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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3-07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6건과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외면에 근린생활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시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쉼터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취득내용은 산외면 평사리 444-1번지 외 2필지 3,779㎡, 1,143평의 토지매입에 1억7천만원이고 체력단련실 600㎡, 게이트볼장 500㎡ 규모의 건물 2동 신축 및 쉼터조성에 8억9,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억6,100만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 체력단련시설 신축 및 주민 쉼터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7억1백만원은 섬진댐 주변 지원사업비이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예산 3억6천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금년 5월까지 이행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 사업은 산외면 소재지에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및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의 건강증진 도모와 함께 여가선용 등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타지역에 비해 실내게이트볼장 등 체육 환경이 열악한 산외면에 근린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완공 이후 유지관리 비용등을 감안하여 동 부지내에 신축예정인 체력단련실 600㎡는 이용자의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하여 건축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 취득이예요. 제가 먼저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목소리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10억6,100만원 사업을, 토지를 매입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토지 매입은 3필지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다가 건물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체력단련실 건물하고 게이트볼장 이렇게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건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억7천만원정도 소요되고요. 건물 신축비는 8억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중에서 섬진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작년에 7억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산외면에다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집중적으로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산내면도 섬진댐 그 주변사업 지역인데, 칠보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산내, 아니 산내면은 산내면대로 사업계획이 따로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칠보는 칠보대로 있고 산외면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업계획을 제출을 한국 수자원공사에다 사업계획을 제출할때 산외면 근린생활체육센터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7억100만원은 오롯하게 산외면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토지, 아까 부지매입비로는 한 1억정도 드신다고 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억7천만원
영소

문영소위원

나머지 그러면 한 9억정도는 전부 다 건축비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우리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을려고 할 때 그 표준가액이 나와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게이트볼장은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게이트볼장은 얼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3억6천만원. 3억6천만원에 해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여성복지과 예산에 서가지고 산외면으로 지금 재배정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체력단련시설 짓겠다라고 하는게 한 6억 정도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6억.
영소

문영소위원

예. 산외면에 지금 노령화가 심각하게 많이 됐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어놓으면 그게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산외면은 지역도 넓고 하다보니까. 그 소재지권에다가 이런 체육, 체력단련시설하고 주민 쉼터를 마련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노인 여가활동에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금 어차피 지어야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2가지 시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어제 본 의원이 그 현장에를 좀 다녀왔는데 한우 소 정육점 거기 한우마을 쭉 있는데 그 안쪽에 있더라구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중심지이기는 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옛날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주차장이, 산외면 행사도 많이 한 주차장 바로 옆에 인접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 활용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또 인접이 되어 있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과연 굉장히 고령화 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놨을 때 또 무용지물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만 잘하면 좋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대개 제가 이제 각 23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가 보니까. 좋게 지어놨는데 문 닫아져있고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데 이제 산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게이트볼장이 없다고 해서 또 지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거 조금 고민을 좀 심도있게 해봐서 이용을 잘 하실 것 같으면 좋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기 때문에요. 또 노인들이 또 계속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게이트볼은 통상 65세 이상인 자만 회원 자격이 있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격이랑은 별로 없고요. 이용은 이제 노인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65세라고 하기는 좀 그런 규정은 없던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젋은, 한 50대에 있는 분들이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없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 분들은 거의 다른 스포츠로 많이 합니다. 노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60세 이상 정도는 노인회에 가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정관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정관에 회원 자격이 부여 되어있을 것 같은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면마다 게이트볼 협회가 있는데요. 특별한 정관은 없는 것 같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규약을 해서 이렇게 원칙은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산외면에 게이트볼 이용 인구가 몇 분이예요? 저 산외면장님이 좀 그 앞에 앉아서 같이 답을 하시죠? 실은 회계과장님보다는 지금 산외면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겠고만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산외면장 이선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현재 저희가 16분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재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저희가 그걸 할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면장으로 내려가 있어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할 일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쪽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가지 했을 때 소비성도 있겠지만은 더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좀 활성화시킬려고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재는 지금 야외, 야외로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있고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야외, 초등학교에 있는데 오래전부터 지금, 제가 가기전부터 산외 게이트볼 사업비가 여러번 세번인가 이렇게 섰었는데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애들 운동장 좁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좀 뭐 시설도 보수도 안했기 때문에 낡았고 지금 애들 위해서 학교에서는 빨리 좀 옮겨 줬으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뭐 다수의 어르신분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실내에다가 게이트볼장 짓는게 아까 과장님이 얼마로 예상 하셨다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3억6천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나 들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비가? 전천후로 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저희가 신태인하고 몇가지해서 조금 설계 과정에서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억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6천정도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뭐 이제 게이트볼장이야. 뭐 현재 이용자수는 적지만 계속 증가할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여기 산외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대비 인구 대비해서 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육십몇퍼센트 된다 그래요? 그래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50~60%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60% 이상 ...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60% 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제 대부분들이 이걸 활용하실텐데 그런데 이제 게이트볼이라는게 바로 가서 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고 개인의 여가도 있어야되고 경제적 어떤 여러가지 여가들이 다 존재해야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게이트볼 자체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소수 일부분의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접근할 때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꼭 필요해요. 이게 이제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산외면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동의할 때 그 시설이 들어가야 맞아요. 왜? 이 사업비의 구성은 아까도 봤지만 섬진강 댐 주변 지원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 7억을 차지해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게이트볼장은 순수 시비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별도로 세워서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억6,100만원 중에서 시비는 3억6천을 실내게이트볼장 하는데다 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부지 안에다가 종합적으로,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아닙니다. 500㎡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뭔 내가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주요 내용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뒤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10억6천인데 섬진강 댐 주변 지원사업이 7억 100만원이고 시비가 3억6천인데 토지는 1억7천에 사고 건물 2동을 짓는데 여기에 보면 1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뭐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섬진강 댐 주변 지원사업에서 7억을 가져와서 우리 시비 3억6천을 보태서 이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비 3억6천을 들일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지. 이게 소수 일부가 쓰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지 그 부분은 아직 내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예산의 어떤 투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읍면의 이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외는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래요. 여기 자료 보니까. 6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개 지역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없는 걸로 제가 자료는 봤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이제 의무시설은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각 읍면동 별로 뭔 의무적으로 시설을 꼭 줘야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라 이 말이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억6천이 섰다고 그래서 3억6천을 다 쓰실라고 하지 마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가장 최소의 경비로 그분들한테 복지 수요만 좀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좀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부지 매입비를 보니까. 평당 한 15만원 꼴 되는데?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지금 그쪽 지역이 토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토지가 나와도 평당 50만원 이렇게 하고 또 팔려고 하는 분들 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당 15만원을 지금 잡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할 때 한 13만7천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년, 그게 6년 전이었기 때문에 한 평당 15만원 정도면 사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15만원 정도는 감정평가에서 나올 것이다?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토지 가격을 대비 시켜보면?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맞아요?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더 나온데요?

우천규위원

더 나온데, 더 나오든 않고 14만원이면 하겠데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래요? 예. 이제 제가 볼때에는 체력단련시설 쪽에 예산을 좀 더, 또 나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나가 버리냐?
진섭

유진섭위원

전압이 낮은 모양입니다. 전압이 낮은 모양이야. 저거 트니까. 여기 나가고
현목

김현목위원

시간 되면 이거 화면 다 나가요?
진섭

유진섭위원

또 다운로드 또 다시, 전압이 여기 들어오는 전압이 여기 쓰는 것하고 저기 쓰면 지금 안되는가봐
현목

김현목위원

화면 다 나가 버렸어.
진섭

유진섭위원

전압이 나가서 그럴 수 있겠죠. (장내 소란, 녹취 불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 사업비를 이렇게 구분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어차피 이 사업에 전체적인 부분은 섬진강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산외면 전체에 주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에 시설에 집중을 하고 게이트볼은 좀 예산을 절감해서 체력단련시설 공간에 좀 더 보강을 해주는 쪽으로 내부검토를 좀 하시라 이 말이예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저희 계획도 거기가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야외에 운동시설 좀 설치 쭉 하고 거기에 또 요즘에는 여러가지 뭐 운동에 대해서 소수, 인구는 한 2,400명 정도 되지만은 소수가 그 운동을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공간 설치를 제대로 해서 농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한 천평 되지요? 평수로 따지면?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1,134평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천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다 지금 건물을 2개 넣는거 아니예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체력단련시설도 실내로 하고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게이트볼장도 실내로 하고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나머지 공간도 이제 활용을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한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좀 정리를, 정리를 해서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추가, 중간에 진행상황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를?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
진섭

유진섭위원

체력단련시설 쪽에 좀 더 더 예산에 좀 집중이 필요하지 않냐? 그거는 이제 복지증진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되겠죠?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지금 저희가 저희 토지 매입하는 것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복지여성과에서?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게이트볼장 쪽에는 투자를 하여튼 뭐 하고 나머지는 그런 쪽으로 주민이 다수 ....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공동의 시설이니까.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게이트볼은 아무래도 이제 동호인 중심 공간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적절하게 좀 배분하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문화체육과가 아니여서 이걸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정읍에 게이트볼 최초, 게이트볼 동호인이 최초로 창단했던 팀이 어디 팀인지 알아요? 모르죠? 자, 제가 이제 문화체육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체육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산외팀이, 산외 게이트볼 창단했을때가 정읍에 한팀 뿐이 없었어요. 산외가 그 정읍에서 두번째 창단한 팀입니다. 동호인이. 지금까지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계속 활용을 했었었는데 부지가 없어서 신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외,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초창기때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었어요. 정읍에 최초로 게이트볼 했던데가 아마 상동, 내장상동에서 처음 시작했고 다음에 산외에서 했고 수성동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산외 처음에는 정읍에 셋, 네팀뿐이 없었을 때 산외팀이 있었었고 그동안에 계속 신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못했고 이번에 섬진강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비가 나와서 이번 기회에 확보할려고 하고 또 그래서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참고로 알아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최초 정읍에 세팀이 있을때 산외에서 창단을 했었고 그때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못했던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 섬진강 주변 댐 지원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죠?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3억6천도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저희한테 지금 시설비로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비?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지금 재배정을 했습니다. 4개면 공히 똑같이.
병태

이병태위원

4개면?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제가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기존의 뭐 경상적 경비정도는 지원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외가 한, 산내가 한 22억정도되고 저희가 7억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지금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3억6천이 든다면서요?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회의 진행에 지금 현재 의원님 답변에 이제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또 그 마이크를 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이게 또 다 회의록에 다 기록을 하고 하는데 좀 그 과장님께서 마이크에 가깝게 대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수자원공사 사업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게이트볼장 신축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아, 그러면 이 3억6천으로 부지도 사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부지는 그 뭐, 수자원공사에서 준 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돈으로 하고요. 부지가, 부지 마련되면 건축비만 3억6천이 게이트볼장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부지가, 부지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7억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부지는
병태

이병태위원

수자원 공사치가 지금 얼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7억100만원인데요. 부지 매입비가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필지.
병태

이병태위원

7억100만원인데 부지 매입비가 1억7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1억7천을 부지를 사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체력단련시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체력단련시설이 쉽게 말하자면 그 동지역에 보면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억7천 주고 토지를 사서 체력단련실도 짓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게이트볼장도 짓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생각이죠?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6,100만원 속에 섬진강 주변 지원사업비 7억100만원에다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게이트볼장 신축비 시비, 순수 시비가 3억6천 이렇게 해서 체력단련실하고 게이트볼장을 짓고 또 부지매입은 섬진강 주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병태

이병태위원

가지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억7천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세워져있다면서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세우면 정읍시에서 사는 것 아니여? 부지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정읍시에서 부지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게이트볼장 지을 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지요. 있다고 하면 안돼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유재산 관리조례 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걸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상위법에도 못하게 되어 있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 연구하셔서 이렇게 뭐 좀 결정이 되면 다시 올리시던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줄 수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건 저 관련서류 찾으러 갔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무튼 저희 생각은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읍시 부지에다가 이제 건축이 가능하다면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어차피 시설은 민간자본보조금이지만 정읍시로 또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그건 좀 쫑을 내가지고 서면화로 주시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그 시설은 게이트볼장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용도는 이제 게이트볼장으로 하면 체육시설 속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는 거죠. 예.

