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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9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03-07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어서 부득히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인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회의진행을 맡은 박연희 부위원장 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그 진즉 입춘이 지나고 그런데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그 시에 축제위원회가 있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건 지금 그 본 조례는 지금 축제위원회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정읍시 축제조례가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읍시 전체 축제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그 기능을 자세히 보면은 정읍시 축제 통폐합 및 대표축제 발굴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란 사항 그래서 정읍시 전체적인 축제에 콘트롤 타워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정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절초 추진위원회 건은 축제 구절초에 관한 축제 실무단을 직접 설치 운영을 해서 구절초 축제에 관한 프로그램에서부터 운영에 관한 문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 축제위원회는 구절초 축제만을 위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 축제위원회에서 관여하고 모든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럴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축제위원회 구성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기 조례안에 보시면은 당연직하고 위촉직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부시장님, 농축산센터소장, 관광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내면장 그리고 위촉직 의원으로는 시의원님 또 유관기관에 장, 학계, 언론계 조사자, 문화예술단체장, 지역주민 대표, 기타 축제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자 이렇게 구성할려고 안을 좀 넣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구절초 축제가 인제 그 전국행사로 거듬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여러 논란끝에 조례가 만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구절초 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 가장 볼거리가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한것가 있는데요. 저기 그 위원회의 위원에서 15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가 당연직에가 5분 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분 거기에 시의원이 두분 들어가면 일곱분 이거든요. 그 일곱분 그러시면 나머지가 여덟분이라는 이야기 인데 거기에가 유관기관 장,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 단체의 장, 지역주민대표 하시다보면은 축제행사에 그동안에 몇년동안에 열심히 수고하신 그 이끌어 오시든 그 유능하신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분들이 들어가는 숫자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연직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부서에 담당부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까지 하고 시의원님은 위촉직위원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려하는바와같이 저희도 산내면 구절초 축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생된 그런것 때문에 이렇게 축제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을 배제할 수 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지역이 거기가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참여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모든 절차를 싱경을 써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해도 제초에 쓰는 인부를 우리가 엄선을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산내면사무소에서 공모를 해서 이장님회의때 접수하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하도록 거기서부터 지금 싱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다고 해서 지역배제하고 축제위원회가 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더 개방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갈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5분 당연직은 5분에다 시의원이 들어가시면 어떤 시의원은 빼고 어떤 시의원은 안넣을수도 없고 시의원이 다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장 뭐 언론계 뭐 유관기관의 장 그러다보면은 그동안에 축제에 열심히 이끌어 오시던 분들이 들어갈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기에 물론 이분들을 이분들 중에서 하고 될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수 있도록 충분히 그부분은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많이 배려를 해주셔야지 소외감을 느끼게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싱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중간에 이 구절초축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등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인제 바람직한 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안했다고 보는데요 기본에 우리 영농조합형태로 운영되던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 추진했던 단체와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논의를 협의를 해 