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55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1-07-06

한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부동산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노정희입니다. 소관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통합이 됐네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됐지요? 총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빼고 17명, 그런데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처음에 지방세법이 새로 분법이 되면서 신설됐는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2011년 1월 1일날 폐지됐고요, 2011년 1월 26일날 새로 19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님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최근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날짜가 언제였어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월 26일입니다.

노정희위원

토탈 금액만 나와 있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명 참석하셔 가지고, 참석수당이 7만원에 49만원입니다. 당연직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회의가 몇명이상.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9명으로 구성돼서 9명씩, 위원장님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 나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정희위원

회의 개최되려면 인원수를 몇 명으로,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9명입니다. 전체는 19명으로 해놓고요.

노정희위원

9명 인원이 맞으면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과표 같은 경우 감정평가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세액을 다룰 때는 세무사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호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부서는 위원회 해 가지고 각개인마다 참석 날짜하고 회의수당이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통합해서 어떤 분이 참석했었는지 며 칠 날 했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6-10쪽에 맨 위에 재산세 등 부가처분 취소에 관한 건인데요, 금하산업입니다. 승소가 됐는데 여기에 자동차터미널 용지에 대한 거잖아요. 원고가 종합 합산과세 때문에 된 건데, 승소가 됐으면 종합 합산가산제가 어떻게 부과가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재산세가 9,300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소송이 걸린 건인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여기 금하산업 같은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를 사서 터미널 차량으로 쓰게 되면 분리과세를 해 주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1000분의 0.7로 낮아지고 종합 합산되면 누진돼서 과세가 많이 됐다고 이의신청을 냈는데 11월 3일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

부과가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징수를 다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런데 부지가 다시 구청에서 사용을 하려고 조성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되면 종합 합산과세가 조금 나와야 되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 쪽 부지를 KT랜탈이라고 리스회사인데 거기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사용본거지가 저희 계양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겁니다.

노정희위원

분리과세가 되면 세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차액이?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차액은 세율로 따지면 분리과세는 1000분의 7입니다마는 종합합산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1.3%정도 되는 거지요. 5천만원에서 과표가 1억원 사이였을 때는 10만원에다 5천만원 초과액 1천분의 3, 1억원 초과할 때는 25만원에 1억원초과 때마다 1천분의 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습니다. 딱 얼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노정희위원

차고지로 되면 세금도 줄어버렸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취득세라든지 되기 때문에 올해 이번 회기 때 추경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서 시세징수교부금이 1억 7천만원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느 정도 차고지 보유할 수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시세정과에서 방침이 차고지를 확보한 후에 차량등록 취득세 들어오는 것에 징수교부금을 70%까지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차고지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른 구 같은 경우 계양구만 차고지 확보를 했습니다. 7천대를.

노정희위원

9,300만원 징수된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노정희위원

6-16쪽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건인데 2010년 2월 21일부터 6월 30일 넉달간에 중점적으로 납부 운영을 해서 방문요원 4명, 콜센터 3명, 실적이 2,760건으로 징수실적이 1억 4천정도 났어요, 그렇다면 올해도 혹시 납부 홍보요원 운영을 했나요? 작년에는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더라고요, 넉달동안 해서 1억 4천만원이 징수됐으면 올해도 그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내용이 저희 밖에, 6-16쪽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노정희위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세요, 그리고 3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전담공무원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41명입니다.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사례가 발표됐는데요, 저희가 매주 1,900만원씩 해서 2억 4,12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관내 지도인사 체납관리 통․반장이나 각 단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이런 분들 작년에는 6월에 체납고지서 90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5,200여만원 했는데 징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4,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많이 징수가 된 거네요, 올해는 부과가 됐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올해 자동차세가 부과 돼서 확인을 해 봤더니 4,400만원 또 징수할,

노정희위원

고액체납자 5천만원이상이면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가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뽑아왔는데 이미 여권이 있는 사람이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데 여권이 발급이 안 되면 출국금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여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천만원이상이면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징수하고 빨리 받아야 되는데.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바뀌기 전에는 1억원이상 체납자명단 공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려서 이분들은 이번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세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여러 방면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고질체납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6-18쪽을 보면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홍보에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납부가 급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납부편의시책 홍보가 그래도 잘 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폰에 장착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안내 홍보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 계양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 연말되면 6천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프랑카드 홍보 할 때 QR코드를 인쇄를 해 놨기 때문에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받아갈 수 있도록 한겁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9만 8,864건에 112억원이 증가가 돼서 징수율에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QR카드를 이용해서 징수된 것이 나오지는 않지요, 그렇게 해서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열심히 하셔서 최초로 하신 것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방청인이 있어서 방청인 여러분께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관인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은 회의장 안에 진입하는 행위,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6-27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조치 및 징수현황 300만원이상인데요, 총건수가 679건 체납액이 10억 그 다음에 징수세액이 17억으로 나왔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체납세액은 2011년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0억 9,800만원이고요, 징수세액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징수한 세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년도 체납액보다는 징수세액이 더 많습니다.

노정희위원

1년 동안에 징수세액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6-33쪽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인데요, 작년 하반기 영치건수가 1,072건 징수액이 3억이 넘었는데 올상반기는 아주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차량탑제형 번호판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활용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계속 활용해서 번호판영치율이 좋아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과세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이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납부가 되면 괜찮은데 납부 안하신 분은 한달 간을 더 줍니다. 1월 30일까지 안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독촉장을 해서 2월달에 한달 더 독촉을 합니다. 독촉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가 번호판영치를 하게 됩니다. 2월달부터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는데 그 자동차세는 시세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해서 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체납처분 할 경우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반기 때 보다는 시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덜,

노정희위원

연말쯤 돼봐야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5월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6-15페이지에 지방세과오납금 환부 추진실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기존 50% 감면에서 75%로 감면하면서 환부액이 많이 증가되고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6월 16일까지 미납부액이 환부액에 7,600만원입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600만원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민순자위원

못 찾아간 사람은 없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6-26페이지에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19%입니다. 미수납액이 26억 700만원인데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징수대책이 폐쇄기가 되면 저희가 체납액징수계획을 올해만 지방세체납액 정리목표를 50%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는 물론 압류가 되고요, 예금 보험금도 압류가 되고 지금까지는 부동산 공매를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압류해 놓고 공매대행의뢰를 할 때 세무과 직원들이 권리내역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이 많지 않았는데요, 권리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100만원이상 전체 다 실익 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88명이 공매대상에서 실익이 있다고 그래서 경매라든지 진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도로라든지 묘지 이런 데는 공매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실익이 있는 43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료 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보험금까지도 한다고 그랬는데 보험금이 돼있는 사람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보험금은 돼있고요, 보험금 압류는 5월하고 11월에 2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체납자 중에서 보험금이 있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해서 구에 보내 줍니다. 1천만원이상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순자위원

체납액이 1천만원인데 납입한 것이 1천만원인 겁니까? 아니면 사망보험금 그런 보험금의 압류인가요, 전체 다 압류인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체 다 하는데요, 보험도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순자위원

최근에 보험금 문제도 압류문제로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최저생활 할 수 있는 입원비까지 압류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안하고요, 저축성 예금을 합니다. 보장성도 하긴 하는데 재해를 입었을 때만 가능하니까요.

민순자위원

6-28페이지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인데요, 부평 강성교회가 말썽이 많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의신청 경정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조세 심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조세심판원에 가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한테 배정이 됐는데 조세심판관 제도가 있어서 심판원에서 거기에 가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주장을 해서 저희가 기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부평강성교회 말고도 함께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다시 조세심판진행을 하고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이분들은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제 내겠다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6-31페이지에 지방세 결속 및 감액, 부과 취소처분 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81건입니다. 무재산인 경우 몇 년 정도까지 무재산인 경우에 이것을 결손처분 하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민순자위원

처음에 무재산인 경우 나오잖아요, 수시로 재산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국 재산조회를 1년에 4회합니다. 재산이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실 적에 1,242건에 2억 3,400만원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재산이 없다가 사후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한 겁니다. 6-34페이지에 법인세 세무조사 추진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기가 연 몇 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계획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세무조사 과학기술처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 법인들이 회계결산이 3월 31일까지입니다. 결산이 끝나야지만 모든 장부가 기록이 되거든요,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를 하고 비과세 감면부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같은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연초에 지방세징수추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보통 한번 세우면 몇 개년 계획이 있으시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올해는 저희가 3개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1년안에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징수율제고 원년의 해로 삼아서 3개년 징수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50%이상 말씀하셨는데 연 몇%씩 증가,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0.3%씩해서 3년 안에 인천에서 상위권으로 도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상위권도달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공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에는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부분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이 41명이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직 특수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41명 중에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무직렬이 아니라 행정직렬 팀장 두 분이 계시고, 세무직 팀장으로 5분계십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직 팀장은 어느 일을 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신호균 팀장은 자동차세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처리하는 팀장도 있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박성옥 팀장은 주민세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우리 계양구 세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을 때 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양구가 아니고 부평구지만 안영희라는 세무계장이 세무징수를 빙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리사욕을 다 챙겨서 계양구의 좋은 집을 짓고 흥청망청 세금가지고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나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눈에 떠오르고 그 사람 이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시 그러한 것을 그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안 했으리라 봅니다. 그 기술은 배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더 기계화 되고 자동화되고 했기 때문에 더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을 기대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5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나갔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49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회의는 몇 번 개최 하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금년에 두 번 개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회의 진행 두 번이고 서면심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감사기간에 두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면심의는 어느 때 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나타났을 때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왜냐, 그것은 미리 결정을 해 놓고 직원이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겁니까? 구청에 미리 결정 했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결정했으니까 도장만 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어떠한 사항이 되더라도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식으로 그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판정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한 다음에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약50만원 정도라고 하면 1인당 참석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부분 7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안 준데도 있고 많이 준데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건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심의, 이것은 생략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6-12페이지 지방세 결손 사유별 현황, 국회요구자료 중에서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자료를 제출했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제출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손한 것이 18,797명입니다.

