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55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07-13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58억 4,741만 3,000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684억 1,394만 5,2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29억 7,271만 2,995원이며, 차인잔액은 354억 4,123만 2,296원으로서 이 금액에서 명시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7,862만 8,321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77억 3,035만 5,66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효력은 없으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47억 8,990만 3,17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전년도 수납액 대비 28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180억원 감소, 보조금 43억원 감소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047억 7,894만 8,32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집행비율은 91.5%로 전년 93.6%보다 다소 낮아졌는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약 6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노인·청소년부문에서 38억원 감소,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3억원 감소, 희망근로사업 축소로 57억원이 감소한 반면, 보육·여성가족부문에서 69억원 증가, 취약계층 지원 부문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은 일반회계 세출의 50%이상을 차지하여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점차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산감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 전용은 34건 6,751만 8,000원으로 다소 많은 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 전용을 하였으나,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2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비비 지출은 22건 2억 9,243만 6,000원으로 작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역 수해 쓰레기 처리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활동비 등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306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화공보실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비 14억 478만원, 사고이월비로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978만원, 명시이월비로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6억 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4억 6,542만 3,864원이며 수납율은 78.7%로 2008년 67.4%, 2009년 73.9% 비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세입예산 중 잡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수혜자의 특성상 회수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4,842만 5,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억 5,445만 9,730원으로 집행율 79%로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축소한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나누어지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35억원이며 2010년 12월말 현재 예산액은 25억 6,646만원으로 조성 목표액 대비 71.3%로 기금조성 달성에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2010년 예산지출액은 8억 3,951만원으로 조례에 명시된 고유사업에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채권액은 17억 3,175만 7,680원이며, 그 구성내역은 일반회계 학자금위탁대여금 15억 3,573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6,588만원, 기금에서 3,01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쪽 채무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채무는 2009년도 말 127억 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2억 1,000만원을 상환하고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2010년 12월 말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114억 9,300만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지역경제과,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면에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출액이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향토자원조사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은 7명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했던 사업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3명을 고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7명을 예상했다가 3명밖에, 반 이상으로 줄었으면 조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사업별로 그것을 해서 거기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기초조사를 하는 건데요. 3명으로 우선해서 전체적인 것은 완료해서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경우 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수립했다가 반납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다른 데에서 예산을 그만큼 잡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세 분으로서 잘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진짜 중요한 사유가요. 이 시·구비가 30대 70입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을 시에서 만약에 3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70만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칭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구 자체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매칭 비율을 못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반납하는 차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도 보면 거의 70%에서 80%가 보조비율을 매칭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05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집행 잔액이 꽤 많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긴급복지사업인데요. 작년에 300회 정도 지원을 해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세대수는 302세대를 지원해 줬고요. 집행 예산액이 6억 3천만원 중에서 5억 천만원 해서 81% 정도의 집행액을 보이고 있고, 19% 내지 20%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면서 하반기라든가 연말 정리추경 때 내실을 통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정산관계 내시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도, 시·도는 각 구·군을 조정해서 적정하게 변경내시를 통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남았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나 시 쪽에서 소요파악을 판단을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남을 건지, 모자라면 모자란 데는 채워주고, 또 남는 데는 모자란 데에 넘겨주고 해서 서로 조정을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나 시 쪽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긴급복지 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 관련 예산 자체가 거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04쪽, 전체적인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이 반납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104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액이 약 46%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액 203만 5천원이고 저희가 집행이 93만 3천원, 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절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어떤 사업이냐면 통합조사를 통합조사팀에서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출장이 잦다 보니까 마티즈 차량을 하나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류비라든가 차량정비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예상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이런 사업은 구비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리를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소한 금액이라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보험료, 유류대인데, 금액이 억 단위라고 해서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가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0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긴급지원으로 60% 정도 지출했는데, 4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마티즈 차량을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그 차와 이 차는 다른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전 것은 통합조사팀에 따른 차량비고, 이것은 긴급복지로서 관에서 많이 나가고, 내용은 그것도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나 보험료,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보다는 신경 써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42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출은 9%밖에 안 되고, 91%가 지출이 안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당해연도 것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이어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을 반납 않고 저희가 활용하다가 금번 추경에, 나중에 추경에서 심사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한 몫의 돈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을 전부 모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가지 모았다는데 몇 개 정도 모은 겁니까? 91%라는 게, 반납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이것이 그 당해연도에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이어지는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52쪽, 구정신문 제작발간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47% 정도 하고, 약 53%가 반납이 된 상황이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기타보상금에 420만원짜리가, 196만원이 뭐냐면 명예기자들 원고채택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28회밖에 채택이 안됐습니다. 금년도는 명예기자가 총 작년에 5명이 들어와서 8명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원고채택 보상금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몇 번 정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총 28회밖에 못했는데요. 왜냐 하면 작년에 세 분이었습니다. 세 분이 8회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총 12회씩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앞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62쪽 맨 밑에 보시면 시설 부대비인데, 이게 전체가 전액 시비인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다 같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이 부분도 약 49%밖에 지출 안 된 상황 같은데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고요. 낙찰차액이 1억 3,700 중에서 1,5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평도호부 청사 외 6개소, 시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변경 란에 보시면 부평도호부 청사 외 6개소가 어디어디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영신군묘와 계양산성, 동양동의 이선봉묘, 갈현동 이찰·이율 묘, 도호부청사 안에 욕은지와 어사대를 포함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부평도호부청사 안의 은행나무를 포함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양동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문화재 보호수 나무 향나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문화재는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 보호수 관련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재 지역에, 작년 4월 달에 시 문화재 고시된 외에, 그 이전에 문화재 지역 내에 건축허가 들어 올 때는 문화재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속 위원과 학예사와 인천시 박물관장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의견을 냅니다. 이 정도 지어도 좋다는, 나올 때 주는 수당입니다. 5만원씩 지출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지출이 덜 된 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는 수당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평향교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억 3천인데 입찰해서 낙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낙찰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시비가 1억 3,700이 내려왔었는데요. 설계해서 낙찰을 받으니까 1억 2,100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정리추경 때 반납이 안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상급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윤환