우천규위원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어떻게 제목을 모르겠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실내 게이트볼장입니다. 원래.

우천규위원

아니 체육, 체육단련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우천규위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이렇게 나는 2건입니까? 지금 오늘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체력단련시설은 거기다가 이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 것이고요.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별도 동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별동으로 건축을.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한 토지 위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건물이 2개 동.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부지만 같은 부지에 체력단련시설, 그 다음에 뭐 체육시설 좀 넣고 그 다음에 별동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은 실내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지금

우천규위원

그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떨어지는 거죠. 예.

우천규위원

떨어져 있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붙일 수는 없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알아보니까 복지증진과, 복지여성,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이 민자본이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답니다. 정정의 말씀 올립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민자본이 아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지을 수 뿐이 없다 이 말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죠. 게이트볼장은 별도 건물로 해가지고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잘 아시지만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면적이 크거든요. 크고 별동으로 해서 또 시설 자체가 또 좀 건축의 미관상 또 균형도 안 맞고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 줄이라는 축소의 의미가 아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한 동속에 들어갈 수는 없느냐 이 말이여? 한 동속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게 시설은 거의 지금 게이트볼장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우천규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붕도

우천규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설계가 안 나오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설계할 때 지붕, 기둥도 별도로 하고 그 공간에 이게 지붕만 설치하고 기둥은 벽쪽에만 설치해서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시설은 조금 일반 건축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지을 때.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본 의원의 취지는 뭐냐면은 축소의 의미가 안담겨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짓는데 붙여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냐 이 말이에요? 효과와 효율을 수십% 내거든요. 붙여서 지으면은. 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한 건물로 해서 지어놓으면은 값도 싸고 설계비도 싸고 시설비도 싸고 모든 것이 값은 1~20% 내려가고 효율은 20~30% 올라가는 것이 많은 그 참고 연구 우리 다 나와 있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지금까지는 띄어서 지었으니까. 이것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나는 좀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이제 좀 검토할 것이 그 사업비 자체가 2개로 시설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사업비가 2개로 나눠졌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죠.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이거 취득 심의를 못해주지. 또. 한건에다 못 넣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같은 부지 안에 공유재산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부지 안에 건물을 2개 지을래? 하나로 지어서 100평짜리를 2개 지을래? 2개 합쳐가지고 200평짜리 하나 지을래? 이 이야기요. 지금. 아, 벽도 하나 쓰면은 돈이 1/5로 줄어버리는 것이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건물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짓는 것은 산외면장님께서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하신, 하시기로 했습니다.

우천규위원

착공계, 준공계, 감리비, 설계비 다 하면은 1~20%가 내려가고 사용자측은 효과는 20~30%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면이 틀리다든가, 거리상 안나온다든가, 뭐 이러면은 문제같지만 건물이, 평수가 제법 커요. 그래서 저는 꼭 2동만 지을려고 하지말고 한동으로 합치라는 이야기여. 뭐 다른 이견이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설계상 그 어떤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산외면에서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렇죠. 뭐 저 행사때라도 한번 또 체육시설을 쓸 때 게이트볼장도 나갈 수만 있어도 출구라도 내놓으면은 눈, 비 올때도 쓰기도 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상념에 빠질게 아니라 저 같은 의원이 이야기하면 적극 한번 해서 안되면은 법이 안되겠지. 법이 안되면은 시의원에게 안된다고만 하면 돼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뭐 저 법이나 이런 절차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설계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비용면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가지고 가능,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한동으로 이렇게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 말이 또 틀린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못한다는 뭐, 위치가 경사가 심하다던가, 등등의 그, 가로 세로 면적이 좀 안 맞는다든가, 그런데 땅이 둥글고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또 그렇게 따로, 합쳐 놓으면 주차장 면적도 한쪽으로 쓰고 전부 한쪽으로 쓰면 됩니다. 화장실도 하나 만들면 되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모든 것이 두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만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질의 경우가 좀 다른데 지금 이것은 요구는 어디 단체나 개인이 했습니까? 요구? 우리 과장님 혹시 알아요? 누구 요구에 의해서? 제가 늘 물어봅니다. 이거? 누구 요구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산외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산외면장님께서 말씀

우천규위원

추진하기까지 면장이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추진 전에 누구의 요구냐 이 말이여?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저희가

우천규위원

마이크 가지고요. 마이크 가지고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그동안 지금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섬진강 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왔을 때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개인적으로 뭐 농기구도 사주고 그랬는데 저희는 발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장님 회의나 있을 때 여러번 논의를 해서 게이트볼하고 그 다음에 소통 공간이 필요한 야외 운동 이렇게 논의 했습니다.

우천규위원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과장님 안 물어봤고 그러면은 본 의원은 산외 이장협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시는 해주는 꼴로 들으면 쓰겠습니까?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게이트볼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

우천규위원

혹시 과장님, 아니 면장님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우천규위원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요구했어요? 이 자리, 여기에다 해 달라고? 요구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첨부 ....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요. 여러번 저기 부지 확보를 못해서 예산은 게이트볼장 건물비는 확보가 됐는데 여러차례 부지 확보 못해서

우천규위원

깊은 이야기가 아니야. 늘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회의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거 올라올 때 누구, 또는 어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야돼.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주고 의회가 의결하는데 사이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여. 이거 지금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들어가 있어. 지금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누구의 요구도 없어요. 저는 의원 신분으로 따지자면은 이 땅 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 땅 주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까지 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단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면서요.

우천규위원

예. 편성은 시장이 했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요구서가 누구? 요구자가 누구여? 개인인가? 단체인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요구는 이제 단체에서 하고

우천규위원

아니 서류가 있냐 이 말이야? 서류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구두상

우천규위원

커피 마시다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구두상 건의를 받아서 면에서 이제 예산 세울때 예산을 요구를 각 실과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절차상 하기 때문에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어차피 국장님 저 잘, 진취적으로 늘상 해주시는데 앞으로 요런 정도라면은 뭐 일이천, 일이억이 아니고 오억, 십억 넘어가는 것은 주민의 요구 또는 요구 또는 단체의 요구가 있어야 시장도 그래 성립해줘야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요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 이 섬진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가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되면 그걸 어떤 사업을 하겠냐라고 그 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를 경유해서 수자원 공사에 제출을 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좋다. 그 사업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되어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지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간에 부지확보를 못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못했던 그리고 학교 부지에 있던 이 게이트볼장을 그 부지에 이렇게 같이 넣는 이제 요것은 결국은 게이트볼 협회에서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게이트볼장은. 나머지 주변지원사업은 어디서 요청했다기 보다는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니까. 요걸 어떤 사업을 할까나 해서 발전협의회나 이장협의회 요런 걸 여러차례 거쳐서 확정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확대하지만 그건 내가 또 국장님 말씀은 차후 질문이 나가는데 본 의원의 바램이 있다면은 일이천 공사도 아니고 오억 십억 이상이 되면은 동네 홍길동이든 단체든 단체는 관변의 이통장협의회든 게이트볼 연합회든 마을, 그 마을 뭐 어느 마을에 무슨 회의 요구가 있어야 우리시는 착수하는 거여. 지금 면장이 착수하는 것도 시장이 하는거다 이 말이여. 그래서 요구가 대부분 없이 와요. 그래서 난 또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요구서를 앞으로 넣어달라는 앞으로의 주문이예요. 지금 잘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아셨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국장님 아셨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것 좀 다른 과에도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는게 있어요.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수자원 공사 내에서 무슨 게이트볼장을 지어라 마라 사업승인하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건 게이트볼장은 저희 시 계획이고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체육시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체육센터하고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체육시설을 뭐 지금 우리 섬진강 저기 뭐야 수자원 공사에다가 뭐 결제 맡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계획을 우리가 그 지원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있고 나오는가는 몰라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수자원 공사는 지역 발전기금이 퍼센트제로 우리 정읍시와 딱 맺어져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십만원을 주던가, 일년에 십오만원을 주던가 딱 정해져 있어. 그걸 쓰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뭣을 하겠다고 거기까지 보고하고 이럽니까? 지금 정읍시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용도는 어느 정도 그 통제는 할 수 있겠죠.

우천규위원

하지 마세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금으로 나눠갖는다고 하면 그건 줄 수가 없것죠.

우천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나눠갔겠다 이렇게 하면 줄 수가 없겠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취지에 다른 이야기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4급 공무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왜 제가 무슨 답변을 잘못했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승인이 되었다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참 가만히 계셔보셔요. 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뭘 가만히 있어요. 뭘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답변하는데 뭘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우리 의원들에게 들리는 부분이 다르게 들렸으니까 그 부분을 들어봐야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렸는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떻게보면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 잘못 들은 것이 뭘 잘못 들었는가를 들어본 다음에 그러면 국장님이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지금 우천규 의원님 질의가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국장님만 지금 다르게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승인이라고 꼭 그렇게 표현이 좀 잘못됐을랑가는 몰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좋다 그 사업 해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정해 줄 수 있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일단 질의를 좀 멈춰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선규 지금 현재 칠보 면장님이시죠? 아, 산외 면장님이시죠?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이게 산외면에 예산 세워진게 아니죠? 지금 누구 허락 받고 지금 답변석에 앉아서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 위원장님 좀 참으시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좀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아까 계장님이라고 답변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사실 지금 승진하신걸 제가 잊어버리고 담당 주무부서 계장님이 답변하신지 알고 담당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옆에서 알려주셔서 이제 면장님 자격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예산이 지금 어디 예산입니까?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예. 말씀드리면은 그 섬진강댐 7억100만원은 건설과에 서있는 예산을 저희한테 재배정 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3억6천은 복지증진과에 서있는 예산을 같이 사업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서 아까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좀 추진했으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다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재배정 받았으면 그럼 사전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대신 와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되겠죠?
선규

이선규산외면장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저희가 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회의규칙에도 답변을 하실려면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나 경시를 합니다.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아까 분명히 우천규 위원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뒤에 계시다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예.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뒤에서 답변 보조를 하다가 우천규 위원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라 그러니까 그 앉아서 ... 아무래도 그 지역 건이기 때문에 그 담당 그 관할 면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 지금 위원장이 우천규 의원입니까? 장학수 의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다 ... 사사건건 다 따져서 절차 밟아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사건건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하시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사건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질의, 답변으로 넘어 갑시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저희가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병태

이병태위원

국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사건건이예요. 이게?
병태

이병태위원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매사에, 매사에 그렇게 뭐
병태

이병태위원

국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매사라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말을요. 좀 조금만 한템포만 늦춰서 자제해서 하시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천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 답변 중에 지금 정회가 있었습니다. 재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드려요.

우천규위원

이걸 줘야 하지. 끝내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자, 이병태 위원님이 그럼 양해를 하셨으니까. 우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양해를 받아서 내가 해야돼? 내 시간이라니까.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먼저 드려요.

