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계양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 제15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감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시 기준이 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수당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원 상담인의 자격과 직무 범위를 상위법령과 현실성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민원 상담인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인의 인용을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하고, 관인의 글자 및 규격에 대하여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있어서 대여자금의 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감사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6월 3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활동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기간을 2011년 7월 4일 1일 간, 감사기간을 7월 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7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