윤환위원

낙찰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저 입찰제로 했나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재무경영과에서 입찰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116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투자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예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시설비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 6월 달에 개원이 됐는데 그 때 당시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월되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애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애초에 예산은 적정하게 산정했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차액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애초의 입소자는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원이 7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재도 70명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60명이 지금 입소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10명이 덜 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10명 덜 입소된 이유가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개원이 작년에 됐고요. 그게 적합한 대상자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현재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도 연관될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증장애인들이 인천시에도 계양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원한 지 꽤 됐는데도, 홍보가 덜 됐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10명 정도 입소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체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당초에 70명으로 가정해서 했는데 입소자 10명 부족분에 대한 집행액입니까? 이 잔액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억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비성의 집행잔액이고요. 차후에 말씀드린 사항은 입소자에 대한 정원대비 현원 1명,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비에 있어서 이 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구역 단속부분에,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벌과금을 얼마씩 받고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반했을 때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저희 1년 동안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같은 경우 50건에 420만원 정도 부과했고요. 올해는 지난 5월 달까지 47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도에 500건에 420만원이면 80만원이 덜 걷혔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분들에게 납부하도록 독촉고지서를 낸다거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독려하고 있는데 장기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기체납자들도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적발된 사람들은 잘 내고 있는데요. 과년도, 몇 년 정도 체납자들은 잘 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끔 제가 보면 장애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33페이지 자료를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우리가 애초 644명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정리추경까지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10월부터 12월 사이에 57명이 중도포기 내지 중지신청을 해서 그 사항이 전액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모들이나 출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도 해지하고, 신청자가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센터는 나름대로 이 분들이 선택을 하고 가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센터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모들이 이런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못 쓰시는 분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들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우리 계양구에는 그래도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9쪽, 만성질환자 관리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치매보호센터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에 최저 측정으로 해서 위탁업체에서 저희에게 반납한 사항과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애초에 치매대상자들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한 게 있었는데, 어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린 사항인데, 애초에는 최초에 작년 4월에 시작됐었는데 만 60세 이상의 치매진단 받은 환자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를 전 대상자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제공했었는데 애초에 제약조건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이 많아서 당초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239페이지 하단에 치매환자에 있어서 위탁을 줬다고 했잖아요? 반납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치매환자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1시 14분 속개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작전 늘봄센터와 장기 늘봄센터 두 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인데 인건비가 시의 표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호봉산정을 하는데요. 시의 지침보다 적게 산정돼서 예산이, 일단 위탁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위탁액을 교부를 했는데 남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반납이 작전동 센터와 장기동 늘봄센터와 구분해서 반납비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늘봄사랑센터 작전센터에서 반납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기는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작전에서만 반납한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센터 여러 군데에서 반납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치매센터에 있어서 약제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약제비는 별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약제비 지원에 있어서 설명을,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와 약제비와는 별도사항입니다. 아까는 인건비 개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인건비 2,100만원이 반납된 사항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치매센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800씩 해서 5,600을 잡았습니다. 한 센터당 2억 8천이거든요. 그래서 5억 6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전동 늘봄센터의 입소자가 몇 명이고, 장기센터의 입소자가 몇 명이신지,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30명 기준이고요. 지금 작전에 28명, 장기가 25명,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기가 더 크지 않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신청자가 따라서 종사자 수가 결정되는데요. 그 쪽에 신청한 인원이 작전보다 적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인천시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급수에 따라서 다른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인천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두 군데 있는 데가 세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구별로 1개소씩,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우선순위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치매환자 중에도 중증이 있고, 보통이 있고 하잖아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통상 중증 환자는 병원, 통상 치매환자에 대한 비율로 하면 중증환자가 13.6% 되는 분들은 거의 치매병원을 입소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요. 지금 여기 치매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경증환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다 거의 다 경증인 환자들만 계시는 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시와 합쳐서 분기별로 사항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제점은 없나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 같은 경우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야 거의 다 대주는 것이라 상관없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운영상에 저희가 작년에 보면 센터장이 교체가 된다든가 운영 면에 간호사라든가 인력수급조절 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민간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 인력수준에 맞는 인력 수급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모셔오기가 어려운 여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관내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치매환자가 통상 노인 인구의 8.6%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1,83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정하는 환자들은 1,830명 정도, 그리고 장기리 치매센터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액이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신청자들에게 받는 사항은 기본적인 영양식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운영상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19페이지, 복지서비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예산 전액이 반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미리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전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예산이 1,800만원에서 실제 집행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7월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대상자가 만 18세미만 시청각 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가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또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소득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한 사항은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신청자 두 명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지원조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부적격자로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지원 조건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조건을 마련해 놓고 대상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면 차후에 수정을 해서라도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시와 지원 자격조건을 완화한다는 사항으로,

박명숙위원

시와 조율이 되어야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구에서만 독단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기준은 중앙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박명숙위원

타 구에는 있는데 계양구만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른 구는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120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장애인 자립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인건비를 절약하신 겁니까? 인원을 축소시켜서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합해 준 금액이고요. 밑에 보면 과목별로 집행 잔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단 말씀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중에서 비교적 많이 남은 사업이 12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8억 4천중에 2억 4,400만원이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예원시설에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사항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자가 다 차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도 정원이 38명 중에서 30명 정도가 충원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집행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경로당 무료급식비에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급식 어르신들 인원이 많이 안 오신 겁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데가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기준이 시설당 급식소당 20명이상 이용자가 있어야 지원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분기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 개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만, 그런 지원실적이 미진한 관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미지급하는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효성문화센터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매번 무료급식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에 효성영광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쪽에 인접한 지역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박명숙위원

서로 연결을 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쪽에 계신 분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과다편성이 안 되겠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 수급자를 적정하게 판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효성문화센터에는 무료급식을 전혀 안 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무료급식은 하지 않고 유료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천원씩 해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상대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정도 거기 이용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29쪽, 노노 홈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노 홈케어 사업은 하나의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 분들이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나가서 말벗이라든가 가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고요.