우천규위원

양해 받을 게 아니라 내 시간이여.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질의 신청하라 그래서 질의 신청 한 사람이

우천규위원

질의 신청해놓은지가 ...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러명이니까. 그중에 어떤 의원님이 먼저 하든지 그건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다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신청을, 질의를 신청한 사람한테 답변을 주는 것은 권한을 주는 아니 질의를 주는 것은 제 권한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천규 위원님이 아까 답변이 충분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병태 위원님한테 이야기한건데, 자, 이병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어서 뭐 시설비로는 다 집행이 가능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면으로 재배정이 됐다는 거지요. 예산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면으로 재배정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까지인가? 어떤 사업까지인가? 그런거 알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제가 12년동안 지금 시의원을 하면서 면으로 재배정되어서 사업 진행한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천만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통상적인 관례였단 말이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저희가 감사 받을 때는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제 생각으로는 민간자본보조금은 재배정이 안되고 그건 지금 걸리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시설비는 뭐 금액이 얼마다 딱 정해졌다고는 제가 아직은 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잘 몰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일이천만원선에서는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몇억정도는 해준 기억이 없거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은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산파트하고 한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 그 점은 예산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 의결을 얻은 뒤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게 법이 거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또 어떻게 열외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은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법이예요. 이제 공유재산을 편성, 공유재산을 취득할려면 의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가결 심의를 얻어야되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안됐는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의회가 난감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그 수자원공사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비를 확정해서 통보하니까. 그때 예산 성립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렇게 성립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이렇게 받지 못하고 그 후에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예산 성립 후에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런 절차가 조금 ...... .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차질이 온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대한민국 법에는 그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법에 명시돼 있어요. 뭐 이 돈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원사업비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비가 됐든 뭣이 됐든 간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7억 얼마 ......
병태

이병태위원

지원사업비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배급나오 듯, 배급 나눠주듯 나눠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나눠준게 아니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원사업비를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이런 절차를 어긋난 것을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 과연 의회가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또 그런 절차를 어기고 의회에 올린 집행부는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단은 그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업, 사업이 조금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서류를 제출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1월달에 지금 아마 그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때 바로 했어야 하는데 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단은 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후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릴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을 올린 우리 집행부도 잘못했지요? 원인은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설사 또 의회에 있어서 예산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는 예산 그 자체 그리 주는 걸로 생각하지. 시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할거라고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러면 민간한테 주면 끝나요. 민간한테 주면 끝나는데 그렇지않고 시에서 아, 이런이런 것은 사서 이런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빠졌냐? 우리 청내에 있는 실무과에서 이 예산을 다뤘더라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빠삭 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읍면으로 재배정되다 보니까. 읍면은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달라? 그게 행정에서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면 해드릴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저희가 그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산외면 사업비 자체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섬진강 주변 지원사업비를 활용하면서 산외면에는 불가피하게 부지 매입을 하고 또 그 체육시설 건축 이런쪽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산외면은 이제 나중에사 예산서 이미 다 제출되고 좀 절차를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절차 이행을 못한 것을 저희가 의결해주면 가능하냐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사후보완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걸 무시하고 이행, 저 우리가 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일단 해달라?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더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우리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랑가 모르겠어요.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15개의 읍면이 있는데, 15개의 읍면 중에서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동지역
병태

이병태위원

주무, 아니 제가 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동은 없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왜? 정확하니 잘 몰라요. 왜?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 업무는 어디서 다루죠? 담당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육 체육과에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육 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신축이나 건축은 여성 복지과에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 노인 복지계에서 안, 거기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노인 복지 ......
병태

이병태위원

그쪽에서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들은 잘 알아요. 이미 정읍에 수십동을 지어왔어요. 그렇다보면 업무를 그리 주어야 그분이 여기와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바로바로 나오지. 우리 과장님이 몰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무튼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내용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산외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산외면에서 해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이것도 좀 뭣이 안 맞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무튼 예산 성립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 ......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은 좋아요. 왜? 그쪽 주변마을 주민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해서 써야돼요. 소득 사업을 하던, 이런 시설 사업을 하든, 좋은 사업이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쪽 피해 본 만큼 얻어내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 행정은 절차는 밟아줘야된다.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쏙 빼고 이제 와서 좀 우리가 잘못 챙긴 것 같다. 못 밟았다. 그건 그럼 이제 행정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나오면은,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뭡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주무과가 있어서 담당이 있는데 산외면만 엉뚱하게 그냥 면으로 재배정을 해버렸고 그럼 면장이 이제 게이트볼장 지어야돼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다른 읍면은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는데 산외면만 시설비로 나가면 지금까지 안 지은 면은 이제 시설비로 우리도 줘라.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답변할 것이 아니여. 이게. 이거 주무 게이트볼 주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 분이 안 오셨어. 이제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줬어야 맞는데 안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면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면장은 잘 모르죠. 그냥. 면 일만 알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병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6개면인가? 안 지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분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들이 산외면 봐라. 정읍시에서 돈 예산 세워서 부지까지 다 사줬지 않냐? 왜 우리 면은 안 되냐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산외는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왜냐하면 주변
병태

이병태위원

특이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변 지원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지를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주변마을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짓는 것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부지가, 지금 부지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변 지원사업비로 ...... 거기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있는 줄을 아는데 그 사업비로 부지를 샀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거기가 정읍시에서 그 부지를 샀는데,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정읍시에서 그래서 시설비로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면도 정읍시에서 부지 사서 정읍시에서 시설비로 지어주라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만 보면 그런 논리가 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요건 이제 산외에서, 산외의 어떤 사업을 하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산외만의 특수성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읍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다. 그렇게, 아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업무가 이게 노인 체육시설을 그쪽 파트에다 넘겨주고 이렇게 뭣이 다 정읍시에서 절차를 좀 잘 밟았으면 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이병태 위원님 말씀은 현재 관련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지금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댐 지원 사업비는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취합해서 선정,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비는 사실 다른 소규모 시설비에도 많이 썼었던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일천평, 일천제곱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이게 천평방미터가 미만이면 이건 거치지도 않고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을 돈이 먼저 내려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천평방미터가 넘어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되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사업이 늦게 확정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게이트볼장 부분은 또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때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지원사업비로는 그동안에 진료소나 이런 땅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때는 천평방미터가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었던 것이고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여론 수렴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천평방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김현목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질의 끝났어요? 자, 문영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자, 지금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 예산이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상정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의원들마다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일단 이번 금회에는 지금 보류를 좀 하고자 합니다. ......
아니 저는 위원장 자격으로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좀 일단 보류를 해서 법적인 좀 검토를 좀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비로는 시설비를 많이 썼었고 또 이게 900㎡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 심의 거치지 않고 그냥 써도 돼요. ......
예.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1,000㎡가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기 싫어서 한 건 아니, 아니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으면 돼요. ......
그러니까 김현목 의원님.
현목

김현목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으면 된다니까요.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절차 밟아서 다시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자, 일단 뭐 협의를,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 답변 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수시분 산외면 근린 생활체육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부채납건은 영원면 신영리 신영마을 소공원 부지 및 시설물을 신영마을 노인회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관리에 애로가 많아 정읍시에서 유지, 관리되도록 신영마을 노인회로부터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 및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영원면 신영리 400-1번지 외 8필지 1,963㎡ 부지 및 지상의 정자 5동, 화장실 1동, 입목 30주 등으로 기부채납 재산가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부지 및 시설물을 신영노인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정읍시에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준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2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가름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부채납 대상지는 영원면 신영리 400-1번지 외 8필지 1,963㎡로 총재산의 추정가액은 약 1억1,600만원이며 현재 소공원은 신영노인회 소유로써 2014년 2월말 기준 신영마을 인구는 총 4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7명으로 전체 주민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소공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정읍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경수 전지 및 제초, 시설물 보수 등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 등이 예상되긴 하지만 마을 주민 및 내방객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쉼터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자로부터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징구한 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부채납하려는 소공원에 대한 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어떻게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이 공유재산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상균 선생이 본 마을 출생을 한 것은 맞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제 징용에 갔다가 귀국하지 않고 현지 일본에 그냥 정착해서 뭐 성공한 분이여서 지역에 자기 태어난 고향에 대한 생각때문에 지역에다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해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거기 안에 공원도 추모비도 또 감사비도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이것을 마을에다가 희사할 때에는 그 고마움을 어찌됐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또 오랫동안 자기 뜻을 유지, 관리해달라는 뜻으로 여기에 지금 기부채납하는 부지외에 별건의 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실은 이제 그분은 고인은 됐지만 그분의 유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정읍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정으로 놓고 보면 한두사람의 개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딱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부지 뭐 여기에 희사된 땅이 뭐 7천평이 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일부만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분 마을 주민들한테는 절실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추후에 봤을 때는 그분 개개인에 그 뜻을 기리는 공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그 개인의 뜻을 마을 분들이 기리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마을 분들이 좀더 더 고민을 해서 기부채납 관계는 더 고민 끝에 좀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이 상태로는 개인을 추모하는 공간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마을회에서는 그 유지, 관리비가 좀 소요가 되고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또 내방객들이 좀 일부 오다보니까. 좀 청소라든가, 관리, 또 화장실이라든가, 관리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 의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을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사실은 만약 관리를 안 할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도와줘야할 형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요는 기부채납 해가지고 관리를 하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산으로 좀 관리해 줄 수도 있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관리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변 풀 깎기라든가? 또 뭐 이런 것 보면 사실은 명절때에도 하고 그 전에도 이렇게 손님 맞이 하다보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동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풀을 깎지를 않아요. 동네에서. 깎지 않으면 그냥 동에서 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가 초산동에 근무할 때도 보면 풀도 좀 깎아 주고 저희가 가서 공무원이 좀 같이 해줄때도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상당히 유지, 관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좀 이상균 선생께서 좋은 취지로 기부하고 희사해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2009년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제 그 동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은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고인이 아니였다고 현존해 계시면 이걸 과연 시에다가 기부채납할 생각을 했겠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고인이 되신지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의 유지도 있을텐데 관리비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걸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해달라 하는 것이 그 고인이 된 그분의 취지, 유지하고 맥을 같이 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쉽게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좀 더 고민을 하셔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게 기부채납이 안되고 그분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기부채납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 공공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 하면 굳이 이분들이 기부채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관리 주체가 마을이든, 개인이든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줘야되고 그 외에 이제 공적분야에서 관리를 해야될 부분은 당연히 공적 분야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분들 것인데 이분들이 관리 안한다고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기를 관리를,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된다는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모든 살림살이 그럼 다 해줄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
글쎄요. 지금 저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하시게요.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시분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영소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부채납을 지금 이걸 받으면 우리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 소유니까. 우리시의 마음대로 그걸 변형을 시켜도 상관없는거겠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데 그
영소

문영소위원

시 소유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동네분들하고 또 기부채납한 분들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상균 선생이 어떤 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렇게 전면 백지화하고 그 전 사업을 시설이라 이런 걸 백지화하고 이렇게 처분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또 어떠한 조건이 붙는다거나 이러면은 기부를 받아서는 안돼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토론의 시간도 끝났고 지금 이의가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왜 이의 있으신가만 이야기 해 주시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원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는 저기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우리 의원들끼리 좀 회의, 의견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문영소 위원님께서 좀 더 위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정회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토지와 경로당과 식당을 마을에 기부한 고인이 되신 이상균 선생께서 신영마을 소공원 및 경로당 건립 당시 경로당 운영 및 소공원 관리 등의 제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영마을에 명의로 구입해준 공원 관리등의 매년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전, 답 21,000㎡를 구입하여 신영 노인회에 기부하였던바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소공원만을 정읍시에 기부채납하게되면 유지, 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정읍시비로 투입해야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부채납 대상 부지는 명문화된 조건은 없으나 기부채납한 소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실질적인 조건을 수반한 기부채납 대상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 수시분 영원면 신영마을 소공원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영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예. 문영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으로는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정읍의 유일한 대학인 전북과학대학교 학생이 청소면 문화체육관 방문시 체육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2 청소년 문화체육관 시설이용자 규정을 신설하였고 청소년 문화체육관 내 2층에 위치한 다목적체육관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로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4항 별표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1일 문영소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영소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난 2010년 4월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된 청소년 전용시설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 문화체육관 내 1층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만 이용하고 있으며 2층 다목적 체육관은 대관 규정을 두어 일반시민은 유료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청소년 전용시서로서 시설물 이용 대상은 청소년에 한정함이 타당하지만 기타 불가피한 보호자가 필요한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족에 한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기준을 두고 현재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2013년 기준 47,000여명이 휴무일을 제외하고 일일평균 약 200명 가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및 본 조례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시민복리 증진 및 청소년 문화체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개정부분은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영소 의원과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영소 의원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제7조 4항 신설입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7조? 7조 4항이 아니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소