곽성구위원

많네요, 19천명 정도 되네요, 전체 체납자 중에 몇%나 될까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체납자 중에 결손자에 대해서는 1%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결손된 액을 대충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건수만 요구를 해서,

곽성구위원

물론 그 중에서도 결손처분한 중에서도 적은 액수도 있을 것이고 큰 액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계양구 세무과 직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편의제공으로 이런 것이 그런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손자의 편의제공하고 인적관계라든지 또한 학교가 같다든지 이런 데에서 상급자 부탁이 있었다든지 향응을 받아 먹었다든지 그런데서 결손처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맞습니다. 계속 5년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17페이지 사기진작을 위한 구세징수포상금, 징수액이 5억 4천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포상금이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몇% 포상금을 받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년이 경과한 것은 100분의 2를 받고 있고요,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 6월 중에 포상금 받을 금액이 440만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를 받아서 440만원 포상금을 받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억 6,431만원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포상금을 440만원정도 받는다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받을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공통적으로 나눕니까? 많이 받은 사람한테 할당제로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징수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일 많이 받은 분은 누구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440만원 다 받았습니까?
숙희

이숙희체납정리팀장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징수액이 안나와 있어서요, 얼마를 징수 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두고 포상금을 받는 거지요? 154회 임시회 때 조례개정이 됐지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받는 포상금 여러분들 피와 땀입니다. 그 만큼 여러분들 노고에 의해서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2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 현황해서 거기 자동차세 시세 보면 자동차세가 2010년도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계양구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자동차 과세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어서 많이 팔아먹고 없어서 그런 건지 계양구는 차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건지 왜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2009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과금액을 보십시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정기분 부과가 6월 1일이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5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년에 두 번 받고 있습니다. 6월, 12월달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장려사항으로 미리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월달에 납부한 것은 얼마나 주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0%를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월, 9월 납부는 2.5% 그렇게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연납신고주민들에게 자동차를 가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혜택이거든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동주민센터, 구정홍보 홈페이지, 각 가정에 연납납부하시라고 통지를 해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2,954대를 연납을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10%를 한다면 상당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홍보가 강화돼야 되겠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도 못하는 것과 모르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금년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현황을 대충 몇 명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32,000대이고 올해 42,000대니까 1만대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 자동차를 가진 수에 비해서 1년 사이에 그렇게 된다면 홍보를 많이 했다고 봐야겠지요. 매년 수시로 1년에 두 번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맞추어가지고 집으로 가정으로 통보를 하십시오. 동사무소 일 나가는 사람이 동사무소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고 구정 거기에 홈페이지 올린다고 해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집으로 편지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6월 10일부터 직장인들에게 체납자의 급여압류를 실시했지요. 현재 직장인들의 급여 압류는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예고중입니다. 압류하겠다고 바로 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곽성구위원

예고 홍보기간 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이번 달 말까지 입니다.

곽성구위원

6월 10일부터 7월말까지 입니까? 한 달 간 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한 달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6월 10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7월 11일 지나면 직장인들에 한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압류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통상 몇 명 얼이나 됩니까? 직장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정도는 파악이 돼서 통보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267명입니다. 금액으로 체납액을 따진다면 4억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체납자 중에서도 직장인이라고 한다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큰 문제가 없도록, 어느 때는 우리 계양구로 보면 그렇지만 개인 이 사람들도 오죽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 가서 직장인 압류시킨다면 심적 부담을 더 느끼는데요. 그러면 못삽니다. 그래서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 하는데 생계비가 금년에는 120만원일겁니다. 그 미만자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 확인해서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120만원 못 넘기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좋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책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목표제를 해서 우리 41명의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례발표를 했네요, 언제 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월 1일 월례조회 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박성옥 팀장님 사례발표했던 내용을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주민세팀장

세무과 주민세팀장입니다.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4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41명의 직원이 20억정도 되는 체납액을 가지고 똑같이 분담을 해서 매주 체납세를 징수해서 매주 월요일날 세무과장님 주재 하에 평가실적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분된 체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매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직접 출장을 가서 방문해 가지고 매일매일 물론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체납세징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때로는 연가나 교육이나 출장으로 인해서 하루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토요근무, 야간을 이용해서 일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다른 직원보다 우수한 성적을, 실적을 올린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계양구청 전직원을 상대로 직장교육 때 사례발표를 한겁니까? 매일 과에서는 과별 조회 때 얘기를 합니까? 조회 때 취합을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조회 때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곽성구위원

조회 때 한다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면허세,

곽성구위원

벤치마킹이라는 제도를 해서 전국이 벤치마킹을 해서라고 했는데, 벤치마킹이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배우는 겁니다. 잘하는 우수단체 기관에 가서,

곽성구위원

벤치에 같이 앉아서 징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벤치마킹을 장려하고 있으니까 가정을 방문하라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인․허가를 하게 되면 구청에 와서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면 개선되기 전까지는 민원인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인․허가 부서 해당 실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세무과로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허가증을 받아 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민원여권과에 오시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로 바로 인․허가 사항 통보가 오게 되면 인․허가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절차를 두 단계를 줄인 겁니다.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서 전국에서 먼저 시행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이 똑같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를 보러갔을 때 해결이 돼야만이 해 준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세금을 안낸 사람은 계양구 어떤 부서에 민원을 보러갔어도 하다보면 결손, 세금을 안낸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에 가서 정리하고 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것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옥 팀장님께서 사례발표 간추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침에 신문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노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 구나 우리 계양구 세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뿌듯한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현재 징수하고 있는 이 절차들은 최초에는 가정에 통보를 하고 기간이 넘었을 때는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안냈을 때는 메시지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메시지보다는 가정방문을 하다보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 이런 방법으로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자는 내용의 신문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목표라는 것은 어느 공사현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같은 교통스티커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강압적으로 몇 개씩 강압적입니다. 그것을 안 띠면 견책도 주고 뭐도 주고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보내기 위한 서장님의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목표액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가능한데 강압적으로 목표물 해 가지고 너 다른 부서로 갈래, 어쩔래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징수는 해야 되겠고 같은 직원들의 그러한 불만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월달에 운전면허 교습 차량에 대해서 처음으로 부과했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금이 부과 안된 부분을 확인해서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최근 1년치만 하신 겁니까? 5년치 합산해서 하신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기간이 5년이니까 누락된 기간에 5년까지 해서 한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납부 실태는 어떻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 과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19.1%정도인데 미납액이 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압류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압류할 때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감춰놓고 가족, 배우자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놔가지고 고액체납자면서 재산이 노출이 안 돼가지고 압류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 면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형, 봉급이 최소 비용 지금 시간당 5천원이상 인가요, 4,350원인가 그 정도도 안 되는 분들도 압류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방세 과오납에서도 951건에 3억정도 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이번에 5월 11일날 주택거래활성화로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유상감면이 50%에서 75%로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가 감면세액이 44억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 중에 44억 중에서 환부를 해 주실 분들이 8억 얼마입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미리 냈으니까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해서 3월 22일 납부한 사람들한테 환불해 주다보니까,

한양진위원장

선납하신 건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취득세 물권은 취득을 하고 법은 개정이 안되고 돈은 일단 납부를 하시고 5월 11일날 조세특례 제한법이 공포돼야 되니까 소급적용해서 납부하신 분들은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연초에 지방세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년도 징수율이 70%, 과년도 51%, 매년 0.3%이상의 증대로 3년내에 상위 수준 도달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상반기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현년도는 97.4%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실적이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거래활성화에서 세금이 감면돼서 시세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세부분은 21억이 줄고요, 저희 구세 같은 경우에는 24억정도가 증가되고 징수율도 28.9%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팀장님 나와서 사례발표까지 시킬 정도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말에 납기일에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가 너무 늦게 도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늦게 전달이 됐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한테 과세를 하는데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의 자료가 국토해양부 전산망에 의해서 대장이 구축되는 것이 6월 2일부터입니다. 연납해서 들어오는 거 비과세 자료들은 넘어오는 자료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정비해서 저희는 6월 10일까지 세입처리를 해서 우체국에 갖다 줬는데 6월 13일날 줬는데 우편처리하는 과정에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보면 다음날 3일이내에 배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6일이면 배달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우체국에서 배달지연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편물류과장을 찾아가서 배달지연에 따른 재발방지를 해 달라고 개선요구를 해서 이번에 재산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통에 통․회장님들한테 연락해 볼 예정입니다. 고지서가 송달이 되고 각통 확인해서 송달이 안 됐으면 우체국에 가서 다시 우편물을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우체국에서 배달이 지연됐다면 강하게 하셔가지고 제 날짜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KT금호랜트카, 계산동, 효성동 두 군데를 다 쓰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5월달부터 1천대가 저희 계양구로 등록이 돼서 세금을,