박명숙위원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에게 쓰시려고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겠지만 잔액으로 많이 남기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여성아동과 146쪽, 다문화가족 상담 도우미에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비로 해서 예산을 교부했다가 설문지 같은 경우 다 시에서 제작돼서 구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는 요원을 써서 활동비와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소정의 물품을 요즘 지급합니다. 그 제작비용 같이 해서 이 금액인데, 시에서 합동조사를 하겠으니 구에서 지원하지 말라 해서 시에서부터 설문지가 안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147쪽에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2010년도 7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각 구에 대해서 청소년 한부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배부되었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이미 교부가 된 사항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2세대 25명이 청소년 한부모로 책정이 됐는데, 그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는 이미 국민기초수급자도 있고, 한부모가 책정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복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12세대 25명 중에는 이미 한부모 쪽이나 국민기초 쪽에서 생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34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 하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시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저희가 몇 인 이상은 몇 개소,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 시에서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가 약 20개소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인원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시에 안 보내주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내 주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학습비라든가 교구비 등 9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저희는 10인 이하 몇 개소, 이렇게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요조사를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집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조금 과다하게 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수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된 거네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고 계시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도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 118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반납액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많아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반납이 되어 있고, 생계보조수당도 그렇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장애연금이 시작되면서 장애 등급심사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규 대상자들이나 재판정, 재진단 대상자가 심사를 꺼려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심사를 본인들이 꺼려한다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분들이 등급하향을 우려해서 심사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미리 안 하나요? 미리 예측을 못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명이 지원 받고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수당은 작년에 1,068명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단지 그 이유가 본인들이 꺼려해서 못했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도에 심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피하는 사례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작년부터 장애인 연금 실시되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장애 연금대상자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경증 장애인들, 그 분들은 장애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그 밑에 보조 서비스사업 지원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분들이 사실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대상자들이 보면 다 장애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활소득이나 이런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납액이 많으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예측이나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못 받는 것은 아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경 임박해서 시에다가 장애수당이라든가 이 부분에 조정요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냐 하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과에도 급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다 이 과에 묶어버리고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여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도 판정해야 어렵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130쪽을 봐주십시오. 맨 위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를 보면 지출은 약 26%밖에 안 되고, 반납액이 약 74% 정도 되는데,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일자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 쪽에는 조금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공공요금과 그 분들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이런 사항들을 실제 기간제 근로자 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사무관리 부서는 과다하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용휘위원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62쪽을 봐 주십시오. 무단투기단속 기타 보상금을 보면,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당초 본예산에 45만원 책정했다가 추경에 200만원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0만원 중에서 많이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되는데 왜 추경에 세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당초에 45만원 정도 세웠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고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신청자가 없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무단투기가 적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을 구역에 다 배치해서 무단투기 건수를 올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건수가 올렸는데 워낙 신고포상금이 적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했고, 또한 시간상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을 잘 하셔야지 왜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예산이든 그렇잖아요. 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작정 세워놓고 나중에 이런 일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잘못돼서 반납한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추경예산과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청소행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아까 것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각 동별로 카메라를 한 대씩 사주려고 생각했는데 일부를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를 4대 정도밖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남긴 겁니다.

이용휘위원

돌아가면서 사 주시면 되지,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되는 대로 각 동에 지급을 하고, 지급 못한 동은 다음 연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상사업비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7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된 것은 과수농가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배를 키우는 농가 한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가 50% 나가고, 자부담이 20%, 지방비에서 30%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자부담 문제로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되나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 것도 있고요. 워낙 저희 관내에는 과수농가가 적습니다. 한 농가가 가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조금 늘어난 거고,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원예 쪽으로 많아서 이 부분이 저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4농가가 돼도 자부담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179쪽 맨 위의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약 30%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70%가 반납된 것 같은데, 추경예산을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반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제역 관련해서 추가로 여비를 요청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5월 달에 강화 쪽에서 돼서 저희가 그 때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것인데, 5월 중반 쯤 돼서 구제역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는 금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181쪽도 마찬가지입니까?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6.6%밖에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30두에 대한 사용량을 해 놨던 건데 인공수정에 대한 수태율이 저하돼서 두 마리만 지급이 된 것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지급되는 건데,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182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는데, 국비 50%로 알고 있고, 시비와 구비가 50%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조사료 생산 사업주체가, 주체에 대해서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계양농협에서 중앙에다가 요청해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계양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보리 작목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침상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거쳐서 올라와서 모든 게 검거된 다음에 국비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직접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계양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포기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심도 있게 했어야지, 어렵게 받아서 반납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국비를 신청할 때 농업 계통에 대해서는 계양농협과의 관계 소통이 부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도 공문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75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과수농가에 대한 재해보험을 들면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은 20% 들어가고, 국비가 50%, 지방비라고 해서 시비, 구비가 30% 들어가는 사항인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배 농가 한 농가가 보험에 들었던 사항이고, 2011년도에는 4농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과수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과수농가에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렇더라도 집행내역을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야 한 15,000원 정도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당 기준이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1,0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농가는 다 해당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을 요즘 일기가 변화무쌍하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하거나 이렇게 추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농축산부에서도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FTA도 하고 그래서 보험 범위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심도 있게 아직까지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내려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도 이런 것이 시설채소라든가 원예,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것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66쪽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쓰레기가 나오면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자활시설에 잔재 쓰레기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는데 그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잡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이 덜 나왔기 때문에 이 만큼 더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측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산측정은 청소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해서 항상 잡다 보니까 조금 쓰레기를 덜 나오게 되면 쓰레기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구민들이 많이 따라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나오면 이것을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운반해서 서구에 있어서 남일상사로 갖다 줍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얘기했지만 톤당 24,000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재활용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이렇게 처리비가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재활용품을 선별처리 하면 수익금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집행액을 보면 11억이 넘게 지출이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상 재활용이 유가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선별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일정 금액도 조금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쌤쌤 하다가, 그 다음부터 재활용품을 내놓게 되면 그것을 수거해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거의 남는 것은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재활용품만 남일상사로 가다 보니까 남일상사에 쓰레기로 나오는 재활용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결국은 재활용하는 것을 팔아서는 얼마 안 나오니까 저희에게 그런 것을 돈 받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폐지나 병, 캔류, 이런 것이 몇 톤씩 반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처리비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과 운영을 거기에서 못 하니까 우리들에게 결국은 그렇게 계약을 할 시에 단가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과 2, 3년 전에 비교해 보면 원자재 값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쌤쌤이다, 우리가 돈을 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점점 더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처리비는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처리비 1톤당 22만원 정도 주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도 이런 것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사항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남일상사를 시찰하게 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서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여성아동과장님,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임산부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 보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3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예산이 물론 모자랐으니까 전용했을 거고,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아예 예산을 안 잡았다가 나중에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를 잡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전용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선경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거기 보다시피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2,200에서 변경해서 1,500을 삭감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 인력요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간제 한 분이 그만 두신 이후에 다시 채용을 할 수 없어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공공운영비인가요? 세 가지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일단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는 현재 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그것보다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지금 2,200이었다가 1,500을 삭감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아예 예산을 잡아놓지도 않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천 만원을 잡고, 또 잔액이 200만원 나오고, 왜 이렇게 예산이 일정치 않고,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세우지 못해서 공공운영비 쪽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쪽에서 행정운영비로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쪼개서 500과 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왔다갔다 한 것은 맞는데,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공공운영비는 2,200을 세웠다가 그 만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예측을 잘못하고 세운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아예 예산을 잡지 않았다가 나중에 과다하게 잡힌 데에서 그 만큼 빼오고.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음에 내년도 계획수립 할 때는 철저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속개