봤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이건에 대해서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 총회때 우리 담당계장님이 가셔가지고 이 조례안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종합개발위원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야된다 이제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새롭게 가야된다고 먼저 설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 우리 정읍시 축제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도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진작에 좀 해야되지 않았었냐 늦은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관광산업과 하고도 담당부서 계장님하고도 애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아까 김기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구절초 축제의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정읍만의 구절초 특성에 맏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들 구성에 물론 언론계, 학계, 뭐 다 들어왔기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조례가 제정이되면 충분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가치 참여하실 분들은 좀 많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주의에 인적인 인프라가 상당이 두텁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하는거 보면 말하자면 산내 한우마을이나 다른데보면 내버려두면 잘되고 호응도 좋고 우리예산도 별로 안들어가고 잘 되는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면 반짝하는것 같다가 그게 안되고 촛불 확 사그라드는것가치 그런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잘 할려고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시에서 꼭 관여를 해야되는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시가 관여하는게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라는 큰 틀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틀을 만들어야될때가 왔다 그동안에 지역만에 산내면만에 동네축제에서 이렇게 커 왔는데 더이상은 옛날의 틀로는 이게 수용하기가 어렵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걸 저 유적지 애기나 이걸 좀더 이렇게... 키우면 어때요. 그게 무슨말이냐면 우리 유적지위원회 시의원, 유관기관의 장, 하계, 언론계 종사자, 문화단체의 장, 주민 지역주민대표 축제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이랬는데 우리 동학축제나 우리 정읍사 그런 축제같은경우도 지금 다 위촉직 위원들이 이런분들이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다 이렇게 하신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 축제가 커지들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돌거든 맴돌거든 차라리 진짜 이걸 키울려면 이거 위촉직위원을 좀더 포괄적으로 넒혀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만 하지말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좀더 그러지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보자 이거죠. 진짜 전국적은 축제를 앞으로 지향을 하고 그럴것 같으면 위촉직위원회 꼭 우리 정읍시민만 아녀 우리 정읍시민을 겨냥해서 축제를 만든건 아니니까 앞으로 더 이걸 키울려면 조금더 식견있고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애기도 들어보고 키워야될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나중에 이것을 협의할때 뭐 이 애기를 해야되는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구성면에서보면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호선해가지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격도 안맞는것 같고 그러다가 당연직중에 부시장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내면장이 위원장 하라고 그러면 부시장이 부위원장 한다고 하겠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건을 했는데 딱 부시장이라고 못 밖으면 어떤 관이 정말 관여하는것 같애서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랬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거나 한번 나중에 협의할때 다시한번 논의 하게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크게 좀 열어봐야지. 왜냐면 이게 지금 만들때 제대로 해버려야지 나중에 이것 내버려두고 크면 절대 손 못대네요. 정읍사제전위원회도.. 키우자고 하면 안될거예요. 하기전에 크기전에 우리가 좀더 키울수 있는 틀을 그런 토양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제 막 박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그 위원회가 15인이면 적을것 같다. 그때도 이야기 하고 아까도 그래서 그 지역 주민도 그 숫자를 다 제하고 나면은 들어갈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별하게 제가 생각할때도 15인 위원이면 적을것 같애요. 폭넓게 할려면 그러니까 그 폭을 좀 위원회 숫자를 좀 늘렸으면 어떨까 과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위원회를 보면은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참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12명정도 10명인데도 있고 12명인데도 있고 그래서 15명이면 우리가 좀 많은거거든요. 개별 축제위원회로 하면은 그래서 이정도 선이면...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런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종류별로 학계, 언론께, 문화예술 이렇게 쭉 분야별로 유능하신분을 모셔오다보면은 15인이면 저는 생각할때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건 인제 각 1명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분야에서 모셔오겠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런 분야가 골구로 다 오시면은 좋치요. 그러면 더 유능하신분이 많이 모여서 많이 의견을 나누시면은.. 그런게 아니예요.