한양진위원장

1천대 세수는 얼마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집계를 내는데요, 2억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세수확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무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380억정도 되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382억 3,700만원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지방세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방세는 자주재원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만들고 도로 보수하고 계양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이의 신청이나 강성교회 한샘교회 많은 데서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광성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조세심판원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저번달에 담당자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제도에 의해서 조세심판관이 저희를 부를 겁니다. 그때 관련자료를 근거 확보해서 저희가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을 인정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인정을 안 하고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신도들이 2천명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1,500명이 3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70대 주차면수가 있는데요. 그쪽까지 사용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줘서 그렇게 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 적발시점에는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물러났네요, 계양구에서?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자립도도 낮고 지방세도 380억밖에 안 되고 그나마 10% 납부율을 보여줘야 그 나마 살림을 운영하는데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세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노정희 위원입니다. 7-3쪽에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총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5명입니다.

노정희위원

위촉일자가 2011년 4월 20일인데 위촉되기 전에 수당이 지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2011년 1월 1일 열람심의해서 1천만원이고요, 김일환씨도 마찬가지로 2010년 1월 29일날 위촉이 됐는데 1월 1일날 수당이 나갔습니다. 위촉되기 전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김일환 위원님은 연임이 됐습니다. 재위촉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연임이 됐으면, 처음은 언제였지요? 그 밑에 2008년, 2009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해 주신거고요, 강대식 위원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종전에 5페이지에 보면 봉원철 위원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돼서 가시고요, 강대식 위원을 새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분이 해촉이 됐기 때문에 15명이라고 한겁니까?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비고란에 해촉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촉날짜하고 지금 내용이 날짜가 다른 것은 그전부터 연임되었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연임된 부분도 있고 약간 상이한 것은 참석을 못해서 수당이 지급 안된 겁니다.

노정희위원

박광석은 2008년부터 위촉 된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2008년도입니다.

노정희위원

작년에도 보면 딱 한번 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정희위원

너무 바쁘신 분들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얘기할 때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면 해촉을 하시고 다시 다른 분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위촉날짜를 11년 4월 21일하고 11년 1월 1일 이런 경우는 서류작성을 하실 때 처음 위촉날짜를 적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위촉일자를 표기를 했고요.

노정희위원

위촉일자는 표기를 했는데 2011년 4월 20일이라고 해 놨고 심의 수당지급은 1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처음 위촉일자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7-8쪽에 보면 각종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7억 5,900만원인데 1억 7천 징수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일반부담금이 주로 어떤 건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반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이거든요, 저희가 5억 5,9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201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징수기간이 6개월입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하게 되면 바로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그 다음에 징수가 됐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7-11쪽에 보시면 행정소송 건이 있는데요, 권기수라는 분 행정소송이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할 것을 가지고 상소하고 기각되고 해서 변호사비용만 330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에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구 변호사의 실력이나 이런 것이 역량부족인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말씀드리면 거의 변호사가 장담을 하고 국회 질의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마지막에 패소가 된 것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규 해석차이입니다. 건축용도 변경이 됐는데 법원입장은 5년이 넘으면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용도변경이 돼서 지가 상승이 발생되고 당초에는 단순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거지만 답에서 근린생활해서 지목변경이 된 사항으로 부과한 사항인데 법규 해석 차이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과장님 책임보다는 저희 구 고문변호사님의 역량이나 이런 데 책임이 있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7-47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개발부담금 수입증대를 위해서 부과대상사업을 연2회 일제조사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되고 계십니까? 상반기에 조사를 하셨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가 되면 안내를 합니다. 대상여부를 따져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안내하고 준공이 되면 바로 제차 안내를 해 가지고 개발비용산정서를 작성해서 내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부과를 하면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과해서 수당을 받고요, 일부 형평 때문에 분납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하나 미수납 건이 있는데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납기 미도래분이고요, 7월 9일까지 인데요, 6월 20일날 수납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같은 경우 체납없이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개발부담금 수입이 상당하지요, 차질없이 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49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일제기간이 있나요, 단속기간이라던가 점검 나가는 기간이 따로 돼서 나가나요? 수시로 나가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효성 1, 2동 지도점검을 했고 2분기에 계산 1, 2, 3동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작전동, 작전서운동 4분기에는 계양1, 2동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과태료는 부과하면 징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과태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잘 내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업무정지같은 것이 날짜하고 나와 있는데 정지기간에 혹시 가서 체크를 하시나요, 잘 되고 있는지 정해진 기간 동안 동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사후관리도 중요하게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위반업소가 첫째는 없어야 될 건데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동별로 1분기에는 계산동 이렇게 하다보면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계시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단속 나가서 문 닫은 데는 다음 분기에 체크해 가지고 빠진 데가 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도로명주소 안내보면 인쇄도 하고 홍보 추진하면서 고지 및 인쇄 등기우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어떤 홍보 안내문하고 인쇄물을 더 발송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달 말에 전국이 동시에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별도의 개인고지는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반상회보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잘 모르는 분한테는 안내도 해 드리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순자위원

7월 29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계양산메아리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7월 29일부터 전체 사용한다는 내용이 계양산메아리 안에 들어가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중앙차원에서 중앙지 이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예산투입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동시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청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보면 예비군훈련 한다 던가 그럴 때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은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연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수시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노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권기수씨 소송비용이 고법까지 갔는데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7-27쪽에 한복수씨 거는 인천지방법원까지 가는데 변호사비용이 275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금액일부는 3억 6천만원이고요, 권기수 건은 1억 3,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변호사의 자질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 이것뿐 인가요, 이경의씨 7-18페이지에 이분이 지금 항소를 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분이 7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은 납부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은 다음 주에 2차 변론이 다시 있네요, 계속 이분 고법까지 올라갔네요. 이분은 변호사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심에서 저희가 하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 힘이 필요하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7천만원이니까 변호사 비용도 적게 책정이 되겠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이런 시소게임에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7-40페이지 보면 충분히 개발부담금을 설명하고 안내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30건이고 2011년에는 16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16건은 다시 어떤 분쟁소지는 없는 분들인가요, 이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잦은 소송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법률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실비정산을 했었는데 국토해양부 고지 표준개발 비용을 산정해서 둘 중에 해서 적게 나온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가 선택하는 쪽으로 법률개정이 됐습니다. 소송건도.

민순자위원

16건에 대해서는 분쟁소지가 없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부과를 해 보면.

민순자위원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이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한 내용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7-4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손해보증보험 미갱신 건이 3건이 있어요, 손해보증보험 미갱신 경우는 이 계약이 잘못 되었을 경우 계약자가 손해를 볼 경우에 이것에 대한 보증보험인데 얼마 만에 한번씩 갱신, 1년에 한번씩 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에 들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본을 교부를 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한번씩 659개소인데 각 중개업소 마다 손해보증보험증 카피본을 다 받고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래자한테 교부 사본해서,

민순자위원

구에서는 이 사람들이 언제 기간이 끝나는지 체크하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만기가 되기 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만약에 손해를 보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계양구 부동산은 활기찹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활기찹니까?

곽성구위원

부동산 거래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 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부동산 개업을 한 곳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50개가 개소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줄은 사항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5월말까지 폐업이 94개 업소고요, 바로 그런 자리에 신규된 것이69개 업소가 신규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게 되면 400개, 500개 업소가 자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도 되고 전출도 되고 계속 유동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우리지역에 부동산 활성화와 가장 긴밀한 것이 부동산업자들이지요, 지금 몇 년 전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닙니까? 전에 700개 업소가 넘었었는데요, 50개 업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관리과에서 직접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고 계양구에 부동산, 지적과지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수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일반 부담금이라든지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빼고 수입인지 빼고 그런 것은 부과액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깝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여기는 바로 거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겠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납부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로서는.....,

곽성구위원

제가 힘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기대적인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계양구,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한 사항이 있었으면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두 가지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 위원들이 고질적으로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수당이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고 한데 고질적으로 참석 안하는 위원이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고질적이라기보다는 저조한 분이 있습니다. 다음 위촉, 해촉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위원회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과연 할말 지역주민들 여론도 많이 듣고 와서 시정에 구정에 반영도 하고 이런 위원님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위원이라고 지명해 놓고 그런 것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명해 놓고 구민의 여론반영도 못하고 그런 위원은 빼버려야 됩니다. 삭제를 해 버려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구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현 실태를 그런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사무실내에서 주민의 신고했으면 나가볼까 말까 하지 실제 위원은 그 지역에서 같이 밥을 먹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활성화를 안 시키면서 안 되는 겁니다. 고질적으로 안나오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소송적인 문제입니다. 현황을 수감자료에 보니까 7-11페이지입니다. 총괄해 가지고 접수결과 진행, 배상 및 내용 했는데 내가 세부내용 행정소송만 보더라도 10건입니다. 그러니까 총5개인데 접수 이월이 3,건 신규 2건 결과는 5건으로 만들었는데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만 하더라도 승소가 6건, 패소 진행 1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황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천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곽성구위원