문영소의원

7조 2항에
병태

이병태위원

7조 2항?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7조 2항에 보호자 및 가족, 또는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까지 포함한 그걸 좀
영소

문영소의원

그게 이제 사용료의 감면, 현 조례로는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거기에 13조 2항에 정읍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13조항을 없애고 내용 같이
병태

이병태위원

13조의 2항을 없애고?
영소

문영소의원

안 7조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의 이용?
영소

문영소의원

시설의 7조에다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개정안 13조는 삭제하고 7조에 2항을 넣어서 시설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썼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서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영소

문영소의원

청소년. 고등학생 이하는
병태

이병태위원

대학생까지 포함한?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년.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또 삽인된게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이나 보호자.
영소

문영소의원

가족이나 보호자. 하나를 더 삽입을 했죠. 거기에
병태

이병태위원

삽입 했죠?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청소년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까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니아니 저 보호자. 보호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가족은 조금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동반해서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여. 가를 동반해서 우리 가족이 거기서 행사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보호자는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호자가 거기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가족은 좀 여기에 삭제를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게 조금 이해 정도가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지금 여기에서 이 개방시간에 가는게 무슨 행사를 하러 가는게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식, 저녁식사 후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러 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어른은 전용, 여기 어린이 청소년 체육관이기 때문에 어른은 출입을 못한다 해서 제지를 당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런데 파트너가 있어야 배드민턴을 치고 탁구를 칠 수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하러 가는게 아니고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병태

이병태위원

이용을, 예.
영소

문영소의원

우리가 행사를 할때에는 여기가 단체나 동아리나 그 대관을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거기가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청소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부모가 동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가족 전체가, 가족이라 하면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직계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더 넓게는 뭐 몇촌까지도 다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가족 대여섯명이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영소

문영소의원

아니 대여섯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이 다 즐기러 갈 수는?
영소

문영소의원

뭐 그 아이, 손자를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년 이용시설인데?
영소

문영소의원

예. 당연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동반자가 갈 수는 있어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안된다.
영소

문영소의원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 시설을 만든건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당연하죠.
영소

문영소의원

요즘 핵가족 가족제도이다 보니까. 또 애들이 없어요. 한두명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면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부모가 같이 가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같이 시설을 같이 가서 운동하는게 맞지? 이 아이 둘은 엄마, 아빠는 따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애들 둘만 넣어놓는데거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핵가족이라 뭐 얼마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삼촌까지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도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영소

문영소의원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동참하고 참여해서 같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핵가족이지. 무슨 거기에 행사하러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럼 제가 한번 말씀 한번 해 볼게요. 운동을 하러 가는데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자기 자녀 한 사람을 데리고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한 사람을 상대로 하기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하던간에 그런데 이제 가족이 핵가족이라 몇명 안되겠지만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가족 일부가 서너명씩 그 한사람당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지를 못하면 이제 다 가족,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가족 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 보호자는 갈 수 있으나 보호자가 거기서 뭐 특별히 뭐 보호자가 즐기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가족은 거기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또 우리 청소년이 단체 이용이나 우리 시민이 단체 이용할 때는 감면을 100% 감면을 또 받지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 가족이다고 해서 그러면 청소년 가족이 이용하면은 그것도 100% 감면 받나요?
영소

문영소의원

같이 시설을, 저는 이게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지어놓고 우리가 누구라도 쓰면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저는. 활용을 좀 잘 해야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누구라도?
영소

문영소의원

누구라도 써야되지만 이건 청소년 전용이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청소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지요. 예.
영소

문영소의원

청소년 우선이되 아이가 교통으로나 이동을 함에 있어서 혼자 못 갈경우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수성동에서 상동에까지는 부모가 또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논다고 친다면 그럴 경우에 부모도 참여를 같이 해야되는데 그런데 부모하고 같이 갔는데 아이는 무료고 어른은 보호자는 돈을 내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양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따라가고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이 아닌 가족 하나가 해서 청소년까지 4명이 여러 팀이 왔다. 그러면 진짜 거기를 사용해야할 청소년들이 사용을 또 못하게 돼요.
영소

문영소의원

그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럴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되어서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면 저도 그런 건 생각해 봤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어른들이 바보가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의원

어른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렇게 밀릴 정도로 순서를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른들이 양보하고 기다릴 정도로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를 않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가 않다?
영소

문영소의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용자가 전혀 없다? 지금 현재?
영소

문영소의원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럼은요. 그러면 어른들은 다 인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밀릴 것 같으면 어른들이 스스로 빠질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리고 빠지도록 유도해야지요. 거기 관리요원이. 청소년 ......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제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소

문영소의원

무조건 청소년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선이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얌체같은 또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진짜 청소년이 거기에서 우리 어른들의 간섭을 안 받고 정말 자유롭게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무슨 뭐 체육행사를 한달지, 뭐 활동을 해서 이렇게 즐기면 좋은데 이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위축감이랄지, 아니면 다른 아이는 자기 부모를 데리고 와서 막 열심히 재미있게 노는데 그렇지 못한 또 다른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좀 뭐라그럴까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그리고 이 청소년 시설에는 전문 체육 지도사가 상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사의 지도하에 체육활동을 하게끔도 되어 있고 또 바람직한 부모라면은 다른 혼자 노는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가 또 같이 공동으로 더불어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부모가 타인의 부모도 되어주는게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봐요.
병태

이병태위원

체육 지도사가 몇분이나 있나요?
영소

문영소의원

지금 여기에 의무적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의무적으로?
영소

문영소의원

체육 지도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체육 지도사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없어요?
영소

문영소의원

체육, 청소년 체육 지도사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거기를 예를 들어서
영소

문영소의원

청소년 지도사?
병태

이병태위원

지도사.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를 관리하고 청소년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자유로운 공간이라도 너희들끼리 놀아라.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나쁜 짓을 하면은 또 때로는 제지할 누군가는 감독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있어야죠. 당연히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있지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있습니까? 그런 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청소년들의 이제 거기 내부에 이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병태

이병태위원

동아리 활동이랄지, 프로그램 운영?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체육관을 운영한다거나 운동을 하러 왔을 때 청소년 지도사가 일일이 다 같이 지도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뭐 매주 이렇게 쭉 짜여 있을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체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거기에 이제 1층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목적실이라든지, 동아리실이 쭉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쭉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연중 운영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외에 시간에는 거의 이제 뭐 부모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할 일도 없지만은 그런 여가시간이 별로 없겠고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제 별도로 체육이라든지, 운동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안 갖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다 가족 넣어놔도 큰 문제가 안되겠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반론을 제기했던 이병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청소년들이 순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청소년이라하면 또 9세 이상부터 이렇게 해당이 되구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이 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부모가 안 온 학생, 어린이 또 그런 소외감, 또 상대의 지장,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어떤 민원 한분을 접하게 됐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마 문영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그 착안이 그분이 아마 제기를 하셔서 아마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아요. 자녀와 같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좀 어린이하고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추억도 만들고 싶은데 부모가 가니까 제지를 하니까 그게 안된다. 이런 동반 가족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런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시설 자체가 순수히 청소년들만의 어떤 자유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어야되고 또 이제 아까 문영소 의원님이 어른들이 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규정이 존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악용이라고 하면 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군다나 또 핵가족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10가족이 청소년, 자기 자녀 한명씩을 데리고 부모 한명씩만 온다하더라도 어른이 10명, 부모, 어른 성인 10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청소년 시설인지,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같이 사용하게 되는 혼용 시설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불가피성을 제가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설득, 이해를 해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발의한 그 개정 조례안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참 좋은 뭐 규정이라고 해서 저희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다만 이제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우리 문영소 의원님 말씀도 맞고 해서 또 다른 의원님 또 한번 질의하는 것 들어보고 같이 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병태 위원님하고 문영소 의원님 질의와 답변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결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청소년에게만 국한시켜서 개방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또 이병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주 시설을 성인이 와서 이렇게 주로 이용하게 될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도 또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7조 2항에 아랫부분에 초등학생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이나 보호자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 아래 단서조항에 단, 가족이나 보호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 청소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만 써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상의 뭐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때 어른들이 기득권을 이렇게 우선할 수 없게끔 조항만 써놓으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뭐 다목적 체육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프로그램도 다 진행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는 다 부모들이 지금 동반하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 문제는 여기하고 뭐 이 지금 청소년 문화, 여기 청소년 체육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영소

문영소의원

동아리
진섭

유진섭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에서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체육공간만 있는게 아니고 각종 소규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의원

그럼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부모들이 동반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 오늘 토론 자체가 체육관 쪽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영소

문영소의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거
진섭

유진섭위원

말씀 하세요. 그러면.
영소

문영소의원

유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아래층에 그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그리고 탁구장도 있고 아이들 드럼, 뭐 음악실도 있고 그 다음에 TV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른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없고요. 청소년들 자체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탁구교실이 있고요. 기초 드럼, 초등 탁구, 기초 드럼, 비누 클레이, 양말 공예, 뭐 도형과 창의 교실, 창의력 보드게임, 이런 방이 있고 동아리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부모와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대개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예요. 그래서 농구대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아이들 뭐 3대 3 농구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 거기에 이제 가끔 가면
영소

문영소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부모들이랑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도 보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 뭐냐면 그것은 어차피 이 조례안에서 활용하는데 상식적으로 쓰는 공간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개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체육관 자체는. 말하자면 일정한 수를 갖춰야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이용하지 개인이 와서 어떤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왜냐면, 통상 체육관을 쓰는 사람들은 뭐 배드민턴을 하든, 탁구를 치든, 뭘 하든 일정하게 상대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하기에는 그 장소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 사용료 규정은 이게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사용료 규정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감면 규정에 이제 청소년들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대개 이제 여기에 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뭐 이런 때 해당이 되고 일반 청소년들은 감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섭

유진섭위원

청소년은 감면이 되지만 여기에 사용료 규정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지금 이야기하신거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주로 이제 성인.
진섭

