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소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 201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명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7%가 증가한 2,651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02%가 증가한 2,385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23.23%가 266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32.2% 증가한 310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는 454.82% 증가한 83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2.3%가 증가한 455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1% 증가 1,14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07% 증가한1,865억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6.06% 증가한 428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증가액 177억 700만원과 부서별절감액 17억 500만원을 합해 총194억 1,300만원을 재원으로 법적․의 무적 필수 경비에는 국․시비보조사업 60억 3,800만원,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64억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업 반환금 8억 9,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운영비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계양문화회관 딤머시스템 교체 3억원, CCTV관제센터와 112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 1억 5천만원, 구청사 UPS교체 공사 1억 2천만원, 용종동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증설 7억원, 효성 도시자연공원 조성 5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 3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 안남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1억 5천만원, 작전동 화전초교 부근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4억 8,200만원, 서운산업단지조성 환경교통 영향평가 용역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20만원이 증가한 1억 2,900만원 모두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로 동양지구 잔여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만원 감액하여 1억 1,800만원을 사업 잉여금 반납금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5억6,500만원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100만원 증액되어 소송수행료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수입 3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원 감액,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5천만원 증액으로 총9,700만원이 감소한 5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관리 1억 8,200만원 감액, 주차시설 확충 2,200만원 증액,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문화정착사업 4,800만원 증액, 재무활동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4,800만원증액, 국시비보조금 4,100만원 감액으로 700만원 증가한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지원 4천만원 감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결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연직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35만 계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조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열의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대표 위원이신 노정희 위원님과 문태희, 최영철, 김태훈 세무사님의 네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을 토대로 2010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채권, 채무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658억 4,741만원으로 수납액은 2,684억 1,394만원이며, 지출액은 2,329억 7,27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54억 4,12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억 6,108만원, 사고이월 1억 3,296만원, 계속비 이월 92억 8,4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8,38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3억 7,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38억 6,218만원으로 수납액은 2,270억 8,990만원, 지출액은 2,047억 7,894만원으로 200억 1,095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억 3,766만원, 사고이월 1억 3,296만원, 계속비 이월 62억 4,9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7,00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2,12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19억 8,522만원으로 수납액은 436억 2,404만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9,376만원으로 차인잔액 154억 3,0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억 2,342만원, 계속비이월 30억 3,5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7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5,739만원입니다. 이를 각각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4,842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 6,542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44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1,09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9,39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9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9억 5,093만원으로 수납액은 162억 268만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2,490만원, 그 차인잔액은 50억 7,77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억 2,342만원, 계속비이월 17억 5,4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1,98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8,029만원입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9억 6,473만원으로 수납액은 110억 4,964만원, 지출액은 89억 8,297만원, 그 차인잔액 은 20억 6,66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7억 8,14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523만원입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8,882만원으로 수납액은 18억 8,796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07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1,82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억 2,564만원으로 수납액은 93억 6,444만원, 지출액은 52억 9,90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0억 6,54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5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 6,540만원입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억 8,393만원으로 수납액은 41억 8,467만원, 지출액은 4억 5,317만원, 그 차인잔액은 37억 5,15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917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4,392만원, 지출액은 1,19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3,193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2,455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2,528만원, 지출액은 1억9,64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2,881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 도시브랜드 홍보용 스티커 등 제작비 부족 외 42건에 1억 2,165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중 사무실 내 소요물품 구입비 245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 문화공보실과 복지서비스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외 13건, 471억 5,881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복지서비스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급여 외 6건 3억 5,832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계양산성 분묘이장 사업 등 총 6건에 35억 5,167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은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5건에 164억 8,35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4,740만원으로 소송업무 지원 외 41건, 22억 3,4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9,848만원을 지출하고 3,597만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2,21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 7억 9,365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02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5,551만원을 기금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4억 7,38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266만원이 발생하였고, 9억 6,47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3,175만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7억 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채무가 없었으며, 12억 1천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4억 9,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780,885제곱미터 2,368억 3,257만원, 건물 93,218제곱미터, 537억 6,361만원, 기타 310만 495건 3,090억 6,180만원으로 총 5,996억 5,799만원 상당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362개 품목에 37억 7,646만원으로 당해 연도 신규취득은 22개 품목에 3억 954원이며, 매각, 관리전환 등은 2개 품목에 5,22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382개 품목에 40억 3,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회계년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 향우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등은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는 더욱더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순자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특별위원회 조례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15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인으로서 노정희 의원님, 한양진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민순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민순자 의원님과 전선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15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결산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5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