총괄 팀장님 누구십니까?
종석

윤종석부동산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끝난 게 있고 2심까지 간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내역에 동그라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수는 5건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진행내용이 10건이고 패소, 승소하는 것은 결과까지 나왔는데,
종석

윤종석부동산팀장

1심에서 상소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더라도 2심에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한건으로 합쳐진 겁니다. 위에 건수가 작은 것이 맞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경희 건하고, 박봉하 건이 승소돼 있고 진행되는 건이 권기수, 이지영, 한복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행정 세부내용을 보니까 소송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도 아니고 행정심판도 아니고 법원 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0건입니다. 그래서 승소가 6건, 패소 3건, 진행이 10건인데, 여기를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 아는 수치이지 감사관들이 볼 때 이 내용하고 총괄표하고 틀리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음에 작성할 때는 권기수 건이 1심, 2심, 3심 건인데, 자세히 해 가지고 양식을 변경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이 패소 3건에 대해서 약700만원에 소송비용이 들었네요, 이 비용은 뭡니까? 보상입니까? 패소에 따른 보상 문제입니까? 그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변호사입니다.

곽성구위원

승소한 이유가 원고에 보상 신청이 안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승소에 따라서 처음에 변호사 비용을 드리고 승소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금액은 포함이 안됐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까지 나간 비용이고요.

곽성구위원

변호사를 몇 명이 했는데 700만원밖에 안받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이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요, 소송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지정 변호사가 몇 명이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명입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관리과에서 진행한 변호사는 3명 다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유용준 변호사님한테 의뢰한 사항입니다. 의뢰할 때 법무팀하고 의논해서 사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서 패소 3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부담금을 통상 보니까 일반부담금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인데 우리가 일반부담금을 물리지 않아야 될 때 물리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때는 공권력의 뭐라 할까 권위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부담금을 물리지 않아도 될 사항을 기분에 따라서 물려버리고 이래 가지고 패소를 법원까지 가서 패소된 겁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패소는 분석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패소가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 못 한 거지요, 심하게 얘기를 하면 권력남용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패소되고 현장에 가 봐서 잘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 재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소송같은 것을 줄여야 되고 없을 수 는 없습니다만 고질적인 민원인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자 하는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주민과 가능하면,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충분한 법을 충분하게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혼자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려줘야지 혼자의 생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인데요, 2010년도 6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지목변경이 279개소를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논에서 밭으로 지목변경을 하면 시세가 차이가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때 지목변경을 해 주시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형질변경이나 건물 준공 후에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목변경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고 상승분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민원인이 지목변경 요청이 됐을 때 법적인 하자 없을 때는 해 줘야지요, 저는 의아심을 많이 갖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예를 들겠습니다. 계양구는 세수가 없어서 자립도가 세외수입을 벌금을 걷어 들여 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구청장님 새로 할 때는 23%였습니다. 세외수입을 강압적일 때 걷어 들여 가지고 28%입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자립도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운산업단지 그 때는 2008년도에 서운산업단지 그 넓은 땅에 형질변경을 다해 줬습니다. 그러면 논으로 돼있을 때 우리가 계양구나 국가에서 서운산업단지 시책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면 보상가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지요, 2008년도에는 현구청장님 아닙니다. 서운동 산업단지 알고 계시지요? 그 쪽이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 해 준겁니까? 그 쪽 지역에 서운산업단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2008년도 갑자기 그 전 지역을 그 넓은 지역을 논을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구청장은 해 줬는데 지금 구청장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국가적인 문제나 돈이 어마어마 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산업단지 그 말이 떠돌았었는데 전적으로 형질변경 시켜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곽성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누가 봐도 냄새를 맡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장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민원인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어느 단체장은 허가를 해 줬는데 당신은 왜 막느냐 법적인 소송제기하고 하면 구청장 당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계양에 세수를 올리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전부 형질 변경시켜 줘서 국가, 시, 구에 손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목변경 현황을 봤는데 여기는 서운단지는 2008년도에 다 끝나버리고 지금 여기에는 계양1동, 서운동 이런 데에서 지목변경을 법적인 하자 없었을 때 내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해 줬겠지만 거기는 냄새가 상당히 풍기는 서운산업단지입니다. 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줬습니다. 시행하려고 하는 판에 논에서 밭으로 해서 그 많은 땅을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5천원에 할 것을 2만, 3만원의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목변경 이런 것들은 재산권하고 지역에 발전사항과 이런 모든 것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점검을 해 주시고 행정적인 착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확적인 어느 한 사람의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은 내 몸 하나 죽더라도 못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강직한 공직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신 서운산업단지 형질변경 한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단지 내에 몇 %정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형질변경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국장님, 부동산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각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자체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간 경우 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노정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4번에 회의가 소집 됐는데 한번 밖에 안가고 회의 참석율이 저조하고 전문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 주시고 한 사람이 많게는 3개이상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 아닌 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면 많은 위원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해촉시키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감정평가 있지요, 감정평가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위탁을 줍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관계없고요,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간혹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주택재개발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공시지가가 한국감정평가위원회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산정한 공시지가 가지고 별도로 두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변호사, 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삼창하고 나라감정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검증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관에서 부동산관리과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재개발하는데 지정된 건축과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하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한양진위원장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끔 감정이 됐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땅에 대해서만 검증한 사항이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물과 부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소송문제와 관련된 이경희씨는 공시지가 기준은 누가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부동산분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감정평가사가 두분이 계시고요, 감정원에 있는 분 담당평가사가 출석을 해서 질문에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사실상 많은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소송을 제기 못하고 재산이 있는 분들만 소송을 하는데, 이 사건에 1차 때 상대측 변호사 아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외수입 징수실태는 어떻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상당히 금액도 많고 체납된 부분이 많은데 도 불구하고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사업이 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체납에 잘 수납되고 있고요, 타구 사례를 보게 되면 부평구 같은 경우 부담금 체납액이 10억정도 됩니다. 서구는 20억정도 되는데 저희는 체납이 없습니다. 과년도에 98년도에 오래된 1천만원정도 있고요, 거의 체납액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15-18쪽에 보시면 용역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임학지하차도 하고 계양지하차도, 귤현교하고, 당리교 4군데를 정밀점검용역을 마쳤을 텐데, 문제점이나 위험성 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밀점검 용역을 했고요, 임학지하차도하고, 계양지하차도는 C등급, 당리교 B등급, 귤현교 B등급이 나왔습니다. 4곳이 다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C등급으로 나온 임학지하차도하고, 계양지하차도는 97년도에 준공된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균혈이 있었고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학지하차도는 2억 400만원, 계양지하차도는 8억정도 들여서 단계별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리교하고 귤현 1교는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만 귤현교는 경인아라뱃길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량이기 때문에도 공사 끝난 후에 재조사를 해야 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정희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 있다가 해야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을 해야 되는데 4개시설 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 못해서 금년에 한 거고요, 보통 2, 3년에 한번씩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점검에 따라서 위험성이 없도록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관계는 시에서 관리하게 돼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시에 제출을 했고 시에 내년도 본 예산을 수립할 때 확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위험성 있는 것은 빨리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5-23쪽에 보시면 집중 호우대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 철저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보면 준설 이런 검토를 계속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용량 검토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계획에 있었지만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올해도 6월에 집중호우 장마가 빨리 시작됐다 하는데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는데, 내일도 비가 또 온다고 하는데 준설이나 이런 것은 거의 착오없이 됐다고 생각 됩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 계속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 차질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준설도 중요한데 용역검토해서 오래 전에 시행되었던 하수관거가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 빌라 등 대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용량이 크게 설계가 돼야 될텐데 계속적으로 시에 협조 요청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비 피해가 많은 쪽부터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 침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용량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량검토를 해서 5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 보고했고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반영도 할건데, 단계 별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인데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계양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반적으로 5년 빈도, 주간선도로는 10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간당 90밀리 정도였는데요,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 시에서 하수도 종합기본계획수립을 별로로 합니다. 제일 먼저 검토될 것이 빈도수를 높여서 반영해서 하수도는 용량을 맞게 설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하수암거도 좁지만 두 군데 하수관 배출이 되는데 지금 굴포천이 만수가 되면 계산천이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작전 1동 지역같은 경우 목수천이 차면서 작전 1동까지 침수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요청한 것이 부평구 쪽에 목선을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쪽으로 안 넘어오게 박스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20센티정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부평구하고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20센티 줄어도 목선에서 나가는 배출양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계속 하수관거 용량이나 이런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속 확장도 하고 예산준비해서 정리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작년같은 경우가 오더라도 침수 피해는 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5-35쪽에 보시면 도로점용관리 현황 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하수도 정비나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나 실행했던 어떤 금액이 하수도에 관련해서는 전체 따져 보니까 16억정도 하수도 준설․보수 이런 모든 것이 그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수도정비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회계로 주는데 금년같은 경우 예산이 하수도 준설비용이 2억이고요, 하수도준설 4억 6천해서 6억 6천만원정도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 금년에는 박스보강공사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작년에 10억정도 시에서 받아서 집행했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 외에 벗어난 것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비를 활용해서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14, 5억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노정희위원

잘못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정비에는 여러 정비나 하천정비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까지 하면 15억정도 합니다. 저희가 구 자체예산을 가지고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6억 9,8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관내 보안등, 가로등 여기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내 전체 보안등이나 부적합 가로등 정비나 모든 등에 들어가는 돈이 16억 9,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 그 다음에 미관가로등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말 그대로 가로등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이면도로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관가로등은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서 오래되고 노후 된 것들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바꾸는데 예전 가로등하고 비교해서 디자인도 바뀌고 그래서 미관가로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가로등입니다.