전선경위원

결산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약간의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미비점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하시고, 결산에 대해서는 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이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2,651억 7,43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424억 5,086만 1천원 보다 227억 2,349만 4천원이 늘어나 9.37%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7억 772만 6천원이 증가한 2,385억 6,53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억 1,576만 8천원이 증가한 266억 902만 7천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조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증가액 177억 700만원과, 부서별 예산 절감액 17억 500만원을 합해, 총 194억 1,300만원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용도가 지정된 특별 교부금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최소한의 현안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177억 700 여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부분에서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 27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4억 2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1억7,700만원,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 위탁 설치비 18억 4,800만원 등 75억 5,8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지역경제과 구제역 방역 및 예방 특별교부세 3억원, 건설과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증설 7억원, 공원녹지과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 5억원 등 68억 5,900만원 증가, 특별교부금으로 계양문화회관 딤머시스템 교체 3억원, 자치행정과 무상급식 1.2학년 추가분 4억 5,600만원 등 10억 2,6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23억 1천만원 증가 등 총 177억 7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2,592만원에서 9억 8,420만 4천원이 증가한 130억 1,012만 4천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구정백서발간 사무관리비 1,200만원 감액, 지방재정컨설팅 용역비 천만원 증가, 노후 전산장비교체 자산취득비 7,92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9,677만 8천원 증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699만 7천원 증가 등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 9,896만 5천원에서 7억 858만 8천원이 증가한 41억 7,955만 3천원으로 22.97%로 다소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미래광장거리 공연 민간위탁금 천만원 증가, 구립예술단 운영 보상금 2천만원 증가, 계양문화회관 딤머시스템 교체 3억원 증가,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1천만원 증가,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 1,401만 6천원 증가,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보조금 5억원 증가 등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체육진흥에 대한 필수 예산이라 사료되나 추경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나 당위성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액 범위에서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별로는 많은 변경이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2,977만 2천원 증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9,138만 6천원 감액,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1,500만원 증가,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3,038만 3천원 증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지원 1,475만 5천원 증가 등 신규사업과 예산증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353억 8,5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993만 3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3,700만원 증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2억 95만 2천원 증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1억 4,312만원 증가, 출산입양장려금 1천만원 증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보수 5,200만원 증가, 공원지킴이 등 인건비 4,610만원 증가,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비 4,890만원 감액, 장애아동 부양수당 일반보상금 2억 635만 2천원 감액,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위탁금 6,982만 7천원 감액, 장애인 연금 일반보상금 5,313만 4천원 감액,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3,100만원 증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민간보조 5,891만원 감액, 시설거주장애인 이동 차량 구입1억 8천만원 증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보조 3,600만원 증가, 이와 같이 신규사업과 증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은 변경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총액으로는 5,6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증감내역이 많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복상담원 상담활동비 지원 4,020만원 증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2,725만원 증가, 아이돌보미 사업 보조 2억 8,026만원 증가, 정부지원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원 감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3,371만 1천원 증가,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예산절감 9,432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운영 보조 7,296만 4천원 증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3천만원 감액, 이와 같이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정부지원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9,4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바, 복지시설 예산보조에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5억 9,62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59만 6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비 보조 1,882만 5천원 증가, 사무실 LED조명기기 설치 1,225만 9천원 증가, 석면피해 특별유족 조의금 1,029만 3천원 증가,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절감 편성에 의한 순수 감액 부분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59억 9,17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25만 6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선별장 바닥시설 보수 등 정비 3,040만원 감액,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비 2억 7,507만 7천원 증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2,540만원 증가, 환경미화원 급여 1억 5,273만 3천원 감액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69억 90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33만 2천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 3억 7,130만 7천원 증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00만원 증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보조 4,950만원 증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9,120만원 증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지원 6,300만원 증가, 구제역 등 예방사업비 5억 3,100만원 증가, 유기동물 보호처리 민간보조 1,700만원 증가,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1,400만원 증가 등 신규사업 및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47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결액예방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2,277만 6천원 감액으로 사업비의 약 40%가 감액되었는바, 결핵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949만 5천원이 증액된 65억 7,314만 8천원으로 13.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 3,544만원 증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장 부담금 2,640만원 증가,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2천만원 증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280만원 감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 9,400만원 증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8천만원 증가,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5705만 1천원 감액, 병·의원 접종비 보조 7,100만원 증가, 필수예방접종 행위 수가료 지원 3억 2,252만 5천원 증가, 금연보조제 및 약품구입 3,287만 7천원 증가, 병·의원·약국 금연사업 지원 5,826만원 감액 등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변경내용과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금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예산절감에 의한 세출예산 감 편성으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3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5억 1,300만원 정도로 기정액 5억 6,300만원보다 감액했습니다. 8.94% 감액 됐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경감 10%에 해당되는 전액 삭감액입니다.

박명숙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상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부가 스스로 10%씩 삭감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예산으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에 혹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부서에서 삭감한 것을 총 저희가 취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재정여건상 그런 형편이 못되니까 각 부서에서 10%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는 예산편성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164쪽, 문화공보실, 딤머시스템 교체 특별교부금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딤머시스템이라는 것은 문화회관 관련된 사항인데요. 문화회관이 96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공연장 안에 전기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공연할 때 자동으로 조절되는 조명인데, 그것을 통틀어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명숙위원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게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시에서 승인돼서 교체하게 되는 것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96년 준공 이후로 딤머는 처음 교체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됩니까?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데 상당히 오래 경과된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구·군 클럽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에 군·구 클럽지도자가 각 군·구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예산이 50%, 50% 지원되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것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타 구에 알아보니까 구비로 다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내려왔다가 안 내려와서 구비 확보분만 확보했었는데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76쪽, 주민생활지원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신규사업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업은 금년 처음 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부터 전액 국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상담 결과 자활사업에 적성이라든가 이런 적정한 사업에 배치해 주고, 취업대상자에 대한 수급자, 이런 것을 직업상담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예산이 전액 국비로 약 3,135만 2천원이 예산에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야 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용 노동부에서 선발까지 해서 저희에게 배치해 줍니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저희 각 지자체로 배치해 주고 예산도 내려주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환경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전에도 많이 거론됐던 바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에 대해서, 각 분과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분과에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그동안 의제가 예산지원 부분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면서 기존에 의제를 정비해 가면서 실행위원회를 없애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6명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138명으로 조정하면서 그 분과별로 저희가 예산을, 기존에 분과에서 한다는 예산은 1억 정도 저희에게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작년 본예산에 2,225만원 올렸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1,882만 6천원을 올리면서 분과 사업비로 1,200을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이용휘위원

분과사업비가 1,200인데 지금 몇 개 분과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6개 분과입니다.

이용휘위원

각 분과로 분과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이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분과에서 어떤 사업을 올렸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당초는 계양산 역사생태학교를 올렸었고요.

