받는 것이, 이대로 하고 자료요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

재무경영과에 의회청사 매각 신축 추진 현황을 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하고 의논된 바가 없었던 것 같고 지난번 의총에서 잠깐 의 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의회청사 지금 현재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때 팔아야 되지 않느냐 약간 급하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할 거 까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대선 끝나고 나서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예산도 없고 한데 신축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 될 거고 매각 금액하고 신축금액이 맞아떨어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여론의 문제도 있을 거 같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자료를 넣었는데요, 지금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획서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서를 내라는 겁니다. 지금 해도 우리 임기에 할지 안 할지 도 모릅니다.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도.

곽성구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석현위원

지금 해도 못합니다. 자료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의회청사 추진했던 것은 5대때 심도있게 했었던 겁니다. 다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고 우선적으로 건축비가 문제인데 건축비가 나옵니다. 땅은 시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어느 땅을 주고 어느 땅을 받아서 시에서 주차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은 시에서 몇 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하려니까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땅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맞바꿀 겁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문제인데 건축비는 이것을 팔아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금년에 착공식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한양진위원장

일단 자료를 보시고 감사 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청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들어보고 하세요.

김석현위원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같이 협력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강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1년에 행정감사하고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더 같이 협력해서 행정감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런 뜻에서 연찬회도 가는 거니까,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기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