노정희위원

미관가로등에는 고효율로 설치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는 그냥 가로등이었는데요, 요즘은 구 마크도 들어가고 재질도 스테인레스로 바꾸고,

노정희위원

가로등, 보안등 각각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재에 따른 부분입니다. 예전에 설치 한 것은 몇 십만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하나도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보안등은 단가가 싸고,

노정희위원

각 학마을 공원 등 정비해서 따로 따로 2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적합 가로등정비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제일 많게 9억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이 중에서 시설비는 5억 5천만원 나머지는 공공운영비가 9억 2천만원인데, 유지관리비에 전기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가로등에 전기료는 얼마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월9천만원정도 나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1년이면 9억이 훨씬 넘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안등 유지비보다는 전기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전기료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그렇다면 고효율로 달게 되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책정은 안 해 봤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전기료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것보다 LED로 바꾸면 수명도 길어지고 전기료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설치할 때는 비싸겠지만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꿔 주실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노정희위원

차고지 때문에, 용종동하고 효성동에 조성이 덜 됐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시스템하고 연계한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 차량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서, 요청 온 것이 아니라 차를 세워놓기 위해서 터미널 부지하고 효성동에 오시면 JC공원 밑에 있는데 두 군데를 해서 리스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협의를 봐서 협조가 왔고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차고지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협약서가 5월 16일날 KT하고 체결이 됐고요, 차고지 사용계약체결이 5월 23일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 저희하고 대여사업체 조정을 위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고 토지조합과 협의를 봤고요, 저희가 6월 20일날 부지조성을 위해서 공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노정희위원

차고지등록 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면 수입이 생겼다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약체결을....., 등록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노정희위원

1,100 몇 개 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아직 조성이 안됐는데 벌써 등록을 했나 해서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원래 차고지가 서구에 동아 목재 있습니다. 그 쪽에 등록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차고지가 있으면 3%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두 군데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등록된 것은 서구에 주소지가 등록된 것입니다. 차고지는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에 있으면 수입이 2%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등록된 것은 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서구에 되어 있어도 계양구로 수입이 들어오나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들어오기는 하지만 적지요, 1% 입니다.

노정희위원

3%인데, 그 쪽 서구하고 하면 1%라고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 7월 1일자로 보면 960만원, 교부금이 2,800만원,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1억정도 수입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수입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차고지 위치 선정할 때 그 부지에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하산업이 터미널 부지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성을 못하고 있고 아직 언제 사용할지 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 대상을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한 곳이 없습니다. 효성동하고 그곳이 마침 도시계획시설로도 두 군데는 차고지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당장은 거기가,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물론 차를 주차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주차를 거의 안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차를 했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노정희위원

어느 정도는 주차가 되어 있어야,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필요하긴 한데,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리스해서 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차를 시켜놓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그런 곳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린벨트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두 군데에 빈 장소를 찾을 겁니다.

노정희위원

약정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자기들이 터미널부지 같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면 해지가 되겠지요.

노정희위원

하필 도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주차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리스차량으로 운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화물주차장, 중장기주차장을 보면 하나도 없지요, 우리나라 법이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차고지만 설치되어 있으면 등록이 되는, 여기서 수수료 가지고 만들은 것이 그겁니다.

노정희위원

거기가 주민들도 마트가 바로 앞에 있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번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트 두개가 있고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차고지를 하려고 하면 주위에 식재를 더해서 가려준다거나 흉물스럽지 않게,

김석현위원

차고지 증명만 해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면만 만들어 놓고 차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차는 안 들어가는데, 면은 주차장으로 해 놓잖아요, 보기에 안 좋잖아요.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둘 겁니다.

노정희위원

그대로 터 놓을까봐 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출입문만 시설을 해 놓을 겁니다.
금하산업 쪽에는 그림도 그려 놓고 해서 조금 나은데요.

노정희위원

그림 그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데 흉물스럽습니다. 병원 부지도 그렇게 되어 있지, 문화부지도 그렇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고지로 하는 건데 돈을 더 들여서 휀스까지 정비하기는 과잉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해야지 단절시켜 버렸던데요. 그대로 놔두시면 안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왜 막았냐면은 예전에는 휀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사람들이 밤에 야시장을 차려놓고 그래서 구와 마찰이 많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요청해서 친 겁니다. 처음에는 휀스를 치기 전에 야시장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봄 되면 꽃도 많이 심고 그랬었는데,

노정희위원

그 나마도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주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재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세요, 이쪽에 용종동 이쪽도 그렇고,

한양진위원장

두 군데 아닙니까? 그 상태로 놔두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쓰레기만 치우고 부지만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시작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월 20일날 계약을 했고요, 비 때문에 작업을 못했는데 여건이 좋아지면 바로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놔두고 차고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종합병원 짓겠다는 곳도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나마 공지일 때 꽃도 심고 해 놨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 놔버리는 것은 그 동네 주민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청에서 신경 쓰겠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

조금 전에도 세무과에서도 나왔지만 토지세나 세금이 차고지로 하면 줄어 버리잖아요, 세금도 덜 내는데다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구 세입을 위해서 필요한거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그런 식으로 단절 시켰어요. 과장님 가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낮은 것으로 한다던가 보기에 미관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차고지로 줬기 때문에 KT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거기에 별도로 돈을 투자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임대료를 그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많지는 않지만 임대료 나가고 차고지로 됐기 때문에 세금 줄어 버렸고 금하산업은 잘 된 거지요,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 쪽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자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다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지 조성하는데 두 군 데 해서 1,600만원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몇 면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면수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노정희위원

용종동이 4,003면하고, 효성동 2,445면입니다. 임대료는 이 쪽에서 용종동에서는 720만원, 효성동에서는 367만원이 나갑니다.

김석현위원

그 사업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 미관 등을 참작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지금 체납액도 상당하고, 결손처분도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결손처분이 차량출입시설 돌출간판 시효소멸 69건에 1,382,

김석현위원

시효소멸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김석현위원

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런 것들을 시효소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재산파악은 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도 못했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 시효소멸을 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하는 체납액이 계속 누적만 되는 거라서 일부 시효소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때 기안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결손처분 시효소멸 된 것이 1년 단위에서 안내 가지고 시효소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재계약을 해 준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계약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1년이 안돼서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하면서 영업장을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다시 들어온 사람은 차량 허가 받아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승계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이 쓰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거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김석현위원

허가 낼 당시에 식당이든 주유소로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하고 협력이 안 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영업소일 수도 있고 일반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면 영업을 그만하고 다시 바뀌면 파악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파악하기가 쉬울 거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명이 다니면서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승계할 때 수시로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희망근로를 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작업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점용료나 이런데 배치를 해서 실제 허가받은 대로 쓰고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처음에 허가 낼 때 기준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 차가 주로 커다란 간선도로나 아니면 주로 차량 출입선이 있는데 차량을 통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인근에 지장물이 없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연히 씁니다.