이용휘위원

계양산 역사생태학교는 전체 사무국 경비로 쓰지 않나요? 저는 분과사업을 물어봤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분과사업은 본인들이 하려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여지를 뒀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이 자체적으로 올린 것보다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계양산 역사생태하고는 구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계양산 역사, 계양산 체험학습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보다 여기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을 강사님으로 초청해서 하는 거라 의제에서 해도 문제도 없을 것 같아서 의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용휘위원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과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구민 참여율이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민간단체 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이용휘위원

아니, 주민참여율,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참여율 저희와 공동으로 합니다. 홍보부분은 저희가 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어느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그런 부분이 더 파악이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합동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주가 누가 되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분과사업은 분과사업대로 각 분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계양산 역사생태학교라는 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구청이 주가 돼서 계양의제21 위원들과 같이 협조체제로 나가는 게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린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에는 계양의제에다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 한 번 운영하는 사항을 보고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미반영 돼서 환경과에서 직접 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는 환경과 예산으로 242만원을 세워서 운영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참여율이 어땠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28명이 신청해서 20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대략 어떤 분들이 신청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자연에 관심이 있으시고 계양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일반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과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과 방법이 다를 텐데, 구청에서는 어느 쪽으로 홍보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부분은 계양산메아리도 있고요. 통·반 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자막이나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분과에서 6개 분과가 사업하는 것은 나름대로 분과별 사업이 있는 것이고, 계양산 역사생태학교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가 주관되고, 계양의제21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치르는 것이 계양산 역사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 운영해 보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무실 예비비 조명기기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설치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국제사회 온실가스 줄이기 절감사업으로 교토의정서가 97년도에 채택되면서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국가마다 배출량 할당량을 대비해서 2천1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에서도 작년에 배출권 거래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탄소배출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게 신규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한 것을 선집행하고 후에 돈을 받는다면 얘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상사업비로 내려 온 겁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결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분명히 설치했다고 했는데 또 어디에 설치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설치한 부분이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석면피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 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 석면피해가 지금 석면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올 4월 28일에 공포해서 1년 후에 시행하기로 공포가 됐고요. 석면피해구제법은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석면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신청하신 분이 작전동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요구 해서 저희가 올려서 이번에 유족조의금과 특별 장례금으로 3,200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주지 못하고 3차에 걸쳐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 폐석면에 대해서 개정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자료는 의회에 갖다 줬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드렸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2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문제가 있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국·시비로 해서 내려 왔던 돈이 16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구비 분담분을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감 때 말씀하셨던 계산시장으로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우리가 구비 분담분을 해서 19억 8,900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3억을 변경내시를 해 줘서, 거기에서 3억이 계산시장 하자보수 관계로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도 구두로 하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해서 다시 확보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2억 몇 천이 더 내려오면 전체 예산이 소요되는 게 3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30여대 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부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아파트 옆 부분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맞은 편 자리에 건물 3개가 있습니다. 그 쪽을 매입하려고 상인회와 건물주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병방시장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나대지나 공터가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3개 정도 상대 동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 동 건물이 매입자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건물이 제3의 인물에게 거래가 되어 버리면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이 원천적으로 무효화 될 위기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쪽 4군데를 후보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갖고서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보통 현실 감정가격보다 전부 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돼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후보지를 4군데 잡아서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가 그나마 세 군데보다는 그 쪽이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낭설도 있고, 실제 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자꾸 올리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협의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산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3억이 전용됐는데 그런 부분도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확약 받아 놓고 저희가 공문요청을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공단에 2011년 당초 예산이 30억 2,700이 잡혀있었는데, 거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사업,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사업과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준해서 대형폐기물 사업과 주차관리사업에 대한 인건비, 제반 경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형폐기물로 인해서 추가된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대형폐기물에 현재 운전직 2명과 무기직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 성립된다면 9월쯤에 2명 정도를 더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기직에 대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시간외 수당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68쪽에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급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5급 직원에 대해서 월 평균 23시간 정도를 편성을 한 거고요. 6급 3명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업무가 공공사업팀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직원 3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되겠고요. 7급에 대해서는 다른 직급들과 틀리게 50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무기직+운전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명은 실질적으로 운전만 하는 정규직에 대해서 월 50시간씩 편성한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 17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지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코디 요원과 시스템 요원 4명에 대한 카드 보험료와 시스템 요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4대 보험 코디 2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280만원 가량 소요되고요. 전담요원 2명에 대한 4대 보험, 그리고 전담요원 퇴직적립금 270만원 해서 85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직원 코디하고 전담요원을 제외한 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소장님과 팀장, 그리고 일반직원 2명 해서 4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세울 때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원과 준해서 호봉제를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약 5.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을 직원들에게도 반영해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때 반영 못하고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예산을 수립할 때, 물론 인상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이런 것이 예산 자체에서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이것은 예상을 해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던 건데요. 본예산 때 워낙 요구하는 금액이 많고, 그 때 당시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 어차피 안줄 수 없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다른 예산도 많으니까 꼭 줘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기정액이 지난번 예산과 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이게 일부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까지 합쳐서 5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 중에 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던 당정협의회 사항이, 당정협의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이 구정이나 현안사항, 그리고 국·시비 보조 요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업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편성되어 있던 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인천협의회에 1년 간 내는 회비 100만원, 전국 군·구 구청장협의회에 내는 회비 400만원을 업무가 이관되니까 그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넘겨 준 것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그 만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실장님, 이 추경은 우리 본예산에 기준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이 본예산과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실장님이 내용을, 이 500만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추경은 어차피 본예산 기준한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산상 이체사항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내용은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체크할 때 본예산과 비교해서 체크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기감실만 50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설명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체사항이니까 그렇게 표기한 거고요. 2011년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른 과도 4개 과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표기할 때 이것은 본예산 기준해서 하고 내용을 따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설명서를 제가 봤는데요. 기획감사실 설명서 16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있어요.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전선경위원

이게 몇 명이고,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무보조와 주차 폐기물 관리 업무 자체가, 무기계약직은 직접 나가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시급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급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에 대한 시급과 차별을 둬서 개선을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얼마,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 얼마,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실내는 시급이 4,320원이고요.