유진섭위원

성인. 성인들이 쓸 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또 이제 여러 가지 단체 행사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안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안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가보면 어른들이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전용으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일반 제가 이제 이것은 좀 배드민턴 동호인이든, 실내에서 운동은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체육관, 문화체육관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장기임대해서 쓸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된다. 그거는 청소년들 활동시간이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장기예약해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일회성으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일회성으로 꼭 뭐 어느 한 구간이 필요해서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여러 의원님들 다 뭐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물론 이게 이제 보니까 3일전에 예약해서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조정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루 전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좀, 그 청소년들이 쓰는 시간 때는 평일에는 늦은 시간일거고 주말에는 이제 종일일거지만 여기 이제 10시로 딱 시간 제약을 해놓는 것은 그것도 좀 청소년들 실상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시간도 좀 더 그들 이용자 수준에 맞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리하는 쪽에서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을텐데 대부분 그 아이들이 농구나 이런 것은 천변에서도 농구할 때보면 늦은 시간까지 하거든요. 새벽 막 2시, 3시까지 이렇게 실내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사용료 규정을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한 싸게를 받더라도 2시간을 이용을 할 때 뭐 5천원을 받든, 만원을 받든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들이 좀 당당하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감면을 해주면 한편으로는 거기를 관리하는 자에 의해서 좀 눈치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들한테 크게 경제적인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한 5천원이면, 5천원 2시간에 이렇게 하면 뭐 거기 뛰는 선수들끼리 500원 뭐 이렇게 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고 그 아이들이 당당하게 그 시간만큼은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우리 저 문영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요. 청소년들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그건 무료로 해야된다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작년도 1년동안에 2013년도, 2010년도에서 13년도까지 3개년동안 15건 예약되어서 무료로 저기 사용을 했어요. 3년 동안에, 그런데 누가 이용을 하느냐? 도민체전에 출전할 생활체조 연습인들이 거기가서 한 20명이 연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정읍중학교, 호남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 거기를 체육관을 좀 이용을 했고요. 샘골지소에서 요실금 예방 및 개선 교실 운영할 때 이용했고 이제 이렇게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양쪽에 농구 볼대를 세워놨는데 제가 이번에 시립중앙도서관을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더 거기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줘야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구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거기에 와서 농구 한게임 할 수 있게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것도 이용을 할려면은 전관을 이건 요금을 낸다라고 하는 건 전관을 임대했을 때, 예약했을 때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학생들이 매일 가서 농구 3대 3 게임한다. 그러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거기 관리 운영인께서 뭐 애들이 5명이 갔는데 3대 3이 안됐다. 한명이 부족하니까 안된다. 내지는 농구화를 신지 않아서 안된다. 이렇게 자꾸 제제를 하게되면은 아이들이 그곳을 못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한테 그 농구게임하고 싶어서 아이들, 고등학생이 갔는데 농구화를 못 신었다고 운동화 신었다고 안된다. 이제 사실 이러면 이런 걸 조례로 제정을 안해도 운영, 관리인이 탄력적으로 이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청소년 문화체육관을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서 제지를 당해야 되는가? 이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좋도록 좀 개정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고요. 아까 유진섭 의원님께서 중요한 것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트렌드는 저녁 밤 늦게까지도 운동을 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런데 여기는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또 다른 조항에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개방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이런 것도 좀 맞춰서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져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문영소 의원님 말씀에 이의가 좀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운동화를 적정한 운동화를 신지 않아서 입장을 제지 당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최근 일은 아니고 제가 교육체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작년에 그런 민원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를 해소를, 해소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적용을 한 것 같으고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밤 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언제까지 그렇게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늦게 가면서 귀가 하는데 어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런 또 자유스럽게 또 밤 늦게까지 밤을 새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천변에 또 그런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가족이라든지, 보호자를 포함을 시킬거나 제가 1층에 동아리실에 이제 탁구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도 이제 낮에 가봤습니다만 자유스럽게 어른 꼬마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호자 없이 본인들 스스로 와서 자기 친구들 같이 와가지고 탁구 게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분의 취지는 내 자녀가 한명인데 혼자 가서 놀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같이 놀아줘야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안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요즘에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인데 요즘 9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탁구장에 와서 노는 아이들도 전부 자기 스스로 와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또래 아이들끼리 놀거든요. 그런데 혼자 친구, 혼자 남아 있을 때는 물론 혼자 놀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가 와서 같이 놀아주는데 그게 왜 안되냐? 라고 이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말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지. 저희가 규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놔서 이게 안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규정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악용이 되고 또 이제 말로는 쉽게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무리한 사항을 판단해서 제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지로 현장에서 저희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을 접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고 이렇게 하는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 자체가 어렵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청소년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 개정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예. 과장님. 해 보기나 해보셨어요? 해보고나 나서 어른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해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거죠?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해보기 이전에 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의, 청소년의 고유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진행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그 답변석에 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한 것에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 판단의 결론은 위원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질의를 아마 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질의 한가지만 더 할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유진섭 의원님 질의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났나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나는 여기 2항 조례를 개정해야될 사유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제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 그 아이들의 실상에 맞춰서 시간을 아니 이제 이 조례를 손을 볼때 해줘야지. 지금은 내가 볼때에는 너무 우리 관리자 중심의 운영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청소년들한테도 그냥 면제해줄 일이 아니라 제가 볼때에는 뭐 한 5천원씩이라도 2시간에 한 5천원씩이라도 받게 해서 시간을 좀 더 이용시간을 12시까지든지, 뭐 1시까지든지 좀 조정을 해주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 문영소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된 것은 어떤 사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를 했어요? 사용율이 너무나 떨어지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용에 어떤 효율성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지요. 거기가 조례 개정 안해도 잘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가족도 넣고 보호자도 넣고 지금 한거예요. 왜? 한명이라도 와서 좀 사용을 해라. 그런 뜻에서.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과장님이 나와야 돼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너무 좀 타이트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운영을 하는 건 뭐냐면 뭐 한명이 됐건, 두명이 됐건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하는데는 이 규정에 맞게 사전에 예약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아무도 제제할 수 없게 하자. 그래서 모든 정읍시의 청소년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청소년의 편에서 개방을 하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 방침을 세웠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문영소 의원님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타이트, 좀 제약 사항을 두어서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는 한명이 와도 어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오면 전부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침도 세웠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문제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청소년의 고유시설을 성인이 일반 성인이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예약이라는 것이 뭐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이나 우리 문영소 의원님 개정하는 뭐 발의안에도 3일전에 이제 허가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유진섭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루 전에 뭐 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완화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왜 그러냐면, 단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일전부터 예약을 당연히 해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하니까 당연히 뭐 예약하지 마라고 해도 하겠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만은 삼삼오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며칠 전에 예약해서 가는 것은
영소

문영소의원

아니죠.
병태

이병태위원

좀 불가능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요. 맞는 말씀이예요. 이게 이제 아마 그것을 복합적으로 중간 단계를 놓아서 이제 정하다 보니까 3일로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충분히 이렇게 완화시킬 그런 의향이 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의원

지금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일은 안되더라도 하루 전정도는 이게 충분히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개정하는 것은 저도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아니 3일전에 예약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대관이야.
병태

이병태위원

단체에 한해서 해야지. 그렇죠.
영소

문영소의원

전체를 예약해서 쓸 경우에는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를...... 예.
영소

문영소의원

3일전에 하라라는 거였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은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봐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건 대관을 하는 거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빌려주는 것.
영소

문영소의원

전체를 빌리는 거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의원

그대신 아이들이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하는 것
영소

문영소의원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그날 어디 모였다가 금방 가자 해서 가야되는데 뭐 예약하고 가라.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
영소

문영소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못가는 거기도 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
영소

문영소의원

쓸 수 있게 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

......
병태

이병태위원

해줘야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예약해서 빌리는 것은 대관을 하는 것은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대관하지 않고 그냥 이용자.
영소

문영소의원

이용자들은
병태

이병태위원

당일 당일 이용자.
영소

문영소의원

수시 때때로 항상 갈 수 있어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서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운동 좀 한번 하자하고 가는데 하루 전에 예약해라? 그러면 이제 운동하지 마라 소리거든.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년들한테
영소

문영소의원

그럼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줘야된다. 그래야 이용율이 높아지지. 예약 안해서 못 받아 하면은 계속 뭐 3년에 몇번뿐이 안되지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힘들고 복잡하다 그래서 예약만 하고 와라 하면은 뭐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처음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시설이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9조의 사용허가에서 지금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3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이 부분이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관을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제, 그렇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여기 이제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실무진끼리 하는 이야기가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제 저희도 공감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뭐 의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대관을 목적으로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이용율이 저조하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
병태

이병태위원

좀 더 완화를 시켜야할 것 아니야?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행사는 사실 뭐 이렇게 사용허가 없이 청소년 지도사가 참여해서 이제 운영을 사실은 했습니다. 아까 문영소 의원님이 지적하신 횟수는 그건 좀 과장된 횟수고 그 이상 이용은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관을 목적으로 당초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손질이 되면 그대로 운영을 ......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협의를 해서 좀 수정해서 가결하는, 수정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조금 더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된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한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실태 자료, 체육관 대관 자료에 의한 저는 보고였습니다. 예.
진섭

유진섭위원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일단 뭐 이병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저기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개관 시관을 10시로 지금 해놔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이 몇시까지 하죠? ......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부서,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부서가 서로 틀려가지고 지금 이것도 사실 지금 부서를 좀 일원화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차후 행정에서 뭐 업무조정을 이제 해갈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차후에 하면 되겠지만 운영시간만큼은 그것을 일단 좀 비슷하게 가야될 것 같아요. 어차피 10시까지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별도의 인력을 운영을 해야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보면 딱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관인데 공직자 시간에 맞춰서 9시에 문을 개관을 하고 6시에 폐관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휴관하고 한다면 학생들이 언제 여기 와서 시설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영소

문영소의원

월요일. 월요일만 휴관해. 월요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인력을,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월요일하고 법정 공휴일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더 운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개관 시간을 이제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공부한다 그래서 공부만 계속 집중해서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졸리거나 하면 우리 청소년 문화체육관 와서 뭐 배드민턴을 한번 한다든가? 탁구를 좀 한다든가? 좀 20~30분이라도 하고 또 다시 가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 운영시간을 저는 12시까지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탄력적으로. 그리고 별도의 인력을 좀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폐관이 6시인 것을 좀 운영을 좀 늦게까지 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6시
영소

문영소의원

폐관 6시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6시 아니예요.
영소

문영소의원

10시예요. 22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0시까지 하고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언제부터 10시까지 했어요?
영소

문영소의원

그런데 8시면은 다 끝나요. 실제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에는 지금 6시면 폐관을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6시까지 한적은 없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8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또 이제 여름되고 이렇게 하면 또 10시까지 하고 했는데 뭐 이제 이게 또 저희가 청소년을 또 보호하고 육성도 하지만, 보호하고 하는 그런 또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을 뭐 밤 12시까지 이렇게 마냥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책상 정부에서도 청소년은 10시 이전에 귀가토록 하는게 청소년 보호에 또 하나의 방편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왜 12시까지 한데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도서관은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건 밤 새서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자의적 해석이 강하신 거고요.
영소

문영소의원

그 학부모들이 엄청, 부모들이 요구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늦게 끝......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운동하기를 부모들이 원해서 지금
영소

문영소의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진섭

유진섭의원

......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청소년 문화체육관을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이걸을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10시까지 운영한다해서 실질적으로 뭐 8시나 9시까지 운영한다 했을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될것 같고 아무튼 뭐 이게 지난번에 사무행정감사때도 지적사항이예요. 6시에 옆에 도서관하고 좀 같이 시간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니까 이제 개방시간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것은 지금 일단 과장님 답변은 들었지만 그 결정은 사실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소

문영소의원

예. 그런데요. 그 조례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례에 개방시간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죄송하지만 문영소 의원님 나중에 협의, 정회중에 협의할 때 하고 싶은 말 하시죠?
영소

문영소의원

아니 그 개방시간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정회 중에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지금 일단 협의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2 제2호 중 가족이나 보호자를 보호자로 하고 별표 2 감면대상 나목 중 가족이나 보호자를 가족이나 보호자를 보호자로 하고 조례의 제9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밀착형 복합 문화예술 거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읍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제2조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의 시설의 설치, 제4조의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5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제7조 내지 제10조의 시민예술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며 제11조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예술촌의 시설 설치 및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예술촌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예술촌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사무의 대상기준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예술촌 민간위탁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수탁자의 선정,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지원 및 시설물 관리등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 회부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익규