김석현위원

단서 조항에 쓰는 것이 있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승계가 안 된다는 조건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문제는 뒤에 오는 사람들한데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그때 당시 폐쇄를 시켰어야지요, 다시 허가를 받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당시에 바로 적발이 될 경우 가능한데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직원이 한 명이 하다 보니까, 계약 연장할 때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사업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람 것을 뒤에 사람한테 내라고 발부하다 보니까 안내고 체납이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구청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행정보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당해서 계속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매년 안되면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명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요, 관내 자전거도로가 총20.7킬로로 되어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20.74킬로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개 노선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선은 장제로외 6개 노선에 16개 시설이 총연장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한테는 10개 노선으로 왔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개 노선이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10개 노선이고 길이는 20.7킬로미터면 제대로 만들어 졌다고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다고 하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지도 몰라요, 오조산로 거기 것만 알고 있고 병방동, 방축동 쪽에는 저도 그것 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이 56억 8,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56억 8,500만원 투입해 가지고 효과 얻는 것이 뭐 있습니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살펴보면 사업이 올 때마다 연결해서 시너지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때 그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개 노선이 94년부터 조성된 자전거도로 노선인데요, 시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2008년도에 지금 계양구 오조산로도 그에 연계된 사업이지만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면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서 사실 전 노선이 연계되지 않는 단위시설로 자전거도로를 지금 자전거도로가 관리도 안되고 사람들이 이용도 안하고 단절돼서 효과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도 했고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남구 일부 설치 됐고요, 기존에 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용하는데도 분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부분을 56억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단위사업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길어도 1. 몇킬로인데, 예산낭비하는 겁니다.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오조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예전에는 단위사업 별로 경명로 보조사업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설계하면서 자전거도로로 포함시켜서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를 하고 단위사업별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같이 했다고 해도 우리 의견을 구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느 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내려온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 바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부간선수로로 돌아도 계양구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10개 단위가 떨어져서 1, 2킬로씩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 인도인지....., 개선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 지정돼서 하더라도 우리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에서 종합적인 용역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이유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 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전도 도로 이용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습니다. 노선을 만들고 노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수요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수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형식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만큼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파악해서 운동 할 수 있는 곳인지 파악해서 하면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4번, 5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공사가 금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9,200만원, 시비가 4,600만원, 구비 4,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300만원정도 남는데요, 다음에 2011년도 도로점용 유지관리 단가계약 사항인데요, 가로등 교체 시비 2억, 구비 2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건데, 본 예산에 시비 2억만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발주했고요, 지금 이번 추경 때 구비 1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비 2억 내려온 것 중에서 구비 1억 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 연말에 1억을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총2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집행액이 1억 이상이 남는 거는 지금 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나왔던 건데 실제 사업은 2억을 가지고 할 것이고 사업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추경에 2억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억을 확보 안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서둘러서 왜, 어디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 계획을 잡았던 거기 때문에요, 관내 지하차도 등기구 같은 것 들이 있는데요, 오래돼서 조도도 낮아지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당장 교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예산팀하고 해서 확보해서 추경 때 1억을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업은 2억 범위 내에서 발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15-14쪽에 공영외 2명이 무슨 내용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영진상가 옆에 교회는 모르겠는데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하수박스가 노후돼서 교체공사를 했고요, 하는 도중에 5월 19일날 이상달이라는 분이 작년에도 이분 장래를 치르고 가족들이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진항중입니다. 형사부분하고 민사부분이 나누어지는데 형사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분 부실도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 태만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형사에 대한 책임을 공탁을 2천만원인가 법에서 공탁을 해 놓고 형사처벌은 완결이 됐고요, 공탁금 2천만원은 유가족들이 찾아간 상태고 그 외로 보상을 더해 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해 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민사소송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요구액이 2억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는 이 사람들이 쌍방을 걸었습니다. 계양구청하고 시공회사 그래서 그 회사가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것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원고는 계양서는 빠지고 시공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합의 본 그것으로 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형사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아들하고 부인이 살아계시는데 형사2천만원은 보상액이 적다해서 민사소송을 낸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돌아가신 분 뭐 그렇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온 결과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민간위탁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 노점 사업 민간용역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에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으로 해서 민간사업 민간용역 사항에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 현황에 계약서만 빠져있습니다. 추가 자료드린 부분에는 있습니까?

김석현위원

본 예산에 1억 해서 1억 1천만원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간사업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 그쪽으로 용역부분은 그 쪽으로 들어 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 계약에 들어가 있지요.

노정희위원

저희 용역 발주현황에는 장애인 총연합회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나와 있어야지요.

김석현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무경영과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연간 단가계약상에 보시면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 수감자료에도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목차나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은 수감자료에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약상에 나올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써서 누락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목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사항 없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15-9페이지 봐 주세요, 질의 정보시스템 디비갱신 인건비인데요, 2010년에도 인건비로 해서 금액을 사용하였고 2011년도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는 245만 5천원을 반납을 했지요, 그런데 2011년에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토목팀에 GIS정보시스템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질의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50% 구비 확보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2010년도, 2011년도 단가계약이 틀리는 바람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사람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무기계약직은 모릅니다. 여직원입니다.

민순자위원

15-12페이지 동양산업 행정심판 행정소송인데요, GS칼텍스주식회사 패소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고 언제 패소를 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GS가 패소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가 패소한 겁니다. 24일입니다.

민순자위원

24일날 패소하고 24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국적으로 저희 계양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대로변 옆에 주유소 같은 게 생길 때 도로점용료 부과를 인접 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인접토지 바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따지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유소를 낸 부지 옆에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주유소가 들어오면 대지가 아니고 잡종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비싸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소송이었고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람들 이런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 의견이 맞는 거 같아서 국토해양부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공교롭게도 패소한 날 다시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GS하는 걸 보고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접수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15-16페이지에 김석현 위원님도 오조산자전거 이용 준비공사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에서 변경 되었지요, 7천만원 정도요, 여기에 어제 재무경영과에 보니까 1,500만원 이식 및 수목 보수공사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금액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별도로 저희가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당초에 자전거도로 폭이 1.1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있고 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2.2미터 작년 7월에 기준이 바뀌어서 2.4미터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수목이 있어서 수목이식에 대한 사항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이식하기 원해서 별도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나무를 와이어로 묶어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와이어로 묶어 놓은 것을 봤는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야광으로 묶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처음에 공사를 하는 중에는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설치를 안했고 공사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고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15-20페이지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인데요, 임종건씨가 2010년 3월 5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하고 2011년 3월 2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이 사람이 재임용된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람이 저희 하천 정화 일도 하지만 이 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오면 방재단이 있는데요, 작업을 하는 분인데 이 분이 하는 일이 저희 굴포천, 부천하고 부평하고 경계되는 관련이 있는데 지장물도 정리를 하고 인부들 데리고 반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잘 알뿐더러 방재단 일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같은 사람을 2년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법을 봤는데 만나이가 55세가 지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은 잘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활용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송대산씨는 68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분은 하는 일이 뭔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풀이 많이 자라면 풀도 자르고, 수목이 자라면 수목 자르고 낚시도 못하게 하고 정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기간제는 나이제한이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이 분이 상당히 건강하시고 젊어보이세요, 일도 잘 하십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15-31페이지에 무단점유자 현황 조치 현황이 있는데요, 도로를 주거로 사용을 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납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도로를 다시 채용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채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재순씨하고 곽동보씨인데, 지목이 도로이지만 실제 도로는 아니고 예전에 보면 조그만한 골목길인데 주변 정리되면서 안하는데 무단점유해서 집을 확정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래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연단위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은 계속 사용하면 내년에도 변상금을 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변상금은 부과 안하고 처음에 무단으로 쓰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나,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작전현대 구역이라고 주택재건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현대백화점이 있던데 건너편에 보시면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집인데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점용료를 내고 있어야 유치권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신고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변상금은 관련규정상 10년전부터 쓰고 있더라도 5년까지 밖에 변상부과를 못합니다. 5년치를 썼던 부분으로 내는 거고.

민순자위원

작년에도 변상금을 부과해서 냈습니까? 300만원이 5년치인가요, 작년에도 7월 30일날 어떤 조치를 취했었잖아요, 이재순씨.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조치한 것이 금년 3월 9일날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금년치 사용료도 받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5년치에다 금년까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니지요, 5년치 쓴 비용만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 또 받을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용료는 받았지요.

민순자위원

15-52페이지에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자전거도로가 연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밑에 30번에 2014년 이후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 향후 계획이시긴 한데요, 계양로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중단을 했고 계양로 자전거도로 개설인 경인운하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축동에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 경인운하만 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연결시키고 이쪽에 굴포천 변을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두물머리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한강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15-55페이지 아파트 지하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번 태산아파트 상가 음용, 계산동에 서해그린아파트 음용, 장기동에 군인아파트 음용이 3개인데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최초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고 지나면 1년에 1번씩, 3년 지나면 11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비상급수시설로 확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음용일 경우 3년이 지나면 1년에 한번씩 입니까? 그러면 지금 지은지 꾀 오래됐지요, 이 아파트들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태산아파트들이 오래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없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부적합 판정 나온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15-5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장비현황 인데요, 전년도보다 단속공무원이 두 사람 줄은 것 같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작년에 저희가 기능직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고 그 자리가 공백이 되고 행정 7급이 한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상 건설행정팀 민원하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는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문제가 뭐냐면 서울 인사동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서울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 노점상을 한군데 몰아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하게 해 주는 것이 노점상을 정리해 가는 추세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한군데 모아서 영업행위를 하게끔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작년도 9월 1일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작년 거를 뜯어 왔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게 뭐가 없을까 하고 다른 과도 물론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실질적인 향후 단속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했는데 다음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본 사항인 거 같긴 한데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하루 민원을 몇 건이나 전화로 받고 서류로 받고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전화로 받는 것은 많지 않은데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이 한달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나요, 많이 하는 편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른 위원님에 비해서 많이 하시는 편이지요.