전선경위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작년 말까지 무기계약직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사무보조고 나머지 12명은 청사관리로 해서 구청이나 의회청사, 수련관, 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과 청소하시는 분들과 일의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사실상 막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시급을 12명에 대해서 4,32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에는 14분 똑같이 최저임금을 4,320만원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3,600이 12명 인상분에 대한 것만 증액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12명에 대한 인상분이 있고요. 구청에 저희가 기계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계실은 각종 계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규직 직원들이 야간근무로 해서 24시간을 지켰는데, 그러다보니까 야간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또 야간근무를 하게 하면 익일 날 반드시 하루를 쉬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규직 기술자 인원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 단속적 암시적 근로자라고 노동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적 근로자를 야간근무만 해서 채용해서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과 야간 근무수당을 하면 두 사람을 야간 근무자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2,800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185쪽을 봐 주십시오. 공원지킴이 인건비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킴이 사업 인건비가 1억 4천에서 1억 8,600으로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사항은 지킴이 사업이 2개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 연장사업과 산재보험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 노인모니터링 신규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공원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8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내 35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장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원만 돌아가면서, 주 5일 계속 공원에서만 활동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공원을 중심으로 주 3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공원에서 잡일, 쓰레기 줍는 것을 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주변 청소라든가, 그리고 위험물질이나,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원만 관리하신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주로 활동지역이 공원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에는 몇 월부터 시작돼서 2개월로 연장된 것은 언제인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3월부터 시작됐고요. 사업기간은 7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개월로 2개월 연장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65세 이상?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접수를 받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접수는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운영이나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도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200만원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는 보조금 분담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50대 50이었는데 40대 60 해서 구비가 20% 증액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20% 증액된 부분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클럽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 지하실이 50명이 아니라 5명이 계십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제가 따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고, 또 옆에 상가가 있어요. 그 쪽에 일부 활동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시설비 있잖아요? 노동복지회관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설립연도가 어느 정도 됐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1992년도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거기 보니까 너무 많이 노후 됐더라고요. 벽이 다 갈라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보수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틀 같은 데 빗물 새는 것, 그 부분과 벽면에 뿌려주는 건데 발포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비가 새지 않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방문도 물론 했지만 지하에 시니어클럽 주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5분 계세요. 지하에, 거기 지하가 완전히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말도 못해요. 물도 다 들어가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김에 지하도 좀 보수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 187쪽에 시설거주 장애인 이동차량 구입이 있는데, 구입 및 차량관리 운영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 차를 갑자기 구입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거주 장애인 이동차량 구입비 1억 8천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예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차량구입 사항인데요. 입소해 있는 대상자들이 정기 병원진료라든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상황과 여가활동이나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동하는 사례, 그리고 체험홈이나 지역사회 기관으로 이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전자에 설립할 때 이런 차량은 필요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차를 이동하실 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은 자체 차량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정상적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불편한 문제가 생겨서 위의 상급기간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설립한 지 얼마나 됐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6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당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 하실 때 세우셨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192쪽, 행복상담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전에는 활동하는 상담원들이 없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천5년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시에서 저희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를 해 줘야만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에 미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도 가내시가 안됐고, 올해 1월 4일자로 내시가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본예산에는 한 번도 안 서 있었던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1월 4일자로 시에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이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로 이 분들은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고요. 그 중에 효성 2동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가 없다고 하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는 있었는데 효성2동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근무상태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우리는 이러려면 상담원 별로 도움도 안 되다 보니 필요치 않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7~8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효성2동에서는 그 분이 근무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려면 우리가 도움도 못 받고 하니 별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사무소 측에서요. 그 분이 별로 여러 가지 근무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다시 채용은 않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 분이 다른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동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게 2005년 11월인데, 2005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그동안 행복상담원에 대해서 운영규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제재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에게 시에서도 주의를 주고 해서, 당신은 지금 효성2동에서 수요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지금 어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현재 계양2동인데요. 그 이후로 그 분이 시에서 그렇고 하다보니까 근무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누구 말인데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왜 효성2동에서는 그런 것을 받고, 계양2동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잘 한다기보다 그 때 당시 근무상황이 안 좋았고, 동장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사회복지사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효성2동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으면 계양2동도 하지 말았어야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2동에서는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 우리는 계속 희망한다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계양2동은 두 명이에요? 효성2동에 있는 사람이 계양2동에서 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돌린 거예요. 배치를 약간 3분의 1정도 돌린 거예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돌릴 수 없어서 올해 3분 1 저도 돌리고, 내년에 3분의 1 정도 돌려서 2~3년 내에 싹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런 분들 교육은 시에서 시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저는 계양2동에서 근무하는 걸 몰랐는데 그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효성2동에서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근무태도가 별로 안 좋다 라고 말했는데 계양2동에서 다시 이 사람을 상담원으로 썼다면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설명을 했어야죠. 저는 모르고 지나갈 뻔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전선경위원

효성2동에서 하다가 계양2동으로 오신 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난 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이 동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도 그런 문제로 해서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제가 여성아동과 주무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관리체계가 거의 없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이 분들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근무시간을, 돈은 한 달에 33만원이 그대로 나가요.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4시간 동안 제대로 활동하는지, 이런 체크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동 자원봉사센터 상담가들이 있어요. 겹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도 않고 시간을 받아가는 것, 물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러 나오시는 것은 좋지만, 봉사도 않고 시간만 받아가시는 분들로 인해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동 자원봉사센터에서 명예 공무원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을 쓰는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여성아동과 과장님이 대상이 몇 명 안 되니까 체크하셔서, 효성2동 그 분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게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님도 다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실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전혀, 자기는 봉사한다 이러면서 돈도 안 받고 하고 있다, 돈은 다 나가고 있는데 일지를, 물론 일지는 저도 동 명예 상담을 해 봤는데, 본인이 가서 하고 본인이 쓰는 것 누구 하나 체크 안 해요. 봉사이기 때문에 좋은데 실·과에서 체크를 해서 대상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방법을 고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선경위원

어제 통화를 하는데 그 주무팀장님 얘기가 그 사람이 직접 쓰는 거지 이 사람이 9시에 와서 한 시에 들어갔는지, 동사무소에서 누가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와서 나 9시에 왔습니다라고 해서 쓰고, 한 시까지 했습니다 라고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9시에 동사무소 출근했다가 1시에 다시 동사무소 들어와서 퇴근한 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일을 할 때 동사무소에 와서 체크를 하고, 일이 끝나면 1시에 들어와서 다시 체크하고, 이런 절차, 사실 33만원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봉사하는 분들도 다들 무료봉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은 좋은 마음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시라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규정이 올해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운영규정 사항에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일지와 근무확인서 양식을 받아서 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한 다음에 다시 사회복지사, 팀장님, 동장님한테 다 결재를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전선경위원

제가 어제 주무팀장하고 통화한 것은 아시죠? 그 주무팀장님 얘기는 사회복지사에게 가는데, 그게 날마다 시간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복상담원이 같이 명예공무원을 하면서 생기는 민원들이 있어요. 어떤 민원들이냐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동 자원봉사센터 상담가가 푸드뱅크에 가서 물건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고, 그 분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양쪽 두 가지 일을 하니까 한 사람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선경위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대상자, 과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 대상자가 뜰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분에 대해서 근무상태가 불량해서 우리가 경고를 2회 했습니다. 3회 차까지 하게 되면 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기자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인사 경고가 됐고요. 오늘이 원래 그 사람들 회의하는 날이고, 금요일 날 다시 점검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또 불량이라든가 저희 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 2차 경고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도 또 안 된다 하면 3차 경고 후에 시로 통보해서 상담원에서 대기자로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간 사람 말고 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효성동에서 하다가 계양동으로 간 사람 말고 겹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계양2동으로 간 사람은 지금 경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분은 효성2동에서만 문제가 있었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많이 주지를 시켜서 지금의 동장님 이하 그런 것을 잘 듣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다른 동입니다.