이익규위원

수탁자한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줄 계획이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아직은 지금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직영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직영을 하고 지금 완주같은데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타시군은 이렇게 위탁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해보고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정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일년이상은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하고 완전히 도출해낸 다음에 위탁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효율적이다면은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위탁하는게 효율적이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얼마를 잡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한 금년 예산이 한 3천정도 이렇게 운영
익규

이익규위원

1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도 섰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1년 예산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천 잡으면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지금 장비를 좀 사기는 샀는데 금년에 지금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장비 좀 살것까지 해서 약 한 5천6백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를 하나 채용을 했는데 그게 한 1,700정도 그렇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700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700이면 ......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5천7백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천6백.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5천6백.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운영비까지, 운영비는 주지 않을지라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의 지금 방금 그 인건비 관계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히 주어야 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지금 이제 위탁 사례를 보면은 인건비는 안 줍니다. 프로그램 운영만 그 선비 문화관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같은 경우도 ....... 저희가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안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접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운영을 좀 해보고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면 그렇게 위탁을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면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분석을 검토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럴수도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가야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뭐 시에서 그걸 다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한분 공익요원이나 뭐 누구나 하나 둔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 현재 연간 예산하고 운영비 중에 이제 1,200 정도가 어떤 뭐 집기를 좀 사겠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이런 자산취득을 제외하면은 연간 운영비가 약 한 4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4백
병태

이병태위원

4백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지금 추계를 잡고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올 1년 한번 운영을 해봐서 이제 좀 뭔 결론이 또 나왔겠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대관, 대관료로 보면은 1일은 개인은 천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방 하나는 5천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방 크기를 모르지만은 방 하나에 5천원이고 개인 혼자 이렇게 가야하는데는 천원인데 그러면 가격 차이가 너무나 개인이 비싸지 않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대신 이제 이런 경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냉난방을 쓰잖아요. 그럼 별도의 금액 5천원인가 있어요. ......
병태

이병태위원

예. 냉난방은 별도로 5천원. 한시간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면은 이제 두사람이 쓸 때는 개인, 개인 쓰면은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개인으로 썼을 때는 그런데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방 하나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혼자를, 혼자는 안 쓰잖아요.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인 이상이 쓸때는 방 하나를 빌리는데 5천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단체로 봐가지고 그거는 개인이 5천원이고, 단체로 봐서. 그 다음에 냉난방에는 또 5천원 해가지고 만원이 되지요. 두시간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냉난방은 자동으로 누가 쓰든 간에 개인이 쓰든, 뭘 하든 그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5천원은 내야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빌리는데 한해서는 방 하나를 빌리는데는 5천원이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는 천원을 받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방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것도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완주 사례를 좀 참고로 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것도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되겠어요. 지금 정립이 그렇게 완주 사례를 놓고 지금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 운영해서 문제가 뭣인가를 도출해낸다면 ......
병태

이병태위원

터득을 한번 해봐야 한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선은 전혀 안해보고 이렇게 짐작컨데 참 어떤 구상을 해봐도 답이 없고 해서 지금 우선 다른데치 벤치마킹을 했으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대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해보고
병태

이병태위원

다음에 답이 나오겠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앞으로 아무리 상상을 해도 뭐 어떤 감이 안온다. 그 뜻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제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름 완주 사례를 봐서 그렇게 정립을 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발표, 전시실 및 연습실. 1인 그러니까 개인은 1인은 천원, 1실 단체 2인 이상은 5천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요. 두명이 따로따로
병태

이병태위원

열명이면 만원인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두명이 따로따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냉난방기를 가동했을 때는 6천원씩 해가지고 12,00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명이 써버리면 만원이 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단체로 쓰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단체로 썼을 때는 두시간에 만원이면 되는데 따로따로 쓰면은 이제 더 요금이 추가가 더 비싸게 받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문제를 생각을 안 한건 아닌데 일단은 실제로 운영을 들어가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도출이 된 다음에 그것을 수정을 해야할 거 아니냐?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받을 금액은 어느 정도 뭐 생각을 깊이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인은 천원이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거기에 뭔 1인이 거기 갈 수 있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혼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개인이, 개인이 이제 뭐 색소폰이라든가, 그런 악기류 연습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지요. 또 피아노라든가? 드럼이라든가?
병태

이병태위원

연습 하는 것? 그런 것을 아닐 것 같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또 이제 춤도 있고 그게 무용 같은 것.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거기서 뭣을 이제 한다면 개인이 연습을 하러 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혼자 올 수도 있고 20명이 올 수도 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단체로 올 수도 있고 그러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단체가 아니고 개개인이 오면 단체가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단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협의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별도가 되지요.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어떤 뜻을 모아서 같이 오는 것을 단체라고 하고 개개인이 오면 전부 다 50명이 와도 개개인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천원내면은 난방비는 안 내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오면은 바로 따로따로 부과가 되어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따로따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냉난방비는 개인이 오면 천원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내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단체가 방 하나를 얻었을 때는 5천원을 냈고 냉난방비를 5천원을 또 내야되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은 냉난방비를 안내고 그냥 본인이 천원만 냈고 오면 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6천원 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6천원을 내야 된다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개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냥 방 하나라고 해야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이렇게 되지요. 대개 이제 오면은 파트가 틀리면 내가 무용하는 사람, 또 색소폰하는 사람, 또는 이제 드럼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같은 방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이, 따로 들어가야죠. 연습실은 일단 4개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연습실은 4개인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발표실 하나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개인이 혼자할 때는 천원냈고 5천원 내면은 난방비 5천원 내면 사용을 하고 2인 이상일때는 5천원 냈고 5천원을 내고 만원을 내야하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이 더 비싸야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개인이 따로 따로 신청을 하면 12,00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2명이 오면은 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개인이 혼자 왔을 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6천원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6천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6천원 내고 내가 혼자 방을 쓰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단체로 왔을 때, 그럼 단체로 왔을 때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5인 이상, 2인 이상이 됐을 때는 만원을 냈고 쓰는 거죠.
병태

이병태위원

만원이 아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만원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2인이상 5천원이여. 여기 봐봐요. 여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2인 이상 단체로 봤을 때는 5천원이고요. 사용료가
병태

이병태위원

5천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냉난방이 5천원이고 그래서 만원이 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만원만 내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한시간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2시간에, 2시간. 2시간 기준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한시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두시간.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 시간이 2시간. 2시간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왔을 때는 만원을 냈고 쓰고 혼자 왔을 때는 6천원을 냈고 써요. 2시간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저는. 단체로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원을 내면 혼자 와서 혼자 방을 차지하면은 2만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거기가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방에 따라서 틀려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여러명 들어갈 수가 있겠죠. 틀려요?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 보통 몇 명?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방이 4평짜리가 있는 것은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8평 정도 되는게 한개가 있고 그리고 한 30평 되는게
익규

이익규위원

방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좀 정하는게 낫겠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세분화 시켜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방에 따라서 그게 낫지.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똑같은 방을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를 2명이 오면 만원내고 쓰고 혼자오면 6천원 내고 쓰는 거여.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방을 ....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잖아요. 여기 가격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A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방 특성이
병태

이병태위원

방 특성을 모르니까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가도 몰라요.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방 특성이 열명까지 막 들어가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많이 들어가면 5명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많이 들어가면 5명?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제 무용실 조금 큰데는 조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한 10명정도, 무용실 정도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무용실을 내가 쓴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2인 이상이 갔을 때는 만원을 냈고 써요. 2시간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혼자 가면 6천원만 내고 써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안 맞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혼자가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2만원을 받든지 15,000원을 받는다고 해야 여러명이 다수가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요. 먼저 가서 계약해가지고 혼자만 쓰게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혼자 꼭 해야할 때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혼자는 싸고 여러명이면 비싸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여러명이 오면 더 싸지요. 단체로 오면은. 왜 그러냐면 각각 오면은 각각오면은 6천원씩을 받는데 2인 이상이 되면은 그 만원만 받으면 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개개인이 이렇게 막 와서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이 틀리면은 각각 넣어줘야되겠지요. 똑같은 프로그램은 한방에 ......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한번 운영해보고 저도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천규위원

그나마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어림잡아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활용도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15년동안 썩혔어요. 그때 당시에도 억대를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목욕탕 꾸미다가 말았는데 그때 당시도 억대를 넣는데 이자만 따져봐도 한 2억되고 이번에 얼마 들어갔지요? 한 4억 들어갔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전부 그 집기까지 하는데 5억5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천규위원

5억5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 제가 봐서 어림잡아서 정읍시 돈으로 한 8~9억, 8억이상 들어갔네요. 뭐 건물 짓는 거 합치면은 뭐 18억은 들어갔을 것. 18억. 잘 하셔야지요. 잘 하시고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너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또 질타를 하고 싶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해가지고 12만 시민 중에 1%만 잡아도 활동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밤에 갈때가 없습니다. 수성동을 제가 의원 해봐서 아는데 2공단 공원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공원에서 해도 민원이 생깁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일 못하겠다고 그래서 시기적절한데 이걸 오픈시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크게 한번 빼서 이런 일들이 정읍시는 투자 금액이 일이십억을 들여서 이것도 했는데 과장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앙 시네마 같은 거. 지금 방이 2평, 3평, 2평, 3평 이관이 전부 방으로 만들었어요. 이관 무대를 전부 무용실로 만들어 졌습니다. 한 10개, 12개, 12개 정도 방을 만들어 놓고 일관에 프리로 그 무대를 키워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뭐 삼관은 돈이 없으니까 못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2천만원에 2백만원뿐이 안가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한 20억짜리하고 2천에2백. 이래서 효과와 효율이 많은데 왜 그런 쪽은 자꾸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까지 전부 이야기해도 전번에 안 했고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그 운영비에 투자비에 1/5이나 1/3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한번 요즘에 안가보셨죠. 중앙 시네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야기는 들었어요.

우천규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해놨는가? 돈을 아주 저렴하게 하고 평수도 넓고 그냥 공연도 할 수 있고 공연 뭐 연습하는 사람이 준 공연을 할 수 있게그름 되어 있어요. 공연을. 또 공연장 시설도 되어 있고 그건 뭐 시설이나 그래서 저는 요것은 요것대로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생겼을때 좀 시가 나서서 좀 해주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주문을 드리고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후미. 지금 무엇을 염두해두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요?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시민예술촌이 이제 제가 시민예술촌이라고는 했는데 완주를 이제 사례를 따라서 저희도 했는데 명칭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냐? 뭐 바꿀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했고 또 지금 좀 이 확장성을 지금 염두에 좀 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규정일 수도 있는데 확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한겁니다. 지금.