곽성구위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많이 출동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없이 임무수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작년 것하고 양식이 똑같이 했다, 그것을 용역문제도 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오늘 같은 행정감사를 한다면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얼마 중에서 몇 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몇 개 중에서 이 돈 가지고 하라 했으면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몇%를 해서 얼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것이 얼마 됩니다. 신규사업이 있다면 이것이 추경에 필요로 한 사항이다, 특별교부금을 어느 분한테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안되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처음부터 내려오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우리 계양구청으로 95년도부터 똑같이 써먹는 양식입니다. 회계 감사 똑같습니다. 서무담당이 누구십니까? 작성하시는 분이,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다 우리 건설과에 총 금년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도출해서 내놓고 그런 멋진 양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양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훌륭한 양식이 되고 까다롭고 그런 맑은 안 좋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그런 말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양식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도로에 차량진입을 막는 도로담당과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역 6번, 4번 출구 앞에 보면 주유소 하나 있고 커피숍이 있는데요, 그 앞에 위층에 있는 사람이 인도에 세워놓고 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간판이 가려지니까 영업을 못하고 한다는데, 그거 완료 됐습니까?
일환

나일환가로정비팀장

발주를 해놨고요, 공사 착공 들어갔는데 만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직접 가 보셨지요? 사장님도 만나 봤어요, 앞으로 실시할 겁니까?
일환

나일환가로정비팀장

다음 주 쯤이면 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가봤는데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7월 3일날 집중호우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조산 자전거도로에 나무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지요?o 건설과장 장정석 이상이 없습니다.
바람 안타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자른다고 했는데 다 잘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지장이 될까봐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괜찮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체한 나무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습니다. 가지치기해서 안 되는 나무 6주를 이식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염려를 했습니다. 메아리도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구청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도 안 넘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어떻게 변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십시오. 15-20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건설과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네요, 16명이나 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천종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천 풀배기나 여러 가지 청소같은 것을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4명 신입 2명을 해서 16명인데 위임되는 사람들은 계속 위임이 가능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고려하는 것이 2년이상 채용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일만 잘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천 정화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천에 쓰레기 청소도 하고 나무들이나 풀이 자라기 때문에 풀 배기나 나무 자르기도 하고 불법으로 낚시하는 사람들 단속도 하고 이런 일을 주로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16명이나 필요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꺼번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반장급 인원 두 명으로 해서 한 두명은 저희가 하수팀에 행정보조 인력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채용해서 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분들은 저희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배정 받아서.

곽성구위원

차라리 그것이 낫지요, 명단만 나오는 것은 공공근로를 하는 건지 이상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이 사람들 명단을 해 놓고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공공근로 하는 일당을 주고 이 사람들은 기간제공무원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희망근로하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임종걸씨 같은 경우 79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공 근로는 얼마 받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차라리 기간제 요원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희망근로자 하고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희망근로자라고 해 주세요, 한정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하는 것이니까 희망근로자라 해 주세요, 16명을 쓴다고 하고 기간제요원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에는 봉급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명칭을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간제요원을 봉급이 매일 나와서 공무원과 같이 할텐데,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보니까 작년 3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간 쓰신 거지요, 하필 선거하고 맞물려있는 거 같아서 왜 하필이면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선거하고 맞물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천을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 관리 할 일이 봄에 많습니다. 공교롭게 그 기간이 된 겁니다. 선거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5-31페이지 무단점유자 현황을 보면 네사람이 무단점유를 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4건인데 사람은 3사람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람들 도로를 점용을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 분은 밭을 점유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두 분은 주택가인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지목상 도로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돈을 얼마씩이나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용료는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임양택씨 같은 경우 면적이 연사용료가 전체 사용료가, 529만 6,800원은 5년간 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단점유해서 쓴 사항을 발견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을 보니까 이내순씨 같은 경우 서운동 6년전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규정상 5년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한 것이529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소급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급해서 5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곽동보라고 있네요, 보니까 그 사람 두 번 이 사람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분은 경인교대 후문 새벌로라고 올라가다가 우축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에 도로부지가 일부 점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이 그것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매각 가능하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매각이든 이 사람이 일단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보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이 해야겠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부과를 약120만원 두번인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번이 아니라 필지가 틀리기 때문에 두개해서 12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납부는 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원래는 이 사람이 사용료가 변상금이 비싼데 기초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정도 나온 겁니다.

곽성구위원

매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마는 1년에,

곽성구위원

매년 부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6만 9천원정도만 내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500만원정도 한 사람도 감이 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사람은 1년에 96만원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단 점유한 사람이 내야지요, 이용하고 있는데 낼만하니까 점용을 하겠지요? 말썽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오래 점유하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하받을 때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오조산 준공이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준공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깨끗하게 시설을 잘해 놨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차장이라고 할까, 보관장소 우리가 임학동에 있고 끝에 서운동 끝나는 데 있는데 중간에 하나 구청을 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봤는데요, 실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많이 할 만한 장소로 적지로 보이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지하수현황입니다. 노점상은 용역이 장애인협회가 줬다고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 1억을 받고 용역을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상반기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만 저희가 유공자나 보훈단체,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용역에 참여할 사람들 모집을 받습니다. 모집을 받아서 1월달에 들어오는 데가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신체장애자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적격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몇 군데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서 수의 계약을 해서 하반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실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니까 310만원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인데, 이것을 보면 별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제로 적습니다. 과태료부과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점이나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과태료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자진정비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포장마차를 기준으로 하면 시설 50%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노출을 안 시키려고 연대에서 단속을 해도 신분 노출을 시키면 적발할 때 마다 부과할 거 같으니까 신분노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태료 물린다고 해서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5만원내지 10만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5만원씩 했습니다. 많이 매일 5만원내고 얼마든지 철거만 하지 않고 5만원씩 내겠다는 겁니다. 잡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전, 효성, 병방동까지 저녁에 보면 도로가 그런데서 과태료 받으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들어올텐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털보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부과를,

곽성구위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0만원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데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십시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지하수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를 우리 계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합쳐서 2020개소가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180개소입니다.

곽성구위원

방치공이라고 하는데가 14개소가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4개소를 적발한 것이고 신고 등으로 발견한 것이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2개소만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지하수 같은 경우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요, 방치공은 지하수허가를 받아서 쓰던 사람들이 방치공을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쓰다가 관리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방치공 비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14개 방치공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방치공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리가안 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거는 다 정리됐습니다. 자진신고 국토해양부에서 양성화 때문에 불법자진신고 할 때 나오셨고 자진신고 받았고 계속 사용 연장허가를 내줘야 될 것은 연장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하수 강제성은 없지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를 득해야 된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강제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하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생긴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생겨서 허가를 내주는데 지하수는 여기 계양구 같은 경우 농업지역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진적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하수를 많이 파가지고 어떤 사람이 목적외에 하는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물탱크를 몇 대를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 졌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숙원사업추진비가 구청장님이 숙원사업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본예산에 6억원이고요, 저희가.

곽성구위원

3억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억원입니다. 추경 때 저희가 1억을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4천만원 확정됐고 반영되어 있는 것은 6억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3억, 구의원 3억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억입니다. 지금 추진현황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이 구청에서 숙원사업을 한 것이 얼마고 어떻게 되고 구의원이 한 것이 몇 개인가 파악을 했더니 동양동 족구장, 조명 등 설치공사는 어느 의원이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윤환의원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733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잔여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의원주민숙원사업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3천만 다 채워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한분당 3천만원씩 배정해서 3억정도 세웠고요, 저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민원사항 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제출하시는 분은 반영해서 사업을 했고요, 동양동 족구장도 윤환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소규모주민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6억원 중에서 3억 9천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 어느 의원님이 하셨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사실 요구하신 것이 3천만원 넘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 계시고 한데, 지난번에도 의원님 3천만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포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못 쓰니까 굴착복구비용으로 재포장을 해서 제가 이것을 대신해서 해 드린다고 설명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벚꽃 길은 본예산에 숙원사업이라 해서 본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금년에 제일 빨리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이 고양골 아치 간판 그것을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위생과하고 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들어가니까 이것은 본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해서 해야지 숙원사업비는 그렇지 않느냐 그랬다 해서 박광순 국장님이 결재를 갔더니 이런다 이거야 그럼 좋다 해 준다고 그러드냐 할 수 없다고 그러드냐 그것만 알면 된다. 예산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민숙원사업비로 그것을 구청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해서 해 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3천만원이 들지 3천만원 이상은 안 될 것이다, 3천만원 한도내에서 아치적인 고향골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전화했어, 예산편성했느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니까 얘기만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고 하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박광순 국장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정명구 실장님하고 의원님하신 얘기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4천만원 정도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곽위원님 얘기하신 고향골 아치 때문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사가 바로 되겠습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원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가 지금 2,080개입니까? 폐공은 조사된 것이 14개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것이 14개이고,