박일위원

말은 학계 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어떻게 해요. 여기와가지고 어믄소리나 하면 그거 참 깝깝할 일이예요. 진짜로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5명이든 3명이든 정말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우리 이 축제를 그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키울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애기예요. 숫자 많아가지고 거수 역활이나 내지는 자기 아집 내세워가지고 문 박차고 나갈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에서 물론 15명 20명 크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하나같은 생각가지고 잘하고 학견이고 식견있으면 좋치요.
일환

정일환의원

김기순 위원님 말씀이나 박일 위원님 말씀도 참으로 좋은 말씀이예요. 그런데 전번에도 위원회 들어갔더니 강릉대학교에서 교수가 오더라구요. 아까 박일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꼭 정읍시내에 있는 이런분들만 위촉하지 말고 외부에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외부의 전문가로 위원으로 위촉하는거 아주 좋은 말씀이예요. 위촉 방향은 인자 그때가서 하는걸로 하고 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순 위원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김기순 위원닙니다.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호를 "축제의 평가에 과한 사항" 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안 제8조 제4항 제2호를 "축제의 홍보, 교통, 환경대책에 관한 사무"로 하며, 안 제10조는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를 각각 제10조로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방금 김기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레안을 김기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원장님께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본 안건도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보류도니 안건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많이좀 지난번에 해보셔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했던 그 내용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예산문제랄지 지금 그 마을에 선정을 해서 어떤 회관이나 어떤 장소에서 하게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대안이 좀 있겠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인제 그때 저희가 말씀 드린건 위생적인면하고 예산적인면이 대두가 되어서 어떻게 할것이냐 거기에서 종결적으로 말씀드렸던게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종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인제 우리 행정쪽에서는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알아봤는데 농식품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2개정도 배정을 했고 개소당 약5천만원에서 이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달리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것 장소를 만들어주는것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공문이 내려와서 공동체지원관으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서 각 읍면동으로 수요조사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인제 위생관계 문제는 물론 그 지금 현재 학교급식 대중을 상대로한 급식시설을 보면은 심지어는 파를 따듬는 장갑 따로 있고 설겆이 하는 장갑 따로 있고 또 급식할때 사용하는 장갑 따로 있고 또 소독조 있고 그런 여러가지 그 완비를 대는 그 수준까지 가야되는데 20명이상은 다중으로 보고 현실에서 거기까지는 어렵고 다만 여기에서 그 박연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김제나 완주도 이미 2년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컨설팅으로 해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농번기때에 일하기도 너무 피곤한데 밥까지 하기가 힘드니까 도시락을 배달해 주던지 그런 어떤 급식 공동급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의 79% 약 80% 육박하는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박연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위생적인것보다는 김제나 완주시가치 기존에 마을 경로당에서 어느정도 공동급식이 이루어지고 공동으로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공동취사할 수 있는 인원을 60일간 농번기때만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해서 만원정도 더 해서 일당 4만원하고 만원에서 퐁퐁이나 세재같은거 양념류만 지원을 해주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한 수요는 농촌에 지금 그것이 상당히 절박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영농철이라도 어떤 지원이 되어서 그런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에따른 여러가지 정말 이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아니만든것만 못하면 이게 참 저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09명 지금 보니까 각면에 1개부락씩 선정을 해서 한다라면 그 여타 다른 부락에서도 어떻게 애기를 할지를 모르겠고 뭐 다른 마을은 말은 안합니까 다른데 사시는 분은 우리 시민아니고 농민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 여러 이런문제때문에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해줄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더욱더 좋을수도 있겠지요. 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희

박연희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연희

박연희의원

일단은 먼저 그 우리 의사일정안에 조례안의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시정을 바랍니다.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니다. 농촌인력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고쳐주시고요. 이 조례안은 실질로 정읍시에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과 가치 여성농업인 대표적인 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농가주부모임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후계자연합회하고 전국여성농민회 연합회 4개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우리 회원님들과 가치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읍시에서 지금 작년말부터 정읍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초실태조사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회로도 자료가 올텐데 지난번에 인제 회의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정읍시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농업,가사,육아 등등에 하루에 평균 노동시간이 19시간이상이 된다고 조사결과는 나왔는데 그거에 반해서 복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가지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으로 나왔고 이 공동급식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상당히 높게 수요가 나왔어요. 좀 시기적절하게 우리 정읍시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겠다 조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영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예산적인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정읍시 예산에 예산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좀 두었고요. 인제 시범적으로 읍면동장 1개마을을 선정하느냐 2개마을을 하느냐에 따라서 1개마을을 선정할 경우에 60일을 하면 1년에 4천5백만원의 예산이 들어요. 솔찍히 4천5백만원 갖고는 많은예산이 드는건 아닌데 이 영농철에 식사도 못하고 끼니를 거르고 하는 이런 여성 농업인들 영농인력에 대해선 우리 정읍시에서 좀 격려차원에서 그런 근거를 만든다는점 생각이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상의 부분은 이 수요도가 많을경우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마을을 선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가 또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선정을 할수 있다고 보고 수요도가 많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더 세울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예산이 당장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추진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갖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이 보충설명를 해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고영섭 위원께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연희 의원님, 오경애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과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 무기명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선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를 기권하시는 위원께서는 기권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명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본 회의에 회부 하지 않고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24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