우천규위원

거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확장성은 하나 더 할 수도 있다? 유사한 것이라든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제

우천규위원

이것을 폐쇄하고 문 닫고 어디 이사가는 것만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해석을 잘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명칭,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도 지금 정읍시민예술촌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있어요. 왜? 예술촌인가? 무슨 촌자를 썼는가? 마을 단위 아닌가요? 예술촌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마을 촌. 이게 도 공모사업이예요. 이게. 도 공모사업 명칭이 예술의 거리, 예술촌 사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시민 예술촌이라 했지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제2의, 제3의 이런 장소가 있으면은 이 조례안 가지고 같이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다만을 지금 붙여놓은 것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명칭도 사실 도가 공모사업을 할때 시민 예술촌이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트 빌리지라든가? 그런 명칭을 한번 써볼까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도 사업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야되겠다하고 그냥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활용성을 또 명칭도 이렇게 불러 바꿔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여튼 간에 거기다가 욕심같아서는 변경할 수 있으면 타지역에 이런 것 시설에도 요 조례를 준한다고 해놓으면은 요걸 준하면 될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런 면이 있겠어요. 그걸 좀 수정해보면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다음에 저는 분명히 또 이것 만들어지리라고 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연습장, 연습 공간이, 신태인으로 만들어지고 뻔 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손질 않고 할 수 있게끔 조례라도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거기에 맞는 조례 만들 것이 아니고 생산할 것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거기다 조금 주석을 하나 붙여놓는 것을 연구 한번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 예.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위원장이 못 알아들으시는데 정읍 시네마 같은 것 좀 혜택 줄 수 있는 범위 좀 찾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수십명이 있습니다. 수십명. 저녁에 가보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우천규위원

벌써 우리 시청 직원님들도 거기가서 드럼 배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기타 배우고 드럼 배우고 색소폰 배우고 뭐 같이 합창 배우고 무용 배우고 그냥 그 짧은 기간에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나는 그냥 좋아 죽겠어요. 나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요것 조례 준용해갖고 어디라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좀 싸게 얻어서 시민들이 뭐 음악 공부지. 음악 공부. 예능 공부할 수 있게그름 좀 해주십시오. 진작 끝났어. 진작.
학수

장학수위원장

끝나셨어요?

우천규위원

진작 끝났어.
학수

장학수위원장

안 끝나신 것 같아가지고

우천규위원

진작이야. 진작.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또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겠어요. 7조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예술촌은 유료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유료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문구는 좀 징수해야한다. 징수한다로 가고, 가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때 이 리모델링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사용료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유지,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천원, 한시간, 두시간 기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운영, 운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운영을 해봐야되겠는데 아직 그 판단은 못하고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게 이제 말을 의원님이 바꾼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액 그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히 생각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당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이제 어제 개관식에 가봐 보니까. 공간이랑 뭐 아주 잘 나왔어요. 그걸 운영, 관리하기가 보통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 보니까. 11조 보니까. 벌써 좀 길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요. 위탁 관리 조항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위탁 관리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가 관련 단체, 비영리 단체에다가 위탁을 맡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좀 길을 열어놨다라고 저는 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때 위탁 관리하는 것과 시가 직영하는 것과 관리 운영, 유지 운영 관리비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어느 것이 더 절감 효과가 있는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이제 운영을 아까 그런 뭐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운영을 해보고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위탁 관리하는게 좋을 것인지 시에서 직영할 것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계속할 것인지를 ......
영소

문영소위원

안해봤으니까 이제 모른다라는 거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안해봤으니까 모르죠. 예. 왜 그러냐면 완주같은 경우는 52억인가를 들여서 삼례에 그 예술촌을 꾸몄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협동조합 형식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술계, 예술에 대한 것이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는 아마 그런 동호단체라든가, 예술인 단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할려고 아직은 보류상태입니다. 그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또 사용료가 수입이 세수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제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건축을 할때에는 반드시 수요자들 예측 가상 예측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거 누군가가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 예술촌 했을거 아니예요? 누군가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음악인이 올건가? 미술인이 올건가? 국악인이 올건가? 아니면은 뭐 무용팀이 올건가? 현대 음악팀이 올건가? 지금 보니까 뭐 드럼도 있고 뭐 한 것 보니까. 또 현대 음악도 하는 동아리들도 올 것 같던데 과연 누구가, 누구를 위한 이러한 것을 수요에 이러한 정확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건립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이제 했던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예산 들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분명 그때 당시에는 아! 이용자들이 요금을 내게 해서 그걸로 자체 운영 가동을 돌릴거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돈을 내고 6천원, 1인당 6천원. 뭐 2인이 올때 만원, 이걸 누가 내고 그 시설을 이용할건가? 유료화가 안된다면 그 공간은 또 지어놓고 빈 공간이 될건가?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떻게 예산을, 이건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용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돈을 또 안 받아야되겠죠. 우리 시민들이 사소한 것에 사실 민감하거든요. 단돈 5천원, 만원 내고 이거 이 시설 이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리모델링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유료화하는 것 어렵다. 했던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서적 함양을 하고 또 뭐 안정을 갖고 아무튼 활발하게 이제 잘 지어놨으니까. 이용을 해야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일 경우에는 또 이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의도인줄은 알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했으니까 잘 활용해야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지나치게 그것을 무료화하고 하면은 이용 자체를 지나치게 남발해가지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또 이렇게 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해보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정리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이제 사용료도 있고 초과 사용료도 있는 반면에 또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결국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거기 무슨 시의 행사를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사람들은 또 전부 다 감면 조항에 해당될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때는 시 행사, 시장이 인정하는 또 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감면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사용료 수익은 없을거고 그렇게 감면 대상에 다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순수 시비로 운영, 관리비가 또 지불되어야 될거다. 이런 것이 예측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 그런데 시민 예술촌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설립목적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연습 공간 제공이예요. 사실. 연습공간. 어떤 뭐 여기 이제 감면조례에 의한 어떤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요. 이제 개인들이 어떤 발표라든가?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던 것들이 단체로 어디 발표같은 것 한다해서 하기위해서 나와가지고 그런 연습 같은 것. 마땅히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 제공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감면조례에 아마 많이 해당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도 아마 예측을 하시고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그 비영리단체에 위탁길을 열어놓으셔서 저는 차라리 시가 손을 끊고 위탁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유지,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 돌려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지 시세가 조금이라도 더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기도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결국에 우리가 운영 위탁비를 이제 어차피 지원을 좀 해줘야할텐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지금 질의, 답변을 지금 경청을 하면서 좀 오늘 조례의 심사를 하기전에 과장님께서 좀 자주 좀 찾아뵙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공감대를 좀 더 많이 형성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쪽에 대한 시간 할애가 지금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금 흘러가서 평소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소통을 하시면서 의견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저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일단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제 해야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뭐 정회 요청을 해서 정회 중에 협의를 해서 하던지 이렇게 하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제7조 사용료 조항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아님 이 자리에서 바로 해도 되고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그것 뭐 하나 말 단어만 바꾸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건 유료로 하는 거니까. 징수할 수 있다함은 징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면조례가 있어서 좀 그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한다로 하더라도 감면 조례에 조항이 적용이 되면 또 감면 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징수한다로 좀 수정을 하면 좋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문화예술과장님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일단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위하여, 아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 다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11년 정읍시 자체 세외수입 특정감사결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조례와 규칙이 상충되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분묘의 사용기간 및 재계약, 사용료 감면기간, 석물비용지원 등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충되는 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 사용하는 조항과 사용료 감면대상에 입암면 거주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사용료 감면은 최초 15년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게 석물비용을 별도 지원하였으나 조례에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석물비용 지원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정읍시 세외수입 특정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암면 거주자에 대하여 묘지 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한하여 비석, 묘 경계석의 석물 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례와 규칙이 달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암면 연월리 산 159번지, 160번지 일대에 위치한 정읍 시립공설묘지는 면적 34,358㎡에 총 2,784기 묘역 중 일반 묘역은 2,638기로 2012년 10월에 만장되었으며 2014년도 2월말 기준 유공자 묘역은 146기 중 잔여기수 18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입암면 거주자의 15년 사용시 344,400원을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 방법, 사용료 또른 관리비의 용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입암면 거주자를 포함함으로써 타지역 주민과 입암면 주민의 사용료에 차등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1997년 공설묘지 조성 후부터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비석, 묘 경계석의 석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에 별도 근거 규정이 없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석물은 지금까지 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셨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에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용료, 그래서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천규위원

지원을 해줬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알고 봤더니 조례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그거 하나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분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두 차례면 45년입니까? 사십...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맨 처음 계약하고 두 차례 연장하면 전체적으로 4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

우천규위원

45년은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모셔가든? 아니면은 시에서 조치를 한다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15년만, 15년이 초과된 경우는 한 3년 경과되면은 우리 임의 처분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계약을, 재개약을 하지 않았을 때.

우천규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지금 입암에 몇 기나 지금 여유가 생겼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 그 묘역이 전체 2,784기예요.

우천규위원

2,784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 중에 이제 일반 묘역이 2,638기인데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일반 묘역이요. 일반 묘역이 2,638기인데 전부 만장이 됐습니다.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중에는 이제 간혹 개장을 해서 나간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까지 꽉 찼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장한 자리 들어온 묘만 해도 한 37기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유공자 묘역이 이제 거기는 이제 대상자가 한정이 있다보니까. 146기 중에 지금 18기만 지금 가능한 ......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리고 본인은 조바심이 있는데 뭐 화장율이 70%라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하여간 100분 돌아가시면 매장을 30명은 하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질 않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일반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놨고요. 또 최근에 보면 거반 화장장으로 가는 율이 더 많더라고요.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서 67%인데 70%로 잡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30%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3%가 아니고 30%인데 지금까지 입암 공원묘지 만들어놓고 저는 정읍시의 사업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잘 쓸, 그렇게 맛나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어떤 흐름에서인가 딱 잘렸어. 아주 그냥. 뭐 좀 중간에 한 500기, 800기 남을 때는 확장해야 된다. 확장 일로였거든요. 거기 가서도 확장일로, 여기서 이야기해봐도 확장일로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때

우천규위원

뭔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 바꿀 의미도 뭐, 뭐 써먹을 일이 있어야 뭐 조례를 바꾸던가 말던가 하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초 그 묘지 조성하면서 지금 15년 계약이 만기되어가지고 재계약을 지난 해부터 했어요. 그래서 재계약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조례 근거가 좀 필요해서 지금 개정하게

우천규위원

말이 좀 내가 좀 ...... 필요성은 있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예상 수요도 많은데 시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 제2의 공원묘지가 있느냐? 왜? 왜 쭉 그냥 8년전, 5년전, 3년전까지도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냐 이거여. 매장이? 이게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맞는데? 뭐 키워드가 따로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확장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바로 확장이 좀 했어야되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 추세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그 방침도 기존에 있던 공동묘지도 자연장지화를 해라. 이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럼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존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확정되어서 업무를 하달 받았죠? 언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동묘지요?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건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돈으로 한번 말해봐요. 얼마치 올해? 올해 1억? 2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말로는 하라는데 시는 없으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권역별로 좀 정비를 해놓은데가 있습니다요.