한양진위원장

폐공이 1차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계양구 지하수조례에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왜 안돼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례는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안 한 이유는 지하수 시관리 조례가 95년도 제정이 됐고 저희가 2007년도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리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는 2006년도에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에 운영사항을 보면 최근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구군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지하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실효성 있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을 안했는데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구성할 의향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청에서 지금 지하수이용시설 자진신고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양성화 기간을 가졌고요, 9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끝났고 양성화기간동안 신고한 시설이 총432개 시설을 받아서 합법시설로 해서 작년까지는 1,76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2,18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방치공은 14개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26개를 관리하고 있고, 14개는 상반기에 폐공조치를 끝냈고 하반기에 12개 예산 다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신고된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고된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자진신고 받으면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도 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기준에 미달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공이 발견되는 즉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방치공은 주로 어떻게 많이 발견이 되냐면 계양구 관내에서 지하수개발업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해 준 시설을 보면 쓰지 않고 있다고 폐공신고를 많이 하는데 신고하는 이유가 국토해양부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큰 시설은 8만원 작은 시설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6개도 대부분 그 분들이 신고한 것을 폐공조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국 통계치를 보면 5%가 방치된 폐공이라고 합니다. 2천개라고 하면 100개 정도가 남은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80개는 알고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 말고도 있겠지요,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전답이 많이 편입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농지를 보상받으면서 농지를 주인들이 저희한테 지하수가 있었다고 신고를 많이 해서 나가서 발견했고 수자원공사에 신고해서 폐공 조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속 폐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행정안전부에서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국유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감사에 지적됐는데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사했고요, 변상금부과해서 다 부과 조치했습니다. 결과보고까지 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했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자보수 책임 기간하고 내역을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2년치를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2011년도 것만 보낸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1년 5월 30일 현재이니까 5월 30일 기준해서 책임기간제 만료되지 않은 것을 조사 자료로 제출한 것 같은데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자보수 건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자보수를 실시했는데 개․보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도 없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하려면 만료 전 며칠까지 검사 마무리해야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했느냐 입니다.

김석현위원

공사가 만료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안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자검사를 해서 이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보통 반료기간 전까지는 하자보수를 이행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에 해야 하자보수가 되는 거지 끝나고 나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래 전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왜 이런 인도보도 블록 설치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도블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침하로 인해서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공사 잘못도 있고 그 밑에 하수도관 이음새가 오래되면 그런 것도 누수가 되면서 침하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10년도 상반기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다 특이사항 없음, 이상 없음으로 보냈는데 하자보수 검사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주민들이 보면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사하고 하자보수하고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구청에 뜬 것도 봤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연2회 실시를 하고 준공검사 내 주기 전에 준공검사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압블럭 요철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해서 공사할 때는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공사 끝난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같은 경우 보도블록 할 때 모서리까지 쪼개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절대 하자가 생길 일이 없겠지요, 우리는 비 한번 오면 어떻게 깔았는지 삐뚤삐뚤해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발주할 때 업자한테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하자보수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시공을 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5-4쪽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가 있는데요, 건수로 파악이 어렵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수가 있는데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과액, 징수액만 나왔는데 앞으로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몇 건 뭐가 어떻게 된지 알아야 데이터가 나올텐데, 부과액 얼마, 징수액 얼마.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과액은 2,016건에 19억 3,453만 6천원이고요, 징수액은 1,756건에 18억 8,6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징수율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보면 15쪽에 부과액대비 징수율이 10% 밖에 안 됩니다.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계양지역이 주택하고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데, 경기 불황에 따라서 폐업이나 자동악화로 인해서 못내는 특히 영업하는 분들이 많고요,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이 잦은 폐업으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과년도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면 일단 어떤 것을 소액을 위한 납부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재산이 없는 것도 있고, 전소유주 파악이 안돼서 부과를 못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부가액대비 10% 미만이라고 보면 징수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저조했다고 밖에 생각 못합니다. 2억 9천에서 2,900만원밖에 안 거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열심히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고생하시는 거 정신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압류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압류가 돼 있다고 하면 압류 몇 건도 넣어주세요, 15-21쪽입니다.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에서 7억 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비, 특별교부세로 7억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왜 내려온 거냐면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용종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방동 쪽에서 계산천으로 연결되는 1.5에 1.5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병방동 침수되고 지하차도 공사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이전하고 확장해서 다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구간에 걸리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박스 공사도 같이 하는데, 잔여구간이 400여미터가 남는데 구간을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로 들어 왔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경비로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하려고 그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서둘러도 종 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를 성립전경비 편성 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종건에서 용역이 끝나고 공사도 발주할 때 돼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준공예정일이 11월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월 18일날 용역이 끝날거고요, 공사 끝나는 것이 11월이 되겠습니까?

김석현위원

작년에 그 만큼 고생을 하셨고 주민들도 고통을 나눈 부분인데 2011년 5월 11일에 사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예측이 돼있다고 하면 일찍 요청을 해야지 5월 11일날 요청해 가지고 당일날 바로 됐습니다. 공사 준공은 2011년 11월달입니다. 장마철 지난 다음이고 공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종건하고 공사를 맞춰야 되는 사유가 있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뛰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분들이 성립전 경비까지 특별요청해서 하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5-34쪽이요, 도로점용시설관리현황에서 전부 단가계약으로 한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 가지가 단가계약인데요, 가로등설치공사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 가 연초에 해 놔야 신설도 있지만 유지 관리기 때문에 고장나면 그때그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설치 보안등설치 보수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하게 되고 부적합 선로개설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여름철 전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억, 2억 그런 거지요, 단가계약으로 하면 차액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발생이 되면 여기 다 그런 것을 해 주셔서 계약금액이 얼마여서 해 주셔야지 알지 단가계약이 1억에서 1억을 준 건지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급한 사항은 뒤로 미루시고.....,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0쪽요, 효성동하고 터미널부지하고, 과장님이 두개 사업장에서 1,7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21번하고 22번에 보면 터미널 1,700만원이고 효성동에 2,200만원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 1개소입니다.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컨테이너,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박스를 한 군데로 몰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8개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한 군데 몰아서 점용료 부과시키고 해서,

김석현위원

한군데 몰아서 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군데 있으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공유지 같은 것을 적당한데를 봐서 한군데로 모아서 그 쪽에 설치를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옮겨질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마다 설치 돼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옮길 거, 옮기지 못할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장님 지시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율방범대는 유지하라고 하고 해병대, 전우회, 공수부대, 특전단, 장애인 설치 이런 것들은 한 군데로 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만한 곳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천부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노점상단속을 하면서 하는 곳이 있는데 면적이 380평 정도 되는데 부지를 나누어서 그 쪽으로 정비하려고 협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외부에서도 잘 보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보이지요, 교통연수원에서 경인교대 가는 곳이라 교통에 불편이 없는 지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잘못하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철저하게 해야지요.

김석현위원

역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양성화 시켜 주는 느낌이 듭니다. 한쪽으로 모아서 해 놓으면 그 주면에는 주택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 박스 모여 있다 뭔일인가 싶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하면서 천대고가교 밑에 박스가 5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어디 옮겨갈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옮겨갈 자리를 알아보고 옮기라고 하니까 정비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겨서 한군대로 모아지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겠지요, 우리는 안 옮겨 주느냐 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석현위원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이 그렇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5-45쪽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에서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건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영업정지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무실을 면허를 내고 운영을 하다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적발이 되면 그런 것들은 영업처분을 하게 되고,

김석현위원

과태료 부과는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기적 신고라고 해서 등록을 해도 2년에 한번씩 자진해서 구청에 자금 보유현황이나 여러 가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못했을 때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김석현위원

영업정지 됐을 때 기간준수하거나 그런 것을 나가 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럼요.

김석현위원

관리라고 하면 정식 기간에서 나가서 하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내고 일들은 다 외부에서 다른 지방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타구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일을 수주하면 수주한 자체도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다 됩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 경남아파트,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입주자대표 면담을 했고요. 지난번에 한양진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봉화로 쪽에 국유지 부분에 주차 공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해 봤는데 일단 구청에 경남아파트에서 거리가 멀고 그 쪽에 만들더라도 쓰지 않고 해서, 보도폭이 2.5미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정을 해서 차가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줄어드는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해서 계약만 되면 될 겁니다. 날씨가 좋으면 보름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빨리하세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언제하냐고 물어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나아파트 쪽에 부지 있는 거 있지요, 주차장 만드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봉화로 공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도로공사 끝나면 저희가 그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미리할 수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봉화로 공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어느 장소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확보가 큰 문제입니다. 자투리땅이라도 나오면 그 정도는 20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 확보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는 다 돼있는 거 아닙니까? 땅이 있으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나중에 어느정도 조건만 맞으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나아파트, 경남아파트 다 주민들이고 누구든 주민들이니까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름정도면 이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건설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더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고 지적도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돼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아파트 옆에 주차장부지 협의 하셔 가지고 하고 인도 줄이는 문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발주가 나갔을 겁니다. 같이 해 주시면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가면 주차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야간 주차는 가능하게끔 해야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300미터 거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같이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김석현 위원님께서 건설 기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소관 이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노정희위원

행정 처분 내역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불법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워야 되는 곳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화물차전용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허가를 받았다면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차고지를 명목상 요건을 갖춰서 느는 경우가 많고 사실 집 주변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불편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교통행정과하고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화물터미널이 되면 그 쪽에 대면 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소화는 못해도 일부는 되겠지요.

한양진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건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