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서류요청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국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6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7월 7일은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7월 8일은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여성아동과, 7월 11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가료 제출요구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8일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은 7월 11일,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하여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에 증인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기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체조사를 매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6월 말로 끝났죠? 모르시면 나중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하시다가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 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채용하십니까? 그럼 투입한 분이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규 분입니까? 해 본 사람이 매번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채용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죠?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위원회를 참석해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직은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 들어가는데 거기 위원회에 보면 공무원 분들이, 국장님,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파악해 보니까 당연직으로 약 200 몇 군데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면 위원장님이 가기목 부구청장님이고, 그 밑에 윤효봉 국장님, 박광순 국장님, 강태수 국장님, 정명구 실장님, 최경주 과장님, 장정석 과장님 해서 일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7분이고, 총 14분인데,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공무원 분들이 여기 위원들 중에 과반수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반씩이에요. 어떻게 이런 위원회가 성립되는 거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봤더니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무원의 위원 수는 과반수 미만으로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반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라고 부탁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런 위원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보셔서, 아직도 검토가 안 된 조례가 많아요. 그것을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위원회입니다. 인정하시죠?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있어서 37만원도 있고, 44만원 있고, 27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회수마다 틀려요. 참석한 횟수가 틀려서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최근에 두 번을 하셨다는데, 그럼 어느 현장에 가서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현장방문 참석수당은 얼마고, 대면심의를 해서 구청에서 하는 심의위원 수당은 얼마입니까? 전에도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위원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이 수당을 타도 되느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참석수당을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공기업 지침 바뀐 게 작년 몇 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나요? 공기업법에 줘도 된다는 근거자료, 아니, 저번에도 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주시지도 않고, 답변이 아직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급이 됐죠? 그 때 답변하시기를 공기업지침 바뀐 게 있어서 그 지침대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지침을 알고 계시는지, 몇 월 며칠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아니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박윤철 팀장이 예산팀장일 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나가는지, 작년에 지적사항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됐는데도 다시 그런 대답이라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떠나서 저는 같은 질의를 반복하니까, 이 사항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수당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근거자료를, 어느 때는 우리가 수당을 안받다가 어느 때는 또 받고, 이런 규정이 자주 바뀌나 봐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거의 보니까 해촉 된 위원님들 대부분, 공무원분들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해촉 된 부분이고, 다시 보니까 재위촉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한 분이 3개씩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계양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미래광장거리에 소극장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공연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보니까 재원이 3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럼 투·융자 심사를 언제 하셨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여기 보니까 주차장에 문화시설 설치불가로 회신이 왔네요?
물론 시에서도 예산이 많으면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시장님도 계양구에 사시니까 줄 마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에서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지어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영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에 몇 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물 주차장 야간무료 개방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회신 불가라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도 지어지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도 어렵고, 우리 구도 어려우니까 염려가 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쪽, 이것은 도시정비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도 보면 유림골프장 있는 주변 생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가라고 나왔었잖아요? 중앙과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시장님도 여기에 만든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계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물류단지나 서운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또 만일 잘못되거나 하면, 여기 보니까 벌써 형질변경이 다 돼서 김포사람, 서울사람 해서 땅을 다 이미 사 버린 상태더라고요. 판단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난번에 자료를 위원회별로 쭉 해서 리스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을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체크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어디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전선경이 어디어디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이름하고, 옆에 소속 위원회, 개인별로 쭉 리스트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에 위원회별로 준 사항이 있는데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한 사람이 세 군데 들어간 위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를 정비하실 때요.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실과 같이 보완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많이 들을 거니까 구의원도 한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위원회 선발 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문제 있는 위원들도 들어 간 분도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구의 행정처리 내역,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개인별 위원회 중복위촉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동별 사업체 조사요원 채용 및 중도 탈락 현황, 위원회별 수당지급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하다가 올해부턴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는 거죠? 자료에는 국·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다가 구비까지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겠네요? 작년에 예산이 적은 반면에 얘기 듣기로는 12월 달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으로, 태권도에서 원장님들이 자부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을 동사무소에 신청합니까?
본인이 직접? 그게 아니지 않나요?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신청하든가 동사무소 신청하든가 한다고 들었는데, 왜냐 하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런데 학원, 태권도장으로 바로 하나요? 태권도가 10만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장님도 시범사업 해서 올해까지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자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6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본인이 4만원 내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의 불우 청소년들 해서 7세에서 19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참 잘 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남녀가 평등하다 보니까 여성들도 태권도를 많이 배우고, 남학생들도 많이 배우는데, 자부담하는 데도 있는데, 자부담을 4만원 내고 있다는데, 다른 데는 또 원장님이 자부담을 내는 데도 있대요. 수요 인원을 자꾸 증가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하면 예산에 있어서 딱 맞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 남동구 신문 보셨습니까? 하다가 아이들을 많이 증가를 시켜서 3월인가 중단이 됐어요.
충분한 수요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태권도장 원장님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자기가 계속 내주다가 안 되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줬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게 근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단위사업도 있고, 민간위탁사업도 많아요. 문화원에서 총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물론 사업추진 현황도 많기도 하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사가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사무국장은 어떤 일을 하고, 간사는 어떤 일을 하고, 문화원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현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원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장 따로 있고, 간사 따로 있고 하면 그게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함에 있어서 원장님이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운영비에서 조금씩 떼어서 쓴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이 2011년 5천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럽 지도자, 강사로 뛰고 사무국장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럼 지도자 강사비 따로 타고,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 사무국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또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회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보조금을 잘못 쓴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나 볼링, 탁구 등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 클럽이 어디어디고 환수는 얼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전 축제에서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우리구 과거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츄리닝이나 음식, 간식,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이벤트 행사에 예산지출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자체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몇 개 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지,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 한 것은 전부 다 시정명령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법권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 벌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는 겁니까? 2-60쪽에 보시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이 있잖아요.
같이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경찰서에서 통보일자는 제가 서면으로 오늘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가 많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처분일자만 있어요.
원래는 처분 통지서가 오면 한 달 이내나 이행 여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46개 업소인데, 기간이 있던데요? 처분일자에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번 통지해서 만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하던데요?
제가 타구 사례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한 번 통지를 하고 두 번째 통지를 해서 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 200건 정도 되고, 서구나 연수구, 부평구 같은 데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보를 받았는데도 8개월이 지나도 이행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늦게도 했지만 좀 전에 제가 받아서 봤는데, 42번을 보니까 2010년 7월 27일 경찰서 통보를 했는데 처분일자가 2011년 4월 4일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2-66, 67, 68, 69, 71까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사항입니까? 2-67쪽 하단에 보면 19번부터 25번까지 현지 시정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12월 해서 2월 16일자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과징금이 50만원, 이런 식으로 과징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과징금이 다 들어옵니까? 그러면 체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징수가 되면 다시 자료로 제출하시던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임학 배드민턴장 시설물 관련자료,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및 2011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세부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노래연습장 등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일이 통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업소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극단 엘칸토의 입장권 판매 금액에 대한 결정사항을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