우천규위원

공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공지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지가 지금 한 천여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천규위원

근데 어디 그거 한번 나중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여기에, 여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쭉 한번 읍면동, 23개 읍면동 나누셔가지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것 좀 공지 한 2000여기, 3000여기 한번 주시고 향후 계획도 한번 좀 뽑아가지고 현재 계획만 서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공문 만들지 말고 종합보고서 한번 저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그 우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설정해서 좀 아마 각 읍면동별로 좀 뭐라그럴까 묘지를 정비해야될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고를 해주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제3조의 2를 보면은 지금 15년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45년이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왜 꼭 2번까지만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건 이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제 3회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한은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왜 정읍시는 45년으로 했냐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5년정도 되면 세대, 당 세대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
병태

이병태위원

45년이면 당 세대까지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하니까. 한번 거기에 묻히면 당 세대까지는 그냥 이장을 안해도 되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제 다른 수효도 없고 하니까? 그럽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5년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45년까지 연장해줄 때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더 들어올 희망자도 없고 수요도가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시켜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립묘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한번, 지금 일단 들어오신 분이 재계약, 재계약을 해서 45년 가는 겁니다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 지금 당초에는 15년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15년 계약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5년으로 정할 때는 그 시립장지를 계속 매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돌리자는 그런 관점에서 15년으로 정한 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요.
병태

이병태위원

계속 시립장지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한번 연장해주는 것도 이렇게 깊이 고민해야 하는데 2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는 그래도 2번은 좀 상당히 기간을 단축했다 봅니다요. 장사, 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또 3회 연장 이렇게 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제 연장을
병태

이병태위원

법률에 못 박아졌으면 3회를, 3회가 몇년인데요? 그러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0년까지는 가능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못 박아졌으면 그대로 하지 뭐하러 또 45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못 박아진건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못 박아진것 아니면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정읍시는 당초 15년으로 했는데 15년으로 한 배경이 있는데 왜 45년으로 했냐? 당초 조례는 15년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거기서 한번 연장하는 것도 생각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해줘야할랑가, 말아야할랑가 해야하는데 2번이나 이렇게 했냐 이 말이예요. 제가 그 뜻을 묻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묘지가 당해 한번만 하고 재계약 안한 사례는 없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번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에 좀 명확하니 명시를 하니라고 조례에 삽입하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 아니 조례에 안 나왔어도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대로 우리 정읍시에서 아,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규칙에 정한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시립장지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는 개인의 땅도 없고 적정한 장소도 없고 사실 또 돈도 없고 하시는 분들이 이리 오, 거의 대부분 오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저렴한 곳에 편한 곳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야 된다. 아무나 와서는 안된다. 아무나 45년 써서도 안된다. 왜? 할 사람이 없으면 사정해서라도 모시고 있어야죠. 한번 조성한 것 뭐 누가 거기다가 뭐 팔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희망자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당초 목적대로 가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시에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으니 매장문화 국가에서 권하지 않는 매장문화로 갈게 아니라 화장문화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야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돈 있고 좀 괜찮은 집은 다 화장을 하러가는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다 매장이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대로 따라가야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읍시에서 화장을 권장하고 화장쪽으로 계속 해야죠. 매장쪽으로 할게 아니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뭔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서 매장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기 설치된 것 그래도 그걸 안하겠다고 오신 분을 매장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윤회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45년. 한번 자리잡아서 45년씩 있게 하면은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인데 아니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또 다른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도 하지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번 매장을 하고 다시 그걸 개장을 할때는 또 다른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또 그만한 봉안당이라는 이런 인프라 시설이 먼저 갖춰지고 난뒤에 저희가 그런 법 개정도 검토를 해봐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뭐 당장 뭐 오늘 내일은 안되겠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내년이면 어쩌든 될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그럼 내년에 또 조례를 또 바꿔, 바꾸실랑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게 뭐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개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필요하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한번 연장까지는 할 수 있으나, 저는 2번 연장까지는 좀 너무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수정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병태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잔여기가 18기 밖에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매장, 아무리 화장 문화가 확산되었다 할지라도 매장하시는 분들 있지요? 매장, 매장 공간을 확보해놔야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요. 개인 어떤 이제 공간이 좀 있는 분들 외에는 그렇게 매장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거든요. 그렇게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도 이제 전국민의 화장문화 통계를 보면 70% 이상이 화장쪽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지가 있어야돼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 장사법에 분묘의 설치기간이 첫번째 분묘 설치기간이 15년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15년이 지나면 또 다음 번에 연장 신청을 하면은 15년씩 3회에 대해서 한정해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장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의 묘지 수급의 현황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5년이상 처음에 설치기간은 15년하고 다음에 연장할시에 5년이상 15년기간으로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사법이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15년 해놓고 다음에 2번 연장하면 통상 45년을 매장을 해놓는 거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한분이 너무 많은 세월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유택지를. 그래서 그건 저는 조금 줄여야된다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사법에도 설치기간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수급 현황에 따라서 5년이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걸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기 그
영소

문영소위원

15년으로 연장해주지 않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간이나 그 횟수는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장사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좀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기간은 저희가 최초 매장하신 분이 12년도에 15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재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 재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15년 계약을 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또 금년에 지금 있고 한 80여기가 이렇게 재계약 대상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재계약이 들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기하지만 이제 횟수 문제는 한번 검토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지금 계약하신 그 인묘되신 분들의 시간차가 다 있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최초 재계약하신 분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대상자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에 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5년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15년을 더 해야되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4년 남았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재계약하실 해당 기가 몇기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 100여기 이렇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0여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조례를 그럼 개정을 해서 최초 재계약을 할때 우리가 연도수를 조금 더 줄여서 했으면은 훨씬 묘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좀 안타깝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간은요. 사실은 뭐 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수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올해 재계약을 해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간차가 이제 작년에 계약한 분하고 기간차가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올해 한100여기 재계약을 하실 분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 계약 연수를 우리가 좀 줄여보는 것. 발의하신 주무과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재계약 가능 대상자는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사전에 안내문을 보냅니다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러기 때문에 사전 안내문 공지할 때 이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꼭 15년으로 안해도 5년으로 단위로 뭐 2회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면은 통상 10년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최초 15년하고 10년. 25년만 매장되어 있는 결과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묘지 수급이 훨씬 원활할 것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애초에 이제 묘지를
영소

문영소위원

생각이 들어지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들어올 때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5년을 한 5년정도로 이렇게 단축하는 것은 조금 그
영소

문영소위원

아, 처음에 인묘할때 당시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그걸 알고 들어오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15년으로 예약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2번 연장도 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그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수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더 많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지금 한번만 쓰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다음에 내가 파가야되냐? 어쩌야하냐? 이런게 더 많아요. 상주분들이.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지금 다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3번째 재계약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없지요. 지금 현재는
영소

문영소위원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첫번째 계약이 들어갔어요. 지난해부터
영소

문영소위원

첫번째 계약이 들어간 분들이죠. 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1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왔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줄이면은 또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죠.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묘지 한번 쓰면 다시 개장하고 이장한다는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럼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상당히 집안의 큰 일이시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이 사용기간은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미 우리 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해진 것을 조례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요 기간은 저희와 유사한 인근 지자체에도 많게는 아까 법에서 정한 3회까지 해주는데도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회정도 하는데가 대부분이고 아까 같이 5년씩해서 한 2번정도 이런데는 지금 현재 없고요. 또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분들이 한 45년 이렇게 모셔야겠는데 또 20년 후에 또 다시 뭐 이장을 해야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부담이라든가, 불편을 또 주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선 이렇게 운영해보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상황이 이제 아까 같이 화장이라든가, 뭐 봉안이라든가, 자연장이라든가 요런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가면서 또 문화도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좀 바뀌어갈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장을 해서 45년을 다 썼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이후에 재계약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안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안되지요. 안하죠. 그거는
영소

문영소위원

한번 재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재계약을 안하면은 우리가 무연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 임의로 개연할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요.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개연을 하면은 30년 쓴 기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개연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난해까지 지금 이제 계약 대상자가 있었는데 지금 한 10여건이 지금 계약을 안 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좀 촉구를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저희가 좀 이게 있어요. 개장을 하더라도 저희가 저기 이장을 해도 화장을 해야돼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처분 못해요. 화장해서 이제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시 이제 봉안당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할 계획이예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하고 ......
영소

문영소위원

안 하신 분들이 한 10기 정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기간이 좀 지난거는 별도 관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잘 하셔야되지. 나중에 행정에서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다고 저희가 지금 어디로 임의로 옮길 자리도 없고 옮겨서도 안되고 그래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자, 좀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얼른 좀 줄여주시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의원입니다. 지금 15년 연장에 있어서 비용은 15년간에 얼마나 나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사용료는 ...... 당초 들어올 때하고 같습니다요.

우천규위원

얼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4만4천원입니다.

우천규위원

34만원. 그럼 뭐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그 매장하시는 분들 보니까 총 수입액이 한 6억정도. 이렇게 수익이 산출이 됐더라고요. 이제 고 비용 산출은 거기 이제 조성비라든가, 이런 걸 좀 판단해서 그때 정한 것 같아요. 34만4천원은 그것도 이제 감면대상자 제외하고 일반인들 이렇게 받은 금액이 이렇게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통상 이제 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뭐냐면 보통 선산이 있는 분들도 선산으로 많이 못가는, 바로 못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을 인근에 있다든가하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최근에는 그렇게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제 통상 유탈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생장을 했을 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당초의 15년이라는 것을 활용을 위해서는 10년으로 줄여야 된다는 1회는, 1회는 10년으로 줄여야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립묘지를 거쳐서 선산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15년으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15년 안에 잘 안가겠지요. 그러겠지요? 유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5년 계약을 했으니까. 15년은 계실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처음 1회를 계약을 할 때에는 좀 연수를 줄여주고 2회나 3회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옮길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15년을 해도 상관 없어요. 그분들은 그 묘가 있는 동안 계속 쓰신다는 뜻이니까. 그러지만 1회 계약하는 것은 기간을 지금보다는 좀 더 줄여줘야된다. 그 안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한다. 이장의 기회를. 그런데 처음에 15년인데 그 다음에 또 연장하면 15년, 15년 이것은 이제 거기에 계속 둬야될 분들한테는 15년이란 의미도 없어요. 20년, 30년 상관 없어요. 거 계속 써야되는 분들은. 그렇지만 옮겨야 되는 분들은 첫회. 처음 계약하는 첫번째 계약기간을 좀 지금보다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장의 기회를 좀 더 지금보다 몇 년 당겨서 기회를 주시는게 그때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생각이여서 이 조례를 손을 댈라면 좀 그부분을 좀 손을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처음 사용기간 15년은 현재로서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간혹 누가 이제 중간에 개장을 하고 나가고 오신분들은 몇분에 한해서 ......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여기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사용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땡겨서 나갈 경우 지금 여기에 보면 반환하고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반환금을 준다든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5년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년만하고 이장을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10년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되는데 반환의 근거가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애를 안쓴다는 이야기죠. 통상 한 5년에서 7년정도에 유탈이 되면 자기 선산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따로 구입해놓은 곳이 있으면 옮길텐데 또는 이제 이렇게 화장장이 생기거나 하면 수목장으로 화장을 해서 수목장으로 옮기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시립묘지를 이용했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사는 곳을 옮기면 이제 뭐 여기에 와야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주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립묘지라 하더라도 이제 만장이 됐다 그래서 없다 하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아무리 조례를 봐도 만장, 아니 저기 만기전에 이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환급 부분이 없어서 좀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례상에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럼 거기 이제 순환하기에는 어렵지요. 그분들이 굳이 뭐 이장하실려고 하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정서상, 정서상 묘지는 이렇게 좀 어디 거주지를 좀 옮긴다 해도 쉽사리 뭐 이장하고 이런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멀리까지 그래서 성묘다니고 그러시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혹시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정회

18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정회

18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맞게 우리시 시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면조례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치단체별로 개정 권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과세구분 전환 즉,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여 감면해 주던 것을 세율경감방식으로 하고 감면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준수입니다.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3년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제8조의 내용 중 재산세 토지분 감면을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통한 방식에서 세율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한국관광공사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은 용산동 산 37-1번지 외 823건에 대해서 25,038,550원이 부과되었고 조례 개정 후 31,415,790원이 부과됨으로써 6,377,240원의 지방세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작성은 정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정회

19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은 당초 연지동 구)군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등 3개소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16일 고창군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빠른 속도로 인근 시군 및 우리 시로 확산되어 사육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AI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밤낮없이 살처분 현장 및 AI 방역 통제초소근무에 여념이 없는 정읍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3월 4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방문은 회기 중에 위원 개인별로 실시하고 정읍시에서 운영 중인 AI 방역 통제초소를 방문해서 공무원등의 관계자를 위로, 격려하기로 일정을 변경하였었습니다. 변경 계획에 따라 3월 6일 AI 방역 통제초소를 방문해서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초소 근무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AI 방역 소독 약품이 분사되는 U형 소독기와 초소의 거리를 충분히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한명이 근무하는 초소는 2인 1조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AI 방역 통제초소 때문에 다음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