전선경위원

그 민원내용은 아시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루에 몇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주 3회, 1일 4시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주 3일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거기 책임자가 동장님이시잖아요. 그럼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될 텐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타 동은 그렇게 되고, 복지사들이 상담하고 오셨다 하면 뭐가 되는데, 어느 한 사람만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준다거나 거부하거나 해서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한 사람이 그 분이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계양2동으로 가신 분은 작년까지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다가 올해 계양2동으로 발령 받고, 운영규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행동을 못 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문제가 크네요. 왜냐 하면 잘하는 사람은 잘 하는데 그 분들 때문에 사실 욕을 먹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교육을 시키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보면 정부지원 특수보육시설 종사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4억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비부터 감액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은 1년에도 서너 번씩 내시가 자꾸만 왔다갔다 하고 조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렇게 감액되어 버리면 추후에,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또 올라갑니다. 다음 추경 때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건 모순이 있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은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 1년에 두세 번도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의 다가 국·시비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감액됐다가 추경에 다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작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194쪽 상단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이죠? 이것도 9,4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말 표현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나가는 연구활동비인데, 임용한 다음 달부터 교사들에게 5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보통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2월에 많이 하다가 3월에 재 채용하다 보니까 약간 명수가 저희가 잘못 당초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 나간 보육교사 인원을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 현재는 6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68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월 달의 관계를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사업량 감소라는 것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갔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속개

이용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서 299페이지 지역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 제가 방역단 유류 지급에 대해서 질의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방역단에 유류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 29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과 별개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299쪽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400만원 사항이 동 자율방역단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동장님께서 보건소로 전화를 했더니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면서 각 동별로 방침을 잡아서 취약지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전년도의 유류 사용량에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00만원을 추계해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보통 그 분들이 한 동당 2시간 정도 하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사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2시간이라고는 못하고 취약지 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양 1, 2동 같은 경우는 유류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15개 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 연막기를 동장님이 요청하셔서 10대를 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약품을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유류비와 약품이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품은 방역예산으로 기 구입한 사항이고요.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유류가가 인상되는 여건에서 예산추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400만원을 추계해서 알뜰하게 요소요소에 알맞게 효율적으로 지역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요소요소에 알맞게 계획을 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부족하면 그렇게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주민 자율방역단에다가, 동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방역이라든가 자체 방역단을 주·야간 수시로 가동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수시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하시는 것은 사실 하시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만 한계가 있는,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전년 대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유류비라는 것이 주민 자율방역단에게 무제한 공급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류비 책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없는 시간을 내서 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류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유류비를 계상하고자 하는데 구 형편상 사실 저희가 위탁방역비에서 600여만원을 절감하면서 유류비를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 예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선에서 계상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원래 얼마를 요청했었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방역단이 활동할 수 있는데, 처음에 기감실에서 올렸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식

이명식보건행정과장

기감실과 조정이 있었지만 600정도만 요청을 했으면 어떻나 하는 사항인데 어쩔 수 없이 구 예산이, 추경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여성아동과 1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 본예산 때 삭감 됐던 사항 그대로 올린 겁니다.

박명숙위원

작년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박명숙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이 분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운영이 아니라 시에서 내시되기로는 5억 7,200이 내시됐었는데, 그 사항을 그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하다가 심의할 때 거기에서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박명숙위원

삭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기도 평가인증을 받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평가인증 받은 시설주가 전체 시설에 비해서 저조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모두 다 지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정책에는 호응을 안 하시면서 지원을 다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전체 평가 받은 100% 운영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감안돼서 삭감돼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인데, 이대로 다시 제대로 복귀를 시켜 놓은 겁니다.

박명숙위원

꼭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가를 안 받은 데는 인천시 같은 경우 59%만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59%가 5억 4,600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7억 8천 얼마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가내시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당시 가내시 됐던 것으로 했던 겁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19쪽, 환경미화원 급여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급여 가운데서 가장 삭감이 많은 것은 휴일근무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다 합치면 116일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토요일은 반드시 시간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52일, 그리고 공휴일을 약 12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25일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일을 당초에 휴일근무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토요일 52일은 그대로 근무하고, 공휴일 12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일요일을 월 3일 정도 근무하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통틀어서 1년에 8일 정도만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근무 안함으로 해서 청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미화원들이 근무 안하는 휴일에는 노면차를 위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로변은, 그리고 현재 미화원들이 금년에는 오전에는 도로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밤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는 황색봉투를 전부 다 수거했습니다. 그 업무를 금년부터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직접 수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많아져서 골목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 근무를 축소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약 1억 5천 가까이 됩니다.

박명숙위원

업체에서 청소하면 업체에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황색봉투를 업체에 맡겼지만 우리가 황색봉투를 동에서 다 수거해서 선별장에 모아두면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체가 다니면서 직접 그것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동 미화원들이 그 만큼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일이 주는 대신 다른 쪽으로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휴일근무를 축소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6쪽,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지원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년도 말에 저희가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내시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내시가 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스마일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회적 기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저소득 근로계층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선발해서 그 기업체에서 재래시장에 한해서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실시는 하고 있지 않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할 겁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가 업체를 공모해서 시장에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할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당초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섰을 때는 3월 달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5월 달에 기관을 선정해서 6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예산이 늦게 떨어지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위에 사업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국비가 8, 시비, 구비가 1대 1로 해서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자료 230쪽에 유기동물 처리비용 1,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과, 유기견 보호시설에 건축법 위반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다남동 35-8번지에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토지시설을 변경해서 동물보호소가 65 평방미터 정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한 거죠. 그것을 하다보니까 유기동물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시설은 인천시 수의사 협회에서 워탁을 남동구, 남구, 연수구 해서 3개 구 것을 거기에 갖다 놓는데, 그러다가 자꾸 유기동물이 늘어나니까 옆에 3개 동을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증축해서 하다보니까 그린벨트 훼손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경고를 하고 자진철거 하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생명존중연대라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치우라고 하면 개들을 다 죽여서 소각을 하라는 소리 아니냐,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상태고요. 시에서는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아직까지 마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을 못해서,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선 유예를 해 주는 것으로, 부과도 도시정비과에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이 쪽 시설이 가장 양호해요. 그래서 생명존중연대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왜 법적으로 허가를 안내 주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존중연대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인데, 국토부에서 나올 때나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조치를 안할 수가 없다, 법적인 것을 빠져 나가게 해주려면 국회의원들이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지금 유예돼서 가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때 우리구는 5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공개입찰로 해서 4,500정도에 낙찰이 돼서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3,300이 서는 바람에 작년 같은 때는 1년에 전반적인 두수가 500두를 사업량을 예상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총괄로 해서 한 두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 적립해서 입찰을 했는데 금년에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할 때마다 두당 10만원 정도씩 비용을 주는 것으로 우선 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1,700이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족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유기견 처리비용으로 해마다 4~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원천적으로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홍보를 하시고, 유기견을 처리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사전에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활동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애완견을 기르는 게 굉장히 사람들 정서적으로 좋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병들고 늙거나 하면. 지금 사람도 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유기견에 대한 부작용을 홍보를 하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호소가 필요한 게, 거기에서 일부 치료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분양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병들고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한 10일 정도까지 보관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죽여서 냉동고에 뒀다가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166쪽 클럽지도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클럽지도자 생활체육협의회 9명이 있습니다. 군·구 클럽지도자라는 의미는 작년까지는 50대 50 시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 정책에 의해서 구비로 확보하도록, 시비 지원을 안해 줘서 저희가 상반기분만 예산확보 했다가 하반기분이 내려올 것을 예측했는데 안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저희가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연수구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67쪽의 양궁팀 인건비와 보상금인데, 1,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비가, 총 시의 직장경기부가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각 군·구에 8천만원씩 일괄적으로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 배분은 8천만원씩, 총 예산의 80%씩 줬고요. 또 차등배분으로 해서 전국체전 점수라든가 재정자립도, 자체예산 해서 나머지 차등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1,677만 5천원을 추가로 더 배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그 만큼 줄이고 시비를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163쪽에 보면 계양문화원 일반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실 면적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이렇게 면적이 증가했어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작년 11월 달에 문화원 뒤쪽을 북쪽으로 있다가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전선경위원

배 정도 넓어졌네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계양사 발간위원회에 발간을 하면서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자리 때문에 옮겼는데요.

전선경위원

계양사 발간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문화공보실장

일시적이지만 문화원이라는 데가 당초 적게 되어 있어서 계양사 발간위원회를 하는 겸해서 옮긴 건데, 실제로 넓게 쓰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고속복사기 수리가 있어요. 수리비가 660이면 꽤 비싼 거 아닌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바닥 왁스작업을 하는데요. 왁스작업을 할 때는 사무실 내에 있는 각종 집기류를 복도라든가 이런 데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운반 이동하는 과정에서 턱에 걸려서 복사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서 부득이하게,

전선경위원

복사기 한 대 고장 난 것의 수리비가 660이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당히 무겁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복사기가 그대로 쓰러져 버리니까,

전선경위원

구입하면 얼마인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비도, 조달가격으로는 7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660 주고 고칠 게 아니라 차라리, 이것 언제 구입한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복사기는 저희가 임대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고요. 각 실·과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복사기를 저희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고쳐서 수리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고장 난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사기 수리비용으로 660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복사기 받침대가 있고요. 그 위 받침대 위에 복사기를 놓는 거거든요.

전선경위원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고장은 났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새로 구입했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를 비교를 해 봐서 660 주고 고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해서 쓰기 때문에 수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여성아동과,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보면 계양버스 임차에서 기정액이 700이었는데 1,250으로 해서 횟수가 7회에서 10회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외부 체험할 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죠? 대부분,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횟수를 반 정도를 많이 늘리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o 위원 전선경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기정액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구경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아까 박명숙 위원님 얘기하신 운영비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5억 7,200정도로 해서 작년에 내시했는데 그게 59%, 그러니까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 59%를 계산을 해서 내시됐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센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동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종사자들 사기도 진작하면서 동시에 애들한테 서비스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치 않느냐 해서 종사자 44명으로 계산을 해서 월 30만원 해서 6개월치를 반영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나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시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열심히 해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잖아요. 평가인증을 거부해서 받지 않은 것도 똑같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안 지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평가를 받은 사람을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추경을 세운 이유가 받은 시설은 이미 10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안 받은 시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시설에서 안 받은 사항으로 아이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책정을 하려다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은 시설은 또 책정이 안 된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했을 때 평가를 받은 시설을 주지 못할망정 평가를 받았음에도 안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라고 검토가 돼서 안 받은 데와 받은 데를 동일하게 이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생각할 때 받은 시설을 30만원 주고, 안 받은 시설을 20만원 주고 차등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또 저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또 저 쪽에서는 어차피 100% 운영비를 받는데, 또 이 쪽에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이 방안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검토가 돼서 안을 올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똑같이 그것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은 물론 나름대로 사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놓은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평가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서 쭉 설명하신 내용은 알아들었는데요. 휴일 근무가 축소돼서 변경이 된 것은 알겠는데, 체력단련비가 완전히 다 삭감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체력단련비와 체력 관련돼서 교통보조비를 인건비에 편성한 겁니다. 금년에 바뀌어서 공무원처럼 인건비에 넣어서 계산을, 앞에 편성한 데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인건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기본급 자체가 올라간 거네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속개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공보실 예산안 163쪽, 미래광장 거리공연 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예산안 19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차등지급을 조건부로 3,96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안 217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행비 3,810만원 삭감,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2억 3,697만 7천원 삭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2,540만원 삭감, 총 3억 5,00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명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질의 답변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여기 인원 조정만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하되 동별 인구 수에 따라 위원 수를 달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타구도 비교해 보고 하면서 15명 정도면 적절치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원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개정도 가능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인원을 15명에서 5명으로 줄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인원보다 상당히 축소한 인원이 15명으로 나왔는데,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도 10명 이하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많으시다면 적정선을 2~3명 정도만 줄이는 것이 어떻겠나,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수인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너무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언론이나 또 타 지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한 번 참여예산제를 실시해 보고, 꼭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때 개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15조에도 위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원이 여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인원 조정을 50%로 절감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물론 수당이 3만원이라고 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인원을 4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추가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개정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5조에 있는 시민위원회는 100명 이내가 거의 대부분, 단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80명으로 줄여놓은 것인데, 40명 정도라면 상당히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별로 따져본다 해도 너무 적은 숫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조금 10에서 20명 정도만 조정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조도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10명 이내로 한 데도 많이 있고, 25명 이내로 한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5인 이내로 했을 때 그 인원이 15명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명 이내로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용휘위원

굳이 10명 이내로 하는 것보다, 일단 처음 시작은,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 단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순수한 구민의 예산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를 ‘제6조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9조 제1항, ‘동별로 지역회의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를 ‘동별로 지역회의 구성원은 8명 이내로 하되 동별 인구수에 따라 위원 수를 달리 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1항,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를 한하여 30%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제1항, ‘위원회는 8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안 제15조의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회 15%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17조 운영원칙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 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4.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으로 신설하며, 안 제17조 내지 안 제23조를 안 제18조 내지 안 제24조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외 2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에 보고하여 7월 14일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